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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bourgeois)와 조선의 요민(饒民)
글쓴이:한부울
1. 들어가며
2. 부르주아(bourgeois)의 실체
3. 요민(饒民) 요호(饒戶)의 의미
4. 부르주아와 요민과의 비교
5. 나오며
1. 들어가며
(한반도 역사로 인한 당치도 않는 굴종의 역사)
현재 열도에 존재하는 가짜 일본 정치세력인 아베(安倍晋三:1954-)를 중심으로 한 모리배(謀利輩)에 의해 2019.07.01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 3개 품목(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로오린 플리이미드)에 대한 한국수출제재와 2019.08.01 에는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시키는 연이은 공격이 일방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공격의 이유로 지난 2018.10.30 대한민국 대법원의 과거 일제시대 때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 노역한 여씨와 신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춘식(98세)과 고인이 된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불만을 이와 같은 국가 대 국가 경제재제로 응답한 것이다.
소위 일제강점기에 징용, 징병, 정신대 등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수는 국내외를 포함해 최대 78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53만 노동자들은 국민징용, 관 알선, 도내 동원의 방법으로 탄광,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혹사를 당했지만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물론 국제법으로도 이 사건을 국제노동기구(ILO)조약에 정하는 강제노동, 1926년 유엔의 노예조약에 기술된 노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ILO가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는 일본이 극도의 처참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려고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은 노동협약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며 강제노동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제 강점기 징용은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의 29호 협약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청구권협정 2조'에 “양국 및 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근거로 강제징용 문제도 해결됐다고 우겼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협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법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입장을 인정하고 있으며 1965년 당시 일본 외무성 내부문서에는 “청구권협정 2조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라면서도 개인청구권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 6월 20일 한일정상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또한 “청구권협정은 채권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것이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은 남아있다"는 사실도 우리정부가 확인한 바다.
그럼에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신일본제철에서 강제 노역한 고인이 된 여씨와 신씨가 낸 1997년 12월24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01년 3월27일 1심, 2002년 11월19일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50년을 장기집권한 자민당 일당주의와 일인 아베총리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은 언론과 삼권분립을 장악한 상태이고 반대목소리가 없으며 일본 법원은 아베정부의 지시대로 후한무치하게 패소판결로 뭉개버린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과거 일본이 전범국으로써 가해자가 틀림없고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자세에서 나온 폭거(暴擧)라 할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국제적인 지탄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선적인 판단은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이 독선적인 판단에는 우익정치모리배들에 의한 군구주의(軍國主義)부활이 있다.
일본 현행헌법을 보면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하고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1981년 헌법 제9조(日本国憲法第9条)가 허용하는 자위권 행사는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들어 2014년 7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새 헌법 해석을 도입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발판을 마련한 바가 있다.
물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2015년 9월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항의를 무시한체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통과시켜 사실상 헌법 9조(条)를 무력화하였고 한반도 유사시에 자국 국민들을 보호 명목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에 만족하지 않는 아베는 현재 평화헌법 헌번제9조(日本国憲法第9条)을 개헌하여 완전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어 언제든지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야 맞다.
아마도 제일 먼저 공격목표가 독도(獨島)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열도 일본인들은 과거 그들의 전쟁범죄역사가 다른 이웃 국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한결같은 좀비스러움이 많다.
특히 한발 더 나아가 현 자민당 아베정치모리배들은 전부터 한국정부를 위협하고 겁박하면서 내정간섭까지 하였고 그들의 의도는 과거 식민지역사에서처럼 한반도전체를 지배하려했다는 사실이 외교문서로 밝혀진 마당이다.
노골적으로 침략의도를 내보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선린이라 하지만 국가 대 국가가 취할 정치적으로도 동등한 입장에서가 아니라 종속관계를 요구하고 그것을 원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에서 보면 그들은 전쟁을 치루지 못해 안달하는 전쟁광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그들은 많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다고 하여 쉽사리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음흉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겠지만 현재 열도를 지배하고 있는 모리배들과 추종자들은 마치 2차대전을 포함한 과거 역사가 그들의 역사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꿈엔들 어찌 알겠는가.
그들은 기껏해야 20세기초까지 진짜 서양일본귀족들을 호위하던 무사계급의 자손들 또는 고용된 용병의 자손들이거나 서양귀족들 하인계급에서 퍼져 나온 식솔, 그리고 동양계 농노(農奴)후예들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다.
열도일본인들이 왜 불쌍한가.
역사를 바르게 기르쳐 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서양일본인들에 의해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는 노예신분이었던 사실을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왜노국[倭奴國:Wa (Japan)]왕 수승(帥升)이 후한(後漢)의 안제(安帝,94-125,재위:106-125)에게 노예 160명을 바친 기록이 있고 왜왕 비미호(卑彌呼,?-247.248)가 239년 위(魏)의 명제(明帝:226-239)에게 사절을 보내 남녀 노예를 바쳤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적어도 야요이시대(弥生時代:300-600)부터 노예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시대(戦国時代)당시 농민들이나 전쟁포로같은 자국 일본인들을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 마냥 해외에 노예로 팔아먹는 사례가 많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노예상인들은 물론 서양일본인이다.
그러니 15세기부터 서양일본인들은 동양계농노(農奴)일본인들을 아프리카원주민 노예 팔듯이 노예거래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본 블로그 글 "자포니즘(Japonism)의 해괴한 변신 https://han0114.tistory.com/17050829
"에 게시한 것으로써 이탈리아 태생의 영국사진작가 펠릭스 비토(Felix Beato)가 1860년경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훈도시만 차고 거의 벌거벗은 모습의 일본인들이다.
당시 일본의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노들은 노예처럼 의복등에서 '노예상징'을 강요받는 등 노예에 가까운 취급을 받기도 했었다고 여러자료에 나타난다.
즉 옷을 입고 싶어도 입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횡포를 부리고 있는 아베에게 일본인 전체가 아무말도 못하고 따르는 것은 힘센 무사계급, 다이묘들에게 굴복하는 일본인들의 노예근성이 그다지 변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들의 역사가 그러하니 스스로 서양일본인냥 착각하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런 엉터리 역사를 그들의 역사인 것처럼 추종하면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결국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며 이제 그들은 낯선 해괴한 변종(變種)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들의 미래가 참으로 참담하기가 이를 때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그들 최고위층 고급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층에서는 어느정도 알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성비밀은 미국CIA 비빌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따지고 보면 현재 열도왜구들에게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중히 여길 수도 없고 역사는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뜯어 고치는 것으로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열등의식에서도 과거 서양해양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생성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생태적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들은 역사적으로 감히 우리를 멸시하거나 핍박하여 수모를 줄 처지가 아니란 말이다.
2. 부르주아(bourgeois)의 실체
하잘 것 없는 열도왜구들 때문에 본질에서 이야기가 벗어났다.
근세기에 시민(市民:citizen)이라는 의미는 어떤 식을 발전했을까?
왜 시민운동이 서양역사만 있어야 했을까?
이런 몇가지의 의문에서 부터 출발해보자.
조선사회에서도 행정구역으로 부(府:city), 목(牧큰 고을), 군(郡:county), 현(縣)가 있었고 무역에 종사하며 재력과 무력을 모은 세력 호족(豪族)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사에서 말하는 시민운동은 1880년까지 제정체제로써 세계통치국이었던 조선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까?
조선사회는 시민운동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 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근대사는 영국시민전쟁(English Civil War:1642–1651), 프랑스혁명(French Revolution:1789-1799)과 미국독립혁명(1775-1783)을 하나같이 시민혁명(市民革命)이라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들은 체제 내에서 발생한 농민 반란 사건들이다.
왜냐하면 서구라고 하여 농본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층계급인 농민을 부추긴 세력들은 호족이나 자본력이 있는 상업주의자인데 이들의 개인적 자유, 상업적 전망, 재산 소유에 대한 봉건적인 탄압과 왕실의 침해를 스스로 없애려는 부르주아(자본가)의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말하고 19세기에 부르주아 계급은 자유주의를 예언했고, 자신과 하층사회계급에 대한 정치적권리, 종교적권리, 시민적자유를 얻으려고 했고 결국 얻었다고 말해 서구역사에서는 이들을 완성한 주류로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부르주아(bourgeois)계급은 서구사회에서 진보적인 정치적인 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체제에서는 이러한 진보세력이 없었다는 이야긴가?
또한 서양세력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봉건제 또는 절대군주제를 타도하고 법률상 자유평등한 시민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정치적, 사회적 변혁에 중시세력이라고 하였다.
시민혁명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특권을 가진 왕이나 귀족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 정치제도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주인이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민주정치를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하층계급이 95%였던 것을 감안하면 또 다른 제3의 귀족세력이 등장하는 것이며 그들이 또 다른 피지배민을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인 변혁은 언제나 또 다른 계급사회를 낳는다는 사회 모순적 상황도 이야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민혁명은 부르주아계급생성과 동시에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계급을 등장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부르주아가 무엇인가.
중세 유럽 도시에서의 중산계급의 시민을 말한다고 하였고 근대사회에서의 재산이 많은 지주, 자본가계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유산계급(有産階級)'이라 하였다.
그러니 농민운동의 바탕인 소작농, 소상공인이나, 양민, 농노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다.
이들을 하층계급이라 하는 것으로 95% 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부르주아들은 모든 사람이 주인이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한 민주정치 확립의 목적이라 하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서양인들이 즐겨사용하는 시민(市民:citizen)이라는 용어에는 중산층이라 의미가 있고 도시의 의미도 있으며 부르주아지는 프랑스어로 부르"bourg" 즉 성(城)을 뜻하는 것에서 유래한 어원으로써 부(富)를 축적한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윤택한 성내(城內)에 생활한다는 의미와 그렇지 못한 계급은 위험하고 척박한 성외에서 살았으므로 생긴 명칭이라 한 것에서 이미 차별적인 의미가 존재하고 있으며 산업이 발달함과 함께 성(城)이 도시(都市)로 발전했다고 하는 사실과 동시에 그 성에 사는 사람을 부르주아라 하였으니 부르주아는 시민(市民)이라는 자본계급에 대한 원초적인 모순이 그 자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또 한편으론 부르주아(bourgeois)라는 현대 프랑스어는 부르그 burg(場이 서는 읍)가 유래한 구 프랑스어 burgeis(성곽 도시)에서 구 프랑크족의 버그(burg:읍).우리말 음(音)과 비슷한 업(urb)에서 유래했으며, 다른 유럽어에서의 어원이 프랑스어 부르주아(burgeis:walled city), 근대영어 버지스(burgess) 즉 시민, 공민, 자치시선출대의원, 하원의원 등으로 변천되었다고 한다.
즉 지방 몰락한 중앙귀족, 상업자본재력을 가진세력, 군진(軍鎭)세력, 지방토착촌주(村主)등으로부터 시작된 어원임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때때로 지식계급 지식인들"intelligentsia"과 동의어가 되며 문자 그대로, 고대 프랑스어로 부르주아(burgeis, borgjois)는 "소도시주민"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에 생성된 영어는 이를'중산층'이라 하고 '물질만능주의적인' 또는 '속물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자본주의적'이라 표현한다.
어쨌던 부르주아에는 애초부터 모든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시민(市民:citizen)이라는 기준에는 윤택하게 성(城)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부(富)를 축적한 사람, 중산층(中産層:middle class)상위에 위치한 사람으로 묵언적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은 숨길 수가 없다.
시민이라는 단어 속에는 모든 사람을 범위 안에 둘 수밖에 없는 소작농(小作農)을 포함한 농민(農民), 소상공인(小商工人)을 포함한 노동자(勞動者:labor), 그리고 부자유민인 농노(農奴:serf), 무직(無職), 무능력자(無能力者)까지라고 하겠지만 그것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물질만능시대에 생성된 불편한사회조직으로써 상위계급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 때문에 부르주아란 계급주의에서 고대 로마시대에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자유민을 뜻했던 라틴어 'proletari'에서 유래한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무산계급)란 단어가 생성되었고 자본을 소유하지 않아 자신만의 노동(勞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고자 했던 이론가 칼 마르크스(Karl Marx:1818-1883)의 자본론(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conomie:1867)이 이렇게 태동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칼 마르크스는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노동(勞動)의 산물을 자본가들이 도용(盜用)한다 하였고 노동력을 몰래 가져 쓰는 계급을 부르주아지(bourgeoisie)라 하였다.
부르주아지가 시민이라는 사실과 가난한 자유민들의 노동(勞動)을 이용하여 노동자가 생산한 몫(잉여가치)인 부(富)를 축적한다는 계급층을 시민이라고 한다는 사실자체가 얼마나 불편한 진실인가를 알 게 하는 것이다.
같은 시민(市民:citizen)이라면서도 현격한 차이의 계층을 만든 것이다.
시민혁명이후 사람들은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에 읍(urb)으로 도시로 몰려들었으나 기다리고 있는 건 혹독한 착취와 가난뿐이었고 이로 인해 읍(urb)에서, 도시빈민(都市貧民:urban poverty)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했으며, 이는 훗날 사회주의 혁명의 불쏘시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적어도 18세기 말엽 프랑스란 가칭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며 교역이 이루어지는 시(市)에는 일반적으로 자본을 소유하지 않아 자신의 노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통칭되지만 결코 이들을 시민이라고 하지 않았고 차별했다는 사실도 암묵적으로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서구역사의 잘 짜여진 흐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프랑스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체제였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아니다.
근대사에서 프랑스라 한 것은 부흥한 상업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라 하여 구체제, 낡은 제도라 부르고 군주(君主)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편익을 도모하는 성직자, 귀족들의 계급을 타파하겠다고 한 혁명에서 역사적으로 포괄적이지 못하면서 그들만의 혁명이라 한 것도 잘못된 이야기다.
어째서 파리에만 이러한 시민운동이 있어야만 했을까?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은 수많은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탈 제정주의의 대표적인 헤게모니 성격을 읽을 수가 있다.
이것은 아래 이야기 하겠지만 조선시대 정조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읽을 수가 있었다.
혁명이후 새로운 사회계급이 된 부르주아지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자유민들을 오히려 더 부려먹고 잉여자본을 생성케 하려고 혈안이 되어 구체제보다 더 냉정하고 냉혹한 자본계급을 만들어 노동을 착취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고 하는 사실들이 정확하게 확인된다.
어쩌면 현대 거대 상업주의 세력들을 탄생시킨 매개체역할을 한 것이 프랑스혁명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본 블로그 글 "서양인이 말한 압록강의 위치-미시시피강상류
https://han0114.tistory.com/17050776 "에서 말하길 프랑스혁명에 의한 체제변화는 1.85%의 봉건제의 왕족과 성직자에서 2.15%의 권력이 당시 부(富)를 축적한 상공업층 중산계급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였고 프랑스 혁명을 시민혁명이라고 하지만 시민은 농민이나 무산계급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다만 이들은 부르주아세력들로부터 동원되었거나 군중심리에 의해 발효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봉건제의 지주가 아니라 자본체제의 자본주를 택했다는 것이며 왕권에서 자본권으로 권력교체시대를 맞이 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르크스 역시 프랑스혁명은 억압되었던 무산계급층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사적인 해방이며 기회라 했다.
이런 예만 보더라도 프랑스혁명은 포괄적인 역사가 아닌 자본주의를 생성시켰다는 하나의 상징성의 역사이다.
그러나 저러나 95%는 제3, 제4신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르주아를 신권력, 신계급이라 칭 한 것이다.
18세기 중엽부터 100년간 산업혁명(1750–1850년)기간동안 부르주아계급의 큰 확대는 기업 활동과 경제 기능에 의해 그 자체 계층적인 계급화를 촉진시켰고 금융업자, 산업가의 오트 부르주아 계급(haute bourgeoisie)과 페티트 부르주아 계급(petite bourgeoisie), 모옌 부르주아(moyenne bourgeoisie)계급, 거대한 부르주아(grande bourgeoisie)계급으로 분리 되었다.
특히 중간계급 또는 중산층이라고도 불리는 도시의 소생산자, 소상인, 농촌의 소농민, 무역업자와 화이트칼라노동자, 학자, 예술가, 의사, 변호사 등의 자유업, 또는 관리의 상층 부분이나 기업의 관리 직종의 사람들, 나아가 학생 등도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작은 부르주아(petite bourgeoisie)계급에 속한다고 분류된다.
자본가 계급으로의 입신출세의 소망을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시즘(fascism)에 매혹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 계급과 협동하는 방향을 취하고, 노농동맹, 노동자와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성립시키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부르주아 계급은 11세기에 중부유럽과 서부유럽의 버그(burg:소도시, 읍)가 상업에 전념하는 도시로 발전하면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현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부상했고 이러한 도시 확장들은 상거래(商去來)의 독점(獨占)을 목적으로 하여 자주적(自主的)으로 조직한 패쇄적인 맹약단체(盟約團體)인 길드(Guild)에 대한 보호자 조직의 출현으로 인해 경제적 집중이 가능했고 이 길드는 개인 사업가(장공, 장인, 상인 등)가 이전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임대 추구 봉건 지주(封建地主)들과 충돌하면서 생겨났다고 되어 있다.
이것들이 부르주아계급을 비호하는 정치적 세력으로 변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중세기 말(1500년)까지 서유럽의 초기 국가 군주들의 잔혹함에 따라 부르주아계급은 사리사욕에 따라 행동하였고, 봉건영주들의 탐욕으로 인한 법적, 재정적 무질서에 맞서 국왕이나 여왕을 정치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대조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에 엥글라란드(Englaland: land of the Angles)와 더치(Dutch)의 부르주아(bourgeois)계급은 봉건질서를 무너뜨린 재정적인, 즉 정치적 세력이 되었고, 경제력은 정치의 영역에서 군사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데 위그노전쟁과도 연결된다.
물론 위그노들이 전부 칼뱅주의를 따르고 이를 개신교혁명과 합치되는 것이라 하여 이를 종교전쟁 한 부분으로 보지만 부르주아들의 준동이라고 해야 맞다.
위그노 전쟁(French Wars of Religion:1562-1598)을 보면 개신교는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인 루터주의에 빠진 부르주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이를 프랑스종교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의 임진왜란(壬辰倭亂)과도 크게 겹침을 알 수가 있다.
전자에도 언급한 이야기지만 프랑스는 조선시대의 남부에 존재하던 거대한 도시로 풀어보면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미 이때부터 위그노가 가는 곳은 부르주아들의 정치적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글을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올리려 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호이트(오뜨)부르주아(haute bourgeoisie)인데 이는 상층 부르주아지라고 하며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계급, 그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대량의 생산적 자본과 그들의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소부르조아지(petite bourgeoisie)와 완전하게 구분되는 계급이다.
이러한 세력들이 북아메리카대륙의 도금시대(鍍金 時代:Gilded Age:1865-1893)을 장악했다.
이세력들은 인위적이든 아니든 1873년 세계공황과 1893년 세계공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고 이러한 혼란속에서 성장을 중단시켜서 사회상·정치상 격변을 유발시키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급성장한 북아메리카 자본주의는 대조선이 해체되면서 체제간섭이 느슨해진 1880년대 독점자본의 형성이 진행되어 공업생산은 1894년에 세계 최고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알져지지만 각종 기업담합과 특히 트러스트가 성행했으며 대자본가가 행정부와 결탁하여 부패와 정치개입이 지속되는 등 독점자본의 폐해가 드러났던 시대라 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이 근대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 역사모멘트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사실에서 할말이 없을 수가 없다.
도금시대는 독점자본가들이 체제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을 연출한 측면에서 알 수 있는데 한말 동양척식회사가 취한 것처럼 독점자본가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위시한 각종 난립된 회사에 의해 엄청난 황실재정손실을 안겼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의 황실 자산과 채권들을 그 유명한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Oriental Development Company)에 의해 점유되거나 강탈된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아픈 이야기이자만 이 회사는 융희(隆煕) 2년(1908)에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독점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서울에 설립하였던 국책 회사(國策會社)로써 명목은 한국산업자본의 조장과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다고 하였으나, 토지매수에 힘을 써서 소작인(小作人)에게 농지를 빌려 주고 5할이 넘는 소작료(小作料)를 징수하는 한편, 영세농민에게 빌려 준 곡물에 대해서는 추수 때에 2할 이상의 고리(高利)를 현물로 받아들여 착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허가낸 삼정문란이라 할 수 있다.
유대인의 고리대금 수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1908년 이후부터 이러했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이런폭리가 자행되었다는 것이며 원금상황을 요구하거나 이자독촉으로 조정을 압박했을 것이며 1881년에 이러한 서양해양세력들의 압박으로 인해 조선황실과 정부가 모든 권익을 포기한 상태에서 해체되었다고 보지만 황실은 그대로 존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 조선황실에서는 이러한 독점자본가들의 손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피하려 했을 것이 틀림없다.
예를 들어 고종이 1903∼1906년 독일은행에 맡긴 비자금이 지금까지 알려진 50여만 마르크보다 두 배 많은 100만 마르크(재정경제부 추정 현재 가치 500억 원)는 1908년 일제가 전액 빼앗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요민(饒民) 요호(饒戶)의 의미
이제 서구쪽에서 넘어와 조선관점에서 이 부르주아를 보자.
시민(市民)이라는 단어를 한자(漢字)로 풀어 보면 시(市)는 저자, 시가, 장사, 팔다 라는 의미가 있고 훈(訓)과 음(音)이 슬갑 불(市)이라고 하지만 저자 시(市)라고 하며 '조옥구 한자연구소장'의 글을 보면 추위를 막기 위해 바지 위에다 무릎까지 내려오게 껴입는 옷을 '슬갑'이라 하는데 '불'은 글자 모양이 땅 아래로 꽂인 모습에서 이를 '뿌리'로 본 이유라 하였고 이 '뿌리'는 '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시(市)는 '저자' 옛 것의 시장을 말함인데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반찬거리를 사고팔기 위하여 열리는 작은 규모의 시장이며, 시원(始原)에는 나무를 베어낸 벌판에 깃대를 꽂아서 교역의 장소임을 표시했고 옛날 부터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시장이 들어선다 하였다.
영국(英國)에서는 시(市)를 성당(聖堂)이 있는 영국의 모든 마을을 뜻한다(any town in the UK that has a cathedral)하였고 영국(British)왕으로부터 이 칭호를 받은 큰 도시: 보통 주교(bishop)가 있는 곳이라 하였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집, 상점, 기업 등이 있으며, 마을보다 큰 곳을 말한다고 하였고 근세기에 와서는 영국에서는 은행과 국제증권거래소와 같은 영국의 주요금융기관을 포함한 런던의 비즈니스 및 금융 중심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런던은 근세기에 만들어진 도시일 가능성도 높다.
"City comes from the Latin civitatem, "citizenship," or "community of citizens," from the root civis, "citizen" from Old French cité, from Latin cīvitās citizenship, state, from cīvis citizen
도시는 라틴어 시바테움인 "시민권" 혹은 "시민 공동체" 'civis'의 어원에서 유래한다.
The word city and the related civilization come, via Old French, from the Latin root civitas, originally meaning citizenship or community member and eventually coming to correspond with urbs, meaning city in a more physical sense. The Roman civitas was closely linked with the Greek "polis"—another common root appearing in English words such as metropolis.
도시(都市:city)라는 단어와 관련 문명은, 올드 프랑스어를 통해, 라틴어 뿌리 시비타(civitas), 공동체 의식을 가진시민, 공동체 구성원; 공동체 의식에서 왔는데, 원래 시민권이나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하고 결국 업, 읍(urbs:시가지, 도회지, 도시)에 일치하게 되고, 이는 좀 더 신체적감각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의미한다고 말하며 로마의 시비타(civitas)들은 그리스어 "polis"와 가깝게 연관되어 있었다 하여 즉, 대도시(metropolis)와 같은 영어단어에 나타나는 또 다른 흔한 뿌리라고 하고 있다.
특히 an ancient Greek city-state; polis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업(urb)은 우리나라 말인 '읍'으로 들리고 이것을 영어사전에 보면 '읍내 읍, 도시, 도회지'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in Britain) a large town that has received this title from the Crown: usually the seat of a bishop
또한 위 시티에서 생성된 "citizen" 의 의미가 서양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국민이라 하였고 근대 서양 사회에서 봉건시대의 군주나 귀족계급에 대신하여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장악한 상공업 계층이라는 설명도 있다.
그렇다면 요호(饒戶), 요민(饒民)이란 서양사의 시민(市民)이란 뜻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서양의 시민(市民:citizen)이라는 기준에는 윤택하게 성(城)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부(富)를 축적한 사람, 중산층(中産層:middle class)상위에 위치한 사람으로 묵언적으로 구분한다 하였다.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1818년(순조 18년)에 지방관을 비롯한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 및 몸가짐에 대해 기록한 행정지침서로써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 16~29에 수록된 책,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요호(饒戶)란 자기 집에 저축한 곡식이 8식구가 먹고서도 남음이 있는 자라고 정리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행정적인 용어이다.
목민관(牧民官)은 침기표(砧基表:전무(田畝)와 기지(基址)를 등재한 문부)를 쥐고서 백성들의 빈부(貧富)를 살피고, 또 공의(公議)를 채택하여 먼저 요호를 3등(상중하)으로 나눈다 하였으며 목민심서 진황(賑荒) 6조 에 보면 요호(饒戶)에는 저마다 형제가 있고 인척(姻戚)이 있고 이웃 동네가 있고 총호(塚戶:묘 수호하는 자)가 있으나, 마침 그 성품이 인색하여 주휼(賙恤)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에서 이를 권면해서 곡식을 내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권분이라 한다 했다.
재물을 많이 가진다는 인색하다 했다.
그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초월(楚越)처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어찌 사람이 즐겨 할 바이겠는가. 옛날 권분은 반드시 그렇지 않았으니, 명분을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하면 반드시 옛날의 도리에 합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권분(勸分)이란 흉년에 관내의 부잣집에 전곡(錢穀)의 의연(義捐)이나 대여(貸與)를 권유함을 말하며 흉년에 부자에게 양곡의 의연이나 대여를 권유하여 기민을 구제하는 일인데, 곡식 바치는 자에게 상으로 관작을 주는 일, 요호(饒戶)를 뽑아서 양곡을 바치게 하는 일 등을 고금의 사례를 들어 논술하고, 자기의 방안도 덧붙여 제시하고 있다.
진대(賑貸)란 가령 권분(勸分)한 곡식 1천 석을 요호(饒戶)에게서 받아 가난한 집에 나누어 주었다가 추수 때에 이르러서, 도로 가난한 집에서 거두어 요호에 갚는 것이라 하였다.
목민심서 진황(賑荒) 6조 / 제3조 규모(規模)에는 이런 글도 있다.
요호(饒戶)는 부요(富饒)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니 가장 부요한 자가 상등이 되고, 기구(飢口)는 주리는 것을 급하게 여기니 가장 굶주리는 자가 상등이 된다.
다산필담(茶山筆談)에 이렇게 말하였다.
가난한 선비와 궁한 백성으로 온 집안이 모두 어렵고 위급하면 한 집에 열 식구를 모두 기록한다 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고, 부촌(富村)과 요호(饒戶)는 온 집안이 근심이 없으면 한 동리 백 식구를 몽땅 뺀다 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다.
목민관(牧民官)이 된 자는 평일에 먼저 침기표(砧基表)를 살펴서 가산의 허실을 두루 알아두고, 또 올해의 모내고 김맨 문부를 정밀히 만들어 농사 성적의 우열(優劣)을 밝게 알면, 어느 향(鄕), 어느 동리는 넉넉하니 진휼(賑恤) 즉 도와주지지 않아도 될 것이요, 어느 집안 어느 호(戶)는 외로워서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환하게 알게 될 것이다. 부자는 몇 동리를 진휼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빈민은 무더기로 많이 모여 진휼을 받아도 관리들이 편벽(偏僻) 즉 한쪽으로 치우치다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주린 사람이 진휼을 받게 하면 진정(賑政) 굶주린자를 먹이는 정책이 여기에서 공평해질 것이다.
매양 기호(飢戶), 기민(飢民)을 뽑는 날을 당하면 마땅히 먼저 이 뜻을 밝히고 형식적으로 하기를 마음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는 집, 기호(飢戶)를 가리는 법은 목민관(牧民官)이 요호(饒戶)에 점을 찍는 날에 제향(諸鄕) 사람들을 잠자코 살펴서 이들과 더불어 일을 의논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물어서 이로써 그 인품의 높낮음을 시험한다.
매양 1향(鄕)의 4인 중에 마음속으로 2인을 고르되, 상족(上族)에서 1인, 중족(中族)에서 1인을 골라 성명과 거주지를 알아 둔다.
이에 다른 날에 비밀히 상족에게 심복(心腹)을 보내어 기호(飢戶)를 뽑도록 부탁하여, 그 본향(本鄕) 안 여러 동리의 굶는사람, 기구(飢口)를 비밀히 뽑아 적되 본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그 향(鄕) 사람이 지정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아무 집 몇 식구는 마땅히 상등에 들어가서 진희(賑餼)군색한 백성을 구휼를 받아야 하고, 아무 집 몇 식구는 마땅히 중등에 들어가서 꾸어주는 진대(賑貸)를 받아야 하고, 아무 집 몇 식구는 마땅히 하등에 들어가서 구호 양곡을 싼값으로 내놓아 곤궁한 백성을 돕는 구호양곡, 진조(賑糶)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적도록 하고, 또 상등을 세 등급으로 세밀히 나누어서 비밀히 성책(成册)하여 심복인이 가지러 오기를 기다리게 한다.
여기서 보면 기호를 심각한 정도로 상등 진희(賑餼), 중등 진대(賑貸), 하등 진조(賑糶) 삼등분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위 목민심서를 바탕으로 보면 요호(饒戶)란 자기 집에 저축한 곡식이 8식구가 먹고서도 남음이 있는 자이고 요민(饒民)은 부르주아 같은 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살기가 넉넉한 백성. 요부(饒富)넉넉한 부자, 물자가 풍부하고 많이 소유한 자를 일컫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잠재적 부르주아이다.
목민심서에 나타나는 요호(饒戶)와 요민(饒民)이란 풀이에서 요(饒)의 한자를 보면 밥식변(飠(=食)먹다, 음식)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堯(요)가 합하여 이루어져 의미가 넉넉하다, 기름지다, 두텁다, 용서하다(容恕), 너그럽다 등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넉넉하다는 말 이외 풍부하다는 것과 너그러워 덮을 정도로 뜻이 나타난다.
한자에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것이 없다.
그리고 음(音)을 나타내는 요(堯)의 한자는 흙토(土)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垚(요)가 합하여 이루어지며 요(垚)는 흙을 수북하게 쌓는 모양이고, 올(兀)도 또한 높고 위가 평평(平平)한 모양을, 합하여 매우 높음을 뜻하는 지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부자가 옛부터 높은 지위에 암묵적으로 위치하고 있음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요(饒)는 매우 존경을 받을 정도로 지위가 높다는 의미가 되어 베풀어 넉넉해서 존경을 받고 풍족해서 모든 것을 덮을 정도로 너그럽다고 해석도 가능하다.
어디에도 착취한 의미는 찾을 수가 없다.
때문에 조선의 요호나 요민이라 하면 부자(富者)정도에서 벗어나 베풀어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용어풀이에서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유대인과 다르다는 의미일 것이다.
목민심서 이외 우리나라 사서(史書)에서 요호(饒戶)나 요민(饒民)이란 용어를 찾아 보니 1935년에 이씨왕가(李氏王家)관련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던 기구의 주관으로 오다 쇼고(小田省吾)에 의해 만들어진 고종실록(高宗實錄)말고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어디에도 이 용어를 찾을 수가 없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어쨌서 그럴까?
그러나 대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나 일성록[日省錄]에는 꽤 많이 발견된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개국 초부터의 일기가 기록되었으나 임진왜란 때에 소실되었다고 하고 현존하는 것은 1623년(인조 1)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270여 년간의 일기 뿐이며 일성록[日省錄]은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 형식의 책이라 하였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면 어째서 승전원일기는 인조반정이후에 것만 모은 것일까?
또 하나는 왜 일성록은 1760년부터 기록되었을까?
프랑스와 일부러 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는 것은 북아메리카대륙에 누벨프랑스라 하여 식민지제국을 세우고 있었는데 7년전쟁으로 인하여 스페인과 영국에게 영토를 잃고 만다.
그 시기가 1760년이며 1763년에 파리조약을 맺는다.
그런데 이 요호와 요민의 용어가 정조 4년(1780)부터 정조 23년(1799)까지 집중되어 나타나는 일성록[日省錄]과 고종 5년(1868)에서 고종 29년(1892)까지 이 용어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다 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성록에 나타나는 시기가 정조 4년(1780)부터 정조 23년(1799)까지인데 이 시기는 다 아는바와 같이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French Revolution:1789-1799)기간이다.
본 블로그 글 "다시보는 정조와 루이16세 https://han0114.tistory.com/17050507 "에서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와 루이-페르디낭(Dauphin de France:1729-1765)가 동일인물이며
루이16세와 대립을 한 퐁파두르 백작 부인(Madame de Pompadour:1721-1764)과 정순왕후(貞純王后:1745-1805)가 그렇고 결론적으로 정조(正祖,1752년-1800,재위:1776-1800)와 루이16세가 정확하게 겹친다 하였다.
그렇다면 정조시대 즉 프랑스의 루이16세 시대에서 프랑스혁명이 발생한 1789-1799 동안에 조선사회에서 요민이나 요호가 어떤 역할을 하였고 어떤 식의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일성록[日省錄:1760-1910]에서 프랑스혁명기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본다.
일성록[日省錄]
[1]정조 4년 경자(1780)6월 15일
咸陽郡守 李殷昌。檢糴差任。縱吏徵賂。宜寧縣監 洪宣輔。饒戶多歛。猾吏是聽。咸昌縣監 兪漢鼎。方治亂繩。奈非利器。義興縣監 洪樂莘。官貿甚煩。倉屬多怨。禮安縣監 尹欽烈。倉任乖例。燔役奪農。泗川縣監 沈公協。旣懦且蠱。滯訴長奸。召村察訪 沈謹之。刑或違法。幷下。
경상 감사 조시준(趙時俊)의 계본(啓本)에,
함양 군수(咸陽郡守) 이은창(李殷昌)은, 적정(糴政)을 점검하고 향임을 차출하는 데 있어서 아전이 뇌물을 거두도록 놓아두었습니다. 의령 현감(宜寧縣監) 홍선보(洪宣輔)는, 요호(饒戶)에서 많이 거둬들이고 교활한 아전들의 말만을 듣고 있습니다. 함창 현감(咸昌縣監) 유한정(兪漢鼎)은, 바야흐로 엉망진창으로 어지러운 곳을 다스리는 데에 어찌 능력도 없는 자를 쓰겠습니까. 의흥 현감(義興縣監) 홍낙신(洪樂莘)은, 관무(官貿)가 매우 번거로워서 창속(倉屬)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예안 현감(禮安縣監) 윤흠렬(尹欽烈)은, 창임(倉任)이 규례를 어겼으며 번조(燔造)하는 일로 농사철을 놓치게 하였습니다. 사천 현감(泗川縣監) 심공협(沈公協)은, 이미 나약한 데다가 미혹되기까지 하였고 사송(訴訟)을 지체하여 간사함을 키웠습니다. 소촌 찰방(召村察訪) 심근지(沈謹之)는, 형벌이 더러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은 모두 하입니다.”
[풀이]
[1]1780년 프랑스혁명 발생하기 9년전의 조선사회의 이야기다.
경상감사 조시준(趙時俊)의 계본(啓本)에,
경상도 햠양군수 이은창은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들이는 관무인 적정(糴政)을 점검하고 하급관리를 임명하는 일에서 이서(吏胥)라고도 불리는 아전(衙前)을 시켜 뇌물을 거두도록 방치하였다는 이야기와 경상도 의령현감 홍선보는 요호(饒戶)에서 뇌물을 많이 거둬들이면서 이에 대한 귀를 막고 있었고 경상도 예안현감 윤흠렬은 창임(倉任)이 규례를 어기고 질그릇과 사기그릇 등을 구워서 만드는 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였으며 경상도 사천(泗川)현감 심공협은 민사소송을 지체하고 관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역민관리, 역마보급, 사신접대 등 여러 임무를 총괄하는 경상도 소촌도(召村道) 찰방(察訪)심근지는 형벌을 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서계(書啓)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지방현감들과 아전들의 뿌리깊은 부패는 대중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만들었고 행적의 불편, 국법을 마음대로 형법에 적용하는 등 아래부터의 불만과 원성이 들끓게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진휼(賑恤)을 위한 행정인 진정(賑政)에서 현감 수령들이 자비곡(自備穀), 사비곡(私備穀), 사진곡(私賑穀)의 수효를 늘리는데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요호(饒戶)와 요민(饒民)에게 기근이나 흉년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령이 스스로 준비한 곡식이라 하거나 지방의 수령(守令)이 비상시에 쓰기 위하여, 준비한 곡식이라고 하지만 진휼이나 궁휼에 쓰지 않고 사재로 비축하거나 착복한 형태로 나타나 부패스러움에 원성을 샀다고 하는 기록들이다.
[2]정조 17년 계축(1793)7월 5일
의금부가 아뢰길
陞戶抄上也軍保中擇其饒民八名成給勿侵完文捧錢四百五十兩依例資送自是邑規而近年以來抄戶之時京司及巡營申飭至爲嚴截屢定屢退生梗種種故資裝八名外別抄九名以備三三望逢點於羅州巡到所擇其中一入直爲上送其餘八名則卽地罷歸
승호를 뽑아 올리는 것은, 군보(軍保)가운데 요민(饒民) 8명을 가려서 물침완문(勿侵完文)을 만들어 주고 450냥을 받아서 규례에 따라 자송(資送)하는 것이 본래의 읍규(邑規)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 승호를 뽑을 때 경사(京司)와 순영(巡營)의 신칙이 매우 엄하여 수차례 정했다가 물림으로써 갖가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장보(資裝保) 8명 외에 별도로 9명을 뽑아 삼삼망(三三望)에 대비하였다가 나주 순도소(羅州巡到所)에서 점검을 받고서 그중 한 사람을 가려 곧바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8명은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습니다.
縣居饒民朴昌吉自願納五十石租洪榮東亦納二十五石租故枚報營門後取用於四月終巡而朴昌吉入於賑啓洪榮東則旣有本縣施賞之營題故成給鄕所帖文而官賑外各面各里之出義氣捐財穀者抄出穀數尤多者十三人或以鄕所帖或以把總帖以酬其功亦以如是私賑之人如是施賞之意枚報
현에 사는 요민(饒民) 박창길(朴昌吉)이 자원하여 조(租) 50섬을 바쳤고, 홍영동(洪榮東) 또한 조 25섬을 바쳤기 때문에 낱낱이 영문에 보고한 뒤에 4월 종순(終巡)에 가져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창길은 진휼을 마치고 보고하는 장계에 넣었지만 홍영동은 이미 본현에서 시상하라는 감영의 제사(題辭)가 있었기 때문에 향소(鄕所)의 체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진(官賑) 외에 각 면과 리에서 의기를 내어 재곡(財穀)을 낸 경우, 곡물의 수효가 특히 많은 13명을 뽑아 향소첩(鄕所帖)이나 파총첩(把摠帖)으로 그 공에 보답하고, 또한 이와 같이 사진(私賑)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시상했다는 뜻으로 진휼을 마치고 보고하는 장계에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어사가 캐물을 때 이른바 감진(監賑)했다는 감관이 엄한 곤장을 이기지 못하고 묻는 대로 대답하였는데, 13명 중 5명은 이미 승호(陞戶)의 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8명 및 박창길과 홍영동에게 모두 돈을 받았다고 거짓 자복을 하였고, 심지어는 허명으로 공초를 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풀이]위 (2)항의 글은 프랑스혁명이 발생한 후 4년차 되던해의 조선사회 어지러운 감리감독상황을 말하고 있다.
천민(賤民)의 신분을 올려 양인(良人)으로 삼는 승호(陞戶)를 뽑아 올리는 것은 현역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身役) 8명을 가려 개개거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문서를 만들어 주고 재물로 돕도록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합법화하고 있음도 알 수가 있다.
이런식으로 요민(饒民)이라 하던 소위 부르주아 자본가들이 벼슬과 신분을 상승시키는 계기로 삼았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지방관하에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임금에게 서계하여 정사를 바로잡도록한 어사의 서계(書啓) 가운데 곡부(穀簿)의 허류(虛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민(饒民) 박창길(朴昌吉)과 홍영동(洪榮東)이 각 조50섬, 조25섬을 바쳐 진휼을 하였고 관에서 진휼하는 것 이외 각 면과 리에서 재곡을 낸 사람 13명을 뽑아 향소첩 또는 파총청으로 보답하고 개인이 진휼한 경우 시상했고 보고까지 했지만 어사가 문초하면서 감독한 감관이 어사의 엄한 곤장을 이기지 못하고 묻는 대로 대답하였고 13명 중 5명은 이미 승호(陞戶)의 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지 않았지만 나머지 8명 및 박창길과 홍영동에게 모두 돈을 받았다고 거짓 자복을 하였고, 심지어는 허명으로 공초를 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탄원까지 하고 있다.
또한 위 서계에 보면 진휼에 보탠다는 명목으로 매향매임(賣鄕賣任)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매향매임이라는 것은 돈이나 재물(財物)을 받고 향직(鄕職)을 시키던 일과 관직(官職)을 파는 행위을 말하는데 경제적 변동 속에서 부를 축적한 서얼들과 부민층이 매향(賣鄕)과 매임(賣任)으로 향안에 참여하고 새롭게 향촌질서를 주도하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프랑스의 부루주아 못지 않게 부를 이용하여 호족으로 변신을 위해 관직을 사고팔고했다는 사실도 비교가 된다.
[3]정조 20년 병진(1796)8월 9일(신사)
4개 도의 전선(戰船)과 방선(防船)을 개조(改造)할 때 부민(富民)을 대장(代將)으로 차출하고 백성들에게서 비용을 거두는 것 및 정채(情債) 등의 잘못된 규례는 각각 해당 도신에게 지시하여 과조(科條)를 엄히 세워 영구히 혁파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改造改槊時所入物力會減錢米及退船價中取用則設有不足方便拮據軍民之科外收斂代將之差出饒民永爲革罷成出節目而各邑儲置應下不相當於軍需錢之從優會減必以新結米上下而此有掣礙之端則各邑加分耗條中若千石量入劃給
○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개조하거나 개삭(改槊)할 때 들어가는 물력은 회감한 전(錢)과 미(米) 및 오래되어 못 쓰게 된 배의 선가에서 가져다 쓰면 설령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꾸리고, 군민(軍民)에게서 규정에 어긋나게 거두거나 요민(饒民)을 대장으로 차출하는 것은 영원히 혁파하는 것으로 절목을 만들겠습니다. 각 고을의 저치(儲置)와 응하(應下)할 것이 넉넉하게 회감해 준 군수전(軍需錢)과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결미(新結米)에서 지불하게 될 것인데 이는 방해되는 점이 있으니 각 읍의 더 분급한 모조(耗條)에서 약간의 섬을 들어가는 수량을 헤아려 떼어 주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풀이]
경상(慶尙), 충청(忠淸), 경기(京畿), 전라(全羅) 전선(戰船)과 방선(防船)을 개조(改造)할 때 부민(富民) 즉 요민(饒民)을 대장(代將)으로 차출하고 백성들에게서 비용을 거두는 것 및 정채(情債) 등의 잘못된 규례는 각각 해당 도신에게 지시하여 과조(科條)를 엄히 세워 영구히 혁파하라는 내용이 보이며 즉 전투함선이나 방어함선 등을 개조하는데 부민 즉 요민들의 협조를 구해 백성들에게 비용을 거두는 행위나 청탁(請託)하고 관례적으로 정례(情禮), 인정(人情)으로 받던 절차비 조의 대가 수수행위등을 근절하라는 내용도 있다.
그만큼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요민이나 요호들이 국가재정에 상당히 많은 보탬이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4]정조 23년(1799)기미 7월 16일
의금부가 아뢰기를,
饒戶之行賂倖免則渠雖無狀豈至於親自受賂而至若下吏之作奸何敢自保其必無單代及未捧事値兩年荒歉之捧糴旣有代穀之令則雖欲不犯單代勢無奈何至於倉穀發賣立本事
또한 요호(饒戶)가 뇌물을 쓰고 요행히 군역을 면하였다는 말은, 제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어찌 직접 뇌물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러나 하리(下吏)가 농간을 부리는 것은, 어찌 감히 틀림없이 없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장담하겠습니까. 환곡을 단대봉(單代捧)하고 거두지 못했다고 한 일입니다. 흉년이 든 2년 치의 환곡을 상환하는 일은 이미 다른 곡물로 납부하게 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아무리 단대봉의 죄를 범하고 싶지 않더라도 형편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풀이]
프랑스혁명이 끝나는 시점인 1799년에 조선사회에서는 아직도 요호(饒戶)가 뇌물을 쓰고 요행히 군역을 면하였다는 말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결과를 기록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빈민에게 물품을 주어 구제하는 구휼(救恤)을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단대봉에 의한 뇌물수수가 끊임없이 관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었음이다.
환곡(還穀)따위를 받아들일 때, 값을 쳐서 그에 상당한 값의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바치게 하지 아니하고, 수량만을 따져서 다른 물건으로 바치게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 콩 1섬을 받아들일 것을 쌀 1섬을 바치게 하는 따위를 이른다고 했다.
목민심서(牧民心書) 진황(賑荒) 6조 / 제2조 권분(勸分)편에 '요사이 보면, 수령(守令)이 술잔치를 벌여놓고 요민(饒民)을 널리 청해다가 본인으로 하여금 자기 손으로 몇 석(石)을 내겠다고 쓰게 하기도 하고, 관의 입(官口)으로 몇 석(石)을 내라고 강권하기도 한다.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의돈(猗頓)같은 부자라도 자기 집은 가난하다고 할 것이요, 위엄으로 억누르면 금루(黔婁) 같은 가난한 사람도 혹 곤경을 당할 것이니, 천하에 어려움이 권분(勸分)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하였다.
4. 부르주아와 요민과의 비교
전자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르주아 계급은 11세기에 중부유럽과 서부유럽의 버그(burg:소도시, 읍)가 상업에 전념하는 도시로 발전하면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현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부상했고 이러한 도시 확장들은 상거래(商去來)의 독점(獨占)을 목적으로 하여 자주적(自主的)으로 조직한 패쇄적인 맹약단체(盟約團體)인 길드(Guild)에 대한 보호자 조직의 출현으로 인해 경제적 집중이 가능했고 이 길드는 개인 사업가(장공, 장인, 상인 등)가 이전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그들의 임대 추구 봉건지주(封建地主)들과 충돌하면서 생겨났다고 되어 있다.
반면 신라 말 고려 초의 호족(豪族)은 지방에서 재산이 많은 세력자 및 그 일족을 가리키며, 토호(土豪)라고도 하였는데 농민 봉기를 배경으로 각처에서 일어나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호족은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몰락한 중앙귀족, 무역에 종사하며 재력과 무력을 모은 세력, 군진세력, 지방토착의 촌주(村主)출신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근거지에 프랑스어로 부르"bourg"라고 하는 성(城)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여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이라 일컬으며, 그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 지배력도 행사하였다고 나타난다.
삼한을 통일한 신라 때의 호족세력은 당(唐)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골품제 두품층(頭品層)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6두품(六頭品) 출신학자의 지지를 받았는데, 당시 6두품 출신은 진골(眞骨)귀족이 중앙관제를 장악하고 있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자 지방호족과 연계하여 골품제를 비판하는 등 사회개혁을 추구하며, 후삼국을 건국할 때 사상적,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당나라를 유학했다는 것은 한반도 사관이 주장하는 것이고 세계삼한역사관점으로는 중앙정부(中央政府) 또는 중앙조정(中央朝廷)에 가서 유학하거나 중앙 대도시가 있는 곳에서 유학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삼한을 연합한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각 지방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유력 세력으로 호족을 토호(土豪:landed proprietor)라고 하는데 호강(豪强)·호우(豪右)·호호(豪戶)·강호(强戶)·호협(豪俠)·세가(勢家)·거실(巨室)등으로 불렸고 경제적 지위로는 향곡부호(鄕曲富豪)·향족호부(鄕族豪富)·호부지류(豪富之類)등으로도 불렸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부르주아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세력은 동서양 가릴 것 없이 동일한 선상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호족의 특징으로 토착적 성격이 강하고 광대한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앙의 귀족으로부터 때로는 멸시를 받기도 하였으며 그 지방에서는 일반주민들로부터 혈통상 존중되기도 하던 지방귀족이기도 하였다는 사실도 프랑스가 말하는 부르주아들과 거의 동일한 선상에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사회구조는 바뀌지 않았고 요호부민(饒戶富民)은 조선후기 새롭게 등장한 사회세력의 하나인데 이것은 프랑스혁명의 주동자로써 왕권과 귀족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세력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흔히 토호층과 소빈민층의 중간적 형태로 묘사되며 요호·부민·요민·요호부민 등으로 불리던 농민계층으로 구분한다.
이들은 적어도 일정량의 토지와 농우를 소유하면서 고용노동을 이용하기도 했던 중농층 이상의 부농이었고 농업경영 방식은 주로 자작 겸 지주경영 방식을 택하며 임노동(賃勞動)을 이용한 부농경영을 영위하던 세력이다.
그외에도 이들은 비싼이자놀이의 고리대(高利貸)등의 방법을 통해 부(富)를 축적하면서 향촌사회 내의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성장해갔고 이들의 신분은 대개 신분상승을 원하는 평민층이나 천민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향촌사회의 변동에 편승하여 향촌지배 기구에 기생한 중간 수탈층으로 나타나지만, 한편 그러한 특권에서 소외되는 가운데 봉건권력의 집중적인 수탈의 대상이 되어 몰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을 가진 요호 부민층(饒戶富民層)의 존재방식은 결국 각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집중적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요민배(饒民輩)들은 19세기 중엽이후의 농민항쟁에 가담함으로써 봉건적인 수탈기구에 대항하는 세력이 되기도 했다라고 다음백과사전은 전하고 있는데 이미 이것에 대한 징조가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 사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을 뿐더러 기사 자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의혹이다.
한반도 역사가 이런 식이니 조선시대는 지구세상 밖에 동떨어진 별천지에서 세상 격량의 시대도 모른체 암흑시대를 살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과 서양의 부르주아이나 조선의 요민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식의 지배계층으로부터 압박과 사련을 겪었는지 동일선상에서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고 무엇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는지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파생했는지도 알 수 있었고 따져보면 오히려 서양역사보다 더 상세하게 사회변혁을 말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자세가 수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도 한다.
우리 역사가 시민혁명이라는 대변혁을 맞이 한 사실에는 둔감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근세기에 일제가 만든 조선편수회에 의해 세계사적인 것을 배체시켜 한반도 역사만을 근거로 하여 역사를 조작하고 가공시킨 자들의 행태를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한다.
글쓴이가 이 글에서 하고싶은 주요한 골자이다.
유럽 영주(領主)들은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 영지(領地)나 장원(莊園)을 소유하며 그 영역을 지배하던 사람을 말하는데 농민과 수공업 장인들에게 부역(賦役)과 공납(貢納)을 과(課)하고 재판권과 경찰권을 행사하며, 영지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체제의 후국(侯國)으로 주, 부, 군, 현의 책임자를 말하고 읍소재지 현감들의 권력형 비리는 어떤 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던 문제인 것으로 알려진다.
중세의 농부들에게는 군주보다 자기 고장의 영주(領主)가 훨씬 영향력 있는 존재였던은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딪치기 때문이다.
프랑스혁명시 부르주아들이 봉건적 소유제를 완전히 폐지시켰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기존 역사전체의 흐름을 차단한 것이며 새로운 소유제를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소유제는 또한 새로운 권력을 만들었고 새로운 권력은 새로운권력제도와 새로운자본주의국가체제를 생성케 하면서 결국 하나의 체제가 붕괴되는 원천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역사 순환에 의한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한들 어찌 하겠는가.
프랑스혁명전 프랑스에서의 특권계급(特權階級)은 농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의 농민은 농노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영농민화되고 있었으나, 영주권(領住權)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서 농민이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에서 생산한 생산물로 납부하는 현물지대(現物地代)외에 여러가지 의무부담을 강요당하고 있었고 관습적으로 경작권을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과하고, 토지의 상속, 양도에 있어서는 많은 허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설명된다.
더하여 영주는 농민에게 반강제로 수차(水車)나 빵구이가마 등을 사용하게 하여 사용료를 징수했고 기타 도로세, 교량세, 운반 부역 등이 과(課)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농민은 다시 교회에서 교구민(敎區民)에게 생산량의 십분의 일을 징수한 세금(十一租:tithe)를 지불하고, 11세기에는 다시 새로운 국세가 부과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계급은 이러한 구제도(舊制度),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나아가 프랑스혁명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행태는 조선시대가 병폐라고 인정하는 삼정문란 그 자체이다.
도결(都結)과 백지징세(白地徵稅)의 전정(田政), 황구첨정(黃口簽丁)과 백골징포(白骨徵布) 그리고 족징(族徵) 및 인징(隣徵)이 난행하던 군정(軍政), 번작(反作)과 긴 기간을 물리는 이자 장리(長利)와 허류(虛留)의 환정(還政)까지 지방관리, 영주(領主)들은 그들대로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아전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도리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도금시대라고 알려진 고종실록에 등장하는 폐단을 보자.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1864) 1월 18일 경신 3번째기사
대왕대비가 여사군을 공평하게 선발하라고 명하다
大王大妃敎曰: "曾前轝士抄出之時, 每有不善察飭之歎。 饒戶豪民, 太半見漏; 貧窮殘獨, 偏被侵困。 此專由於京兆五部吏屬之作奸。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전에 국상(철종)때에 상여를 메기 위하여 동원하는 여사군(轝士軍)을 선발할 때에는 매번 감독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탄식이 있었다. 요호(饒戶)나 호민(豪民)들은 태반이 다 빠져버리는 반면에 가난하고 곤궁하거나 무력하고 고독한 자들만이 침해를 당해왔다. 이것은 순전히 한성부(漢城府) 오부(部)의 서리(胥吏)들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다.
이미 도금시대(鍍金時代,Gilded Age:1865-1893)초반기부터 이러한 반전이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부르주아들이 관을 매수하거나 결탁하는 행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물론 봉건적 소유제는 많은 문제점을 낳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봉건주들이나 토호들에게는 토지를 이용한 댓가, 지대만을 의지했지만 상대적으로 새로운 소유제는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만들고 그것을 댓가로 농지경영을 시도했으며 때로는 고리대금으로 수많은 이윤을 남겼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 기존 봉건적 소유제를 무참하게 삼켜버렸다는 것은 또 다른 논제의 핵심이다.
기록을 보면 조선사회에서도 특히 집중적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요민배들은 19세기 중엽 이후의 농민항쟁에 가담함으로써 봉건적인 수탈기구에 대항하는 세력이 되기도 했다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세력들이 부르주아들의 부추김과 자금지원으로 농민반란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데 조선에서는 농민(農民)이라고 하였지만 서양사에서는 이를 시민(市民)이라 한 사실이 다를 뿐이다.
영주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관 토호(土豪)들은 관권(官權)에 대립적인 관계이다.
또한 국가의 대민 지배의 범주밖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수취 기반을 불법적으로 침탈해 사적이득(私的利得)을 채우는 계층이 이들이다.
군주를 정점으로 한 이러한 계층간의 불편한 계급서열이 바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라는 것이므로 이것은 동서양 공통된 문제였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에 보면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난 1789년부터 1799년까지 꾸준하게 통치자나 통치 세력에 저항하여 통치권을 빼앗으려 한 난역(亂逆)의 기록들이 보이는데 주로 주모자를 탄핵하는 대상으로 한 상소문들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다.
5. 나오며
본 블로그 글 "바질(Basil)은 난향[蘭香]과 영릉향(零陵香)이다.
https://han0114.tistory.com/17050796"에서 남월국(南越國)은 영남에서 탄생한 첫 봉건국가라 했기 때문에 영남은 애팔래치아 남쪽 미시시피주, 애리바마주, 조지아주라 하고 미시시피강 하류지역을 지적하였다.
또한 조선 말기의 학자이며 서화가인 김정희(金正喜:1786-1856)의 시문집인 완당전집(阮堂全集)을 보면 “해구(海颶)가 삼일 동안 법 없이 마구 횡행하여...”라고 기록되었는데 이 해구를 풀이한 것을 보면 “해중의 대풍(大風)으로 구풍(颶風)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고 남방 고대 민족사 연구에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 남조(南朝) 송(宋)나라 심회원(沈懷遠)가 지은 남월지(南越志)에 “구풍이란 사방 바람을 갖춘 것인데 항상 5~6월에 일어난다.”하였다.
그곳을 본 블로그 글 "구풍(颶風)이 발생한 고려(高麗)와 조선(朝鮮)
https://han0114.tistory.com/17050799"에서 뉴올리언즈 지역을 중심으로 구풍지역을 찾아 알 수 있었으며 그곳은 바다와 맞나는 하구이기 때문에 엄청난 구풍이 매년 잊지 않고 찾아 드는 곳이라 하였다.
미국 기상학자 존 슬레이트(Jon Slater)는 토네이도 통로가 생기는 이유는 서쪽으로는 로키산맥, 남동쪽으로는 멕시코 만과 관련된 위치 때문이라 하고 있다.
글쓴이가 특별히 남부 남월(南越)을 왜 주시하는가 하면 그곳은 프랑크족이 존재한 곳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프랑크는 구풍만큼 골치아픈 역사를 우리 역사에게 안겼다.
병인양요의 외규장각 도서 의궤(外奎章閣圖書,les manuscrits coréens)강탈사건도 그렇지만 본 블로그에서 시리즈로 엮은 글 "다시보는 숙종과 루이14세 https://han0114.tistory.com/17050505, 영조와 루이15세 https://han0114.tistory.com/17050506, 정조와 루이16세, https://han0114.tistory.com/17050507" 에서도 살펴본 바 마찬가지로 이상하게도 역사적으로 조선과 매우 연결된 사실이 많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없는 조선 궁중 장식품으로 추정되는 반화(盤花) 2점과 목조여래좌상이 기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많은 이런 의문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전자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북아메리카대륙 남부지역은 남월(南越)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위그노전쟁(French Wars of Religion:1562-1598)과 임진왜란(壬辰倭亂:1592-1598)을 겹쳐 볼 수 있는 발생지역으로 세계삼한역사관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시시피강유역 하구에 프랑스 오를레앙이라고 하면 더 익숙할 것 같은 뉴올리언스(New Orleans)가 자리잡고 있는데 한동안은 이 도시를 뉴 파리(New Paris)라 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또한 1534년부터 식민제국(Empire colonial français) 뉴(누벨)프랑스(Nouvelle-France)는 자크 카르티에(Jacques Cartier:1491-1557)가 세인트로렌스 강을 탐험하기 시작한 이래, 7년전쟁(七年戰爭:Seven Years' War,1756-1763)을 끝으로 1763년 프랑스가 누벨프랑스를 스페인과 대영제국에 할양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다시 이상하게도 프랑스는 비밀조약을 맺었다 하면서 미시시피강서쪽 영토를 되찾았지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1769-1821)가 1803년에 미국에 양도(루이지애나 매입)를 결정하여 한반도 10배에 달하는 넓이 2,140,000 km2 땅을 1500만 달러($15 million)에 팔았다고 하고 있다.
본 블로그 글 "석유(石油:petroleum)로 본 새로운 역사 https://han0114.tistory.com/17050807 "에서 바로 이 고로(高盧)가 석유생산지로 알려진 고노(高奴)와 같다 하였고 북아메리마대륙 미시시피강을 중심으로 프랑스인들이 세웠다고 하는 도시 골(Gaul, Gol)은 강유역 멀지 않는 곳에 지금도 존재다고 하였으며 그곳은 프랑스인 시에르 드 라살(René-Robert Cavelier, Sieur de La Salle)이 북아메리카대륙 미시시피강 이서(以西)의 유역일대를 프랑스령이라고 감히 선언한 1718년부터 프랑스 지명으로 불리었고 프랑스란 국명이 붙어 서양역사에 포함되었다고 말 한 적이있다.
이곳은 우리역사에서 관서(関西) 또는 서토(西土)라 하는 곳으로 평안도 서북출신 홍경래(洪景來, 1771-1812)가 서북인을 일반적으로 문무고관에 등용하지않았고 심지어는 권문세가의 노비까지 서북인을 평한(平漢)이라고 멸시하는 서북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삼정문란(三政紊亂)에 대한 사회적 불만으로 안동김씨 세도정권 타도를 목표로 난을 일으켰다.
본 블로그 글 "프랑스 왕실 상징 플뢰르 드 리스(Fleur-de-lys)에서 본 대조선
https://han0114.tistory.com/17050527 "에서 영국의 하노버왕가(House of Hanover)
가 안동김씨(安東金氏:영국왕실)와 엮인다고 하였다.
이것은 본 블로그 글 "나폴레옹이 주는 단서(端緖) 캘리포니아 https://han0114.tistory.com/17050659"에서 곧 영국 즉 잉글랜드를 공격하는 나폴레옹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했다.
즉 홍경래가 서북이라는 곳은 바로 북아메리카대륙 미시시피강(Mississippi River) 이서(以西)지방임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관서(関西)는 애팔레치아(Appalachia)산맥을 기준으로 해야 맞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농민층 분해 과정에서 성장한 향무 중의 부호, 경영형 부농, 서민지주, 사상인 및 일부 몰락한 양반지식인 등이 광산노동자·유민·빈농을 동원해 일으킨 반봉건농민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르주아와 요민은 같다해야 맞다.
본 블로그 글 "조선(朝鮮)은 세계통치국 https://han0114.tistory.com/17050841"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朝鮮)은 만리지국(萬里之國)의 세계통치국이라 했다.
때문에 서구의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의 체제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한반도역사의 폐해와 피해역사 인식이 어떤식의 잘못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의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한반도 삼한이 아닌 세계삼한통치국으로 존재한 신라, 고려, 조선은 참으로 위대했다고 말하고 싶다.
자본을 등에 업은 서양세력들의 무차별적인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여서도 의연하게 정통성을 지키며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려 애를 썼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조선의 통치력은 그 무엇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지만 패자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고열가(古列加)단군이 홀연히 제위를 버리고 입산수도하여 신선(神仙)이 되신 것처럼 그저 온전하게 사라진 것은 세계인들은 인류영달을 위해 노력한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이다.
다만 미래에 자산이 되려면 인류역사가 발전하면서 일순간 몰아닥친 물질문명의 파고가 순환적인 역사 흐름임을 깨닫지 못하고 대처가 미흡했고 대변혁기가 도래함에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었던 정통성만을 고집한 체제의 아집은 두고두고 우리는 가슴의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어느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모두 위대했다.
우리의 거대한 역사가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와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만리조선을 세울 수가 있었겠는가.
그 오랜 억겁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거대하게 만든 찬란한 역사는 우리를 잉태한 것이다.
100억분지 1도 안되는 그나마 작은 흔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위대한 역사임을 알게 하는 위대한 자존이 아닐 수 없다.[세계삼한역사연구:한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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