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삼한역사/인물

다시보는 정조와 루이16세

한부울 2014. 4. 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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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조선의 숙명적 만남(3)

 

글쓴이:한부울

 

사도세자와 도팽 페르디낭
정조와 루이16세

합스부르크왕가와 신라
인쇄술 발달
정치적인 혼란
능력과 평가에 따른 또 다른 경제문제
북아메리카대륙에 대한 지배권
화성(華城)축성과 천도(遷都)
바렌느 실패와 천도 실패
루이16세 구하기
프랑스혁명과 제3신분
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탄생
조선의 문화와 외규장각 도서
삼부회와 만인소
마무리

 

사도세자와 도팽 페르디낭 

 

사도세자(思悼世子, 莊祖, 1735-1762)

루이-페르디낭(Dauphin de France, 1729-1765)

 

사도세자?

세자신분에서 부왕에게 상당한 미움을 사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왕제로서 그의 죽음에 많은 동정을 낳게 하고 있다.

이 사도세자를 반도역사 기록으로 볼 때 추존왕으로서 장조(莊祖, 1735-1762)라 하는데 아버지 영조(英祖,1694-1776 재위:1724-1776)의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으며 영조의 둘째 후궁출신 서자로, 맏아들 10세에 죽은 효장세자(眞宗,1719-1728)의 이복동생이며 정조(正祖,1752-1800)의 생부라 하고 있다.

후궁출신 서자인 그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영조(英祖)의 정비(正妃) 정성왕후 서씨(貞聖王后 徐氏, 1692-1757)의 양자가 되고 생후 1년 만에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1749년부터 왕명으로 대리청정을 시작하였으나 노론세력과, 부왕인 아버지 영조와의 마찰과 정치적 갈등을 빚다가 1762년(영조38년) 왕명으로 마침내 회화나무 뒤주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 결국 아사하였는데 후일 사도세자 부인 경의왕후(獻敬王后 洪氏,1735-1815)는 저서<한중록:閑中錄>에서 그가 옷에 집착하는 의대증(衣帶症)과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진술했으나 질환의 존재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경의왕후는 친정이 노론이므로 노론을 따르는 것이라 남편 사도세자와 정치적으로 상당히 생각을 달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도세자에게는 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녀는 대체적으로 사도세자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중록(閑中錄)역시 일제의 손길이 있었다고 보면 반도역사 조선왕조실록을 뒤받침하는 자료로서 남겨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도세자는 특히 부왕 영조로부터 극심한 불신과 가혹한 꾸중을 들었다고 하며 이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한중록에 의하면 이는 난폭함과 광증(狂症)으로 표출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또 세자는 부왕의 젊은 총희(寵姬) 문숙의(文淑儀)와 문성국 남매, 그리고 왕의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 등과 근본적으로 사이가 좋지 못해 이들의 무고에 의한 참소가 심했다 하고 있다.

 

프랑스의 왕세자 루이 페르디낭(도팽 드 프랑스, Dauphin de France:1729-1765)은 루이 15세(Louis XIV:1710-1774 재위:1715-1774)와 폴란드 공주 출신으로 마리 레슈친스카(Marie Leszczyńska:1703-1768, 왕비1725-1768)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년이 될 때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라 하였다. 는 스페인의 왕 펠리페 5세(Felipe V:1683-1746, 재위:1700-1746)와 엘리사베타 파르네시(오Élisabeth of France:1727-1759)사이에서 태어난 마리아 테레사 라파엘라 공주(Maria Theresa:1717-1780)와 1745년에 결혼했지만, 이듬해 아내는 딸을 낳은 후 숨을 거두고 말았고 그때 태어난 딸 마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는 1747년에 폴란드의 왕이자 선제후 아우구스트 2세(Augustus II the Strong:1670-1733)로서 폴란드의 국왕(재위1697~1706, 1709-1733)이자, 작센의 선제후(재위1694-1733)의 딸인 작센의 공주 마리 조제프 드 삭스(Maria Josepha von Sachsen:1731–1767)와 재혼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여러 자녀를 두게 되었는데 그 중 아들 셋은 훗날 루이16세(재위 1774년-1792년), 루이18세(재위 1814/1815년-1824년), 그리고 샤를10세(Charles X:재위 1824년-1830년)가 되어 프랑스를 통치하게 된다.

 

사도세자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왕세자 루이-페르디낭 역시 부왕의 애첩 퐁파두르 백작 부인(Madame de Pompadour:1721-1764)과 갈등하였으며, 반(反)오스트리아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기도 했다. 

세계삼한역사관에서는 오스트리아를 노론으로 보고 또한 사벌, 신라로 보는데 프랑스의 정치를 좌지우지한 그림자의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퐁파두르 백작부인은 1756년에는 합스부르크 군주국의 유일한 여성 통치자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Maria Theresa:1717-1780)와 러시아의 옐리자베타 여제(Elizabeth of Russia:1709-1762)와 교류하여 반(反)프로이센 (Prussia)포위망을 결성했다 한다.

 

프로이센(Prussia:1701-1918)은 1657년 대선제후(大選帝侯:Great Elector) 프리드리히 빌헬름(Friedrich Wilhelm:1620-1688)이 폴란드의 종주권에서 벗어나 프리드리히1세(Friedrich I:1657-1713, 재위1701-1713)가 되어 1701년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를 중심으로 왕국을 세우게 되었고 그 후 들어선 프리드리히2세(Friedrich II:1712-1786,재위1740-1786)는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영역확보에 들어가게 되자 갑작스러운 프로이센의 세력확대는 프랑스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프랑스는 200년간 외교적 숙적이었던 오스트리아와 화해하여 프로이센을 견제하려 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역시 실레지아 지방을 회복하기 위해 프로이센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터라 화해는 쉽게 이루어졌고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외에도 러시아를 끌어들여 프로이센에 대항하게 되자 이에 프로이센은 프랑스와 대치하던 영국의 지지를 얻어 맞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 전쟁이 바로 7년전쟁(Seven Years' War:1756-1763)이다.

(패)프랑스-오스트리아-러시아

(승)프로이센-영국

이때 영국은 그레이트브리튼 왕국(Kingdom of Great Britain:1707-1801)를 말하는데 하노버왕가(House of Hanover:1714-1866)의 조지2세(George II:1683-1760,재위:1727-1760)와 조지 3세(George III:1738-1820,재위:1760-1820)때와 연결되며 1801년 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1801-1922)으로 다시 통일되어 하노버왕가 출신 윌리엄 4세(William IV, 1765-1837.재위:1830-1837)를 마지막으로 하노버왕가는 끝이 난다.

결국 하노버 왕국은 1866년 프로이센 왕국에 병합되어 사라지게 된다

 

이 7년전쟁(Seven Years' War)에서 영국의 지원을 받은 프로이센(Prussia)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실레지아(Silesia)의 영유권을 확보했고 영국입장에서는 북아메리카대륙의 식민지전쟁에서 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1801-1922)이 주요 승리를 거두면서 북아메리카의 뉴프랑스(New France, 퀘벡 주와 온타리오 주)를 차지하여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세력을 몰아냈고, 또한 인도에서도 프랑스세력을 몰아내어 대영제국의 기초를 닦았다고 되어 있으나 당시 북아메리카대륙과 아시아 인도를 왔다갔다 하며 전쟁을 하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설령 그곳에 나누어 보려 해도 그 만큼 군사적으로 여유있는 것도 아니고 운송비라든가 해상제해권이 서양세력들에게 있었다고 결코 보장할 수 없으므로 유럽대륙, 북아메리카대륙과 아시아인도대륙을 모두 전쟁장소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99% 허구역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도라는 위치이다.

세계삼한역사연구하는 입장에서 인도는 지금의 아시아대륙의 인도가 아니라 북아메리카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번 주장하였던 바다.

때문에 당시 서세가 가진 군사력으로는 유럽대륙에서 전쟁하고 북아메리카대륙에서 전쟁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의 아시아대륙 인도아에서도 전쟁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드는 이야기다.

당시 운송수단이라고 해봐야 목조범선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한마디로 기동성이 그러한 전쟁구도를 따라 갈 수가 없다.

15세기말엽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해양시대를 내세우고 이치에 어긋나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 홍길동식 구도를 모든 사건에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뻔뻔 스러움이 있다.

 

[Map of territorial claims by 1750 in North America, before the French and Indian War, that is part of the greater world-wide conflict known as the Seven Years' War (1756 to 1763). – possessions of Britain (pink), France (blue), and Spain (orange, California, Pacific Northwest, and Great Basin not indicated)

 

다시 이야기는 돌아와 왕세자 루이-페르디낭는 프랑스의 유일한 왕위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의 건강 상태와 후사 문제는 위 아래를 불문하고 궁정 내에서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한다. 이러한 과잉보호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루이 페르디낭은 자부심 강하고 다소 제멋대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독실한 신앙심과 인내심 그리고 타고난 차분한 학자기질로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을 보면 자제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먼저 죽은 첫 아내, 스페인의 마리아 테레사 라파엘라 Infanta Maria Teresa Rafaela of Spain, 1726-1746)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그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루이 페르디낭은 결혼 초기 아우구스트 2세(Augustus II the Strong)딸인 작센의 공주 마리아 요제파(Maria Josepha von Sachsen)를 의도적으로 멀리하여 안팎의 우려를 샀다고한다.

기독교 신앙심이 투철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매우 높았던 루이 페르디낭은 프랑스 궁정의 타락성을 항상 개탄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난잡하기로 이름난 부왕 루이15세의 사생활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과 왕태자는 서로를 존중했지만 닮은 점이 거의 없고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현격하게 달라 부자의 관계는 항상 소원하였다고 하고 있다.

대놓고 부왕을 비난할 수는 없었던 왕세자는 대신 부왕의 정부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타 정부들과 달리 루이 페르디낭과 거의 같은 시기를 살았던 마담 드 퐁파두르(Madame de Pompadour:1721-1764)는 왕태자의 집중 포격 대상이었고 루이 페르디낭은 누이들과 함께 노골적으로 마담 드 퐁파두르를 "더러운 창녀"라고 비난을 했다하는데 사도세자는 부왕의 미움을 사 뒤주에 갇혀 죽지만 루이 페르디낭은 1765년 36세때 퐁텐블로(château de Fontainebleau)에서 결핵으로 사망한다.

 

이상에서 사도세자(莊祖, 1735-1762)와 루이 페르디낭(Dauphin de France:1729-1765) 두사람에서 같은 점을 찾으라고 하면 첫째 왕세자 신분으로 왕좌에 오르지 못한 것이 같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조선 22대왕 정조(正祖,1752-1800 재위:1776-1800)라는 사실이 있으며 프랑스의 루이 페르디낭의 아들 역시 루이16세(Louis XIV,1754-1793 재위:1774-1793)라는 사실이 같다 할 수 있다.

또 내면적으로 보면 두 왕세자는 같은 심적인 갈등을 겪었다는데 두 사람다 부왕과의 갈등 그리고 부왕의 애첩과의 갈등이 똑 같다.

사도세자는 부왕 영조(英祖,1694-1776 재위:1724-1776)로부터 극심한 불신과 가혹한 꾸중을 들었다고 한중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했고 이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했으며 가까워야 할 사도세자 부인조차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격상 문제를 그녀의 글에서 표현했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도세자는 특히 아버지의 정부를 미워하여 부왕(영조)의 젊은 총희(寵姬) 문숙의(文淑儀)와 문성국 남매, 그리고 왕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 金氏:1745–1805)등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음도 알 수가 있다.

 

프랑스의 왕세자 루이 페르디낭(Dauphin de France,1729-1765) 역시 난잡하기로 이름난 부왕 루이15세(Louis XIV,1710-1774, 재위:1715-1774)의 사생활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져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은 탓에 부자의 관계는 항상 소원하였다는 것을 충분하게 알 수가 있다. 사도세자와 마찬가지로 루이 페르디낭은 아버지의 정부들에게 화풀이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루이15세의 정부(情婦) 마담 드 퐁파두르(Madame de Pompadour)가 왕태자의 집중포격 대상이었다.

 

이와 같이 사도세자(思悼世子)와 루이 페르디낭(Dauphin de France)은 똑 같이 아버지 부왕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움이 컷던 것 같고 상당한 심적인 부담감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똑같이 아버지의 여인들과 갈등을 겪었다고 하였으니 조선과 프랑스가 같은 하늘, 같은 시대에 전혀 다를 것 같고 역사적인 위치도 극과 극이라는 거리 약 9,000km(22,500리)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이처럼 왕세자 신분에 있었던 두사람이 거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복사판처럼 이렇게 똑같다?는 것은 놀라움을 떠나 해괴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는 일제가 병탄기 동안 기획적으로 만든 반도역사이고 하나는 근세기에 프랑스언어로 번역된 것이라고 볼 때 이렇듯 거의 똑 같은 내용이 양쪽 역사에 공히 나타난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의 역사기록을 각가 다른 문자로 번역하였거나 그래서 살을 붙여 재 편집되면서 다른 역사처럼 꾸며 모습을 하게 하고 동양사, 서양사로 구분하였지만 들어나는 사실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역사에서 파생된 것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 같은 위치, 같은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모든 사건이 같고 일치할 수가 없다.

때문에 사도세자와 루이 페르디낭은 현재 본 블로그가 조명하는 세계삼한역사연구에서 조선과 프랑스가 극적이고 숙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양쪽 역사에 존재한 왕세자로서의 똑 같은 신분에서 판에 박은 듯한 동일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세계삼한역사의 신빙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조와 루이16세

 

정조(正祖, 1752년-1800,재위:1776-1800)

루이16세(Louis XVI, 1754-1793 재위:1774-1793)

 

정조와 루이16세를 이야기 하기 전에 이 두사람의 이력을 보면 보통사람이 아닌 제왕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도 이렇게 흡사할 수 있을까 하는 놀라움 그 자체이다.

그러나 한사람은 동쪽 끝 작은 나라 한반도에 한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서양역사계 주류로서 유럽대륙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사람이라는 도식이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같은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역사상 세계삼한역사관점에서는 같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게 있다.

그것은 근세기에 동양역사뿐만아니라 서양역사까지 전부가 세탁되거나 조작, 편집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지만 이미 근세기에 서양세력들의 침탈과 약탈이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역사에서 확인 한 것이며 서양 앞잡이 역할을 자임한 일제 역시 36년간 조선 침탈역사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들이 만든 역사이기에 숨길 수도 속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그들이 취한 역사가 옳다고 할 수 없다.

이미 도덕적으로 망신창이가 된 쓰레기 역사인 것이다.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는 동안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한반도 역사를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한반도 곳곳에 새롭게 지명을 붙였으며 역사지명을 이동시켜, 본래 지명인 것처럼 맞추어 곳곳에 유물을 묻었으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는 곳에는 모든 건축물을 재창조하여 축조해 놓고 역사서에는 창조성이 남달랐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방해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수많은 사서는 철저하게 찾아내어 소각시키거나 사라지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역사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집단적으로 잔인하게 살상까지 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등 기존 고치다 완성하지 못한 것들은 그들이 패망하면서 열도로 가지고 가거나 나머지는 일본에서 재 작성하여 역사유물반환이란 프레임속에 끼어넣고 한반도에 재차 꺼릿낌이 없이 넣어버리는 술책을 계속하였던 것이 현재까지 이른다.

때문에 한반도에 삼한역사가 있다고 하여도 일제가 만든 역사이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쪼그라든 삼한역사는 그기에 끝이질 않고 동아시아 역사가 태동하는 받침이 되었으니 역시 본질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한 놀름이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기에 신중국인들은 그것에 깨춤추고 놀아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동아시아대륙 역사라 할 수 잇다.

때문에 세계 전체 역사가 세계삼한역사를 서양에서는 자취를 없애고 동양역사로 만들어 한반도에 가둬버리는 근대사가 결국 서양세력들에 의해 근세기에 철저하게 농단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정조와 루이16세!

하나는 동양사 한반도 제왕으로 하나는 유럽대륙 프랑스의 제왕이다.

두 제왕의 죽음을 보면 역사기록에서 정조는 독살에 의한 사망설이 있고 루이16세는 시민혁명으로 인하여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진 불운한 제왕이라는 정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가 존재한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루이16세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아버지와 그의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 심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여기는 루이 페르디낭(Dauphin de France, 1729-1765)의 둘째 아들로 1761년 형 부르고뉴 공작 루이 조제프(Louis-Joseph-Xavier de France, duc de Bourgogne:1751-1761)가 암으로 사망하고 11세였던 1765년에 아버지 루이페르디낭(Dauphin de France:1729-1765)의 결핵으로 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할아버지(루이15세)의 뒤를 이을 왕세손에 봉해진다. 이것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선의 정조(正祖)역시 형인 의소세손(懿昭世孫, 1750-1752)이 3살의 어린나이로 먼저 요절한 뒤 태어났기 때문에 탄생 당일 영조에 의해 원손(元孫)으로 호가 정해졌고 그의 형인 의소세손이 3세의 나이로 요절하였으므로 그는 바로 세손으로 책봉되었다는 사실에서 혜경궁(惠慶宮) 홍씨의 소산 둘째 아들이지만 영조로 보았을 때 손자이라는 것이 똑 같다.

위 두 내용을 보면 조선의 정조와 프랑스의 루이16세는 아버지가 왕이 아닌 상태에서 장남이 먼저 죽고 차남으로서 할아버지 대를 이어 재위에 오르는 과정의 태생 환경이 똑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 주제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것이다.

그렇다 같은 왕이라는 사실이다.

 

합스부르크왕가와 신라

 

조선 정조는 이듬해인 1762년(영조 38년) 어의궁(於義宮)에서 청원부원군(淸原府院君) 김시묵(金時默)의 딸인 청풍 김씨(淸風 金氏)와 가례(嘉禮)를 올렸고 1775년 24세가 된 세손에게 영조는 대리청정을 맡기고 병권과 군사를 동원하는 동원령인 순감군(巡鑑軍)권을 넘기면서 부표까지 넘겨주게 되며 1776년 음력 3월 5일 영조가 경희궁(慶熙宮) 집경당(集慶堂)에서 83세로 승하하자, 음력 3월 10일 숭정문(崇政門)에서 25살의 나이로 조선의 제22대 임금으로 즉위하였다.

 

프랑스 루이16세는 1769년 6월 루이15세로부터 혼인허락을 받아 유럽 최대의 왕조인 합스부르크가(House of Habsburg)의 유일한 상속자이면서 합스부르크 공국의 여제(Maria Theresia:1717-1780,재위:1740-1780)인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a,1717-1780)에게 약혼 문서를 보내게 하고 1770년 5월 16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태자 루이 오귀스트(Louis Auguste:루이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1755-1793)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합스부르크왕가(House of Habsburg)는 오스트리아의 왕실을 거의 600년 동안 지배하고 신성로마황제, 이탈리아(아라곤, 시칠리아, 나폴리, 샤르데냐), 에스파냐, 포르투갈, 헝가리를 지배하였고 특히 군주의 왕비로는 프랑스 루이13세부터 외척(外戚)왕가로 등장하였다.

세계삼한역사관점에서 합스부르크왕가는 곧 신라(新羅)라고 보기 때문에 삼한의 영향력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로는 본 블로그에서 밝힌 여러가지 사실들이 있다.

여기서도 만약 루이16세와 정조가 같은 인물이라고 보았을 때 정조(正祖)의 정비 효의왕후 김씨(孝懿王后,1754-1821)가 본관이 바로 청풍(淸風)로서 즉 합스부르크왕가의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1755-1793)와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청풍김씨는 소위 합스부르크왕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같은 사실에서 루이13세부터 루이16세까지의 외척왕가가 합스부르크왕가라는 사실과 함께 근원적으로 삼한역사의 혼입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청풍김씨는 신라(新羅)의 왕족으로 고려 말 문하시중을 지낸 김대유(金大猷)가 시조이고 본(本)인 청풍(淸風)은 757년 신라 경덕왕16년에 내제군(奈提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신라가 합스부르크왕가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다.

또 청풍김씨(淸風金氏)가 조선왕가와 연결되는 것은 현종부터이다.
합스부르크왕가의 안 도트리슈 스페인의 왕녀(Anne of Austria:1601-1666)는 루이13세(Louis XIII)의 왕비인데 이것은 현종(顯宗,1641-1674재위:165-1674)의 왕비 명성왕후 김씨(明聖王后 金氏)과 겹쳐진다.

또한 합스부르크왕가의 에스파냐의 마리아 테레사 (Maria Theresa of Spain:1638-1683)역시 루이14세(Louis XIV)의 왕비가 되는데 반도역사에서 숙종의 정비를 본관이 광산김씨(光山金氏)인 인경왕후 김씨(仁敬王后:1661-1680)라 하였고 둘째계비를 본관이 경주김씨(慶州金氏)인 인원왕후 김씨(仁元王后:1687-1757)라 하였다.

광산김씨(光山金氏)역시 신라 45대 신무왕(神武王:?-839)의 셋째 아들 김흥광(金興光)이 시조이며 그 유명한 경주김씨(慶州 金氏)를 월성김씨(月城金氏)라고 하는데 시조는 우리가 잘알고 있는 김알지(金閼智:65-?)이다.

이렇게 볼 때 김씨는 본과 관계 없이 모두 합스부르크와 연결되고 있으며 합스부르크 왕가는 곧 신라(新羅)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루이16세는 1774년 5월 10일 루이15세가 갑자기 천연두로 서거하자 1775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하여 왕위에 오른다. 그때 그의 20세였으며, 아내와의 사이에서 1778년 장녀 마리 테레즈(Marie Thérèse), 1781년 장남 루이 조제프(요절), 1785년 차남 루이 샤를(훗날의 루이 17세), 1786년 차녀 소피 엘렌 베아트리스(요절)를 낳게 된다.

이렇듯 정조와 루이16세는 태생환경, 왕세자로부터 결혼 왕위계승에 이르기까지 같은 길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인쇄술 발달

 

조선 정조(正祖,1752년-1800,재위:1776-1800)는 어릴때부터 명석하고 재능이 많아 작가로서 화가로서 남다른 재주를 뽐낸 뛰어난 왕이라 하였다.

 

기록에는 왕세손 때부터 활자에 관심이 깊어 임진자(壬辰字), 정유자(丁酉字), 한구자(韓構字), 생생자(生生字), 정리자(整理字), 춘추관자(春秋館字)등을 새로 만들어 인쇄술의 발달을 기하는 한편 서적 편찬에도 힘을 기울여<증보동국문헌비고>, <국조보감>, <대전통편>, 문원보불(文苑黼黻), 동문휘고(同文彙考), 규장전운(奎章全韻), 오륜행실(五輪行實) 등을 간행하게 했고, 정조 자신의 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도 완성했으며 이덕무와 박제가를 시켜 실제 전투기술을 다룬 훈련서인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를 펴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인쇄뿐만 아니라 과학지식에서도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박제가(朴齊家:1750-1815)를 보면 천연두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조선 후기의 정치가, 외교관, 통역관, 실학자(實學者)로 북학파의 거두라 하였고 또한 영평현감(永平縣監)으로 나가 그곳에서 인두법(人痘法)실험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은 우두법을 발견하고 실험성공한 영국인 의사 제너와도 대비된다.
당시 반도조선에는 특히 학문영역을 초월하는 만능박사 실학자들이 넘쳐났다.

물리학자가 되었다가 때론 생명공학자가 되었다가 건축공학을 하고 군사전투학까지 골고루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반도역사의 한계라는 것이다.

 

반도조선에서 특히 정조대에서 이처럼 인쇄물 발달이라 하니 어색함을 떨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반도고려뿐만 아니라 조선은 이 인쇄물발달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매우 둔감한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이 인쇄술 발달로 인하여 대대적인 시민혁명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루이16세가 종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 인쇄술 발달 때문이다.

그런데 어째서 반도조선에는 이 인쇄술발달로 인하여 대중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동양에 있는 한반도 조선인들은 본래 무식하고 아둔하여 인쇄술 발달이 있었어도 상관하지 않았으며 유럽대륙 프랑스인들은 지성인들이니 똑똑할 수밖에 없고 민감하니 인쇄술 발달이 그들을 일깨운 것이라고 하면 한반도 조선인은 느끼고 생각하는 감정도 없는 사람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꼭 같다.

이것을 역사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역사학자가 있으니 어찌 그들을 사이코라 하지 않겠는가.

조선백성들은 무능하고 무식하다는 것은 일제가 심어 준 근거가 없은 헛소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노예근성을 심기 위한 술책에서 나온 것임에도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그것이 진실이고 상식인냥 입에 거품을 물기 일 수 이다.

생각해보라.

국민이 똑똑하지 않는데 세계삼한역사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하지만 지금까지 본 블로그가 밝혔듯이 세계삼한역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주 키 포인트는 반도조선은 인쇄술발달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사회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똑 같은 처지에 있었던 프랑스는 인쇄술발달로 인하여 프랑스혁명이 발발되었다는 사실은 펙트라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고려때 이미 금속인쇄활자가 발명되었고 수많은 책을 금속인쇄술로 만들 수 있었다고 볼 때 조선에서도 대량으로 찍어내는 인쇄술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것을 조선 제왕들이 그동안 언제라도 전제정치, 데스포티즘(專制政治:despotism)가 붕괴될 수 있는 잠재된 뇌관같은 민의, 민로를 차단하기 위해 억지로 막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정조대의 문화황금시대라는 것은 정조대부터는 이와같은 제약을 없애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동안 민의와 민로가 막혀 있었던 사실에서 일반대중들은 책을 접하기가 어려웠다면 이러한 조치는 인쇄술 발달로 이어지면서 일반대중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부유한 중상인들은 얼마든지 값비싼 책을 사서 볼 수 있었다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조선에서도 여태 알 수 없었던 정보나 지식등이 알려지게 되면서 백성들이 개몽이 되고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가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분명하게 조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정조시대의 문화황금시대인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조선만큼은 이런들 저런들 변화가 없었다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실제로 프랑스 예를 보면 조선에서도 거대한 사회변화가 생겨야 했고 또한 생겼음에도 일제는 반도역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일반백성들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인쇄술 발달이라는 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그래놓고서도 문화황금시대라 한 것은 당시 반도조선인은 미이라로 보았다는 말이다.

때문에 이 인쇄술 발달로 프랑스 루이16세는 단두대의 운명이 되었지만 조선은 인쇄술발달에 대한 몇가지 책만을 표시해두는 것으로 그래서 역사책에 써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해야 했고 일반백성들의 변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엉터리 역사임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반도역사가 이러한 불합리가 있음에도 그동안 반도역사에 대해 어느누구도 이와같은 불합리한 역사사실에서 바로 잡고자 노력한 사람이 씨가 말랐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친일 역사학계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무엇때문에 필요할까?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불합리가 있음에도 길 잘들여진 개처럼 기존 사학계에 순종하며 입 한번 뻥긋 못하는 역사학자들만 가득하니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더욱 반도역사학자들을 불신하는 것을 넘어 아예 허수아비로 보는 것이다.

조선에서 이러한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것은 고려금속인쇄술과 연계시켜 볼 수 있어야 하고 정조시대에 들어서 이러한 인쇄술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인쇄술 발달은 조선사회 모든 정보가 급속하게 대중화될 수 있는 명확한 매개체로 엄청난 영향과 작용이 존재했을 것이란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블로그 글 "고려금속활자발명과 구텐베르크와의 이상한관계 http://blog.daum.net/han0114/17050475 "에서 보면 조선이나 프랑스 모두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정당한 이야기며 정상적인 역사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경우에도 이러한 인쇄술 발달이 가져다 준 것은 분명 프랑스혁명(French Revolution:1789-1794)으로 이어지는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여러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당시 부르몽 왕실의 비밀스러움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게 한 것이 이 인쇄술 발달이라 할 수 있으며 루이16세가 성불능자로 알려지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요부로 그려진 그림들이 세상에 급속하게 퍼져나가 일시에 왕실의 위엄이 크게 실추되었다 하였으며 이와같은 사실을 접한 대중들은 왕실에 대한 존경심보다 반감이 높아지고 왕실을 보는 여론이 나빠지면서 왕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대중적 비판 도마위에 올려지면서 이후 프랑스혁명을 촉발케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정치적인 혼란

 

세계삼한역사관점에서 당시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은 정조(正祖)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내셔널리즘 소론(小論:프랑스계열)이고 그의 외가는 노론(老論:프랑스외계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할아버지 홍봉한, 외종조부 홍인한은 노론의 지도급 인사였다고 한다. 정조(正祖)어머니 혜경궁 홍씨는 자연스럽게 친정 쪽을 지지하게 되고 남편 사도세자를 외면하면서 외가 노론의 지지를 받던 친노론 영조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소론계 아들 사도세자를 못마땅히 여겨 정신 이상이라는 핑계로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꼴을 사도세자 아들 정조(正祖)가 목격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그렇다면 정조입장에서 내셔널리즘의 소론(小論)을 더욱 아끼고 보호하려 했을 것이고 소론계열 인사들을 등용하려 애를 썼을 것이 틀림이 없다.

 

이것은 나중에 정조가 탕평책을 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지만 그가 받은 충격은 심대 했을 것이고 대치하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세계삼한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치상황들을 프랑스에 접목하면 바로 사도세자(思悼世子, 莊祖:1735-1762)라고 할 수 있는 루이 페르디낭(Dauphin de France:1729-1765)은 프랑스 내셔널리즘의 소론이라 할 수 있으며 부왕인 루이15세와 조선의 영조(英祖)는 내셔널리즘만 고집할 수 없는 외세, 외척도 신경을 쓸수밖에 없는 노론(老論)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따져본다.

노론(老論)을 신성로마제국의 합스부르크왕가와 스페인을 비롯한 외척이라고 할 때 소론(小論)은 부르몽왕가인 것이다.

합스부르크왕가와 부르몽왕가의 섞임에 따른 혼란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야만이 반도역사와 프랑스 즉 세계삼한역사의 괴리가 없어지고 복잡할 것 같은 정치상황이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의 붕당이라는 정치상황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조선과 프랑스와의 삼한 역사관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아주 정상적인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숙종(肅宗)조부터 등장하는 조선의 붕당 즉 노론(老論)과 소론(小論)은 삼한의 세계지배질서 정치적인 체제에서 없어서 안될 중요한 정치제도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것이 이상하고 아귀다툼으로 보이는 것은 한반도에 국한 된 협소적인 정치상황에서의 붕당이다.

그러나 세계정치적제도 또는 체제 아래서 광의적으로 볼 때 보편적인 갈등이 존재하는 정치상황에서 이렇게 함으로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하나의 조선이란 거대한 틀을 유지할 수 있는 글로벌적인 정치제도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반도역사에서 꼼수를 부리고 만든 붕당이라는 의미자체가 아귀다툼의 당파싸움, 골육상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왕족과 귀족들의 정치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당시 국가 통치적인 문제의 혼란은 무엇이었을까?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민의와 민로가 분출한다는 것이고 인쇄술발달이다.

조선 정조(正祖)는 점차 제도 개편에도 힘써 형정(刑政)을 개혁하고 악형을 금지시켰으며 백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궁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세금을 거두던 궁차 징세법(宮差徵稅法)을 폐지하는 한편 빈민의 구제를 위해 유기 및 부양걸식 아동에 대한 보호법령인 자율전칙(字恤典則)을 반포하였다고 한다.

조선에서 이같은 정책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일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중인 이하 평민에게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민의의 분출이다.

양반은 물론이고, 중인, 서얼, 평민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 문화를 크게 꽃피운 조선 후기의 문화적 황금시대를 이룩했다고 하였는데 이부분에서 반도역사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반도역사는 문화라고 해놓고 이 문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정조가 여태 하지 않던 형정개혁이라던지 백성을 위한 정책등을 획기적으로 펼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 분명코 무엇인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그런데 왠 문화적 황금시대라 했을까?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이런한 면을 보지만 사회가 극도로 혼란을 겪던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냉랭해진 여론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때 서민정책을 펴고 민심을 달래려 하는 것은 정치적인 흐름에 의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들을 어뚱한데 돌리려 애를 쓴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위 자료에서는 정반대적인 이야기를 연결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다.

난데 없이 문화라고 하고 문화적 황금시대라고 둘러댄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 처럼 높아 혼란과 정치적인 압박이 지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찌 제왕입장에서 따스한 문화라고 해석 될 수있는가이다.

그래서 반도역사에서는 분명 무엇인가 본질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인이하 평민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한 문화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물어보나마나 프랑스처럼 시민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정치제도의 요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봉건정치, 제왕정치, 전제정치로 부터 벗어나고자 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때문에 정조는 서민정책을 쓰고 유화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

문화가 대중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사회변혁이고 민의가 살아난다는 것이며 기존 정치형태가 타파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황금시대라 하였으니 제왕이 보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프랑스 경우를 보면 계몽주의 문화라고 하였던 것이다.

구습(舊習)의 사상을 타파하려던 혁신적 사상운동인 것이다.

바로 프랑스에서 왕실 또는 일부 귀족층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 계몽주의를 맞이 했다 했으며 이 계몽주의에 의해 민의가 한꺼번에 표출이 되어 폭동으로 이어지고 프랑스혁명으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왕 입장에선 도저히 따스하다고 할 수 없는 불안한 뇌관같은 것이다.

반도역사는 이러한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을 억지로 감추고 있지만 그 만큼 조선 정조시대는 프랑스 루이16세 집권기처럼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정조시대의 조선 사회상 전면을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프랑스 역사 사실을 동시에 집어보는 또 다른 각도에서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세계지배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치체제가 붕당으로 돌변한 것이나 혁명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계몽주의가 문화라고 하고 문화황금시대라고 명칭 한 것은 바로 반도역사의 한계점이라 할 수가 있다.

일제는 역사사실에 의거한 정확한 사건개요를 절대로 바르게 기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한반도 조선인들은 모두 어리석은 백성들이라는 프레임을 깔아놓아야 했고 심어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사회에 문화가 발전하여 황금시대를 이루었다는 것은 마치 먹은 것도 없는데 배부른 것과 똑 같은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반도역사는 정조시대의 중요한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회적 혼란을 덮어야 했고 속여야 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당시 루이16세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고민은 이루말할 수 없이 많았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개혁실패에 따른 재정악화, 왕실불신, 제3신분에서 생성되고 있는 왕실 봉건주의 타파를 원하는 사회적불만과 인쇄술이 가져다 준 여론악화등 해쳐 나가야 할 문제들이 일시에 노출되는것으로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우선 없었다는 것이다.

반도역사는 이것을 기술하거나 나타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능력과 평가에 따른 또 다른 경제문제

 

조선이나 프랑스가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던 두 제왕의 평가를 보면 완전히 다르다.

어릴 때 부터 명석하고 재주가 많은 정조와 다르게 루이16세는 결단력과 과감성이 결여된 무능한 왕이라고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일 뿐 사실관계로 볼 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다.

루이16세는 어려서부터 소심하고 부끄럼이 많았으며 극단적으로 왕 자질이 부족하였음을 말하고 있거나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인물이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루이16세가 명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러개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시계나 가구를 만드는 과학에 대한 그의 조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리학 등의 학문에도 능통했으며 영국의 역사가 데이비드 흄(David Hume,1711-1776)과 만난 경험으로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하였고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1737-1794)의 로마제국쇠망사(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1776-1789출간)를 손수 번역하기도 하였던 만큼 상당한 지식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신 정치적인 우유부단한 결단력이 나쁜 인상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인쇄술 발달이 가져온 수많은 매체에 의해 왕실의 치부가 들어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루이16세가 서양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중대한 변혁기에 제왕이라는 점이 있고 시민혁명의 반대세력정점으로 낙인 찍혀 희생양이 필요했다고 보이며 마녀사냥식의 논리가 적용된 것이 현재 그에 대한 평가의 핵심이 아닌가도 한다.

본래 몰락한자나 싸움에 패한 자에게 모든 나쁜 것을 덤태기 씌우는 것이 경향이 없지 않다.

당시 루이16세 집권초기 프랑스 국내상황을 보면 종전에 있었던 가혹한 전염병이 없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할 정도라면 극히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어찌보면 태평시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농경사회를 감안할 때 그 만큼 식량이 더 필요하였다는 문제가 있는데서 불운하게도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가 계속되어 식량 생산이 이를 따르지 못해서 가난과 굶주림이 만연했다고 한다.

어느 제국이나 임금이 종국을 맞이하여 물러나거나 쫓겨날 때 나쁜징조가 자연에서부터 생성되는 것처럼 만들고 이러한 불길하고 형벌같은 혼란을 덮어씌우는 역사가 있었다면 이 경우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조선으로 치면 숙종, 프랑스로 치면 루이14세가 부르짖은 왕권신수설을 후세 역사학자들이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같고 왕정전복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는 논리가 서양세력들에게 있었다면 이러한 가혹한 평가는 어쩌면 루이16세에게 억울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루이 16세를 곧 정조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프랑스 기록은 90년만의 한파가 찾아왔고 국민들의 생활고는 극에 달했다 한 것을 보면 급작스럽게 조선 정조(正祖:1752-1800)가 벌린 형정(刑政)을 개혁하거나, 궁차 징세법(宮差徵稅法)을 폐지하고, 자율전칙(字恤典則)을 반포하는 등 서민에게 애쓴 흔적은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내사정에서 루이 16세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혁명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를 낭비했는데 20억 리브르(livrea, ecu1/6, louis dor1/40)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독립혁명 전쟁자금으로 지원하여 재정악화를 가중시켰다고 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유럽대륙에 있었던 프랑스가 무엇때문에 북아메리카대륙의 미국을 도운 것일까?

그것도 제왕인 자신의 정치생명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어야 했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볼 성질이 아니라는 말이다.

Louis d'or (gold coin) = 24 livres, along with a half-Louis coin (the demi-louis d'or) and a two-Louis coin (the double louis d'or) (12 and 48 livres).
écu (silver coin) = 6 livres = 120 sols, along with ½, ¼ and ⅛ écu denominations (60, 30 and 15 sols)

루이16세 재위기간 중인 1788년 프랑스의 예산안을 보면 소요경비는 6억 2,900만 리브르(livrea)인데 반해, 세입은 5억 301만 리브르(livrea)로 1억 2,600만 리브르(livrea)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고 당시 정부 부채는 3억 1,800만 리브르(livrea)로 총 세입의 63%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리브르(livrea)는 질량의 단위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지만 당시 돈의 가치는 물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 저울을 통해 심판 받는다는 생각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화폐가 활성화 되어 독자적인 물신성(物神性:Fetishism)이 확보되면서 군주나 국가가 끼어들 공간이 없겠금 만들었다는데 이때부터 제왕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재정악화문제는 제왕이라 하더라도 치명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계삼한역사관점에서 왜 대조선이 1881년 붕괴되고 해체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에서 궁금증이 풀리는 열쇠가 바로 이 괴물같은 물신성이 강력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divine right of kings)의 제왕을 압도하고 제거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요인에서 찾을 수 가 있다 할 것인데 바로 자본력에 의한 붕괴라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들어가 보면 자본을 축적한 제3신분(부르주아)이 사회적인 힘을 얻고 제멋대로의 자본주의가 싹이트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돈 잡아먹는 괴물로 등장한 것이 바로 18세기 초반에 발생된 버블경제(bubble economy)파탄을 꼽지 않을 수가 없다.

프랑스경제에 결정적인 파탄을 안겨준 것이 바로 18세기 초반에 북아메리카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한 프랑스가 세운 미시시피 강 주변의 개발 무역 계획인 미시시피계획(Compagnie du Mississippi)을 실시하고 난 후 그 계획이 실패하는 바람에 루이15세는 엄청난 재정악화를 발생시키는 우를 범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루이16세가 고스란히 짊어지고 갔다는 평가가 분명하게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빚에 의해 약점이 잡히게 되면 아무리 거대한 조직이라도 하루아침에 붕괴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삶이 보장되는 확실한 물신성(物神性:Fetishism)을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루이16세는 순전히 영국에게 7년전쟁(七年戰爭:Seven Years' War,1756-1763)에서 당한 복수를 하겠다는 논리에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정상적인 제왕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이다.

굳이 유럽이 아닌 북아메리카대륙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프랑스가 어쩔 수 없이 미국독립전쟁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세계삼한역사관점에서 이미 답이 나온 것이지만 다시한번 풀어야할 이야기다.

 

북아메리카대륙에 대한 제3신분의 지배권

뉴올리언스(New Orleans)는 신월성(新月城)이었다.

                 [1776년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 간에 분쟁 등을 끝내는 공식적인 합의 영역]

 

위는 1776년 북아메리카대륙을 지배한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간에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공식합의 된 영역지도인데 연한 연두색의 공간이 바로 프랑스"France"인 것으로 나타나 당시 조선이 어디에 있었는가 정확하게 알게 한다.

동쪽 13개주는 연보라색이 칠해져 있는데 바로 "England" 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강을 중심으로 하는 멕시코영역은 스페인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아메리카대륙 서북부지역은 "Unorganized territory"라고 표시되었는데 이것은 국가나 정부의 조직적인 구성시스템이 없는 영토라는 뜻이다.

소위 누구나 점령할 수 있는 무주공지(無主空地), 무주공산(無主空山), 무주공역(無主空域)이라는 뜻인데 그 곳에 실제로 근세기말까지 어떤 역사주체가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1776년 13개주식민지(Thirteen colonies:1775-1781)를 잉글랜드(England)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잉글랜드는 드라곤(dragon) 문장(文章)을 상징으로 하였다.

드라곤이라 하면 동방의 나라, 삼한역사의 상징이다.

위 지도에서 "Land Claimed by England, France, Spain "라고 한 것에서 "Land Claimed"의 의미가 "1.사실이라고 주장하다" , 또는 "2.자기 권리나 재산이라고 여겨 요구하다" 등으로 사전에 나타난다. 이것은 그들의 영토일 수도 있고 영토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형태의 땅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어쨌던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서양역사이름으로 영토를 주장하려고 하니 솔직히 얼굴이 좀 바신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은 당시 영토적인 문제에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조선(朝鮮)을 감추고 근세기 1881년 이후부터 프랑스로 불려졌기 때문에 프랑스인 것처럼 인식되었지만 실제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잉글랜드란 명칭은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해야 맞다.

18세기초 자본주의 괴물로 등장한 경제버블의 대명사인 미시시피계획은 대조선의 재정이 압박받게 됨에 따라 조선지배층이 탈출구를 찾았을 것이고 부르조아계급인 자본가에 의해 꼬임에 빠져 탈출구를 만들게 되면서부터 조선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침내 실패하자 엄청난 파고를 이겨날 수가 없었다고 풀이 할 수밖에 없다.

아마 루이16세의 종말처럼 대조선도 것잡을 수 없이 역사가 꼬여 갔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마침내 1881년 고비로 대조선이 이런 식으로 해체되자 미시시피회사는 프랑스가 되어버린 것이 틀림이 없다.

프랑스와 영국의 충돌은 또 다른 시각으로는 부르몽왕가(House of Bourbon)와 하노버왕가(House of Hanover)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잉글랜드(England)가 하노버 왕가(House of Hanover)의 그레이트브리튼 왕국(Kingdom of Great Britain:1707-1801)에서 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1801-1922)로 이어지면서 세력적으로 강해지고 특히 북아메리카대륙에서 크게 영역을 넓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조선의 소론(少論)과 노론(老論)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대륙이 아니라 북아메리카대륙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본 블로그 글 "방울뱀(Rattlesnake, 響尾蛇)으로 본 마지막 대조선(大朝鮮) http://blog.daum.net/han0114/17050522"에서 잉글랜드 상징인 드라곤(Dragon)과 방울뱀을 상징하는 미국독립군과의 군사와 정치적인 대결이 그려져 있고 결국 북아메리카대륙 동부13개주 식민지(Thirteen colonies:1775-1781)를 미국이 차지하는 결과를 자세하게 풀어놓았던 적이 있다.

이것이 대조선의 자취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루이16세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은 재정악화에 따른 미국독립군 지원이 루이16세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현재로선 명확하게 알길이 없다.

국민들에게 배반자라는 원성을 들을 정도라면 프랑스 내셔널리즘(nationalism)과 배치되는 상황을 루이16세가 억지로 시행하고 결과를 만들었다는 말인데 단순히 복수가 아닌 당시에 미국독립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로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루이16세가 그러한 처지에 몰려 죽음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역사에서는 그를 영웅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근대사의 모순이다.

루이16세의 헌신적인 지원이 진실이라면 15세기 잔인한 살육자이며 약탈자란 오명과 함께 해적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1451-1506)보다는 루이16세를 추앙해야 맞는 것이다.

당연히 프랑스 루이16세의 자금지원이 없었다면 미국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 자명하고 건국도 할 수 없었을 것인데 건국공로자로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모순되고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지금까지 풀어 본 결과 결국 조선 정조의 몰락은 프랑스의 루이16세의 몰락이다.

유심히 볼 것은 바로 삼한역사 기득권 변화인데 조선은 정조(正祖,1752년-1800,재위:1776-1800)를 지나 정조의 차남 순조(純祖,1790-1834,재위:1800-1834)로 이어지고 순조시대 역시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의 삼정문란(三政紊亂)이 최고조로 치닫는 정치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안동김씨 세도정치(勢道政治)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명확하게 반도역사에서는 정조의 몰락이 들어나지 않았지만 그 경제적인 파국과 정치적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 또 다른 혼란의 시대로 접어든 것도 알 수가 있다.

 

프랑스왕국 부르몽왕가(House of Bourbon)에서 하노버 왕가(House of Hanover)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1801-1922)계보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하노버왕가의 조지 3세(George III, 1738-1820,재위:1760-1801)는 그레이트브리튼왕국(Kingdom of Great Britain,1707-1801)에서 1760년에 등극하여 1801년에 그레이트브리튼왕국과 아일랜드가 연합법(Acts of Union)에 의해 합병이 되어 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이 되면서 재위를 연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조선으로 치면 정조가 끝나고 순조가 승계받는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어 조지3세는 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에 1801년에 등극하여 1820년까지 재위하며 이어 조지 4세(George IV, 1762-1830,재위;1820-1830)와 윌리엄 4세(William IV, 1765-1837,재위1830-1837)까지 이어짐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따질 때 조선 순조의 재위년도(1800-1834)와 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1800-1922)이 시작되는 해 1801년부터 조지3세, 조지4세, 그리고 월리엄4세까지 재위년도 끝나는 것이 1837년임을 알 수 있는데 놀랍게도 조선 순조재위년도와 3년차 정도만 있고 거의 같은 흐름이다.

 

여기서 다시한번 명확하게 보아야  할 것은 순조로 이어지는 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1800-1922)과 북아메리카에서 13개주 식민지를 관할하던 그레이트브리튼 왕국(Kingdom of Great Britain,1707-1801)과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점이다.

아일랜드를 합병하는 것은 동양사 열도 일본이 한반도를 합병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경우이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1775년에 발발된 미국독립전쟁에서 미국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1732-1799,초대대통령재임:1789-1797)을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추대하여 1776년 독립선언서를 발표 함과 동시에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레이트브리튼 왕국(Kingdom of Great Britain,1707-1801)에 대항한 전쟁으로서 결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의 원조로 미국독립군이 승리하였고 1783년 파리 베르사유궁전(Versailles)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독립이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때 베르사유궁전은 어디에 있었을까?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파리의 베르사유궁전인가?

단언컨데 북아메리카대륙의 미국독립을 승인하는 조약이 체결된 곳은 유럽 베르사유궁전이 절대 아닐 것이다.

 

이 글에서 알아 보았듯이 베르사유궁전이 창경궁(昌慶宮)라고 보면 1881년까지 북아메리카대륙에서 해체된 조선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 미국독립을 승인한 곳은 유럽대륙이 아니라 북아메리카대륙 미시시피강 어디엔가 있을 궁성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미주리강과 미시시피강이 만나는 곳에 관문도시(Gateway City), 서부로 가는 관문(Gateway to the West), 무덤도시(The Mound City), 루(The Lou), 세인트 루이(St. Louie), 강의 도시(The River City)라고 불리던 세인트루이스(Saint Louis)도 이 범위내에 넣을 수 있는 도시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시시피강 하구의 도시 뉴올리언스(New Orleans)는 신월성(新月城)이라 하며 "아메리카의 파리"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평온한 도시(Big Easy), 태평스러운 도시(City That Care Forgot)라고도 하며 신월성이라는 것은 초승달(新月)이다.

미시시피강(Mississippi River)을 월하(月河:moon river)라 한 지명과도 연결된다.

변광현교수의 글에서보면 월(越)나라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은 달(月)을 뜻하는 무늬(文樣)로서, 한글의 '땅 달(達)'과 통하여, '달 월(月)'에서 '넘을 월(越)'과 '도끼 월(鉞)'로 통하는데, 원래 장강 하류의 월국(越國)은 월지국(月支國)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미시시피강을 장강이라고 한다면 그 강 하구가 바로 뉴올리언즈가 된다.

교수는 이 문양(文樣)을 또 단군조선의 제후국인 번국(蕃國, 番朝鮮)임을 나타내었다고 하였으며 초승달 무늬는 땅(地)을 뜻하면서 제후국인 번국(蕃國)을 뜻하는 무늬로서, 반월도 또는 낫으로 표시된 국기는 원래 인류문명의 기원국인 단군조선의 제후국임을 스스로 자랑하기 위하여 '초승달 월(月)'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초승달문양은 아사달(阿斯達)문양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와 함께 토하리인(Tocharians)까지 모두 동쪽을 의미하고 있으니 “해 뜨는 동방을 나타낸 것으로서 인도를 남천축(南天竺)이라 하고, 월지국(月支國)을 북천축(北天竺)이라 한 사실 또한 상기할 수가 있다.

때문에 북아메리카대륙에서 천축국이 구분되는 것이다.

또 초승달(新月)은 한때 중동을 석권했던 페르시아 사산왕조의 문양이었으나, 이후 이슬람 왕국에서 지배권력의 상징처럼 되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근세기에 역사흐름이 잘못전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위 지도[1776년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 간에 분쟁 등을 끝내는 공식적인 합의 영역]에서도 분명코 프랑스 영역이 미시시피강과 함께 뉴올리언즈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북아메리카대륙 동북13개주는 영국회사의 자본 식민지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부13재주의 대조선인들이 영국회사의 자본 식민지화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을 때 대조선 제왕이라고 판단되는 루이16세가 대조선인들에게 독립자금을 지원한 것이며 13개주는 결국 영국회사로부터 벗어나 독립하여씨만 대조선과 별도의 정치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종교와 사상이 다른 체제가 소위 민주주의 체제가 되었다는 것으로 풀이 할 수가 있다.

때문에 루이16세가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독립군에게 자금을 지원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당시 프랑스라고 하지만 대조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럽대륙이 아니라 북아메리카대륙 위

1776년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 간에 분쟁 등을 끝내는 공식적인 합의 영역의 지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조선영역이 어느정도 확인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레이트브리튼 왕국(Kingdom of Great Britain,1707-1801)이란 것도 영국회사일 가능성이 많다.

 

역사적으로 늘 영국과 프랑스는 앙숙관계라는 공식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왕가들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대조선 내 정치적인 구도에 의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루이16세가 신라 즉 신성로마제국의 구조를 요청한데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이 프랑스에 지원에도 불구하고 배반을 한 것이라면 결국 미국을 지원한 루이16세가 반역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도 보여진다.

물론 이러한 추측은 나 자신이 하는 예측이고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가지 주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조선이 루이16세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데미지를 안아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고 자본을 축적한 세력 제3신분의 부르주아세력들이 득세함으로서 봉건체제가 흔들리게 되고 오히려 물질자본이 제왕의 영향력보다 앞서는 위치에 있었다면 기존 기득권 질서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재정문제를 보면 루이16세가 즉위 할 때 이미 전왕인 루이14세, 루이15세가 탕진한 전쟁비용에 의한 부채가 산더미에 올라 유럽각제국으로부터 차용한 부채가 누적이 되어 정치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예고 했으며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즉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루이16세의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는 후세평가는 극단적인 평가일 뿐이고 나름대로 시행한 거듭되는 개혁실패가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제3신분의 득세에 의한 제왕의 영향력의 감소라고 볼 수 있다.

 

1881년은 조선이 해체되었던 년도이다.

이 해체라는 의미는 이후 조선이라는 틀이 사라진다는 의미로서 조선 틀내에 존재하던 각계 분류되는 신분이나 귀족들과 특히 제3신분들은 각자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의 틀에서 세부적으로 구분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조선의 틀이 아닌 이후부터는 개개별적인 내셔날리즘이 싹트면서 거의 대조선이란 역사주체는 망각의 대상으로 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377년 인쇄된 고려의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금속활자 인쇄물이란 사실을 1900년에 개최된 파리만국박람회(Exposition Universelle)에서 밝혔던 사람이 대조선이 해체된 이후 1888년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로 부임한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1853-1922)였다는 사실도 엄밀하게 따진다면 1881년이전까지는 분명 대조선인으로 존재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앞에서 말한 고려가 발명한 인쇄술의 발달은 루이16세 집권시기부터 프랑스 왕실과 귀족들의 은밀한 비밀이 낱낱이 들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왕실의 존경보다는 불신이 커지게 되면서 종국에는 군주제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민의가 싹트게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계몽주의로 점철되면서 극단적으로 제3신분(bourgeois)의 폭동으로 이어지는 불행사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세계삼한역사관점으로는 퍽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계몽주의를 내건 것은 기존 기득권을 밀어내려는 노론(老論)계가 벌린 정치적인 수단이라 볼 수 있고 수성에 급급한 기존 기득권인 소론(少論)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존 기득권을 타파하려는 시도는 그 때부터 시작되어 최종 1922년까지 이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정조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론(老論)이 장악하고 있는 한성부를 떠나 수원성 근처로 도읍을 천도할 계획도 세웠으나 중단하고 만다."에서 보면 기존 한성부는 계몽주의가 판을 치는 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노론계가 점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정조가 수원으로 천도 할 생각을 했다는 것은 베르사유궁전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조선과 프랑스의 정치적인 관계는 밀접한 것을 넘어 하나라는 실체를 알 수 있는데 유럽의 프랑스도 아니고 동아이아의 한반도도 아닌 본래의 위치 북아메리카대륙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작센코부르크고타 왕가(House of Saxe-Coburg and Gotha)등장

 

여기서 느끼는 것은 각 유럽왕가들의 자본축적에 대한 우월성 판단이다.

이 우월성은 작센코부르크고타 왕가(House of Saxe-Coburg and Gotha)로 나타난다.

그레이트브리튼 왕국(Kingdom of Great Britain,1707-1801)은 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1800-1922)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조선은 당시 자본축적이 뛰어난 왕가에 의해 휘둘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안도김씨로 등장하지만 작센코부르크고타 왕가(House of Saxe-Coburg and Gotha)이다.

분명한 것은 크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에서 1837년 빅토리아시대부터 시작하여 작센코부르크고타 왕가(House of Saxe-Coburg and Gotha)가 등장하면서 이질적인 것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노버왕가는 노론으로서 대조선 말기의 정치체제를 지배했다고 판단 할 수 있지만 빅토리아여왕부터 전혀 다른 독일계 작센코부르크고타 왕가(House of Saxe-Coburg and Gotha)가 등장한 것이다.

1837년부터 시작되는 빅토리아여왕은 조지3세와 소피아 살렛(Sophia Charlotte)사이에 태어난 공작 에드워드(Edward, Duke of Kent and Strathearn,1767-1820)의 딸로서 하노버왕가의 전통적인 여자 계승권이 막혀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대신 빅토리아는 부군 엘버트(Albert, Prince Consort:1819-1861)왕가인 작센코부르크고타 왕가(House of Saxe-Coburg and Gotha)의 여왕으로서 등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이다.

독일계인 작센코부르크코타왕가는 이후부터 빅토리아 여왕의 자손들이 작센코부르크고타라는 성을 사용하였으며 크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의 에드워드 7세(Edward VII,1841-1910,재위:1901-1910)와 조지 5세(George V,1865-1936,재위:1910-1936)는 작센코부르크고타 왕가의 일원이된다.

하노버왕가의 윌리엄 4세(William IV, 1765-1837,재위1830-1837)에서 끝나는 것은 조선(朝鮮) 순조(純祖:1790-1834,재위1800-1834)에서 대가 끊기는 현상과 거의 똑 같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북아메리카대륙의 지배권이 어디에 있었는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순조(純祖)는 정조(正祖)의 차남이자 어머니 수빈 박씨(綏嬪朴氏)의 아들인데 재위기간 1800년부터 1834년까지 동안에 1800년부터 1803년까지 본관이 경주김씨(慶州金氏)인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섭정을 하였고 1803년부터 1804년까지 본관이 신안동(新安東金氏)인 장인 김조순(金祖淳)이 섭정을 하였으며 1804년부터 1827년까지 친정을 하였지만 1827년부터 1830년까지 아들 효명세자(孝明世子)가 대리청정을 하였다. 그러나 1830년 아들 효명세자가 훙서(薨逝)하자 다시 친정을 하였고 그 친정 체제는 1834년 붕어(崩御)할 때까지 하였다.
이것은 바로 하노버왕가의 마지막왕인 윌리엄 4세(William IV, 1765-1837,재위1830-1837)와 같고 계승할 아들이 없었다는 사실도 똑 같다.

이후 하노버왕가는 작센코부르크고타 왕가에 미려 복귀하려고 하였지만 끝내 크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의 왕가로서 복귀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대조선으로서의 역할을 1837년까지 다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이후 1881년까지 대조선이 존속되었다고 하지만 독일계 작센코부르크고타 왕가(House of Saxe-Coburg and Gotha)왕가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현재 근세사를 보면 그레이트브리튼 왕국(Kingdom of Great Britain,1707-1801)은 미국에게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을 넘겨주면서 사라지는 왕국이 되었고 영국(England)이 이 왕국을 마치 승계 받은 것처럼 처리하여 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1800-1922)과 연결하였지만 실제는 달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허드슨베이 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란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요절한 효명세자(孝明世子) 익종(翼宗:1809-1830)의 아들 헌종(憲宗,1827-1849,재위:1834-1849)은 본관이 안동김씨(安東金氏)인 순조의 정비 순원왕후(純元王后:1789-1857)에 의해 섭정되다가 1841년부터 붕어할 때까지 친정하였으며 때가 끊어진 상태에서 안동김씨(安東金氏) 순원왕후(純元王后:1789-1857)은 사도세자의 후손을 순조의 양자 자격으로 철종(哲宗,1831-1864,재위:1849-1864)을 대를 잇게 되는데 결국 헌종과 철종은 안동김씨 순원왕후에 의해 왕위에 오르게 된다.

세계삼한역사관점으로는 이 안동김씨 순원왕후는 잉글랜드의 윈저왕가 (House of Windsor), 작센코부르크고타 왕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주도한 그리스(Kingdom of Greece:1832-1924)초대국왕 오토왕(Otto, also Othon,1815-1867,재위:1832-1867)이라 할 수 있는데 바이에른 공국(拜仁:Königreich Bayern:1806-1918)2대 국왕 루트비히(루이) 1세(Ludwig I or Louis I:1786-1868,재위:1825-1848)의 차남이다. 그리스왕국도 영국(하노버왕국), 프랑스(부르몽왕가), 러시아(로마노프왕가)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바이에른 선제후국(Electorate of Bavaria:1623-1806)은 신성 로마 제국(Holy Roman Empire:962–1806)의 선제후국으며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됨과 함께 1806년 바이에른 왕국(Kingdom of Bavaria:1806-1918)이 된다.

이 역시 독일계이다.

여기서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친 오스만(고려)이라고 판단한 그리스 오토왕을 1862년 폐위시켰으며 결국 5년 뒤 오톤왕과 그의 아버지는 일년을 차이 두고 사망한다.

그리스의 오톤왕이 퇴위된 1863년은 철종이 졸(卒)하던 시기와 일치하는데 철종의 사망한 일자를 보면 양력으로는 1864년이며 음력으로는 1863년이다.

이렇게 대비하면 결국 삼한은 서양세력을 대표하는 유럽의 주요 국가를 다 포함한 것이 된다.

 

화성(華城)축성과 천도(遷都)

 

조선(朝鮮) 정조(正祖)가 벌린 수원 화성(華城)축성(築城)과 천도(遷都)계획은 어떤 것인가?

한성(漢城)을 노론계에 내 주고 난 그 때 정조가 수원(水原) 화성(華城)으로 천도(遷都)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역시 반도역사에서는 이때를 문화가 꽃 피웠더 ㄴ시기라고 하였으니 결국 굳이 천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왜 천도를 계획하고 그곳에 궁전을 축성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다 아다시피 천도(遷都)는 내전이나 외적의 침략 등으로 본래의 수도가 점령되거나 함락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에 임금이 결정하는 수도 옮김이다.

반도역사에 따르더라도 이 때는 특별한 외침도 없고 또한 내전이나 정부가 마비될 혼란도 없었다는 것으로서 나타나는데 왜 천도를 계획했을까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도역사와 달리 분명하게 조선에는 당시 정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수도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수원화성은 정약용에 의해 1794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가 1796년 9월에 완공되었다고 기록에 있다.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문신이며, 실학자, 저술가, 시인, 철학자, 과학자, 공학자로서 그야말로 반도역사에서는 만능재주꾼으로 여기저기 안 쓰인데가 없다.

참고로 프랑스혁명은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에 걸쳐 일어났다.

이때 조선도 상황적으로 온전할 턱이 없는 것이다.

수원화성으로 옮기는 것을 반도사학자들은 정조가 위민(爲民)정치의 실현과 왕권 강화를 위해 서울에서 벗어난 도시를 조성해 새로운 정치를 펼치고 싶어 했다 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다 속임수에 불과한 것임을 프랑스 역사를 대비해 보면 알 수가 있다.

문화를 펼치 정도로 만고의 태평시대였고 왕의 정치력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이 백성들은 불만이 전혀 없었는데 무엇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소비해가면서 도시를 옮겨야 했을까?

이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프랑스처럼 내부적인 반란이나 혼란이 일어난 것이 틀림 없다.

분명코 정조가 기존 수도에서 쫓겨 갈 수밖에 없었고 내 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미 서울 한성부는 반대세력들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수원 화성을 루이16세가 파리외곽지로 이궁한 베르사유 궁전(Chateau de Versailles)으로 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와같은 대비가 가능한 것은 이미 루이14세와 숙종이 같고 루이15세와 영조가 같으며 이제 정조가 루이16세와 같다는 사실을 밝혀 아는 것으로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도역사는 정조시대를 문화황금시대라고 하여 거의 태평시대로 묘사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정책을 보면 정상적일 수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울에는 많은 새로운 시전이 설립되어 여섯 종류의 어용상점(御用商店) 6의전(六矣廛) 및 기성의 일반시전과 같이 모두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행사하고 매점매석하는 행위 도고(都賈)활동이 전개되었고 도시 상업의 발달로 인한 시전(市廛)수의 증가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였지만, 시전의 도고권이 육의전과 같은 몇몇 관수품 조달상에 한정되지 않고 도회지인의 생필품 상인 전부에게 주어짐으로써 생기는 폐단은 대단히 컸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은 물가를 앙등시키는 것이기에 영세 사상(私商)층과 도회지 세궁민(細窮民)이 크게 반발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정부도 절정에 달한 매점매석에 대한 도고 상업의 폐단을 묵과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때문에 1791년에는 신해통공(辛亥通共)을 실시해 상인들의 상업 활동의 자유를 크게 넓히고 수령(守令)등의 가혹한 형벌을 제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부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다급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면이 많고 이렇게 됨으로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때문에 정조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1793년 수원부(水原府)의 호칭을 화성(華城)으로 바꾸고 어필(御筆)로 현판을 써서 장남헌(壯南軒)에 걸었으며 태평시대에 화성(華城)주위를 방어 목적으로 축성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아무런 소요사태가 없었다면 이러한 축성은 불필요한 재정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당시 조선재정이 프랑스보다 좋았을리가 없다.

 

프랑스 베르사유궁전도 이상한 것은 축성 된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즉 성을 애워싼 담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유럽대륙에 있는 베르사유도 어쩜 루이 왕조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의 산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프랑스 베르사유는 파리의 남남서 20km에 있는 파리근교 시골마을 중에 하나이고 이곳에 루이14세부터 시작하여 축성케 하여 1682년에 완성한 것으로서 이것을 부르봉 왕가의 이궁(離宮)이라 하며 베르사유궁전이라 하였다.

이궁(離宮)을 천궁(遷宮)이라고도 하는데 궁을 임금이 옮기는 것으로 국도(國都)의 왕궁 밖에서 머물던 곳을 별궁(別宮) 또는 행궁(行宮)이라 하여 자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도 "조선에서는 매년 수시로 수원화성에 능행을 다녀오던 정조는 화성 현륭원 근처에 새로운 성 수축을 기획, 1794년초 정약용에게 성곽 건설을 지시했다"라고 했는 것을 보면 정조는 매년 수시로 수원화성으로 이궁 또는 천궁을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수도를 옮기는 천도(遷都)라 할 수 없겠지만 급변한 사태를 숨겼다는 것은 속일 수가 없다.

어쨌던 루이16세가 프랑스혁명을 피해 달아난 것처럼 정조역시 이러한 사태에 직면했을 것이란 짐작이 가능한 것이다.

정조가 한성부를 떠나 수원성 근처로 도읍을 천도할 계획이었다는 것은 프랑스 파리에서 베르사유궁전으로 이궁 또는 천궁할 계획을 잡았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역사의 큰 반전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시시각각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반전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선은 프랑스와 다르게 사건 전모를 축소하고 대혼란이 없었던 것처럼 반도역사가 꾸몄다 하더라도 수원화성 축조계획은 이러한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조는 1794년초 정약용에게 성곽 건설을 지시하고 성곽은 1794년 착공하여 1796년 9월 10일에 준공되었다 하며 구체적인 축조 방식에선 기존에 화강암으로 쌓았던 방식을 버리고 벽돌로 쌓는 축성 공사에 정약용이 고안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데 사용하던 재래식 거중기(擧重機)가 사용되었다 하고 있으니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구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수원성은 정조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1789년에 수원에 옮긴 뒤 축조한 성으로 거중기, 도르래를 이용하는 회전선반 녹로(轆轤, wheel lathe)등 신기재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하고 있으니 축조방식도 많이 진보했음도 알 수가 있다.

 

바렌느 실패와 천도 실패

 

어쨌던 조선 정조는 정약용을 시켜 수원 화성축성 천도계획를 세웠고 축성은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조선 정조는 한성을 버리고 수원으로 도망했을까?

그러나 반도역사에서는 정조가 계획을 돌려 천도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정조가 천도를 하지 않아도 될만큼 나라가 갑자기 안정되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상황은 정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을 것이 뻔하고 주워담을 수 없을 만큼 여론은 왕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였고 백성의 민심이 이완되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천도 포기로 이어진 것이다.

또 하나의 천도 포기는 바로 천도 실패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바로 프랑스루이16세의 파리 도주사건 즉 바렌느사건(Flight to Varennes1791.6.20-6.22)과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다.

위 자료에서 조선 정조가 신해통공(辛亥通共)을 실시한 년도가 1791년인데 이때 수원으로 천도할 계획을 세운 것이라면 똑같은 해 1791년 6월 프랑스 루이16세의 바렌느사건(Flight to Varennes)이 발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프랑스혁명기동안에 국왕 루이16세 일가가 파리를 벗어나 도주하다가 실패하여 체포되는 사건과 같다고 볼 수밖에 없게 한다.

바렌느(Varennes)는 체포된 장소의 지명이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루이16세가 최종 국외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단 파리를 벗어나 몸을 피하려 했다는 것으로서 그것은 천도가 될 수 있고 처음에는 파리 외각지로 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왕후 마리 앙트와네트는 모국 신성로마제국(Holy Roman Empire:962-1806)의 오스트리아(Austria:墺地利)로 망명을 계획하고 망명이 성공하면 친가는 물론이고, 친족이 있는 외국의 무력에 도움을 받아 프랑스 혁명을 진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국외로 도피라는 불명예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천도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경로를 프랑스 영내만을 통과하는 것으로 바꾸어 최종 목적지는 프랑스 측의 국경 도시인 '몽트메디(Montmédy)요새'로 정해 여기에 국외 망명 귀족을 불러 합류할 예정이었던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실제로 망명은 아니었으며 벨기에 국경에 집결해 있던 오스트리아군의 협력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국왕은 어디까지나 국내에 머물 생각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

어쨌던 루이16세는 혁명군이 차지하고 있는 파리는 몰라도 프랑스를 벗어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미 해외로 몰래 빠져 나가려 했다고 생각한 프랑스국민들은 왕의 이러한 행동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더군다나 외세의 힘을 빌어 반혁명에 가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과적으로 루이16세를 믿을 수 없는 왕으로 판단하게 만들어 종국에는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정조는 반도역사에 천도계획을 포기 한 것으로 일단락을 지운다.

그러나 프랑스 루이16세의 경우는 이러한 도주 실패가 프랑스의 국왕의 권위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으며 급진 공화파(共和派)가 전면에 등장하게하는 동력이 되었고 왕이 주도하는 입헌군주제의 성립가능성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혁명을 반대하는 반혁명쪽에 루이16세가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 최후 국왕을 반역자란 멍에까지 씌워 처형하도록 요구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루이16세 구하기

 

탈출 계획에 따른 대비책으로 삼한의 역사에서 프랑스 루이16세가 당시 기득권이라면 주위에 있던 비주류 왕국들이 자타의적으로 루이16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는 왕권신수설을 믿는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3세(Gustav III, 1746-1792, 재위:1771-1792)뿐이었고, 영국(그레이트브리튼 왕국, Kingdom of Great Britain,1707-1801)은 식민지의 양도 등을 조건으로 중립을 약속했으며 교황의 종교적 지원은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고 있다.

사실 이 교황의 존재는 세계삼한역사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많고 생뚱맞은 면이 없지 않다.

난데 없이 유럽사를 잉태한 십자군등장이 그렇다.

교황의 종교적 지원은 어떤 것일까?

별 효과 없다는 것은 하지 않았거나 교황이라는 존재가 유명무실했다는 이야기다.

정조15년에 신해박해(辛亥迫害:1791), 신해교난(辛亥敎難) 또는 신해사옥(辛亥邪獄)이라고 하는, 진산사건(珍山事件)이 발발했기 때문에 교황을 연결시킨 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왕권신수설을 믿고 있는 루이16세나 정조에게 카톨릭이나 천주교가 왕권을 도전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황의 신분은 미약했을 것이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오히려 진산사건의 전말을 보면 조선의 해서(海西), 관동(關東)지방의 일반 민중사이에 신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사건 발단은 1790년 북경 교구장인 구베아(湯士選:Gouvea, A. de)주교가 조선(朝鮮)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에게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이에 동조한 전라도 진산군에 사는 선비 윤지충 바오로와 그의 외종사촌 권상연 야고보는 함께 이 지시를 따르고자 집안에 있던 신주를 불살랐던 사건이다.

이것은 유교문제가 아니라 왕권신수설에 도전으로 생각 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정조는 윤지충과 권상연에게 사회도덕을 문란케 하고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상을 신봉하고 난행(亂行)하였다는 죄명으로 1791년 12월 8일 전주 남문밖에서 차례로 참수하였다는 기록이 반도역사는 남는다.

 

조선 로마가콜릭교회?

교황이 생성된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종교가 서양세력의 무기가 되면서 이를 근세사에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구체화 한것이라고 해야하고 적어도 1920년 부터 이러한 교황의 존재가 들어 난 것이라고 볼 때 교황의 역사적인 실체는 확인 할 길이 없다.

 

루이16세의 탈출계획을 도와주려는 세력들 중에 가장 노심초사한 사람은 왕비 마리 앙트와네트의 친 오빠인 신성로마제국 황제 레오폴트 2세(Leopold II:1747-1792,재위:1790-1792)이고 그는 신성로마제국 황제로서 러시아로 분할이 된 폴란드와 평화협정을 맺은 오스만제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루이16세의 탈출계획(정조의 천도계획)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레오폴트2세의 기록을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레오폴트는 신성로마제국 서쪽(영국세력)과 동쪽(러시아세력)에서 다가오는 기득권세력을 타도하려는 위협을 맞이해야 했고 프랑스혁명이 불러일으킨 무질서는 레오폴트의 여동생이자 루이 16세의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숨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생각했으며 레오폴트의 제국 자신도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여 정국이 불안하였다는 것이다.

위기에 처해진 마리 앙투아네트는 레오폴트에게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었으며 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만약 루이16세와 함께 파리를 빠져나온다면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바렌느사건(Flight to Varennes1791.6.20-6.22)이다.

프랑스를 빠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파리를 빠져 나오는 것이라 한 것에서 프랑스란 명칭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본 블로그가 이야기하고 주장하였듯이 서세의 국명은 근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1791년 6월 바렌느사건(Flight to Varennes)이 있던 1791년 동안 레오폴트는 프랑스 상황에 몰두하였으며 루이16세가 쫓겨난 상태에서 1791년 1월에는 혁명세력으로부터 권고받고 프랑스왕위에 오른 루이16세 동생 샤를10세(Charles X,1757-1836)를 단호하게 쫓아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프랑스 망명자들의 반항에 부딪혔으나, 레오폴트는 최대한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해결하고 한편으론 얽히지 않도록 신경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탈출하는 도중 바렌느에서 들켜 실패하자 레오폴트는 크게 분개하였고 이 사건을 “모든 국가와 정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지칭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해 1792년 3월 1일 레오폴트 2세는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또 루이16세를 구하고자 한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3세(Gustav III)역시 1792년 3월 16일 가면 무도회의 상연중, 스톡홀름의 오페라극장에서 등 뒤에서부터 피스톨 총격을 받고 중상을 당하여 후 치료를 했지만 3월 29일 사망하고 만다.

이것은 세계삼한역사관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으로서 늘 삼한세력들 등뒤를 노리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볼 때 어쩌면 유대인 테러사건과 비슷한 것으로서 암약한 유대인조직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듯 루이16세가 힘을 잃고 헤메는 동안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조선을 분열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가 있다.

유대인들의 대 삼한세력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792년부터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이러한 테러행위가 절정에 다달은 것은 1881년 니콜라이2세와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카필드(James Abram Garfield,1831-1881재임:1881-1881)테러가 되겠다. 

하여간 루이16세의 바렌느사건(Flight to Varennes)과 수원 천도계획은 실패로 끝난다.

루이16세를 지지하던 레오폴트2세와 구스타프 3세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연에 사건들은 기득권세력이 사라진 빈 공간을 차지하려는 암투가 있었다는 것도 추측케 하는 것이다. 

결국 기득권 세력인 루이16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세력 당시 반도사에 의하면 노론(老論)이라고 파악되는 신흥세력들이 이를 주도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프랑스 국내의 분위기가 권위를 믿으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 직접 생각하라는 자유, 평등을 내건 계몽주의가 그것도 상류층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은 노론세력들이 상류층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되는 매우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된다.

이때부터 제3신분인 부르주아세력들이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계몽주의가 점차 전 계층으로 퍼지면서 귀족은 왜 특권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에 이른 것이 노론이 점령했다는 한성부이고 계몽주의의 파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것을 반도역사는 문화황금시대라고 한 것이다.
더군다나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투와네트는 놀음과 연극등의 풍문거리를 만들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허영심에만 가득차 불신을 쌓았으며 후계자마저 낳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한몸에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마녀사냥식으로 여론을 몰아간 느낌도 없지 않다.

결국 이러한 여론은 폭동이 생성되게 하였고 기득권 권력이 무너지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프랑스혁명으로 본 제3신분

 

루이14세, 15세, 16세에 이르는 옛 제도(制度)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즉 17∼18세기의 부르봉왕가(House of Bourbon)가 이 체제를 유지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바탕을 둔 군주제를 타파하자는 것으로서 신분제도가 국왕을 아래로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들 2%만의 사회 기득권 구조의 모순을 깨뜨리겠다는 여론이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소수의 특권층인 제1신분 성직자의 수는 총인구 2700만명 중에서 극소수인 10만명정도였지만, 전국토의 1/10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영주로서 봉건지대를 받고 십일조를 징수하는 특권과 면세의 혜택을 누렸고 제2신분인 귀족은 40만명 정도로서 전 국토 1/5정도의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농민으로부터 지대를 받았고 교회, 군대, 행정의 고위직에 앉아 연금을 받았으며, 지세인 타이유(taille)와 도로 부역에서 면제되는 등의 실질적인 특권을 누렸고 칼을 찬다든지 하는 형식적인 명예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귀족은 혈통귀족인
구귀족 대검귀족(帶劍貴族:The Nobles of the Sword)과 신귀족 법복귀족(法服貴族:Nobility of the Robe)으로 나뉜다.
법복귀족은 부유한 부르주아지 출신으로 관직을 매입하여 귀족이 되었고 법관직이 많았으며 재산관리에 능하였다고 하며 점차 혈통귀족과 거의 같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대검귀족이 법복귀족을 경멸하였으나, 점차로 양자간의 차이는 사라졌으며 귀족은 막대한 토지소유가 가능했고 교회, 군대, 정부요직 차지하면서 또한 면세특혜를 향유하였다.
특권신분인 제1신분과 제2신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대다수는 제3신분에 속하였는데 그 수는 전 인구의 96%에 달하였으며,  여기에서 가장 부유한 부르주아지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계층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대다수는 농민으로서 총인구의 3/4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농경시회의 특성이다.
18세기 프랑스 농민은 동유럽의 농민들과는 달리 농노신분에서 해방되어 있었다.
영국의 농민들이 지주와 자본가들에 의해 방목을 하여 목장을 만들거나 소농민들의 토지를 사들여 대농장을 경영하는식의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으로 농업노동자로 전락했지만 프랑스의 많은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차이이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토지규모는 살아가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주에게 소작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다.
또한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지세인 타이유(taille), 교회에 내는 1/10세, 인두세, 소득세 같은 직접세와 혁명 전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된 염세 같은 간접세)으로 그 수입의 절반은 빼앗겼으며, 이들에게 도로부역 같은 노동력 징발도 큰 고통이었다.

정부는 7세 이상은 1년에 일정량 이상의 소금을 사도록 강요하였는데, 정부에서 파는 소금은 실제 시세의 10배였다.
염세 때문에 매년 30,000명 이상이 투옥되고 500명 이상이 처형되었다.

또한 염세를 정부관리자가 징수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에 청부를 주어 징수하였으므로 청부업자들의 횡포가 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3신분 중 가장 중요한 계층은 시민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업자, 상공업자, 법률가, 의사, 문필가 등 자유업 종사자를 말한다.
이들은 재력과 능력이 뛰어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존재였으나 평민이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특권귀족의 하위에 있었고,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으며, 경제면에서 봉건적 잔재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당시의 설명이다.
소시민층은 소상인과 수공업자를 포함하는데 이들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제3신분은 불만을 가지고,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는 것이 바로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의 타파였던 것이다.

그리고 대혁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때문에 위 자료를 보면 실제로 조선 정조시대가 이러한 정치적혼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조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해 나름대로 고심을 하며 형정(刑政)을 개혁하거나, 궁차 징세법(宮差徵稅法)을 폐지하고, 빈민의 구제를 위해 유기 및 부양걸식 아동에 대한 보호법령인 자율전칙(字恤典則)을 반포했으며 매점매석이 만연하는 도고활동을 근절시키고자 대상공인의 특권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토록 하는 신해통공(辛亥通共)을 실시하는 등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하였지만 결과는 프랑스 처럼 대혁명으로 군주가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인데 세계삼한역사관점으로는 루이16세만 단두대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탄생

 

부(富)를 축적한 유산계급을 부르주아(bourgeois)라고 하는데 프랑스혁명이 끝나고 1794년 7월에서 1799년 11월까지를 과도기 정부라고 하거나 부르조아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부르조아 유산계급들이 장악한 정부였다고 역사학자들이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루이16세 말 프랑스혁명 당시까지 참정권이나 발언권이 없었다고 하지만 부를 축적한 엄청난 파워는 이미 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으로 부각되었고 결국 루이16세는 이 계급들에 의해 단두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들은 비록 시민 출신이었지만 축적한 부를 가지고 토지를 사고 영주(領主)가 되면서 신귀족에의 신분상승의 길이 열렸고 그들의 대부분은 관직을 돈으로 사서 고등법원(高等法院)에 근무하였으며 절대왕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어용상인(御用商人)과 금융가, 선주(船主), 관공서직원(官公署職員), 징세청부인(徵稅請負人)출신의 부르주아계급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렇게 촉발된 민의에 의한 민주주의이다.

일제는 반도역사를 만들면서 주 포인트는 민족성 말살이었고 나약한 민족이라는 문신을 뼛속까지 새기고 싶어 안달하였다.

이때문에 반도역사는 역사란 근본 틀이 무너진 것이다.

때문에 반도역사는 세계삼한역사가 아닌 매번 침략을 받아 스스로 조차 지키기 힘든 나약한 민족으로서 허접한 역사만 가진 것으로 매도하였고 한반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다가 지극히 초라한 역사로 존재하였고 미래도 암담하다는 사실을 반도역사에 충분하게 새겨넣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줄만 알았던 우리의 삼한 역사가 지금까지 따지고 보니 웬걸 민주주의의 근원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정조시대 문화(文化)를 꽃피었고 문화(文化)황금시대를 맞이 했다는 이 문화(文化)야 말로 프랑스에서 일어난 바로 구습(舊習)의 사상을 타파하려던 혁신적 사상운동인 계몽주의(啓蒙主義:Enlightenment)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조선의 삼한역사는 허접한 역사가 아니라 근대 민주주의 생성에 일조하였고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것과 민주주의를 생성케 하는 모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고 그 어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영광된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막연하게 근대 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이 일어난 영국에서 발전된 것이라고만 알았다.

하지만 조선 정조시대 다시말해 프랑스혁명 또는 시민혁명(市民革命, 1789-1794)이 일어 난 뒤에 산업혁명(産業革命, Industrial Revolution:1760-1830)으로 연결되고 프랑스에 중산층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7월혁명(1830), 2월혁명(French Revolution of 1848)이 일어나며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보통선서, 비밀투표등을 주장하고 보통 선거에 입각한 의회 민주주의의 까지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Chartist Movement,1838-1848)으로 연결되면서 근대화가 되고 많은 시간이 흘러 근대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가 성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이것은 결코 세계삼한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역사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근대민주주의에 삼한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할 수 없다.

 

옛 제도(制度)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의 타파가 결국 조선의 숙종, 영조, 정조로 이어지는 시대에 역사적인 큰 흐름이었다면 프랑스혁명은 세계삼한역사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지울 수만도 없는 엄청난 파동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가 있다.

바로 비주류였던 제3신분들의 부상으로서 이들이 세력화하기 시작한 것을 이때부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가 결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절제할 수없는 탐욕이 부르는 것이 버블경제라고 하는데 17세기, 18세기에 발생된 버블경제(bubble economy)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과열 투기현상으로 튤립파동(Tulip mania)이 있고 18세기 초반에 북미에 식민지를 건설한 프랑스가 세운 미시시피 강 주변의 개발 무역 계획인 미시시피계획(Compagnie du Mississippi)이 있으며 아프리카의 노예를 스페인령 서인도 제도에 수송하고 이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1711년 영국 토리당의 로버트 할리에 의해 설립된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파동이 있다.

아마도 이것들은 세계삼한경제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요체로 존재했을 것이란 짐작을 하게 한다.

 

조선의 문화와 외규장각 도서

 

조선과 프랑스의 관계 설정을 하고 보면 정조가 만든 외규장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분명 후세 학자들은 일부의 비판과 다른 루이16세의 지적인 능력이다.

그러나 우선 조선 정조를 따져보면 수많은 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루이16세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루이16세는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1737-1794)의 로마제국쇠망사(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1776-1789출간)를 직접번역까지 한 사람이다.

정조시대 복합적 문화정신이 있었다는 화성 건설일지인 <화성성역의궤>가 존재하고 정조 시대에 북학파 사상가이고 실학자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이 쓴 수학참고서적 주해수용(籌解需用)이 있으며 초만능재능인 실학자, 저술가, 시인, 철학자, 과학자, 공학자인 정약용(丁若鏞,1762-1836)같은 인물이 탄생하고 그을 정조가 총애하여 수많은 서적을 펴내게 했으며 또한 조선초기에 거리측정 수레 "기리고차"를 만들게 하였는데 그 구조가 홍대용의 주해수용(籌解需用)에 실려있고 실학자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동양의 비행기라고 하는 "비차(飛車)"기록까지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기리고차, 비차 등을 보면 정조시대에 문화적인 면은 세계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와 연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조가 왕실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외규장각 의궤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도서(圖書) 그림과 문서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2011년 반환받은 의궤(儀軌)뿐만 아니라 그외 더 많은 귀한 왕실기록이 더 있을 것이란 짐작도 가능하다.

만약 이 기록이 없었다면 그래서 프랑스와 연결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면 세계삼한역사가 존재하는지 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생각 할 때 정조스스로 세계삼한역사를 후세에서 풀게하는 중요하고 귀중한 요체로 또는 유물로 남겼을 가능성이다.

물론 그 주요실체는 한국에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가 아님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왜 조선과 프랑스 역사에서 숙명적으로의 만남이 극대화 된 시기를 숙종에서 정조시대로 보는가 하면 바로 외규장각 도서가 생성된 시기이고 루이 16세로 끝맺음을 하였던 시기로서 근대서양세력들이 이러한 역사사실들을 감히 거부할 수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외규장각도서가 있었다고 하는 외규장각이 세워진 위치가 정말 한반도 강화도인가 하는 문제이다.

외규장각도서는 분명 정조(正祖)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백과사전을 보면 외규장각(外奎章閣)은 1782년 2월 정조(正祖)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으로, 왕립도서관인 규장각(奎章閣)의 부속도서관 역할을 하였으며 설치 이후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궤(儀軌)를 비롯해 총 1,000여 권의 서적을 보관하였으나, 1866년(고종 3) 병인양요(丙寅洋擾)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297권의 왕실의 주요행사를 기록한 의궤 191종(유일본 30종 포함) 297책을 포함한 도서 359점을 약탈했다고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불에 타 없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규장각(外奎章閣)은 1776년 창덕궁에 설립된 규장각의 분소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했으며 국방상 안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귀중한 자료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1782년에 세워졌다 했다.

그러나 현재도 그러하지만 적이 있어 한양(서울)을 목표로 할 때 침입경로 입구가 바로 현 강화도이다.

첫째 입지조건에 안전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강화도는 쉽사리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요새를 능가하는 몇겹의 성벽을 쌓고 그 위에 수많은 강력한 포로 무장하여 적이 감히 접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치로서 군사적으로도 안전상 합당한 위치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철옹성같은 것이 아니라 허허벌판 산이라고 야산 정도의 산이 뛰엄뛰엄있는 적이 침범을 하여도 특별하게 저지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없어 도저히 군사적으로 요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지리, 지형상 거의 평지라해도 과언이아니다.

이러한 형태라면 강화도는 물론이고 한양을 포함한 그 주위는 늘 상 위험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재화, 재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눈앞에 전개 될 뿐이다.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임에도 그렇게 강조한 정조의 말이 무색한 국방상 안전할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때 부터 이런 곳에서 모든 중요한 역사가 하나같이 밀집되고 있다.

과거역사는 고사하고 근세기에 벌어진 병인양요, 신미양요,그리고 강화도 조약등 명확하게 진위조차 알 수 없는 역사사건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해야 할까?

상식이 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현 강화도는 조작된 지명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반도역사이다.

또한 1866년에 프랑스 해군이 들이닥쳐 방화하고 난동을 부릴 때 강화도만 해를 입고 조선 서쪽 땅 어디에도 피해를 보았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프랑스 해군이 의궤만을 노린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프랑스 해군이 한반도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는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프랑스가 왜 외규장각만 노려 강화도에 침입했을까?

무엇이 두려워 그런 짓을 했을까?

정조가 남김 왕실기록중 그들이 두렵게 생각했던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적이 가장 침입이 가장 용이 한 곳에 정조가 일부러 이 외규장각을 지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조 복사판 루이16세에게 국민들이 반역자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만약 정조가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라고 할까?

어안이 막혀 졸도 할 일이 틀림이 없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우릴 보고 이해하라는 말인가?

 

한가지 더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지난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역사학자 박병선박사가 베르사이유 별관 파손 창고에서 처음 외규장각 도서 중 의궤를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했다.

반도역사로 보면 박병선박사는 영웅이 되어야 맞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렵고 힘들게 용케도 찾았지만 나는 삼한역사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들 서양세력의 단수 높은 음모에 철저하게 이용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환받은 지금의 외규장각 도서 중 의궤를 보여줌으로서 반도역사가 기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궁금하던 왕실 의궤가 어떤 것인지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14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진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근세기에 동양화폭에 맞게 그려진 것이라면 박병선박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하여 그가 처음으로 발견하는 것으로 할 때 신빙성을 강하게 하여 믿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지금의 한반도 강화도란 사실을 기존 역사관계로 따져 틀림이 없는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케하여 의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최종 서양사가 완성된 1922년부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지루함 게임을 마침내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

 

삼부회와 만인소

 

다시 프랑스의 삼부회 소집요구를 한번보자.

물론 조선 정조의 탕평책이나 프랑스 루이16세 때 국민의회가 생성되는 파격적인 사회환경이 맞물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왕권이 이 시대는 느슨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숙종시대에서 부터 심화된 붕당으로 인해 노론과 소론이 갈라져 극단정치를 보여주었고 프랑스가 있는 아메리카에서 언제나 서로 영토를 확보하려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혼란기에 프랑스는 혁명을 낳았지만 조선은 세도정치로 옮기게 된다.

물론 역사적인 이야기다.

이후 세계삼한역사관점에서 삼한의 역사 지배 기득권은 프랑스 대신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과 조선 정조시대에서 안동김씨가 부상하여 그로부터 60년간 세도정치를 시작하는 것과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삼부회 소집요구(1787년 귀족의 반란)도 조선의 1차, 2차 영남만인소의 형태를 닮았다고 보는 것이다.

영남만민소가 정조에게 좋은 글을 올리고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 부당하다는 것을 상소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서명 사례를 볼 때 전례없었던 것이라 하는 것을 보더라도 프랑스의 귀족 반란의 성격이 더 이 강함을 알 수 있다.

 

1차 영남만인소
1792년 윤 4월 27일에 올라온 상소는 만 명이 넘는 영남의 선비들의 이름으로 올려졌다. 상소 하나에 1만명 이상이 서명한 사례는 조선왕조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내용은 사도세자가 영조에 충성했을 뿐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군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강력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차 영남만인소
1792년 5월 7일에 올라온 영남 만인소는 1차 영남 만인소에 정조가 깊이 공감하자 10368명이 연명한 2차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 1차 영남 만인소에 정조가 감격하자 여기에 고무된 영남 유생들은 다시 1만 명 넘는 연명 상소를 올린다.

 

위 1차와 2차 영남만민소사건을 보면 꼭 프랑스의 귀족반란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러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무리

 

정조와 루이16세의 같은 점을 쫓다 보니 어느듯 영남만인소사건까지 다루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과 프랑스의 숙명적인 만남 시리즈를 3탄까지 이야기 하면서 느끼는 것은 북아메리카대륙 미시시피강을 무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며 이러한 사실접근은 매우 보람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아래 자료는 물론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허접한 반도역사 내용이라 한번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적어본다.

 

첫째 정조시대 때 박지원(朴趾源) 열하일기(熱河日記)가 있고 정순왕후(貞純王后 金氏,1745–1805)의 정조 암살음모설이 있으며 이양선 문제에서도 1787년 정조 11년 5월에 프랑스의 해군 대령인 라 페루즈(Jean-François de Galaup, comte de La Perouse,1741-1788)가 조선(Coree)의 한반도 해안을 탐사하고 통상을 요청한 사실과 같은 정조 때인 1797년 영국 선장 윌리엄 브로턴(William R. Broughton)이 끈 군함 프로비던스호(providence,고작 87톤)가 부산 용당포에 표착하여 동래부사와 교섭하였다는 사실등이 있다.

반도역사는 무조건 이양선이라면 서양인이라고 하는 저자세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불만스러운 것이다. 고작 87톤 규모를 군함이라고 하고 교섭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다. 

이제 루이14세, 루이15세, 루이16세까지 조선의 숙종, 영조, 정조와 만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마당에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 조차 시간낭비라고 생각되지만 이 중에 실제 한반도에 도착하였다고 하는 프랑스의 해군 대령인 "라 페루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끝을 내려한다.

 

이사람은 프랑스 해군이며 탐험가라고 하는 "라 페루즈"는 한마디로 해적신분이다.

그러나 근세기에 항해시대에 걸맞게 영웅시 한 인물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자 적어본다.

그가 살아 만든 기록과 그가 죽어 만든 기록은 사실관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시 항해자료나 항해일지를 증거로 한다고 하겠지만 그와같은 자료가 서양학계에서 주장하는 랑케(Leopold von Ranke,1795-1886)의 실증주의를 분명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검증을 마친 자료가 확실한지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 할 수도 없고 또한 알 수도 없다.

대낮같이 밝아진 세상인 지금도 문서를 조작하는 것이 태반이며 없는 것을 있게 하거나 있는 것을 없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 당시라고 지금보다 더 엄격한 감시기관이 있어 이런 것들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검사하고 감독할 엄격한 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닐 터 이 탐험가 역시 실증주의 합당하게 검증받게 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따져 볼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이러한 항해는 검증하는 사람이 나서 이 항해 로선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본인에 의해 일차 다분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2차 편집과정에서 흥미를 끌기 위해 아니면 독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또 한번 손질 될 것이고 3차 가능하면 책이 많이 팔리게 하게끔 여러가지 추가 손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생각이 있는 바보가 아닌 이상 어렵지 않게 알 수있는 이야기다.

근세사를 바꾼 지팡구의 화신 지독한 황금광(狂)이었던 탐험가 마르코 폴로(Marco Polo:1254-1324)의 이야기가 그렇다

더군다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당시 황금만능주의시대라는 프레임속에 부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미천한 신분에서 귀족이 되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유혹도 받을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항해시대를 만든 서양에서 영웅을 만들기 혈안이 되었던 시기라면 더욱 그렇다.

그 역시 대항해시대를 구가하던 모든 탐험가나 항해사들이 해적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프랑스 항해자 페루즈가 한반도에 들어와 탐사를 하고 일본 열도를 이리저리 구석구석(일본자료인용)항해하며 탐사를 했다는 사실은 일본 측의 자료를 보면 마치 그들 나라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 처럼 야단법석을 떨고 페루즈가 열도에 간 위치를 자세하게 해석까지 달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정을 떠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서 그들 역사가 열도에 있었다는 것을 만인에게 알려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니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세계삼한역사관점에서 일본이 현재 열도가 아니라는 확증이 무수히 들어나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마당에 그들이 설래발 치는 것은 더욱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강하게 할 뿐이다.

 

라 페루즈 할아비라고 해도 당시 그는 동아시아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다.

그가 끌고 있었던 모함이라고 해봐야 나무로 만든 범선일 뿐만아니라 큰 파도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소형배이다.

그가 갈 수 있었던 곳은 콜럼버스가 간 서인도제도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조선이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한 것이고 고려는 아시아대륙을 지배한 것이라면 고려가 배를 띄워 아시아대륙을 항해했다는 것은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조선이라면 결코 조선은 코리아라 대칭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찾아야 하고 또는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장사꾼의 조직체 일본을 찾아 갔을 뿐이라고 본다.

절대 페루즈는 남아메리카 대륙 혼곶을 돌아 동아시아까지 항해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고려연합제국이 아시아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인가에 세력에 분명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

조선이라고 할지라도 고려에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앵글계와 라틴계들이 동아시아를 개척한 것은 1881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라 페루즈 기록에서 보면 불행하게도 그는 프랑스에 귀환하지 못하고 언제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생을 마친다.

 

그의 마지막 행로의 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1788년 1월 26일, 보타니만(Botany Bay)에 도착. 거기에는 신식민지 건설을 목적으로 한 영국 함대가, 몇일전에 도착하고 있었다. 지휘관 아서·필립(Arthur Phillip:1738-1814)제독은 보다 적합한 이주지에 승함과 함께 북상한 후였지만, 영국 선원의 이야기로 이주처가 포토·잭슨(현재의 시드니의 항구)인 것을 라·페르즈(la Perouse:1741-1788)는 알았다. 영국인들은 예의 바르게 일행을 맞이했지만, 프랑스 탐험대에게 원조를 할 여유는 없었다. 라·페르즈는, 자신의 기록과 편지를 영국함 경순양함 시리우스(Sirius)에 맡겨 유럽(?)에 보내, 상륙해 식료와 신선한 물을 손에 넣어 New Caledonia섬, 산타 클로스 제도, 솔로몬 제도, 르이지아드 제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서해안과 남해안을 목표로 해 출항했다. 그는 1789년 6월에는 프랑스에 귀국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썼지만, 라·페르즈를 포함한 일행 전원이 그 후가 소식을 끊었다. 행운의 일로, 출발하기 전, 라·페르즈(La Perouse)는 가치 있는 탐험의 기록의 상세를 파리에 보내고 있어 사후 출판되었다.

 

이상에서 믿을 수 있다 없다는 것은 각자 판단에게 맡길 수밖에 없지만 근대사가 만들어지는 모든 사실관계가 이런 식(항해시대 영웅만들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근대사를 크게 신뢰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정조의 세계적인 위치이다.

만약 본 블로그에서 올린 것처럼 삼한역사에서 조선은 전적으로 프랑스라 할 수 없겠지만 실제 세계역사 즉 삼한이 지배한 역사에서 루이14세부터 루이16세 프랑스혁명이전까지의 역사사실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 강력한 기득권세력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곧 동양역사에서 중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정조 9년 을사(1785,건륭 50) 2월14일 (갑오)

섬라국의 표문

○漢字表文:

暹羅國長鄭華, 叩首叩首, 上貢大皇帝陛下萬歲萬歲萬萬歲。 伏以皇恩浩蕩, 澤及遐荒, 聖德宏敷, 光臨海隅。

섬라국 장(暹羅國長) 정화(鄭華)는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대 황제 폐하에게 만세 만세 만만세를 올립니다. 엎드려 황제의 은혜가 커서 은택이 먼 나라에까지 미치고, 성덕(聖德)이 넓고 커서 바다 구석에까지 멀리 미쳤습니다.

 

위의 기록은 정조를 섬라국 왕자 정화가 찾아와 조선 정조에게 머릴 조아리며 중국에게만 표하는 "황제 폐하" 라는 극 존칭을 사용했다는 기록이다.

섬라국은 지금의 태국이다.

그러나 이 섬라국 역시 남아메리카에 있어야 할 국명임을 이미 밝혔다.

왜냐하면 이 섬라의 라(RA)가 바로 신라 라(RA)와 같으며 라틴계 신라(Sila)영역에 있었던 왕국이었음을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조가 지배한 곳을 중국이라고 하지 않으면 어딜 중국이라고 하겠는가?

바로 조선 정조는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기득권의 황제로서 큰 위엄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루이14세와 숙종, 루이15세와 영조, 루이16세와 정조까지 세세한 부분을 가려내어 나름대로 대조하고 비교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계삼한역사관점으로 같은 역사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다.

어쨌던 프랑스와의 역사만남에서 보면 세계정치체제란 명제속에 반도역사는 노론, 소론으로 분류하고 붕당으로 폄훼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최소한 숙종, 영조, 정조, 루이14세, 루이15세, 루이16세까지 같은 시대 같은 역사에서 생존한 제왕들이란 사실도 알았다.

이제는 세계삼한역사찾기가 쉬워진 것이다.

소론은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이고 노론은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러이센, 그리고 영국등이다.

여기서 삼한의 고려는 아시아전대륙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별개로 둘 수밖에 없다.

신라 또는 고려의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유럽대륙에서 벌어진 역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독립하고 이어 유럽을 새로운 정치영역으로 삼으면서 태동한 세력들이 유럽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숙종과 루이14세편에서 길게 이야기 했지만 바로 제1차세계대전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는 형국을 맞게 되었다.

그것이 현 근대사이다.

그러기 전까지의 정치적 무대는 분명 아메리카대륙임을 판단 할 수 있다.

결국 삼한 고려가 제1차세계대전에서 신생세력 비주류에게 패함으로 인하여 모든 기득권을 상실함에 따라 신라, 또는 고려 영역이었던 유럽대륙은 아메리카대륙에서 벗어난 세력들의 차지가 되고 그 때부터 유럽이란 명칭생겼으며 그러한 세력들이 2차세계대전을 통해 비로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프랑스는 근대사가 부르는 국가 명칭이다.

그러나 루이14세, 루이15세, 루이16세가 소속된 국가 명칭은 대조선이라고 해야 맞다.

어쨌던 비주류였던 세력들이 프랑스혁명에서 기득권 세력을 밀어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대조선이 정치적으로 갈등하였다는 것은 노론이라하고 시파와 벽파(僻派)가 벌이는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안동김씨가 세력을 장악하고 순조를 그들이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벽파가 현재 윈저나 작센일 가능성이 높다.

시파(時派)라고 판단되는 경주김씨는 바이에른으로 통칭되는 왕가라 할 수 있으며 오스만제국이고,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이라고 생각된다.

이 후 안동김씨가 장악한 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1800-1922)으로서 1881년까지 반도역사와 전혀 다른 조선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영조와 루이15세편에 잠시 이야기 하였지만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이 1999년 4월 21일에 한국을 방문하여 나흘간 체류하면서 방한 일정은 영국왕실의 계획에 맞춰 의전행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안동하회마을만 방문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은 이미 뉴스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반도역사를 공부한 우리들은 잘 모르는 일로서 매우 상징적인 행보라 할 수밖께 없다.

 

 

우리는 최종 정리하면서 또 한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위 두 사진을 보면 프랑스의 성 루이 성당 안에는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거나 그렇게 말하는 태극 문양의 삼각기가 걸려있다.

경인일보 기사[1999.07.08]에 보면 "세미나에서 단국대 김원모교수는 태극기의 기원과 관련, '조선 영조(英祖,1694-1776,재위:1724-1776) 즉위때 국제관례에서 처음으로 태극문양의 국기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봉사도 모화관 국왕 칙사출영도(慕華館 國王 勅使出迎圖)에는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삼각형 태극도형도가, 칙사 관소도(勅使 館所圖)에는 대형 태극2괘도가 묘사돼 있는데 이를 현행 태극기의 직접적 기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말 한반도에서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가 북아메리카대륙에 있었던 것을 유럽으로 가지고 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영조이니 루이15세(Louis XIV, 1710-1774 재위:1715-1774)와 겹쳐진다는 것을 본 블로그에서 밝혔다.

그렇다면 루이15세가 태극기를 사용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근세사는 이 태극기를 병인양요때 기어코 한반도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병인양요는 한반도 삼한, 조선을 집어넣기 위한 세기의 조작사건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본 블로그의 루이시리즈를 보면 분명 대조선과 루이왕조가 얽혀 있다는 것은 두 주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루이성당에 태극깃발이 있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상스러운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서양역사학자과 기존 역사학계에서 이말에 거품을 물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나타나는 사실은 그러한 주장을 무시할 수만도 없는 것들이다.

역사의 진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그 시대에 사람이 아닌 이상 명확하게 풀어 안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말도 있다.

서양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근세사가 솔직히 이러한 의심과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크게 믿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음이 없을 수가 없다.

문제 제기는 어디까지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시대상황으로 보아 반도역사가 올바른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극히 드물다.

그렇다면 문제제기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고 풀기위해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고약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간과하고 있는 세계삼한역사에서 대단한 사실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자랑스러움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세계삼한역사연구:한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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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이유(Versailles)
베르사이유 궁전은 1623년부터 1789년까지 167년 간 프랑스의 4 대왕이 머물던 궁전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파리의 서남 쪽 20㎞의 지점에 있는 17세기를 대표하는 세계 5대 황실중에 하나로 꼽힐만큼 화려한 이 곳은 1634년에 루이 13세에 의해 사냥궁으로 세워진 베르사이유 궁전은 아들인 루이 14세에 의해 확장공사가 있었으며 1682년에서부터 프랑스 대혁명이 있은 1789년까지 107년간 황실 가족과 정부가 머물던 곳이다.
1870년에는 프러시아 군사령부가 주둔했으며 1871년에는 프러시아의 왕이 빌헬룸1세라는 이름아래 대관식을 갖기도 하였다. 이런 굴욕의 역사를 설욕하기 위해 1919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을 이곳에서 갖기도 하였다. 궁을 비룻하여 정원등 모든 구조가 당시 태양왕이라 불리우던 루이 14세의 침실을 중심으로하여 설계되었고 항상 누구나 정문에서 빌려주는 칼과 모자만 있으면 들어와 정원과 왕을 볼수 있었던 점이 특징으로 뽑을 수 있다.
베르사이유 궁전을 건설한 루이 14세는 70년 통치기간동안 전쟁으로 일관된 영토확장한 위대한 군주였던 그는 많은 문화유산도 남겼다. 루이 14세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 조각가, 정원사를 동원하여 웅장한 베르사이유를 건설하고 이곳에서 매일 밤 호사스런 사교파티를 열었다. 이러한 사치와 전쟁으로 국운은 쇠퇴하였고, 루이 16세가 20세에 즉위하였으나, 무능과 시대의 변화 물결의 소용돌이 속에서 1789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1789년 10월 6일, 시민들은 베르사이유를 습격하기에 이르고 왕비 앙투아네트는 오빠인 오스트리아 황제 레오폴드 2세에게 도움을 청하여 1791년 탈출을 시도하나 발각 되고, 루이 16세와 왕비는 파리로 끌려와 옥에 갇히고 1792년 왕정은 끝나고 공화국이 선포된다. 이로써 베르사이유의 화려한 영광도 끝이 나고 이곳은 그 시절 자취를 보기 위해 모이는 관광객들을 위한 박물관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스 오톤왕(Othon)이 철종인가?
http://blog.daum.net/han0114/17050432

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1801-1922)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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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 인권선언문 17가지 조항

1. Men are born free and remain free and equal in rights. Social distinctions can be based only on public utility.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로우며 평등하게 태어나고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일반적인 선에 기초하여 마련된다.

2. The aim of every political association is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and imprescriptible rights of man. These rights are liberty, property, security, and resistance to oppression.
제2조.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권리란 자유, 재산권, 안전 및 억압에 대한 저항을 뜻한다.

3. The sources of all sovereignty resides essentially in the nation; no body, no individual can exercise authority that does not proceed from it in plain terms.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 어떤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유래하지 않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4. Liberty consists in the power to do anything that does not injure others; accordingly,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each man has no limits except those that secure the enjoyment of these same rights to the other members of society. These limits can be determined only by law.
제4조. 자유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므로 각 개인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도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오직 법에 의해서만 정해진다.

5. The law has only the rights to forbid such actions as are injurious to society. Nothing can be forbidden that is not interdicted by the law, and no one can be constrained to do that which it does not order.

제5조. 법은 오직 사회에 해로운 행위만을 금지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아무 것도 방해받지 않으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6. Law is the expression of the general will.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take part personally, or by their representatives, and its formation. It must be the same for all, whether it protects or punishes. All citizens, being equal in its eyes, art equally eligible to all public dignities, places, and employments, according to their capacities, and without other distinction than that of their virtues and talents.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이 보호하는 것이든 금지하는 것이든, 모든 경우에 똑 같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들의 품성이나 능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직업을 택하고, 공직을 맡고, 모든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

7. No man can be accused, arrested, or detained, except in the cases determined by the law and according to the forms it has prescribed. Those who procure, expedite, execute, or cause arbitrary orders to be executed, ought to be punished: but every citizen summoned were seized in virtue of the law ought to render instant obedience; he makes himself guilty by resistance.
제7조.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고발되거나 체포되거나 투옥 당하지 아니한다. 뇌물을 요구하거나, 피의자를 이송하거나, 집행을 함에 있어 독단적인 명령은 처벌되어야 한다. ; 그러나 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체포된 모든 시민은 혐의 사실에 대한 항변을 위해 지체 없이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8. The law ought only to establish penalties that are strict and obviously necessary, and no one can be punished except in virtue of a law established and promulgated prior to the offense and legally applied.
제8조. 법은 처벌을 위해 엄격하고 명확해야만 한다. 누구도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나 사법 당국에 의해 유죄라고 선언되지 않는 한 어떠한 처벌이나 고통을 받아서도 안 된다.

9. Every man being presumed innocent until he has been pronounced guilty, if it is thought indispensable to arrest him, all severity that may not be necessary to secure his person ought to be strictly suppressed by law.
제9조. 모든 사람들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체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필수적이 아닌 한 모든 가혹한 대우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10. No one should be disturbed on account of his opinions, even religious, provided their manifestation does not upset the public order established by law.
제10조. 누구도 법의 의해 확립된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종교적 견해를 포함한 자신의 의견이나 발표로 인해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

11. The free communication of ideas and opinions is one of the most precious of the rights of man; every citizen can then freely speak, write, and print, subject to responsibility for the abuse of this freedom in the cases is determined by law.
제11조.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경우처럼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12.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 requires a public force; this force then is instituted for the advantage of all and not for the personal benefit of those to whom it is entrusted.
제12조.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 공권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권력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확립되어야 한다.

13. A general tax is indispensable for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force and for the expenses of administration; it ought to be equally apportioned among all citizens according to their means.
제13조. 공권력의 유지와 행정상의 비용을 위해 조세는 필연적이다. 조세는 모든 시민들에게 각자의 재산 규모에 맞춰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14. All the citizens have a right to ascertain, by themselves or by their representatives, the necessity of the public tax, to consent to it freely, to follow the employment of it, and to determine the quota, the assessment, the collection, and the duration of it.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공공 지출이 필요한 가를 결정할 권리, 그것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 그것을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알 권리, 그 비용 즉 조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거둘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15. Society has the right to call for an account of his administration by every public agent.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무원에게 회계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6. Any society in which the guarantee of the rights is not secured, or the separation of powers not determined, has no constitution at all.
제16조.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17. Property being a sacred to and inviolable right, no one can be deprived of it, unless illegally established public necessity evidently demands it, under the condition of a just and prior indemnity.
제17조.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것이므로, 누구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또한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고는 빼앗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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