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삼한역사/SINA-신중국

경세유표

한부울 2009. 6. 29. 01:02
 

경세유표


이 책은 1817년(순조 17) 저자가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작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리고 저자가 그 후 환갑을 맞아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는 이 책의 제명을 《경세유표》로 바꾸어 점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앞서 살펴본 그대로이다.

뿐만 아니라 다산은 1817년 당시 이 책을 저술하고 있었다는 직접 언급을 이 책 속에다 남겨두기도 하였다. 즉 이 책의 〈지관수제(地官修制)〉 전제(田制) 7에서, “신이 남쪽 지방을 떠돈 지가 17년인데, 시험 삼아 강진한 현의 세법만 논하더라도 놀랄 만한 일이 한이 없다.”고 한 대목이 눈에 띈다. 그가 강진으로 유배된 것은 1801년이므로 17년을 떠돌았다면 곧1817년이 된다. 그 17년의 현지 경험이 그의 개혁론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셈이다.


京畿曰奉天省。次南曰泗川省。次南曰完南省。又南曰武南省。東南曰嶺南省。其西曰潢西省。自京而東曰洌東省。自京而西曰松海省。又西曰浿西省。又西曰淸西省。自京而北曰玄菟省。又北曰滿河省。總之爲十二省也。


京畿割界如故。唯狼川,金城,金化,鐵原,平康,伊川,安峽等七邑。凡在洌水之西帶水之東者。改屬京畿。楊根,砥平,堤川等三邑。凡在洌水之東者。屬之洌東。又以松京。爲黃海之布政司。乃以長湍,麻田,豐德等三邑。屬之松京。以帶水爲界。〇臣謹案。畫野分州。宜以名山大川。爲之限域。臣見冽水之源。一出五臺山。一出金剛山。合流於龍津之下。凡在兩源之東者。屬之洌東。理所宜也。其在洌水之西者。屬之京畿。以厚根本。亦所宜也。松京留守。間無所職。而黃海之布政司。僻在海隅。凡有徵發。命令迂回。甚不便也。宜以松京留守兼之。爲黃海監司。坐於界首。如平壤,全州。不亦善乎。然則長湍等三邑。仍隷黃海。以臨津爲界。亦所宜也。〇臣又按。京畿泗川之間。雖無名山大川之限。竹山之南。厥有洣水。俗名天迷川。東流入洌。在驪興之南。安城之南。厥有沙水。下流爲素砂。西流入海。仍有大津。橫截南北。爲二省之界。卽海曲。不可曰無域也。


경기(京畿)봉천성(奉天省)이라 하고, 다음 남쪽은 사천성(泗川省), 그 다음 남쪽은 완남성(完南省), 또 남쪽은 무남성(武南省)이라 한다.

동남쪽은 영남성(嶺南省)이라 하고, 그 서쪽은 황서성(潢西省)이라 한다.

서울에서 동쪽은 열동성(洌東省),서울에서 서쪽은 송해성(松海省)이라 하고, 또 서쪽은 패서성(浿西省), 또 서쪽은 청서성(淸西省)이라 한다.

서울에서 북쪽은 현도성(玄菟省), 또 북쪽은 만하성(滿河省)이라 하여 총 12성으로 한다.


경기는 경계를 예전대로 분할하는데. 오직 낭천(狼川)ㆍ금성(金城)ㆍ금화(金化)ㆍ철원(鐵原)ㆍ평강(平康)ㆍ이천(伊川)ㆍ안협(安峽) 등 열수(洌水 : 한강) 서쪽 대수(帶水) 동쪽에 있는 일곱 고을은 경기에 붙이고, 양근(楊根)ㆍ지평(砥平)ㆍ제천(堤川) 등,열수 동쪽에 있는 세 고을은 열동성에 붙인다. 또 송경(松京)으로 황해 포정사(黃海布政司)를 삼고, 장단(長湍)ㆍ마전(麻田)ㆍ풍덕(豊德) 등 세 고을을 송경에 붙여서 대수를 경계로 한다.


생각건대, 들(野)에 획을 그어서 주(州)로 나누는 데는 유명한 산과 큰 냇물을 한계로 해야 한다. 내가 보니, 열수의 근원 중 하나는 오대산(五臺山)에서 나오고, 하나는 금강산(金剛山)에서 나와 용진(龍津) 하류에서 합류한다.

무릇 두 가닥 물의 동쪽에 있는 것을 열동성에 붙이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며, 열수 서쪽에 있는 것을 경기에 붙여서 근본(根本)되는 곳을 두텁게 함도 또한 마땅하다.

송경 유수(松京留守)는 한가롭게 하는 일이 없고, 황해 포정사는 궁벽지게 바다 한모퉁이에 있어, 무릇 징발하는 명령이 있어도 멀리 돌아서 가므로 매우 불편하다.

송경 유수에게 황해감사를 겸하게 하고, 도계(道界) 첫머리에 앉아서 평양이나 전주같이 한다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장단 등 세 고을을 황해에 예속시켜서 임진을 경계로 함이 또한 마땅하다.

살피건대, 경기와 사천성 사이에는 비록 유명한 산이나 큰 냇물이 한계가 된 곳은 없으나, 죽산(竹山) 남쪽에 있는 미수(洣水 : 속명은 天迷川이다)는 동쪽으로 흘러서 열수(驪興 남쪽에 있다)에 들어가며, 안성 남쪽에는 사수(沙水 : 하류가 素沙河이다)가 있어 서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며, 그대로 큰 나루가 되어 남북을 가로질러서 두 성의 경계(즉 해협)가 되었으니, 경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泗川省者。今之忠淸道也。其疆域。悉皆如故。唯堤川一邑改屬洌東也。〇臣謹案。今之錦江。古史謂之泗沘河。故名省曰泗川也。此省爲密邇之藩蔽。欲其雄厚。故不削而不分也。


사천성이란 지금의 충청도인데, 그 강역(疆域)은 모두 예전대로이나, 오직 제천 한 고을을 열동성에다 고쳐 붙였다.

생각건대, 지금의 금강(錦江)을 옛 사기(史記)에 사비하(泗沘河)라 한 까닭으로 성 명칭을 사천성이라 했다.

이 성은 도성에 아주 가까운 울타리이므로 웅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깎거나 가르지 않았다.


完南省,武南省者。今全羅道也。此道東有潺水。而中橫蘆嶺。恰有南北之限。今取潺水。以東蘆嶺以北。屬之於完南省。乃取潺水以西。蘆嶺以南。畫之爲武南省。〇其在潺水之東者。求禮,南原,雲峯,任實也。其在蘆嶺之北者。淳昌,井邑,高敞,茂長也。自此以北。皆屬完南。〇其在潺水之西者。谷城,玉果也。其在蘆嶺之南者。潭陽,長城,靈光也。自此以南。皆屬武南。〇臣謹案。中國之大。而不過爲十三省。則我邦之分之爲八道。亦過矣。然我邦自古以來。法制不明。紀綱不立。況其選擧乖方。人才不興。託之以方面之任。鮮有能稱其職者。西路北路。壤地曠遠。監司坐於初界。遙制數千里之地。命令無以速。奸惡無以察。宜各分之爲兩省也。湖南,嶺南。民物繁庶。政務煩劇。非有通材大局。無以剸理。臣居南土十五年。未聞有能盡其職。大畏民志者。宜各分之爲兩省也。況高麗之制。湖南有南北二道。嶺南有二道。我邦穆陵之朝。分嶺南爲左右二道。以禦倭寇。兩南之分爲四省。厥有故常。非臣之所創言也。〇其稱武南者。此省布政之司。宜在光州。光州者。古之武州也。


완남성ㆍ무남성은 지금의 전라도다.

이 도(道)의 동쪽에는 잔수(潺水)가 있고 복판에는 노령(蘆嶺)이 가로 뻗쳐서 남북 한계와 똑같다.

이번에 잔수 이동 노령 이북은 완남성에 붙이고 잔수 이서 노령 이남을 잘라서 무남성으로 만들었다.

잔수 동쪽에 있는 것은 구례ㆍ남원ㆍ운봉ㆍ임실이고, 노령 북쪽에 있는 것은 순창ㆍ정읍ㆍ고창ㆍ무창인데, 여기부터 북쪽은 모두 완남성에 붙였다.

잔수 서쪽에 있는 것은 곡성ㆍ옥과이고, 노령 남쪽에 있는 것은 담양ㆍ장성ㆍ영광인데, 여기부터 이남은 모두 무남성에 붙였다.

생각건대, 중국같이 큰 나라도 13성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를 18도로 가른 것은 또한 지나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부터 내려오면서 법제가 분명하지 못하고, 기강이 확립되지 않았다. 하물며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인재가 흥기(興起)하지 않는데 한 방면의 임무를 부탁하니, 그 직에 능히 맞게 하는 자가 드물다.

서도(西道)와 북도(北道)는 지역이 넓고 아득한데, 감사(監司)가 경계 첫 고을에 앉아서 멀리 수천 리 지역을 통제한다. 그래서 명령이 빠를 수 없고, 간악함을 살필 수 없으니 갈라서 두 성으로 함이 마땅하다. 호남과 영남은 백성이 번성하고, 정무(政務)가 번거로우니 능통한 재질(材質)과 큰 기국(器局)이 아니면 다스릴 수가 없다.

나는 남쪽 지방에 15년이나 있었다. 그러나 능히 그 직무를 다하고 백성의 뜻을 크게 두려워한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각각 갈라서 두 성씩으로 함이 마땅하다. 하물며 고려제도는 호남에 남북 두 도가 있었고, 영남에도 두 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목릉(穆陵) 때에 영남을 좌우 두 도로 갈라서 왜구를 방어했다. 양남(兩南)을 갈라서 네 성으로 만든 것은 예전에도 그런 법이 있었으며, 내가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남성의 포정사(布政司)는 광주에 있음이 마땅하며 광주는 옛날 무주이다.


嶺南省,潢西省者。今之慶尙道也。此道有潢水南流。其一源出太白山。其一源出小白山。今自小白山沿而下之。其在潢水之東者。爲嶺南省。其在潢水之西者。爲潢西省。〇順興,豐基,榮川,安東,比安,軍威,仁同,玄風,昌寧,靈山。下至東萊。皆在此水之東。自此以東。古之辰韓國也。醴泉,龍宮,咸昌,尙州,善山,星州,高靈,草溪,宜寧,咸安,漆原,昌原。下至金海。皆在此水之西。自此以西。古之弁辰國也。〇臣謹案。我邦中世。嶺南之右。監司坐於晉州。爲禦倭也。晉州薄於南海。北距龍宮,醴泉。程途太遠。尙州又偏於北方。臣謂潢西省布政之司。當在星州。此州北戴金烏之城。西扼秋風之嶺。爲關防要衝之地。晉州仍爲兵營。星州建爲監營。則其管轄爲便也。〇臣又按。星州大丘不滿一日之程。若南寇來侵。兩省之臣飛書議事。相爲輔車之勢。亦勝於涯角之相懸也。


영남성ㆍ황서성이란 지금의 경상도이다.

이 도에 황수(潢水 : 낙동강)가 있어, 남쪽으로 흐르는데, 물의 근원 가운데 하나는 태백산에서 나오고 하나는 소백산에서 나온다. 소백산을 따라 내려오면서, 황수 동쪽에 있는 것을 영남성으로 하고 황수 서편에 있는 것을 황서성이라 했다.

순흥ㆍ풍기ㆍ영천ㆍ안동ㆍ비안ㆍ군위ㆍ인동ㆍ현풍ㆍ창녕ㆍ영산에서 아래로 동래까지는 모두 이 물의 동쪽에 있는데 여기부터 동쪽은 옛적 진한국(辰韓國)이었다.

예천ㆍ용궁ㆍ함창ㆍ상주ㆍ선산ㆍ성주ㆍ고령ㆍ초계ㆍ의령ㆍ함안ㆍ칠원ㆍ창원에서 아래로 김해까지는 모두 이 물의 서쪽에 있는데, 여기부터 서쪽이 옛날 변진국(弁辰國)이다.

생각건대, 우리나라 중세에 영남 우도(右道)의 감사가 진주에 좌정(坐定)했던 것은,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주는 남쪽 바다에 가까워서, 북쪽으로 용궁ㆍ예천과는 길이 너무 멀고, 상주는 또 북쪽에 치우쳐 있다. 나의 생각에는 황서성 포정사는 성주에 두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이 고을은 북쪽에 금오산성(金烏山城)을 두고 서쪽으로는 추풍령이 목이 되어서, 관방(關防)이 될 만한 요충지대이다. 그러므로 진주는 그대로 병영으로 만들고, 성주에다 감영(監營)을 건설하면 관할하기가 편리할 것이다.

살피건대, 성주에서 대구까지는 하룻길이 못 되니, 만약 남쪽 도적이 와서 침범하면 두 성 신하가 편지를 띄워서 일을 의논하여, 수레바퀴가 서로 의지하는 형세가 될 것이니 또한 애각(涯角)처럼 서로 동떨어진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洌東省者。今之江原道也。其疆域如故。唯狼川,金城等洌西七邑。移屬京畿。已見上。京畿之楊根,砥平二邑。忠淸之堤川一邑。移屬本省。已見上。爲小異也。〇臣謹案。此省之嶺東九邑。北自歙谷南至于平海。本是玄菟之南部。其後金蛙之解夫婁。自濊地東徙迦葉原。迦葉原者。河西良也。音相近。河西良者。今之江陵也。自此以降。嶺東九邑。謬蒙穢貊之名。其實穢貊本在遼東。非此地也。然其太山西阻。大海東薄。監司坐於原州。遙制實難。臣謂江陵府使。亦兼按察使之名。使嶺東九邑。其小事領於江陵。惟大事關於監司。抑所宜也。


열동성(洌東省)이란 지금의 강원도이다.

그 강역(疆域)은 예전대로 하되 오직 낭천(狼川)ㆍ금성(金城)등 열수(洌水) 서쪽 고을은 경기에 옮겨 붙이고(위에 이미 기록했다), 경기의 양근ㆍ지평 두 고을과 충청도의 제천한 고을을 본성(本省)에 옮겨다 붙인 것(위에 이미 기록했음)이 조금 다르게 되었다.

생각건대, 이 성의 영동 쪽 아홉 고을(북쪽의 歙谷에서 남쪽의 平海까지)은 본래 현도(玄菟)의 남부이다. 그 후 금와(金蛙)의 아버지, 해부루(解夫婁)가 예(濊) 지역에서 동쪽의 가섭원(迦葉原)으로 옮겨왔는데, 가섭원은 하서량(河西良)이고, 하서량은 지금의 강릉이다. 이후부터 영동 아홉 고을이 예맥(濊貊)이라는 명칭으로 잘못 불렸으나 실상 예맥은 본래 요동(遼東)에 있었고, 이 지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큰 산이 서쪽을 막았고, 동해(東海)가 동쪽에 닿았는데 감사는 원주(原州)에 앉았으니, 멀리까지 통제하기란 실상 어렵다.

나의 생각에는 강릉부사(江陵府使)도 또한 안찰사(按察使)라는 직명을 겸해서, 영동 아홉 고을의 작은 일은 강릉에 영솔(領率)되고, 오직 큰일만을 감사에게 관유(關由)하도록 함이 또한 알맞을까한다.


松海省者。今之黃海道也。海州。僻在一隅。松京。只管一城。處僻則命令迂回。管小則權力寡弱。西路藩屏。兩無所恃。松京之爲黃海監營。未可已也。然則長湍等三邑。自當隨至。及其北界之中和,祥原二邑。本在浿水之南。今亦移屬於本省也。〇臣謹案。原制。兩南兩北。幅員雄廣。中央四道。其地薄小。其在重內輕外。強幹弱支之義。深有不合。今也兩南兩北。分之爲八省。中央四道。疆域如故。則居重禦輕。以強制弱。誠亦有補於形勢矣。


송해성(松海省)이란 지금의 황해도이다.

해주(海州)는 궁벽지게 한 모퉁이에 있고, 송경은 다만 성 하나만 관할한다. 위치가 궁벽지면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관할이 작으면 권세가 적고 약하다. 그리하여 서도(西道)의 울타리로서는 두 곳을 다 믿을 수 없으니 송경을 황해감영으로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장단(長湍) 등 세 고을은 저절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며, 북도(北道)에 있는 중화(中和)ㆍ상원(祥原) 두 고을도 본래 패수(浿水) 남쪽에 있는 것이므로 이번에 본성에다 옮겨 붙였다.

살피건대, 원제에 양남(兩南)과 양북(兩北)은 면적이 아주 큰데 복판 4도(道)는 지역이 아주 작으니, 그 안쪽은 중하게, 바깥은 경(輕)하게 하며, 줄기는 억세게, 가지는 약하게 하는 뜻에 있어, 매우 합당하지 못하다. 이제 양남과 양북은 갈라서 8성으로 만들고, 중앙 4도는 그전대로 했다. 그렇게 하면 중한 데에 있으면서 경한 것을 막고, 강함으로써 약함을 제어하게 되니 진실로 형세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浿西省,淸西省者。今之平安道也。此道中央。有狄踰嶺。江界之南界。嶺之南。卽淸水之所出也。領之北。卽편002水之所出也。嶭罕嶺之脈。西出爲狄踰嶺。又西爲棘城嶺。在熙川西北。橫互爲南北之大關。今擬在狄踰之南。淸水之東者。屬之浿西。其在狄踰之北。淸水之西者。畫之爲淸西省。〇德川,价川。以至安州。在淸水之東。凡此以東。浿西之所管也。熙川,寧邊。以至博川。在淸水之西。江界謂편003原在狄踰之北。凡此以西。淸西之所管也。〇臣謹案。平安一道。本亦分之爲淸南淸北。其分兩省。非臣之所創言也。若設兩省。淸西之布政司。當在寧邊。寧邊者。古之兵營。李适據此以叛。其後徙營於安州。然國論。每以寧邊。爲勝於安州也。〇臣又按。廢四郡者。茂昌,閭延,虞芮,慈城也。四郡之地。恰過千里。視今之黃海道。不啻倍之。雖無郡縣。亦有人民之雜居者。況四郡不可不復乎。南距平壤。殆數千里。監司無以遙制。臣謂江界府使。亦兼安撫使之名。使四郡守令。其小事皆決於江界。唯大事。乃關於監司。如江陵之例。誠所宜也。但江陵之嶺東九邑。宜自布政司考課。而江界之廢四郡。竝與參課。宜令江州大使爲之。如濟州牧使之於旌義,大靜二縣可也。何者。其廉貪勤慢。非遠之所能知也。


패서성(浿西省)과 청서성(淸西省)은 지금의 평안도이다.

이 도는 중앙에 적유령(狄踰嶺ㆍ江界 남쪽 경계)이 있는데, 영 남쪽은 곧 청수(淸水)가 나오는 곳이고, 영 북쪽은 곧 독수(水)가 나오는 곳이다. 설한령(薛罕嶺) 산맥이 서쪽으로 나가서 적유령이 되고 또 서쪽으로 극성령(棘城嶺 : 熙川 서북쪽에 있다)이 되었는데, 가로 뻗쳐서 남북의 큰 관(關)이 되었다. 지금은 적유령 남쪽 청수 동쪽에 있는 것은 패서성에 붙이고, 적유령 북쪽 청수 서쪽에 있는 것은 잘라서 청서성으로 만들려 한다.

덕천ㆍ개천에서 안주까지는 청수 동편에 있는데 이 동쪽은 패서성 소관이다. 그리고 희천ㆍ영변에서 박천까지는 청수 서쪽에 있고, 강계ㆍ위원은 적유령 북쪽에 있는데 이 서쪽은 청서성 소관이다.


생각건대, 평안 한 도가 본래 청남(淸南)ㆍ청북(淸北)으로 갈라져 있는데, 두 성으로 가른다는 것은 내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다. 만약 두 성을 설치한다면 청서성 포정사는 영변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영변은 옛 병영인데 이괄(李适)이 이곳을 점거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후에 병영을 안주로 옮겼으나 국론은 늘 영변이 안주보다 낫다 한다.


생각건대, 폐4군(廢四郡)이란 무창ㆍ여연ㆍ우예ㆍ자성이다. 네 고을의 지역이 거의 천 리가 넘어서 지금 황해도와 비교하여도 곱절이 넘는다. 비록 고을 관아는 없으나 또한 인민은 섞여서 살고 있다. 네 고을을 회복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남쪽으로 평양과의 거리가 거의 몇천 리여서, 감사가 멀리까지 통제할 수가 없다. 나의 생각에는 강계부사도 또한 안무사라는 직명을 겸해서, 네 고을 수령에게 작은 일은 모두 강계에서 결재를 받고, 오직 큰 일만 감사에게 관유해서 강릉 예와 같이 함이 진실로 마땅할 것이다.


다만 강릉이 관할하는 아홉 고을은 포정사에서 고과(考課)함이 마땅하나 강계가 관할하는 폐4군은 고과하는 것마저 강주대사(江州大使)에게 하도록 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정의(旌義)ㆍ대정(大靜) 두 고을을 고과함과 같이 함이 가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청렴한가 탐묵(貪墨)한가와 부지런한가 게으른가는 멀리 있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〇臣嘗作廢四郡議曰。臣竊觀鴨淥河防之勢。自四郡以西。沿河爲邑者。謂편004原,楚山等七邑也。自四郡以東。泝河爲邑者。三水,甲山是也。而鴨淥之水。自南而北。至于閭延。又折而南流。今論北極出地。大抵同帶。則渭原,甲山。爲之弦。而四郡。爲之弧矣。疆域之辨。宜弧是爭。藩籬之蔽。宜弧是固。而今廢之。不顧可乎。率然之蛇。擊其首則尾至。擊其尾則首至。擊其中則首尾俱至。此兵家之大勢也。今率然之蛇。首在甲山。尾抵渭原。而其腰腹。皆已朽矣。尙可以首尾相救乎。兵之所以勝敗存亡。勢而已。山戰者。據峻嶺則勝。水戰者。據上流則勝勢也。有疆人數千。據四郡之地。北斷葛坡之路。西通建州之粟。南面而號令。我則七邑亭壁之障。將土崩瓦解。而浿水以北。非復朝鮮之有也。不此之憂。而謂四郡可廢乎。防之未成。踰者無傷。防而踰之。亂之本也。詩云。折柳樊圃。狂夫瞿瞿。道防之不可踰也。鴨淥之爲防也大矣。今無故而毀之。使朔野奸細之民。潛處山林之中。挈其妻子。託爲巢窟。日採金銀銅鐵。鼓鑄以爲貨。孩兒之蔘貂鼠之皮以自肥。具弓矢戈鋋猛火之器以自衛。守土之臣。匿不以聞。廟堂之臣。知而不言。亂之旣作。防於何有。昔我世宗,世祖。命將出師。經營六鎭。竭一國之力。獲而後已焉者。何以哉。欲以豆滿爲防也。防之在人。尙或圖之。防之在我。胡自毀之。臣故曰廢四郡宜復。


내가 일찍이 폐4군의(廢四郡議)를 지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윽이 압록강의 형세를 보건대, 4군 이서(以西)로부터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고을이 된 것이 위원(渭原)ㆍ초산(楚山) 등 일곱 고을이고, 4군 이동(以東)으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고을이 된 것이 삼수와 갑산이다.


압록강 물은 남에서 북으로 여연에 이르고, 또 꺾여서 남쪽으로 흐른다. 지금 북쪽으로 매우 불거져나간 지역으로서, 대략 지대가 같은 곳을 논한다면 위원ㆍ갑산은 시위[弦]가 되고, 4군은 활이 된다.


강역(疆域)을 분별하는 데에는 활로 다툼이 마땅하고, 울타리를 가리는 데에는 활로 굳게 함이 마땅한데, 지금 폐지하고 돌아보지도 않음이 가하겠는가?

솔연(率然)이라는 뱀은 머리쪽을 치면 꼬리로 달려들고, 꼬리쪽을 치면 머리로 달려들며, 중간을 치면 머리와 꼬리로 함께 달려드는데, 이것이 병가(兵家)의 대세이기도 하다. 지금 솔연의 머리는 갑산에 있고, 꼬리는 위원에 닿았는데, 그 허리와 배는 모두 썩어버렸다. 그런데 오히려 머리와 꼬리로써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군사가 이기고 지는 것과 살아남고 죽어 없어지는 것은 형세에 달렸을 뿐이다. 산전(山戰)하는 자는 높은 영(嶺)을 먼저 차지하면 이기고, 수전(水戰)하는 자는 먼저 상류(上流)를 차지하면 이기는 것도 형세이다.


강인(疆人) 수천 명이 4군 지역을 차지하여 북쪽으로 갈파(葛坡) 길을 끊고, 서쪽으로 건주(建州) 곡식을 통하면서, 남쪽을 향해 우리를 호령한다면 일곱 고을 정수(亭燧)와 성벽은 장차 흙이 무너지듯, 기와가 부스러지듯 하여, 패수 이북 지역은 다시 조선의 소유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걱정하지 않고, 4군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막는 것이 있기 전에 넘어옴은 해됨이 없거니와, 막았는데도 넘어오는 것은 어지럽게 되는 근본이다. 《시경(詩經)》에 ‘버들을 꺾어서 채마밭에 울타리를 치니, 미친 지아비도 조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은 것은 넘지 못함을 이른 것이다.


압록강은 큰 방수(防守)인데 지금 까닭 없이 허물어서, 북방의 간사한 백성들이 은밀히 산림 중에 살면서 그 처자를 끌고 와서 소굴을 만들고, 날마다 금ㆍ는ㆍ동ㆍ철을 캐서 두드리고. 주조하여 재물을 만들고, 아이만한 인삼과 초서피(貂鼠皮)로써 스스로 살찌우며, 활, 살, 창, 작은 창, 화기(火器) 따위를 갖추어서 스스로 호위하고 있는데도 그 지역을 지키는 신하는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며 묘당(廟堂)에서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난리는 이미 일어났는데 방어(防禦)는 어디에 있는가?

옛적에 우리 세종(世宗)과 세조(世祖)께서 장수에게 명하고 군사를 출동시켜서 6진(鎭)을 경영할 적에, 온 나라의 힘을 다하여 성공한 다음에 그만둔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두만강을 방수(防守)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방수할 곳이 남에게 있어도 오히려 도모했는데, 방수할 곳이 나에게 있건만 어찌해서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인가?

나는 그런 이유로 폐4군은 복구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〇臣又按。涱水一帶。長津水。卽我內地。非乘障之地。而南自長津。北至葛坡。沿水設堡。至於七八。項背相望。刁斗相聞。斯何故也。蓋以涱水以西。卽廢四郡之地。四郡旣廢。亂民雜處。朝廷視四郡爲異域。故視涱爲邊防。若是其設備也。其意如是也。故淥水之沿。東自葛坡。西至滿浦。六百餘里。曠無防守。一兵不留。又自滿浦。南沿편005水。禿魯水。又設七八堡。如於涱水。蓋以편006水以東。又是廢四郡之界也。然則朝廷眞以廢四郡。棄之爲異域審矣。夫淥水者。我邦之天塹。塹旣天成。人乃棄之。不祥甚矣。


嘉慶十七年。嘉山賊洪景來。謀反伏誅。其檄書。輒以廢四郡伏援之說。聲言虛喝。西土人以廢四郡。爲早晚起釁之地也明矣。涱水之沿。편007水之沿。戍堡殆近二十。今撤此諸堡。列樹之於淥水之沿。以塞葛坡滿浦之間。虛曠之地。則力不加疲。財不加費。而淥水之天塹完矣。其設堡之法。一時大擧。固善也。不然。今年取葛坡之西三十里。滿浦之東三十里。各立一堡。明年又取新堡之西東三十里。各立一堡。又明年又取三十里。勢若括囊。功如塞潰。不出十年。北邊之堡障成矣。堡障旣成。有不能設置郡縣者乎。今南方民多地狹。一夫之耕錢至數萬。徙以實之。莫不欣樂。操國成者。何憚而不爲也。


생각건대, 장수(涱水 : 長進江)의 일대는 곧 우리 내지(內地)이고 방수할 곳이 아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장진에서 북쪽으로 갈파(葛坡)가지 물을 따라 내려가면서 보(堡)를 설치한 것이 7~8군데나 되어, 목(項)과 등(背)이 서로 바라보이며 딱다기[刁斗] 소리가 서로 들림은 이 무슨 까닭인가?

대개 장수 서쪽은 곧 폐4군 지역으로서, 고을 관아는 이미 철폐했으나 난민이 섞여 살고 있으니 조정에서는 4군을 이역같이 여겼으므로 장수도 변경같이 여겨서 이렇게 설비했던 것이다.

그 뜻이 이러했기 때문에 녹수(淥水)를 따라, 동쪽으로는 갈파에서, 서쪽으로는 만포(滿浦)까지 600여 리를 그냥 휑하게 비워 방수하는 곳이 없고, 군사 하나도 머물러 두지 않았다. 또 만포에서 남쪽으로 독수(水 : 禿魯江)를 따라 내려가면서 또 7~8군데 보를 설치하여 장수와 같게 했으니 대개 독수 동쪽도 또한 폐 4군 경계인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정에서는 참으로 폐4군 지역을 버려서 이역으로 만든 것이 분명하다.

대저 녹수는 하늘이 만든 우리나라의 해자(塹)인데 하늘이 만들어준 해자를 버림은 매우 상서롭지 못하다.


浿水之南。中和,祥原二邑。今擬移屬於松海。已見上。〇臣謹案。當時。以此二邑。屬之平安者。爲平壤直臨浿水。一葦纔抗。便屬他界。故權且屬之於平壤也。然畫野分州。宜循天作。金陵雖直臨江水。未聞江北郡縣屬之於江南也。然驛置警急。邊報往來。或有不得不相須者。宜令二邑。凡土地人民。一應百務。咸領於中京。唯邊報一事。兼受平壤節制。未或爲弊。若夫疆域之限。不可以游移也。


가경(嘉慶) 17년(1812)에 가산(嘉山) 역적 홍경래(洪景來)가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임을 받았는데, 그 격서(檄書)에 문득 폐4군이 응원한다는 말로 허튼 공갈을 했다. 그렇다면 서쪽 토인(土人)들이 폐4군을 조만간 사단을 일으킬 곳으로 여기는 것이 명백하다.

장수 연변과 독수 연변에 설치된 수보(戍堡)가 거의 20곳이나 된다. 지금 이 여러 보를 걷어다가 녹수 연변에 벌여 세워서, 갈파ㆍ만포 사이의 비어 있는 지역을 방색(防塞)한다면 힘을 더 들이지 않고 재물을 더 허비하지 않아도, 녹수는 천연의 해자로서 기능이 완전해질 것이다.

보를 설치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크게 일으키면 참으로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금년에는 갈파 서쪽 30리 지점과 만포 동쪽 30리 지점에 보 하나씩을 세우고, 다음해에 또 새 보의 서쪽 30리 지점과 동쪽 30리 지점에 보 하나씩을 세우고, 또 명년에 30리 지점에 세운다면 형세는 주머니 주둥이를 졸라매듯 하고, 공(功)은 무너진 곳을 막는 것 같아서 10년을 넘지 않아 북쪽 변경에 보장(保障)이 완성될 것이다.

보장이 완성되고 나면 고을 관아를 설치하지 못할 곳이 있겠는가?

지금 남쪽에는 백성은 많고 땅은 좁아서, 한 농부가 경작할 만한 땅은 값이 수만이나 되니 이들을 이사시켜서 그 지역에 채우면 즐거워하지 않을 자가 없을 터인데 국정(國政)을 잡은 자가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 것인가?

패수(浿水) 남쪽에 있는 중화(中和)ㆍ상원(祥原) 두 고을을 이제 예에 따라 송해성(松海省)에 옮겨 붙이려고 한다(이미 위에 기록했다).

생각건대, 당시에 이 두 고을을 평안도에다 붙인 것은 평양이 바로 패수가에 있어, 배를 저어 잠깐 만에 갈 수 있는데 문득 다른 도(道)에 속해 있기 때문에 평양에다 임시로 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들에 획을 그어서 고을을 가르는 것은 자연 지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중국 금릉(金陵)이 바로 양자강에 임했으나 강북쪽 고을을 강남쪽에다 붙였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그런데 역(驛)을 설치해서 급변을 경계하면서 변경 보고가 왕래할 때에, 서로 돕지 않을 수 없다. 두고 온 토지와 인민에 대한 온갖 일은 다 중경(中京)에서 영솔(領率)하고 오직 변보(邊報)에 대한 한 가지 일만은 평양의 절제(節制)를 아울러 받게 하여도 아마 폐단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역(疆域)의 한계만은 이동할 수 없는 것이다.


玄菟省,滿河省者。今之咸鏡道也。此道中央。有磨天嶺。嶺之大脊。直抵于長白山大幹。故自嶺以南。謂之南道。自嶺以北。謂之北道。今但依此分之爲兩省。南省終於端川。北省始於吉州。自此以北。凡在大脊之西者。屬之玄菟。在大脊之東者。屬之滿河。〇今北道節度使。風和入處鏡城。風高出居鐘城之行營。在會寧之東。今宜以鏡城爲布政司。鐘城行營。仍作行營。誠合宜也。〇臣謹案。滿河六鎭。本係北沃沮之地。久爲靺鞨所據。渤海之盛。以其地爲東京。龍原府亦曰柵城府。領慶,鹽,穆,賀四州。貞元年間。文王欽茂。自上京東南。徙都於東京。輿地勝覽作南京。所謂東京。今之行營。或其地也。渤海旣亡。沒入野人。屢爲邊患。世宗世祖。是征是略。僅得經理。滿河以南。遂入版籍。然風氣絶殊。土俗椎魯。李施愛。李澄玉等。一麾而倡亂。民靡然從之。其後倭將淸正入北關。亂民鞠景仁等。乘時和應。爭殺藩臣帥臣以投賊。幸賴鄭文孚之才。得以平定。然風吹草動。其最可憂者。此地也。重以地勢絶遠。聲聞不續。守土之臣。貪虐唯意。朝廷莫之聞。監司莫之察。一路生靈。遂爲無告之窮民。撫綏之方。豈容如是。自今滿河省巡察使。必以經幄密邇之臣。砥礪廉白之人。遴而遣之。俾盡懷來之方。未可已也。


현도성과 만하성(滿河省)이란 지금의 함경도이다.

이 도는 한복판에 마천령(摩天嶺)이 있는데, 영(嶺)의 큰 등마루가 바로 장백산(長白山)큰 줄기에 닿아 있으므로 영 이남을 남도(南道)라 하고, 영 이북을 북도라 했다.

이제 이것을 따라 나누어 두 성으로 만들었다.

남성(南省)은 단천(端川)에서 그치고 북성(北省)은 길주(吉州)에서 시작한다. 여기부터 북쪽으로 큰 등성이의 서쪽에 있는 것은 현도성에 붙이고 동쪽에 있는 것은 만하성에 붙인다.

지금 북도 절도사(節度使)는 기후가 화창하면 경성(鏡城)에 들어가고 바람이 사나우면 종성 행영(鍾城行營 : 會寧 동쪽에 있다)에 나와서 있는데 이제는 경성을 포정사로 만들고, 종성 행영은 그대로 행영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참으로 알맞겠다.

생각건대, 만하성 6진(鎭)은 본래 북옥저(北沃沮) 지역이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말갈(靺鞨)이 점거(占據)해 있었다.

발해(渤海)가 번성할 때에는 그 지역을 동경 용원부(東京龍原府)로 삼았고, 또는 책성부(柵城府)라 하여 경(慶)ㆍ염(鹽)ㆍ목(穆)ㆍ하(賀) 네 고을을 영솔했다.

당(唐) 나라 정원(貞元) 2년(신라 元聖王 2년 786)에 발해 문왕(文王) 흠무(欽茂)가 상경(上京)에서 동남쪽으로 도읍을 옮겨 동경(東京 : 《輿地勝覽》에는 南京으로 되어 있다)에다 정했는데 동경이란 지금의 행영(行營)이 혹 그 지역인가 한다.

그 후 발해가 망하자 그 지역을 야인(野人)이 몽땅 차지해서 자주 변경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세종과 세조가 이를 정벌ㆍ경략하고 겨우 경리(經理)하여 만하 이남이 드디어 우리 판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기후가 아주 다르며, 지방 풍속이 우둔하여 이시애(李施愛)와 이징옥(李澄玉) 등이 한번 깃발을 휘두르며 난리를 일으키자, 백성이 쓸리듯 좇았다. 그 후에도 왜장(倭將) 청정(淸正)이 북관(北關)에 침입하니 난민 국경인(鞠景仁) 등 이 시기를 틈타 화동(和同)해서, 번신(藩臣)과 수신(帥臣)을 다투어 죽이고 적에게 투항했다.

다행스럽게도 정문부(鄭文孚)의 힘을 입어서 평정할 수 있었으나 바람이 불면 풀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가장 걱정되는 곳이 이 지역이다.

게다가 지역이 아주 멀고 소식[聲聞]이 서로 전달되지 않아 그 지역을 지키는 신하가 제 뜻대로 탐학(貪虐)해도 조정에서 듣지 못하고, 감사도 살피지 못하여 한 지역 생민(生民)이 마침내 호소할 곳조차 없는 불쌍한 백성이 될 것이니, 무휼(撫恤)하고 위안(慰安)하는 방법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만하성 순찰사(巡察使) 자리는 반드시 경악(經幄)에 가까이 모시던 신하로서, 행실을 힘써 닦은 청렴한 사람을 뽑아 보내서, 백성을 회유하고 오게 하는[來上] 방법을 다하게 함을 그만둘 수 없다.


奉天省布政司。在京畿敦義門之外。其職曰京畿巡察使。領州四郡十縣二十二。〇又沁州。領一郡。


봉천성(奉天城) : 포정사는 경기 돈의문(敦義門) 밖에 있으며, 그 직명은 경기 순찰사(京畿巡察使)라 한다. 4주(州), 10군(郡), 22현(縣)을 거느린다.

또 심주(沁州)는 1개 군을 거느린다.


廣州。領三郡六縣。〇三郡曰驪興,竹山,安城。六縣曰果川,陽城,龍仁,利川,陽智,陰竹。〇廣州都護府大尹。兼京畿守禦使。有判官一員。以治民事。〇臣謹案。留守之職。必京都而後。乃可有者。我邦宜以松都。爲中京。平壤爲西京。其餘無可稱京者。慶州雖爲新羅之舊都。地勢荒遠。扶餘雖爲百濟之舊都。邑落凋殘。江都,廣州。不過爲一時避兵之地。安得爲都。不得爲都。安得爲留守。二百年來廣州。或爲留守。或爲府尹。歲更月改。名稱屢變。臣謂留守之名。自今停罷宜矣。〇其謂之都護府。何也。護也者。上護王國。下護軍民也。原制有州有府。如平壤有都護府。有大都護府。州之中有府尹焉。有牧使焉。有府使焉。朔州稱府使。臣以爲職官之制。宜簡而不宜煩。今擬州府合爲一等。凡州皆稱都護府。就其中。舊稱府尹者。稱都護府大尹。舊稱大都護者。稱都護府大使。舊稱牧使者。稱都護府牧使。其新陞爲州者。亦稱其州都護府牧使。其下有郡守。其下有縣令。又縣令縣監。必不殊名。今擬有縣令而無縣監。如中國之制。未爲失也。


광주(廣州)는 3군, 6현을 관할한다.

3군은여흥(驪興)ㆍ죽산(竹山)ㆍ안성(安城)이고, 6현은 과천(果川)ㆍ양성(陽城)ㆍ용인(龍仁)ㆍ이천(利川)ㆍ양지(陽智)ㆍ음죽(陰竹)이다.

광주 도호부 대윤(廣州都護府大尹)이 경기 수어사(京畿守禦使)를 겸무하며, 판관(判官) 한 자리를 두어 민사(民事)를 다스린다.

살피건대, 유수(留守)라는 직은 반드시 그 지역이 서울이 되었던 적이 있는 지역에 둘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송도(松都)를 중경(中京), 평양을 서경(西京)이라 함은 마땅하나 그 외에는 경(京)이라 일컬을 만한 곳이 없다(경주가 비록 신라의 옛 도읍이었으나 지역이 아득히 멀고, 부여가 비록 백제의 고도이나 고을이 쓸쓸하고 가난하다).

강도(江都)와 광주는 한때 병란을 피했던 곳에 불과한데 어찌 도읍이라 할 수 있으며, 도읍이 되지 않았는데 어찌 유수를 둘 수 있겠는가?

그런데 200년 이래로 광주는 혹 유수가 되기도 하고 혹은 부윤(府尹)이 되기도 하여, 해마다 달마다 고쳐서 명칭이 여러번 변했다. 나의 생각에는 유수라는 명칭은 지금부터 폐지함이 마땅할 듯하다.

도호부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호(護)라는 것은 위로 왕국을 호위하고, 아래로 군민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원제에는 주(州)와 부(府 : 평양 같은 곳)가 있고, 도호부와 대도호부가 있다. 주에도 부윤(府尹)ㆍ목사(牧使)ㆍ부사(府使 : 朔州에서는 府使라 일컬음)가 있다.

직관제도(職官制度)는 간략해야 하며, 번거로움은 마땅치 못하다. 이제는 주와 부를 합쳐서 한 등(等)으로 하고, 무릇 주를 모두 도호부라 일컫고자 한다. 그 중에도 예전부터 부윤이라 일컫던 곳은 도호부 대윤(大尹)이라 일컫고 예전부터 대도호라 일컫던 곳은 도호부 대사(大使)라 일컬으며, 예부터 목사라 일컫던 곳은 도호부 목사라 일컫는다.

그리고 새로 승격해서 주로 만든 곳도 또한 아무 주 도호부 목사라 일컬으며, 그 밑에 군수가 있고, 그 밑에 현령이 있다. 현령과 현감은 반드시 명칭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므로 이제 현령을 그냥 두고 현감이라는 명칭을 없애서, 중국제도와 같이 함이 잘못이 아닐 듯하다.


〇驪興之降爲郡。何也。驪興本是小郡。以王妃之姓鄕。陞之爲州。臣竊伏念。州郡升降之法。本不合理。大抵王者建國。經野分州。法制一定。不宜變動。在昔高麗之世。州郡陞號者。歲增月衍。或以王妃之姓鄕。或以勳臣之本鄕。或以高僧之本鄕。凡爲王師國師者。皆陞其本鄕。遂使官制紊亂。諂風大行。逮行聖朝。因循爲法。此必宜改者也。國祚綿遠。若過千年。國之郡縣。將盡陞爲州。其有是乎。宜著爲式。自今州郡縣三等。一定其名。不復升降。亦王政之大者也。〇今罪關綱常者。出於其邑。則雖雄州大郡。降之爲縣。改其邑名。如公州稱公山類。或竝改其道名。淸州降爲西原。則忠淸道爲公忠道。十年乃復。此無義之甚者也。施罰於無情之物。垂戒於不懲之地。將何補哉。若罪人之鄕。是縣非郡。則無所復降。降爲末縣。審如是也。州郡亦當仍其本秩。降爲末座而已。又何必降之爲縣乎。凡法不均不平者。非聖人之法也。況罪人之鄕。原是末縣。則將奈何行法。到此窮而不通。凡窮而不通者。非聖人之法也。〇竹山之降爲郡。利川之降爲縣。何也。竹山,利川。俱是小邑。皆可降縣。但竹山。在大路之衝。素有防禦之責。姑降爲郡也。此下凡降爲縣者。皆倣此。


여흥(驪興)을 강등하여 군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여흥은 본시 작은 고을이었는데, 왕비(王妃)의 본관(本貫)이라는 이유로 주로 승격되었다.

생각건대, 주와 군을 올리고 낮추는 법은 본래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대저 왕자(王者)가 나라를 세우면서 들에 획을 그어서 주를 가르고, 그 법제를 한 번 정했으면 변동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옛날 고려 때에 주ㆍ군을 승격함이 해로 더하고 달로 불어났는데, 혹은 왕비의 관향(貫鄕)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공신의 관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고승(高僧)의 관향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무릇 王師나 國師가 된 자의 관향은 모두 승격하였다).

드디어 관제가 어지럽게 되고 아첨하는 풍습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대로 따라서 법으로 삼고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마땅하다.

국운이 장구하여 천년을 지날 것 같으면 군과 현은 다 주로 승격될 것이니 어찌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지금부터 주ㆍ군ㆍ현 세 등은 그 명칭을 한 번 정했으면 다시 번복하지 않는 것이 또한 왕정(王政)의 큰 것이다.

지금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죄를 지은 자가 그 고을에서 나오면 비록 웅장한 주와 큰 군이라도 낮추어, 현으로 만들어서 고을 명칭도 고치고(公州를 公山이라 고치는 것과 같다), 혹은 그 도의 명칭마저 고쳤다가(淸州를 강등시켜서 西原으로 만들고, 충청도를 公忠都라 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복구하는데 이것은 매우 무의미한 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이다. 감정이 없는 물(物)에다 벌을 시행하고, 징계하지 못할 땅에다 징계를 내리니, 장차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죄인이 나온 고을이 현이고 군이 아니어서 다시 더 낮출 수가 없으면 말현(末縣)으로 강등한다.

분명 이와 같으면, 주ㆍ군도 또한 그 본래 등급은 그냥 두고 낮추어서 끝자리로 함이 마땅한데 어찌해서 반드시 현으로 낮추는 것인가?

법이 평등하지 못하면 성인의 법이 아닌데, 하물며 죄인이 나온 고을이 원래 말현이라면 장차 어찌 하겠는가?

법을 시행하다가 여기에 이르면 막혀서 통하지 못할 것이다. 무릇 막혀서 통하지 못하는 것은 성인의 법이 아니다.

죽산(竹山)을 낮추어서 군으로 한 것과 이천(利川)을 낮추어서 현으로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죽산과 이천은 모두 작은 고을이니 모두 현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나, 다만 죽산은 한 길목에 있어서 평소부터 방어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우선 낮추어서 군으로 했다. 이다음에 낮추어서 현으로 만든 것은 모두 이와 같다.


華州。領三郡六縣。〇三郡曰南陽,仁川,富平。六縣曰始興,振威,陽川,安山,金浦,通津。〇華州都護府大使。兼京畿南道防禦使。〇臣謹案。華城之爲留守者。我先大王嘗有意於斯爲作行宮。名其殿曰老來堂。所以爲留守也。今無故名之曰留守。從使官制。破碎不完。今擬復其舊號。爲都護府。唯其城池有法。又當要路之衝。所以兼防禦使也。


화주(華州)는 3군, 6현을 관할한다.

3군은 남양(南陽)ㆍ인천(仁川)ㆍ부평(富平)이고, 6현은 시흥(始興)ㆍ진위(振威)ㆍ양천(陽川)ㆍ안산(安山)ㆍ김포(金浦)ㆍ통진(通津)이다.

화주 도호부 대사(大使)는 경기남도 방어사를 겸한다.

살피건대, 화성이 유수가 된 것은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 일찍이 여기에 특별한 뜻이 있어, 행궁(行宮)을 짓고 그 전(殿) 이름을 노래당(老來堂)이라 한 것에서 연유한다.

지금은 까닭 없이 명칭을 유수라 하여 한갓 관제만 깨뜨려서 완전하지 못하게 할 뿐이니 이번에는 옛 명호를 회복해서 도호부로 만들고자 한다. 오직 그 성지(城池)는 법대로 쌓았고, 또 요긴한 길목에 있으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했다.


楊州。領二郡五縣。〇二郡曰坡平,高陽。五縣曰加平,抱川,永平,漣川,積城。〇交河。小邑也。合之於高陽。〇楊州都護府牧使。兼京畿運餉使。〇臣謹案。高陽當西路之首站。供億浩繁。而邑力凋殘。宜取交河。合之爲一郡也。〇又按。楊州。左夾帶水。臨津水。右擁洌水。凡軍興之時。宜責運餉。所以兼運餉使也。


양주(楊州)는 2군, 5현을 관할한다.

2군은 파평(坡平)ㆍ고양(高陽)이고, 5현은 가평(加平)ㆍ포천(抱川)ㆍ영평(永平)연천(漣川)ㆍ적성(積城)이다.

교하(交河)는 작은 고을이므로 고양에다 합병했다.

양주 도호부 목사는 경기 운향사(運餉使)를 겸무한다.

생각건대, 고양은 서로(西路)의 첫 참(站)에 당해서, 공궤(供饋)하는 일이 크게 번거로운데, 고을 힘이 약하니 교하를 합병해서 한 군으로 함이 마땅하다.

살피건대, 양주는 왼쪽으로 대수(帶水 : 임진강)를 끼고, 오른쪽으로는 열수(洌水)를 안고 있다. 무릇 군사를 일으켰을 때에 군량(軍粮) 운반을 책임지우는 것이 마땅하므로 운향사를 겸하게 한다.


鐵州。領二郡五縣。〇二郡曰伊川,朔寧。五縣曰平康,安峽,金化,金城,狼川。〇鐵州都護府牧使。兼京畿北道防禦使。〇臣謹案。鐵原者。古之鐵圓。弓裔之所都也。直當北路之衝。本兼防禦之職。今亦因之。

沁州府。領一郡。


철주(鐵州)는 고을 2, 5현을 관찰한다.

2군은 이천(伊川)ㆍ삭녕(朔寧)이고, 5현은 평강(平康)ㆍ안협(安峽)ㆍ김화(金化)ㆍ금성(金城)ㆍ낭천(狼川)이다.

철주 도호부 목사는 경기북도 방어사를 겸무한다.

생각건대 철원(鐵原)이란 옛날 철원(鐵圓)으로서 궁예(弓裔)가 도읍했던 곳이다. 바로 북로 요충(北路要衝)에 당해서, 본래부터 방어하는 직을 겸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했다.

심주부(心州府)는 1군을 거느린다.


〇一郡曰喬桐。〇沁州府行宮大使。兼京畿水軍節度使。有判官一員。以治民事。〇喬桐郡守。兼京畿水軍節制使。〇臣謹案。江華喬桐。官制屢變。而江華旣非京邑。留守之名所不宜也。西路水軍。別無所須。三道統禦使。亦贅矣。今以沁州大使。兼水軍節度。緩急可用。不必使喬桐爲重任也。


1군은 교동(喬桐)이다.

심주부 행궁대사(行宮大使)는 경기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겸하며, 판관(判官) 한 자리가 있어, 민사(民事)를 다스린다.

교동 군수는 경기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를 겸무한다.

생각건대, 강화(江華)와 교동에는 관제가 여러번 변했으나, 강화가 이미 경읍(京邑)이 아니니 유수라는 명칭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서로 수군(西路水軍)과 특별히 상관되는 바가 없으니, 삼도 통어사(三道統禦使)라는 것도 또한 군더더기이다. 이제 심주 대사가 수군절도사를 겸하도록 하여 급한 변고에 쓸 수 있으니 반드시 교동에게 중임(重任)을 맡도록 할 것이 아니다.


泗川省布政司。在公州錦江之南。領州四郡十縣二十八。

사천성(泗川省) : 포정사는 공주(公州) 금강(錦江) 남쪽에 있는데 4주, 10군, 28현을 관할한다.


公州。領三郡八縣。〇三郡曰天安,木川來合之。魯城,石城來合之韓山。八縣曰稷山,扶餘,恩津,定山,鴻山,林川,藍浦,庇仁來合之。舒川。〇泗川省巡察使。兼公州都護府大使。有判官一員。以治民事。〇臣謹案。平人才器。不甚相遠。何如之人。嶺南,湖南全畀而有餘。何如之人。庇仁,藍浦分治而不堪乎。臣故曰大道分之爲二省。小縣合之爲一郡。於理爲宜也。小縣苟存。則其敝滋甚。何者。蕞爾邑也。有社稷焉。有賓旅焉。官有眷屬。署有吏隷。剝割侵漁。欲效大邑之所爲。殘害百姓。疲困萬狀。良吏至則拱手而無爲。貪官至則椎髓而求羨。凡如是者。宜以漸而合。令宂員稍減。而民力稍紓也。上下諸省。凡合兩以爲一者。皆是此意。伏惟裁察焉。〇臣又按。監司之職。稱觀察使。兼巡察使。夫觀察卽巡察。疊稱何義。自今去觀察。只稱巡察。使俾專意巡功宜矣。其所以別置判官者。令監司以巡游爲職。不定厥居也。臣又思之。自監司挈眷以來。百弊棼興。一事不擧。而春秋巡歷。應文而已。自今監司挈眷之法。永遠停罷宜矣。義詳監司條。


공주(公州)는 3군, 8현을 관할한다.

3군은 천안(天安 : 木川을 합병함)ㆍ노성(魯城 : 石城을 합병함)ㆍ한산(韓山)이고, 8현은 직산(稷山)ㆍ부여(扶餘)ㆍ은진(恩津)ㆍ정산(定山)ㆍ홍산(鴻山)ㆍ임천(林川)ㆍ남포(藍浦 : 庇仁을 합병함)ㆍ서천(舒川)이다.

사천성 순찰사는 공주 도호부 대사를 겸무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民事)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보통 사람의 재주와 기국(器局)은 그 거리가 심히 멀지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남ㆍ호남을 전적으로 맡겨도 넉넉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인ㆍ남포를 갈라 다스리게 하여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큰 도는 갈라서 두 성으로 만들고, 작은 현은 합쳐서 한 군으로 만드는 것이 이치에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현을 구차스럽게 남겨두면 그 폐단이 점점 심해진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고을에도 사직(社稷)이 있고, 빈객(賓客)이 있으며, 관원에게 권속(眷屬)이 있고, 관청에 아전과 하례(下隸)가 있다.

백성의 재물을 벗겨내고, 침해해서 큰 고을이 하는 짓을 다 본받고자 하니 백성을 해쳐서 만 가지로 괴롭힌다. 착한 원이 오면 팔짱끼고 구경만 할 뿐 할 일이 없고, 탐학한 원이 오면 백성의 등골을 뽑으면서 제 이익을 구한다.

대개 이와 같은 고을은 점차 합쳐서 용관(冗官)이 점점 줄어들고, 백성의 살림이 점점 펴지도록 함이 마땅하다. 위아래 여러 성에 무릇 둘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것은 모두 이러한 뜻에서이니 재찰(裁察)하기 바란다.

살피건대, 감사(監司)의 직을 관찰사라 호칭하면서 순찰사를 겸임하고 있으니 대저 관찰이 곧 순찰인데 겹쳐서 일컫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부터는 관찰을 버리고, 다만 순찰사라 일컬어서 순찰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별도로 판관을 두는 이유는, 감사는 순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여 거처를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또 생각해보니 감사가 솔권(率眷)하기 시작한 이래고 온갖 폐단이 어지럽게 일어나서 한 가지 일도 거행되지 않고, 봄가을 순행(巡行)도 겉치레뿐이다. 이제부터는 감사가 솔권하는 법을 영원토록 철폐함이 마땅하다(이 뜻을 監司條에 밝혔음).


洪州。領三郡八縣。〇三郡曰溫陽,新昌來合之。沔川,德山來合之。瑞山。海美來合之。八縣曰牙山,平澤來合之。大興,禮山,保寧,唐津,泰安,結城,靑陽。〇洪州都護府牧使。兼泗川省運餉使。〇臣謹案。洪州。當漕路之衝。所以兼運餉使也。凡兼運餉之職者。軍興。管輸軍餉。平時。管運漕粟。以爲式也。


홍주(洪州)는 3군, 8현을 거느린다.

3군은 온양(溫陽 : 新昌을 합병함)ㆍ면천(沔川 : 德山을 합병함)ㆍ서산(瑞山 : 海美를 합병함)이고, 8현은 아산(牙山 : 平澤을 합병함)ㆍ대흥(大興)ㆍ예산(禮山)ㆍ보령(保寧)ㆍ당진(唐津)ㆍ태안(泰安)ㆍ결성(結城)ㆍ청양(靑陽)이다

홍주 도호부 목사는 사천성 운향사(運餉使)를 겸무한다.

생각건대. 홍주는 조운하는 길목에 당했으므로 운향사를 겸하도록 했다. 무릇 군량을 운반하는 관직을 겸한 것은 군사가 일어나면 군량 수운을 관장하고, 평시에는 세곡(稅穀) 조운을 담당하는 것을 규식으로 한다.


淸州。領二郡六縣。〇二郡曰黃澗,永同來合之。沃川。六縣曰靑山,報恩,文義,懷仁來合之。燕岐,全義來合之。懷德,鎭岑來合之。連山。〇淸州都護府牧使。兼泗川省中道防禦使。〇臣謹案。南寇。由秋風嶺而內犯。則至黃澗。遂分二路。一路由靑山報恩。出于淸州。一路由沃川文義。出于淸州。以達于京城。淸州者。中道之要衝。所以兼防禦使也。〇臣又按。壬辰南寇。其大陣由鳥嶺。其一枝由秋風嶺。出于淸州。其後鳥嶺。則築三重之城。嚴嚴鎖固。而秋風之路。曠然相忘。抑何故也。鳥嶺本是天險。一夫據隘。萬夫難犯。雖不設險。可以備急。秋風本是平地。若無堅城。無以禦寇。臣謂秋風嶺之西。未及黃澗。擇一險隘之地。亟築堅城。以藏兵粟。有急。令郡守往守。而防禦之臣。爲之後援。未可已也。


청주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황간(黃澗 : 永同을 합병함)ㆍ옥천(沃川)이고, 6현은 청산(靑山)ㆍ보은(報恩)ㆍ문의(文義 : 懷仁을 합병함)ㆍ연기(燕歧 : 全義를 합병함)ㆍ회덕(恢德 : 鎭岑을 합병함)ㆍ연산(連山)이다.

청주 도호부 목사는 사천성 중도 방어사를 겸무한다.

생각건대, 남쪽 도적이 추풍령을 지나서 기내(畿內)로 침범하게 되면 황간에 와서 드디어 두 길로 갈라진다. 한 길은 청산(靑山)ㆍ보은을 지나서 청주로 나오고 한 길은 옥천ㆍ문의를 지나 청주로 나와서 경성(京城)에 도달한다. 이리하여 청주는 중도의 요충이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임진년(壬辰年)에 왜구의 큰 진(陣)이 조령(鳥嶺)을 지난 다음 그 가운데 1대가 추풍령을 지나서 청주로 나왔다. 그 후 조령에는 세겹 성(城)을 쌓아서 엄중하게 지키고 있으나, 추풍령 길은 잊어버리고 비워둔 것은 또한 무슨 연고인가?

조령은 본디 천연적인 험지(險地)로서, 한 사람이 길목에 버티고 있으면 1만 명이라도 침범하기 어려운 곳이니, 비록 요새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급한 변고에 대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추풍령은 본시 평지이니 만약 견고한 성이 없으면 도적을 막을 수 없다. 나의 생각에는 추풍령 서쪽으로 황간에 이르기 전에 험하고 비좁은 곳을 택해, 견고한 성을 급히 쌓아서 무기와 곡식을 간직하였다가 급한 변고가 있으면 군수에게 가서 지키게 하고 방어하는 신하는 후원(後援)이 되도록 해야 함은 그만둘 수가 없다.


忠州。領二郡六縣。〇二郡曰丹陽,淸風。六縣曰永春,槐山,延豐,淸安,陰城,鎭川。〇忠州都護府牧使。兼泗川省東道防禦使。〇臣謹案。忠州當島嶺편008。竹嶺之會。所以兼防禦使也。


충주(忠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단양(丹陽)ㆍ청풍(淸風)이고, 6현은 영춘(永春)ㆍ괴산(槐山)ㆍ연풍(延風)ㆍ청안(淸安)ㆍ음성(陰城)ㆍ진천(鎭川)이다.

충주 도호부 목사는 사천성 동도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충주는 조령 길과 죽령(竹嶺)길이 합하는 곳이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한 것이다.


完南省布政司。在全州府城之內。領州三郡六縣十八。

완남성(完南省) : 포정사는 전주부(全州府) 성안에 있으며 3주, 6군, 18현을 관할한다.


全州。領二郡六縣。〇二郡曰礪山,益山。六縣曰高山,龍安,咸悅之半來合之。臨陂,金隄,萬頃,沃溝。咸悅之半來合之。〇完南省巡察使。兼全州都護府大尹。有判官一員。以治民事。〇臣謹案。全州繁富。足稱大都。以其未嘗爲京邑。故不得南京之名也。


전주(全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여산(礪山)ㆍ익산(益山)이고, 6현은 고산(高山)ㆍ용안(龍安 : 咸悅의 반을 합병함)ㆍ임피(臨陂)ㆍ김제(金堤)ㆍ만경(萬頃)ㆍ옥구(沃溝 : 함열의 반을 합병함)이다.

완남성 순찰사는 전주 도호부 대윤을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民事)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전주는 번성하고 부유해서 큰 도시라고 일컫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일찍이 경읍(京邑)이 된 적이 없으므로 남경(南京)이라는 명칭은 적당하지 않다.


龍州。領二郡六縣。龍州卽南原。〇二郡曰茂朱,錦山。六縣曰珍山,龍潭,鎭安,長水,任實,雲峯。求禮來合之。〇龍州府都護牧使。兼完南省東道防禦使。〇臣謹案。龍城。東通八良嶺。爲新羅。百濟兩國之界。咽喉之衝。所以兼防禦使也。〇臣以爲八良嶺者。南方之大關防也。百濟之亡。劉仁軌留鎭南原。以南原爲帶方州。以塞新羅之路。高麗之末。我太祖遇倭寇於此地。誅阿只拔都。有荒山大捷碑。萬曆丁酉。倭寇由此路以攻南原。天將楊元棄城北走。此路之不可不禦如此。而至今無一片堅城。可謂疏矣。雲峯之東十餘里。當其嶺隘之最險處。築一堅城。徙雲峯邑治。以居此城。未可已也。


용주(龍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용주는 지금의 남원이다).

2군은 무주(茂朱)ㆍ금산(錦山)이고, 6현은 진산(珍山)ㆍ용담(龍潭)ㆍ진안(鎭安)ㆍ장수(長水)ㆍ임실(任實)ㆍ운봉(雲峰 : 求禮를 합병한다)이다.

용주 도호부 목사는 완남성 동도 방어사를 겸한다.

살피건대, 용성(龍城)이 동쪽으로 팔량치(八良峙)에 통해서, 신라ㆍ백제의 경계가 되었고, 목구멍 같은 요충지이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한다.

나의 생각에는 팔량영은 남방(南方)의 큰 관방(關防)이라 생각한다. 백제가 망할 때에 유인궤(劉仁軌)가 남원(南原)에 유진(留鎭)하면서 남원을 대방주(帶方州)로 만들어서 신라의 길을 막았다. 고려 말에는 우리 태조(太祖)가 왜구를 만나, 아지발도(阿只拔都)를 죽인 곳으로,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가 이곳에 있다. 만력 정유년(萬曆丁酉年 : 선조 30년,1597)에는 왜구가 이 길을 지나서 남원을 공격했는데, 명(明) 나라 장수 양원(楊元)이 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났다. 따라서 이 길목을 방어하지 않을 수 없음이 이와 같은데, 지금까지 한 조각의 견고한 성도 없으니 엉성하다 할 수 있다. 운봉 동쪽 10여 리 지점이 그 영의 가장 험한 목에 해당하는데, 견고한 성 하나를 쌓고, 운봉 관아를 이 성으로 옮기도록 함은 그만둘 수 없다.


淳州。領二郡六縣。淳州卽淳昌。〇二郡曰泰仁,古阜。泰仁今陞之。六縣曰井邑,金溝,扶安,高敞,茂長,興德。〇淳州都護府牧使。兼完南省中道防禦使。〇臣謹案。淳州。亦有蘆嶺爲中大路。所以兼防禦使也。且淳州有復興。險阻無比。南人之議。皆云兵馬營。宜設於淳州也。


순주(淳州 : 곧 淳昌임)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태인(泰仁 : 태인은 이번에 승격했다)ㆍ고부(古阜)이다. 6현은 정읍(井邑)ㆍ금구(金溝)ㆍ부안(扶安)ㆍ고창(高敞)ㆍ무장(茂長)ㆍ흥덕(興德)이다.

순주 도호부 목사는 완남성 중도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순주에도 노령(蘆嶺)이 있고, 복판 큰 길이 되었으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했다. 또 순주에는 부흥산(復興山)이 있어, 험하게 막힌 것은 비교할 데가 없다. 남쪽 사람들은 모두 병마사(兵馬使)의 영(營)은 순주에다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武南省布政司。在光州府城之內。領州三郡六縣十八。又濟州領二縣。

무남성(武南省) : 포정사는 광주부(光州府) 성안에 있으며, 3주, 6군, 18현을 관할한다(또 濟州는 2현을 거느린다).


光州。領二郡六縣。〇二郡曰長城,綾城。今綾州。六縣曰潭陽,昌平,和順,南平,玉果,谷城。〇武南省巡察使。兼武州都護府大使。有判官一員。以治民事。〇臣謹案。光州者。武州也。新羅之末。常爲巨鎭。高麗亦然。逮我聖朝。倡義之兵。先起於此州。以之爲布政司。有由然也。


광주(光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장성(長城)능성(綾城 : 綾州)이고, 6현은 담양(潭陽)ㆍ창평(昌平)ㆍ화순(和順)ㆍ남평(南平)ㆍ옥과(玉果)ㆍ곡성(谷城)이다.

무남성 순찰사는 무주(武州)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살피건대, 광주(光州)란 무주(武州)이다. 신라 말부터 항상 큰 진(鎭)이었고, 고려 때에도 또한 그러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창의(倡義)하는 군사가 이곳에서 먼저 일어났으니 그 고을을 포정사로 한 것이 그것에 연유한다.


羅州。領二郡六縣。〇二郡曰靈光,靈巖。六縣曰咸平,務安,康津,海南,珍島,押海。〇羅州都護府牧使。兼武南省右道防禦使。〇臣謹案,押海者。羅州之外島也。羅州之海。有十二大島。其小島屬於大島者。不下數十。諸島一年徭役。以應邑人之誅求者。粟不下萬石。他物稱是。羅州小校。爲外島主人。盡享其利。以應牧使之木物雜費。天下之無義無法。莫此若也。外島之民。浮海下陸。欲有告訴。一入府城。糜費極多。而事竟不伸。積爲冤鬱成願。別立一縣。使十二諸島。咸隷此縣。臣熟知其情。今欲於十二島之中。擇建其一。則慈恩,巖泰,押海。乃其望也。押海本是古縣。以此爲治。抑所宜也。臣又伏念。羅麗之世。倭寇屢侵我西海。至萬曆壬辰,丁酉之難。獨賴忠武公李舜臣之力。賊不踰熨斗谼。若使當時一踰此谼。羅州之十二島。首爲蛇豕之食。而此諸島無一城一堡。我國之西南海防。可謂疏矣。亟置一縣。以遏其衝。未可已也。


나주(羅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영광(靈光)ㆍ영암(靈巖)이고, 6현은 함평(咸平)ㆍ무안(務安)ㆍ강진(康津)ㆍ해남(海南)ㆍ진도(珍島)ㆍ압해(押海)이다.

나주 도호부 목사는 무남성 우도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압해는 나주 바다의 바깥 섬이다. 나주 바다에 열두 개의 큰 섬이 있고, 작은 섬으로서 큰 섬에 딸린 것은 수십 개나 된다. 여러 섬에서 1년 동안 요역(徭役)으로서 고을 관청 사람의 요구에 응(應)하는데 곡식이 1만 섬이나 들고 다른 물건도 이만큼은 든다 한다.

나주 군관이 바깥 섬 주인이 되어, 그 이(利)를 다 먹으면서, 목사가 쓰는 목물(木物)과 잡비를 충당해준다 하니 천하에 무의 무법(無義無法)함이 이와 같을 수 없다. 섬 백성이 바다를 건너 육지에 와서 고소(告訴)하려 하여도 한 번 부성(府城)에 들어오려면, 헛되이 드는 비용이 매우 많고 사건은 결국 바로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원통함과 억울함이 쌓여서, 별도로 한 현을 세우고, 열두 섬을 다 이 현에다 붙이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그 실정을 익히 알므로, 이번에는 열두 섬 중에 하나를 택해서 관아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은(慈恩)ㆍ암태(巖泰)ㆍ압해가 그 후보지이다. 그런데 압해는 본시 옛 현이니 여기에다 관아를 설치함이 또한 마땅하다.

생각건대, 신라ㆍ고려 때에 왜구가 우리 서해(西海)를 여러 번 침범했고, 만력 임진년과 정유년 난리에는, 다만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힘을 입어서, 왜적이 울두홍(熨斗谼)을 넘지 못했다. 만약 그때에 왜적이 이곳을 넘었더라면 나주 열두 섬이 맨 먼저 뱀과 돼지 같은 놈들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여러 섬에 성 하나, 보(堡) 하나 없으니 우리나라 서남해의 방어는 허술하다 할 수 있다. 바삐 한 현을 설치해서 그 침입을 막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昇州。領二郡六縣昇州卽順天。〇二郡曰長興,寶城。六縣曰光陽,興陽,樂安,同福,金鼇,黔洲。〇昇州都護府牧使。兼武南省左道防禦使。〇臣謹案。順天水營之南。有金鼇島。周三百里。其西。有愁太島。其周二百里。突山,乃發,橫看之類。不知其數。今宜以金鼇島。立之爲縣。取其傍數十島。咸隷此縣。以禦倭寇之衝。抑所宜也。〇臣又案。折今島。在興陽之南。其周百餘里。人民蕃殖。土地饒沃。其西。有山伊,助藥,伐羅,衾堂之類。不知其數。宜以折今島。立之爲點洲縣。取其旁數十島。咸隷此縣。亦所宜也。


승주(昇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승주는 곧 順天이다).

2군은 장흥(長興)ㆍ보성(寶城)이고, 6현은 광양(光陽)ㆍ흥양(興陽)ㆍ낙안(樂安)ㆍ동복(同福)ㆍ금오(金鼇)ㆍ검주(黔州)이다.

승주 도호부 목사는 무남성 좌도 방어사를 겸한다.

살피건대, 순천 수영(水營) 남쪽에 금오도(金鼇島)가 있는데 둘레가 300리이고, 그 서쪽에 수태도(愁太島)가 있는데 주위가 200리나 된다. 그리고 돌산(突山)ㆍ내발(乃發)ㆍ횡간(橫看) 따위 여러 섬은 그 수효도 모를 정도이다. 지금은 금오도를 현으로 만들고 그 옆에 있는 수십 개 섬을 다 이 현에 예속시켜서 왜구의 침입을 막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생각건대, 흥양 남쪽에 있는 절금도(折今島)는 둘레가 100여 리인데 백성이 많고 토지가 기름지다. 그 서쪽에 산이(山伊)ㆍ조약(助藥)ㆍ벌라(伐羅)ㆍ금당(衾堂) 따위의 섬이 있는데 그 수효도 모를 지경이다. 절금도에 금주현을 만들고, 그 옆에 있는 수십 개 섬을 다 이 현에다 예속시킴도 또한 마땅한 일이다.


濟州。領二縣。〇二縣曰旌義,大靜。〇濟州都護府大使。兼耽羅府兵馬水軍都節制使。有判官一員。以治民事。〇臣謹案。濟州。竝因原制。無攸改也。


제주(濟州)는 2현을 거느린다.

2현은 정의(旌義)ㆍ대정(大靜)이다.

제주 도호부 대사는 탐라부 병마 수군 도절제사(耽羅府兵馬水軍都節制使)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제주는 모두 원래 제도대로 하고 고칠 것이 아니다.


嶺南省布政司。在達州府城之內。領州三郡九縣十八。

영남성(嶺南省) : 포정사는 달주부(達州府) 성안에 있는데 3주, 9군, 18현을 관할한다.


達州。領三郡,六縣。達州卽大丘。〇三郡曰淸道,密陽,漆谷。六縣曰玄風,昌寧,靈山,仁同,慶山,慈仁來合之。新寧。河陽來合之。〇嶺南省巡察使。兼達州都護府大使。有判官一員。以治民事。


달주는 3군, 6현을 거느린다(달주는 곧 大邱이다).

3군은 청도(淸道)ㆍ밀양(密陽)ㆍ칠곡(漆谷)이고, 6현은 현풍(玄風)ㆍ창녕(昌寧)ㆍ영산(靈山)ㆍ인동(仁同)ㆍ경산(慶山 : 慈仁을 합병함)ㆍ신령(新寧 : 河陽을 합병함)이다.

영남성 순찰사는 달주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嘉州。領三郡六縣。嘉州卽安東。〇三郡曰豐基,順興來合之。靑松,直편009寶來合之。義城。六縣曰奉化,榮川,禮安,英陽,義興,軍威。比安來合之。〇嘉州都護府大使。兼嶺南省上道防禦使。〇臣謹案。豐基。當孔路之衝。據大嶺之隘。而邑力凋殘。玆所以援順興以合之也。


가주(嘉州 : 곧 安東임)는 3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풍기(豊基 : 順興을 합병함)ㆍ청송(靑松 : 眞寶를 합병함)ㆍ의성(義城)이고, 6현은 봉화(奉化)ㆍ영천(榮川)ㆍ예안(禮安)ㆍ영양(英陽)ㆍ의흥(義興)ㆍ군위(軍威 : 比安을 합병함)이다.

가주 도호부 대사는 영남성 상도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풍기는 한길 요충에 당했고, 큰 영의 목을 차지했으나 고을 힘이 약하므로 순흥을 당겨서 합병했다.


慶州。嶺三郡六縣。〇三郡曰東菜편010,蔚山,永川。六縣曰寧海,盈德來合之。興海,淸河來合之。長鬐,延日來合之。彦陽,梁山,機張。〇慶州都護府大尹。兼嶺南省下道防禦使。〇臣謹按。東萊本一小縣。不必以接鄰之故。陞之爲府。列爲郡守。然其職宜兼兵馬水軍節制使。不與他郡守等。〇臣又按。慶州。雖爲新羅之千年故都。而地勢荒遠。不足以列爲諸京也。


경주(慶州)는 3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동래(東萊)ㆍ울산(蔚山)ㆍ영천(永川)이고, 6현은 영해(盈海 : 盈德을 합병함)ㆍ흥해(興海 : 淸河를 합병함)ㆍ장기(長鬐 : 延日을 합병함)ㆍ언양(彦陽)ㆍ양산(梁山)ㆍ기장(機張)이다.

경주 도호부 대윤(大尹)은 영남성 하도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동래는 본디 하나의 작은 현인데 이웃 나라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부로 승격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군수열(郡守列)에 두었다. 그러나 그 직은 병마 수군절제사를 겸해서 다른 고을 수령과 같지 않다.

생각건대, 경주는 비록 신라의 천년 고도(千年古都)이나 지역이 아득히 멀어서 여러 경(京)에 끼기에는 부족하다.


潢西省布政司。在星州潢水之西。領州三郡九縣十八。

황서성(潢西省) : 포정사는 황수(潢水) 서쪽 성주(星州)에 있는데 3주, 9관, 18현을 관할한다.


星州。領三郡六縣。〇三郡曰陝川편011,咸陽,安義來合之。草溪。六縣曰高靈,居昌,三嘉,宜寧,山淸,丹城,〇潢西省巡察使。兼昆州都護府大使。有判官一員。以治民事。〇臣謹案。咸陽當八良嶺之口。不可使單簿。故援安義以合之也。


성주는 3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합천(陜川)ㆍ함양(咸陽 : 安義를 합병함)ㆍ초계(草溪)이고, 6현은 고령(高靈)ㆍ거창(居昌)ㆍ삼가(三嘉)ㆍ의령(宜寧)ㆍ산청(山淸)ㆍ단성(丹城)이다.

황서성 순찰사는 성주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함양이 팔량치 어구에 당했으니 형세를 고단(孤單)하게 할 수 없으므로 안의를 합병한 것이다.


尙州。領三郡六縣。〇三郡曰善山,醴泉,金山。六縣曰聞慶,龍宮,咸昌,化寧,開寧,知禮。〇尙州都護府牧使。兼潢西省北路防禦使。〇臣謹案。秋風嶺之北。有化寧,中牟二古縣之地。今皆革罷。屬于尙州。臣以爲復設此縣。合兩爲一。名之曰化寧。以實秋風之口。則於關防。不爲無補益也。


상주(尙州)는 3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선산(善山)ㆍ예천(醴泉)ㆍ금산(金山)이고, 6현은 문경(聞慶)ㆍ용궁(龍宮)ㆍ함창(咸昌)ㆍ화령(化寧)ㆍ개령(開寧)ㆍ지례(知禮)이다.

상주 도호부 목사는 황서성 북로(北路)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추풍령 북쪽에 화령ㆍ중모(中牟)라는 두 옛 고을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 혁파되어서 상주에 속했다. 나의 생각에는 이 고을을 다시 설치하는데 두 고을을 합쳐 하나로 만들고 명칭은 화령이라 하여 추풍령 어구를 충실히 하게 한다면 관방(關防)하는 데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晉州。領三郡六縣。〇三郡曰金海,昌原,漆原來合之。菏東。卽河東也。昆陽來合之。六縣曰泗原,卽泗川。固城,咸安,鎭海來合之。熊川,南海,巨濟。〇晉州都護府牧使。兼潢西省南路防禦使。〇臣謹案。菏東。在潺水之東。西渡蟾津。豆恥津。卽抵光陽。以達全羅之道。斯亦關防之地。宜取昆陽。合之爲一郡。昆陽之南。南海之口。有露梁堡。此李舜臣禦倭之地。宜取昆陽之南數坊。屬之露梁。以壯其力。亦所宜也。若露梁設塞。則蟾津塞宜革。〇臣又按。


진주(晋州)는 3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김해(金海)ㆍ창원(昌原 : 漆原을 합병함)ㆍ하동(荷東 : 즉 河東으로, 昆陽을 합병함)이고, 6현은 사원(泗原 : 즉 泗川)ㆍ고성(固城)ㆍ함안(咸安 : 鎭海를 합병함)ㆍ웅천(熊川)ㆍ남해(南海)ㆍ거제(巨濟)이다.

진주 도호부 목사는 황서성 남로(南路)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하동은 잔수(潺水) 동쪽에 있어, 서쪽으로 섬진강(蟾津江 : 豆恥津)만 건너면 곧 광양(光陽)에 닿아 전라도에 통한다. 여기도 관방할 곳이니 곤양을 합병해서 한 군으로 함이 마땅하다. 곤양 남쪽, 남해 어구에 노량보(露梁堡)가 있는데 여기가 이순신이 왜적을 막던 곳이다.

곤양 남쪽 두어 마을을 노량에다 예속시켜서 그 힘을 굳세게 함도 또한 마땅한 바이다(노량에다 防寨를 설치하면 蟾津寨는 혁파함이 마땅함).


忠淸道。改之曰泗川省矣。泗川縣。宜改之曰泗原。俾名不紊也。

충청도(忠淸道)를 이번에 사천성(泗川省)이라 고쳤으니 사천현사원(泗原)이라 고쳐서, 명칭이 헷갈리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


洌東省布政司。在原州府內。領州三郡六縣十二。

열동성(洌東省) : 포정사는 원주부(原州府) 안에 있다. 3주, 6군, 12현을 관할한다.


原州。領二郡四縣。〇二郡曰寧越,旌善。四縣曰堤川,平昌,橫城,砥平。〇洌東省巡察使。兼原州都護府大使。有判官一員。以治民事。〇臣謹案。洌東之布政司。當在春州。使南北道里均適。今姑因舊。而其議則未可泯也。又嶺東九邑便同異。或편012管轄不便。宜嶺편013洌東布政之臣。春夏居于溟州。秋冬居于原州。使宣化得均也。


원주는 2군, 3현을 거느린다.

2군은 영월(寧越)ㆍ정선(旌善)이고, 4현은 제천(堤川)ㆍ평창(平昌)ㆍ횡성(橫城)ㆍ지평(砥平)이다.

열동성 순찰사는 원주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열동성 포정사는 춘주(春州)에다 두어서, 남북 이수(里數)가 균등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번에는 우선 예전대로 했으나 그 의논은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다. 또 영동 아홉 고을은 바로 이역 같아서 관할하기가 불편하니, 열동에 포정(布政)하는 신하를 봄ㆍ여름은 명주(溟州)에, 가을ㆍ겨울은 원주에 있도록 하여 선화(宣化)를 고르게 함이 마땅하다.


春州。領二郡四縣。春州卽春川。〇二郡曰淮陽,楊根。本京畿之邑。四縣曰洪川,迷源,麟蹄,楊口。〇春州都護府牧使。兼洌東省運餉使。〇臣謹案。春州者。古之樂浪國也。漢之樂浪。初設於平壤。後爲句麗所奪。樂浪之人。來據牛首州。以與百濟連和。以拒挹婁。以抗句麗。竝詳彊편014域考。今人誤以牛首爲貊國。蓋自賈耽撰志。傅편015聞有誤也。此地本據形勢。且在一道之中。洌東之布政司。宜在於此。〇臣又按。楊根之西北面。有迷源古縣。尙有倉廒。此地處洪川,春川二水交會之下。伏兵運粟。綏편016急有須。宜復其縣。以承春州之流。未可已也。


춘주(春州 : 춘주는 곧 春川임)는 2군, 4현을 거느린다.

2군은 회양(淮陽)ㆍ양근(楊根 : 본디 경기에 딸렸던 고을이다)이고, 4현은 홍천(洪川)ㆍ미원(迷源)ㆍ인제(麟蹄)ㆍ양구(楊口)이다.

춘주 도호부 목사는 열동성 운향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춘주란 옛적에 낙랑국(樂浪國)이었다. 한(漢) 나라에서 처음에 평양에다 낙랑을 설치했는데 그후 고구려에게 빼앗기자, 낙랑 사람들이 우수주(牛首州)에 와서 차지하고, 백제와 연결해서 읍루(揖婁)에 항거하며 고구려와 대항하였다(아울러 《疆域考》에 밝혔다). 지금 사람들은 우수주를 맥국(貊國)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개 가탐(賈耽)이 지지(地志)를 찬(撰)하면서부터 잘못 전해진 것이다. 이 지역이 본래 위치한 형세는 또 한 도의 복판에 있으니 열동성 포정사는 여기에 있음이 마땅하다.

생각건대, 양근 서북쪽에 미원이라는 옛 고을이 있는데, 아직도 창사(倉舍)가 있다. 이 지역은 홍천ㆍ춘천 두 고을 물이 합류하는 아래쪽에 있어 군사를 숨기고 곡식을 운반하여 급한 사변에 대처할 만한 곳이니, 그 고을을 복구하여 춘주 아래쪽을 받치게 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溟州。領二郡四縣。溟州卽江陵。〇二郡曰襄陽,三陟。四縣曰杆城,高城,通川,歙谷來合之。蔚珍。平海來合之。〇溟州都護府大使。兼嶺東安撫使。〇臣謹案。臣之叔父曾任歙谷縣令。其時歙之民戶。不過四百餘戶。四百戶不可以爲縣。宜合于通川。俾紓民力。又蔚珍爲縣。亦補殘小。宜以平海。合于蔚珍。〇臣又伏念。溟州一路。東薄大海。西負太山。迮迫阻絶。便同異域。宜令監司。半居嶺東。如其不然。嶺東諸邑。一應政務。取決於溟州大使。唯大事。關于監司。如江界之廢四郡。抑所宜也。


명주(곧 江陵)는 2군, 4현을 거느린다.

2군은 양양(襄陽)ㆍ삼척(三陟)이고, 4현은 간성(杆城)ㆍ고성(高城)ㆍ통천(通川 : 歙谷을 합병함)ㆍ울진(蔚珍 : 平海를 합병함)이다.

명주 도호부 대사는 영동 안무사(嶺東安撫使)를 겸한다.

생각건대, 나의 숙부가 일찍이 흡곡 현령을 지냈는데, 그때 흡곡에는 민호(民戶)가 400여 호에 불과했다. 400호만으로는 현이 될 수 없으니 통천과 합쳐서 백성의 노고를 덜어주도록 함이 마땅하다. 또 울진이 현으로 되어 있으나 또한 아주 작다고 칭하니 평해를 울진에다 합치는 것이 마땅하다.

살피건대, 명주 지역이, 동쪽으로는 큰 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산이 둘러 있어, 좁고 막힌 것이 문득 이역과 같으므로 감사에게 반(半)은 영동에 있도록 함이 마땅하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영동 여러 고을의 일반 정무는 명주 대사에게 결재를 받도록 하고 오직 큰 사건만 감사(監司)에게 관유(關由)하여, 강계(江界)의 폐4군처럼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松海省布政司。在中京留守之府。領京一州二郡十二縣十二。

송해성(松海省) : 포정사는 중경 유수부(中京留守府) 안에 있는데 1경(京), 2주, 12군, 12현을 관할한다.


中京開城府。領四郡四縣。〇四郡曰長湍,平山,延安,白川。四縣曰麻田,金川,兔山,新溪。〇豐德府。合之於松京。〇中京留守。兼松海省巡察使開城府大尹。有庶尹一員。以治民事。〇臣謹案。開城府。旣具州牧之體。則壤地褊小。只據一城。未成模樣。今以豐德。合之爲一州。抑所宜也。


중경개성부(開城府)인데, 4군, 4현을 거느린다.

4군은 장단(長湍)ㆍ평산(平山)ㆍ연안(延安)ㆍ배천(白川)이고, 4현은 마전(麻田)ㆍ금천(金川)ㆍ토산(兎山)ㆍ신계(新溪)이다.

풍덕부(豊德府)는 송경(松京)에다 합병했다.

중경 유수는 송해성 순찰사와 개성부 대윤(大尹)을 겸하며, 서윤(庶尹)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개성부가 이미 주목(州牧)의 체재(體裁)를 갖추었으나 지역이 아주 작고, 성 하나만 웅거했을 뿐이어서 모양이 안 되므로 이번에 풍덕(豊德)을 합쳐서 한 주로 만드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海州領。四郡四縣。〇四郡曰長淵,豐川,松禾來合之。安岳,信川。四縣曰長連,殷栗,文化,康翎。甕津來合之。〇甕津旣入于水營。有若無也。合于康翎。不在數計。〇海州都護府牧使。兼松海省運餉使。〇臣謹案。豐川。當椒島之口。日後警急。必在於是。而邑力凋敝。所以取松禾以合之也。〇臣又按。關西有兵。則南道之粟。輸於北京。畿有饑則西路之粟。輸於南。宜有一臣爲之漕帥。斯其所以兼運餉使也。〇臣又按。諸省分等。每郡少縣多。而西北諸路。郡縣之數。多相同者。大郡本多。不可以名縣也。


해주(海州)는 4군, 4현을 거느린다.

4군은 장연(長淵)ㆍ풍천(豊川 : 松禾를 합병함)ㆍ안악(安岳)ㆍ신천(信川)이고, 4현은 장련(長連)ㆍ은율(殷栗)ㆍ문화(文化)ㆍ강령(康翎 : 瓮津을 합병함)이다.

옹진이 이미 수영(水營)에 들어 있어도 없는 것 같으니 강령에 합쳐서, 계산에 넣지 않았다.

해주 도호부 목사는 송해성 운향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풍천이 초도(椒島) 어구에 당해 있으니, 일후의 급한 변은 반드시 이곳에서 일어날 것인데, 고을의 힘이 아주 약하므로 송화(松禾)를 합친 것이다.

생각건대, 관서(關西)에 병란이 있으면 남도 곡식을 북쪽으로 실어오고, 경기에 흉년이 들면 서도 곡식을 남쪽으로 수운(輸運)하는데, 신하 하나를 조수(漕帥)로 삼아 두는 것이 마땅하므로 여기에 운향사를 겸하도록 한 것이다.

살피건대, 여러 성에 등(等)을 가를 때마다 군은 적고 현은 많은데, 서북 여러 도에는 군과 현의 수효가 서로 같은 데가 많다. 이것은 본래 큰 군이 많아서 현으로 이름할 수 없기 때문이다.


黃州。領四郡四縣。〇四郡曰中和,鳳山,瑞興,谷山。四縣曰祥原,遂安,載寧,麟城。〇黃州都護府牧使。兼松海省西道防禦使。〇臣謹案。麟城者。鳳山之東四里也。鳳山東南百餘里。麒麟驛之北。有所謂東四里。又載寧之聖堂面。在麒麟驛西此。地曠無城邑。四距郡縣。皆過百里。民不知法。行旅不集。宜於此地。建一小縣。名之曰麟城。使棋布星羅之勢。不至於太疎豁也。深山鉅谷。人煙稀少者。不得不曠遠。如此平衍之地。何爲而斷其亭障哉。此必宜設者也。〇載寧本是大郡。以其分之爲麟城。故今降爲縣。


황주(黃州)는 4군, 4현을 거느린다.

4군은 중화(中和)ㆍ봉산(鳳山)ㆍ서흥(瑞興)ㆍ곡산(谷山)이고, 4현은 상원(祥原)ㆍ수안(遂安)ㆍ재령(載寧)ㆍ인성(麟城)이다.

황주 도호부 목사는 송해성 서도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인성이란 봉산 동사리(東四里)이다. 봉산 동남쪽 100여 리 되는 기린역(麒麟驛) 북쪽에 동사리라는 곳이 있고, 또 재령(載寧) 성당면(聖堂面)이 기린역 서쪽에 있다. 이 지역은 텅 비어서, 성곽이 없고, 4방 고을과의 거리는 모두 100리가 넘는다. 그러므로 백성이 법을 모르고 행려(行旅)도 모여들지 않는다. 여기에다 작은 현을 만들고, 명칭을 인성이라 하여, 바둑알과 별처럼 벌여 있도록 하고, 너무 엉성하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 깊은 산 큰 골짜기에 사람 사는 곳이 아주 희소하면 비워두지 않을 수 없겠으나 이와 같은 평지에 어찌해서 보장(保障)을 만들지 않은 것인가?

여기에는 현을 반드시 설치해야 마땅하다.

재령은 본래 큰 군이었으나 갈라서 인성현을 만들었으므로 이번에 낮추어서 현으로 만들었다.


浿西省布政司。在西京留守之府。領京一州一郡六縣十二。

패서성(浿西省) : 포정사는 서경 유수부(西京留守府)에 있다. 1경, 1주, 6군, 12현을 관할한다.


西京平壤府領。三郡六縣。〇三郡曰成川,三和,咸從。甑山來合之。六縣曰江西,龍岡。順安,江東,三登,陽德。〇西京留守。兼浿西省巡察使平壤府大尹。有庶尹一員。以治民事。〇臣謹案。三和。當浿江入海之口。有防禦之責。雖降爲郡。仍兼防禦使之名。抑所宜也。〇臣又按。甑山。小聚也。合于咸從便也。然甑山,咸從。或係古增地縣令편017。擬咸從冒甑山之名。抑所宜也。


서경평양부인데 4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성천(成川)ㆍ삼화(三和)ㆍ함종(咸從 : 甑山을 합병함)이고, 6현은 강서(江西)ㆍ용강(龍岡)ㆍ순안(順安)ㆍ강동(江東)ㆍ삼등(三登)ㆍ양덕(陽德)이다.

서경 유수는 패서성 순찰사와 평양부 대윤을 겸하며서윤(庶尹)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삼화는 패강(浿江)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어구에 해당하므로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다. 비록 낮추어서 군으로 만들었으나 방어사라는 명칭은 그냥 겸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생각건대, 증산(甑山)은 작은 취락(聚落)이므로 함종에 합병함이 편당(便當)하나 증산과 함종이 예전에는 다 증지현(增地縣)에 매였던 것이므로 이번에는 함종에 증산의 명칭을 더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安州。領三郡六縣。〇三郡曰肅川,順川,价川。六縣曰永柔,慈山,德川,孟山,寧遠,殷山。〇安州都護府牧使。兼浿西防禦使。〇臣謹案。此三郡六縣。皆在薩水之東。殷山,孟山,寧遠。又在浿源之東。


안주(安州)는 3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숙천(肅川)ㆍ순천(順川)ㆍ개천(价川)이고, 6현은 영유(永柔)ㆍ자산(慈山)ㆍ덕천(德川)ㆍ맹산(孟山)ㆍ영원(寧遠)ㆍ은산(殷山)이다.

안주 도호부 목사는 패서 방어사를 겸한다.

살피건대, 이 3군과 6현은 모두 살수(薩水) 동쪽에 있는데, 은산ㆍ맹산ㆍ영원은 또 패원(浿源) 동쪽에 있다.


淸西省布政司。在寧州藥山城之內。領州三郡十八縣二。

청서성(淸西省) : 포정사는 영주(寧州) 약산(藥山) 성안에 있는데 3주, 18군, 2현을 관할한다.


寧州。領六郡二縣。寧州卽寧邊。〇六郡曰定洲,熙川,定洲卽定州。雲山,龜城,嘉山,郭山。二縣曰博川泰川。〇淸西省巡察使。兼寧州都護府大使。有判官一員。以治民事。〇臣謹案。州郡之制。旣皆森整不亂。則列邑之冒州名不便。故定州朔州。皆改州爲洲。


영주(곧 寧邊이다)는 6군, 2현을 거느린다.

6군은 정주(定洲 : 곧 定州임)희천(熙川)ㆍ운산(雲山)ㆍ구성(龜城)ㆍ가산(嘉山)ㆍ곽산(郭山)이고, 2현은 박천(博川)ㆍ태천(泰川)이다.

청서성 순찰사는 영주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주ㆍ군 제도가 모두 엄정하여 문란함이 없어야 한다면, 여러 고을이 주(州)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주(定州)ㆍ삭주(朔州)는 모두 주(州)를 주(洲)로 고쳐야 한다.


義州。領六郡。〇六郡曰朔洲,昌城,碧潼,龍川,鐵山,宣川。〇義州都護府大尹。兼淸西防禦使。〇臣謹案。江邊諸邑及海防三邑。其秩宜尊。故竝以六邑爲郡。不降爲縣也。


의주(義州)는 6군을 거느린다.

6군은 삭주(朔洲)ㆍ창성(昌城)ㆍ벽동(碧潼)ㆍ용천(龍川)ㆍ철산(鐵山)ㆍ선천(宣川)이다.

의주 도호부 대윤은 청서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강변 여러 고을과 바닷가 세 고을은 그 등급이 높아야 할 것이므로 여섯 고을을 아울러 군(郡)으로 하고 현으로 낮추지 않는다.


江州。領六郡。江州。卽江界。〇六郡曰閭延,茂昌。虞芮,慈城,渭源,楚山。〇江州都護府大使。兼淸西防禦使四郡安撫使。〇臣謹案。四郡實民之方。宜復全家徙邊之律。但南北風氣絶殊。猝然遠徙。人情所悲。自今重罪徙千里。其次徙五百里。南方之民。徙于中道。中道之民徙于兩西。西路之民。乃徙四郡。則戶總減於南方。而邑落成於四郡。此誠便宜之法也。


강주(江州 : 강주는 곧 江界이다)는 6군을 거느린다.

6군은 여연(閭延)ㆍ무창(茂昌)ㆍ우예(虞芮)ㆍ자성(慈城)ㆍ위원(渭源)ㆍ초산(楚山)이다.

강주 도호부 대사는 청서 방어사와 4군 안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4군에 백성을 채우는 방법은, 온 집이 변방으로 이사 가는 율(律)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남북은 기후가 아주 다른데 갑자기 멀리 옮기면 인정이 슬퍼할 것이니 지금부터 중죄(重罪)는 1천 리 너머로 이사 시키고, 그 다음은 500리 너머로 옮기도록 한다. 그리하여 남방 백성은 복판 도로 옮기고, 복판 도의 백성은 양서(兩西)로 옮기고, 서도 백성은 이에 4군으로 옮긴다면, 남방에는 호총(戶摠)이 죽어들고 4군에는 읍과 부락(部落)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진실로 편리한 방법이다.


玄菟省布政司。在咸州府城之內。領州二郡四縣十。

현도성(玄菟省) : 포정사는 함주부(咸州府) 성안에 있다. 2주, 4군, 10현을 관할한다.


咸州。領二郡五縣。咸州。卽咸興。〇二郡曰永興安邊。五縣曰德原,文川,高原,定平,長津。〇玄菟省巡察使。兼咸州都護府大尹。有判官一員。以治民事。〇臣謹案。永興。雖是我聖祖興王之地。不必陞之爲府。乃爲尊嚴。漢太祖龍興之後。豐仍爲縣。沛仍爲郡。未聞其陞之爲州牧也。法制一定。乃有綱紀。永興旣無領邑。自爲列郡而已。


함주(즉 咸興이다)는 2군, 5현을 거느린다.

2군은 영흥(永興)ㆍ안변(安邊)이고, 5현은 덕원(德源)ㆍ문천(文川)ㆍ고원(高原)ㆍ정평(定平)ㆍ장진(長津)이다.

현도성 순찰사는 함주 도호부 대윤을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영흥이 비록 우리 성조(聖祖)가 일어난 곳이나, 반드시 승격시켜서 부(府)로 만들어야 존엄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 태조(漢太祖)가 용흥(龍興)한 후에도 풍읍(豊邑)은 그대로 현이었고, 패군(沛郡)은 그대로 군이었을 뿐, 그것을 승격시켜서 주목(州牧)으로 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법제(法制)를 한번 정했으면 기강이 있어야 하는데, 영흥은 이미 거느린 고을이 없으니 군이 될 뿐이다.


航州。領二郡五縣。航州卽北靑。〇二郡曰端川,甲山。五縣曰利原,洪原,三水,階山,厚洲。〇玄菟道兵馬節度使。兼航州都護府大使。有判官一員。以治民事。〇臣謹案。北靑之北。有慈航山。故改之曰航州也。〇臣又按國朝旣棄四郡。四郡爲野人雜類所居。於是涱水之東。沿水置戍曰長津,神方,江口,魚面,自作。以至於葛坡。此開門戶。以啓敵人也。天下其有是乎。先朝深以爲慨。先以長津堡。爲長津府。遣將臣李敬懋。經營作邑。此王者之大猷也。臣伏念。航州西北。有所謂小白,階山,院洞,銀洞諸處。在魚面堡之後。宜以其地。名曰階山。亟立一縣。則涱水之西。鹹德板幕洞諸地。亦當稍入經理。不患其不成邑也。〇臣又按。廢四郡。皆沿江爲邑。而其上流。有厚州古城。今稍徙爲厚州堡。此四郡之外。又一廢郡也。宜於此地。復設一縣。名曰厚洲。東連三水。西接茂昌。以今之舊葛坡爲治所。而其空曠之地。悉入經理。則北邊之藩籬漸完矣。


항주(航州 : 항주는 곧 北靑이다)는 2군, 5현을 거느린다.

2군은 단천(端川)ㆍ갑산(甲山)이고, 5현은 이원(利原)ㆍ홍원(洪原)ㆍ삼수(三水)ㆍ계산(階山)ㆍ후주(厚洲)이다.

현도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는 항주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북청(北靑) 북쪽에 자항산(慈航山)이 있으므로 항주라고 고쳤다.

살피건대, 조정에서 이미 4군을 버려서, 4군은 야인잡류(野人雜類)가 사는 곳이 되어버렸는데, 이에 장수(涱水) 동쪽 연안에 장진(長津)ㆍ신방(神方)ㆍ강구(江口)ㆍ어면(魚面)ㆍ자작(自作)이라는 방수(防戍)를 두어서 갈파(葛坡)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문호를 열어서 적인(敵人)을 인도하는 것으로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선왕이 매우 개탄하여, 먼저 장진보(長津堡)를 장진부(長津府)로 만들고, 장신(將臣) 이경무(李敬懋)를 보내서 이 고을을 경영하였으니, 이것은 왕자(王者)의 큰 계획이었다.

생각건대, 항주 서북쪽에 소백계산(小白階山)ㆍ원동(院洞)ㆍ은동(銀洞)이라는 여러 곳이 어면보(魚面堡) 후면에 있으니, 그 지명을 계산이라 하여 바삐 한 현을 세우면 장수 서쪽 함덕(鹹德)ㆍ판막동(板幕洞) 여러 곳도 차츰 경영하는 안으로 들어올 것이니 고을이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할 것 없다.

살피건대, 폐4군은 모두 강 연안의 고을들인데 그 상류에 후주고성(厚州古城)이 있다. 지금은 조금 옮겨서 후주보(厚州堡)를 만들었는데, 이곳은 4군 외에 또 하나의 폐군(廢郡)이다. 이곳에다 현 하나를 설치하고, 명칭을 후주(厚洲)라 하여, 동쪽으로 삼수와 연하고 서쪽으로 무창(茂昌)에 접하여서 지금의 구갈파(舊葛坡)에 관아를 만들면,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지역이 모두 다스리는 계획 속에 들어와서 북변(北邊) 울타리가 점차 완전해질 것이다.


滿河省布政司。在鏡州府城之內。領州二郡八。

만하성(滿河省) : 포정사는 경주부(鏡州府) 성안에 있는데 2주, 8군을 관할한다.


鏡州。領四郡。鏡州卽鏡城。〇四郡曰吉洲,明川,吉洲卽吉州。富寧,茂山。〇滿河省巡察使。兼鏡州都護府大使。有判官一員。以治民事。〇臣謹案。十二省巡察使。例皆兼兵馬節度使。而非實兼也。至於滿河省。宜實兼之。不復立兵馬營也。


경주(鏡州 : 곧 鏡城)는 4군을 거느린다. 4군은 길주(吉洲 곧 吉州)ㆍ명천(明川)ㆍ부령(富寧)ㆍ무산(茂山)이다.

만하성 순찰사는 경주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12성 순찰사는 모두 병마절도사를 으레 겸하고 있으나, 실제로 겸한 것은 아니다. 만하성의 경우는 실제로 겸하고 병마영(兵馬營)을 별도로 세우지 않음이 마땅하다.


會州。領四郡。會州卽會寧。〇四郡曰鍾城,穩城,慶源,慶興。〇會州都護府大使。兼滿河省防禦使,六鎭安撫使。〇臣謹案。舊例滿河省節度使。風和則在鏡城。風高則在鍾城行營。今巡察使實兼是職。宜亦循舊例徙居。〇又按。滿河省巡察使。宜文武交遞。武臣須曾經承旨參判。乃入薦望。抑所宜也。

회주(會州 : 곧 會寧)는 4군을 거느린다. 4군은 종성(鍾城)ㆍ온성(穩城)ㆍ경원(慶源)ㆍ경흥(慶興)이다.

회주 도호부 대사는 만하성 방어사와 6진 안무사(六鎭安撫使)를 겸한다.

생각건대, 예전 예에 만하성 절도사는 기후가 화창하면 경성(鏡城)에 있고 기후가 차가워지면 종성 행영(鍾城行營)에 있었는데 지금은 순찰사가 이 직무를 실제 겸했으니, 또한 옛 예에 따라 옮겨가면서 있음이 마땅하다.

생각건대, 만하성 순찰사는 문신과 무신이 교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며 무신은 일찍이 승지나 참판을 지낸 자라야 천망(薦望)에 참여하도록 함이 또한 마땅하다.


郡縣摠數


十二省州郡縣摠數。嘉慶丙子八月卄三日試筆。

奉天省三十八邑。州四郡十縣二十二。又沁州州一郡一。

泗川省四十二邑。州四郡十縣二十八。

完南省二十七邑。州三郡六縣十八。

武南省二十七邑。州三郡六縣十八。

㴉州三邑。州一縣二。

嶺南省三十邑。州三郡九縣十八。

潢西省三十邑。州三郡九縣十八。

洌東省二十一邑。州三郡六縣十二。

松海省二十七邑。京一州二郡十二縣十二。

浿西省二十邑。京一州一郡六縣十二。

淸西省十九邑。州三郡十四縣二。

廢四郡四邑。郡四。

玄菟省十六邑。州二郡四縣十。

滿河省十邑。州二郡八。

已共三百一十四邑。

本三百四十六邑。

減四十三邑。豐德,交河,木川,石城,庇仁,新昌,德山,海美,平澤,永同,懹仁,全義,鎭岑。咸悅,求禮,慈仁,河陽,順興,眞寶,比安,盈德,淸河,延日,安義,漆原,昆陽,鎭海,歙谷,松禾,瓮津,甑山。

增十一邑。押海,金鼇,黔洲,化寧,麟城,階山,厚洲,廢四郡。


12성(省) 주ㆍ군ㆍ현의 총수(가경 병자년, 곧 순조 16년, 1816년 8월 23일에 시험 삼아 기록했다)


봉천성(奉天省) 38읍(4주, 10군, 22현. 또 沁州 1주, 1군)

사천성(泗川省) 42읍(4주, 10군, 28현)

완남성(完南省) 27읍(3주, 6군, 18현)

무남성(武南省) 27읍(3주, 6군, 18현)

제주(濟州) 3읍(1주, 2현)

영남성(嶺南省) 30읍(3주, 9군, 18현)

황서성(潢西省) 30읍(3주, 9군, 18현)

열동성(洌東省) 21읍(3주, 6군, 12현)

송해성(松海省) 27읍(1경, 2주, 12군, 12현)

패서성(浿西省) 20읍(1경, 1주, 6군, 12현)

청서성(淸西省) 19읍(3주, 14군, 2현)

폐4군 4읍(4군)

현도성(玄菟省) 16읍(2주, 4군, 10현)

만하성(滿河省) 10읍(2주, 8군)

이상 공 314읍이다. 본래는 346읍인데, 줄인 것이 43읍이고(풍덕ㆍ교하ㆍ목천ㆍ석성ㆍ비인ㆍ신창ㆍ덕산ㆍ해미ㆍ평택ㆍ영동ㆍ회인ㆍ전의ㆍ진잠ㆍ함열ㆍ구례ㆍ자인ㆍ하양ㆍ순흥ㆍ진보ㆍ비안ㆍ영덕ㆍ청하ㆍ연일ㆍ안의ㆍ칠원ㆍ곤양ㆍ진해ㆍ흡곡ㆍ송화ㆍ옹진ㆍ증산), 증설한 것이 11읍이다(압해ㆍ금오ㆍ검주ㆍ화령ㆍ인성ㆍ계산ㆍ후주ㆍ폐4군).


[편-001]縣 : 隸

[편-002] : 禿

[편-003]謂 : 渭

[편-004]謂 : 渭

[편-005] : 禿

[편-006] : 禿

[편-007] : 禿

[편-008]島嶺 : 鳥嶺

[편-009]直 : 眞

[편-010]菜 : 萊

[편-011]陝川 : 陜川

[편-012]或 : 域

[편-013]嶺 : 令

[편-014]彊 : 疆

[편-015]傅 : 傳

[편-016]綏 : 緩

[편-017]令 : 今


[주D-001]근본(根本)되는 곳 : 국도를 말함.

[주D-002]목릉(穆陵) : 선조(宣祖)의 능호(陵號).

[주D-003]관방(關防) : 관문(關門)을 만들어서 외적을 방어하는 곳.

[주D-004]애각(涯角) : 천애지각(天涯地角)의 준말. 하늘가와 땅 모퉁이가 아주 동떨어져 있다는 말.

[주D-005]금와(金蛙) : 옛날 북부여(北夫餘)의 임금 금와왕.

[주D-006]이괄(李适) :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가담했던 무장(武將).그 후 일부 공신의 횡포에 반항하여 그들을 제거하려는 난을 일으켰고, 서울을 무혈점령했으나 안현(鞍峴) 싸움에 참패하여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음.

[주D-007]정수(亭燧) : 정(亭)은 망대(望臺), 수(燧)는 봉수(烽燧).망대로써 적의 행동을 탐지하고 봉수로써 급변을 연락하였다.

[주D-008]묘당(廟堂) : 의정부의 별칭.

[주D-009]보(堡) : 적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요새. 보루.

[주D-010]말갈(靺鞨) : 만주(滿洲) 동부 지방에 있던 퉁구스계의 일파. 숙신(肅愼)ㆍ읍루(挹婁)ㆍ물길(勿吉)은 모두 그들의 옛 명칭으로 뒷날 여진족(女眞族)으로 불림.

[주D-011]발해(渤海) : 고구려의 유장 대조영(大祚榮)이 속수 말갈(束水靺鞨)을 이끌고 고구려 고토에 세웠던 나라. 만주 동북에서 연해주(沿海州)와 한반도(韓半島) 북부에 걸쳐 있었고, 669년에서 926년까지 존속했음.

[주D-012]야인(野人) : 옛날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에 살던 만주족(滿洲族).

[주D-013]번신(藩臣) : 국경지대를 방위하는 신하.

[주D-014]정문부(鄭文孚) : 선조 21년 식년 문과에 합격하고 북평사(北評事)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에 회령(會寧) 사람 국경인(鞠景仁) 등이 반란을 일으켜서 적에게 투항하자, 그는 관민합작(官民合作)으로 의병을 일으켜서, 그 반적(叛賊)을 평정하였음.

[주D-015]경악(經幄) : 임금 앞에서 경전(經傳)을 강론하는 자리. 경연(經筵).

[주D-016]강상(綱常) : 유교 도덕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인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말함. 삼강은 군신(君臣)ㆍ부자(父子)ㆍ부부(夫婦)이고 오상은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ㆍ신(信).

[주D-017]선대왕(先大王) : 선대(先代)의 대왕이라는 뜻. 여기에서는 정조 대왕(正祖大王)을 지칭한 말임.

[주D-018]행궁(行宮) : 임금이 대궐을 떠나서 머무는 곳. 행재조(行在所)와 같음.

[주D-019]사직(社稷) : 사(社)는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하는 곳. 직(稷)은 곡신(穀神)에게 제사하는 곳.

[주D-020]유인궤(劉仁軌) : 당(唐)나라 장수. 당 고종(唐高宗) 때, 멸망시켰던 백제가 다시 일어났으므로, 신라 군사와 합동해서 평정시킨 일이 있음.

[주D-021]선화(宣化) : 덕화(德化)를 선포함.

[주D-022]읍루(揖婁) : 고조선(古朝鮮) 시대에 만주 지역에 살던 부족. 후에 숙신(肅愼)ㆍ말갈(靺鞨)이라는 명칭으로 불림.

[주D-023]가탐(賈耽) : 당(唐)나라 사람으로 순제(順帝) 때에 정승이었음. 독서를 좋아하여 지리(地理)에 밝았고, 음양잡수(陰陽雜數)에도 정통하였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소정(素丁) 이익성(李翼成)1977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