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삼한역사/동물

코뿔소(犀牛:Rhinocerotidae) 멸종의 원인과 서각(犀角)

한부울 2013. 2. 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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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犀牛:Rhinocerotidae) 멸종의 원인

 

글쓴이:한부울

 

먼저 계속되는 의문을 던져본다.

왜 아메리카대륙에는 코뿔소가 서식하지 않았을까?

앞서 코끼리(象, Elephantidae, elephant)물소(Bubalus bubalus)에서도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특히 아열대기후와 사바나 지역에 코끼리와 물소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당위성도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았다.

 

물소(Bubalus bubalus)와 남아메리카대륙 
http://blog.daum.net/han0114/17050587
코끼리(象, Elephantidae, elephant)가 남미에 없는 이유
http://blog.daum.net/han0114/17050586

 

근대사 생물학분류체계에서 같은 사바나기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아메리카대륙에는 코끼리와 물소가 자생하지 않았으며 근본적으로 없었다고 냉정하게 선을 긋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도 했다.

세계생물학분류체계에서 코끼리가 생장한 장소 즉 서식처가 아프리카대륙과 아시아인도아대륙만을 지정하고 또한 물소를 마치 아시아 전유물처럼 동남아시아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이러한 분류체계에서 인위적인 판단이 가미된 것이라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취지였다.

독일의 기상학자인 알프레트 베게너(Alfred Wegener, 1880-1930)가 주창한 대륙이동설(大陸移動說, Continental drift theory)을 바탕으로 현재 분류체계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그리고 코끼리와 물소가 아메리카대륙에 없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까지도 언급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였다고 본다.

 

인도코뿔소:Rhinoceros unicornis Linnaeus, 1758 Indian Rhinoceros

 

위는 DNA 분석자료인 생명의 백과사전(EOL:Encyclopedia of Life)의 분포지도에 북아메리카대륙 택사주와 방글라데시 및 인도에 노란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메리카대륙에 코뿔소가 근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코뿔소에서도 이와 같은 맹점이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코뿔소를 서우(犀牛)라고 한다.

우리나라 번역자들은 물소와 코뿔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번역 글에 보면 물소도 서우(犀牛)라 하고 코뿔소도 서우(犀牛)라 하기 때문이다.

워낙 반도역사에 길들여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마비되거나 정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코뿔소(犀牛:Rhinocerotidae)는 생물분류학적으로 따져 포유강(哺乳动物 Mammalia)기제목(奇蹄目 Perissodactyla)코뿔소과(犀科 Rhinocerotidae)에 속하는 동물로 안타깝게도 현재는 거의 멸종상태에 있고 멸종위기등급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단지 4속(属) 5종(种)에 불과하다.

 

그 4속(属) 5종(种)을 열거하면 코뿔소속(Rhinoceros)의 인도코뿔소(Indian rhinoceros)와 자바코뿔소(Javan rhinoceros)가 1속 2종이고, 수마트라코뿔소속(Dicerorhinus)Sumatran rhinoceros 1속과 흰코뿔소속(Ceratotherium)White rhinoceros 1속, 검은코뿔소속(Diceros)Black rhinoceros 1속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

 

科學分類

界: 动物界 Animalia

門: 脊索动物门 Chordata

綱: 哺乳动物 Mammalia

目: 奇蹄目 Perissodactyla

亞目: 角型亚目 Ceratomorpha

總科: 犀总科 Rhinocerotoidea

科: 犀科 Rhinocerotidae Gray, 1821

John Edward Gray(1800-1875)was a British zoologist.

인도코뿔소:Rhinoceros unicornis Linnaeus, 1758 Indian Rhinoceros

자바코뿔소:Rhinoceros sondaicus Desmarest, 1822 Javan Rhinoceros

데스마레(Anselme Gaëtan Desmarest:1784-1838) was a French zoologist

 

사전 자료를 보면 코뿔소는 몸길이 2-4m, 몸높이 1-2m, 몸무게 1-3.6t 정도이며, 암컷이 수컷보다 작다.

피부는 두껍고 딱딱하다.

몸빛은 회색, 갈색, 흑갈색 등이고, 무늬는 없다.

귀는 깔때기 모양으로 크며,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귀의 끝과 꼬리 끝에 털이 있을 뿐 그 밖의 부분은 털이 없는데, 수마트라코뿔소(특히 젊은 것)는 전신에 드문드문 털이 나 있다.

앞 뒷다리가 모두 발가락이 세 개이고 끝은 발굽으로 덮여 있다.

눈은 좌우 양쪽에 바깥쪽을 향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볼 수는 있으나, 거리감각은 좋지 않고 꼬리는 60-76cm로, 끝에 굵은 털술이 있어 파리 등을 쫓는 데에 도움이 된다.

코끼리 다음으로 큰 대형 육상동물로 두 종(種)은 아프리카, 세 종(種)은 아시아 남부에서 서식하고 있을뿐이다. 이중 3종(種)이 심각한 멸종위기 종(種)이며, 나머지 두 종(種)인 인도코뿔소와 흰코뿔소 역시 멸종위협을 받는 종(種)이라고 나온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요 종(種)으로 꼽는 것은 1속 2종의 코뿔소속(Rhinoceros) 인도코뿔소와 자바코뿔소이다.

 

먼저 인도코뿔소(학명:Rhinoceros unicornis, Indian Rhinocero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자.

영어자료에 따르면 서양동물학자 퓨즈와 반 스트리엔(Foose and van Strien 1997)기록에 역사적으로 인도코뿔소는 네팔, 방글라데시와 부탄의 일부를 포함하고, 파키스탄에서 인도와 버마국경 그리고 인더스, 갠지스 강과 브라마푸트라 강분지의 인도아대륙(印度亞大陸) 북부(北部)에 걸쳐 발생한 것이라고 근원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룩마커(Rookmaker, 1984)는 확실치 않지만 미얀마, 중국남부와 인도차이나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것과 함께 1600년까지 북서부 인도(印度)와 파키스탄에 존재했지만, 곧 이후 이 지역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1600년부터 1900년까지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덧 붙이고 있다.

또 퓨즈와 반 스트리엔 그리고 그럽(Foose and van Strien 1997; Grubb, 2005)에 기록에는 현재, 인도코뿔소는 파키스탄에서 1983년에 한 쌍의 발견되었고 이와 함께 네팔과 인도, 웨스트 벵갈(West Bangal),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아삼(Assam)에 몇 가지 작은 모(母)집단(subpopulations)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자바코뿔소(Rhinoceros sondaicus, Javan Rhinoceros)는 이전에 수마트라와 자바(Grubb, 2005)에서 반도 말레이시아를 통하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어 아마도 중국남부까지 걸쳐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초기 두 아시아 코뿔소 종, 인도코뿔소(Rhinoceros unicornis) 및 수마트라코뿔소(Dicerorhinus sumatrensis)와 부분 동소성(同所性:sympatry)으로 인해 특정의 코뿔소로 구별하는데 실패하였고 때문에 정확한 역사적 범위를 알 수 없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덧 붙이고 있다.

19 세기 중반부터 이 종(種)은 그 역사적 범위의 대부분에서 제외(extirpated)되었다는 것이고, 현재 두 개의 작은 격리 된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자바코뿔소의 마지막 기록은 수마트라(인도네시아)라고 1970년 사이먼과 게로우데(Geroudet)의 기록에 나타나기도 하고 1932년과 1959년에 말레이시아라고 하거나 1920년에는 미얀마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대 코뿔소 분류체계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코뿔소속(Rhinoceros)의 인도코뿔소(Indian rhinoceros)와 자바코뿔소(Javan rhinoceros) 그리고 수마트라코뿔소속(Dicerorhinus, Sumatran rhinoceros)과 같이 분명히 근원지가 학명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서에는 이 코뿔소 기록이 없을까?

그렇게 찾아보니 박지원(朴趾源:1737-1805)의 열하일기(熱河日記)26권 중 23권 동란섭필(銅蘭涉筆)에 아래와 같은 글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동란섭필(銅蘭涉筆)은 박지원이 동란재에서 머물 때 쓴 것으로 가사, 향시(鄕試), 서적, 언해, 양금(洋琴) 등에 관한 잡록(雜錄)이다.
박지원이 1780년 사신 종형(從兄) 박명원의 수행으로 청나라 황제 고종의 만수절(萬壽節)을 진하하기 위해 연경, 열하등지에 가서 4 개월간 돌아보며 그 곳의 문물 제도를 보고 기록하였다는 열하일기(熱河日記)는 첫째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사서중에 하나이다.

이 사서는 명확한 정본(定本)이 없고 당시 판본(板本)도 없이 많은 전사본(傳寫本)만이 있다는 사실도 후세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배포한 것 같은 의문의 사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면 족 할 것이다.

그런데 열하일기의 모든 글이 다 그렇지만 이 기록에서도 어김없이 처음부터해외기사(海外記事)》라고 못박고 있으며 영표(嶺表) 즉 영남의 행각승 두타(頭陀) 산엄(汕厂)이 1694년에 체험한 내용임을 밝혀 박지원 스스로가 체험한 것이 아님을 애써 극구 나타내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 그렇다고 보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알아보도록한다.

 

“이 나라 산중에는 서우(犀牛)와 코끼리가 떼를 지어 사는데, 산 채 코끼리를 잡는 데는 길들인 암코끼리 두 마리를 써서 숫놈을 꾀어 오게 하여, 굵은 밧줄로 발을 묶어 나무 사이에 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며칠 동안 굶긴 다음 상노(象奴)를 시켜 점점 가까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 조금씩 길을 들인 뒤에 두 암놈이 끼고 돌아옵니다.”

 

바로 이나라가 영남의 행각승 두타(頭陀) 산엄(汕厂)이 간 대월국(大越國)이란 나라인데 분명 이 나라 산중에는 서우 즉 코뿔소와 코끼리가 떼를 지어 산다 하고 있다.

이어

 

대월국은 경주(瓊州) 남쪽 해로(海路)로 만여리(萬餘里)인데 매일 아침이면 전조(箭鳥)란 새가 바다 가운데로부터 날아와 배를 한 바퀴 돌고 앞으로 향해 날아갔다. 뱃사람들은 이것을 신조(神鳥)라고 하며...,

 

코뿔소와 코끼리가 떼를 지어 산다는 대월국(大越國)은 경주(瓊州) 남쪽 해로(海路)로 만여리(萬餘里)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내용에서 근대사를 그대로 대입하면 대월국(大越國)이 지금의 베트남이 되고 경주(瓊州)는 한어자료에

瓊州今海南海口市琼山区南新民乡白石村

즉 지금의 해남(海南) 해구시(海口市)가 바로 경주(瓊州)라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코뿔소와 코끼리가 지금 베트남에 떼를 지어 살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특히 대월국인 베트남은 중국 경주(瓊州)에서 남쪽해로로 만여리 거리에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읽을 수가 있다.

위 한어자료에는 이 경주(瓊州)를 지금 동아시아대륙 남해(南海)에 있는 해구시로 보고 있으니 그렇다면 분명 경주(瓊州)에서 남쪽 해로 만여리(萬餘里)에 대월국(大越國)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해남 즉 해구시에서 베트남까지 만여리(萬餘里)라는 거리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구글로 재어 봤다.

약 1730km

일부러 해남 해구시에서 더 멀리 베트남 남쪽 끝을 겨냥하고 거리를 잰 거리이다.

해남 해구시에서 베트남까지 1730km 이상 나올 곳은 어디에도 없다.

1(里)가 0.4(0.393)km 라면 4325 리(里)면 족하다.

그런데도 위 기록에서 경주에서 대월국까지가 만여리(萬餘里)라 한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수치이다.

그것도 딱 만리(萬里)가 아니라 만여리는 남을 여(餘)을 붙여 넉넉하다, 만리도 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 기록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거리가 당췌 맞지 않는다.

박지원이 잘못 기재한 것인가?

아니면 체험자 산엄(汕厂)이 잘못 기록한 것인가?

이렇게 간단한 부분도 어긋나고 있으니 근대사가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어거지로 대월국을 현재 베트남을 만들어 코뿔소를 베트남이 있는 동남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제도에 못 끼워 넣어 안달한 것이라고 할 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체계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한다.

이 대목에서 나는 대월국(大越國)은 분명 지금의 베트남도 아닐뿐더러 경주(瓊州) 또한 현재 동아시아대륙 남해(南海) 해남(海南)이 아니라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릴 수가 있어진다.

또 아래 기록은 한어자료인데 위 내용들을 더욱 확인 해 주고 있는 듯하다.

 

海國聞見錄

南洋記

就安南接聯中國而言,海接廉州,山繞西北而環南,直至佔城,形似半月;名曰廣南灣。秦象郡、漢交址、唐交州、宋安南、明交址,陸接兩粵、雲南;風土人物,史典備載。後以淳化、新州、廣義、佔城謂廣南。因舅甥委守淳化,隨據馬龍角砲臺;北隔一水,與交址砲臺為界。自淳化而南至佔城,為廣南國,亦稱安南。....

七州洋中有種神鳥,狀似海雁而小;喙尖而紅、腳短而綠,尾帶一箭長二尺許,名曰箭鳥。

바다기러기와 같은데 적다. 부리는 뾰족하여 붉고 다리는 짧고 녹색이며 꼬리는 하나의 화살처럼 띠가 있고 길이는 이척(41㎝)이다.

 

한어자료 해국문견록(海國聞見錄) 남양기(南洋記)편를 보면 박지원(朴趾源:1737-1805)의 열하일기(熱河日記) 동란섭필(銅蘭涉筆)글에서도 등장하는 새 신조(神鳥)라 하는, 전조(箭鳥)가 동일하게 등장한다.

묘사가 거의 같다.

박지원이 글에 "....매일 아침이면 전조(箭鳥)란 새가 바다 가운데로부터 날아와 배를 한 바퀴 돌고 앞으로 향해 날아갔다. 뱃사람들은 이것을 신조(神鳥)라고 하며...,"

그렇다면 박지원의 기록에 등장하는 남해(南海), 전조(箭鳥), 대월국(大越國)은 한어자료 해국문견록(海國聞見錄) 남양기(南洋記)에 등장하는 남양(南洋), 전조(箭鳥), 안남(安南)과 동일한 선에서 같다고 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남해(南海)는 남양(南洋)이다?

어떻게 남양(南洋)을 남해(南海)로 해석할 수 있는가?

오대양육대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海)와 양(洋)은 천양지차(天壤之差)의 표현 단어이다.

그러니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던 코뿔소의 근원지 혼란은 위 기록으로 볼 때 남양(南洋) 어디쯤에 전조(箭鳥)가 날아다니는 곳, 그곳에 있었던 대월국(大越國)은 중국 영남 경주(瓊州)에서 만여리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그곳의 코뿔소를 근세기에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이란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일 의심되는 종으로 인도코뿔소, 자바코뿔소, 수마트라코뿔소의 지명 이름이 붙어 있는 코뿔소인데 그것들은 어쨌던 근세기에 이러한 의도적인 만행에 절대적으로 희생당했을 것이란 예측이 강하다.

바로 서두에 의문을 던져 왜 아메리카대륙에는 이 코뿔소가 서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제시한 것처럼 근원지 문제에서 야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와같은 문제점들은 코뿔소 멸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분류학적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위 세부적인 사실에서 보더라도 코뿔소 발생지가 하나같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코뿔소의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시기가 근대사가 전횡적으로 조합될 시점인 1600년에서 1900년도란 사실이다.

어쨌던 안타까운 사실은 점점 더 이런저런 이유와 원인으로 이 코뿔소의 전 종(種)이 지금 멸종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당혹하기에 충분하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코뿔소 멸종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최대의 원인은 뿔을 채취하기 위한 밀렵이란 사실이다.

코뿔소의 뿔은 예로부터 약용 및 조각의 재료로서 귀중히 여겨져 왔다.

뿔의 분말이 해열, 최음제로서 효능이 있다고 믿어 왔고 사전에 무소뿔(犀角)의 가루를 약재로 쓰는데 열을 내리고 혈분(血分)에서 열의 속성을 가진 사기(邪氣)즉 열사(熱邪)를 제거하며 놀란 적이 있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계(驚悸)를 진정시키고 해독(解毒)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대 중국에서는 뿔을 재료로 하여 아름답게 조각을 한 술잔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 나아가 아랍 지역에서는 단검의 자루에 코뿔소의 뿔을 쓰는 것이 유행하였기 때문에 많은 뿔이 소비되었다고 판단하기 쉽다.

 

서각의 종류에는

①印度(India)犀,又名:独角犀(《纲目》)。

生活于亚热带的潮湿、茂密的丛莽草原。独栖或两只同栖,夜行性,嗅觉、听觉强,视觉弱。以鲜枝、嫩芽、竹、芒果等为食。分布尼泊尔(Nepal).及印度北部。

②爪哇(Java)犀,又名:小独角犀。

形与印度犀相似而较小。

生活于热带密林中喜游水,怕日晒。常独栖或雌雄同栖,以鲜枝、嫩芽、叶、竹类、芒果及无花果等为食。分布爪哇。

③苏门(Sumatra)犀,又名:双角犀。

生活习性与上种相同。分布缅甸(Myanmar)、泰国、马来西亚(Malaysia)及印度尼西亚(Indonesia)的苏门答腊(Sumatra)、婆罗(洲보르네오)等地。

 

그런데 우리나라 즉 조선 영역에 코뿔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세종2년(世宗:1420)부터 연산6년(1500)까지 근 80년간 일본(日本), 대마도, 유구국(琉球國)에서 조선(朝鮮)에 코뿔소의 뿔, 서각(犀角)을 시도 때도 없이 가져다 바쳤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아래 이러한 기록을 나열 해보았는데 만약 이렇게 했다면 분명코 코끼리가 일본, 대마도, 유구국인들에의해 수많은 숫자가 희생되었을 것이란 짐작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

일본, 대마도, 유구국의 근원지는 위 서각(犀角)이 난 곳에서 크게 벗어 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코뿔소 한마리를 죽여야만 서각하나를 구한다고 보았을 때 일본 구주(九州) 전 총관(摠管) 원도진(源道鎭)과 축주부(筑州府) 석성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등이 조선(朝鮮)을 대국(大國)이라고 칭하였고 또한 일본 구주(九州) 다다량덕웅(多多良德雄)·축전주 관사(筑前州管事) 평만경(平滿景)등은 조선(朝鮮) 태종 이방원을 보고 태상황(太上皇)이라 칭하면서 서각을 받쳤으니 그 종속관계에 배경은 충분히 알만한 이야기다.

 

 

이처럼 지난 역사사실에서도 분명 코뿔소의 뿔을 선호하였던 것이 존재한다.

그 때문에 많은 수의 코뿔소가 희생되었을 것이란 추측도 역사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결정적인 것은 근세기에 벌어진 인위적으로 근원지를 이동시킨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먹이 사슬의 끊김과 변화라든지,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이합집산(離合集散)에 대한 거부감등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종(種)이 자연적으로 소멸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확인 된 사실이 없지만 세계삼한역사(世界三韓歷史)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인위적으로 실행하였을 법한 코뿔소 근원지 변경에 따른 강제이동방법에서 바로 코뿔소를 집단학살 하였을 것이란 추측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의 역사를 목적한 바 대로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장애가 된다면 사람도 집단 학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종합할 때 코뿔소 정도는 이야기 할 것이 없어진다.

이러한 처지는 인디언과 함께 코끼리, 들소, 물소, 코뿔소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는 자본에 길들여진 인간들에 의해 개체수가 워낙 극소수가 되었기 때문에 희귀동물로 인정되어 코뿔소의 뿔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게 한다.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뿔을 노리는 밀렵꾼들의 사냥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뿔소를 붙잡아 일부러 뿔을 잘라 내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 인간들의 욕심에 의한 코뿔소의 멸종은 멀지 않는 장래에 벌어질 명확한 일임을 단정 내릴 수가 있다.

일부에서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검은 코뿔소를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에 보내어 혹시 아프리카에서 멸종할 경우 다시 들여오기 위한 번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코뿔소 멸종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근대사의 생성과정을 생각 할 때 이율배반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짓이 설령 효과가 있다고 하겠지만 어찌보면 근원적으로 저질렀던 그들의 과거 행적은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짓으로 공허하게만 생각된다.[세계삼한역사연구:한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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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일기(熱河日記) 동란섭필(銅蘭涉筆)

《해외기사(海外記事)》 1권은 영표(嶺表)의 두타(頭陀) 산엄(汕厂)이 강희 갑술(1694)에 대월국(大越國)에 갔을 때 본 여러 가지 일을 기록한 것이다. 대월국은 경주(瓊州) 남쪽 해로(海路)로 만여리(萬餘里)인데 매일 아침이면 전조(箭鳥)란 새가 바다 가운데로부터 날아와 배를 한 바퀴 돌고 앞으로 향해 날아갔다. 뱃사람들은 이것을 신조(神鳥)라고 하며, 바다 가운데 물결 위에는 여러 가지 괴이한 것이 보였다. 혹은 붉고 혹은 검은 작은 기가 있어 잠깐 잠겼다가 잠깐 뜨곤 하였다. 이것은 한 가지가 지나가면 한 가지가 다시 와서 계속하여 십여 가지씩 오는데, 뱃사람들은 이것을 귀전(鬼箭)이라 하며 보기만 해도 이롭지 못하다고 한다. 풍랑(風浪)이 크게 일고 운무(雲霧)가 자욱하게 밀려오면 조룡(鳥龍)이 꿈틀거리며 배 왼편에 나타나는데, 뱃사람들은 급히 유황과 닭털을 태우고 더러운 물건을 물에 뿌리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했다. 하루 저녁에는 음운(陰雲)이 컴컴하고 성월(星月)이 빛이 없는데 홀연 뒤에서 화산(火山)의 불빛이 돛대 위에 가까이 비치더니 마치 불[燒]과 석양처럼 밝아 왔다. 뱃사람들은 나무로 뱃전을 두드리며 계속 소리를 내었으니, 이런 지 두어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배의 키가 그 몸뚱이에 걸린 것을 알았다. 배를 조금 옆으로 돌리자 불은 감추어져 보이지 않았으니, 대개 이것은 해추(海鰍)의 눈에서 나는 번갯불이라 한다. 이미 그 나라에 이르니, 모두 나체(裸體)에 머리를 풀고 수건으로 앞을 가렸을 뿐이다. 북상투를 틀고 이빨에는 옻칠을 하고 물 위에는 연꽃이 떴는데, 푸른 잎이 번득거리며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었다. 그 나라에서 전쟁을 할 때는 모두 코끼리를 사용하고 국왕이 연무(演武)할 때는 코끼리 열 마리로 짝을 지어, 등에는 붉은 칠을 한 안장을 얹고 세 사람이 코끼리 한 마리에 함께 타는데, 모두 금 투구에 초록빛 옷을 입고 창을 들고 그 등에 선다. 풀을 묶어 사람을 만들어 축대 위에 벌여 세운 다음 군진(軍陣) 모양으로 동고(銅鼓)를 연해 울리고 화기(火器)를 함께 쏘면, 여러 군사들은 앞으로 돌격하여 코끼리 떼에 부딪친다. 이때 코끼리 떼는 역시 축대를 밟고 올라가 앞으로 달아나는데, 모든 군사들은 물러서서 피하고 코끼리들은 저마다 코로 풀사람을 말아 들고 돌아온다. 국가에서 죄인을 사형할 때는 코끼리를 놓아 사람을 몇 길 위로 던지고 이빨로 받게 하여 가슴과 배를 뚫어 시체가 금시에 썩도록 하기에, 산엄이 이 형벌을 없애도록 권했었다. 국왕은 말하기를,

“이 나라 산중에는 서우(犀牛)와 코끼리가 떼를 지어 사는데, 산 채 코끼리를 잡는 데는 길들인 암코끼리 두 마리를 써서 숫놈을 꾀어 오게 하여, 굵은 밧줄로 발을 묶어 나무 사이에 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며칠 동안 굶긴 다음 상노(象奴)를 시켜 점점 가까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 조금씩 길을 들인 뒤에 두 암놈이 끼고 돌아옵니다.”

라고 하였다. 때는 마침 이른 봄이라 논에는 푸른 모가 이미 이삭을 팼고, 거름도 주지 않는데도 한 해에 세 번 수확을 한다고 한다. 풍토(風土)와 기후는 항상 따뜻하여 그늘이 습기를 돕고 볕이 따가워 쇠라도 녹일 것 같으므로 만물은 가을과 겨울에 피어난다고 한다. 일은 밤에 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지혜가 있고, 나무는 파라밀(波羅密)ㆍ야자(椰子)ㆍ빈랑(檳榔)ㆍ산석류(山石榴)ㆍ정향(丁香)ㆍ목란(木蘭)ㆍ번말리(番茉莉)가 많다. 그 시골 촌락들은 모두 초가에 대 울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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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각(犀角) 코뿔소 뿔

 


为犀科动物印度犀、爪哇犀、苏门犀等的角。

异名:低密(《纲目》),乌犀角(《证治准绳》),香犀角(《现代实用中药》)。


犀角产自泰国,印度,尼泊尔等地。

颜色:黑褐色或黑红色。

犀角既是犀牛的角,俗称的亚洲角,小的一二斤,大的十几斤重,犀角为珍贵的中药材和雕刻原料。犀角有纹丝,而且较直,较粗。犀角横切面为小砂眼,形似蜂窝状,斜切面为鱼籽状纹,犀角的纹丝都是直线形,互不粘连,有破茬处用手一撕轻松到头,犀角圆身的上面有一深沟,底部洼进部分底面凸出一条岗,俗称天沟地岗。是一种名贵的中药和雕刻材料。


尼泊尔 네팔(Nepal).

 

                                Monk with rhinoceros horn. Samye, Tibet, 1938

 

①印度犀,又名:独角犀(《纲目》)。 

体格粗壮庞大,体重仅次于大象、河马,身长约3.2~3.5米,肩高达1.8米。头大,颈短,耳长,眼小,鼻孔大。皮肤坚厚,除耳与尾外,完全无毛。在肩胛、颈下及四肢关节处有宽大的褶缝,呈楯状,皮肤表面有很多疣状凸起,皮呈黑灰色,略带紫色。雌雄兽鼻端都有一角,黑色,圆锥状,粗而不长,普通长约30~40厘米。四肢粗壮,均3趾。

生活于亚热带的潮湿、茂密的丛莽草原。独栖或两只同栖,夜行性,嗅觉、听觉强,视觉弱。以鲜枝、嫩芽、竹、芒果等为食。分布尼泊尔及印度北部。


②爪哇犀,又名:小独角犀。 

形与印度犀相似而较小。皮肤也有厚褶,但背部的3条褶上下完全连接。本种仅雄兽有角,生于鼻端,角较小,长仅25厘米左右。

生活于热带密林中喜游水,怕日晒。常独栖或雌雄同栖,以鲜枝、嫩芽、叶、竹类、芒果及无花果等为食。分布爪哇。


③苏门犀,又名:双角犀。 

体形最小,身长约2.4~2.5米。身上多毛,呈褐色或黑色,皮粗而厚。雌雄兽鼻上皆有双角,前角长,后角短,纵列而生。上唇不突出。

生活习性与上种相同。分布缅甸、泰国、马来西亚及印度尼西亚的苏门答腊、婆罗洲等地。

以上几种犀的肉(犀肉)、皮(犀牛皮)亦供药用,各详专条。 


성질이 차고[寒](약간 차다[微寒]고도 한다) 맛이 쓰면서 시고 짜며[苦酸 ](달면서 맵다[甘辛]고도 한다) 독이 없다(독이 약간 있다고도 한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풍독을 헤치며[散風毒] 헛것에 들린 것과 독한 기운에 상한 것을 낫게 한다. 놀라는 증을 멎게 하고 심(心)에 열독(熱毒)이 들어가서 미친 말과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을 낫게 하며 간기(肝氣)를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산람장기[山風瘴氣]와 모든 중독을 푼다. 옹저[癰疽)와 창종(瘡腫)을 치료하는데 고름이 삭아서 물로 되게 한다[본초].


○ 검은 것과 흰 것 2가지가 있는데 약으로 쓰는 데는 검은 것이 더 좋다. 그리고 뿔끝을 쓰는 것이 더 좋다.

○ 대체로 서각으로 만든 물건들은 다 찌거나 삶은 것이기 때문에 약으로 쓰지 못한다. 생것으로 쓰는 것이 좋다.

○ 또한 자서각( 犀角)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주 길고 결이 가늘며 눅진눅진하다. 이것은 약으로 쓰지 못한다.

○ 고서각( 犀角)으로 약으로 쓰는데 이것은 빛이 거멓고 결이 드물며 주름이 쭉쭉 뻗어나갔고 광택이 난다. 이것이 제일 좋다[본초].

○ 서각은 심의 열을 내리우고 간기를 안정시키는 약[淸心鎭肝藥]인데 빨리 돌아가는 성질이 있다. 열독을 풀고 궂은 피를 변화시키며 심을 맑게 한다. 서각기운은 양명경(陽明經)으로 들어간다[입문].

○ 서각은 돌면서 헤치는 성질이 다른 모든 뿔에 비하여 특히 세다. 사슴뿔은 갓 돋은 것을 쓰지만 서각은 뿔끝을 쓰는데 그것은 정미롭고 예리한 기운이 다 뿔끝에 있기 때문이다[본초].

○ 서각을 가루낼 때에는 썰어서 종이에 싼 다음 하룻밤 동안 몸에 품고 있다가 가루내야 쉽게 갈린다. 그것은 사람의 기운[人氣]을 받았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이 서각은 사람의 기운이 가루낸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보고 한 말이다.

○ 대체로 서각은 사람의 몸기운[熏梁]을 받아야 쉽게 갈린다. 보통 달여 먹는 약에 넣을 때에는 줄로 쓸어서 넣는다. 그러나 가루약에 넣을 때에는 가루내서 넣어야 한다. 많이 먹으면 속이 답답해지는데[煩悶] 이런 때에는 사향(麝香) 1g을 물에 타서 먹어야 풀린다[입문].

○ 통천서(通天犀), 해계서(駭鷄犀), 벽진서(辟塵犀), 벽수서(辟水犀) 등은 다 희귀한 것들이다[본초]


코뿔소(rhinoceros)

  

 

말목(奇蹄目) 코뿔소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

초원, 관목지대, 삼림, 밀림에 서식하며 수마트라섬,자바섬,보르네오섬,인도,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사바나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1) 검은코뿔소(Diceros bicornis)는

몸길이 2.9∼3.1m, 어깨높이 1.4∼1.6m, 몸무게 1,000∼1,800㎏이다.

덤불이나 관목지대에서 단독생활을 하거나 어미와 새끼가 함께 산다.

수컷은 단독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

아침과 저녁에 나무의 잔가지나 잎 등을 먹으며 낮에는 나무 그늘에서 쉰다.

아프리카 남부에 분포한다.


(2) 흰코뿔소(Ceratotherium simum)는

몸길이 3.6∼5m, 어깨높이 1.6∼2m, 몸무게 2,300∼3,600㎏이다.

초원이나 관목지대에서 2∼5마리가 무리를 지어 살며 때로 10∼24마리의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지상에서는 코끼리 다음가는 큰 동물이다.

먹이는 주로 풀인데, 아침과 저녁에 먹이를 먹고 낮에는 나무 그늘에서 쉰다.

현재는 현지 주민들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남부와 북동부에 분포한다.


(3) 인도코뿔소(Rhinoceros unicornis)는

 

 

 

몸길이 3.1∼3.8m, 어깨높이 1.5∼2m, 꼬리길이 70∼80㎝, 몸무게 1,500∼2,000㎏이다.

주둥이의 끝 위에 1개의 뿔이 있다.

몸은 밖으로 드러나 있고 온몸에 알갱이 모양의 작은 혹이 많으며 몸의 몇 부분을 구획하는 방패 모양의 주름이 있다.

인도의 아삼주(州)에서 네팔에 걸쳐 분포한다. 


(4) 자바코뿔소(Rhinoceros sondaicus)는

 

 

 

몸길이 약 2.5m, 어깨높이 1.7∼1.8m, 몸무게 1,400㎏이다.

수컷의 코뼈 위에 약 15㎝의 뿔이 1개 있으며 때로는 암컷에게도 혹 모양의 돌기가 나온다.

몸빛깔은 회색으로 털이 없다.

산림에 살며, 나무의 어린 잎이나 싹을 먹는다.

수마트라섬 북부와 자바섬 등지에 수십 마리가 산다.


(5) 수마트라코뿔소(Dicerorhinus sumatrensis)는

몸길이 2.4∼3.2m, 어깨높이 1.1∼1.5m, 몸무게 800∼2,000㎏이다.

피부는 거칠고, 갈색 또는 검은색의 짧은 털이 있다.

물가의 밀림이나 대나무숲에 서식하며, 나뭇잎을 먹는다.

미얀마·말레이반도·수마트라섬 등지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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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 10卷, 2年(1420 庚子 / 명 영락(永樂) 18年) 11月 15日(己卯)

예조 판서 허조와 병조 판서 조말생이 도도웅와의 사자를 회유하다

○初, 都都熊瓦遣使進丹木四百斤、胡椒百五十斤、蓽發五十斤、犀角一對, 國家却之, 且不禮其使, 至是乃還。 命禮曹判書許稠、兵曹判書趙末生, 會禮曹傳諭使者, 對曰: “都都熊瓦在小二殿膝下未能出, 宗俊見黜, 熊壽年少且貧, 無人主島事, 故回禮使之往還也, 慙愧不能出見。 然自其祖靈鑑仰事朝鮮如父母, 豈有他心?”

대마도 도주 도도웅와(都都熊瓦)서신을 보내어 단목(丹木) 4백 근, 호초(胡椒) 1백 50근, 필발(蓽發) 50근, 서각(犀角) 1개를 보냈는데, 나라에서 퇴송하고 또 그 사신까지 예로 대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날에 이르러 〈사신이〉 돌아가게 되었다. 예조 판서 허조와 병조 판서 조말생을 시켜 예조(禮曹)에서 모여 사자(使者)에게 전유(傳諭)하였더니, 사자(使者)가 대답하기를,

“도도웅와가 소이전(小二殿)의 슬하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고, 종준(宗俊)은 쫓겨난 것이고, 웅수(熊壽)는 나이 젊고 또 가난하게 지내니, 그 때로 말하면 이 섬의 일을 주장할 만한 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회례사(回禮使)가 갔다 돌어올 때에는 부끄러이 여겨서 능히 나와 보지 못한 것이나, 그 조부 영감(靈鑑)으로부터 조선(朝鮮)을 섬기기를 부모와 같이 우러러 받들었으니, 어찌 딴 마음이 있겠습니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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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1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4월 16일(무신) 3번째기사

대마도의 좌위문대랑이 사람을 보내어 용뇌 등을 바치다

○對馬島左衛門大郞遣人獻龍腦四兩、犀角二斤、蓽發八十斤、肉荳蔲三十斤, 回賜緜布七十匹。

대마도의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사람을 보내어, 용뇌(龍腦) 4냥, 서각(犀角) 2근, 필발(蓽發) 80근, 육두구(肉荳蔲) 30근을 바치니, 면포 70필을 회사(回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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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3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8월 3일(계사)

대마도 도만호 좌위문대랑이 조공을 바치다

○對馬島都萬戶左衛門大郞遣人獻硫黃五百斤、犀角一對、丹木三百斤, 一岐州太守源重亦遣人獻硫黃一千四百斤、麒麟香八斤、蘇油五十斤、犀角一對。

대마도 도만호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사람을 보내어 유황(硫黃) 5백 근, 서각(犀角) 한 쌍, 단목(丹木) 3백 근을 바치고, 일기주 태수(一岐州太守) 원중(源重)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유황 1천 4백 근, 기린향(麒麟香) 8근, 소유(蘇油) 50근, 서각 한 쌍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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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4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11월 6일(을축)

일본국 전 구주총관 원도진이 의정부에 전한 서신

○日本國前九州摠管源道鎭遣使致書于議政府曰:

道鎭已辭兵馬之柄, 居閑無事, 以大國屢篤交好, 不忍遐棄舊例, 遣使者以伸慇懃之意。 近琉球國商船爲對馬賊所邀, 彼此死者幾乎數百, 遂焚毁舟楫, 虜掠人物。 琉球國比來貢獻于我, 故欲問其罪。 夫對馬之賊, 人面獸心, 難以敎化、法令制之, 貴國沿海州郡, 當嚴戍禦, 以待賊變, 伏惟照亮。

仍獻硫黃一千二百斤、丹木一千斤、明礬二百斤、象牙二本、犀角三本、樟腦五斤、磁盆五事、手箱二介、食籠一介、砂糖一百斤。 平宗壽又遣人弔太后之薨, 獻硫黃八百斤、沈香三十斤、蘇香五百斤、䤵提二具、甘草十斤、水犀角二本、手箱一介。

일본국 전 구주 총관(九州摠管) 원도진(源道鎭)이 사신을 보내어 의정부에 서신(書信)을 전했는데, 그 서신에,

“도진은 이미 병마(兵馬)를 맡은 권력에서 떠나서 아무 일도 없이 한가로이 있는데, 대국에서 여러 번 교린(交隣)의 호의(好誼)를 두터이 하여, 그 전의 예(例)를 차마 버리지 않으므로써 사자(使者)를 보내어 은근한 뜻을 전합니다. 요사이 유구국(琉球國)의 상선(商船)이 대마도의 적(賊)에게 요격(邀擊)되어, 양편에서 죽은 사람이 거의 수백 명이나 되었으며, 드디어 배를 불사르고 사람과 물건을 노략하였던 것입니다. 유구국이 근래에 우리나라에 공헌(貢獻)하는 까닭으로 〈대마도에〉 그 죄를 묻고자 합니다. 대체 대마도의 적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으니, 교화(敎化)와 법령으로써 이를 제어(制御)하기가 어렵습니다. 귀국에서도 연해(沿海) 주군(州郡)에 마땅히 엄중하게 방어하여, 적의 변고에 대비(對備)해야 될 것입니다. 삼가 살피소서.”

라고 하였다. 인하여 유황(硫黃) 1천 2백 근, 단목(丹木) 1천 근, 명반(明礬) 2백 근, 상아(象牙) 2본(本), 서각(犀角) 2본, 장뇌(樟腦) 5근, 자분(磁盆) 5개, 손상자[手箱] 2개, 식롱(食籠) 1개, 사탕(砂糖) 1백 근을 바쳤다. 평종수(平宗壽)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태후(太后)의 돌아가심을 조문(弔問)하고, 유황(硫黃) 8백 근, 침향(沈香) 30근, 소향(蘇香) 5백 근, 비제(䤵提) 2구(具), 감초(甘草) 10근, 서각(犀角) 2본, 손상자[手箱] 1개를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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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9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월 1일(계미)

구주 총관 원의준이 서신을 보내고 토산물을 바치다

○九州摠管源義俊使人進土物, 命饋之。 義俊奉書于禮曹曰:

爰承前大王登仙, 寸心驚動, 不堪哀慟之極, 蒼天蒼天, 倍萬于他者也。 誼合自拜素幃, 鯨波渺瀰, 阻於趨造。 是故謹命行人性恩奉書。 想見聖慮悼念, 卿相閣老攀慕荼苦, 未易排遣, 沓然坐感我私而已。 伏願台照, 推予區區之誠, 以達聖聰至禱。 小禮土宜, 在于別楮, 啓納幸甚。 又有小禮, 陳于後矣。 雖是輕薄之物, 用爲前大王祭供之資助者也。 所謂苟有明信, 澗溪沼沚之毛、蘋蘩蘊藻之菜, 可薦於鬼神, 可羞於王公。 是以聊表信爾。 小禮: 蘇木一千觔, 犀角三箇, 藿香四十觔, 丁香皮二十觔, 硫黃五千觔, 明礬四百觔, 折敷二十枚, 蘇香油二觔, 金襴一段, 甘草二十觔, 朱盆二箇, 唐朱一斤。 祭供小禮: 素麪三十觔, 葛粉十五觔, 沈香二斤, 蠟炬五十, 溫州橘一千箇。

源義俊又奉書于禮曹, 請還被擄對馬人, 仍獻土物: 硫黃二千五百斤, 蘇木二千觔, 藿香一十斤, 犀角二本, 白檀三十觔, 香八斤, 銅二百斤, 川芎三十觔, 巴豆三十觔, 肉豆寇二十觔。 性恩等請親奠, 命議于政府, 領議政柳廷顯曰: “殊俗之人, 誠心奉進, 宜令客人序立於廣孝殿庭, 行拜禮, 其上香酌獻, 以執禮官爲之。” 從之。

구주 총관(九州摠管) 원의준(源義俊)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니, 그를 접대하기를 명하였다. 의준이 예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이에 전 대왕(前大王)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놀라 애통(哀慟)의 극함을 견디지 못하였사오니, 창천(蒼天), 창천(蒼天)이여, 다른 이보다 만배나 〈슬픔이〉 더했습니다. 도리로서는 마땅히 소위(素緯)718) 에 배례(拜禮)하여야 될 것이오나, 험한 물결이 아득하여 빨리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니, 이런 까닭으로 삼가 행인(行人) 성은(性恩)을 보내어 글을 올립니다. 상상하건대, 성려(聖慮)의 슬퍼하심이나, 경상(卿相)과 각로(閣老)들의 사모하며 고민함이 쉽사리 가실 수 없으리니, 답답히 앉아서 홀로 애만 탈 뿐이오며, 삼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변변치 못한 정성을 미루어 성총(聖聰)께 아뢰옵기를 끝까지 비옵고 조그만 예물로 토산물을 별지(別紙)에 기록하오니, 수납(收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그만 예물은 뒤에 적사오니, 비록 변변하지는 못한 물건이지마는 전 대왕(前王)께 올리는 제공(祭供)에 바치려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진실로 밝고 참다운 마음이라면 시내와 늪에 있는 풀이나 빈번(蘋蘩)·온조(蘊藻)와 같은 채소라도 귀신께 드릴 수도 있고, 왕공(王公)께 바칠 수도 있는 것이옵기, 이로써 잠깐 신의(信義)만 표합니다. 조그만 예물은 소목(蘇木) 1천 근(斤), 서각(犀角) 3개(介), 곽향(藿香) 40근, 정향피(丁香皮) 20근, 유황(硫黃) 5천 근, 명반(明礬) 4백 근, 절부(折敷) 20매(枚), 소향유(蘇香油) 2근, 금란(金欄) 1단(段), 감초(甘草) 20근, 주분(朱盆) 2개, 당주(唐朱) 1근이고, 제공(祭供)의 조그만 예물은 소면(素麪) 30근, 갈분(葛粉) 15근, 침향(沈香) 2근, 납거(蠟炬) 50개, 온주귤(溫州橘) 1천 개입니다.”

하였다. 원의준이 또 예조에 글을 올려 사로잡혀 온 대마도 사람을 돌려보내기를 청하고, 인하여 토산물을 바쳤으니, 유황 2천 5백 근, 소목 2천 근, 곽향 10근, 서각 2본(本), 백단(白檀) 30근, 향(香) 8근, 동(銅) 2백 근, 천궁(川芎) 30근, 파두(巴豆) 30근, 육두구(肉豆寇) 20근이다. 성은(性恩) 등이 친히 드리기를 청하니, 정부(政府)에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영의정 유정현이 아뢰기를,

“다른 나라의 사람이 성심으로 올리니, 마땅히 객인(客人)으로 하여금 광효전(廣孝殿)의 뜰에 차례대로 서서 배례(拜禮)를 행하게 하고, 향을 피우고 술잔을 드리는 일은 집례관(執禮官)으로서 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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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9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월 12일(갑오)

일본국의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日本國日向、大隅、薩摩三州太守源朝臣久豐使人來獻土物: (琉)〔硫〕黃三千觔, 大刀十箇, 金襴一段, 犀角二本, 白檀香十觔, 沈香十觔, 白銳十觔, 甘草十觔, 蘇木一千觔, 扇子二十本, 命饋之。 禮曹判書金汝知答久豐書曰:

善繼令兄通好, 欣慰殊深。 所獻禮物, 謹已啓納。 不腆土宜緜布五百四十匹, 就付回人。久豐, 元久之弟也。

일본국의 일향(日向)·대우(大隅)·살마(薩摩) 세 주(州)의 태수(太守) 조신(朝臣) 원구풍(源久豐)이 사람을 시켜 와서 토산물, 유황(琉黃) 3천 근, 큰 칼[大刀] 10개, 금란(金欄) 1단, 서각(犀角) 2본, 백단향(白檀香) 10근, 침향(沈香) 10근, 백예(白銳) 10근, 감초(甘草) 10근, 소목(蘇木) 1천 근, 부채[扇子] 20자루를 바치니, 그들을 접대하도록 명하였다. 예조 판서 김여지(金汝知)가 구풍(久豐)의 서신(書信)에 답하기를,

“영형(令兄)의 뜻을 잘 계승하여 통호(通好)하니 매우 기쁘다. 바친 예물(禮物)은 삼가 이미 위에 아뢰어 드리었다. 변변하지 못한 토산물인 면포(緜布) 5백 40필을 돌아가는 사람에게 부쳐 보낸다.”라고 하였는데, 구풍(久豐)은 원구(元久)의 아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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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9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월 28일(경술)

일본 구주 총관 원도진이 서신을 보내 종을 청구하고, 준수 태수 원성이 예물을 바치다

○日本國前九州摠管源道鎭修書于禮曹, 謝還被虜人口, 兼求佛寺鍾, 仍獻硫黃五千觔、丹木五百觔、甘草五十觔、犀角二本、花磁酒器二、象牙藥器二、枇杷栽五本、枇杷葉五觔。 禮曹判書金汝知答書曰:

所諭梵鍾, 本不多有, 曩因貴國諸鎭求去殆盡, 未能塞請。 土宜正布一千四百五十匹, 付回人。

駿州太守源省修書禮曹陳慰, 獻禮物, 硫黃六千觔、犀角八本、丹木五百觔、恭奠白檀四觔三兩、胡椒二觔、丹木一百觔。 禮曹佐郞成念祖答書曰:

專人陳慰, 且修進香之禮, 爲感殊深。 土宜正布一千一十匹, 付回价。

肥州太守源昌淸修書于禮曹陳慰, 獻禮物, 藿香一十觔、丁香皮一十觔、大黃一十觔、黃耆五觔、膽礬一觔、犀角一本、澤瀉一十觔、銅二百觔、蘇木五百觔、磁白磁羅三百介、磁白小鉢一十介、大刀二把、硫黃二千觔。 禮曹參議柳衍之答書曰:

專人陳慰, 兼獻禮物, 謹已啓納。 土宜正布四百匹, 聊表謝忱。

일본국의 전(前) 구주 총관(九州摠管) 원도진(源道鎭)이 예조에 서신을 보내어 사로잡힌 인구(人口)를 돌려준 데 대하여 사례하고, 겸해 사종(寺鍾)을 청구하였다. 인하여 유황(硫黃) 5천 근, 단목(丹木) 5백 근, 감초(甘草) 50근, 서각(犀角) 2본(本), 화자주기(花磁酒器) 2개, 상아(象牙)로 만든 약그릇 2개, 비파재(枇杷栽) 5본(本), 비파엽(枇杷葉) 5근을 바쳤다. 예조 판서 김여지(金汝知)가 그 서신에 답하였는데, 그 답서에

“말한 범종(梵鍾)은 본디 〈우리 나라에서도〉 많이 있지 않은 것인데, 지난번에 귀국의 여러 진(鎭)에서 구해가서 거의 없어졌으므로, 청구한 대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토산물인 정포(正布) 1천 40백 50필을 돌아가는 인편에 부쳐 보낸다.”

라고 하였다. 준주 태수(駿州太守) 원성(源省)이 예조에 사신을 보내어 위로하고 예물(禮物)을 바쳤으니, 그 예물은 유황(硫黃) 6천 근, 서각(犀角) 8본, 단목(丹木) 5백 근, 백단(白檀) 4근 3냥쭝, 호초(胡椒) 2근, 단목(丹木) 1백 근이다. 예조 좌랑(禮曹佐郞) 성염조(成念祖)가 그 서신에 답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고, 또 향(香)을 올리는 예(禮)를 차리니 매우 감사하다. 토산물인 정포(正布) 1천 10필을 돌아가는 인편에 부친다.”

라고 하였다. 비주 태수(肥州太守) 원창청(源昌淸)이 예조에 사신을 보내어 위로하고 예물을 바쳤으니, 그 예물은 곽향(藿香) 10근, 정향피(丁香皮) 10근, 대황(大黃) 10근, 황기(黃耆) 5근, 담반(膽礬) 1근, 서각(犀角) 1본(本), 택사(澤瀉) 10근, 동(銅) 2백 근, 소목(蘇木) 5백 근, 자백자라(磁白磁羅) 3백 개, 자백소발(磁白小鉢) 10개, 대도(大刀) 2자루, 유황(硫黃) 2천 근이다. 예조 참의 유연지(柳衍之)가 그 서신에 답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고 겸하여 예물(禮物)까지 바치니, 삼가 이미 위에 아뢰어 받아들였다. 토산물인 정포(正布) 4백 필로 사례를 표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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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5월 25일(갑진)

작주 전 자사 평상가가 토산물을 바치다

○作州前刺史平常嘉使人來獻硫黃二千觔、丹木五百觔、藿香二十觔、甘草ㆍ川芎香ㆍ白芷各十觔、蘇香油二觔、光明朱一觔、犀角ㆍ紫檀各一本, 回賜正布一百四十匹、緜紬六十匹。

작주(作州) 전(前) 자사(刺史) 평상가(平常嘉)가 사람을 보내어 유황 2천 근, 단목 5백 근, 곽향 20근, 감초(甘草)·천궁(川芎)·향백지(香白芷) 각 10근, 소향유(蘇香油) 2근, 광명주(光明朱) 1근, 서각(犀角)·자단(紫檀) 각 1본(本)을 바쳤다. 회사로 정포 1백 40필, 면주(綿紬) 60필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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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5월 25일(갑진)

구주 전 총관 원도진이 토산물을 바치다

○九州前總管源道鎭使人來獻硫黃一千觔、丹木四百觔、銅鐵一千觔、扇子六十把、犀角三本、蘇香油一觔、藿香二十觔、阿仙藥十觔, 回賜正布三百八十匹。

구주(九州) 전(前) 총관(摠管)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보내어 유황 1천 근, 단목 4백 근, 동철 1천 근, 부채[扇子] 60자루, 서각(犀角) 3본, 소향유(蘇香油) 1근, 곽향(藿香) 20근, 아선약(阿仙藥) 10근을 바쳤다. 회사로 정포 3백 80필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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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6월 21일(경오)

평만경이 단목·유황 등을 바치다

○平滿景使人進丹木一千斤、硫黃一千九百斤、香三十七斤、銅鐵五百斤、皿五百箇、劍十五腰、犀角二丁、常山三觔、爐甘石五觔、鬱金二十觔、蓽撥二十觔、陳皮五觔、象牙香合五箇、沈香十兩, 回賜正布三百八十匹。 源道鎭使人進丹木一千觔、甘草一十觔、硫黃三千觔、扇子一十把、銅鐵二百觔、胡椒一十觔、沈香一十斤、大刀一十把, 回賜正布三百八十匹。 源義俊使人進銅鐵一千觔、大刀十五把、長刀五柄、陳皮五十觔、朱盤五十片、素麪二百斤、乾梅一千枚、砂餹五十觔、葛粉三十觔、硫黃二百觔, 回賜正布三百五十匹。 源俊信使人進銅鐵六百觔、丹木一百觔、盤五十片、大刀一十把、素麪一百觔、葛粉三十觔、銅鍋一十口、乾梅一千枚, 回賜正布一百七十匹。 常嘉使人進硫黃一千觔、鎧一兩、大刀子十柄、蘇木五百觔、銅鐵一千觔、蠟燭一百挺、麒麟血五觔, 回賜正布三百七十匹。

일본 석성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이 사람을 시켜 단목(丹木) 1천 근, 유황(硫黃) 1천 9백 근, 향(香) 37근, 동철(銅鐵) 5백 근, 명(皿) 5백 개, 검(劍) 15자루, 서각(犀角) 2개, 상산(常山) 3근, 노감석(爐甘石) 5근, 울금(鬱金) 20근, 필발(蓽撥) 20근, 진피(陳皮) 5근, 상아향합(象牙香合) 5개, 침향(沈香) 10냥쭝을 바쳤으므로, 회사(回賜)로 정포(正布) 3백 80필을 내리고,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시켜 단목 1천 근, 감초(甘草) 10근, 유황 3천 근, 부채[扇子] 10자루, 동철(銅鐵) 2백 근, 호초(胡椒) 10근, 침향(沈香) 10근, 대도(大刀) 10자루를 바쳤으므로, 회사로 정포(正布) 3백 80필을 내렸다. 원의준(源義俊)이 사람을 시켜 동철(銅鐵) 1천 근, 대도(大刀) 15자루, 진피(陳皮) 50근, 주반(朱盤) 50편(片), 소면(素麪) 2백 근, 건매(乾梅) 1천 개, 사탕 50근, 갈분(葛粉) 30근, 유황 2백 근을 바쳤으므로, 회사로 정포(正布) 3백 50필을 내렸다. 원준신(源俊信)이 사람을 시켜 동철 6백 근, 단목 1백 근, 반(盤) 50편(片), 대도(大刀) 10자루, 소면(素麪) 1백 근, 갈분(葛粉) 30근, 동와(銅鍋) 10개, 건매(乾梅) 1천 개를 바쳤으므로, 회사로 정포(正布) 1백 70필을 내렸다. 상가(常嘉)가 사람을 시켜 유황 1천 근, 개(鎧) 1냥쭝, 대도(大刀) 10자루, 소목(蘇木) 5백 근, 동철 1천 근, 납촉(蠟燭) 1백 자루, 기린혈(麒麟血) 5근을 바쳤으므로, 회사로 정포(正布) 3백 70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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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6월 26일(을해)

대마주 대관 야마다로증구가 단목 등을 바치다

○對馬州代官野馬多老重久使人來獻丹木一千二百觔、銅五百二十觔、甘草十五觔、犀角三箇, 回賜正布三百二十匹。

대마주 대관(對馬州代官) 야마다로중구(野馬多老重久)가 사람을 보내어 단목(丹木) 1천 2백 근, 동(銅) 5백 20근, 감초(甘草) 15근, 서각(犀角) 3개를 바치니, 회사로 정포(正布) 3백 20필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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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1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7월 11일(기축)

원의준이 예조에 보낸 서신문

○源義俊、平滿景等使人來獻土物。 源義俊致書于禮曹曰:

吾國王所求《大藏》釋典, 見賜恩惠。 所載船隻, 自對馬直至長門州赤間關繫纜, 待貴朝使船, 有日于玆。 今四月初四日, 到於博城冷泉津, 風帆無恙, 卽日入京。 殿下想是歡喜無量。 義俊所求尊經, 曲辱恩賜, 懽忭之至, 不知蹈舞, 爲致謝忱, 聊表芹誠。 硫黃五千斤, 蘇木一千斤, 金襴一段, 華段子一段, 蘇合油三斤, 犀角一本, 葛箱一箇, 黑漆箱一箇, 櫛一十片, 椒一十斤, 丁香皮一十斤, 陳皮一十斤, 象牙尺一箇, 墨一百挺, 淡礬一斤。

命禮曹判書申商答書曰:

承諭知回禮使安好已經貴管, 慰喜。 土宜正布三百匹, 以謝厚意。

平滿景致書于禮曹曰:

貴國使船, 今月初四日到岸, 十日, 吾寡君摠管禮接。 旣所求釋典《大藏》全部, 芳惠無大於此。 又辱珍産之貺, 寡君歡喜無量。 玆惟隣好益厚, 永世不渝。 薄禮硫黃三千五百斤, 黑柿九十斤, 香二十五斤, 銅五百斤, 練緯二匹, 鑞一百斤, 扇子二十把, 大刀二柄, 蠟燭三百挺, 絹二匹。

禮曹參議成槪答書曰:

承書知回禮使安好已到貴境, 慰喜。 姑將土宜正布一百六十匹, 付回价。

원의준·평만경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었다. 원의준이 예조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우리 국왕이 청구한 대장 석전(大藏釋典)을 주심을 보니 은혜롭습니다.〈대장석전을〉실은 배가 대마도에서 바로 장문주(長門州)의 적간관(赤間關)에 이르러 닻줄을 매고, 귀조(貴朝)의 사신이 탄 배가 오기를 기다린 지가 이제 며칠이 되었습니다. 금 4월초 4일에 박성(博城)의 냉천진(冷泉津)에 도착하여 순풍에 아무 탈 없이 곧 서울로 들어갔으니, 추측하건대 전하께서도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의준이 청구한 존경(尊經)도 내려주시니 너무 기뻐서 발을 구르며 춤이 나와도 모를 지경입니다. 사례하는 뜻에서 조그마한 성의를 표시합니다. 유황 5천 근, 소목 1천 근, 금란 1단, 화단자 1단, 소향유 3근, 서각(犀角) 1본, 갈상(葛箱) 1개, 흑칠상(黑漆箱) 1개, 절(櫛) 10편(片), 초(椒) 10근, 정향피(丁香皮) 10근, 진피(陳皮) 10근, 상아척(象牙尺) 1개, 먹[黑] 1백 정(挺), 담반(淡礬) 1근을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예조 판서 신상에게 명하여 답서하게 하였는데, 그 답서에,

“서신을 받아, 회례사 안호(安好)가 이미 귀하의 관하를 지나갔음을 알았으니 기쁘오. 토산물인 정포 3백 필로써 후한 뜻에 사례하오.”라고 하였다. 평만경이 예조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귀국의 사신이 타고 온 배가 이달 초 4일에 해안에 도착하니, 우리 임금이 예로써 대접함을 주재하였습니다. 이미 청구한 석전대장 전부를 주시니, 은혜가 이보다 큰 것이 없사오며, 또한 진귀한 물품까지 주시니 우리 임금께서 기뻐하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국의 호의(好誼)가 더욱 두터워져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례(薄禮)이나 유황 3천 5백 근, 흑시(黑柿) 90근, 향 25근, 동 5백 근, 연위(練緯) 2필, 납(鑞) 1백 근, 부채[扇子] 20 자루[把], 대도 2자루, 납촉(蠟燭) 3백 정, 견(絹) 2필을 보냅니다.”라고 하였다. 예조 참의 성개가 서신에 답했는데, 그 답서에,

“서신을 받아 회례사 안호가 이미 귀국의 경내에 도착하였음을 알았으니 기쁘오. 토산물인 정포 1백 60필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치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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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1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9월 18일(병신)

일본 전 총관 원도진이 대장경 청구하는 글을 예조에 올리다

○日本九州前摠管源道鎭、筑州府石城管事平滿景等使人獻土物。 源道鎭奉書于禮曹, 其書曰:

吾殿下前年求《大藏經》, 貴國卽見恩惠。 又愚息義俊求尊經, 同辱厚惠, 僥倖之至, 得罪得罪。 回禮使四月四日到筑州石城冷泉津。 薄禮在別錄: 扇子百五十把, 練緯二匹, 犀角二本, 土黃十斤, 金襴一段, 麒麟血一斤半, 陳皮百斤, 丁香五斤半, 草菓十斤, 紗二匹, 黃芩十斤, 藿香三十斤, 蘇合油五斤, 銅五百斤, 蘇木一千斤, 硫黃六百斤。

命禮曹判書申商答書曰:

所獻禮物, 謹啓收納。 仍知回禮使船已到冷泉津, 欣喜。 土宜正布六百八十匹領納。

平滿景奉書于禮曹, 其書曰:

吾國長州人鬚左近寄寓大國畿內, 傳聞被謫在于荒服。 此有一老母在于本州, 年旣邁耋, 晝夜悲泣忘食, 伏請見還。 長州與九州隣甚, 其族屢來哀訴, 余不勝其情, 故告以區區, 伏乞啓達。 土宜練緯二匹, 鉛五十斤, 蘇木一千斤, 銅五百斤, 縮砂十斤, 獐腦〔樟腦〕五斤, 沈香五斤, 朱盆二片。

禮曹佐郞成念祖答書曰:

所諭鬚左近被罪, 謫在外方, 未敢稟啓, 照悉。 土宜正布四百四十匹領納。

일본 구주(九州) 전 총관(摠管) 원도진(源道鎭)과 축주부(筑州府) 석성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원도진이 예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우리 전하께서 전년에 대장경(大藏經)을 구하니, 귀국(貴國)에서 즉시 보내주신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 내 자식 의준(義俊)이 존경(尊經)을 구할 때에도 역시 보내주신 은혜를 받자와 요행함이 지극하매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회례사(回禮使)는 4월 4일에 축주(筑州) 석성(石城)의 냉천진(冷泉津)에 닿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예(禮)는 별록(別錄)에 기록돼 있습니다. 부채[扇子] 1백 50자루[把], 연위(練緯) 2필, 서각(犀角) 2(本), 토황(土黃) 10근, 금란(金欄) 1단(段), 기린혈(麒麟血) 1근 반, 진피(陳皮) 1백 근, 정향(丁香) 5근 반, 초과(草菓) 10근, 사(紗) 2필, 황금(黃金) 10근, 곽향(藿香) 30근, 소향유(蘇香油) 5근, 동(銅) 5백 근, 소목(蘇木) 1천 근, 유황(硫黃) 6백 근을 바칩니다.”라고 하였다. 예조 판서 신상(申商)에게 명하여 서신에 답하게 하였는데, 그 답서에,

“바친 예물(禮物)은 삼가 위에 아뢰어 수납(收納)하였는데, 인하여 회례사(回禮使)가 이미 냉천진(冷泉津)에 도착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매우 기쁘오. 토산물인 정포(正布) 6백 80필을 수납(收納)하시오.”라고 하였다, 평만경(平滿景)이 예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우리나라 장주(長州)사람 수좌근(鬚左近)이 대국(大國)의 기내(畿內)에 기우(寄寓)했는데, 전해 듣건대, 귀양을 가서 황복(荒服)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 노모(老母)가 있어 본주(本州)에 사는데, 나이 이미 80세가 되었으며, 밤낮으로 슬피 울어 밥 먹는 것까지 잊고 있으니, 삼가 돌려보내기를 청합니다. 장주(長州)와 구주(九州)는 심히 가까우므로, 그 친족이 여러 번 와서 슬피 호소하여, 제가 그 정경(情景)을 견딜 수 없으므로 구구한 말로써 알리오니 삼가 위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토산물은 연위(練緯) 2필, 연(鉛) 50근, 소목(蘇木) 1천 근, 동(銅) 5백 근, 축사(縮砂) 10근, 장뇌(樟腦) 5근, 침향(沈香) 5근, 화분(禾盆) 2편(片)을 바칩니다.”라고 하였다. 예조 좌랑 성염조(成念祖)가 서신에 답했는데, 그 답한 서신에,

“말한바 수좌근(鬚左近)이 죄를 입어 외방(外方)에 귀양가서 있다고 한 것은 감히 아뢰어 조실(照悉)하지 못하오. 토산물인 정포(正布) 4백 40필을 수납(受納)하시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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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2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0월 15일(임술)

일본 구주 다다량덕웅·평만경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日本九州多多良德雄、筑前州管事平滿景等使人來獻土物。 多多良德雄致書于禮曹曰:

承聞, 去歲太上皇厭世, 是貴國之大故也。 伏惟殿下儼然猶在憂服之中, 摧痛哀慕奈何? 更望節哀就禮, 以全大孝。 小子館于京師, 夙夜在公, 政事浩穰, 何暇及他? 以故, 不伸弔問一禮者, 踰年于玆矣。 緩慢之罪, 宜在譴絶, 而不可逭焉。 高明審察賜恕則多幸也。 專差建幢首座奉書, 幷不腆土宜, 具如別幅, 雖不足爲賻贈, 聊表追悼之萬一爾。 臨紙哽塞, 無勝悽惋之至。 紅織金段子一匹, 白織金段子一匹, 硫黃一千斤, 鵬砂一斤, 蘇香油二斤, 紅練絹一匹, 銅五百斤, 獐腦〔樟腦〕十斤, 香白芷一十斤, 銀地扇子二十本, 紅漆茶柈五十枚, 黃芩二十斤, 土黃二十斤, 杜沖三斤, 附子三斤, 巴豆十斤, 犀角五本, 麻黃三十斤, 蘇木一千斤, 紫檀五十斤, 白檀香五十斤, 疎香二十三斤, 蠟燭一百丁。

禮曹判書申商復書曰:

專人陳慰爲感。 所獻賻儀, 謹啓收納。 仍將土宜正布一千三百六十匹、緜紬二十匹, 以表謝忱。

平滿景致書禮曹, 求鞍子, 仍獻土物。 銅三百斤, 硫黃五百斤, 犀角二本, 貝母十斤, 獐腦〔樟腦〕五斤, 蘇木一千斤, 陳皮五十斤, 藿香三十斤, 丁香皮一百斤, 麻黃二十斤, 巴戟十斤, 白磁茶椀十箇, 靑磁茶椀三十箇, 靑磁盤三十箇。 命禮曹佐郞成念祖復書曰:

馬鞍製造非易, 未卽從請。 唯土宜正布六百九十匹, 付回使。

일본 구주(九州) 다다량덕웅(多多良德雄)·축전주 관사(筑前州管事) 평만경(平滿景)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다다량덕웅이 예조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받들어 듣건대, 지난해에 태상황(이방원1367년~1422년)께서 세상을 버리셨다 하니, 이는 귀국의 큰 상고(喪故)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금상 전하(今上殿下)께옵서 공경히 오히려 상복 중에 계시오니 비통(悲痛)하시고 애모(哀慕)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다시 슬픔을 억제하시고 예절에 좇으시어 큰 효도(孝道)를 온전히 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소자는 경사(京師)의 객사(客舍)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공직에 종사하므로, 정무가 많고 복잡하여 다른 일에 미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조문(弔問)의 예절을 펴지 못한 채 이제 해를 넘겼습니다. 더디고 게으른 죄는 마땅히 견책(譴責)하시어, 거절하셔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나, 고명하신 귀관께서 살피시어 용서하여 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특히 건당수좌(建幢首座)를 보내어 글을 받들어 올리고, 아울러 변변하지 못한 토산물을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습니다. 비록 족히 부의(賻儀)가 될 것이 못되오나, 또한 추도(追悼)하는 정성의 만분의 일을 표하는 바입니다. 종이[紙]를 임하매, 목이 메어 슬픔을 누를 길이 없나이다. 홍직 금단자(紅織金段子) 1필, 백필 금단자 1필, 유황(硫黃) 1천 근, 붕사(硼砂) 1근, 소향유(蘇香油) 2근, 홍련견(紅練絹) 1필, 동(銅) 5백 근, 장뇌(樟腦) 10근, 향백지(香白芷) 10근, 은지선자(銀地扇子) 20본, 홍칠다반(紅漆茶柈) 50매, 황금(黃芩) 20근, 토황(土黃) 20근, 두충(杜沖) 3근, 부자(附子) 3근, 파두(巴豆) 10근, 서각(犀角) 5본, 마황(麻黃) 30근, 소목(蘇木) 1천 근, 자단(紫檀) 50근, 백단향(白檀香) 50근, 소향(蘇香) 23근, 납촉(蠟燭) 1백 정(丁)이라.”

하였다.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회답하는 서간에 이르기를,

“특히 사람을 보내어 위문을 진달하니 감사하다. 헌납한 부의는 삼가 계주하여 수납하고, 인하여 토산물로 정포 1천 3백 60필과 면주 20필을 가지고서 정의를 표하노라.”

하였다. 평만경이 예조에 글을 보내어 말안장을 청구하고, 인하여 토산물로 동(銅) 3백 근, 유황 5백 근, 서각 2본, 패모(貝母) 10근, 장뇌 5근, 소목 1천 근, 진피(陳皮) 50근, 곽향(藿香) 30근, 정향피(丁香皮) 1백 근, 마황(麻黃) 20근, 파극(巴戟) 10근, 백자다완(白磁荼椀) 10개, 청자다완(靑磁荼椀) 30개, 청자반(靑磁盤) 30개를 바쳤다. 예조 좌랑(禮曹佐郞) 성염조(成念祖)에 명하여 회답 서간을 주게 하였으니, 이르기를,

“말안장은 제조하기가 쉽지 않아 즉시 청구에 응하지 못하고, 다만 토산물인 정포 6백 90필을 회사(回使)에게 부치노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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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2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2월 27일(갑술)

규주·범령 등이 대장경판 청구하는 글을 예조에 올리다

○圭籌、梵齡等呈書于禮曹曰:

自入貴國以來, 蒙殿下隆待之恩, 況前日肅拜紫極, 大忝接讌之厚, 下情歡抃, 不可枚擧也。 我本朝所求請者, 大藏經板也, 今殿下蒙許與者, 皆別也。 雖持歸國, 必不適我殿下之意, 而我等遭罪責, 伏冀閣下憐悼吾儕, 詳聞于聖聰, 賜本朝所求之經板, 則君之惠也, 孤之願也。 諒察惟冀, 不宣。

圭籌私進麒麟血一斤、香五斤、沈束白檀各十三斤、犀角二頭、革皮箱一、練緯一段、玳瑁盆一、銅二百斤、丹木一百斤、胡椒十斤、甘草十斤、藿香五斤。 梵齡私進五色綵花琉璃盃一、沈束香五斤、環刀二十柄、犀角一頭、白檀三十斤、銅一百斤、甘草十斤、藿香五斤、胡椒十斤。

규주와 범령 등이 예조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귀국에 들어온 이래로 전하의 융숭하신 대우를 입었고, 더욱이 전날 대궐에 나아가서 숙배할 때에 크게 후하신 연향(宴享)을 더하여 내리시와, 하정(下情)에 기뻐함을 일일이 들어 말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조의 요구하는 바는 대장경판이요, 이제 전하께서 허여(許與)하심을 입은 것은 모두 다른 것들입니다. 비록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국왕의 뜻에 맞지 않을 것이요, 저희들은 견책을 당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각하(閣下)께서 우리의 무리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세히 성총(聖聰)에 아뢰시와, 본국에서 구하는 경판을 하사하신다면 임금님의 은혜요,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용서하시고 살피심을 바라오며, 〈예물을〉 다 갖추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규주가 사사로이 바친 물품이 기린혈(麒麟血) 1근, 향(香) 5근, 침속(沈束)·백단(白檀) 각각 13근, 서각(犀角) 2머리[頭], 혁피상(洫皮箱) 1개, 연위(練緯) 1단, 대모분(玳瑁盆) 1개, 동(銅) 2백 근, 단목(丹木) 1백 근, 호초(胡椒) 10근, 감초(甘草) 10근, 곽향(藿香) 5근이고, 범령이 사사로이 바친 것이 오색채화 유리배(五色綵花琉璃盃) 1개, 침속향(沈束香) 5근, 환도(環刀) 20자루[柄], 서각 1머리, 백단(白檀) 30근, 동 1백 근, 감초 10근, 곽향 5근, 호초 10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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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6월 16일(기미)

일본국 구주 원의준이 토산물을 바치다

○九州原義俊使人獻土宜。 扇子一百把、蘇木二千斤、金襴一段、銅五百斤、犀角二本、朱折敷二十片、絹一十匹、砂金一裹、丹砂四斤、檳榔子一十斤, 回賜正布五百三十匹。

구주 원의준(原義俊)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쳤는데, 선자(扇子) 1백 자루, 소목(蘇木) 2천 근, 금란(金欄) 1단, 동(銅) 5백 근, 서각(犀角) 2본, 주절부(朱折敷) 20편(片), 견(絹) 10필, 사금(砂金) 1봉지, 단사(丹砂) 4근, 빈랑자(檳榔子) 10근이었다. 돌아가는 편에 정포(正布) 5백 30필을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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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8월 21일(계해)

구주의 작주 자사 평상가가 소목 유황·정향·곽향 등을 바치다

○九州作州刺史平常嘉使人獻蘇木一千觔、硫黃一千觔、丁香五十觔、藿香三十觔、白檀十五斤、犀角三本、金襴一段、象牙一本、銅二百觔、鉛二十觔, 回賜正布三百四十匹。

구주(九州)의 작주 자사(作州刺史) 평상가(平常嘉)가 사람을 보내어 소목(蘇木) 1천 근, 유황 1천 근, 정향(丁香) 50근, 곽향(藿香) 30근, 백단(白檀) 15근, 서각(犀角) 3개, 금란(金欄) 1필, 상아(象牙) 1개, 구리 2백 근, 납[鉛] 20근을 바쳤으므로, 정포(正布) 3백 40필을 회사(回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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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6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10월 6일(정미)

일본국에서 소목 8백 근, 금장식 식롱 1개 등을 바치다

○日本國一歧守源朝臣重使人獻蘇木八百斤、金粧飾食籠一箇、麒麟血一斤、犀角一箇、銀磨付扇子十本、藤子五十本, 回賜正布一百五十匹。

일본국(日本國) 일기주 수(一岐州守) 조신(朝臣) 원중(源重)이 사람을 보내어 소목(蘇木) 8백 근, 금장식 식롱(金粧飾食籠) 1개, 기린혈(麒麟血) 1근, 서각(犀角) 1개, 은마부선자(銀磨付扇子) 10자루, 등자(藤子) 50본을 바치니, 정포(正布) 1백 50필을 회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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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6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11월 23일(갑오)

일본국 석성관사 평만평이 방물을 바쳐 정포 550필을 회사하다

○日本國石城管事平滿景使人獻土宜: 金襴一段、丹木五百斤、犀角四頭、縮砂十斤、銅三百斤、扇子一百本、獐腦〔樟腦〕二十斤、鑞五十斤、盤二十片、川芎一十斤、蓬莪朮一十斤、靑皮一十斤、明礬五百斤、甘草十斤, 回賜正布五百五十匹。

일본국(日本國) 석성 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이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는데, 금란(金襴) 1단(段), 단목(丹木) 5백 근, 서각(犀角) 4개 [頭], 축사(縮砂) 10근, 동(銅) 3백 근, 선자(扇子) 1백 자루, 장뇌(樟腦) 20근, 납(鑞) 50근, 반(盤) 20개, 천궁(川芎) 10근, 봉아출(蓬莪朮) 10근, 청피(靑皮) 10근, 명반(明攀) 5백 근, 감초(甘草) 10근이다. 정포 5백 50필을 회사(回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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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7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월 6일(정축)

일본 구주 도원수 원의준이 여러 물품을 바치니 판서 신상이 답서하다

○日本九州都元帥源義俊遣人獻硫黃三千斤, 銅一千斤, 丹木一千斤, 鑞一百斤, 陳皮、靑皮、良薑、蓬莪朮、甘草、藿香、光絹、扇子、犀角、朱槃等物, 兼奉書禮曹曰:

專使道經下邑, 謹已發船護送。

禮曹判書申商答書曰: 回禮使往還, 厚接護送, 深以爲感。 正布八百匹, 就付回价。

일본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의준(源義俊)이 사람을 보내어 유황(硫黃) 3천 근, 동(銅) 1천 근, 단목(丹木) 1천 근, 납(鑞) 1백 근, 진피(陣皮)·청피(靑皮)·양강(良薑)·봉아출(蓬莪朮)·감초(甘草)·곽향(藿香)·광견(光絹)·선자(扇子), 서각(犀角), 주반(朱槃) 등의 물품을 바치고, 겸하여 예조(禮曹)에 글을 올려서 말하기를,

“귀국의 사절의 행차가 하읍(下邑)을 경과하옵기에 삼가 선척을 내어 호송(護送)하였나이다.”하였다.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답서하기를,

“회례사(回禮使)의 왕복 길에 후히 접대하고 호송함을 깊이 감사한다. 정포(正布) 8 백 필을 돌아가는 사객에게 부치노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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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9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7월 15일(임오)

일본 축전주 태재 종정징이 귀한 물건과 약재를 바치다

○筑前州太宰宗貞澄使人獻大刀、山水畫圖疊、卓子、屛風、銅提子、犀角、丹木、硫黃、諸色藥材, 回賜正布一百七十匹。

일본의 축전주 태재(筑前州太宰) 종정징(宗貞澄)이 사람을 보내어 큰 칼과 산수화 도첩(山水畫圖疊)·탁자(卓子)·병풍·구리 주전자·서각(犀角)·단목(丹木)·유황과 여러가지 약재(藥材)를 바치므로, 정포(正布) 1백 70필을 회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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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0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1월 1일(병신)

일본 구주의 원도진과 축주의 평방식부승 선행이 물건을 바치다

○日本九州源道鎭使人獻珠、犀角、象牙、蘇木等物, 回賜正布一百三十匹。 筑州平方式部丞宣行使人獻銅鉛、扇子、蘇木、明礬等物, 回賜正布九十匹。

일본 구주(九州)의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보내어 구슬·서각(犀角)·상아·소목(蘇木) 등 물건을 바치니, 정포(正布) 1백 30필을 회사하였다. 축주(筑州)의 평방식부승(平方式部丞) 선행(宣行)이 사람을 보내어 동(銅)·연(鉛)·부채·소목·명반(明礬) 등 물건을 바치니, 정포 90필을 회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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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0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1월 14일(기유)

평만경과 원창청이 각각 구리·주석·약재 등의 물품을 바치다

○平滿景使人獻銅錫、硫黃、蘇木等物, 回賜正布三百八十匹。 源昌淸使人獻犀角、蘇木、硫黃、銅、藥材等物, 回賜正布一百四十匹。

평만경(平滿景)이 사람을 시켜 구리·주석·유황·소목 등을 바치니, 정포 3백 80필을 회사하였다. 원창청(源昌淸)이 사람을 보내어 서각(犀角)·소목·유황·구리·약재 등 물품을 바치니, 정포 1백 40필을 회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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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4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1월 1일(경인)

일본 축주 석성관사 종금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므로 정포를 회사하다

○日本筑州石城管事宗金, 使人奉書禮曹, 謝賜圖書, 仍進摺扇一百本、樟腦五斤、大刀十柄、犀角一頭、鬱金二十斤、銅二百斤、藿香二十斤、硫黃一千斤, 回賜正布二百四十匹。 筑前州大宰少貳藤原滿貞, 使人奉書于禮曹, 再請發還對馬, 屬臣平奴田昆季等, 仍獻大刀五柄、穿山甲一張、樟腦一斤、草菓十斤、紗二段、盤一百片、磁椀一千、蘇香油三斤、牛皮十張、銅三百斤、丹木五百斤、硫黃一千斤、丁香皮三斤、鉛一百斤。 禮曹參議金孝孫答書云: “諭及平奴田昆弟, 旣委質我朝, 厚蒙上恩, 反懷譎詐, 重干邦憲, 謫在于外。 姑將正布四百三十匹, 就付回价。” 對馬州宗貞盛ㆍ左衛門大郞等奉書禮曹, 再請發還平道全, 禮曹參議金孝孫答書曰: “諭及道全, 重干邦憲, 然得保性命, 恩至渥也。”

일본(日本) 축주(筑州) 석성 관사(石城管事) 종금(宗金)이 사람을 시켜 예조(禮曹)에 글을 보내어 〈앞서 우리나라에서〉 도서(圖書)를 내려준 것에 사례하고, 인하여 접선(摺扇) 1백 자루, 장뇌(樟腦) 5근, 대도(大刀) 10자루, 서각(犀角) 1개, 울금(鬱金) 20근, 동(銅) 2백 근, 곽향(藿香) 20근, 유황(硫黃) 1천 근을 바치므로, 정포(正布) 2백 40필을 회사(回賜)하였다. 축전주(筑前州) 태재(太宰) 소이(少貳) 등원만정(藤原滿貞)이 사람을 시켜 예조(禮曹)에 글을 바치고, 〈인질(人質)로 잡혀 와 있는〉 대마도(對馬島)의 속신(屬臣) 평노전(平奴田) 형제 등을 돌려보내기를 재차 청하고, 인하여 대도(大刀) 5자루, 천산갑(穿山甲) 1장, 장뇌(樟腦) 1근, 초과(草菓) 10근, 비단 2필, 쟁반[盤] 1백개, 자완(磁椀) 1천 개, 소향유(蘇香油) 3근, 우피(牛皮) 10장, 동(銅) 3백 근, 단목(丹木) 5백 근, 유황(硫黃) 1천 근, 정향피(丁香皮) 3근, 연(鉛) 1백 근을 바쳤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김효손(金孝孫)이 답서하여 말하기를,

“평노전(平奴田) 형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 조정에 인질(人質)로 와 있어, 상감의 은혜를 두터이 입었는데도 도리어 간사한 마음을 품어 국법에 중하게 저촉되어 외방에 귀양가 있는 중이며, 우선 정포(正布) 4백 30필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치노라.”

하였다. 대마주(對馬州) 종정성(宗貞盛)·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 등이 예조(禮曹)에 글을 올리고 평도전(平道全)을 돌려보내 주기를 재차 청하니, 예조 참의 김효손(金孝孫)이 답서를 보내 말하기를,

“도전(道全)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가〉 국법에 크게 저촉되었으니, 성명(性命)을 보전하게 된 것만도 그 은혜가 지극히 우악(優渥)한 것인 줄 알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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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5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월 13일(임인)

좌위문대랑이 토산물을 바치니 회사하다

○左衛門大郞使其子朝見, 仍獻硫黃一千斤、丹木五百斤、犀角八介、烏梅木五百斤、甘草十斤、木香二斤、白檀香二斤、陳皮三十斤、朱紅十斤、沈香二斤、沙鉢百介。 回賜正布三百匹。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그 아들을 시켜 조현(朝見)하고 인하여 유황(硫黃) 1천 근, 단목(丹木) 5백 근, 서각(犀角) 8개, 오매목(烏梅木) 5백 근, 감초(甘草) 10근, 목향(木香) 2근, 백단향(白檀香) 2근, 진피(陳皮) 3근, 주홍(朱紅) 1근, 침향(沈香) 2근, 사발(沙鉢) 1백 개를 바치므로, 정포(正布) 3백 필을 회사(回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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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5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월 19일(무신)

일본국 관서도의 살마주 이집원 우진·등원 뇌구가 토산물을 바치다

○日本國關西道薩摩州伊集院㝢鎭藤原賴久使人獻硫黃一千斤、丹木二百斤、大刀三柄、長槍二柄、烏金三十斤、犀角一本。 回賜緜布三十匹、正布九十匹。

일본국 관서도(關西道)의 살마주(薩摩州) 이집원우진(伊集院寓鎭) 등원뇌구(藤原賴久)가 사람을 시켜 유황(硫黃) 1천근, 단목(丹木) 2백 근, 대도(大刀) 3자루, 장창(長槍) 2자루, 오금(烏金) 30근, 서각(犀角) 1본(本)을 바치므로, 면포(綿布) 30필과 정포(正布) 90필을 회사(回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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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2월 2일(갑인)

일본의 평만경·등종금·등칠 등이 서신을 보내고 토산물을 바치니 회사하다

○日本西海路筑州石城管事平滿景, 致書修好, 仍求虎豹皮, 且獻土物, 回賜正布三十八匹。 西海道筑州府石城縣藤宗金, 致書曰:

去春伻人,甚受厚慰, 仍拜納所賜。 玆絶音耗, 已及三載, 雖然隣交之好, 抱誠于貴朝。 就中黑細麻布若干匹, 伏希恩惠。

仍獻扇子、犀角、沈香、朱折、扶蘇木、硫黃、隴香、大刀、土黃銅、甘草、巴戟等物。 答書, 回賜正布二百十六匹。 一岐州本居浦寓住藤七, 致書曰:

僕雖生日本, 我父, 便是貴朝之産也。 僕常欲趨拜貴朝, 然一歧知主使僕執事, 未得寸暇, 不遂素志。 若明年有暇日, 則當入朝矣。

仍獻土物, 回賜正布九十二匹。

일본 서해로(西海路) 축주(筑州) 석성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이 서신을 보내어 수호(修好)하고, 인하여 호피(虎皮)·표피(豹皮)를 구(求)하고, 또한 토산물을 바치므로, 정포(正布) 38필을 회사(回賜)하였다.

서해도(西海道) 축주부(筑州府) 석성현(石城縣)의 등종금(藤宗金)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지난봄에 사람을 사자로 보냈었는데 매우 후한 위로를 받고, 인하여 내리신 바를 배납(拜納)하였습니다. 이에 음신(音信)이 끊어진 지 이미 3년이나 되었는데, 비록 그러하나 인교(隣交)의 호의(好誼)로 귀국(貴國)의 조정에 성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흑세마포 약간 필을 삼가 베풀어 주심을 희망하나이다.”하였다. 인하여 부채[扇子]·서각(犀角)·침향(沈香)·주절(朱折)·부소목(扶蘇木)·유황(硫黃)·농향(隴香)·대도(大刀)·토황동(土黃銅)·감초(甘草)·파극(巴戟) 등 물건을 바치므로, 〈우리나라에서〉 서신에 답하고 정포(正布) 2백 16필을 회사(回賜)하였다.

일기주 본거포(一岐州本居浦)에 우주(寓住)하는 등칠(藤七)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저는 비록 일본에서 출생했지마는, 우리 아버지는 곧 귀국(貴國) 조정에서 난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귀국의 조정에 달려가서 절을 하고자 하였으나, 일기지주(一岐知主)가 저로 하여금 집사(執事)하게 하므로 촌가(寸暇)도 얻을 수 없사와 본디 품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명년이라도 여가가 있으면 꼭 입조(入朝)하겠습니다.”하고, 토산물을 바치므로, 정포(正布) 92필을 회사(回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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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24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5월 30일(기사)

유구국왕이 사신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고, 우리나라의 표류한 사람 2명을 보내다

○己巳/琉球國王遣使來獻土物, 幷送我國漂流人孔佳等二名。 其致書曰:

恭惟賢王稟聰明之資, 懷溫厚之德, 踐阼以來, 國富民安, 信講禮, 敦交隣, 奚意高明重煩英念, 惠以方物? 受之有愧, 却則不恭, 懷報匪忘, 晨昏銘刻。 玆者薄獻禮儀, 聊酬萬一。 亦有漂流人孔佳等送回貴國, 謹啓以聞。 別幅丹木九百四十三觔、鑞鐵八百九十八觔十二兩、象牙二、犀角二、香木十三觔六兩、胡椒一百五觔八兩。

유구국왕(琉球國王)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표류(漂流)한 사람 공가(孔佳) 등 2명을 보내었다. 그 보낸 글에 말하기를,

“공손히 생각하건대, 어지신 임금께서 총명(聰明)한 자질을 받으시고 온후(溫厚)한 덕(德)을 품어서 즉위(卽位)하신 이래로 나라가 부(富)하고 백성이 편안하며 예절을 존중하고 교린(交隣)을 돈독히 하시었는데, 고명(高明)하심이 거듭 아름다운 생각을 번거롭게 하여 방물(方物)을 주실 줄이야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이를 받자니 부끄럽고 사양한다면 공손하지 못하니, 보답할 생각을 잊지 아니하고 아침저녁으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에 박한 예물이지마는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합니다. 또한 표류한 사람 공가(孔佳) 등을 귀국(貴國)에 돌려보내어, 삼가 계문(啓聞)합니다.”하고, 별폭(別幅)은 단목(丹木) 9백 43근(觔), 납철(鑞鐵) 8백 98근 12냥(兩), 상아(象牙) 2개, 서각(犀角) 2개, 향목(香木) 13근 6냥, 호초(胡椒) 1백 5근 8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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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26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12월 2일(무진)

유구국의 중산왕이 사자를 보내어 토물을 바치고 표류한 인구를 데리고 오다

○琉球國中山王遣普須古、蔡璟等來獻土物, 領回本國漂流人口。 其咨曰:

分茅胙土, 各鎭一方, 繼志述事, 俱傳萬載, 交隣結好之典, 而古今皆然, 切照本國。 希少《莊經》, 曩者遣人求請, 感蒙見賜, 到國開諷, 降大吉祥之瑞。 由是仍建天界禪寺, 謂無經典, 敬遣正使普須古、副使蔡璟等謹齎咨文、禮物, 詣前求請, 似前《大莊》尊經全部到國, 永鎭邦家, 實爲萬幸。 一節漂流人口事, 照得貴國遞年, 漂流人口絡繹遣搭倭船, 送回未知到彼虛的。 今年復有貴國姜迴等八名漂在他郡, 爲此差人前往贖回依例存恤外, 卽遣人船護送回還。 理合移咨照會, 乞賜憐憫, 來使早趁風迅回還便益。

今開禮物, 錫二千斤、蘇木二千斤、檀香一百斤、丁香一百斤、木香一百斤、象牙四條、犀角六箇、天竺酒一埕、胡椒二百斤。

유구국(琉球國)의 중산왕(中山王)이 보수고(普須古)·채경(蔡璟) 등을 보내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고, 본국(本國)에 표류(漂流)한 인구(人口)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제후로 봉하여 각각 한 방면을 진압하고, 뜻을 이어받아 술사(術事)하며, 함께 만재(萬載)에 전하고 결호(結好)의 법전으로 교린(交隣)하였으니, 고금(古今)에 모두 그러하였으므로 간절히 본국(本國)에 밝힙니다. 〈저희나라에는〉《장경(莊經)》이 희소(稀少)하므로 지난번에 사람을 보내어 구하여 청하였는데, 성상께서 내려 주시니 감격(感激)하여 나라에 이르러 깨우침을 열어 주고, 대길상(大吉祥)의 서광(瑞光)을 내리어 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어서 천계선사(天界禪寺)를 건립하였으나, 경전(經典)이 없다고 말하므로, 삼가 정사(正使) 보수고(寶須古)·부사(副使) 채경(蔡璟) 등을 보내어 삼가 자문(咨文)과 예물(禮物)을 가지고 〈성상의〉앞에 나아가 구하여 청(請)하니, 전과 같이 《대장경(大藏經)》전부(全部)를 나라에 이르게 하시어 영구히 나라를 진무(鎭撫)하게 하여 주시면 실로 아주 다행하겠습니다. 일절(一節)의 표류인구(漂流人口)에 대한 일은 귀국(貴國)에 알린 지가 해가 바뀌었고, 표류한 인구는 계속하여 왜선(倭船)에 태워 보냈으나, 아직 저들이 도착하였는지의 사실 여부를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귀국의 강회(姜廻)등 8명이 타군(他郡)에 표류하였으므로, 이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먼저 가서 속회(贖回)하도록 하되, 전례(前例)에 의하여 존휼(存恤)하는 외에 즉시 사람과 배를 보내어 호송(護送)해서 회환(回還)하게 하소서. 자문(咨文)을 이첩(移牒)하여 조회(照會)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나, 빌건대, 불쌍히 여기고 내려 주시어 돌아오는 사자가 빨리 이르게 하여 신속히 회환하게 하면 더욱 편하겠습니다.”

이제 예물(禮物)을 열어보니, 석(錫)이 2천 근(斤), 소목(蘇木) 2천 근, 단향(檀香) 16백 근, 정향(丁香) 1백 근, 목향(木香) 1백 근, 상아(象牙) 4조(條), 서각(犀角) 6개(箇), 천축주(天竺酒) 1정(埕), 호초(胡椒) 2백 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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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43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7월 13일(병자)

유구국왕이 중 동조 등을 보내어 앵무새·큰닭·서각·서적 등의 토물을 바치다

○琉球國王遣僧同照、東渾等, 來獻鸚鵡、大雞、胡椒、犀角、書籍、沈香、天竺酒等物。

유구국왕(琉球國王)이 중 동조(同照)·동혼(東渾) 등을 보내어 와서 앵무(鸚鵡)새·큰닭[大雞]·호초(胡椒)·서각(犀角)·서적(書籍)·침향(沈香)·천축주(天竺酒) 등의 물건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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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41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5월 12일(경진)

일본 국왕의 사신 영홍과 이천 도주의 사신 궁내경이 하직하여 토산물을 주어 보내다

○日本國王源義政使僧榮弘、夷千島主遐叉所遣宮內卿辭。 其答日本國王書曰:

我國與貴朝, 世敦信睦, 而滄海遼隔, 久切企想。 今因貴使, 備諳動履佳勝, 蒙厚貺, 良用欣感。 所示助緣及《大藏經》, 就付回使, 具在別幅。 象牙符, 本爲兩國相驗, 以防奸僞耳, 何必一二次第齎來, 而後可信耶? 來使未諳本意, 欲置而去, 故付使回送, 照亮。 胡椒劑藥所需, 其種幸因來使寄與。

別幅綿紬三百匹、綿布三百匹、正布四百匹、大藏經一部、白細綿紬一十匹、白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一十匹、人蔘一百斤、豹皮五張、虎皮五張、雜彩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豹皮心虎皮邊鹿皮裏坐子一事、藍斜皮一十張、海松子五百斤、淸蜜二十斗、厚紙一十卷、蠟燭一百柄、大鐃鈸一事、中鐃鈸一事、法鼓一面、鍮錚一事、中磬一事、雲板一事、犀角一隻、莞靑二兩、白龍骨一斤、何首烏二斤、䃃砂一十兩、雌黃一斤、朴硝一斤、陽起石三兩、蘆薈三兩、石鍾乳五兩、光明砂一十兩、自然銅一斤、蛇床子一斤、膃肭臍三部、葶藶二斤、山茨蓏一斤、牛黃三部、敗龜四部、澤潟二斤、白鮮皮二斤。 其答夷千島主書曰:

今承惠書, 備審示意, 所獻禮物, 謹啓收納。 仍將土宜綿布三匹、正布四匹, 就付還使。 所示《大藏經》, 則日本國王遣使求請, 又因諸酋求去, 殆盡無餘, 未得從諭。 且足下居夷千島及島之有無, 前所未聞, 而來使之言, 亦且錯亂, 眞與僞不無可疑。

일본(日本) 국왕(國王) 원의정(源義政)의 사승(使僧) 영홍(榮弘)과 이천도(夷千島)주(主) 하차(遐叉)가 보내 온 궁내경(宮內卿)이 하직하였다. 그 일본 국왕에게 답(答)한 글은 이러하였다.

“우리나라는 귀조(貴朝)와 더불어 대대로 신뢰와 화목을 돈독히 하였습니다만 창해(滄海)가 멀리 가로놓여 그리운 생각이 오래도록 간절하였는데, 이제 귀사(貴使)로 인(因)하여 귀체[動履]의 건강하심[佳勝]을 잘 알았으며, 후(厚)한 선물을 받아서 진실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조연(助緣)과 《대장경(大藏經)》은 별폭에 적은 대로 회사(回使)에게 부쳐 보냅니다. 상아부(象牙符)는 본래 두 나라가 서로 징험을 삼아서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니, 어찌 반드시 한두 차례 가지고 온 뒤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사(來使)가 본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두고 가고자 하기 때문에, 사신에게 부쳐서 회송(回送)하니, 조량(照亮)하십시오. 호초(胡椒)는 제약(劑藥)에 쓰이는 바인데, 그 종자를 내사를 인하여 부쳐 주셨으므로 다행하게 여깁니다.”

그 별폭(別幅)에는 면주(綿紬) 3백 필(匹), 면포(綿布) 3백 필, 정포(正布) 4백 필, 《대장경(大藏經)》 1부(部),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인삼(人蔘) 1백 근(斤), 표피(豹皮) 5장, 호피(虎皮) 5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표피심 호피변 녹비리 좌자(豹皮心虎皮邊鹿皮裏坐子) 1사(事), 남사피(藍斜皮) 10장, 해송자(海松子) 5백 근, 청밀(淸蜜) 29두(斗), 후지(厚紙) 10권(卷), 납촉(蠟燭) 1백 자루[柄], 대요발(大鐃鈸) 1사, 중요발(中鐃鈸) 1사, 법고(法鼓) 1면(面), 유쟁(鍮錚) 1사, 중경(中磬) 1사, 운판(雲板) 1사, 서각(犀角) 1척(隻) 완청(莞靑) 2냥(兩), 백용골(白龍骨) 1근, 하수오(何首烏) 2근, 망사(䃃砂) 10냥, 자황(雌黃) 1근, 박초(朴硝) 1근, 양기석(陽起石) 3냥, 노회(蘆薈) 3냥, 석종유(石鍾乳) 5냥, 광명사(光明砂) 10냥, 자연동(自然銅) 1근, 사상자(蛇床子) 1근, 온눌제(膃肭臍) 3부, 정력(葶藶) 2근, 산자고(山茨菰) 1근, 우황(牛黃) 3부(部), 패구(敗龜) 4부, 택사(澤瀉) 2근, 백선피(白鮮皮) 2근이었다.

이천도(夷千島)주(主)에게 답하는 글은 이러하였다.

“이제 혜서(惠書)를 받고 보이신 뜻을 잘 알았으며, 보내 준 예물(禮物)도 삼가 아뢰고 수납(收納)하였습니다. 이에 토산품으로 면포(綿布) 3필, 정포(正布) 4필을 돌아가는 사자에게 보냅니다. 말한바 《대장경(大藏經)》은 일본(日本) 국왕(國王)이 사신을 보내서 구하여 갔고, 또 여러 추장(酋長)들이 구하여 감으로 인하여 거의 다 되고 남은 것이 없어서, 부탁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족하(足下)가 사는 이천도와 섬의 있고 없음을 전부터 들은 바가 없고, 내사(來使)의 말도 또한 착란(錯亂)해서 진위(眞僞)에 대한 의심이 없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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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39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1월 17일(정묘)

유국국 사신이 절하고 국왕의 글과 예물을 올리다

○琉球國使臣肅拜。 其國王書云:

琉球國中山王尙眞謹啓朝鮮國王殿下。 伏以, 推誠結信, 天理之共由; 歃血要盟, 人心之獨得。 第見貴國仁恩廣被, 德化彌弘。 是以, 自先祖因建天禪寺, 謂無經傳, 特差正使普須古、副使蔡璟等, 齎捧咨文、禮物, 詣前求請大藏尊經全部, 到國外。 每欲遣使, 梯山航海前來, 乃不諳水路阻隔, 鱗鴻久曠, 莫能詣前。 近來鼎建興國禪寺, 思無經典, 想懷之閒, 有日本客商船一隻到國, 仍特遣正使梁廣、副使梁椿等, 謹齎咨文幷禮物, 順搭前捧獻, 求請大藏尊經全部, 萬望賢王, 啓山海之量, 納涓杓之誠, 乞賜到國開諷, 永鎭國家, 無任瞻仰之至。 弘治十二年七月十七日。

禮物, 柳靑龜勝團花錦一段、大紅遍地金段二匹、金黃牧丹花段一匹、天笁上等五彩手巾一條、四番上號異樣手巾一條、象牙二條、犀角六箇、牛角四箇、錫二千觔、蘇木一千觔、胡椒一千觔、木香二佰觔、檀香二佰觔、丁香二佰觔、金結束腰刀二把、天竺白花酒一埕【埕其盛酒器也。】王卽下一壺于政院曰: “其嘗之。” 味極香烈溫醇。

유구국 사신이 숙배(肅拜)하였는데, 그 국왕의 글에 이르기를,

“유구국 중산왕(中山王) 상진(尙眞)은 삼가 조선 국왕 전하께 아룁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성의를 다하여 신의(信義)를 맺는 것은 천리(天理)로 된 동일한 길이요 피를 먹음으며 맹서를 강요하는 것은 인심(人心)의 독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대, 귀국의 인자로운 은혜가 널리 덮여지고 덕 있는 교화가 가득히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때문에 선조(先祖) 때부터 천선사(天禪寺)를 지어놓고 경전(經傳)이 없다 하여 특별히 정사(正使) 보수고(普須古)와 부사(副使) 채경(蔡璟) 등을 파견하여 자문(咨文)과 예물(禮物)을 싸들고 가서 《대장존경(大藏尊經)》 전부(全部)를 구득하여 국외(國外)로 왔던 것입니다.

 

매양 사신을 파견하여 험한 산을 넘고 먼 바다를 건너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바다 길을 알지 못하여 막히고 서신 연락이 오랫동안 끊어져 갈 수 없었습니다. 근래에 바야흐로 흥국선사(興國禪寺)를 세워놓고 경전(經典)이 없다 하여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일본 사람의 상선(商船) 1척이 우리나라에 도착했기로, 이편에 인하여 특별히 정사 양광(粱廣)과 부사 양춘(梁椿) 등을 보내어, 삼가 자문(咨文)과 예물(禮物)을 싸가지고 순조롭게 타고 가서 바치고, 《대장존경(大藏尊經)》 전부(全部)를 구득해 오도록 한 것이오니, 천만 바라옵건대, 현명하신 왕께서 산해(山海) 같은 아량을 베푸시어 조그만한 정성을 받아들이고, 그 책을 우리나라로 가지고와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쳐 영구히 국가를 안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홍치(弘治) 12년 7월 17일.”

이라고 했다. 예물(禮物)은, 유청귀승단화금(柳靑龜勝團花錦) 1단(段), 대홍편지금단(大紅遍地金段) 2필, 금황목단화단(金黃牧丹花段) 1필, 천축상등오채수건(天竺上等五彩手巾) 1조(條), 서번상호이양수건(西番上號異樣手巾) 1조, 상아(象牙) 2조, 서각(犀角) 6개, 우각(牛角) 4개, 석(錫) 2천 근(觔), 소목(蘇木) 1천 근(觔), 호초(胡椒) 1천 근(觔), 목향(木香) 2백 근(觔), 단향(檀香) 2백 근(觔), 정향(丁香) 2백 근(觔), 금결속요도(金結束腰刀) 2자루, 천축백호주(天竺百花酒) 1정(埕)이었다. 왕이 즉시 술 1병을 승정원에 내려주며 이르기를, “맛보라.”하였는데, 맛이 지극히 향기가 풍기고 온화하며 순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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