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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
글쓴이:한부울
헤이그밀사사건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우리근대사에서 참으로 암울한 상징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본 바로는 역사적으로도 규명이 확실하지 않고 사실여부가 불분명한 테프트가쓰라밀약 같은 연장선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날조세력이 역사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해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애매모호한 역사이름 아래 이러한 사실들을 포진배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마치 사실의 역사사실인 것처럼 호도하여 한반도 구성원들이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기가막히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덩어리의 사실이다.
우리는 기존 역사사실에서 과연 힘에 의한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한 논리에 의해 얼마든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역사로 꾸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본 블로그 매 페이지마다 요구하는 역사를 보는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가. 돌이켜 볼 때 무엇을 한반도 구성원들이 그토록 세계 모든 나라에게 잘못한 것이 많아 세계인으로부터 미움을 싸고 결국 왕따가 되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반도 사관을 가진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글쓴이는 한반도 역사를 바탕으로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로 알고 있는 한반도 역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은 말하지 않았고 모르고 있는 것이 많으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근대사뿐만아니라 고조선역사사실부터 잘못알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만국평화회의에 삼한역사주체가 참석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맹점에서 역사에서 길을 잃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참석하지 않았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따져보면 유럽역사는 없었다.
삼한역사는 세계사라고 하여야 마땅한 본 그릇임에도 한반도에 작은 그릇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볼 때 한마디로 인류의 최고의 격변기라 할 수 있는 2차세계대전에서 승자가 못 되었기 때문이고 풀이하는 것이다.
승전국이 된 세력들에 의해 모든 역사가 꺼꾸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역사주체들이 현실적으로 2차세계대전에서 승전국된 일제(서세총칭)를 물리쳐 없앴다면 반대로 그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노예로 삼았을 것이 틀림없는 같은 이치이다.
물론 일제는 2차대전의 패전국인 열도일본일 수는 없다.
지들 코가 한발인데 그같은 패전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세계역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정리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 역시 승전국에게 노예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들은 2차승전국의 허수아비같은 앞제비, 대타, 대신욕먹기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이상한 역사굴절에서 승전국의 치밀하게 기획된 지시에 의해 비록 패전국이란 멍에가 그들에게 있겠지만 대신 승전국에게 그 멍에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고 아시아에서 최고위치의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본래 동양계 중에서도 삼한역사에 치여 그들 역사조차 가질 수 없었던 종족이 번듯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서세 유대자본의 지원을 받아 오늘날 아시아대륙에서 경제대국행세와 군사대국행세를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그들에게 복이고 행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 종족은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게 역사기록에서 본토인으로 부상했고 어디에도 그들이 허접한 종족이라는 사실조차 찾을 수 없는 막강한 문화인으로 둔갑했으니 이를 어찌 간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들은 서세에게 영원한 노예로 산다고 하여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의 상징적인 것은 바로 영일동맹(英日同盟:Anglo-Japanese Alliance)이라 할 수가 있다.
즉 삼한역사에 끝까지 반하고 적국으로 노력한다면 서세들이 열도일본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고 미래역사까지 보증한 셈이다.
이것에 대한 서세들의 원칙은 역사가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해도 그들이 열도일본인에게 한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현재 일본에 관한 서세들의 뉴스를 보면 그들의 이런 일본정책을 충분하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현재 미국에 의해 모든 국제관계에서 일본과 비교하여 현격한 대우 차이에 적지않는 섭섭함이 늘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 상호간 이러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원칙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근원적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삼한역사관점에서 냉정하게 보면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우리역사가 2번의 큰 역사전쟁에서 그들에게 패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때문에 그들이 주도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며 체념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말같잖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반도사가 이야기 하는 조선 500년 사직(社稷)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모자라 동아줄을 잡고 있던 고종황제가 퇴위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된다는 설정은 과히 소설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감히 가질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는 1만년의 인류사를 가진 민족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들마음대로 농락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것도 단지 회담이고 회의 일 수밖에 없는 "헤이그만국평화회의 밀사사건"이 원인이 되었다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관파천, 노관파천(露館播遷)을 통해 대한제국(1897)이 건립된지 불과 8년 만의 이야기다.
아관파천을 우리와 신중국에서 쓰는 용어라지만 로관파천은 일본이 쓰는 용어로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열도일본세력들이 로관파천이라 한 것에서 아관파천이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그러나 아관파천이라 한 것은 아라사를 말하는 것임에 반해 로관파천은 지금의 로마노프왕가가 아닌 또 다른 러시아, 근세기에 만들어진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로마노프왕가와 지금 러시아는 다르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를 확실하게 밝혀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러일전쟁(Russo-Japanese War)이라고 하는데서 "루소(Russo)"는 Russo is an Italian surname meaning red-haired. Another variant is Rossi (Central and Northern Italy). It is derived from the nickname "rosso", meaning red, 이탈리아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붙는 성(姓)으로서 집안 대대로 붉은 머리를 지닌다는 뜻이며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지역에서 "Rossi" 라 하는 것 역시 붉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칠레, 프랑스에게는 로시가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이것에서 루소와 로시의 차이는 주로 유럽남부에서는 일반적으로 "o"로 끝나기 때문이며 북부에서는 일반적으로 "i"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Rossi" 는 유럽북부 루스 보트피플" Rus people"에게 쓰이며 키에프 루스(Rus)는 갈리치아 볼히니아 공국(Galicia–Volhynia), 체르니고프 공국(Chernigov), 블라디미르수즈달공국 (Vladimir-Suzdal), 모스크바 대공국(Grand Duchy of Moscow:1283-1547), 루스 차르국(Tsardom of Russia:1547-1721)까지라 한 것이며 이것을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의 노르딕국가(Nordic countries)로 알려진 지역의 이름이다.
열도일본에서 말하는 러시아라는 것은 1721년까지의 노르딕국가 역사주체들이다.
이것에서 볼 때 러일전쟁의 루소라 한 것은 이탈리아계 남부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로마노프왕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임을 알 수가 있다.
물론 러시아의 시원이라고 하는 루스 역시 로마노프왕가와는 관련이 없는 엄격하게 본다면 보트피플출신들이다.
이탈리아인 역사의 땅 시칠리아 섬을 본 블로그 글 "4. 역사지우기와 한반도근대사 연결 http://blog.daum.net/han0114/17050747 대한제국(6편)[2]황금향 지팡구로 본 쿠바와 시칠리아는 같은 위치에 있었다"에서 말하길 그곳에 1차려몽일본원정(1274)이 있었던 곳이라 하였고 루이지애나와 텍사스는 옛 스페인부왕령에 이탈리아인들이 많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 러일전쟁은 그곳을 미국 세력들이 침범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일전쟁(露日戰爭:Russo-Japanese War:1904.2.8-1905.9.5)의 루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러일전쟁을 말할 때 영어자료에서 왜"루소(Russo)"라 하였을까 궁금증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본 블로그에 의해 이처럼 밝혀졌으니 궁금증은 풀렸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뿐만아니다.
이러한 사실이 풀어짐에 따라 세계삼한역사관점으로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의 노르딕국가(Nordic countries)세력과 기존 영국계가 충돌했다는 것도 짐작이 가능하며 바로 미국인들이 기어코 유럽전쟁이라고 부르게 하는 1차세계대전은 노르딕국가, 위치적으로 따진다면 동 프로이센과 영국계가 충돌한 것일 수 있다는 짐작이 가능한데 놀랍게도 북아메리카대륙의 북동부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다음 글에서 이야기하겠다.
[Sami 족(북부 스칸디나비아반도 원주민) 가족, 1900 년 경.Sami people of the Scandinavian Peninsula, the Kola Peninsula, Karelia and Finland Sami cuisine Sami languages.]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라는 것은 1898년 8월 29일, 러시아의 차르(Tsar)인 니콜라스 2세(Aleksandrovich Nikolai II,1868-1918,재위:1894-1918)가 마치 중화(中華)를 기반으로 '세계중심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세계만국평화를 걱정했고 때문에 이 회의를 제안했으며 외무장관인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무라비요프(Mikhail Nikolayevich Muravyov or Muraviev,1845, 4.19 Saint Petersburg –1900.6.21)가 이 회의를 성사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나의 체제에서 나옴직한 상황을 서양자료에서 목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제1회 회의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권유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배경을 19세기 후반 이후 자국(로마노프왕가)의 군사비가 급증하여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한 설명은 다분히 서세의 저질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 사라지고 없는 로마노프왕가의 니콜라이2세를 폄훼하는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듯 니콜라이의 평화론은 당시 유대자본을 등에 업은 서세들이 설쳐되는 판국에서 단순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때 니콜라이2세가 걱정하였듯이 하나의 체제에서 보는 시각은 물불을 가리지 않던 서양세력들이 풍부해진 자본력을 바탕으로 무기를 만들고 용병들을 기르고 곳곳에 침투하여 자본을 뿌리고 그곳을 하층, 기층세력에 파고 들어 혼란을 야기시켜 반란과 혁명을 발생케 하면서 또 다른 간교한 이득을 보는 형태가 만연하고 있기에 걱정했던 것이 틀림없다.
이 회의가 있기전에 발생한 청일전쟁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것은 유대자본들이 고려가 지배하고 있던 멕시코만을 주위의 기층민들에게 파고들어 군주국의 문제점을 사주한 반란인 것이다.
비록 서세에 의해 폄훼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세계지도국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세계각국을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지금까지 본 블로그에서도 알아보았지만 하나의 체제에서 서세의 부추김으로 분리된 세계국가형태에서 국가간 갈등과 영토분쟁이 끊임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때문에 충돌이 쉴사이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세계지도국의 입장에서 현 시국상황을 충분하게 걱정했을 것이다.
로마노프왕가의 11대 군주 니콜라이1세(Nicholas I of Russia,1796-1855,재위:1825-1855)는 그의 형 알렉산드르1세(Alexander I)의 유지에 따라 유럽헌병(gendarme of Europe) 또는 유럽경찰이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세계질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유지를 다시 44년이 흘러 니콜라이2세가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본 블로그 글 "청일전쟁은 고려(高麗)와 서세(西勢日本)의 충돌 http://blog.daum.net/han0114/17050727" 에서도 밝혀보았지만 1894년5월(양력6월)에 육소방(儒賢,陸小芳)이 그린 만국조천(萬國朝天)이란 그림에는 세계 각국의 공사가 황제에 배알(世界各国の公使が皇帝に拝謁す)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이것은 반복되는 충돌과 분쟁을 막고 세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전에 천자(황제)는 전 세계 왕과 신하 그리고 주요관리들을 궁성에 전부 집결토록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삽화을 소개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니콜라이2세 차르가 소집한 만국평화회의 역시 이런 환경에서 조성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 회의는 1899년 5월 18일부터 7월 29일에 걸쳐 개최되었고 26개국참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따져보면 북미9개국중 참가국은 미국과 멕시코에 불과하며 추인한 나라는 엘살바도르, 페루, 우루과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이다.
이 두 국가는 북아메리카대륙 국가에서 신생국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유럽19개국중 참가국은 18개국으로서 그리스만 빠졌음을 알 수 있고 아주4개국중참가국은 태국, 일본, 페르시아이며 1897년에 건립된 대한제국(코리아)은 1903년에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조선 또는 고려를 대신한 국가가 참가하여 그 공간을 매꾸고 대한제국은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남아메리카대륙 군들이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신 유럽전 나라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글쓴이가 판단하길 남아메리카대륙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모두 유럽국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아래 표에 26개국이 아니라 참가국이 24개국으로 나타나는 것은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하나의 국가로 나타나며 터키와 중국은 다른 자료에는 불참석으로 나타나 백과사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참가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옵서버국가들 모두가‘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협약’ 외에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과 ‘1864년 8월 22일 제네바조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한 조약’의 3조약과 경기구(輕氣球)에서의 ‘폭발물 투하금지선언’, ‘독가스사용금지선언’, ‘덤덤탄 금지선언’의 3가지의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1907년 2차 회의가 열리기 이전까지 참가하지 못한 국가까지 이를 전부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행선에서 발사할 수있는 무기공격에 대해 각국에서 민감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추후승인한 코리아나, 영국, 미국은 위 비행선에 대한 선언에는 전혀 서명하지 않았음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비행선을 만들 수 있는 국가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회의 참가국 중에 미국과 멕시코, 청나라, 그리고 오스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밝혀야 국가 이름이다.
하지만 멕시코는 오악사카(Oaxaca)출신 포르피리오 디아스(José de la Cruz Porfirio Díaz Mori, 1830-1915:재임1876-1880, 1884-1911)가 장악하고 있던 때인데 이는 반란군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비견되기는 막부(幕府)정권을 미국의 힘으로 전복시키고 장악한 일본 무쓰히토왕(睦仁,1852-1912,재위:1868-1912)인 것으로 본 블로그 글 "흑조(黑潮)의 진실이 주는 일본의 정체 http://blog.daum.net/han0114/17050679 "에서 파악한 바가 있다.
때문에 미국유대자본이 조정하는 용병조직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며 멕시코는 참가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멕시코와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일본이라는 세력도 이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1868년 11월 29-12월 11일까지 러시아제국 샹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무기감축선언이 있었다.
이때 참가국을 보면 오스트리아헝가리(Austria-Hungary), 바이에른(Bavaria), 벨기에(Belgium), 덴마크(Denmark), 프랑스(France), 브리튼왕국(United Kingdom(representing the British Empire), 그리스(Greece), 이태리(Italy), 네덜란드(the Netherlands), 포르투갈(Portugal), 프러시아(Prussia), 통일독일동맹(the North German Confederation(Greater Prussia)), 러시아(Russia), 스웨덴노르웨이(Sweden-Norway), 스위스(Switzerland), 오스만(the Ottoman Empire), 그리고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로 나타나는데 당시 미국이 빠진 것은 개최국에서 초대하지도 않았고 주요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1868년까지의 역사에서 미국은 사실상 국가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근세사에서 이미 미국은 큰 나라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며 1852년 3월에 동인도함대(East India Squadron)사령장관이란 보직과 함께 매슈 캘브레이스 페리(Matthew C. Perry:1794-1858)가 취임하며 그해 11월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지금도 조선소(造船所)가 있는 버지니아주(Commonwealth of Virginia) 노퍽(Norfolk)에서 프리깃함 미시시피호를 기선으로 한 4척의 함대가 출항했고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 카나리아제도, 아프리카남단 케이프타운, 말레카의 싱가포르, 동아시아대륙 홍콩, 상하이, 유구(류큐: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도를 경유하여 자그마치 직선거리로 35,000km를 약 8개월간 항해하여 1853년 7월 8일에 열도일본 우라가(浦賀)에 입항하였고 그곳에서 무력시위로 하여 막부정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역사사실이라고 떠벌리고 있으니 어찌 기가막힌다 하지 않겠는가?
지구한바퀴 거리가 약 40,000km 인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이 얼마나 힘드는 항해인지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열도일본을 기어코 찾을 이유가 당시 미숙한 미국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뚜렷하게 없었다는 것이다.
이정도였다면 1868년 제네바회의에 제일등국으로 참석해야 하고 초대받았어야 했다.
그렇다면 1898년 미서전쟁이후부터 미국은 비로소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때문에 그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미서전쟁이며 이것을 분기점이라 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서전쟁도 따져보면 일방적인 전과이지 상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단지 대고려와의 전쟁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로 함축될 것이다.
1899년 1차만국평화회의에서 백과사전의 설명과 차이가 있는 것 중에 바로 중화위치에 있어야 할 청국(淸國:Qing)이라고 하는 중국(China)의 위상이다.
그리고 근세기 2차세계대전 이후 알려진 이름 터키(Turkey)라고 하는 오스만제국(Ottoman Empire:1299-1923)역시 1899년 1차회의에서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대고려가 참석하는 마당에서 이중으로 참석했다고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또 하나는 오스만이 터키로 불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사실 오스만은 본래 터키인들에게 생소한 제국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엔하위키자료를 보면 오스만은 코사크추장의 이름 아타만(Ataman)이었다는 것이다.
즉 코사크인(Cossacks)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스탄불(Istanbul:εις την Πόλιν:city:拜占庭,新羅馬)역시 본래 이름은 콘스탄티니예(konstantiniyye)인데 오스만제국이 멸망한 후 정권을 장악한 무스타파 케말(Mustafa Kemal,1881-1938,재임:1923-1938)에 의해 인위적으로 1930년부터 부르게 하여 생성된 이름임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본래 투르크가 이곳에 없었다는 의미이다.
근세사를 중심으로 한다고 할 때 중국을 청나라라고 하였으니 무슨 이유로 세계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China)이 세계평화회담에 참석도 하지 않고 주도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청은 영국의 정부(가버먼트)노릇을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china(중국)이 아니었다.
[1차 회담에서 러시아제국에게 참가국들이 감사하는 사인첩 Reproduction of a letter to the Russian Empire to express the gratitude for the convocation of the first Peace Conference in The Hague in 1899.]
1899년 조약체결국가.
(미주:9) - 미국(United States:1900x2(I)(III),1902(II)), 멕시코(Mexico:1901x6), 엘살바도르(El Salvador:1902x2(II)(III)), 페루(Peru:1902x2(II)(III)), 우루과이(Uruguay:1906x2(II)(III)), 과테말라(Guatemala:1903(III),1906(II)), 온두라스(Honduras:1906x2(II)(III)), 콜롬비아(Colombia:1907(I)(II)(III)), 베네수엘라(Venezuela:1907(I)(II)(III))
(유럽:19) - 영국(United Kingdom:1900x3(I)(II)(III)), 이탈리아(Italy:1900x6), 오스트리아-헝가리(Austria-Hungary:1900x6), 네덜란드(Netherlands:1900x6), 그리스(Greece:1901x6), 스웨덴노르웨이(United Kingdoms of Sweden and Norway:1900x5(I)(II)(III)(IV,1)(IV,2)(IV,3)), 스페인(Spain:1900x6), 덴마크(Denmark:1900x6), 독일프로이센(Germany:1900x6), 프랑스(France:1900x6), 벨기에(Belgium:1900x6), 포르투갈(Portugal:1900x5(I)(II)(III)(IV,1)(IV,2)), 몬테네구로(Principality of Montenegro:1900x4(II)(III)(IV,1)(IV,2), 1901x2(I))(IV,3)), 루마니아(Romania:1900x6), 스위스(Switzerland:1900x5(I)(III)(IV,1)(IV,2)(IV,3)), 룩셈부르크(Luxembourg:1901x6), 불가리아(Bulgaria:1900x6), 유고슬라비아(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1901x6), 러시아(Russia:1900x6),
(아주:4) - 태국(Thailand:1900x6), 일본(Japan:1900x6), 페르시아(Iran:1900x6), 한국(Corea:1903x2(II)(III))
1899년 불참
터키(Turkey:1907x5(I)(II)(III)(IV,2)(IV,3)),
중국(China:1904x5(I)(III)(IV,1)(IV,2)(IV,3), 1907x1(II))
또한 우리가 거의 상식이 되어버린 러시아의 근세기 역사관념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만약 독립적으로 이야기 할 때 반드시 로마노프왕가라 해야 맞고 황제 니콜라이2세는 당시 세계를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중화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마치 만국조천(萬國朝天)이라고 했던 고려(高麗)의 천자가 하는 짓을 니콜라이2세가 주도한 것처럼 나타난 것이다.
특히 백작가의 사유지라는 뜻의 네덜란드어로 "덴하흐(Den Haag)"라고도 하는 헤이그(Hague)에서 니콜라스2세의 생일인 1899년 5월 18일에 개최되었고 협약은 같은 해 7월 29일 26개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1900년 9월 4일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실제로 세계를 조정하던 세력은 바로 로마노프왕가의 니콜라이2세 였다는 이야기다.
사실상 헤이그만국평화회의가 있기 전에 서양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상적으로는 제네바출신인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1712-1778)의 자유와 평등의 자연권을 주장한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1762)에 의해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며, 여기에서 개인은 인간으로서가 아니고 시민으로서도 아니며 단지 병사로서 우연히 적이 되는 것으로서 전쟁의 목적은 적국을 격파하는데 있으므로 그 방위자가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한 이를 살해할 권리가 있으나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순간 적 또는 적의 도구의 기능을 버리고 다시 단순한 인간으로 되돌아간 것이므로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라고 이론적으로 단언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운동가 장 앙리 뒤낭(Jean-Henri Dunant:1828-1910)에 의해 정치, 종교, 이념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국적에 구애받지 않는 구호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각국 적십자와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의 설치를 종용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전쟁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1864년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s)을 통해 "전장에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게 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국제법의 생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마침내 니콜라이2세가 만국평화회의 1. 2차에 걸쳐 완성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만국평화회의는 제네바협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미국 남북전쟁 기간중인 1863년에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Abraham Lincoln, 1809-1865, 재임1861-1865)이 일반명령 제100호' 야전군 통치에 관한 지침'을 발포하였고 이는 독일계미국인 프란시스 리버(Francis Lieber:1800-1872)가 마련한 리버 법전(Lieber code)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것에 의해 1864년 제네바협약이 시도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물론 이것도 니콜라이의 업적보다 링컨에 대한 업적이겠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여 태동한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s)은 1864년 8월 22일에 스위스, 바덴 대공국,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헤센,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로이센, 스페인 및 뷔르템베르크 왕국에 의해 서명되었고 이것이 1868년 10월 20일 제네바에서 발표되었으며 미국은 뒤늦은 시기이며 대조선이 해체되고 난 이듬해인 1882년에 조인하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다.
미국이 국가로 행세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대조선이 해체된 이후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을 맺게 되는 것과 일맥한다.
그러나 미국의 역할은 1898년까지 산업경제분야의 기록만 남겨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과는 다르게 그냥 묻혀 버린 사실은 1864년 제네바협약을 통해"전장에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체결에 관한 위 사진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비록 1906년에 가서 추인한 것이지만 1864년의 제네바협정에서 떳떳하게 "코리아제국의 황제(Sa Majesté l’Empereur de Corée)"가 참여하고 전권대신을 임용하여 서명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반도에 갇혀 아무것도 모르는 나약한 나라가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미국보다 더 국가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역사 실체이다.
또한 이것과 함께 제일 위 "만국평화회의 1899년,1907년 합의국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니콜라이2세에 의해 주도된 헤이그(Hague, Den Haag)에서 1899년 5월 18일에 개최된 1차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 한국이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1903년에 가서 비로서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이 회담이 있기 2년 전에 대한제국이 건립된 상태라고 할 때 유럽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의 주도국이었다고 한다면 니콜라이2세가 고려를 대신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 내용에서 아래 2항(II:지상전투에서의 법과 관례)과 3항(III:1864년 제네바협정의 원칙을 해상전투 적용)만을 1903년에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이는 영국(United Kingdom:1900x3(I)(II)(III))과 미국(United States:1900x2(I)(III),1902(II))이 서명한 조항과 거의 같은 것이다.
three main treaties and three additional declarations
(I):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1899.7.29.)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II):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1899.7.29.)
지상전투에서의 법과 관례
(III): Adaptation to Maritime Warfare of Principles of Geneva Convention of 1864(1899.7.29.)
1864년 제네바협정의 원칙을 해상전투 적용
(IV): Prohibiting Launching of Projectiles and Explosives from Balloons
풍선에서 투발물과 폭발물의 발사 금지 선언(Declarations)
(Declaration I): on the Launching of Projectiles and Explosives from Balloons(1899.7.29.)
풍선에서 투발물이나 폭발물을 발사하는 것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II): on the Use of Projectiles the Object of Which is the Diffusion of Asphyxiating or Deleterious Gases(1899.7.29.)
질식 또는 독극물 가스물질을 발사체 사용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III): on the Use of Bullets Which Expand or Flatten Easily in the Human Body(1899.7.29.) 인체 내에서 쉽게 확장되거나 펴지는 탄환의 사용에 관한 선언
즉 대한제국은'지상전투의 법과 관례'와 '해상전투에 관한 제네바협정'만을 조인했다.
대한제국이 (1)항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조항에 조인하지 않았던 것은 국제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 개체가 아니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반면 영국과 미국은 (1)항에 조인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한제국 내에서 언제든지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풍선에서 투발물과 폭발물의 발사 금지 선언" 조항도 대한제국이 조인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영국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풍선에서 투발물과 폭발물의 발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치제조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을 보았을 때 적어도 대한제국 즉 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에서는 1차만국평화회의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왕따 당한 기억으로 점철된 역사, 1907년 2차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를 한번 살펴보자.
이 협의는 약방에 감초처럼 나타나는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1858-1919,재임:1901-1909)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서세자료에는 나타나고 정식으로 각국이 소집된 것은 니콜라이 2세에 의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가 제안하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는 서세들의 자료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더라도 각국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니콜라이2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이 회의는 44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907년 6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2년전에 있었던 러일전쟁에 대해 로마노프왕가가 주도하는 회의이니 만큼 로마노프의 황제 니콜리아가가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러일전쟁을 설명하는 것에서 보면 분명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 등떠밀려 기습공격을 감행했기때문에 그로인하여 타격이 커 러시아가 패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전황이었다고 할 때 피해를 보았던 러시아가 이에 대한 반격이 있을 법한데 아무리 당시 하찮은 일본이라고 하지만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러일전쟁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대륙역사 용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한반도 역사 동아시아대륙역사에는 영향력이 컸겠지만 니콜라이2세에게는 전혀 연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장소와 역사사실이 전부 조작되었거나 엉터리라는 것이다.
니콜라이황제의 반응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비록 1907년 2차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를 미국이 제안했다고 하지만 1차 회의처럼 니콜라이2세 의해 각국이 소집되었고 1차회의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참석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니콜라이2세의 변함없는 위상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어찌 러일전쟁에서 일본에게 당한 패전국의 위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만 이때 니콜라이2세의 위엄과 위상이라고 하지만 이미 유대자본에 장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병력 증강의 제한과 신무기 배치의 감축안"을 로마노프왕가의 의제로 제의 했었지만 각국에 의해 1차에 이어 또 다시 부결되었다 하였고 대신 1907년 회의에서 유대자본이 요구했음직한 의제인 계약상의 채무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의 사용을 막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육전과 해전에 있어서의 중립국과 그 국민들의 권리·의무보호문제, 자동촉발해저수뢰(自動觸發海底水雷)의 부설문제, 적국 상선(商船)의 지위상태, 전시해군에 의한 포격제한, 국제포획심판소의 설치 등의 문제에 관한 다수의 조약을 체결되었다고 하였다.
최소한 1907년부터 유대자본이 이 회의를 장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단지 로마노프왕가의 반응은 병력증강과 신무기배치의 감축안 정도이지 일본과 전쟁에 대해선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로마노프왕가는 1차세계대전에서 동맹국(同盟國: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제국, 불가리아왕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채롭게 하는 것이다.
1915년에 동맹이탈 영국과의 런던밀약이후 동맹국에 선전포고를 한 이탈리아왕국과도 같이 볼 이야기다.
이것이 쿠바일본이다.
이것은 결국 로마노프왕가의 니콜라이2세는 동맹국들이 악라사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상황과 북동부라고 하지만 북아메리카대륙에서 전쟁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을 수도 있는 것은 바로 고려관할 권이었기때문이다.
어쨌던 근대사가 말하는 러일전쟁에서 실제로 열도일본에게 로마노프왕가의 군대가 크게 당하고 패한 것이 사실이라면 루스벨트가 제안한 이 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니콜라이2세가 소집한다고 해서 크게 반응을 일으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참가국 수가 오히려 적었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1차 소집때 26개국보다 더 많은 44개국이 참여하였다는 것은 로마노프왕가의 니콜라이2세는 결코 열도일본과의 충돌은 무관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서세가 주장하는 러일전쟁은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정리된 한반도, 또는 열도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1918년 로마노프왕가가 볼셰비키에 의해 해체되고 사라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서세들은 이를 러시아로 만들어 놓고 지들마음대로 역사를 뜯어고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평화는 러시아가 절실하게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한 세력은 유대자본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던 미국과 영국, 그리고 포괄적 국가들 합체 일본이라는 것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다.
니콜라이2세의 걱정은 아무래도 득세한 유대자본력을 우려했을 것이다.
또한 1899년에 선언한 비행선 기구에서 발사물을 투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언을 갱신은 했지만 질식 가스와 덤덤탄의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은 재확인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이미 남북전쟁시 1861-1863년 사이에 비행선폭탄투하가 있었고 1867년 파라과이전쟁(Paraguayan War)에서 브라질과 파라과이 사이에 비행선을 이용한 투발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1893년에 전쟁비행선회사(War Balloon Company)가 설립되어 1898년 미서전쟁(美西戰爭:Spanish-American War)에서도 사용되었다고 나타난다.
유대자본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1900.7.2 First Zeppelin Zeppelin LZ 1-Germany]
1907년 회의는 마지막으로 대표자들이 만장일치로 강제중재(强制仲裁)의 원칙을 인정했으며, 다수의 결의(voeux)를 채택했는데, 그 가운데 첫번째가 8년 안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자는 권고였으며 이것으로써 국제문제를 처리하는 최상의 방법은 일련의 연속적인 회의를 통한 것이라는 관념이 구체화되었지만 8년 후인 1915년으로 예정되었던 차기 회의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의 발발로 개최되지는 못했고 이러한 회의의 발상은 42개국으로 시작된 1920년 창설된 국제연맹(國際聯盟:League of Nations)창설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당시 악라사(鄂羅斯)의 영토를 관할한 로마노프왕가의 니콜라이2세의 진정한 위상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글을 정리하면서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의 시발이 되었다고 하는 헤이그특사사건(特使事件:Hague Secret Emissary Affair)을 마무리해보자.
당시 일제에 의해 조정되었다고 하던 정치인들은 전부 대한제국에 소속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본 블로그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생물학적 판단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세계에서 유럽과학자가 그렇게 많았어도 조선말 과학자는 아예 씨가 말랐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역사농간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미 조선은 하나의 체제로서의 역할을 1881년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사실을 인정하겠지만 하나의 체제의 소속인 과학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렇다면 그 이후 등장한 대한제국은 하나의 체제처럼 막강하진 못해도 기존 체제를 그대로 운영했을 것이란 짐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신 대한제국이라는 주체가 1897년 건립되어 생성된다는 것에서 아관파천이란 역사의미가 큰 것으로 그것은 로마노프왕가와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말할 수 있으며 각국 외교관들을 망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러시아가 주도한 회의이다.
고려라고 하는 대한제국이 빠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에 의해 세계질서를 핑계로 역사새판짜기가 이루어졌고 비로소 승전국에 의해 만든 세계사라고 할 때 이 당시 사건들을 그들이 조작했거나 수정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각국을 대표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의 각 지역을 대표해서 참석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때문에 하나의 체제 대표격인 고려가 나라 운운하는 것은 외려 우스운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한다.
이것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진 로마노프라고 할 때 조작했거나 수정했을 역사사실에서 마땅히 이의를 제기할 역사주체가 없다는 것은 2차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된 실력자가 마음대로 이를 농락할 수 있는 역사문제인 것이다.
세계삼한역사관점에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들여다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덮고 가려 진실을 볼 수없게 하려면 반드시 세계사와 별도의 한반도 역사가 필요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 1864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의제를 추인하고 1899년 1차 헤이크만국평화회의의 안건을 1903년에 추인까지한 대한제국이 왜 밀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Ce vœu a été rejeté par les États suivants: Corée, Grande-Bretagne et Japon.
1907년 회의에서 위 프랑스어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소원이 영일동맹으로 맺어진 영국(Grande-Bretagne)과 일본(Japon)에 의해 거부되었다고만 나타난다.
역시 뒤 자료에는 브뤼셀(Brussels)공사로 있던 가토 가키타다(加藤恒忠:1859-1923)를 일본의 특사 특명 전권 장관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한제국의 전권대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제국의 구성원에서 한반도인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것이야 말로 죽으나 사나 단일민족이란 프레임을 건 한반도역사를 따르고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대한제국은 모든 세계유능한 인재를 관할 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음에도 굳이 한반도인만을 고집하였으니 역사가 꼬여지는 것이다.
물론 단일민족, 배달민족이라는 식으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한반도 내에서만 찾을 수 있게 만든 장난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일본인은 일본이란 국가가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파견한 일본인 브뤼셀공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1902년 1월 30일에 체결된 영일동맹(英日同盟)이라는 것도 본 블로그 글"태프트 가쓰라 밀약(Taft-Katsura Secret Agreement)은 없었다. http://blog.daum.net/han0114/17050751"에서 밝혀보았듯이 같은 것으로 목적이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한 이해당사자가 영국과 열도일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 영국런던에 있는 랜스던(Lansdowne)저택에서 헨리 페티피츠모리스(Henry Petty-Fitzmaurice:1845-1927)영국 외무장관과 하야시 다다스(林董:1850-1913)주(駐)영국 일본공사가 조인하면서 제1차 영일동맹이 형성되었고 1905년 8월 12일에 제2차, 1911년 7월 13일에 다시 개정·조인된 조약에 따라 제3차 영일동맹까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서세와 열도일본의 하나의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볼 때 지금까지도 지켜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동아시아대륙사에서 말하고 러시아가 지금 구도처럼 아시아대륙에 주체가 있었다면 열도에 있는 일본과 인도아대륙의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이 서로 이해당사자가 된다는 그럴 듯한 논리이다.
하지만 실제역사는 아메리카대륙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에서 기본 원칙을 보면 6개 조로 구성된 영일 동맹 협약에 일본은 중국과 조선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영국은 중국에서의 이익을 서로 인정하였다는 것에서 일본은 일제가 되면서 북아메리카대륙에서 조선과 중국을 지배한다는 사실이며 영국 역시 일제가 되어 중국(인도)이었던, 중,남아메리카대륙을 지배한다는 사실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 실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쪽이 다른나라와 교전할 때에는 동맹국은 엄정중립을 지키며, 한쪽이 2개국 이상과 교전할 때에는 동맹국이 협동전투에 임한다(防守同盟)는 등의 내용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스페인부왕령의 영역을 가진 대한제국을 상대로 공동전선을 펴고자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1911년 7월 13일 10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다시 개정되면서 전제하길 미국은 가쓰라-태프트밀약(1905.7.29)때문에 적으로부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이미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이 앞서 체결된 것이니 밀약이라고 하지만 일본이 영국에게 알려야 했고 그렇다면 2차개정(1905.8.12)때 이 사실이 전제되어 영국도 인지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일본이 미국과 이미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고 있다는 이유때문이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때문에 또하나의 지원국인 영국에게 밀약을 반드시 알려야 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3차에 가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상호신뢰주의가 훼손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무엇인가 꿰 맞춘 것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또 하나 이상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만약 10년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1911년 7월 13일 3차협약에서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밝혔다고 한다면 어째던 미국역사가라고 한 타일러 데닛(Tyler Dennett)에 의해 1924년 우연히 발견된 가쓰라-태프트밀약이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임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미 영국에게도 1905년 2차 개정된 알려진 것이라면 밝혀진 것이니 밀약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조약은 시시각각 편리한대로 바뀌었고 그들이 필요하면 역사를 바꾸면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대러시아 동맹에서 니콜라이2세왕권이 무너지자 다시 대독일(프로이센)동맹으로 전환하였고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이 조약을 구실로 영국과 함께 연합국 진영에 참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 일본이라는 것은 멕시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역사자료자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차세계대전 일본은 독일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영일동맹이 파기되어 효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또한 엉터리라는 사실을 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인 1921년 워싱턴 회의에서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4개국이 체결한 조약이 성립되면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폐기되었다 했으며 1923년 8월 17일 영일동맹은 공식폐기되었다고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자 공교롭게도 그 다음해 1924년에 가쓰라-태프트밀약이 타일러 데닛(Tyler Dennett)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볼 때 그들이 진실되어야 할 역사를 가지고 얼마나 제멋대로 장난을 쳤는지를 알 수가 있다.
도대체 역사가 무엇인가?
이와같은 사실을 볼 때 한반도역사가 말하는 고종황제가 실존했는지에 대한 사실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은 철종대에서 끝난다.
비록 대조선이 1881년 체제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를 맞지만 철종대 이후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되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고종이 대조선이 해체된 이후에도 계속 잔존한 것으로 나타나고 1897년대한제국이 건립되면서 칭호만 바꾸었을 뿐 고종황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에서 의구심이 없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대한제국이 건립된 것은 틀림없었던 사실의 역사이다.
하지만 대조선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대한제국의 군주 주체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 주체가 여기서 들어나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를 주도한 니콜라이 2세라는 것이다.
고종황제가 파견한 밀사로 하여금 을사조약 체결이 일본강제에 의한 것이었음을 폭로하려 했던 계획은 역사같지 않는 이러한 영일동맹으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영국의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음을 말하면서 이 조약을 정당화하고 있고 결국 고종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삼한역사가 완전히 종친다는 의미까지 연결시킨 것이다.
그런데도 헤이그밀사사건이라고 하여 반도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가?
이것은 영일동맹이 아니라 일제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될 정도이다.
너무나 각본대로 맞추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정리하자.
영일동맹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북아메리카대륙은 일본이 관할하는 것으로 남고 중미와 남아메리카대륙은 영국이 관할한다는 조약이다.
이것이 바로 근대사의 바탕이 된 구도라 할 수 있다.
한반도역사는 이를 합리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설같은 이야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영일동맹이란 막을 쳐놓고 있었음에도 눈치없게도 아니 그것이 독약임을 모른체로 대한제국관료들은 할 짓을 전혀 굴함이 없이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준은 활복을 하였다느니 자살을 했다느니 알 수 없는 소문만이 전해진다 했다.
이상설(李相卨,1871-1917)은 1907년 7월 5일에 만국평화회의장에 나가 호소하는 글을 각국총통과 대표에게 연설하였고 그 내용은 첫째, 일본이 모든 정무를 우리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시행한다 둘째, 일본이 육해군의 세력을 믿고 한국을 압박한다 세째, 일본이 한국의 모든 법률과 풍속을 파괴한다라고 하여 일본의 죄값을 폭로한 것이다.
약소국이기 때문에 천금같은 기회를 잘 살렸다고 하여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하는가?
하지만 오히려 거짓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것을 만방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잘 꾸며진 각본에 의해 황색신문 기사거리가 되게 했다는 맹점도 없지 않다.
한반도 역사자체가 없었다면 적어도 이런 역사는 몰라겠지만 이것에 대한 역사피해의식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독립운동이란 발상에 의한 초라하기 그지 없는 저질의 역사사실이다.
당시 언론은 어떤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인가?
황색언론이라고 하는 유대언론들이 장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태를 볼 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다.
1898년 미서전쟁역시 황색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오히려 서세들이 비판을 하는 마당이다.
순진하게도 대한제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여 마침내 고종퇴위까지 돕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영일동맹의 가치로 나타난 것이다.
즉 영일동맹은 약소국 한반도 삼한역사주체들을 짓밟아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냉혹함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1950년 한국전쟁에서 일본만이 덕을 보았듯이 열도일본을 위한 전쟁이 될 것이고 열도일본을 위해 서세들이 모두 뭉칠 것이며 약소국인 대한민국은 그것에 의한 철저한 희생물로 존재하다가 역사자체가 사라질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까지 충분하게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한반도 역사는 결국 일제 노예근성을 심는 것이다.
한반도인들은 역사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립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숙명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노예근성이다.
반도역사가 말하는 문제를 가만히 보면 특사를 파견한 고종황제가 군주국을 부활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 같지만 헤이그에 파견했다는 인물 모두가 사회주의 계열이거나 볼셰비키를 지원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군주국을 부활시키고 지속하려고 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한제국이란 건립시기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 이들은 공화국이나 제헌군주국 정도를 지향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 결코 고종을 위한 인물 파견이라 할 수 없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질서 새판짜기 역사를 꾸미던 세력들이 대한제국의 인물설정을 오도시켜 다분히 고종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결국 사회주의개념의 국가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선을 긋고자 한 것이 틀림없다.
한반도 대한제국의 설정은 결국 사회주의 국가이며 열도일본이 기필코 점령해야 할 당위성을 구도하는 것이다.
처음 고종이 파견하려고 한 인물을 보면 대한제국의 육군장교 출신이며 사회주의계열 고려공산당 상하이파로 활동한 이동휘(李東輝:1873-1935)이었다가 다시 인물을 선정한 검사출신 이준(李儁:1859-1907)역시 반군주국을 외치던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회원이라는 사실이며 또 한사람은 대한제국의 외교관으로 다수언어에 능통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위종(李瑋鍾:1887-1917)역시 나중에 러시아로 귀화한 후에는 블라디미르 세르게예비치 리(Владимир Сергеевич Ли)란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볼셰비키를 지원한 사람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보위하고자 하는 군주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공통적인 것은 조선독립, 조선복구운동한 인물들이 전부가 위태위태하다 싶을 정도로 볼셰비키 공산주의와 상응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당시 일본관료들을 공격한 독립인사들을 사상적으로 사회주의분자로 낙인찍는 친일파가 없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혁명 역시 따지고 보면 이론부터 혁명자들 까지 군주국을 증오하던 유대인들이 포괄적으로 포진하고 있고 19세기말 하나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주요군주국테러단체가 유대인들이 주도했으며 결국 로마노프왕가를 쓰러뜨리는 것도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조선총독부 데라우치는 볼셰비키혁명군을 지원하기 위해 시베리아파병을 했다는 사실도 등장한다.
즉 이때 조선총독부라는 것은 바로 미국이며 유대지본 즉 "japan" 이다.
하지만 이 당시 조선독립운동가들이 전부 사회주의계열과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볼셰비키 혁명가들 중에 조선인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많은 역사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삼한역사 공학적인 면에서 볼 때 대조선복구, 부활운동의 전면에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에 응대되는 사회주의혁명가들이 많았다는 사실과 기독교 즉 개신교출신자들이 많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로마노프왕가의 니콜라이2세를 몰아내기 위해 볼셰비키혁명가들이 뭉쳤다는 것은 당시 미국이 혁명가들에게 자본을 공여하고 사주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의 상징이 바로 허드슨베이회사이며 영국이고 미국이며 일본 japan 이라는 것이다.
결국 헤이그밀사사건이라 함은 고종퇴위에 이어 한일합방으로 가는 스토리전개가 한치도 어김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1907년 6월 15일에 헤이그에서 개막되나, 회의 참석이 거부되자 이위종(李瑋鍾)은 6월 27일 일제의 만행과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자료를 영어와 불어로 만들어 각국 대표와 외국 언론에 배포, 국제여론을 환기시켰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고 말았다.
이상설(李相卨)이 1907년 7월 5일에 만국평화회의장에 나가 호소하는 글을 연설했다고 하며 7월 7일에는 이위종(李瑋鍾)이 각국 신문기자단 회의에 나가 유창한 불어로 ‘대한제국을 위한 호소’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여 이 연설에 감동 받은 각국 사람들은 즉석에서 조선의 입장을 동정하는 결의안을 만들어 박수로 채택하였고, 현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헤이그신보는 그의 연설문을 보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국제여론을 일으킬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대한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노프왕가의 니콜라이2세가 회의를 주도하고 소집했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인가.
물론 여기서도 조선과 대한제국이 마구 혼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자 혹 떼려 갔다가 혹 붙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고종퇴위사건이라 할 수밖에 없다.
내각총리대신 이토오(伊藤博文:1841-1909)따위가 이 사건을 트집 잡아 고종에게 거칠게 항의했다는 것은 예상된 이야기고 고종의 퇴위까지 주장하였다 하였으며 이에 고종은 일본의 협박(?)에 못 이겨 황태자의 섭정을 발표하고 마침내 일본이 조작하여 양위로 만들고 각본대로 1907년 7월 19일 순종을 앉힌다는 스토리가 최종 마무리된다.
순종은 본 블로그 글 "2. 역사지우기와 한반도근대사 연결 http://blog.daum.net/han0114/17050742 2) 순종과 다이쇼왕은 동일인물"에서 다이쇼왕(大正天皇,1879-1926,재위:1912-1926)과 동일 인물이라고 했던 사실에 비추면 결국 일본세력이 지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안타까운 한반도 역사이다.
생각해보라.
조선 500년 사직(社稷)을 물론이고 불과 10년 남짓 유지했던 대한제국까지 한꺼번에 이 밀사사건 하나로 기다렸다는 듯이 망실되게 하여 결국 삼한역사는 파탄나고 말았다는 끝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드라마, 소설같은 이야기 역사, 이와같은 것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사실이 아니며 창조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의 역사를 언제쯤 모두가 진솔하게 말할 수 있을 런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세계삼한역사연구:한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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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헤이그 제2협약)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I))
[ 발효일 1986.8.8 ] [ 다자조약, 제886호, 1986.8.8 ]
독일제국황제[이하 국가 및 국가원수 직명 생략]등은,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간의 무력분쟁을 방지하는 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무력에의 호소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를 유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고려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가정하에서도 인류의 이익과 끊임없이 증대하는 문명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희망하며, 이를 위하여 전쟁에 관한 법과 일반적 관습을 보다 정확히 정의하거나, 또는 가급적 전쟁의 격렬함을 완화하기 위한 제한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수정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25년전인 1874년의 브뤼셀회의시 현명하고 관대한 선견에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 요청되고 있는 이러한 견해에 고무되어, 이러한 정신으로 육전의 관례를 정의하고, 규정할 목적으로 다수의 규정을 채택하였다.
체약국의 견해에 의하면, 이를 규정들은 군사상의 필요가 허용하는 한 전쟁의 재해를 감소시키려는 희망에 따른 것으로서 교전자 상호간 및 교전자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교전자의 일반적 행위 준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규정에 대하여 차제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명문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군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체약국의 의도는 아니다.
보다 완비된 전쟁법에 관한 법전이 제정되기까지는 체약국은 그들이 채택한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민 및 교전자가 문명국간에 수립된 관례, 인도의 법칙 및 공공양심의 요구로부터 유래하는 국제법원칙의 보호 및 지배하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체약국은 채택된 규칙의 제1조 및 제2조는 특히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임을 선언한다. 체약국은 이런 취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각자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 전권위원명은 생략 ]
이로써 각 전권위원은 양호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된 위임장을 제시한 후 다음에 합의 하였다.
제1조 체약국은 그 육군에 대하여 이 협약에 부속된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에 합치되는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2조 제1조에서 언급된 규칙에 포함된 규정은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의 전쟁의 경우에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체약국간의 전쟁에서 어느 한 비체약국이 교전국의 일방에 가담한 때부터 이들 조항은 구속력이 정지된다.
제3조 이 협약은 가급적 신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헤이그에 기탁된다. 각 비준서의 접수를 기록한 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인증등본1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모든 체약국에 전달된다.
제4조 비서명국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비서명국은 가입을 위하여 화란정부에 서면통고를 하며, 화란정부는 이를 다른 체약국에 전달함으로써 비서명국의 가입을 체약국에 통보한다.
제5조 어느 체약국이 이 협약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폐기는 폐기의사를 화란정부에 서면통고하고, 화란정부는 이를 즉시 모든 체약국에 전달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폐기는 통고를 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전권위원들은 이 협약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1899년7월 29일 헤이그에서 작성되었고, 원본1부는 화란정부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약국에 전달된다.
[ 서명난은 생략 ]
협약부속서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
제1관 교전자
제1장 교전자의 자격
제1조 전쟁법 및 전쟁의 권리와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민병 및 의용병단에도 적용된다.
1.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2.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휘장을 부착할 것
3.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할 것
4. 작전수행에 있어서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것민병 또는 의용병단이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도 군대라는 명칭중에 포함된다.
제2조 점령되지 아니한 지방의 주민으로서 적의 접근시 제1조에 따라 조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침입군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들이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경우에는 교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3조 교전당사자의 병력은 전투원 및 비전투원으로 편성될 수 있다. 적에게 사로잡힌 경우에는 양자 모두 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제2장 포 로
제4조 포로는 적대국 정부의 권력내에 속하며, 그들을 사로잡은 개인 또는 부대의 권력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포로는 인도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포로의 개인적 휴대품은 무기, 말 및 군용서류를 제외하고는 그의 소유에 속한다.
제5조 포로는 도시, 요새, 진영 또는 기타 장소에 억류될 수 있으며, 일정한 경계이상으로 밖에 나갈 수 없다. 또한 포로는 부득이한 보안수단으로서만 감금될 수 있다.
제6조 국가는 포로를 그 계급 및 직능에 따라 노무자로서 사역시킬수 있다. 그 노무는 과도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군사작전과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포로는 공무, 사인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노역하는 것이 허가될 수 있다. 국가를 위한 노역에 관하여는 동종의 노역에 종사하는 자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비율에 따라 노임이 지급되어야 한다. 공무 또는 사인을 위한 노역에 대하여는 군당국과 협의하여 조건이 정하여져야 한다.
포로의 노임은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잔액은 석방시에 급양의 비용을 공제하고 포로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제7조 정부는 그 권력내에 있는 포로를 급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교전자간에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포로는 식량, 숙소 및 피복에 관하여 포로를 사로잡은 정부의 군대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제8조 포로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국가의 군대의 현행법, 규칙 및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어떠한 불복종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엄중한 수단을 포로에 대하여 취할 수 있다.
탈주한 포로로서 그의 군대에 도달하기전 또는 그를 잡았던 군대의 점령지역을 이탈하기 전에 다시 잡힌 자는 징벌에 회부된다.
탈주에 성공한 후 다시 포로가 된 자는 이전의 탈주에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포로는 심문을 받을 때에는 그의 진정한 성명과 계급을 밝혀야 한다. 만일 포로가 이 규칙을 무시하면 포로는 그와 같은 계급의 포로에게 부여되는 이익을 박탈당할 수 있다.
제10조 포로는 그의 본국의 법이 허용한다면 선서후 석방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본국정부 및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정부에 대하여 일신의 명예를 걸고 그 선서를 엄중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포로의 본국정부는 그 선서에 위반하는 근무를 명하거나 또는 포로의 이러한 근무요청을 수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포로는 선서에 의한 석방의 수락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적대국 정부는 포로가 선서에 의한 석방을 요청할 때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제12조 선서에 의하여 석방된 포로로서 그가 선서한 정부 또는 그 정부의 동맹국에 대하여 무기를 들고 대항하다 다시 잡힌 자는 포로로서 취급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또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제13조 신문의 통신원 및 기자, 종군상인, 계약자와 같이 직접 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군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가, 적이 이를 억류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들이 종군중인 육군 군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으면 포로로서 취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각 교전국은 전쟁개시 시에 또한 교전자를 그 영토에 수용한 중립국은 필요한 때에 포로정보국을 설치한다. 이 정보국은 포로에 관한 문의에 응답하며, 포로에 관한 신상명세서를 작성,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 정보국은 포로의 입원 및 사망뿐만 아니라 억류 및 변경에 관하여도 통보를 받는다.
정보국은 또한 전장에서 발견된 또는 병원이나 구급차에서 사망한 포로가 남긴 모든 개인용품, 귀중품, 서신등을 접수, 수집하여 이를 그 관계자에게 전달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자선행위의 중개자로 봉사할 목적으로 자국의 법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된 포로구제단체는 그 인도적 사업을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상의 필요 및 행정상의 규칙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그 단체 및 그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표자를 위하여 교전자로부터 모든 편의를 제공받는다. 이 단체의 대표자가 각자 군당국의 허가증을 교부 받고, 또한 군당국이 정한 질서 및 치안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다면, 이들은 구제품 분배를 위하여 포로수용소 및 송환포로의 도중휴식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국은 우편요금을 면제받는다. 포로앞으로 송부된 또는 포로가 발송한 서신, 우편환, 귀중품 및 소포우편물은 발송국, 접수국 및 통과국에 있어서 모든 우편요금지불로부터 면제된다.
포로를 위한 증여품 및 구제품은 수입세, 기타 제세금 및 국유철도의 운임지불로부터 면제된다.
제17조 포로가 된 장교는 필요한 경우 본국의 규정에 따라 동일계급에 지급되는 봉급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이 봉급은 그 본국 정부로부터 상환되어야 한다.
제18조 포로는 군당국이 정한 질서 및 치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종교상의 예식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교 행사에 관한 모든 자유를 향유한다.
제19조 포로의 유언은 자국의 군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를 접수 또는 작성한다.
포로의 사망증명에 관한 서류 및 매장에 관하여도 그 계급 및 신분에 유의하여,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제20조 강화의 체결 후에는 포로의 송환은 가급적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 상병자
제21조 상병자에 관한 교전자의 의무는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협약과 제네바협약에 대한 어떠한 개정에 따라서 규율된다.
제2관 전 투
제1장 해적수단, 포위공격 및 포격
제22조 교전자가 해적수단을 선택하는 권리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
제23조 특별한 협약으로써 규정한 금지이외에도 다음 사항은 특히 금지된다.
(a) 독 또는 독을 가한 무기의 사용
(b) 적국 또는 적군에 속하는 개인을 배신의 행위로써 살상하는 것
(c) 무기를 버리거나 또는 자위수단이 없이 무조건 투항을 하는 적의 살상
(d) 투항자를 구명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것
(e)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 발사물, 기타 물질의 사용
(f) 군사기, 국기 또는 군용휘장, 적의 제복 또는 제네바협약의 특수휘장의 부당한 사용
(g) 전쟁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의 재산의 파괴 또는 압류
제24조 기계와 적정 및 지형탐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행사는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방어되지 않은 도시, 촌락,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 또는 포격은 금지된다.
제26조 공격군대의 지휘관은 습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격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야 한다.
제27조 포위공격 또는 포격시 종교, 예술, 학술 및 자선의 용도에 제공되는 건물, 병원과 상병자의 수용소는 그것이 동시에 군사상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가급적 피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포위공격을 당한 자는 눈에 띄는 특별한 휘장으로써 그러한 건물 또는 수용소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휘장을 사전에 포위공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습격에 의한 경우라도 도시, 기타 지역의 약탈은 금지된다.
제2장 간 첩
제29조 교전자의 작전지역내에서 상대 교전자에게 전달할 의사를 가지고 은밀히 또는 허위의 구실하에 행동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하려는 자만이 간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변장하지 않은 군인으로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적군의 작전지역내에 진입한 자는 간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자국군 또는 적군에 송부되는 전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공공연히 이행하는 자도 간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또한 모든 군 또는 지방의 각 부대간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구로 파견된 자도 이와 같다.
제30조 행위중 체포된 간첩은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서는 처벌될 수 없다.
제31조 일단 소속군에 복귀한 후에 나중에 적에게 잡힌 간첩은 포로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이전의 간첩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군 사
제32조 교전자 일방의 허가를 받아 타방과 교섭하기 위하여 백기를 들고 오는 자는 군사로 인정된다. 군사와 그를 따르는 나팔수, 고수, 기수 및 통역은 불가침권을 가진다.
제33조 군사가 파견되는 상대방 군대의 부대장은 반드시 군사를 접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대장은 군사가 정보를 탐지하기 위하여 그의 임무를 이용함을 방지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사가 그의 임무를 악용할 경우에 부대장은 일시적으로 군사를 억류할 수 있다.
제34조 군사가 배신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행하기 위하여 그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명백히 입증될 때에는 군사는 그 불가침권을 상실한다.
제4장 항복규약
제35조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된 항복규약은 군의 명예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항복규약이 일단 확정되면 쌍방 당사자는 이를 엄중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휴 전
제36조 교전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휴전으로 전투 행위는 정지된다.
휴전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전당사자는 언제든지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휴전조건에 따라 합의된 기한내에 이를 적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제37조 휴전은 일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 휴전은 교전국의 모든 전투행위를 정지시키며, 부분적 휴전은 특정한 지역에서 일부 교전군 사이에서만 전투행위를 정지시킨다.
제38조 휴전은 공식적으로 또한 적당한 시기에 권한있는 당국 및 군대에 통고되어야 한다. 적대행위는 통고후 즉시 또는 소정의 시기에 정지된다.
제39조 체약당사자는 전지에서 교전자와 주민과의 관계 및 주민 상호간의 관계를 휴전의 조건에 규정한다.
제40조 당사자 일방이 휴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을 할 때에는 타당사자는 협정을 폐기할 권리를 가지며,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전투를 개시할 권리도 가진다.
제41조 개인이 스스로 휴전협정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다만 위반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다.
제3관 적군영토에 대한 군의 권력
제42조 사실상 적군의 권력하에 놓여진 영토는 점령된 것으로 본다.
점령은 그러한 권력이 확립된, 또한 권력이 주장될 수 있는 영토에만 적용된다.
제43조 정당한 권력이 사실상 점령군에게 이관되면 점령군은 절대적인 지장이 없는 한 점령지의 현행법을 존중하며, 가능한 한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회복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내에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 점령지의 주민을 강제하여 본국에 대한 군사작전에 참가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5조 점령지의 주민을 강제하여 그 적국에 대하여 충성의 선서를 행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6조 가문의 명예 및 권리, 개인의 생명 및 사유재산과 종교적 신념 및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은 몰수될 수 없다.
제47조 약탈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제48조 점령군이 점령지역에서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부과금 및 통과세를 징수할 때에는 가능한 한 현행 규칙과 평가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점령군은 정당한 정부가 지출하는 정도로 점령지의 행정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점령군이 점령지에서 전조에 규정된 세금 이외의 다른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군대 또는 점령지 행정상의 필요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개인의 행위 때문에 주민들에게 금전적 또는 기타의 일반적 처벌이 과하여질 수 없다.
제51조 조세는 총지휘관의 명령서에 의하여 또한 그 책임으로서만 징수될 수 있다.
조세는 가능한 한 현행의 규칙과 조세평가에 따라서만 징수되어야 한다.
모든 조세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영수증이 교부되어야 한다.
제52조 현품징발 및 사역은 점령군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면 시·읍 또는 주민에 대하여 이를 요구할 수 없다. 징발 및 사역은 그 지방의 자력에 상응하여야 하며, 주민들에게 그 본국에 대한 군사작전에 가담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징발 및 사역은 점령지역의 지휘관의 허가에 의하여서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현품의 공납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현금으로 지불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으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 점령군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현금, 기금 및 징발 가능한 재산, 비축무기, 운송수단, 재고품 및 식량과 군사작전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국유동산을 압수할 수 있다.
해사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시설, 육상통신, 전화, 기선 및 기타 선박과 저장 무기 및 일반적으로 모든 군수품은 회사 또는 사인에게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군사작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나, 평화의 체결시 본래대로 회복되어야 하고, 배상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제54조 중립국에서 온 철도시설은 그 중립국 또는 회사 또는 사인의 재산인가에 관계없이 조속히 중립국에 환부되어야 한다.
제55조 점령국은 적국에 속하며 또한 점령지내에 있는 공공건물, 부동산, 삼림 및 농장에 대하여 그 관리자 및 용익권자로서만 간주되며, 이러한 재산의 기본을 보호하고, 용익권의 규칙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시·읍의 재산, 그리고 국가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종교, 자선, 교육, 예술 및 학술단체의 재산은 사유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 역사적인 기념비, 예술 및 학술작품을 압수, 파괴 또는 고의로 손상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며, 또한 소송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제4관 중립국에서의 교전자의 억류 및 부상자의 치료
제57조 그 영역내에 교전국군대에 속하는 군대를 접수한 중립국은 그 군대를 가능한 한 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억류하여야 한다. 중립국은 교전국군대를 막사에 억류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된 요새나 장소에 감금할 수도 있다. 중립국은 장교에 대하여는 중립국의 허가없이는 중립국 영토를 떠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게한 후 석방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58조 특별한 협약이 없으면 중립국은 억류된 교전국군대에 대하여 식량, 피복 및 인도적으로 필요한 구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강화의 체결시 억류로 인한 경비는 보상되어야 한다.
제59조 중립국은 교전국에 속하는 상병자의 자국영토 통과에 있어서 상병자를 실은 기차가 전투원 또는 전쟁물자를 수송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그리한 경우, 중립국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통제조치를 취한다. 중립국은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일방 교전자에 의하여 중립국에 수송되는, 적국에 속하는 상병자들이 다시 군사작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감시하여야 한다. 중립국은 보호를 약속한 타방 교전자의 상병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60조 제네바협약은 중립국영토에 억류된 상병자에게 적용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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