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회(回回)
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월 17일(임신) 1번째기사
일본 단주의 사자의 소개로 회회 사람인 승려와 가족을 귀화시키다
○壬申/日本丹州使詣闕辭。 有回回沙門都老, 率妻子與之偕來, 願留居, 上命給家以居之
일본(日本) 단주(丹州)의 사자(使者)가 대궐에 나와 하직하였다. 회회(回回) 사문(沙門) 도로(都老)가 처자(妻子)를 데리고 함께 와서 머물러 살기를 원하니, 임금이 명하여 집을 주어서 살게 하였다.
회회사문이라 함은 이슬람교의 성자이다.
사문(沙門)
(범) Śramaa 상문(桑門ㆍ喪門)ㆍ사문(婆門)ㆍ사문나(沙門那)ㆍ사라마나(舍囉摩拏)라고도 쓰며, 식심(息心)ㆍ공로(功勞)ㆍ근식(勤息)이라 번역. 부지런히 모든 좋은 일을 닦고, 나쁜 일을 일으키지 않는 이란 뜻. 외도ㆍ불교도를 불문하고, 처자 권속을 버리고 수도 생활을 하는 이를 총칭함. 후세에는 오로지 불문에서 출가한 이를 말한다. 비구와 같은 뜻으로 씀.
샤먼의 어원
샤먼 Sharman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답변은 루마니아 출신 신화ㆍ종교학자인 엘리아데(1907-1986)의 역저 '샤머니즘'에 마련돼 있다. 샤먼과 샤머니즘에 대해 현재는 그것이 인류 보편적 종교현상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나 말 그 자체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사냥을 생업으로 하는 순록 유목민 집단인 에베크족의 퉁구스어족에 속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샤먼은 동북아 시베리아 일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일종의 사제司祭이다.
샤먼의 유래
샤먼은 본래 환국 배달국의 환인 환웅에서 유래하였다. 1세 안파견환인은 삼신상제님의 가르침(神敎)을 받고 환국을 건국하였다. 초대 커발한 환웅은 삼신상제님의 명을 받고 무리 3천을 이끌고 동방 태백으로 이주하여 배달국을 개국하였다. 인류최초의 나라를 세우고, 인류의 태초 문화를 열어갔던 이들은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들었는데, 즉 神과 대화하고 그 명을 받들어서 세상을 교화하고 치화하였다. 신단수는 바로 삼신상제님과 환인 환웅 단군이 접신 감응하여, 하늘의 가르침을 받들던 지극한 성소였다.
인류의 태고시대에 신들과 대화하고 그 성령을 받아 인간과 신명을 조화의 세계로 인도해준 그 큰 스승들을 화이트 샤먼(광명의 大巫)라 한다.(독일의 칼바이트(H. Kalweit))
태초의 인류문명을 열어간 이 화이트샤먼은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며 사라져갔다. 화이트샤먼이 사라진 자리에는 거북점이 대신하였다. 상고의 중국의 왕들은 상제의 명을 알아보기 위해, 제관들이 성소를 마련하여 거북점을 행하였다. 상제의 명을 알기위해 화이트샤먼을 흉내 내는 무당들의 시대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출현한 무당들은 인간과 신들 사이를 매개하면서 돈 받고 장사하는 아주 속화된 블랙Black 샤먼이 나타났다.
샤먼이 세계로
인류의 태고시대를 수놓았던 이 샤먼의 문화가 전세계로 흘러갔다. 동북아에서 9천년전에 비롯된 이 샤먼은, 한자로는 살만(薩蔓)·찰만(札蠻)·철만(撤蠻)·산만(珊蠻) 등으로 음역되어 사용되어 졌다. 샤먼은 우상이나 사(祠)를 의미하는 세멘(Schemen)의 페르시아어, 팔리어의 사마나(Samana), 대승불교의 사문(沙門) 등으로 전해졌다.
삼국유사 '아도기라'(阿道基羅)에 보이는 "삼마는 우리말로 승려이니 사미(沙彌)란 말과 같다"고 하는 구절의 '삼마'는 '샤먼'과 어원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불교의 사문만이 아니라 사미도 또한 우리말 “삼마"“샤먼”에서 흘러간 것이다.
21세기의 샤먼
지금 샤머니즘에 관하여 새롭게 평가되는 세계적인 연구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
영국 출신 인류학자로 현재 이곳 케임브리지대학 스콧 극(極)지방연구소 사회과학 책임자로 재직 중인 피어스 비텝스키(Piers Vitebsky)가 집필한 '샤먼'(원제 'THE SHARMAN'. 1995년 던컨 베이드 퍼블리셔즈社 간행)은 샤먼과 샤머니즘에 대한 의문을 충족시켜 줄 적절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샤먼에 대한 입문서로 기획된 이 책에서 비텝스키는 샤먼과 샤머니즘이 소위 '원시ㆍ미개의 고대사회 습속'이라는 관점을 탈피해 오늘날의 진보적 혁신적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는 뉴에이지 운동에도 적용시키는 과단성도 드러내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샤머니즘은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단일하게 통합된 종교가 아니라 종교적 감수성이나 비교문화적인 관습의 한 형태일 뿐이다. 그 주축을 이루는 샤먼은 대체로 산 자의 세계와 령(靈.spirit)들의 세계를 매개하는 치유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구체적 실태를 찾아 저자는 시대별로는 석기 시대 이후 현대를 넘나들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시베리아에서 아마존을 걸치고 있다.
성인聖人은 다 샤먼이다
도올 김용옥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샤머니즘을 바탕에 깔고 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야훼를 만난 것은 접신의 형태였으며, 구약성서의 모든 선지자는 접신을 한 무당이었고, 예수 또한 그러한 형태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무당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교 불교에서도 한 깨달음을 얻은 이는 전부 신령한 존재와의 접신으로 그러했던, 샤먼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불교의 사문沙門이란, 바로 태고 시대에 신적 존재와 교통하여 인류에게 조화와 광명의 세계로 인도했던 샤먼Sharman의 스승 기능, 제사장 기능을 이어받아 성립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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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23권, 12년(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2월 24일(기묘) 1번째기사
회회 사문 도로에게 금강산 등지에서 수정을 캐어 바치도록 허락하다
○己卯/命回回沙門都老, 採水精于金剛山、順興、金海等處。 都老嘗造本國水精帽珠以獻, 上稱善。 都老又上言: “山川之多, 必蘊珍寶。 若使我周行, 可得也。”
회회 사문(回回沙門) 도로(都老)에게 명하여 금강산(金剛山)·순흥(順興)·김해(金海) 등지에서 수정(水精)을 캐도록 하였다. 도로가 일찍이 본국의 수정모주(水精帽珠)를 만들어 바치었는데, 임금이 좋다고 칭찬하였다. 도로가 또 상언(上言)하였다.
“산천이 많아서 반드시 진귀한 보화를 가졌을 것이니, 만일 나로 하여금 두루 돌아다니게 한다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회사문이 태종에게 포교허락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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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24권, 12년(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9월 5일(정해) 2번째기사
회회 사문 다라에게 쌀 10석을 하사하다
○賜米十石于回回沙門多羅。 上出良玉授多羅, 令刻署以進。
회회 사문(回回沙門) 다라(多羅)에게 쌀 10석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양옥(良玉)을 내어 다라에게 주며 각서(刻署)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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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26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7월 16일(계사) 3번째기사
회회 사문 도로를 순흥부에 보내어 수정을 캐게 하다
○遣回回沙門都老于順興府, 採水精。
회회 사문(回回沙門) 도로(都老)를 순흥부(順興府)에 보내어 수정(水精)을 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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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26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7월 28일(을사) 3번째기사
편전(片箭) 쏘는 연습을 하라고 중외에 명하다
○命中外習射片箭。 上謂金汝知等曰: “向者令近侍人, 習射片箭, 至微難見, 中則必傷物, 且遠及二百步, 攻敵之具, 莫如此也。 太祖潛邸時, 爲褊將攻遼城, 遼人守城者, 只露其面, 自下射之, 多中死者。 回回達比僉院, 號爲勇將, 亦爲所擒, 皆片箭之力也。 未知始於何代?” 汝知等考諸《山堂考索》, 乃唐武后所制筒射也。 乃命習之。
중외(中外)에 편전(片箭)을 쏘는 것을 연습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일렀다.
“지난번에 근시(近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전(片箭)을 쏘는 것을 연습시켰더니, 지극히 미세하여 보기가 어려웠으나 맞으면 반드시 물건을 상하였다. 또 멀리 2백 보(步)에까지 미치니, 적을 공격하는 도구는 이와 같은 것이 없다. 태조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 편장(褊將)이 되어 요성(遼城)을 공격하였는데, 요인(遼人) 가운데 성을 지키던 자들이 다만 그 얼굴만을 내 놓으면 아래에서 쏘아 맞혀서 죽은 자가 많았다. 회회(回回)의 달비첨원(達比僉院)이 용장(勇將)으로 이름이 났으나 또한 사로잡게 된 것도 모두 편전(片箭)의 힘이었다.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김여지 등이 《산당고색(山堂考索)》을 고찰하니, 곧 당(唐)나라 무후(武后)가 만든 통사(筒射)이었다. 이에 연습하라고 명하였다.
편전(片箭)애기살
편전(片箭)은 우리나라의 장기(長技)입니다. 그 무기의 오늬[括]는 지극히 정교(情巧)하여 비록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쏘게 하더라도 오히려 먼 곳에까지 미칠 수 있으니, 예봉(銳鋒)을 꺾고 적진(敵陣)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7년 상정소에 또 전지하기를,
“편전(片箭)은 적을 방어하는 예리한 무기이니 군사 된 사람은 연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의견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오랑캐이면서 중국의 기술을 익혀 알아서 중국을 패배시킨 것은 진(晉)나라 때 오호(五胡)의 등류와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야인이 우리나라에 왕래하면서 벼슬하는 사람이 자못 많으니, 편전(片箭) 쏘는 것을 연습할 때에는 야인에게 익혀 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혹시 그 기술을 알아서 본토(本土)에 전한다면 해로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그 계책은 좋다. 그러나 이치는 비록 숨겨둬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일은 숨기고자 해도 더욱 드러나게 되니, 만약 저들에게 즉시 보아 알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을 내어 이를 엿보는 데만 마음을 써서 그 기술을 알게 될 것이니,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헤아려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9년 의정부가 예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한 왜객(倭客)이 싸리나무[杻木]로 활을 만들고, 소나무로 통아(桶兒)를 만들고, 큰 바늘로 화살촉을 만들고, 대나무[竹]를 2촌(寸)쯤 깎아서 편전(片箭)을 만들어 장난삼아 쏘기에, 관인이 그 배운 곳을 힐난하여 물으니, 대답하기를 ‘전에 부산포(富山浦)에 왔을 때 그 포구의 군인에게서 배웠다.’고 하였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차츰 전습(傳習)할 염려가 있사오니, 금후로는 각포의 군인으로 하여금 객인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편전을 쏘는 것을 익히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기사를 보면 당시 조선사회에 야인(색목인, 일본인, 회회-아랍인)이 벼슬까지 하는 조선 관리들이 많아 비밀병기가 유출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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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29권,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5월 25일(신유) 3번째기사
구주 회회 사문 등이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다
○九州回回沙文遣彦次郞, 獻禮物, 一歧上萬戶道永亦獻土宜, 發還被擄人口。
구주(九州)의 회회 사문(回回沙門)이 언차랑(彦次郞)을 보내어 예물(禮物)을 바치고, 일기(一岐)의 상만호(上萬戶) 도영(道永)이 또한 토산물을 바치고 포로 된 인구를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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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31권,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5월 12일(계묘) 3번째기사
각사의 점심을 없애고 향화인들에 대한 경비를 줄이기로 하다
○以戶曹啓, 除各司點心, 仍令吏曹憲府, 姑停各司官吏卯仕酉罷之考。 戶曹又啓: “明年不可不慮, 請除兀狄哈、兀良哈、倭人、回回等人, 受祿而有居室者之月料, 以省費。” 從之。
호조에서 아뢰었기 때문에 각사(各司)의 점심(點心)을 없앴다. 이어서 이조(吏曹)와 헌사(憲司)로 하여금 각사(各司) 관리(官吏)의 묘사유파(卯仕酉罷)에 대한 점고를 잠정적으로 정지하게 하였다. 호조에서 또 아뢰었다.
“명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올적합(兀狄哈)·올량합(兀良哈)·왜인(倭人)·회회(回回) 등의 사람으로서 녹(祿)을 받고 거실(居室)을 가진 자의 월료(月料)를 없애서 비용을 줄이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조선 전기를 보자. '태종실록' 16년 5월 12일조를 보면 호조에서 국가의 경비를 줄이면서 각 관청의 점심을 없애고, 올적합(兀狄哈)·올량합(兀良哈)·왜인(倭人)·회회(回回) 등으로서 국가에서 녹(祿)을 받는 사람들의 월급 없애기를 청하고 있다. 올적합과 올량합은 야인, 곧 여진족의 부족 이름이다. 왜인은 일본인, 회회는 아라비아 사람이다. 이런 기록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여진족, 일본인, 아라비아인들이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월급을 받고 살았던 것이다[부산일보 2006/02/22일자 0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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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33권,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6월 27일(신해) 2번째기사
구주 탐제 우무위 원도진의 사인이 거류증인 회회 사문을 돌려보내도록 청하다
○九州探題右武衛源道鎭使人獻禮物, 請還留居回回沙文
구주 탐제(九州探題) 우무위(右武衛) 원도진(源道鎭)의 사인(使人)이 와서 예물(禮物)을 바치고, 거류하는 회회사문(沙文)을 돌려보내도록 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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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권,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9월 27일(갑술) 3번째기사
종묘에 배알한 뒤에 조하하는 의식의 절차
...僧徒及人等入庭祝頌訖, 判通禮跪啓禮畢, 通贊贊禮畢, 殿下降坐, 樂作。 通贊贊鞠躬, 衆官鞠躬。 殿下入內, 樂止。 通贊贊平身, 衆官平身, 通禮門分引文武群官, 以次出。
...다음으로 승도(僧徒) 및 회회인(人)들이 뜰에 들어와 송축(頌祝)하고 끝나면, 판통례가 꿇어 엎디어 ‘예(禮)를 마쳤다. 고 아뢰고, 통찬이 예를 마침을 창하면, 전하가 좌에서 내려오고 풍악이 울린다. 통찬이 ‘국궁하라.’ 창하여, 여러 관원이 모두 허리를 굽히고, 그 사이에 전하는 안으로 들어간다. 풍악이 그치고, 통찬이 ‘평신하라.’ 창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허리를 펴고 통례문은 문무 여러 관원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이웃하는 모든 나라에서 축하하기 위한 예를 표하는 행사에 아랍인들이 제일마지막으로 예를 올리는 과정인데 꿇어 엎디어 ‘예(禮)-지금 이슬람 율법에 따라 예를 올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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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1월 1일(병오) 2번째기사
황제에게 정조 하례 드리고, 신하들의 하례 받고, 상왕에게 하례하다
○上以冕服率群臣, 遙賀帝正, 以遠遊冠、絳紗袍, 御仁政殿, 受群臣朝賀, 僧徒、、倭人亦與賀。 議政府獻遞手帕, 各道畢獻方物。
임금은 면복(冕服) 차림으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멀리 帝正(황제에게 정조?)하례를 드린 다음,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인정전에서 여러 신하의 하례를 받았는데, 승도(僧徒)·회회(回回)·왜인(倭人)들까지도 예식에 참례하였다. 의정부는 체수박(遞手帕)을 올리고, 각 도는 모두 토산물을 빠짐없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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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 4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5月 3日(丁未) 2번째기사
금교역 서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고 수레가 개성에 이르다
○觀獵于金郊驛西山, 駕至開京, 留後韓雍、兼副留後李迹率父老、等奉迎于迎賓觀前。 盲人百十四名告窮乏于駕前, 命留後司賜米四十石。
사냥하는 것을 금교역(金郊驛) 서산(西山)에서 보시고 수레가 개성에 이르니, 유후(留後) 한옹(韓雍)과 겸부유후(兼副留後) 이적(李迹)이 여러 부로(父老)와 회회인(人)들을 인솔하고 영빈관 앞에 봉영하였다. 맹인(盲人) 1백 14명이 수레 앞에 궁함을 고하므로, 유후사에 명하여 쌀 40석을 주게 하였다.
부로(父老): 고을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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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7권, 4년(1422 임인 / 명 영락(永樂) 20년) 9월 4일(무오) 1번째기사
효령 대군이 견전을 거행하고 축관이 애책을 읽다
奉梓宮, 出壽康宮門, 乘柳車, 吉凶儀仗以次前導。 上率宗親哭從, 步出宮門, 乘素輦, 百官步從。 出自興仁門, 留都百官、耆老、僧徒、生徒、各奉辭於門外, 哭聲振野。 至麻田浦, 乘浮橋以渡, 至山陵, 奉梓宮, 安于帳殿, 上入喪次。
재궁(梓宮)을 받들고 수강궁(壽康宮) 문을 나와 유거(柳車)에 태우고 길흉(吉凶)의 의장(儀仗)이 차례로 앞을 인도하는데, 임금은 종친을 거느리고 울면서 따라 도보로 궁문에 나와 소연(素輦)을 타고, 백관들도 도보로 따라 흥인문(興仁門)에 나오게 되고, 서울에 남아 있을 백관과 기로(耆老)와 승도(僧徒)와 생도(生徒)와 회회(回回)는 각기 문밖에서 하직 드리는데 곡하는 소리가 들에 진동하였다. 마전포(麻田浦)에 이르러 부교(浮橋)를 타고 물을 건넜다. 산릉(山陵)에 이르러 재궁(梓宮)을 받들어 장전(帳殿)에 모시고, 임금은 상차(喪次)로 들어갔다.
기로(耆老) 60세 이상 노인
승도(僧徒) 수도승
생도(生徒) 수련생
우리는 승(僧)이라하면 불교 스님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승에는 이슬람 수사 수도사 성직자도 있었다고 보여 진다.
僧
monk, bonze
뜻풀이
(1) 중.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
[예문] 僧敲月下門〈賈島〉
[예문] 僧侶.
(2) 마음이 편안한 모양.
[예문] 僧倰.
僧徒 (승도)
중의 무리. 중들. 중.
[예문] 僧徒多悵望〈白居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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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9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월 12일(갑오) 6번째 기사
요망스런 말을 한 선군 이용을 형률대로 다스리게 했다가 놓아 보내다
○忠州住船軍李龍爲妖言云: “吾常念阿彌陁佛, 一日行至陰城地 迦葉寺洞, 高聲念佛, 忽聞空中有聲, 立而審聽, 有以微聲謂予曰: ‘汝有何願, 如此念佛而行?’ 仰視黃白黑三色雲中有圓孔, 其間三佛共坐, 皆白色。 予惶恐, 退跪叢樸中, 合掌答云: ‘吾無他願, 家遭疫厲, 嚴親歿逝, 家貧乞食。 止願年豐國泰民安念佛耳。’ 佛答云: ‘近年風雨不調, 禾穀不登, 只緣自東方對馬島來鬼人之所致, 饋餉送還則可致年豐。 又東方來生佛, 九月十月十一月三朔巡行我土, 若造此佛形像, 水陸有變, 或射或打, 則國家太平。 又來正月初一十五日, 用生米一器食一器祭天, 則國主成佛, 臣下皆遊佛境快樂。’ 吾聞此言, 欲更跪, 動搖叢木, 雄雉二雌雉一, 自叢木中高飛直上。 更仰見, 雲中圓孔合, 佛形掩閉。 雲中有言: ‘汝不及時啓達, 此言無驗。 三四月旱, 五六月有水災。’ 俄而其三色雲直上迦葉山頭而散。” 。
충주(忠州)에 사는 선군(船軍) 이용(李龍)이 요망스런 말을 하기를,
“내가 늘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염송(念誦)했는데, 어느 날 음성(陰城) 땅의 가섭사(迦葉寺) 골짜기에 이르러 높은 목소리로 염불(念佛)하였더니, 문득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므로, 서서 자세히 들으니, 가는 소리로 나에게 이르기를, ‘네가 무슨 소원이 있기에 이와 같이 염불을 하면서 다니느냐. ’고 하였다. 우러러 쳐다보니 황색·백색·흑색 세 가지 색깔의 구름 속에 둥근 구멍이 있고, 그 사이에 세 부처가 함께 앉았는데, 모두 백색이었다. 나는 몹시 두려워서 물러와 초목이 우거진 속에 꿇어앉아 합장(合掌)하여 답하기를, ‘나는 다른 소원은 없고, 집에서 역려(疫厲)를 만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며, 집이 가난하여 밥을 빌어먹게 되니, 다만 연사가 풍년이 들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기를 원하여 염불(念佛)할 뿐입니다. ’라고 하니, 부처가 대답하기를, ‘근년에 바람과 비가 고르지 않고, 곡식이 풍년이 들지 않는 것은 다만, 동방 대마도(對馬島)에서 온 귀인(鬼人) 때문이니, 대접하여 돌려보내면 연사가 풍년이 될 것이며, 또 동방에서 온 회회생불(回回生佛)이 9월·10월·11월의 석 달 동안에 우리국토(國土)를 돌아다닐 것이니, 만약 이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물에서나 육지에서나 변(變)이 있거든, 혹은〈부처를〉쏘기도 하고, 혹은〈부처를〉때리기도 한다면, 국가가 태평할 것이다. 또 오는 정월 초하룻날과 15일에 생쌀 한 그릇과 밥 한 그릇을 장만하여 하늘에 제사지내면, 나라의 임금은 부처가 되고, 신하들은 모두 부처가 있는 곳에 놀아 쾌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므로, 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꿇어앉으려고 하니, 우거진 숲이 흔들리며 장끼 두 마리와 까투리 한 마리가 그 속에서 높이 날아 곧바르게 올라가므로, 다시 쳐다보니, 구름 속에 둥근 구멍이 합해지고 부처의 형체가 가리워지며 구름 속에서 말이 들리기를, ‘네가 시기에 맞추어 위에 아뢰지 않으면, 이 말이 증험이 없을 것이다. 3, 4월에는 가물고, 5, 6월에는 수재(水災)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더니, 조금 후에 그 세 가지 색깔의 구름이 바로 가섭산(迦葉山) 머리로 올라가 흩어졌다.”
이 기사는 세종 5년(1423 계묘년) 조선왕조실록기사이다.
又東方來生佛, 九月十月十一月三朔巡行我土...
또 동방에서 온 회회생불(回回生佛)이 9월·10월·11월의 석 달 동안에 우리국토(國土)를 돌아다닐 것이니...
참 이상하다.
우리국토가 어디 길래 동방에서 온 회회생불이라고 하고 있는가?
위 내용대로 풀이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국토가 동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럼 동방은 어디로 두고 하는 말인가?
반도사관은 늘 한반도를 동방이라 했다.
동방의 등불... 한반도
동방예의지국... 한반도
그렇다면 반도사관으로 따져서도 우리국토는 분명히 동방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적어도 세종5년 1423년까지는 우리국토가 동방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마르코폴로가 동방견문록에서 중국을 동방이라 하였고 그 당시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칸을 면대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보면 1292년까지는 원나라가 있었던 곳이 동방이었다.
1423년 세종5년에는 동방 서쪽을 우리국토라고 했다는 사실이다.
지역구도만 보면 바로 중앙아시아다.
그렇지 않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1423년 세종5년에 중앙아시아에 조선이 존재했다면 티무르제국시대이다.
바로 세종과 흡사한 치적을 이룬 5대 울루그베그 (Ulugh Beg 생년1393년~1449년, 재위 1447년~1449년)이다.
티무르제국과 조선의 관계? http://blog.daum.net/han0114/17048289
물론 연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조작과정에서 년도를 뒤틀어 놓아 일치하지 않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부정할 수 없는 연관성이 여기까지 이르면 이미 근접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항간에 티무르와 조선관계를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있었음에도 확실한 고리가 없어 난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티무르와 조선관계설정이 확실하게 이루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놀랍고 굉장한 사실이다.
혹 조선왕조실록에서 기록이 잘못되었다거나 글자 배열이 잘못 되었다고 하진 않을 것이다.
회회생불(回回生佛)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이슬람교 부처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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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7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월 1일(임신) 1번째기사
왕이 왕세자와 함께 망궐례를 거행하고 인정전에 들어 조하를 받다
○壬申朔/上冕服, 率王世子百官, 行望闕禮訖, 絳紗袍、遠遊冠, 御仁政殿受朝賀, 兀良哈、兀狄哈、僧徒亦參賀。 議政府獻鞍馬、表裏, 諸道進賀箋、方物, 議政府又獻表裏于恭妃殿。
임금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망궐례(望闕禮)를 거행한 다음에,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원유관(遠遊冠)을 쓰고서, 인정전(仁政殿)에 납시어 조하(朝賀)를 받았는데, 올량합(兀良哈)·올적합(兀狄哈)·회회승도(僧徒)들도 또한 하례에 참석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안장 갖춘 말과 옷의 겉감과 안찝[表裏]을 바치고, 각도에서 하례의 전문(箋文)과 지방 특산물을 올리고, 의정부에서 또 공비전(恭妃殿)에 옷의 겉감과 안찝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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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1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월 1일(병신) 1번째기사
임금이 망궐례를 행하고 근정전에서 조하를 받다
○丙申朔/上以冕服, 率世子及百官, 行望闕禮; 以遠遊冠絳紗袍, 御勤政殿, 受群臣朝賀, 倭人、野人及僧徒亦隨班。 議政府進表裏鞍馬, 諸道進箋及方物。 上將御冕服, 問知申事郭存中: “冕服之舃, 赤乎? 黑乎?” 存中對曰: “當御赤舃。” 上曰: “前此, 朝廷使臣見予黑舃, 幾許笑之?” 乃御赤舃。 又問存中曰: “服絳紗袍, 當有方心曲領乎?” 存中對曰: “臣等觀歷代帝王圖像, 皆有方心曲領, 且朝廷所賜冠袍亦有之。” 上御袍, 乃加方心曲領。 冕服之赤舃、絳紗袍之方心曲領, 自是始御焉。
임금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망궐례를 행하고,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근정전에 나아가 여러 신하의 조하(朝賀)를 받았다. 왜인·야인·회회 승도(僧徒)들도 신하들의 반열에 따라 나왔다. 의정부에서 옷의 겉감과 안찝과 안장 갖춘 말을 올리고, 여러 도에서는 전문과 방물을 올렸다. 임금이 면복을 차려 입으려고 지신사 곽존중(郭存中)에게 묻기를,
“면목 차림에 신는 신[舃]은 붉은 색깔인가, 검은 색깔인가.”
하니, 존중이 대답하기를,
“붉은 신을 신으셔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앞서 중국의 사신(朝廷使臣)이 내가 검정신을 신은 것을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
하고, 곧 붉은 신을 신었다. 또 존중에게 묻기를,
“강사포(絳紗袍)를 입는 데는 방심곡령(方心曲領)1067) 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니, 존중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역대 제왕들의 화상을 보아도 모두 방심곡령이 있었으며, 또 중국에서 보낸 관복에도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은 곧 방심곡령을 착용하였다. 면복 차림에 붉은 신과 강사포와 방심곡령을 착용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조선에는 歷代帝王圖像이 있었다.
朝廷使臣은 중국의 사신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정사신이라고 해야 할 것
朝廷이 중국인가? 그러면 조선이 중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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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4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1월 15일(갑진) 1번째기사
세자와 백관들을 거느리고 동지 망궐례를 행하고 근정전에서 조하를 받다
○甲辰/上率王世子及百官, 行冬至望闕禮如儀, 御勤政殿, 受朝賀, 與倭、野人等亦參賀禮。 議政府進表裏, 各道進箋及方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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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왕세자(王世子)와 백관들을 거느리고 동지 망궐례(冬至望闕禮)를 의식(儀式)대로 행하고, 근정전(勤政殿)에 임어하여 조하(朝賀)를 받았다. 회회(回回)와 왜인·야인 등도 역시 하례(賀禮)에 참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옷의 안팎감을 바치고, 각도에서 전문(箋文)과 방물(方物)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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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5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월 1일(경인) 1번째기사
세자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망궐례를 행하고, 근정전에서 조하를 받다
○庚寅朔/上以冕服, 率王世子及文武群臣, 行望闕禮如儀。 以絳紗袍, 御勤政殿受朝賀, 倭、野人、向化及僧人耆老皆參賀。 議政府獻鞍馬表裏, 諸道進賀箋方物。 御勤政殿, 設君臣同宴如儀, 日入乃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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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왕세자와 문무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망궐례(望闕禮)를 의식대로 행하고,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근정전에 나아가서 조하(朝賀)를 받았다. 왜인·야인(野人)과 귀화(歸化)한 회회인(人)과 승인(僧人)·기로(耆老)들이 모두 조하에 참예하였다. 의정부에서 안장 갖춘 말과 옷의 겉감과 안찝을 바치고, 여러 도(道)에서는 하전(賀箋)과 방물(方物)을 바치었다. 근정전에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하기를 의식대로 하고, 날이 저물어서야 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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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4월 4일(임술) 4번째기사
예조에서 사치한 폐백에 대해 계책을 올리다. 대조회 때 회회도 의식을 폐지하다
○禮曹啓: “新婦初謁舅姑之日, 專務誇示, 車馬僕從, 爛其盈門, 盛設酒饌, 戴持婢僕, 多至三十餘人。 夫家亦因支待, 糜費甚煩, 貧者至於稱貸, 其弊不小。 今後饌品, 不過五星二部、餠二榼、三味湯水共計七盤, 乳母一名, 侍婢二名, 奴子不過十名。” 又啓: “之徒, 衣冠殊異, 人皆視之, 以爲非我族類, 羞與爲婚。 旣爲我國人民, 宜從我國衣冠, 不爲別異, 則自然爲婚矣。 且大朝會祝頌之禮, 亦宜停罷。” 皆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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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계하기를,
“신부(新婦)가 시부모에 첫 인사를 드리는 날은, 오로지 기세를 보이기에만 힘을 써서 수레와 말과 종과 수종꾼이 찬란하게 문을 메우고, 술과 안주를 성대히 장만하여 이고 들고 가는 하인의 수가 30여명에 이르며, 신랑집 역시 거기에 맞춰 치르기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 심히 많아서, 가난한 사람은 빚을 내기까지 하므로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찬품(饌品)은 오성(五星) 두 가지, 떡 두 가지, 삼미탕수(三味湯水) 세 가지로 모두 일곱 쟁반에 불과하게 하고, 유모(乳母)는 1명, 시비(侍婢) 2명, 노자(奴子)는 1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겠나이다.”
하고, 또 계하기를,
“회회교도(敎徒)는 의관(衣冠)이 보통과 달라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 우리 백성이 아니라 하여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인 바에는 마땅히 우리나라 의관을 좇아 별다르게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조회(大朝會)때 회회도(徒)의 기도(祈禱)하는 의식(儀式)도 폐지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회회교도들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때문에 혼인식에 회교 옷과 회교 의식을 우리나라 예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건의인데
1427년 까지 회회교도의 기도하는 의식이 혼인예식에 성행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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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01권,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7월 6일(기미) 5번째기사
내편의 역법으로 역을 추산하게 하다
○禮曹據書雲觀牒啓: “今後日月食, 以內外篇法、《授時》ㆍ《元史》法立成法, 《大明曆》推算。 於內篇法有食分, 則以內篇法, 知會京外官, 其他曆法直啓。 若於內篇法無食分, 而於他曆法中, 雖一曆法有食分, 則除外官, 只於京中各衙門知會。 《授時曆》及《曆》法則已具內外篇中, 不必更推; 《宣明曆》則編帙脫漏, 術亦差謬; 《庚午元曆》則里差之法, 實難憑考。 右四曆毋用於取才時, 以《七政算》內外篇及《大明曆》取才。 且前所進《七政曆》則術法未盡, 與中朝所推不合, 故近乃停寢。 請以今撰內篇法推算, 依前成冊以進。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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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서운관(書雲觀)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금후(今後)에는 일·월식(日月食)에 내·외편법(內外篇法)과 수시(授時)·원사법(元史法)과 입성법(立成法)과 대명력(大明曆)으로 추산(推算)하는데, 내편법(內篇法)에 식분(食分)이 있으면, 내편법(內篇法)으로 경·외관(京外官)에게 알려주고, 기타의 역법(曆法)은 곧 아뢰게 하며, 만약 내편법에 식분(食分)이 없는데, 다른 역법(曆法)중에 비록 한 역법에라도 식분(食分)이 있으면, 외관(外官)은 제외하고 경중(京中) 각 아문(衙門)에만 알려 주게하고, 수시역(授時曆)과 회회역법(回回曆法)은 이미 내·외편(內外篇)에 갖추어 있으니 반드시 다시 추산(推算)할 것이 없사옵고, 선명역(宣明曆)은 편질(編帙)이 빠져서 누락되었으며, 법[術]도 역시 어긋나고 그릇되었고, 경오원력(庚午元曆)은 이차(里差)의 법이 실로 빙고(憑考)하기 어렵사오니, 예전 네 가지 역법은 취재(取才)할 때에 쓰지 말도록 하시고, 칠정산 내외편(七政算內外篇)과 대명력(大明曆)으로써 취재(取才)하는데, 또 전(前)에 올린 바의 칠정력(七政曆)은 술법(術法)이 미진(未盡)하여, 중국에서 추산(推算)한 것과 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근년에는 그만두었사오니, 청하옵건대, 이제 내편(內篇)의 법으로 추산하여 전(前)과 같이 성책(成冊)해서 올리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 1444년(세종 26) 간행된 역서(曆書). 《칠정산내편》의 속편으로서, 이순지(李純之)·김담(金淡)이 세종의 명을 받아 서역의 회회력법(回回曆法)을 연구하여 그 해설서로 엮은 것입니다. 수시력(授時曆)을 해설한 《칠정산내편》과는 내용이 크게 다른데, 예를 들면 각도의 단위를 오늘날처럼 360°로 하여 60진법을 따르고 있고, 1태양년의 길이를 365일로 하되 128태양년에 31윤일(閏日)을 두고 있어 현대의 값보다 1초 짧을 만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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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4권, 즉위년(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10월 13일(신축) 1번째기사
김유가 적성으로 가니 김흥이 동소문 밖에서 전별하다
○辛丑/金宥往積城, 金興出餞于東小門外。 遣閔騫、禮曹判書李承孫往餞, 以鴉靑綿布裌圓領、草綠紬塔胡、柳靑紬帖裏、白綃裹肚各一、矢服ㆍ弓弢各一、大箭六、角弓一張贈之。 興還詣闕, 魯山迎入朝啓廳。 興進柳靑四、雲紵絲一匹、靑織金通袖膝襴紵絲一匹、龍眼一盒、荔枝一盒、白沙糖一桶、絛兒一條, 魯山贈鴉靑綿布裌圓領、草綠紬塔胡、柳靑紬帖裏、白綃裹肚各一、矢服ㆍ弓弢各一、大箭六、角弓一張。 興又詣慶貞公主第, 魯山遣宦官金忠, 將魚肉往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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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金宥)가 적성(積城)으로 가니, 김흥(金興)이 동소문(東小門) 밖에 나가 전별하였다. 민건(閔騫)과 예조 판서 이승손(李承孫)을 보내어 전별하고 아청면포겹원령(鴉靑綿布裌圓領)·초록주탑호(草綠紬塔胡)·유청주철릭(柳靑紬帖裏)·백초과두(白綃裹肚) 각각1, 시복(矢服)·궁도(弓弢) 각각1, 대전(大箭)6, 각궁(角弓)1장을 주었다. 김흥이 돌아와서 대궐에 나아가니, 노산군이 맞이하여 조계청(朝啓廳)으로 들어갔다. 김흥이 유청사운저사(柳靑四雲紵絲) 1필, 청직금통주슬란저사(靑織金通紬膝欄紵絲)1필, 용안(龍眼)1합(盒), 여지(荔枝)1합, 백사당(白沙糖)1통(桶), 회회도아(回回絛兒)1조(條)를 바쳤고, 노산군은 아청면포 겹원령·초록주 탑호·유청주 철릭·백초 과두 각각 1, 시복·궁도 각각 1, 대전 6, 각궁 1장을 주었다. 김흥이 또 경정 공주(慶貞公主) 집으로 가니, 노산군이 환관 김충(金忠)을 보내어 어육(魚肉)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회회도아(回回絛兒) : 회회에서 실을 꼬아서 만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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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5월 24일(임자) 3번째기사
전라도 경차관 구치동이 강진에서 회회청을 바치다
○全羅道敬差官丘致峒, 得靑於康津以進。
전라도 경차관(全羅道敬差官) 구치동(丘致峒)이 회회청(回回靑)을 강진(康津)에서 얻어 바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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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윤7월 3일(경신) 1번째기사
경상도 경차관 유완이 복명하고, 여러 고을의 산물을 바치다
○庚申/慶尙道敬差官柳緩來復命, 仍進諸邑産物。 咸陽郡金、眞寶縣深重靑、密陽府靑相似石、長鬐縣松鐵相似石丁粉、淸道郡綠礬石及鉛鐵相似石、盈德縣深重靑相似石、義城縣靑相似石、大丘郡白鐵雜黃白石、蔚山郡雜黃石、慶州石鐵、金海府雜黃靑石、聞慶縣石鐵、機張縣銅鐵相似石、昌寧縣雜黃沙石及石鐵、靈山縣鉛鐵相似石、寧海府綠石、熊川縣有光白土等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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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 유완(柳緩)이 와서 복명(復命)하고, 이어서 여러 고을의 산물(産物)을 바쳤는데, 함양군(咸陽郡)의 금(金), 진보현(眞寶縣)의 심중청(深重靑), 밀양부(密陽府)의 회회청(靑)과 비슷한 돌, 장기현(長鬐縣)의 송철(松鐵)과 비슷한 석정분(石丁粉) 및 정분(丁粉), 청도군(淸道郡)의 녹반석(綠礬石) 및 연철(鉛鐵)과 비슷한 돌, 영덕현(盈德縣)의 심중청(深重靑)과 비슷한 돌, 의성현(義城縣)의 회회청(靑)과 비슷한 돌(추가수정), 대구군(大丘郡)의 백철(白鐵)이 섞인 황백석(黃白石), 울산군(蔚山郡)의 잡황석(雜黃石), 경주(慶州)의 석철(石鐵), 김해부(金海府)의 잡황 청석(雜黃靑石), 문경현(聞慶縣)의 석철(石鐵), 기장현(機張縣)의 동철(銅鐵)과 비슷한 돌, 창녕현(昌寧縣)의 잡황 사석(雜黃沙石)과 석철(石鐵), 영산현(靈山縣)의 연철(鉛鐵)과 비슷한 돌, 영해부(寧海府)의 녹석(綠石), 웅천현(熊川縣)의 빛이 나는 백토(白土) 등의 물건이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우리조선 밀양부(密陽府)와 의성현(義城縣)에 회회청(回回靑)과 비슷한 돌이 산물로 바쳐졌다고 나온다. 이 돌을 코발트 안료로 쓸 수 있었던 가능성이 많다.
회회청(回回靑)는 코발트 안료인데 조선시대에는 회청(回靑) 또는 회회청(回回靑)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이 안료가 페르시아 지방에서 처음 개발되어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라비아를 의미하는 회(回)자를 붙여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 코발트계 안료는 매우 비쌌으며 그것으로 만든 청화백자는 다른 백자보다 훨씬 귀하게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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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34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8월 7일(무자) 3번째기사
전라도 경차관 구치동이 회회청(回回靑)과 비슷한 돌과 청철을 캐내어 바치다.
○全羅道敬差官丘致峒採順天府靑相似石, 畫沙器燔造, 竝採康津縣靑鐵以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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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경차관(全羅道敬差官) 구치동(丘致峒)이 순천부(順天府)에서 회회청(靑)과 비슷한 돌을 캐냈는데, 사기(沙器)에 그림을 그려구워내는데 쓰인다. 아울러 강진현(康津縣)에서 청철(靑鐵)을 캐내어서 바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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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 8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0월 5일(을묘) 2번째기사
사기를 구워 만들 때에 회회청(回回靑)과 비슷한 사토를 써서 시험하여 아뢰게 하다
○承政院奉旨馳書于全羅道觀察使曰:
康津縣所産靑, 曾已採取試驗, 間有眞實者。 卿可訪問, 公私沙器燔造時, 須用靑, 疑似沙土, 試驗以啓。 邑人得此彩色以進者, 或賞職, 超資敍用, 或賞布五十匹, 廣諭本道居民。幷諭諸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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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를 받들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강진현(康津縣)에서 생산하는 회회청(靑)은 일찍이 채취(採取)하여 시험해 보았더니, 간혹 진실한 것이 있었다. 경(卿)은 널리 방문하여 공사간(公私間)의 사기(沙器)를 구워 만드는 때에 모름지기 회회청과 비슷한 사토(沙土)를 써서 시험하여 아뢰라. 읍인(邑人)이 이 채색을 얻어서 바치면 혹은 벼슬을 상 주되 초자(超資)하여 서용(敍用)하며, 혹은 베[布] 50필을 상줄 것이니, 본도(本道)의 거민(居民)에게 널리 고유하라.”하고, 아울러 제도에도 고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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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 10권, 5년(1550 경술 / 명 가정(嘉靖) 29년) 7월 6일(정유) 2번째기사
관상감이 8월 초하룻날 있을 일식에 대해 구제하는 조치를 묻다
○觀象監啓曰: “來八月初一日日食, 於《內外篇》、《大明曆》三法, 俱以爲: ‘當食於地下。’ 云。 但《外篇法》, 以爲: ‘復圓, 在卯初二刻, 日出在卯正三刻。’ 云, 其間只隔一刻。 若未及復圓而日出, 雖或復圓而出, 其色異常, 則此乃非常之變。 不預爲救食之事, 而有此變, 則其將何以哉? 救食事, 請捧承傳。” 傳曰: “如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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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감(觀象監)이 아뢰기를,
“오는 8월 초하룻날 일식(日蝕)이 있는데, 내외편(內外篇)과 《대명력(大明曆)》의 세 가지에 모두 ‘지하에서 일식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외편의 회회법(法)에는 ‘복원(復圓)은 묘시(卯時) 초2각(初二刻)이고, 일출은 묘시 정3각(正三刻)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간격이 단지 1각 밖에 안 됩니다. 만약 복원 전에 해가 뜨거나 복원하고 일출했을 때 그 색깔이 이상하다면 이는 예사로운 변이 아닙니다. 미리 일식을 구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이러한 변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식 구제하는 조치의 승전을 받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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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 139권, 11년(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4월 17일(경오) 1번째기사
왕이 회회청을 무역해 온 이홍충에게 시상하다
○己未四月十七日庚午以靑貿來事。 傳曰: “此彩色, 命下累年, 無意貿來矣, 而李弘虬盡心貿來, 極爲可嘉, 參酌施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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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회청(靑)을 무역해 오는 일로 전교하였다.
“이 채색에 대해 명을 내린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무역해 올 뜻이 없었는데, 이홍규(李弘虬)가 마음을 다하여 무역하여 들여왔으니 매우 가상하다. 참작하여 시상하도록 하라..”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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