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삼한역사

고려사와 징기스칸 등장과 몽골제국 종말

한부울 2009. 8.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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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기즈 칸이 젊은 시절 케레이트와 함께 금의 마달갈(장종, 1189-1208)의 신하로서 타타르와 싸운 적이 있었다.[자료:한부울]


世家 卷第 21        

高麗史 21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神宗(1198-1204)


神宗 靖孝大王의 諱는 晫 古諱는 旼이오 字는 至華이니 仁宗의 第5子요 明宗의 母弟로 仁宗 22年 甲子 7月 庚申에 탄생하였다 자람에 미쳐 封하여 平凉公이 되고 明宗 27年 9月 癸亥에 崔忠獻이 明宗을 폐하고 王을 맞이하니 大觀殿에서 卽位하였다. 乙丑에 大觀殿에 거동하여 群臣의 賀를 받고 儀鳳樓에 移御하여 친히 毬庭의 宿衛軍을 위로하고 인하여 罷하고 돌아가도록 명하였다 이튿날 忠獻 兄弟도 또한 樞密院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丁卯에 崔忠獻으로 上將軍 柱國을 삼고 忠粹로 鷹楊軍 大將軍 知都省事 柱國을 삼고 朴普材로 刑部侍郞을 삼고 趙永仁으로 判吏部事를 삼고 奇洪壽로 參知政事 判兵部事를 삼았다. 冬 10月 乙亥에 王이 改名하여 晫이라 하였다 일찌기 潛잠(#:2-496)邸하였을 때 꿈에 어떤 사람이 命名하기를 千晫이라고 하더니 未幾에 卽位하였다 이에 이르러 金主와 同名이므로 고치고자 하여 宰相으로 하여금 헤아려(擬)지어 바치게 하였더니 參知政事 崔讜이 晫字를 올리므로 王이 마음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드디어 고쳤다. 丙子에 考功員外郞 趙通을 金에 보내니 前王의 表에는 이르기를「鶴이 언덕에서 우니 오히려 들을만한 메아리가 있고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기우니 어찌 함빡 비치는 私恩이 없으리오. 감히 간독한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高明하신 鑑照를 冒瀆하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대 某가 외람되이 微力한 몸으로서 부질없이 藩封을 이어 받아 東海의 기슭에 儀表가 되었나이다. 오래 聲敎의 薰陶를 입어왔사오나 西山의 日에 追到하여 문득 怪 病을 앓게 되었나이다. 한쪽 다리는 몹시 말라서 步行에 반드시 남의 부축을 빌려야 하고 두 눈이 다 어두어 視力은 一步 안에 지나지 못하오니 나이 탓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되었음인즉 藥餌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바입니다 또 國政이 앞에 쌓여 있음에 당하여 생각 또한 去取에 혼미하오며 만약에 皇使라도 境上에 다다랐을 때에는 맞이하는 禮조차 반드시 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컨대 이것이 비록 小邦이라고 하더라도 그 位는 하루도 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켜 생각컨대 모름지기 家業은 아우에게로 傳하라는 父王의 말씀이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臣도 일찌기 臣兄에게서 付托을 받았사온 즉 이제 마땅히 무겁고 어려운 일(重艱)을 臣의 아우에게 넘겨주고자 하나이다. 황차 臣의 兄에게 元子인 臣 某가 있사오나 일찍 遺訓을 전해 듣고 또한 臣의 마음을 順從하여 말하기를 大叔의 賢明하심은 따르지 못하겠사오니 원컨대 延陵의 節에 부쳐 주소서 라고 하고 굳이 隱退하고자 합니다. 臣의 母弟인 晫은 德이 人心을 感服시키고 名望은 戚里1에 높습니다. 특히 下國(高麗)을 능히 保全하여 다스릴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可히 上朝(金)에 藩宣할 수도 있사옵니다. 이에 9月 23日에 아우 晫으로 權守軍國事務를 삼고 감히 마음 속 微誠을 펴서 써 覆載의 은혜를 비는 바입니다」라고 하였고 新王의 表에는 이르기를 「萬物을 덮어 사사로움이 없음은 帝王의 지극한 德이오 信義에 기대어 섬김으로써 함은 臣子의 좋은 規範이오매 감히 정성스러운 말씀을 여쭈워 聰聽을 冒請하나이다 엎드려 생각컨대 舊邦의 遺子요 荒服의 末臣(曾臣)으로 解綱의 때를 만나 垂衣의 德化에 젖어있나이다 엎드려 보건대 臣의 兄 國王 臣 皓는 先帝께 逮事하여 聖朝에 이르기까지 述職함이 거의 30年이 되도록 禮에 잃은 바 없사옵더니 나이 60歲를 넘으매 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하와 藥은 萬金의 좋은 것이 없고 병은 二竪의 고통스러운 것과 같으니 무거운 짐(責任)을 벗어나서 여생을 보전코자 하고 臣의 父 國王 鶛의 유촉을 追述하여 9月 23日로써 臣으로 하여금 軍國의 事務룰 權守케 하였나이다 臣은 이 간절한 말씀에 促迫케 되매 장차 무슨 꾀로 피하오리까 부탁함이 크고 무거움을 돌아볼 때 장차 호소하여 위에 알리고(籲呼而上聞) 싶사오나 宗廟에는 제사를 그만둘 수 없고 백성은 임금이 없을 수 없음을 생각하와 마지못하여 정성으로 청하는 것을 좇아 임시로 번잡한 機務를 맡게 되었나이다 못에 다달아 얼음을 밟음과 같아 혹은 隕越에 이를가 하오니 만약에 서리를 돌리고 번개를 걷우시면 길이 生成을 感荷하겠나이다 구구한 정성은 實로 하늘이 보시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11月 庚子 朔에 儀鳳樓에 거동하여 詔하기를「朕이 臣民들의 추대로 인하여 祖宗의 쌓아올린 터전을 이어 받아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편안함이 없었다 바라는 바는 中興하여 太平을 이루고자 함이니 비록 憂勤함을 지극히 하나 그칠 바를 알지 못하겠도다 옛 哲王을 보건대 刑을 너그럽게 하고 罪를 용서하며 德을 숭상하고 功을 보답하며 徭役을 가볍게 하고 賦稅를 엷게 하였으니 다스리는 要諦는 이에 지날 것이 없으므로 中外에 널리 은택을 입혀 백성으로 더불어 革新(更始)코자 하노라 이달 초하루 새벽 이전의 內外 斬絞 以下로 贖銅 微瓦에 이르기까지 모두 赦免 減除하고 國內의 名山 大川 및 耽羅(濟州)의 神祗에게는 각기 加號하고 祖聖 및 歷代의 名王에게는 尊謚를 加上하고 年 80以上과 및 篤廢疾의 僧俗男女와 鰥寡 孤獨과 義節 孝順은 門閭에 旌表하고 分職 加함을 許하며 登極하던 날 侍衛한 宰樞 以下 및 軍卒에게는 爵號와 分職을 加하고 子孫에게는 蔭職을 줄 것이며 그 나머지 職을 받을만하지 못한 者에게는 각기 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할 것이며 文武兩班에게는 각기 散職 1級의 田柴를 許하고 東堂 監試 人吏는 動靜을 모두 1度씩 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前中書令 杜景升이 卒하였다. 壬子에 天祐門을 고쳐 應明門이라고 하였다. 癸丑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癸巳에 宗室 玶으로 守太尉 上柱國을 삼고 延昌公沔으로  守司空 上柱國을 삼고 廣陵侯 縝으로 守司徒 上柱國을 삼고 寧仁伯 祐로 守司徒 上柱國을 삼고 昌化伯 沆으로 守司徒 上柱國을 삼고 趙永仁으로 守太師 門下侍郞 平章事 監修國史 判吏部事를 삼고 奇洪壽로 守司徒 中書侍郞 平章事 監修國史 判兵部事 太子太傅를 삼고 任濡 崔讜으로 모두 中書侍郞 平章事를 삼고 李文中으로 參知政事를 삼고 于述儒로 守司空 左僕射 判刑部事를 삼고 崔詵으로 知樞密院事 太子少師를 삼고 金晙으로 同知樞密院事 太子賓客을 삼고 蔡順禧 車若松으로 모두 樞密院副使를 삼고 金彦으로 尙書 左僕射를 삼고 林惟謙으로 尙書右僕射 判三司事를 삼고 崔忠獻으로 樞密院 知奏事를 삼았다.

  

午戊 元年 春 正月 己亥 朔에 日食하였다. 庚子에 朝賀를 쉬었다. 壬子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甲子에 上將軍 白存濡로 西北面知兵馬事를 삼고 大府卿 文侯軾으로 東北面知兵馬事를 삼았다. 3月 戊戌에 王이 仁宗의 忌晨道場으로 장차 靈通寺에 행차하려 하였으나 卽位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혹시 變이나 있을가 하여 구태여 가지 아니하였다. 乙巳에 元子가 처음으로 書筵을 寶文閣에 열었다. 丙午에 中使를 分遺하여 州 縣의 寃獄을 보살폈다. 丁巳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甲子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乙丑에 重房이 秦하기를「大闕 西쪽의 땅은 武官의 位置이오니 청컨대 人家의 방아간 차리는 것을 금하소서」라고 하였다. 夏 4月 癸酉에 顯陵(太祖陵)에 拜謁하였다. 乙酉에 昌陵에 拜謁하였다. 5月 戊戌 朔에 長 順 2陵에 拜謁하였다. 己亥에 有司가 上의 嫌名을 避하여 卓姓을 가진 者들은 모두 外家의 姓을 따르도록 하고 만약 內外家의 姓이 같을 때에는 內外祖母의 姓을 따르도록 하기를 請하였다. 丙子에 趙通이 金으로부터 돌아왔다 前王의 表文에 답하는 詔에 이르기를「卿이 먼 地域에서 爵을 이어받아 封疆을 綏撫하기 해(歲)가 오래였는데 갑자기 退讓하여 位를 떠나겠다 하므로 무슨 非常한 事變이라도 일어난 줄 의심하였더니 奏緘을 읽고서야 그 간절히 나타낸 것을 알았노라 스스로 말하기를 衰疾의 핍박(迫)으로 機務의 번잡함에 견디기 어렵다 하고 또 父言을 追述하여 동생으로 하여금 이어 받게 한다 하고 藩宣의 重任을 오래 비워둘 수 없어 이미 權攝하는 편의를 좇았다고 하니 비록 卿의 정성에서 울어난 것 같으나 그래도 朕의 듣기에는 믿어지지 않음으로 뒤이어 信使를 보내어 가서 그 상세한 것을 묻게 하겠노라」고 하였다. 己末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6月 丁卯 朔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辛未에 再雩하였다. 癸酉에 田敏儒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金이 宣問使 大理卿 孫俁)를 보내왔다 俁가 前王의 遜位한 事由를 詰問하므로 대답하기를 前王의 表에 말한 대로 하였더니 俁가 말하기를 詔가 있는데 반드시 前王을 만나 친히 주겠다고 하므로 朝議가 이를 어려워하였다 門下侍郞 趙永仁이 말하기를「前王은 南州에서 療養하고 있는데 路程을 헤아려보면 30日이라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꼭 詔書를 친히 주시려면 청컨대 2~3개월 이곳에 머무르며 기다린 뒤라야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俁가 말하기를「진실로 그렇다면 반드시 친히 전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다음 날 詔書를 王에게 전하였다 詔에 이르기를「오래 海邦을 撫育하다가 갑자기 誠懇함을 나타내어 스스로 말하기를 病에 걸려 藩務를 받들기에 어렵다 하고 이에 父言을 追述하고 또 아울러 그 아들의 사양함을 말하여 母弟로 하여금 爵封을 傳受토록 한다 하여 그 上朝를 능히 섬길 수 있음과 이미 (그로) 하여금 國政을 攝行토록 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빨리 나의 聽聞에 전달하여 왔으므로 좇을 바를 살피지 못한지라 특히 使臣에게 명하여 곧 가서 묻게 하노라 卿의 정성을 얻어 상세히 奏牘할 것을 바라노라 혹시나 숨김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秋 7月 丁未에 王의 生日로 咸成節을 삼았다. 乙卯에 禮部郞中 白汝舟를 金에 보내어 封冊을 청하고 侍郞 鄭邦輔는 方物을 바쳤다. 8月 壬午에 太白(星)이 經天하였다. 9月에 戶部侍郞 鄭世沖을 金에 보내어 天壽節을 賀하였다. 冬 10月 癸酉에 太白(星)이 2日間 經天하였다. 12月 戊寅에 崔忠獻으로 樞密院知奏事를 삼았다. 


己未 2年 春 正月 癸巳 朔에 朝賀를 쉬었다. 禮賓卿 白元軾을 金에 보내어 賀正하였다. 2月 甲子에 白汝舟가 金으로부터 돌아왔다 詔에 이르기를「卿이 요사이 使臣을 시켜 엄숙하게 奏狀을 달려 보내어 자세히 兄의 양위한 것을 叙述하고 아울러 父言을 微하여 撫封을 오래 비울가 염려하고 이에 權道를 좇아 攝事케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端緖를 조사하여 보았더니 역시 이미 符合하였다. 이에 다시 정성으로 貢物을 바치고 世爵을 이어 계승하기를 바라니 公義를 상고하여 이에 兪音을 내리며 뒤이어 마땅히 使臣을 보내어 冊命하겠노라」고 하였다. 盜賊이 溟州에 일어나 三陟 蔚珍 2縣을 陷落시켰다 도적이 또 東京에서 일어나 溟州賊과 合勢하여 州郡을 侵掠하므로 郎將 吳應夫와 借閣門祗候 宋公綽을 溟州道에 보내고 將作少監 趙通과 郎將 韓祗를 東京에 보내어 이를 招撫하였다. 壬辰에 王이 靈通寺에 행차하는데 御駕가 圜扉(監獄)를 지날새 刑部에 申飭하여 囚徒를 減免토록 하였다. 3月 戊午에 慮囚하였다. 宋公綽이 東京 賊魁 金順과 蔚珍 賊魁 今草 等을 招諭하여 와서 降服케 하매 酒食과 衣服을 주어 돌려보냈다. 夏 4月 癸酉에 친히 大廟에 禘祭하고 赦하였다. 乙酉에 金이 封冊使 大理卿 宋顔愈와 尙書兵部侍郞 趙琢 등을 보내오니 上節이 18人 散上節이 14人 中節이 27人 下節이 100人 車 21兩 馬 114匹 綱擔夫 100人 이었다. 5月 戊述에 平章事 奇洪壽에게 명하여 大觀殿의 無逸篇을 고쳐 쓰도록 하였다. 辛丑에 王이 金의 詔書를 大觀殿에서 받았다 詔에 이르기를「胙土에 規範을 존상함은 나아가 國政을 전하기 위함이오 어진 이를 법 받고 德을 세움도 또한 오직 世封을 편안히 누리려 함이로다 箕子의 옛 區子(터)는 진실로 卞韓의 옛 땅이라 根本이 든든하여야 庇護함이 오래가고 枝葉이 무성하여야 그 이어 받음이 번성하나니 이 대대로 미쳐온 경사(休)를 누림은 결국 경사의 흐름이 긴데로부터 오는 것이다 新恩을 폄에 있어 특이한 은총을 빛나게 할 것이다 아아 그대 晫은 품성이 安和하고 마음 가짐이 協睦하여 현명함은 본래 천성에서 우러났고 名譽는 점점 國人으로부터 일컬어졌도다 마침 그 兄의 병이 날로 더함에 미쳐 그 아들을 놓아 두고 王位를 장차 그대에게 주려고 露章을 와서 올리니 誠意가 가상할만하도다 드디어 朕의 聽聞한 바가 確認케되었음으로 나라의 儀式을 차려(管) 나아가 代行케 하노라 이제 使臣 大將軍 大理卿 完顔愈를 보내어 節을 가지고 그대를 冊命하여 開府儀同三司를 삼나니 길이 藩輔가 되도록 하라 아아 俎豆(器禮)의 遺俗은 오히려 舊習을 따름이 오래 되었고 昆弟間에 家業을 전함은 다시 聯芳으로 累代를 거듭하였도다 綿遠함을 잘 생각하여서 寵綏함을 잊음이 없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그대 마음을 공경히 하여 朕의 命令을 服從토록 하라」고 하고 또 詔하기를「侯邦을 分命함은 이는 屛翰이 되게 함이니 그 世統을 게승함에는 古來의 常典이 있는지라 이에 使臣을 보냄에 臨하여 가서 典冊을 加하도록 하나니 恩數를 받거든 더욱 忠勤을 힘쓸지어다 이제 某官을 使臣으로 보내어 그곳에 가서 冊命토록 하고 인하여 卿에게 車服 金印 匹段 弓箭 鞍馬 等物을 別錄과 같이 賜하나니 도착하거든 領納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6月 壬戌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中書(省)에서 奏하기를「賊臣 曹元正과 石沖의 餘黨이 비록 德音을 입어 이미 流放을 免하였으나 청컨대 다시 職田을 주지 말고 써 亂賊을 懲戒하소서」라고 한대 이를 聽從하였다. 癸酉에 崔讜으로 門下平章事를 삼아 致仕케 하고 于述儒로 中書平章事를 삼아 致仕케하니 무릇 청하지 않고 인하여 致仕케 한 者가 20人이었다. 乙亥에 王이 菩薩戒를 받았다. 秋 7月 乙未에 大將軍 金陟候와 禮部侍郞  王儀를 金에 보내어 冊命을 賜하였다. 戊述에 蝗虫風災로 近臣을 分遺하여 中外에 慮囚하였다. 辛丑에 鄭邦輔를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戊午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9月 壬辰에 崔得儉 等에게 及第를 謝하였다. 辛丑에 戶部侍郞 劉公順을 金에 보내어 天壽節을 賀하였다. 冬 11月 壬寅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12月 壬戌에 太白(星)이 經天하였다. 乙酉에 奇洪壽로 守太尉 門下侍郞 平章寺를 삼았다.


庚申 3年 春 正月 戊子 朔에  朝賀를 쉬었다. 禮賓少卿 白元軾을 金에 보내어 賀正하였다. 己酉에 崔忠獻이 中外의 獄囚를 減免하고 또 流配人의 年月의 久近과 老少를 헤아려서 放免할 것을 아뢰었다. 3月 甲子에 太白(星)이 經天하였다. 閏月 戊辛에 元子가 僚屬에게 말하기를「사람은 모두 그 허물을 모르는 것이니 나도 또한 어찌 능히 스스로 알 수 있으랴 청컨대 卿들은 숨김 없이 모두 말하라」고 하니 朝野가 嘉嘆하였다. 3월 癸亥에 元子 淵의 이름을 고쳐 悳이라고 하였다. 丁卯에 中書 平章事 李文沖이 卒하였다. 戊寅에 太白(星)이 이틀 동안 經天하였다. 夏 4月 癸巳에 元妃 金氏를 冊하여 宮主를 삼았다. 乙未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戊戌에 雨雹이 내렸다. 庚子에 元子 悳을 冊하여 王太子를 삼고 敎하기를「元子 悳은 天資가 偉麗하고 本性이 靈明하니 長子의 어짐으로서는 神器를 主管케 함만 같지 못하여 聖人의 敎訓에도 반드시 名分을 바로 하라 하였으니 이에 彛儀를 따라 특히 異數의 恩을 베푸노라 이제 使臣을 보내어 詔書를 주어 節을 가지고 너를 冊命하여 王太子를 삼노라」고 하고 冊에 이르기를 「아들을 세움에 長子로 써 함은 옛날부터 그러하였도다 하물며 漢史에 일찌기 定한다(早定)는 말이 있고 商史에 以貞의 뜻이 실려 있으니 마땅히 鬯酒를 主管하는 位를 높일 것이며 써 立邦의 터전을 굳게 할 것이다 아아 너 元子 悳은 의젓한 바탕으로 溫慈한 성품을 타고 나서 讀書 著文 操筆 吮墨이 모두 夙習한 것 같으니 결코 偶然이 아니로다 德은 이미 元良으로서 풍성하며 身分은 또한 儲副(太子)로서 마땅하도다 특히 龜筮 協從의 吉兆 뿐만 아니라 또한 中外의 待望하는 정성을 充足(塞)시킬 것이라 이에 좋은 때를 택하여 빛나는 冊名을 加하게 하고자 이제 使臣을 보내어 節을 가지고 禮를 닦아 너를 冊名하여 王太子를 삼노라 아아 仁이 아니면 繼体의 重任을 堪耐할 수가 없을 것이며 義가 아니면 衆人의 마음을 制御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바른 말을 즐겨 듣고 모든 善을 힘 써 닦아 써 邦家의 昌盛하는 慶運에 對膺하고 祖先의 累積한 休美를 떨어뜨리지 말 것이니 可히 힘쓰지 않을소냐」라고 하였다. 癸卯에 아들 恕를 封하여 德陽侯를 삼았다. 癸丑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5月 己巳에 少府監 趙通과 中郞將 李唐績을 보내어 晋州를 安撫케 하였다. 이 달에 密城 官奴 50餘人이 官의 銀器를 도적질하여 雲門賊에 投合하였다. 秋 8月 癸巳에 慶州의 李義旼의 族人들이 이미 放還되매 州吏로 더불어 틈이 생겨 角鬪하여 서로 죽일제 義旼의 族人들이 이기지 못하였다 그 때 按察使인 田元均이 州에 들어와 능히 制御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房守 別將 通人이 모두 被殺되고 元均은 두려워하여 곧 다른 邑으로 달아났다. 金州의 雜族人들이 무리로 모아 亂을 꾀하고 豪族의 사람들을 죽이니 豪族이 城 밖으로 달아나 피하였다 이에 군사로써 副使 衙門을 포위하니 副使 李迪儒가 屋上에 올라가 활을 쏘니 首謀者가 화살에 맞아 거꾸러지매 그 무리들이 4方으로 흩어졌다가 이윽고 다시 돌아와서 告하기를「우리들은 强暴하고 貪汚한 者를 除去하므로 써 우리 고을을 맑히고자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쏘나이까」라고 하거늘 迪儒가 거짓 놀라며 말하기를「내가 일찍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 外敵으로 알았구나」라고 하고 이에 城 밖의 豪族에게 密諭하고 夾擊하여 모조리 죽여버렸다. 冬 11月 丙寅에 八關會를 設하였다 이제 14日로 한 것은 卯日을 피함이다. 辛巳에 金이 禮部侍郞 劉公憲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咸成節(王의 生辰)은 본래 7月에 있었는데 前朝의 大定 甲午年 例에 따라 12月 초하룻날로 節을 삼으니 드디어 常例가 되었다. 癸未에 金使를 大觀殿에서 향연하였다. 12月 丁未에 崔詵으로 守大尉 門下侍郞 同中書門下 平章事 判吏副事를 삼고 奇洪壽로 守大師 柱國을 삼고 任儒로 守大傅 門下侍郞 平章事를 삼고 崔忠獻으로 守大尉 上柱國을 삼고 安有孚로 右副承宣 中書舍人을 삼고 趙準으로 戶部侍郞 右諫議大夫를 삼았다. 慶州副留守 房應喬를 파면하고 郞中 魏敦謙으로 바꾸었다 처음 忠獻이 義旼의 族屬을 誅滅할 때 慶州 別將 崔茂가 州官의 命을 받고 義旼의 族人 思敬 等 몇 사람을 잡아 罪罰에 處하였더니 이에 思敬의 族人 伯瑜 直才 等이 이를 원망하여 應喬에게 呼訴하기를「茂가 亂을 일으키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더니 應喬가 이 말을 믿고 (茂를) 잡아 가두었다 伯瑜과 直才가 밤에 獄에 츨어가 茂를 죽였으나 應喬가 擅殺罪를 不問에 부치고 도리어 茂의 族人 用雄 大義 等을 捕殺코자 하니 州人이 憤怨하였다 얼마 후에 用雄 大義 等이 伯瑜 直才를 죽였더니 用雄도 또한 사람에게 被殺되었다 이에 이르러 大義 等이 州中의 無賴輩를 모아 함부로 횡포한 짓을 심히 하였으나 應喬가 또 능히 制御하지 못하더니 朝廷에서 이 말을 들은 고로 이 命이 있었다.


辛酉 4年 春 正月 壬子 朔에 朝賀를 쉬었다. 2月 甲辰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3月 辛亥 朔에 王이 靈通寺에 행차하였다. 夏 5月 庚辛에 雨雹이 내렸다. 庚午에 崔宗俊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6月 辛巳에 再雩하였다. 壬辰에 金이 吏部侍郞 劉頍를 보내와 羊을 賜하였다. 秋 7月 辛亥에 太白(星)이 낮게 나타났다. 工部侍郞 太守正을 金에 보내어 橫宣을 謝하고 衛尉卿 秦彦匡은 生辰 賀함을 謝하였다. 甲戌에 都齋庫 御史 郎將 盧彦叔이 權貴가 干請한다고 거짓말하고 창고 쌀 여러 섬(碩)을 내어 창고의 員吏들과 나누려 하였는데 直庫將校가 달려와 承宣于承慶에게 告하니 事件을 憲臺에 回付하여 도적한 쌀은 물리고 彦叔과 胥吏 等 20餘人은 海島로 귀양 보냈다. 禮賓卿 趙淑을 金에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9月 丁卯에 參外群官으로 하여금 西郊에서 射術을 練習토록 하였다. 壬申에 吏部侍郞 鄭公順을 金에 보내어 天壽節을 賀하였다. 冬 10月 己亥에 百座會를 毬庭에 設하였다. 11月 戊申 朔에 日食하였으나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辛亥에 太白(星)이 5日間 낮에 나타났다. 12月 丁丑 朔에 金이 工部侍郞 納合絃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戊子에 刑部尙書 閔湜이 卒하였다. 壬寅에 崔詵으로 開府儀同三司 上柱國을 삼고 奇洪壽로 門下侍郞 同中書門下 平章事를 삼고 任儒로 守大尉住國을 삼고 金晙으로 中書侍郞 平章事를 삼고 車若松으로 守司空 參知政事를 삼고 崔忠獻으로 樞密院使 吏兵部尙書 御史大夫를 삼았다.


壬戌 5年 春 正月 丁未 朔에 朝賀를 쉬었다. 2月 辛巳에 中外의 輕繫를 放免하였다. 3月 丁巳에 冢宰 崔詵과 承宣 于承慶이 禮賓省에 앉아 譯語(通譯官)를 試取하였다. 壬申에 慮囚하였다. 夏 4月 壬午에 雨雪이 내렸다. 5月 丁未에 雨雹이 내렸다. 乙丑에 黃克中 等 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秋 7月 丙午에 將軍 韓抵를 金에 보내어 生辰 賀함을 謝하고 史祐는 天壽節을 賀하였다. 9月 丙午에 門下侍中 趙永仁 卒하였다. 冬 10月에 耽羅가 叛하매 小府 少監 張允文과 中郞將 李唐續을 보내어 安撫하였다. 慶州 別抄軍이 永州로 더불어 평소에 틈이 있었더니 이 달에 이에 雲門의 賊徒와 符仁 桐華 兩寺의 僧徒를 끌고 永州를 공격하였다 永州人 李克仁 堅守 等이 精銳를 거느리고 城 밖으로 돌격하여 나와 싸우니 慶州人이 敗走하였다 忠獻이 이 말을 듣고 宰相과 諸將을 大觀殿에 모아 의논하기를「慶州人이 함부로 不義를 行하였고 이제 또 黨을 모아 이웃 고을을 공벌하니 마땅히 군사를 내어 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11月 丙辰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戊午에 前王이 昌樂宮에서 薨하였다. 己巳에 金이 戶部侍郞 李仲元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12月 乙亥에 耽羅 安撫使 張允文과 李唐績이 賊魁 煩石 煩守 等이 모두 伏誅되었음을 아뢰었다. 丙子에 慶州 賊 孛佐 等이 일어나매 金陟候 崔匡義 康純義 等을 보내어 길을 나누어 討伐하게 하였다. 閏月 壬寅에 明宗을 智陵에 葬하였다. 甲辰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己未에 崔忠獻으로 守大傅 參知政事 吏兵部尙書 判御史臺事를 삼고 王珪로 御史大夫를 삼고 白存濡로 同知樞密院事를 삼고 金平 李自貞으로 모두 樞密院副使를 삼고 于承慶으로 樞密院 知奏事를 삼고 安有孚 李抗으로 左右承宣을 삼고 金陟侯로 知御史臺事를 삼고 崔奕으로 殿中少監 御史雜端을 삼고 鄭德宇로 右司諫을 삼고 朴得文 朴仁碩으로 殿中侍御史를 삼고 任孝明으로 殿中內給事를 삼고 李承白 李得紹로 左右正言을 삼았다.


癸亥 6年 春 正月 辛未 朔에 朝賀를 쉬었다. 己丑에 神衆院에 행차하였다. 乙未에 친히 帝釋道場을 修文殿에 設하였다. 2月 乙巳에 法雲寺에 행차하였다. 戊午에 壓兵無能勝道場을 修文殿에 設하였다. 壬戌에 普濟寺에 행차하여 五百羅漢齋를 設하고 써 賊을 滅하기를 祈禱하였다. 己巳에 王이 靈通寺에 행차하였는데 때에 御輦의 軸頭가 갑자기 불어져 王이 말을 타고 選軍門에 이르렀다 尙乘局에서 輦軸을 고쳐 바치니 王이 다시 輦을 탔는데 太子의 扈行馬가 또 뛰어 달아났으므로 다른 말로 바꾸어 탔다. 3月 戊子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乙未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丙申에 慮囚하였다. 夏 4月 丁未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甲寅에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6月 戊戌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癸丑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秋 7月 戊辰에 王玹으로 守司空을 삼고 李椿老로 參知政事를 삼아 인하여 致仕케 하고 康碩候로 右正言을 삼았다. 辛未에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將軍 尹公直을 金에 보내어 生辰 賀함을 謝하였다. 戊寅에 左司郞中 郭公義를 金에 보내어 天壽節을 賀하였다. 辛巳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乙酉에 中書平章事 金晙이 卒하였다. 8月 辛亥에 參知政事 鄭國儉이 卒하였다. 癸丑에 普濟寺에 행차하여 五百羅漢齋를 設하였다. 9月 甲午에 崔忠獻이 奉恩寺에 나아가서 太祖 眞殿에 祭하고 인하여 衣襯을 바쳤다. 冬 10月 辛丑에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乙卯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11月 丁卯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辛未에 佛頂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戊寅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戊子에 王이 恭睿太后 忌晨으로 장차 靈通寺에 행차하려는데 日官이 奏하기를 天文에 경계함이 있으니 出行함이 마땅치않다 하므로 행차하지 않았다. 壬辰에 金이 兵部侍郞 尹孝를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12月 乙未 朔에 金使를 大觀殿에서 향연하였다. 戊午에 車若松으로 守大尉 中書平章事를 삼고 崔忠獻으로 中書侍郞 平章事 吏部尙書 判御史臺事 太子少師를 삼고 王珪로 參知政事를 삼고 丁光叙 金鳳毛로 모두 樞密院副使를 삼고 朴晋材로 尙書左丞을 삼고 張允文으로 試大府卿 右諫議大夫知制誥를 삼고 李端林으로 右正言 知制誥를 삼았다. 庚申에 王이 背疸(등창)을 發하니 辛酉에 崔忠獻이 入內하여 問病하였다.


甲子 7年 春 正月 丁卯에 崔忠獻이 또 問病하였다 王이 이르기를「寡人이 藩邸를 거쳐서 寶位에 卽位하게 됨은 公의 힘이오 나이도 이미 늙었는데 病勢가 또한 무거워서(彌留) 능히 朝政을 聽斷할 수 없으므로 太子에게 傳位코자 한다」라고 하니 忠獻이 대답하기를「원컨대 聖上께서는 잘 攝養하소서 禪位하시겠다는 御命은 臣이 감히 따를 수 없나이다」라고 하고 드디어 退出하였다. 戊辰에 忠獻이 冢宰 崔詵과 平章事 奇洪壽를 私第에 맞이하여 內禪의 일을 密議하였다. 己巳에 忠獻이 다시 入內하여 問病하였다 王이 內禪을 말하고 뜻이 심히 간절(繾綣)한 바 있었다 忠獻이 이것을 太子에게 告하니 太子가 울면서 굳이 사양하였다 王이 千齡殿에 移御하여 太子에게 詔하기를「朕이 凉德으로 그릇 丕基를 承襲하여 나이 이미 늙고 病도 또한 무거워 감히 朝政을 聽斷할 수 없노라 돌아보건대 너 元子는 學問이 밝음(光明)에 나아갔고 德은 民望에 믿음직하니 이에 大寶를 너에게 부치노라」고 하니 忠獻이 太子에게 말하기를「君父의 命은 굳이 사양하지 못하나이다」라고 하고 康安殿으로 引導하여 들어가 御服을 올리고 北面하여 再拜하고는 받들고 大觀殿으로 나와 百官의 朝賀를 받았다 王이 부축되어 일어나 忠獻에게 말하기를「오늘에 朕의 志願이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 病도 따라 나은듯 하도다 卿의 朕 父子에 대한 공덕은 얕은 것이 아니니 갚을 길이 없노라」고 하고 드디어 눈물을 지우니 忠獻이 再拜하고 물러나왔다 王이 承宣 및 重房 等에게 이르기를「오늘 이후로는 다시 卿들을 볼 수 없겠구나 마땅히 모두 嗣君을 잘 보필하여 至治를 이룩하도록 하라」고 하니 듣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丁丑에 王이 德陽侯 邸에 移御하여 드디어 薨하니 遺詔에 乾始殿에 殯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戊寅에 內史洞 靖安宮에 殯하였다 在位 7年에 壽 61이요 謚를 靖孝라 하고 廟號를 神宗이라 하였으며 城南에 葬하니 陵을 陽陵이라 하였다 高宗 40年에 敬恭이라 加謚하였다.

史臣이 贊하기를「神宗은 崔忠獻이 세운 바로 生 殺 廢 置가 모두 그(崔忠獻) 손에서 나오니 다만 虛器를 안고 臣民의 위에 섬이 마치 木偶人과 같을 따름이었다 애석하도다」라고 하였다.


熙宗(1205-1211)


熙宗 成孝大王의 諱는 韺이오 字는 不陂이며 古諱는 悳이다 神宗의 長子요 母는 靖宣太后 金氏로 明宗 11年 辛丑 5月 癸未에 탄생하여 神宗 3年 4月에 太子로 冊封되고 7月 正月 己巳에 內禪을 받아 卽位하였다. 丁丑에 神宗이 薨하매 2月 庚申에 陽陵에 葬하였다. 郎中 任永齡을 金에 보내어 喪을 告하였다. 3月 丁卯에 文宣王에게 釋奠하니 國恤(喪)로 이 달에 행한 것이다. 夏 4月 甲午 朔에 母后 金氏를 追尊하여 王太后를 삼았다. 己未에 赦하였다. 5月 庚午에 王의 生日인 壽祺節을 고쳐서 壽成節이라 하였다. 6月 己亥에 金이 祭奠使 小府監 張偁)과 大理少卿 梅瓊과 慰問使 工部侍郞 石慤과 起復使 吏部侍郞 朮甲晦 等을 보내 왔다 3使가 하루씩 걸러 入京하여 仁恩 迎恩 宣恩 3館에 나누어 居處하였다 乙卯에 王이 皂衫을 입고 祭奠使를 引導하여 詔를 延慶宮에서 맞이하였다. 庚申에 金使를 향연하였다 舊禮에 客使를 향연하는 날 內侍 한 사람이 王命을 받아 右倉의 乾餱 15石을 내어 侍衛軍人에게 分給하여 주었는데 이날 軍人이 均等하게 分給하지 않음에 怒하여 書吏(抄)한 사람을 때려 죽이니 內侍는 도망쳐 免하였다 刑部가 軍人을 잡아 가두고 鞠問栲掠하여 죽은 자가 數人이나 되었으나 마침내 書吏 죽인 者는 얻지 못하였다. 秋 7月 壬戌 朔에 金이 橫宣使 兵部侍郞 完顔立을 보내왔다. 8月 戊午에 將軍 金慶夫와 禮部侍郞 崔允遇를 金에 보내어 賜祭를 謝하였다. 參知政事 車若松이 卒하였다. 9月 辛未에 燃燈으로 法王寺에 행차하여 壬申에 大會를 設하였다 今年에 9月로 한 것은 正月이 바로 初喪이었기 때문이다. 이 달에 使臣을 金에 보내어 慰問 起復 橫宣을 謝하였다. 冬 10月 癸巳에 印得侯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11月 甲子에 元子 祉를 세워 王太子를 삼으니 나이 8歲였다. 11月 癸丑에 崔忠獻으로 守太師 門下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를 삼았다.


丑乙 元年 夏 4月 辛亥에  樞密院使 金平이 卒하였다. 6月 甲午에 弘文公徒 諸生이 忠獻에게 呼訴하기를「本徒 及第 林得侯는 勢道家에 阿附하여 우리 宣聖堂을 將軍 金俊에게 팔았으니 청컨대 罪주소서」라고 하기를 數日間 하는지라 憲臺에서 得侯를 獄에 잡아 가두고 白銀 10斤을 물리었다. 秋 7月 丙辰에 馬仲奇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8月에 宋의 商船이 장차 禮成江을 떠나려고 하는데 監檢御史 安琓이 가서 禁輸物(闌出之物)을 監視하다가 國禁을 위반한 宋商 數人을 發見하여 혹독하게 매질하였다 忠獻이 이 말을 듣고 琓을 파면시키고 또 御史를 가려서 보내지 않음을 論罪하여 侍御 朴得文도 파면시켰다. 冬 12月 丁卯에 崔忠獻으로 門下侍中 晋康郡 開國侯를 삼고 奇洪壽로 判吏部事를 삼았다.


칭기즈 칸(成吉思汗)

1162년경 ~ 1227년 8월 18일

1206년 - 1227년 8월 18일

 

무단정치 최씨 정권

최충헌(崔忠獻, 1149년~1219년)

최충수(崔忠粹  1152 ?~1197신종즉위년)

최우(崔瑀, 1219~1249년)

최항(崔沆, 1249~1257)

최의(崔竩, 1257~1258년)


몽골정권

칭기즈 칸 : 재위1206~ 1227  1162~1227.8.18

톨루이 : 재위1227~ 1229  1190~1232  징기스칸 2자 -

         아들: 몽케 쿠빌라이, 아라 부가, 훌라구

우구데이 : 재위1229~ 1241 1186~1241 징기스칸 3자

구유크 : 재위1241~ 1248  1206~ 1248  우구데이 장남

몽케 : 재위1248~ 1259  1208~1259 톨루이 장남


쿠빌라이(몽골5대) 1260년 ~ 1271년 1215년 ~ 1294년

쿠빌라이(원 세조) 1271년 ~ 1294년

 

(1206)

丙寅 2年 春 2月 己未에 神宗을 大廟에 祔祭하였다. 夏 4月 甲子에 金이 大理卿 移刺光祖와 小府監 馬黯을 보내와 王을 冊封하였다 宣慶 大觀 兩殿의 倚屛이 오래되어 더러워졌으므로 王이 忠獻의 아들 將軍 瑀에게 命하여 宣慶殿에는 洪範篇을 쓰고 大觀殿에는 無逸篇을 쓰도록 하여 써 北使(金使)를 맞이하게 하였다 癸酉에 王이 장차 冊命을 받으려 할제 左承宣 鄭叔瞻을 보내어 金使에게 行禮所를 相議케 하니 대답하기를「冊命은 宣慶殿에서 받고 宴會는 大觀殿에서 設하고 望詔拜는 昇平門 밖에서 行하도록 할 것이라」하거늘 王이 써 忠獻에게 問議하니 대답하기를「前王 때 宣慶殿이 불탔으므로 冊命을 大觀殿에서 받고 望詔를 昇平門 밖에서 하였으나 이제 正殿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어찌 가히 구차하게 한 때의 制를 따라 곧 舊規를 잃겠나이까」하므로 드디어 이를 聽從하였다. 6月 甲寅에 庾亮才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丙寅에 大將軍 朴挺謨가 벼락을 맞았는데 挺謨는 사람됨이 貪婪하고 거짓이 많았다. 秋 8月 甲戌에 顯陵을 拜謁하였다. 9月 乙酉에 昌陵을 拜謁하였다. 甲午에 陽陵을 拜謁하고 陵 곁에 彰信寺를 重營하여 額을 孝信이라 고쳐 써 冥福을 빌게 하엿다 內侍 崔正份이 役事를 監督하였던 바 王에게 아첨하려 사치하고 아름다움을 극하게 하니 經費가 심히 많았다. 冬 10月 辛酉에 친히 大廟에 祫祭하였다.


丁卯 3年 春 正月에 前年 겨울로부터 山西쪽의 達官이 많이 死亡하므로 武班이 疑心하기를 東班의 咀呪함이 아닌가 하고 간간이 不平하는 말이 있으매 內侍員으로 써 重房과 將軍房에서 祈禳道場을 行하도록 하였다. 2月 丁未 朔에 崔忠獻이 奏하여 諸道의 流配者를 量移하고 放免하기를 거의 3百名이나 하였다. 3月 庚子에 宣慶殿에 거동하여 晋康侯 崔忠獻으로 하여금 王太后에게 冊寶를 奉上케 하고 忠獻에게 帶絹 金銀 綾絹 鞍馬 等物을 賜하고 드디어 諸王 宰樞와 文武 常參 以上官을 향연하고 한 사람에 廐馬 한 필씩을 賜하였다. 夏 4月 己酉에 赦하였다.


戊辰 4年 春 2月 乙卯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經天하니 太史가 奏하기를「辰 巳 歲에 明堂의 물이 흘러 僎方을 破하였으니 商音을 더욱 忌하는 것이온 바 또 向成門을 重營하는 役事도 있사오니 闕內에 留御하심이 不可하나이다」라고 하거늘 丙寅에 梨坂의 崔瑀 第로 移御하였다. 3月 壬申에 王이 忠獻의 茅亭에서 曲宴하여 唱和하며 밤새도록 심히 술을 마시고 甲戌에 梨坂宮으로 還御하였다. 閏月 乙亥에 德陽侯 恕와 寧仁侯 稹과 始興伯 璡과 侍中 崔忠獻 門下平章事 奇洪壽 任儒 樞密使 于承慶 同知樞密事 盧孝敦을 불러 樓上에서 잔치하고 擊毬를 觀覽하였는데 毬를 친 者에게는 綵帛을 差等 있게 주었다. 丁酉에 皇甫瓘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6月 己巳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秋 7月 丁未에 大市의 左右長廊을 改營하니 廣化門으로부터 十字街에 이르기까지 무릇 1008楹이나 되며 또 廣化門 안에 大倉의 南廊과 迎休門 등 73楹을 지으니 무릇 5部 坊里의 兩班에게 米粟을 집집마다 걷우어 供役의 勞賃에 充當케 하므로 兩班 坊里의 役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8月 庚寅에 起居郞 林永軾을 金에 보내어 天壽節을 賀하였다. 甲午에 法雲寺에 행차하였다. 丙申에 盜賊이 武陵을 팠다 王이 禮部의 諸陵署에 命하여 諸陵을 巡審토록 하였는데 또 盜掘者가 5~6名 있어 곧 中使에게 命하여 願刹僧으로 하여금 修築토록 하였다 有司가 탄핵하여 諸陵의 陵直을 파면하고 陵戶人을 遠島에 流配토록 하였다 明年에 盜賊 數人을 잡아 죽였다. 9月 己亥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冬 10月 乙亥에 國老와 庶老와 孝順 義節을 향연할새 王이 친히 돌며(술을) 권하였다 丙子에 또 크게 鰥寡 孤獨 篤廢疾者를 풀어 먹이고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니 州 府 郡 顯도 또한 이 例에 依하였다 근자에 國家가 多難하므로 饗禮가 오래 廢止되어 왔는데 이에 이르러 詔하여 都監을 세우고 다시 舊制에 좇도록 하였다. 乙酉에 將軍 崔瑀 第에 행차하여 牽龍에  命하여 擊毬케 하였다. 11月 辛丑에 鄭光習을 金에 보내어 方物을 바치고 林柱材는 賀正하였다. 庚戌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甲寅에 金이 戶部侍郞 敦郛를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己巳 5年 春 正月 丁酉에 王이 金主의 崩함을 듣고 奉慰寺 史洪紀와 祭奠使 李渟中을 金에 보내었다 李渟中이 金에 祭器를 請하니 (金의) 有司가 不許하매 渟中이 말하기를「길은 먼데 訃音을 가장 늦게 들어 부산하게 行裝을 꾸려(騰裝) 빨리 오느라고 미쳐 (祭器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거늘 大國은 어찌하여 사소한 일로 사람을 책망하고 이 그릇(祭器)을 아끼느뇨」라고 하니 이에 許하는지라 祭祀함에 미쳐 奠具가 精전(#:2-524)하니 金人이 그 至誠을 嘉嘆하였다. 辛丑에 金이 孫居寬을 보내와 喪을 告하였다. 己酉에 王이 神考(神宗)의 忌辰道場으로 龍興寺에 행차하였다. 壬子에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2月 戊寅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甲申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辛卯에 金國의 大安 年號를 行하였다. 3月 丁酉에 柳井洞 崔忠獻의 집으로 移御하였다. 癸卯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辛亥에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甲寅에 上將軍 金元傑과 禮部侍郞 房應喬를 金에 보내어 卽位를 賀하였다. 辛酉에 慮囚하였다. 夏 5月 戊戌에 守大師 門下侍郞 平章事 崔詵이 卒하였다. 6月 癸亥 朔에 日食하였다. 辛卯에 門下侍郞 平章事 金鳳毛가 卒하였다. 辛亥에 法雲寺에 행차하여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庚申에 門下侍郞 同中書 門下平章事 奇洪壽가 卒하였다. 冬 10月 丁卯에 妙通寺에 행차하여 摩利支天道場을 設하였다. 丙子에 佛頂道場을 內殿에 設하였다. 11月 乙未에 延慶宮에 還御하였다. 己亥에 閤門通事舍人 徐延을 金에 보내어 賀正하였다. 甲辰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金이 戶部侍郞 幹勤正을 보내왔다. 參知政事 李椿老가 卒하였다.


庚午 6年 春 2月 癸酉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丁亥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3月 甲午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夏 4月 己巳에 妙通寺에 행차하여 摩利支天道場을 設하였다. 癸酉에 太史가 妖言을 가실(祓) 것을 청하였다. 6月 戊午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乙丑에 金泓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金이 橫宣使 移刺答貞을 보내왔다. 이 달에 于龍奕을 金에 보내어 萬春節을 賀하고 宋孝誠은 生辰 賀함을 賜하였다. 秋 7月 丙午에 郎將 池方淑을 金에 보내어 橫宣을 賜하였다. 8月 壬申에 法雲寺에 행차하여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丙子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9月에 崔忠獻의 內史洞 第宅에 행차하여 3日間 留하였다가 壽昌宮에 移御하였다. 冬 11月 丁酉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壬寅에 金使가 왔다. 12月 乙卯 朔에 日食하였다. 이 달에 明宗의 太子 璹를 江華에서 불러왔다.


1211년 징기스 중국 북부에 자리잡고 있던 금을 향해 진격했다.

1211년 이준욱이 반역을 일으키자 양종은 퇴위하였으며 그 해 사망했다. 금(金)과의 오랜 전쟁으로 서하(西夏)의 국력은 급속히 쇠퇴했으며, 칭기즈 칸의 금나라 정복은 1211년에 시작되어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그의 후계자 시대인 1233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될 수 있었다.

야율유가는 몽골의 도움으로 요양을 빼앗고 요나라를 세웠으며 1220년 죽을 때까지 몽골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몽골과 함께 하였다. 이로써 금나라 서북의 웅구트(onggut:유목민의 왕족)와 동북의 거란은 몽골과 연합하게 되었다.


(1211)

辛未 7年 春 正月 癸巳에 璹를 封하여 守司空 上柱國 漢南公을 삼고 改名하여 貞이라 하고 燃燈宴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閏月 乙酉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夏 4月 癸未에 元妃 任氏를 冊하여 咸平宮主를 삼았다. 辛卯에 太子 祉에게 元服을 加하고 冊封을 받게 하였다. 乙米에 아들 禕를 冊封하여 檢校大尉 守司徒 上柱國 始寧侯를 삼았다. 丙午에 赦하였다. 5月에 金이 完顔惟孚를 보내와 生辰을 賀하니 王이 將軍 金良器를 보내어 回謝케 하였던 바 良器가 通州(金)에 이르러 蒙古兵을 만나 화살에 맞아 죽고 下節 9人도 또한 害를 당하니 금이 遺骨을 거두어 보냈다. 6月 辛巳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秋 8月 壬午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癸巳에 門下侍郞 平章事 盧孝敦이 卒하였다 9月 丁卯에 門下侍郞 平章事로 致仕한 崔讜이 卒하였다. 乙亥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李孝全을 金에 보내어 萬春節을 賀케 하였으나 길이 막혀 돌아왔다. 冬 10月 戊子에 姜昌瑞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11月에 金이 權止文牓)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壬戌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이 달에 李實春을 金에 보내어 賀正케 하였으나 길이 막혀 돌아왔다. 12月 庚子에 內侍 王濬明 等이 崔忠獻을 죽이려 꾀하다가 이루지 못하였다. 癸卯에 忠獻이 王을 廢하여 江華顯에 옮겼다가 뒤이어 紫燕島로 옮기고 太子 祉를 仁州에 追放하고 漢南公 貞을 세웠다 高宗 24년 8월 戊子에 王이 法天精舍에서 薨하니 樂眞宮으로 殯을 옮겼다 在位 7年에 壽가 57이며 謚를 誠孝라 하고 廟號를 貞宗이라 하였다가 뒤에 熙宗으로 고쳤으며 陵을 碩陵이라 하였다 高宗 40年에 仁穆을 加謚하였다.


史臣이 贊하기를「이 때는 忠獻이 國命을 잡은지 이미 여러 해가 된지라 널리 黨與를 심고 威福을 專擅하였다 熙宗이 비록 일하려 하여도 어떻게 할 수 있었으랴 王이 할 수 있는 일은 마땅히 正道로 自處하고 어진 이에게 맡기고 有能한 사람을 登用하여 王室을 自强하였더라면 비록 跋扈하는 臣下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惡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인데 王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경박한 꾀를 聽用하여 한 때의 분함을 풀려 하다가 마침내 放黜을 당하게 되었으미 슬프도다」라고 하였다.


康宗(1212-1213)


康宗 濬哲文列亶聰明憲貽謀穆淸元孝大王의 諱는 오(#:2-527)요 字는 大華이며 1字는 法柱라 하니 明宗의 長子며 母는 光靖太后 金氏로 毅宗 6年 壬申 4月 乙巳에 誕生하였다. 明宗 3年 4月에 太子로 冊立되어 이름을 璹주라 賜하였다 27年 9月에 崔忠獻이 江華에 追放하였다가 熙宗 6年 12月에 서울로 召還되어 明年 正月에 漢南公으로 封케 되었으며 이름을 貞이라 고쳤다 12月 癸卯에 忠獻이 熙宗을 廢하고 王을 私第에서 받들어 康安殿에서 卽位하고 이름을 오(#:2-527)로 고쳤다.


1212년 거란의 옛 영토인 만주 서남부의 요하에서 야율유가가 반란을 일으켰다


壬申 元年 春 正月 己酉 朔에 朝賀를 쉬었다. 辛亥에 王子 진(#:2-527)이 安岳縣으로부터 還京하였다. 乙卯에 灌頂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丙寅에 制하기를「登極한 처음에 恩宥를 폄이 例이나 2月 下旬에 가서 吉日을 가려 赦를 頒布할 것이오 西京 및 諸路의 州 牧이 進奉하는 方物은 一切 이를 免除한다」라고 하였다. 延生經道場에서 3日間 設하였다. 2月 庚辰에 告奏使 中書舍人 李儀를 金에 보내니 表에 이르기를 「엎드려 보건대 國王 韺은 일찌기 先代의 業을 傳하여 外藩을 공경히 지키더니 문득 疾病에 걸려 날로 甚하고 오래되어 몸이 심히 쇠약하게 되었나이다 治療를 하여도 效果가 없어 顚仆할가 걱정하여 바라기를 번거러운 機務를 벗어남으로 因하여 잠시 餘喘(餘生)을 保全할가 하나이다(그것은) 대개 臣의 仲父인 先國王 臣 晫의 遺囑을 承稟한 데에 말미암은 것이니 臣은 親等으로는 猶子임으로 道理上 承家에 合當하니 만약에 遞更이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推與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前年 12月 25日에 臣으로 하여금 國家의 事務를 權知케 하였나이다 臣 韺는 사양할 도리가 없고 받기에도 또한 견디기 어려우나 돌이켜 보건대 부탁함이 가벼운 일이 아니옵기 장차 呼訴하여 멀리 (天聽에) 아뢰고자 하였사오나 백성은 하루도 임금이 없어서는 안되고 방(#:2-528)社는 오래도록 제사를 缺할 수 없음을 생각하여 힘써 群情에 따라 임시로 重任을 맡았나이다 跼天蹐地에 진실로 顚墜(隕越)하는 회포만 깊어지고 剖心析肝에 事實의 顚末(端倪)을 仰告하오니 행여나 淵聽을 돌리시면 鴻恩을 깊이 感荷하겠나이다」라고 하였다. 壬辰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己亥에 儀鳳樓에 거동하여 赦하였다. 3月 庚申에 門下侍郞 平章事 任儒가 卒하였다. 夏 4月 辛巳에 王의 生日로 光天節을 삼았다. 乙巳에 李儀가 金에서부터 돌아오니 詔에 이르기를「朕이 생각컨대 그대 나라는 代代로 忠勤을 돈독하게 하여왔다 생각컨대 前王이 갑자기 病으로 사양하므로 그대는 仲父의 아들로 본래부터 賢明함을 일컬었고 先臣의 遺訓에 微하여 (그대로) 하여금 機務를 攝行토록 하였다 하였으므로 答詔를 주어서 특히 矜從함을 표시하노라 이에 보내온 章奏를 거듭 보고 마땅히 朕의 뜻을 밝게 타일러야 할 것이니 그 恩許를 받거던 더욱 藩儀를 삼가히 하라 이어서 마땅히 使臣을 보내어 冊命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5月에 王妃 懿靖王后 金氏를 追尊하여 光靖太后를 삼았다. 6月 丙子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戊子에 田慶成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庚寅에 王이 菩薩戒를 內殿에서 받았다. 秋 7月 辛酉에 金의 封冊使 大理卿 完顔惟基와 直學士 張翰이 왔다. 乙丑에 아을 진(#:2-529)을 冊封하여 王太子를 삼아 元服을 加하고 府를 세웠다. 丁卯에 戶部侍郞 李實椿을 金에 보내어 萬春節을 賀하였다. 壬申에 王이 冊命을 받으니 詔에 이르기를「근자에 前王이 이에 나라를 사양하고 卿이 賢淑하다고 하여 世封 주기를 바란다기에 이에 使臣을 보냄에 다달아 하여금 가서 錫命을 加하라고 하였으니 더욱 忠恪함을 생각하여 힘써 寵光에 對하도록 하라 이제 使臣 明虎大將軍 大理卿 完顔惟基와 副使 翰林直學士 大中大夫張翰을 보내어 그 곳에 가서 冊命토록 하고 인하여 卿에게 車服 金印 匹段 弓箭 鞍馬 等物을 別錄과 같이 갖추어 賜하노라」고 하고 冊에 이르기를「짐은 馭貴의 바탕을 가지고 天을 대신하여 命함을 맡게 되니 무릇 䟽榮의 例에 參預할 者에게는 반드시 過厚한 恩을 높여 주리라 하물며 東藩(高麗)은 그의 侯度를 삼가하여 지난번 (王位를) 傳하고 받을 즈음에 있어서 극히 揖讓의 風을 돈독히 하였도다 控章을 보고 특별히 좇아 허락하노라 權高麗國事 王오(#:2-530)는 資性이 점쟎코(愷梯) 學問이 깊어서 안으로는 善을 즐기는 정성을 펴고 밖으로는 어진 이를 좋아하는 名望이 盛하도다 理念을 상고하여 和協하고 政權을 假守함에 능히 이겨내어 付囑者로 하여금 知人의 일컬음을 얻게 하고 傳授者로 하여금 과연 부탁의 보람이 있게 하였도다 이 한 일을 돌아볼 때 어찌 兩全의 길이 아니라 하리오 이러므로 그대의 眞封을 바르게 하고 이 새로운 恩澤을 풍성하게 하노라 아아 山海 5部를 摠攬하여 茅社(茅土 卽 封土)를 주고 車服 9名을 가하여 그 旗章을 빛나게 하나니 바라건대 忠愛의 마음을 간기하여 더욱 寵綏의 뜻을 體하도록 할 것이며 그대의 職分을 힘써 닦아 삼가 朕의 말에 服膺할 지어다 可히 特히 開府儀同三司 上柱國 高麗國王 食邑 10000戶 食實封 1000戶를 除授할 것으로서 인하여 有司로 하여금 날을 가려 禮를 갖추어 冊命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賜與한 象輅는 高가 19尺인데 廣化門의 高는 겨우 15尺인지라 깎아 낮추어 門에 들일 것을 請하니 金使가 答하기를 象輅의 制는 모두 定式이 있으므로 增損하지 못는 것이라 하므로 이에 門지방 밑을 파고 (象輅)頂上의 3輪을 떼어 끌어들렸다. 8月 丁亥에 星變消災道場을 內殿에 設하였다. 使臣을 金에 보내어 封冊과 賜物을 謝하였다. 冬 10月 癸酉 朔에 金의 崇慶 元年 年號를 썼다. 甲午에 王妃 柳氏를 冊하여 延德宮主를 삼았다. 乙未에 內庭에서 醮祭하여 星變을 가시었다. 11月 丙辰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12月 乙未에 金元義로 參知政事 判禮部事를 삼고 崔洪胤으로 政堂文學을 삼고 鄭克溫으로 守司空 左僕射 判三司事를 삼았다.


1214년 금나라, 몽골군 침공으로 카이펑[開封]으로 천도.


癸酉 2年 春 正月 癸卯 朔에 朝賀를 쉬었다. 2月 乙酉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3月 甲子에 羅州에 地震하였다. 賀 4月 甲午에 智陵에 拜謁하였다. 中書省에서 秘書監 李淳中이 南省試를 管掌할새 試題를 誤解하였음을 彈劾하므로 貶하여 南京副留守를 삼고 進士의 籍을 醮除하였다. 5月 丙寅에 旱魃로 再雩하였다. 6月 辛未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甲申에 왕이 菩薩戒를 內殿에서 받고 僧 至謙으로 王師를 삼았다. 秋 7月 壬寅에 許受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8月 癸酉에 王이 不豫(帝王의 病)하여 丁丑에 詔하기를 「朕이 不類로서 외람되히 大寶를 이어 받아 지금에 數年이 되었다 德은 薄하고 짐(責任)은 무거운데 病은 점차 위태하여지니 오직 天位(王位)는 잠간동안이라도 비울 수 없는지라 太子 진(#:2-532)은 德은 足히 써 위에 알려질만하고 明은 足히 써 아래를 크게 덮을만한지라 이에 王位로써 命하여 重大하고 어려운 일을 물려 주노니(遺大投艱) 무릇 너희들 百僚는 각기 너희들의 일을 잡아 嗣王(命令)에 쫓도록 하고 山陵制度는 힘써 儉約함을 앞세울 것이며 易月의 服을 3日로 除(服)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날 해 저물때 해와 같이 큰 별이 乾方(西方)에 보이더니 이윽고 땅에 떨어졌다 밤 2鼓(2更)에 王이 壽昌宮 和平殿에서 薨하니 在位 2年에 壽 62이다 謚를 元孝라 하고 廟號를 康宗이라 하였으며 陵을 厚陵이라 하였다 高宗 40年에 明憲을 加謚하였다.

史臣이 贊하기를「康宗이 在位하던 날에 무릇 施位한 바는 모두 强臣의 制約을 받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 나라를 다스린 날이 얕으니 슬프도다」라고 하였다.


高宗(1214-1259)

 

高宗 安孝大王의 諱는 철이오 字는 大明이며 一字는 天祐이다. 舊諱는 瞋인데 또 질로도 고쳤다. 康宗의 元子로 母는 元德太后 柳氏이다. 明宗 二十二年 正月 壬戌에 탄생하여 康宗 元年 七月에 太子로 冊封되고 二年 八月 丁丑에 康宗이 薨하니 戊寅에 遺詔를 받아 康安殿에서 卽位하였다. 九月 丙午에 康宗을 厚陵에 장사하였다. 이 달에 金의 昇王 珣이 皇帝位에 나아가 貞祐라 改元하고 使臣을 보내어 來告하거늘 閏月에 郞將 盧育夫를 金에 보내어 金蘊珠를 進奉하고 告哀하였다.


1213년에는 선화를 정복하고 산서 중부를 돌파하여 태원과 평양을 빼앗았다. 이 후 남으로 기수를 돌려 하북과 산둥 평원을 가로질러 하간과 제남을 함락시켰다. 칭기즈 칸이 북경을 봉쇄작전으로 공격하려고 했을 때, 금 조정에는 궁정분란이 일어나 영제가 홀사호에게 암살을 당하였고, 홀사호는 영제의 조카인 오도보 즉 선종을 제위에 앉혔다. 공성전에 자신이 없던 칭기즈 칸은 오도보의 화의를 받아 들이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고 철수하였다.

1214년 징기스 금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고 철수했다가


甲戌 元年 春 正月에 王의 生日로 慶雲節을 삼았다. 夏 五月 丙寅에 金莘鼎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申卯에 魂當에 행차하여 四虞祭를 行하였다. 秋 九月 壬戌 朔에 日食하였다.


1215년 징기스 전쟁을 재개하여 베이징[北京]을 함락시켰다. 그 뒤 중국 북부의 완전한 장악은 부장인 무칼리에게 맡겨졌다.


금나라 오도보는 바로 개봉으로 천도하였고, 칭기즈 칸은 그것을 반역으로 생각하고 다시 북경을 쳐서 불사르고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초원의 거주자들이 아무런 과도기적 단계도 없이 도시문명을 가진 고대국가를 소유하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더 나은 방법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난감함에 의하여 방화와 살육을 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약탈은 그들의 규범인 야삭에서 금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북경에 들어가서 한달 동안이나 약탈을 계속 하였다. 이것은 10세기의 거란이나 12세기의 여진 사람들이 살육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재산을 파괴하지 않고 이전 왕조를 계승하여 차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후진적이였다.


금은 개봉 천도이후 섬서성의 일부와 하남성 지역 정도로 축소되었다. 몽골이 투르크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 여력이 없을 때, 금은 다시 북경을 제외한 여러 성을 수복하였다. 칭기즈 칸의 신하 무칼리는 중국의 작전을 일임받고 지속적인 전투를 계속하였으나 이제 전투는 중국식 공성전으로 완전히 변해 버려 어려움을 겪었야 했다. 칭기즈 칸은 금나라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며 그의 아들인 우구데이와 톨루이에 의하여 1233년 5월에야 정복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乙亥 二年 春 二月에 參知政史 鄭克溫이 卒하였다. 夏 四月 申卯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丙申에 消災道場을 宣慶殿에서 五日間 設하였다. 五月 己未에 廉珝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壬午에 兵部尙書로 致仕한 玄德秀가 卒하였다. 秋 七月에 어떤 사람이 重房에 말하기를 「尙藥局이 大闕의 西便에 있어 항상 방아를 찧으니 山西의 旺氣를 損傷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니 이에 마음대로 尙藥局 尙衣局 禮賓省 등 무릇 四十餘棟을 헐어 移築하고 重房은 또 新路를 千齡殿옆에 열어 써 往來를 通하게 하였다. 八月 己亥에 崔忠獻이 前王(熙宗)을 蕎桐縣으로 옮겼다. 申丑에 知文下省事 丁彦眞이 卒하였다. 己酉에 康宗의 神御를 景靈殿에 奉安할새 王이 儀鳳門外에 나와 拜迎하니 君臣이 惑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는 者가 있으며 道人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先王(康宗)은 일찍 太子가 되었을 적에 島嶼에 옮아가 궁하게 계신지 十餘年(逾紀)에 社稷과 臣民이 모두 他의 所有가 되었더니 어찌 마침내 寶位를 받으리라」고 期約하였으리오 비록 享國(在位)한지 日淺하나 능히 聖嗣를 傳하고 遺弓한 後에 四親殿에 入安케 됨은 진실로 大明이라」고 하였다. 九月 戊午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丁卯에 康宗을 大廟에 附祭하고 文宗의 神主를 내어 景陵에 갈맜다. 庚午에 王이 太后를 받들고 淸州洞宮에 移御하였다. 壬申에 顯陵에 拜謁하였다. 壬午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乙酉에 昌陵에 拜謁하였다. 冬 十月 辛卯에 厚陵에 拜謁하였다. 乙未에 親히 大廟에 협祭하고 玉冊을 받들어 尊號를 追上하였다. 第一太祖室에는 冊하기를 「漢祖의 三尺劍을 드니 우리의 武가 오직 드날렸고 殷湯의 九有師를 統率하니 그 일어남이 盛하였도다 밝고 밝아서 可히 더할 수 없고 넓고 넓어서 能히 이름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고 第二惠宗室에는 冊하기를「몸소 甲冑를 둘르고 王業의 艱難을 도와 이루니 德望이 雲소에 極하여 民心의 傾附 率致하였도다」라고 하였고 第三顯宗室에는 冊하기를「王室亂離의 즈음에 當하여 能히 그 功을 定하고(勘定厥功) 邦人의 요薄한 風俗을 개혁하여 같이 다스림에 돌아가게 하였다. 밖으로는 州牧의 舊制를 定하고 안으로는 社稷의 新圖를 세웠도다 敵國의 百萬兵을 掃蕩하여 沛然히 막아낼 수 없게 하였으며 邊城을 쌓은 것이 十八邑으로 그 불??를 防備하여 마침내 太平의 基를 이루었음으로 中興의 主라고 이름하도다」라고 하였고 第四宣宗室에는 冊하기를 父兄의 業을 잇고 軍國의 權을 잡았도다 嗣子가 일찌기 讓位하매 비록 後미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餘烈이 홀로 많음으로 첫째로 穆位에 敍하도다」라고 하였고 第五肅宗室에는 冊하기를 「文帝 龜橫의 兆를 卜하여 漢家를 再造하였고 元皇 龍化의 謠에 應하여 晋室을 中興하였도다」라고 하였고 第五睿  宗室에는 冊하기를「先王 三五(十五)代를 지나서 祖業의 連綿(瓜綿)을 이으고 寶位 二九(十八)年 동안에 百姓(??元)이(父母처럼)愛慕하게끔 撫育하였도다 南과 西로 巡狩하여 風敎를 베풀고 北伐東征하여 武를 쉬고 文을 닦았도다 學宮에 행차하여 써 人材를 기루고 醫藥을 베풀어서 써 民病을 구하였고다」라고 하였고 第七仁宗室에는 冊하기를「內闕을 收葺하여 써 重威를 보이고 西都를 쳐써 汚俗을 새롭게 하였도다 親히 帝籍을 갈아 百姓에게 稼穡을 勸하여 써 生을 厚케 하고 賢闕에 거동하여 옛 訓謨를 論하여 敎化를 돈독케 하였도다」라고 하였고 第八神宗室에는 冊하기를 「일찌기 睿哲한 자질을 타고 나서 오래 公侯의 法度를 지켰도다 聖德을 可히 가리울 수 없으매 洛水가 符에 應하고 神器가 진실로 돌아감이 있음네 咸池에 해가 떴도다 高祖의 倦勤한 뜻을 생각하여 임금에 樂이 없고 周王의 遺大艱難을 생각하여 이에 位를 禪讓하였도다」라고 하였고 第九康宗室에는 冊하기를「本來 龍飛의 儀表가 있음에 鴻擧의 資를 기다릴 것 없었고 曆數가 몸에 있음에 장차 日月(重明)로써 이어 비치리로다 國家가 多難함에 確平이 煩悶 없이 潛藏하였도다 그러나 하늘이 주시고 神이 扶護함으로 聖人이 作興하매 萬物(萬物의 情)이 보이도다(聖作而物覩) 皇極에 奄臨하고 綿歐를 大統하였다가 드디어 神器(帝王의 位)를 後嗣(侗)에 傳하여 크게 遺風을 先祖에게 나타내었다」라고 하였다. 禮를 마치고 高達坂에 이르니 崔忠獻이 彩棚을 맺아 迎賀하거늘 王이 參乘을 命하여 儀奉樓에 還御하고 赦하였다.


丙子 三年 春 正月 辛未에 地震하였다. 丁丑에 親히 帝釋道場을 修文殿에 設하였다. 辛巳에 昌樂公主가 卒하니 壬午에 諸王과 宰樞 常參官 以上이 大闕에 나아가 陳慰하였다. 二月 甲申 朔에 日食하였다. 己丑에 日本國 僧이 와서 佛法을 求하였다. 丁酉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三月 戊辰에 비로소 乾聖寺에 행차하여 帝釋齋를 행하고 또 藏經會를 宣慶殿에 設하였다. 辛未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夏 四月 癸巳에 雨雪이 내렸다. 가물었다. 五月 甲寅에 庾碩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丁丑에 비를 여러 神祠에서 빌었다. 六月 癸未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司徒 柱國 璿이 卒하였다. 癸卯에 비를 빌었다. 秋 七月 辛酉에 大雨가 내렸다. 閏月 甲申에 諸道에 察訪使를 分遣하여 백성들의 病苦를 存問하고 官吏들의 淸濁을 살피게 하였다. 丙戌에 北界兵馬使가 奏하기를「金의 東京總管府에서 聖旨를 받들어 移牒하여 왔사온데 대략 이르기를「전날에 韃단族이 兇勢를 믿고 入京함이 있었으나 이미 大軍과 더불어 年前에 講好하고 가버린 뒤에 契丹이 (무리를) 불러모아 邊方을 좀먹듯 侵害하여 우리 生靈을 殺戮하였고 우리 倉凜을 불태워 皇天이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되고 여러 사람의 원망(怨)이 모여 한데로 돌아가게 되었도다. ??從하던 者는 창을 거꾸로 돌려치고 同謨하던 者도 군사를 기울려 降服하니 이미 人心이 옛 것을 奉戴하여 遼海가 처음과 같이 保全케 되었는데 다만 叛賊(蒲鮮)萬奴가 一方의  重한 委任을 버리고 皇國의 大恩을 忘却하니 用心이 착하지 못하여 하늘이 돕지않게 되었습니다 近者에 隆安府行省의 移剌을 받아 온전히 大軍을 들어 征討하니 三個月이 다 못되어 응당 도적이 모조리 殺滅될 것이오 비록 殘零의 餘黨이 도망하여 山林에 있다 하여도 亡함이 얼마 남지 않으리이다 이미 이 賊徒들이 失敗하였으니 貴國을 놓아 두고 어디로 가겠나이까 저윽이 두려워하건대 巧妙한 말과 속이는 꾀로 兩國에 間牒하여 곁달아 侵擾가 일어날가 하나이다. 만약 혹 國境을 지나는 者가 있거든 엄중히 設備하여 근심을 除去할 것이며 便利에 따라 拿捕되는대로 牒送前來케 하소서 近者에 契丹의 餘賊이 西로 渡河코자 하나 韃단이 本祖 大軍과 모아 挾攻 掩殺하기를 約束하였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갈 곳이 없음을 알고 奔波와 같이 逃去하여 가만히 婆速의 境域을 侵犯하였나이다 이로부터 이미 大軍을 파견하여 處理하는 外에 여러 갈래로 心力과 能한 才幹 있는 官吏를 보내어 諸道의 大軍과 會合하여 不日間(指日) 來到할 것이나 一行의 軍數가 浩大하므로 저윽이 糧食에 蹉跌이 생기거나 아울러 馬軍이 자주 싸워 馬匹이 瘦弱할까 두려움으로 그래서 지금 移牒하여 보내어 糧食을 빌리고 馬匹을 豫備코자 하는 것이니 貴國은 마땅히 힘을 헤아려 起送前來케 하소서 患難을 서로 救하고 憂樂을 서로 같이하는데 設使 安危가 있더라도 彼此를 가르기(分) 어려운 것이니 願컨대 먼 앞일을 생각하여 써 信從하고 回牒이 速히 到達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이때에 金의 宣撫 蒲鮮萬奴는 遼東에 웅거하여 天王이라 ??稱하고 國號를 大眞이라 하였다. 이에 앞서 金이 再牒하여 米穀 팔기를 빌거늘 國家에서는 邊官으로 하여금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去年으로부터 金人은 兵亂과 物資凅竭로 因하여 다투어 珍寶를 가지고 義州 靜州 關外에 納款하여 米穀을 買賣(互市)하는데 銀一錠에 쌀 四五石을 바꾸게 됨으로 商人들이 다투어 厚利를 노려 國家에서 비록 嚴刑을 하고 物貨를 沒收하여도 그래도 오히려 貪慾과 不正을 꺼리지 않고 가만히 숩어서 買賣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金의 將師가 군사를 거느리고 關에 와서 責하기를 「어찌하여 舊好를 버리고 出穀의 請을 들어 주지 않는가」라고 하고 이에 十餘人을 사로잡아 갔으나 中道에서 脫還하였다. 戊子에 消災道場을 宣慶殿에서 設하였다. 八月 壬戌에 王이 玄化寺에 행차하였다. 乙丑에 契丹의 遺種인 金山 金始의 二王子가 그 장수 鵝兒 乞奴 二人을 보내어 군사 數萬名을 이끌고 鴨綠江을 건너와서 寧 朔 定戎의 境界를 침노하였다. 己巳에 上將軍 盧元純으로 中軍兵馬使를 삼고 上將軍 吳應富로 右軍兵馬使를 삼고 大將軍 金就礪로 後軍兵馬使를 삼아 이를 막게 하였다. 辛未에 北界에서 邊報가 다시 왔는데「丹兵이 이미 寧德城을 도륙하고 나아가 安 義 龜 三州를 포위하였으며 또 군사들이 麟 龍 兩州의 境界로부터 와서 鐵 宣 二州를 攻擊한다」라고 하였다. 乙亥에 朔州分道將軍 盧仁유와 昌州分道將軍 車德威는 能히 丹兵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削職하고 中郞將 李希柱와 金公奭을 모두 借將軍으로 하여 보내었다. 契丹兵이 글을 달려 보내어(馳書) 報하기를 「大遼는 開國한지 二百餘年 中間에 女眞에게 侵犯된지 또한 將次 百年이 되었도다 그 女眞에게 陷落된 諸邑은 모두 收復되었으나 오직 婆速路一城만 뽑지 못하였으므로 累次 政討하여 바야흐로 降伏을 받고 官吏들은 如前히 任用하고 있으며 백성들도 또한 如前히 生業에 安定되어 있으니 네가 만약 降附하지 않으면 곧 大軍을 보내어 殺戮하고 조금도 가벼히 용서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九月 壬午에 大將軍 李보로 西海道防護使를 삼고 大將軍 崔愈恭으로 東界 兼春州道防護使를 삼았다. 朝陽鎭에서 奏하기를 「契丹兵이 鎭에 이르므로 甲仗別監 東大悲院錄事 劉性臧과 副將 李純老 등이 二十九人을 쳐서 죽이고 旗幟와 鉦鼓(징과 북)를 빼앗았나이다」라고 하므로 이에 性臧을 司宰注簿로 純老를 大悲院錄事로 除拜하였다. 戊子에 金의 來遠軍이 寧德城에 移牒하여 함께 契丹兵을 夾攻하자고 約束하고 인하여 兵馬와 芻(馬草)糧(兵糧)을 索求하였다. 壬辰에 昌州分道將軍 金公奭이 丹兵으로 더불어 昌州에서 敵首 四十二級을 베고 延州郞將 玄章 等도 여러번 싸워 七十餘級을 斬殺하고 牛馬 八十을 鹵獲하였으며 雲州副使 薛得儒가 다시 싸워 五十餘級을 죽였다. 己亥에 西京兵이 契丹과 朝陽豊端驛에서 싸워 一百六十餘級을 베니 江에 빠져 죽은 者도 또한 많았다. 乙卯에 西京兵이 成州의 狗淺에 이르러 丹兵 二千餘人과 만나 交戰끝에 죽이고 擄獲한 것이 모두 一百十五人이었다. 冬 十一月 庚寅에 金이 移牒하기를「韃단兵이 大夫營을 來攻하여 틈을 타 入城하였으나 그러나 이미 모두 죽였다 아직 그 餘黨이 貴國에 逃入할까 두려우니 照會하여 막아 掩殺하기를 번거롭게 請하나이다」라고 하였다. 十二月 丙寅에 丹兵이 黃州를 도륙하였다.


丁丑 四年 春 正月 庚辰에 樵人들이 大廟의 松樹를 잘라 거의 赤地가 되었으므로 이에 軍士를 命하여 禁하였으나 또한 能히 그치제 하지 못하였다. 甲申에 金의 來遠城에서 영덕성에 移牒하기를「叛賊 萬奴는 本來 契丹과 同心이니 만약 合軍하여 貴邦을 往侵하면 그 患이 不少할 것이오 또한 貴邦에서 擊退되면 반드시 우리나라로 도망쳐 돌아올 것이니 진실로 貴邦을 侵犯하거던 마땅히 急히 報하소서 우리는 곧 군사를 내어 掩擊할 것입니다」라고 하거늘 寧德城에서 回牒하기를 「丹兵이 일찌기 우리 國境으로 들어와서 여러 번 좌절되었는데 만약 萬奴가 계속하여 오면 우리 軍力이 分散되어 丹寇들이 다시 그 세력을 떨칠까 두려우며 만약 上國을 侵犯한다면 일이 頃刻에 생겨 미쳐 報知할 수 없을 것이니 請컨대 미리 兵馬를 設置하여 萬奴를 가로막아 弊邑(我國이라는 말의 謙稱)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면 弊邑도 또한 契丹兵을 막아 上國에 이르지 못하도록할 것이라」고 하였다. 庚寅에 全羅抄軍別監 洪보가 馳報하기를「全州의 軍馬를 年前 十二月 二十六日에 재촉하여 出發케 하였는데 떠나간지 五日만에 州로 돌아와 亂을 일으켜 長吏를 殺逐하고 인하여 留住하매 이로 말미암아 羅州方面(羅界)의 軍도 또한 出發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였다. 癸巳에 大將軍 吳壽祺를 파견하여 步卒 數千으로 東界를 防守케 하고 兼하여 그 方面의 諸軍을 統率케 하였다. 甲午에 鹽州人이 丹兵을 擊走시키고 포로 數十人을 바쳤다. 丙申에 右副承宣 金仲龜를 보내어 南道軍馬로써 가서 丹兵을 치게 하였다. 丁酉에 親히 無能勝道場을 宣慶殿에서 三日間 設하였다. 安西都護府가 契丹兵과 싸워 百餘級을 斬首하여 와서 바쳤다. 庚子에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丙午에 將軍 奇允偉를 보내어 本領의 軍卒 및 神騎 二班을 거느리고 忠淸按察使와 함께 南賊을 追捕케 하였다. 二月 戊午에 定州分道將軍 朴儒가 馳報하기를「丹兵 三萬名 가량이 來寇하여 城柵을 불살랐나이다」라고 하였다. 三月 丙戌에 東面都監判官 李唐必을 보내어 大廟神主를 大常府에 옮겼다. 將軍 奇允偉를 보내어 顯陵에 나아가 太祖의 梓宮을 奉恩寺에 奉遷케 하였다. 丹賊 六人이 國淸寺에 侵入하므로 중이 一人을 잡아 죽이니 남어지는 모두 도망하였다. 또 牒者 三人이 宣義門에 들어옴으로 門卒들이 잡아 물으니 이는 곧 楊水尺과 및 우리의 降卒이었다. 丹兵 五六人이 또 와서 門卒 三人을 죽이고 門外에 사는 良家의 女子一名을 잡아갔다. 戊子에 將軍 申宣冑를 보내어 昌陵 梓宮을 奉恩寺에 奉遷하고 또 厚陵을 改葬하는 都監을 세웠다가 곧 罷하였다. 己丑에 丹兵이 牛峯縣에 侵寇하였다가 드디어 臨江 長湍으로 向하여 갔다. 玄化寺의 安 顯 康 三宗의 神御를 崇敎寺로 奉遷하였다. 庚寅에 將軍 申宣冑 奇允偉 崔俊文 等에게 命하여 각기 그 군사를 거느리고 丹兵을 崇仁 弘仁의 二門 밖에서 防備케 하였다. 丹兵이 白領逆에 이르렀다. 도적이 純陵을 發掘하였다. 癸巳에 乾聖寺에 행차하여 將軍 崔孝文 金陽與 申宣冑 等에 命하여 군사를 合하여 備禦케 하였더니 丙申에 宣冑 等 五將軍이 싸우지 않고 도망쳐 돌아왔다. 丁酉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夏 四月 己酉에 竹坂官에 移御하였는데 이는 忠獻의 지은 것이다. 이 때에 術士가 말하기를「松山은 王氣가 다 되어 가니 마땅히 別宮으로 거동하여 써 이를 가시(禳)옵소서」라고 하매 이를 聽하였다. 庚戌에 丹兵 五千餘人이 金郊驛에 이르렀다. 壬子에 親히 無能勝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戊午에 다시 五軍을 査閱하고 上將軍 吳應夫로 中軍兵馬使를 삼고 上將軍 崔元世로 前軍兵馬使를 삼고 借將軍 貢天源으로 左軍兵馬使를 삼고 借將軍 吳仁永으로 右軍兵馬使를 삼고 上將軍 柳敦植으로 後軍兵馬使를 삼아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崇仁門을 나가 적을 막게 하였다. 己未에 金의 萬奴의 군사가 와서 大夫營을 격파하였다. 辛酉에 九室神主를 工部廳으로 諸陵神主를 考功廳으로 奉遷하였다. 戊辰에 金兵 九十餘人이 鴨綠江을 건너 義州에 들어오거늘 分道將軍 丁公壽가 군사를 내어 이를 막으니 虎頭金牌를 찬 官人이 武器를 버리고 꿇어앉아 말하기를「나는 元師 于哥下인데 밤에 黃旗子軍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 왔으니 願컨대 將軍은 나를 살려 주소서」라고 하였다. 癸酉에 賢成寺에 행차하여 文豆婁道場을 設하였다. 五月 庚辰에 丹兵이 東州를 陷落하였다. 吳應夫를 罷免하고 前軍兵馬使 崔元世로 代替시키며 上將軍 金就礪로 前軍兵馬使를 삼았다. 壬午에 丹兵 數十騎가 城東의 籍田里에 侵寇하였다. 癸未에 丹兵이 桃源驛을 侵掠하였는데 驛吏가 그 文牒을 得見하니 대략 이르기를「兩國이 서로 싸우면 한갖 無辜한 백성만 죽이게 되니 마땅히 信實한 大臣을 보내어 表文을 받들고 歸服(歸款)하라」고 하였다. 甲申에 大將軍 池允深으로 楊 廣 忠 淸道防禦使를 삼아 道內兵과 및 僧軍을 거느리고 써 丹賊을 막게 하였다. 乙酉에 王輪寺에 행차하여 神衆道場을 設하였다. 癸巳에 丹兵이 原州에 들어오매 州人들이 力戰하여 물리치니 丹兵이 後退하여 橫州에 주둔하였다. 乙未에 中軍兵馬使 崔元世로 兵部尙書 鷹揚軍上將軍을 삼고 後軍兵馬使 柳敦植으로 監門衛上將軍을 삼고 左軍兵馬使 貢天源으로 降級하여 大卿을 삼고 鄭有麟으로 이를 代替케 하였다. 丁酉에 妙通寺에 행차하여 摩利支天道場을 設하여 써 丹兵을 가시었다. 內侍를 보내어 詔書를 가지고 가서 軍中을 慰勞케 하고 각기 衣一領과 銀甁二口를 賜하였다. 己亥에 丹兵이 原州를 陷落하였다. 六月 丁未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甲寅에 刑部郞中 金周鼎을 보내어 西京을 安撫하였따. 丙辰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壬戌에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甲戌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淸塞鎭에서 丹人王侯烈을 잡아 오거늘 곧 이를 斬하였다. 秋 七月 丙子 朔에 日食하였다. 丁丑에 西北面兵馬使가 奏하기를「契丹 二百餘人이 淸塞鎭에 侵寇하거늘 判官 周孝嚴과 京將 韓貂가 出戰하여 男女 二人과 馬 十匹 鐵甲 朱記 銀牌 等을 노획하였나이다」라고 하므로 王이 孝嚴으로 興王都監判官을 삼고 韓貂로 郞將을 삼았다. 前樞密院使 趙沖으로 西北面兵馬使를 삼았다. 庚辰에 崔元世와 金就礪가 丹兵을 忠 原 二州間으로 追擊하여 麥谷에서 싸우고 朴達峴으로 쫓아가서 그를 大敗케 하니 賊이 大關嶺을 넘어 도망하였따. 辛巳에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戊子에 다시 趙沖으로 樞密院使 吏部尙書 上將軍 翰林學士 承旨를 삼았다. 癸巳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丙申에 王이 질라고 改名하였다. 癸卯에 加發兵馬使 任輔가 病이 들므로 大將軍 奇允偉로 代替케 하였다. 甲辰에 佛恩寺에 행차하였다. 八月 丙午 朔에 崇敎寺의 康宗 神御를 王輪寺에 奉遷하였다. 史館에 宣飯하는 것을 回復하였다. 이보다 먼저 某王이 史臣의 記事를 보고자 하여 몰래 史館에 이르렀던 바 直館이 미리 알고 숨고 나타나지 않으니 王이 노하여「直館이 宿直하지 않는다」라고 賜食을 停止시켰더니 이에 이르러 崔忠獻이 奏하기를「禁內官은 모두 賜食하면서 오직 史館에만 홀로 없음은 理에 合當치 못하나이다」라고 하니 命하여 이를 回復시켰다. 戊申에 死罪 十五人을 赦하여 섬에 流配시켰다. 壬子에 交州防護兵馬使 吳壽祺가 丹兵과 싸우다가 敗戰하였다. 癸亥 崔忠獻이 奏하기를「後軍兵馬使 柳敦植은 적을 만나 머무적거리고 싸우지 않으니 請컨대 敦植과 및 그 軍內의 諸將軍의 職을 罷하고 終身토록 敍用치 마소서」라고 하니 王이 이를 聽從하였으나 敦植은 忠獻의 外甥으로 이를 赦하였다. 庚午에 本闕에 還御하였다. 九月 申巳에 西北面兵馬使가 報하기를「女眞의 黃旗子軍이 婆速府(九連城)로부터 鴨綠江을 건너와서 古義州城에 와서 屯駐하였나이다」라고 하였다. 申卯에 麗正宮에 벼락쳤다. 甲午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丁酉에 丹兵이 義 靜 麟 三州와 및 寧德城의 境界에 侵入하였다. 戊戌에 親히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丹兵이 移牒하여 食糧을 請하였다. 辛丑에 吳壽祺로 東北面兵馬使를 삼았다. 冬 十月 乙巳 朔에 親히 佛頂道場을 修文殿에 設하였다. 庚戌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癸丑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丁巳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庚申에 趙沖이 黃旗子軍과 麟州에서 싸워 이를 大破하였다. 丙寅에 親히 無能勝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使臣을 安東 慶州 晋陜州 尙州 靈岩 羅州 全州 楊廣州 淸州 忠州 等 十道에 보내어 諸州의 土貢을 督勵하고 또 軍士들 가운데는 冬服을 取한다고 하여 歸鄕할 것을 請告하고 오래도록 番上치 않는 者가 있으므로 이를 督勵하여 赴京케 하였다. 十一月 丙子에 丹兵이 다시 모아 高州(高原) 和州(永興)에 侵寇하므로 上將軍 文漢卿으로 中軍兵馬使를 삼고 大將軍 柳敦植으로 後將軍兵馬使를 삼고 大將軍 奇允偉로 加發兵馬使를 삼아 이를 막게 하였다. 丙申에 丹兵이 寧仁鎭을 陷落하였다. 己亥에 長平鎭을 陷落하였다. 庚子에 朔州分道將軍 白胤이 丹兵 二十餘人을 誘引하여 술을 마시우고 그들이 醉한 틈을 타서 모두 죽여버렸다. 壬寅에 文漢卿으로 中軍兵馬使를 삼고 貢天源으로 左軍兵馬使를 삼고 李茂功으로 右軍兵馬使를 삼았다. 丹兵이 豫州(定平)를 陷落하였다. 十二月 丁未에 崔忠獻이 術人 李知識의 말을 믿고 乾元寺를 헐어 써 北兵을 가시었다. 成宗의 神御를 開國寺에 옮겼다. 戊申에 濟災道場을 宣慶殿에서 五日間 設하였다. 庚戌에 비로소 新闕을 白岳에 지으니 이는 李知識의 말을 좇은 것이다. 庚申에 親히 四天王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壬戌에 賢成寺에 행차하여 文豆婁道場을 設하였다. 戊辰에 宣州防戍將軍 趙敦 朴유 等이 城을 버리고 돌아오거늘 섬에 流配시켰다. 壬申에 賢聖寺에 移牒하였는데 이는 대개 術者의 設을 믿고 써 基業을 延長코자 함이었다.


戊寅 五年 夏 四月 乙卯에 熙宗의 딸을 맞이하여 妣를 삼았다. 丙寅에 中軍兵馬使가 報하기를 丹兵이 大擧하여 이른 것을 報하거늘 丁卯에 左諫議大夫 金君유로 趙沖에 代替하여 西北面兵馬使를 삼았다. 五月 壬申에 二罪(斬絞) 以下를 赦하였다. 癸酉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甲申에 廣陵公 沔가 卒하였다. 己丑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丁酉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六月 辛丑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己未에 北界分道將軍 丁公壽가 報하기를「女眞叛賊인 黃旗子 賈裕가 大夫營에 來屯하여 서로 만나보기를 請하므로 鴨綠江賓館으로 邀致하여 宴慰하다가 그가 醉한 틈을 타서 裕 等 七人을 사로잡고 또 그의 摩下 二十餘人을 죽였읍니다」라고 하였다. 金의 元師 于哥下는 賈裕가 被擒되었단 말을 듣고 親히 公壽에게 나아가 感謝하고 和親을 맺고자 하고 인하여 糧食과 馬匹을 請하므로 公壽가 드디어 朝廷에 알리고 米 三百휘(石)을 주었다. 秋 七月 庚午 朔에 日食하였다. 庚寅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申卯에 守司空 趙沖으로 西北面元師를 삼고 金就礪로 兵馬使를 삼았다. 八月 戊申에 戰歿孤兒에게 爵을 賜하였다. 庚戌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癸亥에 丹兵이 楊州에 寢具하였다. 己巳에 西海道防守軍이 丹兵으로 더불어 谷州에서 싸워 三百餘級을 斬首하였다. 九月 癸未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己丑에 王이 內노의 腰帶 羅衫 戎衣 紫衫을 神祠에 施捨하여 써 丹兵을 가시었다. 癸巳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乙未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冬 十月 己酉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申亥에 法雲寺에 행차하였다. 癸丑에 神衆道場을 內殿에 設하였다. 十一月 癸酉에 王의 考妣께 諡號를 加上하였다. 甲戌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十二月 己亥 朔에 蒙古의 元師 哈眞 및 札刺가 군사 一萬名을 거느리고 東眞의 萬奴가 보낸 完顔子淵의 군사 二萬과 함께 丹賊을 친다고 聲言하고 和(永興) 猛(孟山) 順(順天) 德(德川)의 四城을 攻擊하여 이를 破하고 곧 江東城으로 向하였다. 甲寅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己卯 六年 春 正月 辛巳에 趙沖 金就礪가 哈眞 子淵 等으로 더불어 군사를 合하여 江東城을 包圍하니 賊이 城門을 열고 나와서 降服하였다. 庚寅에 哈眞이 蒲里帒完 等 十人을 보내어 詔書를 가지고 와서 講和를 請하므로 王이 侍御史 朴時允을 보내어 이를 맞게 하고 文武官에게 命하여 冠帶를 갖추고 宣義門으로부터 十字街에 이르기까지 左右에 分立하게 되었는데 蒲里帒完 등이 館外에 이르러 지체하며 들어오지 않고 말하기를「모름지기 國王이 出迎하라」고 하거늘 이에 譯官으로 하여금 再三 詰難하니 드디어 말을 타고 館門으로 들어왔다 辛卯에 王이 大觀殿에서 引見하니 모두 毛衣冠에 弓矢를 차고 바로 殿으로 올라와 懷中에서 書狀을 내며 王의 손을 잡고 이것을 주려 하므로 왕이 이에 變色하니 左右가 모두 당황하여 敢히 接近하지 못하였다. 侍臣 崔先旦이 울면서 말하기를「어찌 可히 醜虜로 하여금 至尊에 가까이 하게 하랴 設使 荊軻의 變과 같은 것이 일어나도 반드시 미쳐 손을 쓰지 못할 것이다」하고 드디어 나가기를 請하니 蒲里대完 等이 우리 나라 衣冠을 갈아입고 入殿하여 私禮를 行하면서 다만 揖禮만 하고 拜禮치 않았다. 그들이 돌아감에 미쳐 金銀器 紬布 水獺皮 等을 贈與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二月 己未에 哈眞 等이 돌아갈새 東眞의 官人과 侍從者 四十一人으로 써 義州에 머물게 하고 말하기를「너희들은 高麗語를 배우고 내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라」고 하였다. 三月 丁卯 朔에 郞中 李世芬을 파견하여 前王을 喬洞縣에서 奉迎하였다. 乙酉에 王子 倎이 탄생하였다. 夏 五月 丙申에 金仲龍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이 달에 가물음으로 비를 여러 神祠에 빌었다. 申酉에 大雨가 내렸다. 六月 乙丑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經天하였는데 十四日만에야 사라졌다. 秋 七月에 戶部侍郞 崔正芬 等 八人을 보내어 北界 興化道 諸城을 나누어 巡視하고 兵器와 저장한 軍資를 檢閱케 하며 여러 小城을 大城에 入保케 하니 때에 謀者의 말에 蒙古가 가을을 타(乘)고 다시 온다 한 바가 있으므로 이에 對備한 것이다. 八月 庚午에 地震하였다. 壬午에 親히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壬辰에 東北面兵馬使가 報하기를「蒙古가 東眞國과 함께 군사를 보내어 鎭溟(德源)城外에 來屯하고 歲功 바치기를 督促한다」라고 하였다. 九月 申丑에 蒙古使臣 十一人과 東眞國의 九人이 왔다. 壬子에 崔忠獻이 죽었다. 己未에 罪人을 釋放하였다. 冬 十月 癸亥에 西北面兵馬使 金君유가 奏하기를「義州別將 韓恂 郞將 多智가 守將을 죽이고 써 叛하였나이다」라고 하므로 將軍 趙廉卿 等을 보내어 招撫케하고 또 上將軍 吳壽祺로 대신 兵馬使를 삼았다. 辛巳에 北界諸城이 많이 義州賊에게 陷落되었으나 오직 安北都護府와 龜州 延州 成州는 城壁을 堅固히 하여 굳게 지켰으므로 州吏에게 參職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樞密院副使 李克서로 中軍을 거느리게 하고 李迪儒로 安北都護府를 攻擊하거늘 城中將士들이 出戰하여 賊 朴蘇 等 八十餘級을 斬하였다.


庚辰 七年 春 正月 乙未에 鄭邦輔를 降等하여 安東副使를 삼고 文惟弼로 安西副使를 삼으니 이에 不正으로 瀆貨의 風習이 조금 멈추어졌다. 二月 申未에 李克서를 불러 平章事를 삼고 金就礪로 中軍兵馬使를 삼고 吳壽祺로 左軍兵馬使를 삼았다. 乙亥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丙子에 韓恂 多智 등이 金의 元師 于哥下에게 投降하니 于哥下가 유인하여 이를 베어 서울로 函에 넣어 보내었다. 三月 丙申에 銀尊 銀盤 銀盂 各一 銀盞이 細紵 細紬布 各五十匹 廣平布 五百匹 米一千石을 于哥下에게 보내어 써 그 功을 갚았다. 丙午에 丹兵이 平虜鎭에 侵入하였다. 도적이 南原에서 일어났다가 곧 自潰하였다. 庚戌에 親히 宣慶殿에서 三界를 醮祭하였다. 夏 四月 壬戌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五月 丙午에 義州에 制置한 兵馬後軍 中軍이 돌아왔다. 六月 庚申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辛酉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經天하였다. 乙丑에 朴承儒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癸酉에 王이 菩薩戒를 大觀殿에서 받았다. 戊寅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經天하였고 秋 八月 甲子에도 이와 같았다. 甲戌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甲申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九月 己丑에 平章事 趙沖이 卒하였다. 丁未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冬 十月 甲子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癸未에 寧仁侯 진이 卒하였다. 十一月 辛卯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經天하였다.


辛巳 八年 春 二月 己巳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三月 辛卯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戊戌에 義州逆賊 尹章 等 三人을 체포하여 市場에 칼을 씌어 두었다가 辛丑에 이를 斬하였다. 癸卯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夏 四月 乙卯 朔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丁卯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甲戌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五月 甲申 朔에 日食하였다. 六月 乙卯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經天하였다. 辛巳에 樞密院使 李儆이 卒하였다. 秋 七月 甲辰에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八月 甲寅에 平章事 柳光植이 卒하였다. 己未에 蒙古使 著古與 等 十三人과 東眞 八人 및 婦女 一人이 왔다. 甲子에 王이 詔書를 大觀殿에서 맞이하였는데 蒙古와 東眞 二十一人이 모두 殿에 올라와서 命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다만 上使 一人만 殿에 올라옴을 許하고자 하여(말이)오고 가 決定되지 못한 채 날이 장차 저물어짐으로 이에 八人의 昇殿을 許하니 蒙古의 皇太弟의 鈞旨를 傳하고 水獺皮 一萬領 細紬 三千匹 細苧 二千匹 綿子 一萬觔(斤) 龍團墨 一千丁 筆 二百管 紙十萬張 紫草五觔 葒花 藍荀 朱紅 各五十觔 雌黃 光칠 桐油 各十觔을 要求하였다. 著古與 等은 傳旨를 마치고 장차 殿에서 내려갈 때에 各各 懷中物을 내어 王前에 던지니 이는 모두 年前에 주었던 麤紬布였다 (이들은) 드디어 宴會에도 나오지 않고 또 元師 札刺와 蒲黑帶의 書 各一通을 내놓으니 모두 水獺皮 綿紬 綿子 等物을 徵求한 것이었다. 九月 壬午 朔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東北面兵馬使가 報하기를 또 蒙古使這可 等이 온다고 하였다. 丁亥에 王이 群臣 四品 以上을 大觀殿에 召集하고 蒙古의 後使에 대한 迎接의 可否를 물으면서 王은 군비를 갖추어 拒絶하고 들이지 않으려 하니 群臣이 모두 말하기를「저들은 數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만약 迎接치 않으면 저들은 반드시 來侵할 것이니 어찌 可히 적은 것으로써 많은 것을 대적하며 弱한 것으로써 强한 것을 당적하리까」라고 하니 王이 좋아하지 않았다. 辛卯에 義州分道將軍이 馳報하기를「兵 六七千名이 婆速路 石城 곁에 來屯하였다」라고 하였다. 癸巳에 蒙古의 使臣 這可 等 二十三人과 婦女 一人이 와서 國贐物(幣物)을 독촉하였다. 甲午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冬 十月 甲寅에 宋商 鄭文擧 等 一百十五人이 왔다. 乙卯에 蒙古使臣 喜速不花 등 七人이 왔다. 戊午에 梨峴에 있는 崔瑀의 집에 移御하였다. 庚申에 王이 蒙古使臣을 大觀殿에서 향연하였다. 己巳에 王이 牽龍(軍)等의 擊毬를 관람하였다. 己卯에 儀鳳樓에 거동하여 계竿을 세워 赦하고 趙沖의 子 壻와 陣沒군사의 子孫에게 爵을 賜하고 또 崔忠獻과 瑀의 姪壻에게도 爵을 賜하였다. 十一月 甲午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己亥에 離宮에 移御하였다. 十二月 壬辰에 蒙古使臣 三人과 東眞十七人이 왔다. 甲午에 李延壽로 太尉 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 判吏部事를 삼고 金義元으로 中書侍郞平章事 判兵部事를 삼고 崔瑀로 參知政事 吏兵部尙書 判御史臺事를 삼고 史洪紀로 知門下省事 吏部尙書 判工部事를 삼고 文惟弼로 守司空 左僕射로 삼고 金就礪로 樞密院使 兵部尙書 判三司事를 삼고 鄭通輔로 知樞密院使 禮部尙書를 삼고 韓光衍으로 同知樞密院使 戶部尙書를 삼고 李勣으로 樞密院使 尙書左僕射를 삼고 貢天源으로 右僕射를 삼았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1222년 말 아무다리야(고대명은 옥수스) 강과 시르다리야(고대명은 작사르테스) 강 지역에서 화레즘 샤 왕조와 전쟁을 벌였을 때, 칭기즈 칸은 이슬람 출신의 측근으로부터 성읍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1222)

壬午 九年 春 正月 甲子에 神衆院에 행차하였다. 二月 壬午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癸巳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癸卯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三月 戊辰에 佛頂道場을 修文殿에 設하였다. 夏 四月 己卯 朔에 外院에 행차하였다. 壬午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丙申에 梁부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丁酉에 親히 宣慶殿에서 太一을 醮祭하였다. 六月 戊寅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秋 七月 壬申에 彗星이 三台星의 가운데 나타났는데 꼬리가 西쪽을 가리켰고 長이 三尺 가량 되었다. 乙亥에 彗星이 西北方에 나타나니 長이 三尺 가량이었고 八月 丁丑에는 乾方에 나타나니 長이 二十尺 가량이었고 戊寅에는 낮에 나타났으며 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經天하였다. 甲申에 彗星이 나타나므로 써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乙酉에 慮囚하였다. 壬辰에 王太后 王씨가 薨하였다. 癸巳에 蒙古의 使臣 三十一人이 왔다. 乙巳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冬 十二月 丁酉에 李延壽로 守太保 柱國을 삼고 崔甫淳으로 中書侍郞平章事 判兵部事를 삼고 史洪紀로 參知政事를 삼고 金就礪로 參知政事 判戶部事를 삼고 文惟弼로 知門下省事를 삼고 鄭通輔 韓光衍으로 모두 樞密院使를 삼고 宋臣卿으로 知樞密院使 吏部尙書를 삼고 李勣으로 同知樞密院使를 삼고 李迪儒로 左散騎常侍 判三司事를 삼고 貢天源으로 樞密院副使 尙書左僕射를 삼고 吳壽祺로 樞密院副使 工部尙書를 삼고 柳澤으로 尙書右僕射를 삼고 金仲龜로 兵部尙書 樞密院知奏使를 삼고 崔甫延으로 刑部尙書를 삼고 文漢卿으로 工部尙書를 삼고 柳彦琛으로 刑部尙書 判閣門事를 삼고 咸壽로 戶部尙書를 삼고 李公老로 樞密院右副承宣을 삼았다.


칭기즈 칸이 화레즘 샤를 상대로 무자비한 복수전을 펼쳐나가는 동안 전답과 화원은 황폐화되었고 관개시설은 파괴되었다. 1223년 마침내 징기스칸 화레즘샤 왕조에서 철수했고


癸未 十年 春 正月 己巳에 帝釋道場을 修文殿에 設하였다. 二月 丁亥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乙未에 佛頂道場을 修文殿에 設하였다. 丁酉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三月 己未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夏 四月 壬午에 談論法席을 內殿에 設하였다. 癸未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五月에 西北面兵馬使가 報하기를「平虜鎭에 한 女人이 있어 九子를 生하였는데 모두 文武의 才質이 있다」라고 하거늘 그곳 官에 命하여 每年에 租 二十石을 終身토록 주게 하였다. 甲子에 倭가 金州에 侵寇하였다. 東眞國이 소信 阿典 渾垣 等 八人을 보내왔다. 六月 癸酉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乙未에 兪升旦으로 禮部侍郞 右諫議大夫를 삼고 趙晋卿으로 殿中丞을 삼았다. 丙申에 曹均正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秋 七月에 蝗災가 있었다. 八月 甲申에 西京地方에 큰 地震이 있었고 乙酉에도 또한 그러하였다. 甲午에 親히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九月 庚子 朔에 日食하였다. 戊申에 宣旨가 있었는데「兩界 五道의 鎭兵法席의 供費는 모두 백성들에게서 醵出하니 이는 부처님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무슨 福이 있으리오」라고 하고 이에 中使를 보내어 內庫에 있는 銀甁을 三百口를 내어 諸道에 나누어 부쳤는데 慶尙道에 二百口 全羅道에 六十口 忠淸道에 四十口였다. 乙卯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辛酉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冬 十月 丙子에 皇太后를 높여 太皇太后로 삼고 大赦하였다. 壬午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戊子에 妙通寺에 행차하니 國子祭酒 李忠敏이 諸生을 거느리고 길 左側에서 拜謁하거늘 王이 御車를 멈추고 酒果를 賜하였다. 丁酉에 親히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十一月 癸卯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丙午에 法雲寺에 행차하여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戊申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壬子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戊辰에 親히 消災道場을 修文殿에 設하였다. 十二月 戊子에 李延壽로 守太保를 삼고 崔甫淳으로 修文殿大學士 同修國史를 삼고 鄭通輔로 判樞密院使를 삼고 韓光衍으로 寶文閣大學士를 삼고 宋臣卿 李勣으로 모두 知樞密院使를 삼고 李迪儒로 同知樞密院使를 삼고 貢天源으로 禮部尙書를 삼고 金仲龜로 樞密院副使 尙書左僕射를 삼고 柳澤으로 翰林學士承旨를 삼았다.


甲申 十一年 春 正月 戊戌 朔에 朝賀를 쉬었다. 丙午에 蒙古의 使臣인 札古也 等 十人이 왔다. 戊申에 東眞國이 使臣을 보내어 二(通)의 移牒을 가지고 왔는데 그 一에는「蒙古의 成吉思(汗)는 군사가 먼 地域에서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 그 存在한 바를 알 수가 없으며 화赤炘은 貪慾하여 어질지 못하므로 이미 (蒙古와의) 舊好를 끊었다」라고 하고 그 一에는「本國은 靑州(咸南北靑)에서 貴國은 定州(定平)에서 各各 각場(互市場)을 設置하여 이전대로 買賣하자」고 하였다. 癸丑에 宰樞가 崔瑀의 집에 모여 蒙古 東眞 兩國의 使臣接待하는 禮를 議論하였다. 蒙古의 使臣이 國贐禮物을 가지고 돌아가니 王이 直門下省 馬希援에게 命하여 西京에까지 전송케 하였는데 그 使臣이 鴨綠江에 이르러 細布 等物은 버리고 다만 獺皮만 가지고 갔다. 庚申에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乙丑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二月 己巳에 親히 佛頂道場을 內殿에서 設하였다. 癸酉에 王輪 乾聖 二寺에 행차하였다. 甲戌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辛巳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三月 癸卯에 東眞國의 使臣이 왔다. 己酉에 親히 百高座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于哥下가 사로잡아간 靜州人 二百餘口가 돌아왔다. 壬戌에 孫琓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癸亥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夏 四月 己巳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壬申에 獄吏가 獄中이 비었음을 아뢰었다. 壬午에 親히 三界를 醮祭하였다. 癸巳에 太白(星)이 나타났다. 甲午에 門下平章事 金義元이 卒하였다. 五月 甲寅에 親히 消災道場을 設하였다. 六月 丁卯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辛巳에 王이 菩薩戒를 大觀殿에서 받았다. 秋 七月 丁酉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八月 己丑에 王輪 乾聖 二寺에 행차하였다. 閏月 戊申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壬子에 權知秘書校書郞 李白賁가 紫宸門에 나아가 上言하기를「先王의 世에는 매양 齋醮의 詞疏(祝詞)를 簽押(決裁)할 때에는 반드시 齋(齋戒)宿하고 새벽(昧爽)에 殿에 앉으면 校書郞은 御書를 函에 받들고 留院官은 筆硯을 받들어 殿 아래에 서면 上께서는 궤에 나아가 下押을 하시었는데 지금은 詞疏가 闕內에 들어가면 秘書郞이 公服으로 門下에서 서 있기 여러날이 되어도 下押하지 않으시니 그윽히 陛下를 위하여 取할 바가 아닌가 하나이다」고 하니 王이 말하기를「權知校書郞은 微官인데 直言함이 이와 같으니 可히 忠臣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癸丑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九月 丁亥에 參知政事 吳應夫가 卒하였다. 冬 十月 己亥에 國老 庶老 孝子 順孫 義夫 節婦를 향연하였다. 庚子에 鰥寡孤獨 篤폐疾者를 향연하고 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는데 檢校將軍 魏초는 다리의 살을 베어서 그 母의 病을 고쳤으므로 特別히 物을 더 賜하였다. 戊申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庚戌에 親히 佛頂道場을 修文殿에 設하였다. 己未에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十一月 乙亥에 蒙古使臣 著古與 等 十人이 咸新鎭(義州)에 이르렀다.


乙酉 十二年 春 正月 己巳에 燃燈 八關會에 油蜜果床을 復舊하였다. 癸未에 蒙古의 使者가 西京을 떠나 鴨綠江을 건너갈새 다만 國贐인 獺皮만 가지고 그 남어지 紬布 等物은 모두 들에 버리고 가다가 中途에서 도적에게 被殺되었는데 蒙古에서는 도리어 우리를 疑心하므로 드디어 通交가 끊기게 되었다. 己丑에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二月 戊午에 王輪 乾聖 二寺에 행차하였다. 三月 戊辰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乙酉에 內殿을 修葺하므로 將軍 金若先의 집에 移御하였다. 丙戌에 林長卿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王이 江華에 있을 때에 縣人 韋元과 甘盤의 舊交가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科擧에 合格하였으므로 王이 內庭으로 불러드려 臨時로 內侍에 屬하게 하고 衣帶 金銀 鞍馬 酒果를 賜하였다. 夏 四月 戊戌에 內外의 興作(土木工事)을 禁하여 農時를 빼앗지 말게 하였다. 倭船 二艘가 慶尙道沿海州縣에 侵寇하므로 군사를 發하여 이를 모조리 사로잡았다. 壬子에 王이 武士들의 擊毬를 관람하였다. 五月 戊辰에 雨雹이 내렸다. 六月 辛卯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東眞人 周漢이 瑞昌鎭에 投降하여 왔는데 周漢은 小字文書를 解得하므로 그를 서울로 불러드려 사람으로 하여금 傳習케 하니 小字의 學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丁巳에 太白(星)이 經天하였다. 秋 七月 戊辰에 判司宰事 李允諴으로 西北面兵馬使를 삼고 大護軍 琴輝로 東北面兵馬使를 삼고 郞將 崔宗操로 慶尙道按察副使를 삼고 侍郞 金得循으로 楊廣道按察使를 삼고 郞將 黃粹로 全羅道按察副使를 삼고 侍御史 柳유로 西海道按察副使를 삼고 起居舍人 白敦賁로 交州道按察副使를 삼았다. 八月 辛卯에 東眞兵 百餘名이 朔州에 侵寇하였다. 丁酉에 康宗의 忌日이므로 僧 二百을 內殿에서 供養하였다. 康宗의 眞殿은 玄化寺에 있어 忌日에는 절에 가서 行香하는 것이 常例이었으나 庚辰年부터는 國家에 事故 많으므로 王이 親히 갈 수가 없었다. 辛丑에 邊將 崔亮이 于哥下의 幕官(部下)인 焦周馬 等 數人을 사로잡아 바치거늘 周馬를 戴雲島에 流配시켰다. 甲寅에 親히 消災道場을 內殿에서 設하였다. 丁巳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九月 己未에 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乙海에 乾元寺가 落成되었다. 庚辰에 知樞密院使 左散騎常侍 李迪儒가 卒하였다. 壬午에 法王寺에 행차할제 王이 앞에가는 遊馬將校의 鞍馬 衣服이 鮮明한 것을 보고 大喜하여 內노의 布物을 賜하였다. 癸未에 樞密院使 御史大夫 李勣이 卒하였다. 甲申이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丙戌에 法雲寺에 행차하였다. 冬 十月 丙午에 僧 三萬을 毬庭에서 供養하였다. 丁未에 儲祥 奉元 睦親 舍元 四殿에 火災가 나서 禁城의 郞廡(행랑)一百三十七間이 延燒되었다. 戊申에 內侍將軍 宋서에게 紅鞓(革帶類)를 賜하여 이를 띠게 許하였다. 癸丑에 大倉에 地下창고를 쌓아서 火災를 防備하게 하니 可히 二十餘萬휘(石)을 넣을 수 있었다. 十一月 辛巳에 太白(星)이 經天하였다. 十二月 辛亥에 鄭通輔로 判樞密院使 吏部尙書를 삼고 崔正분으로 簽書樞密院使 御史大夫를 삼았다.


1226~27년 서하를 상대로 마지막 전역(戰役)에 나설 때까지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


(1226)

丙戌 十三年 春 正月 丁丑에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癸未에 地震하였다. 倭가 慶尙道沿海州都에 侵寇하거늘 巨濟縣令 陣龍甲이 舟師(水軍)로 써 沙島에서 싸워 二級을 斬殺하니 賊이 밤에 도망하였다. 二月 辛卯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三月 丙寅에 參知政事로 致仕한 鄭邦輔가 卒하였다. 夏 四月 己丑에 凶年으로 一切의 土木 役事를 罷하였다. 癸丑에 吳乂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五月 庚申에 西京人 趙永유가 石俊과 金大志 金光永 等으로 더불어 四都領과 郞將 黃勝龍 東方林을 죽이고 그 兵을 奪取하여 장차 京城을 侵犯하려고 꾀하더니 前隊正 金國仁이 그 陰謀를 알고 써 告하매 留守 陣湜이 곧 군사를 發하여 모두 잡아 죽이고 그 族屬을 誅滅하니 國仁을 除拜하여 校尉로 삼았다. 六月 甲申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倭가 金州(金海)에 侵寇하였다. 이 달에 가물었다. 秋 八月 庚子에 樞密院使 文漢卿이 卒하였다. 戊申에 平峯宮에 移御하였따. 冬 十月 己丑에 地震하니 지붕의 기왓장이 모두 떨어졌다. 乙未에 또 地震하였다. 戊戌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十一月 乙丑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十二月 癸卯에 貢天源으로 樞密院使를 삼고 柳彦琛으로 同知樞密院使 左散騎常侍를 삼고 崔宗俊 崔正분으로 모두 同知樞密院使를 삼고 丁公壽로 樞密院副使 尙書右僕射를 삼았다.


(1227)

丁亥 十四年 春 正月 戊午에 太子府를 세우고 門下侍中 李延壽 參知政事 金就礪를 보내어 封冊과 印을 賜하였다. 庚辰에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二月 庚寅에 크게 地震하고 癸卯에도 또한 이와 같았다. 三月 乙卯에 崔瑀가 前王을 喬洞에 옮겼다. 夏 四月 庚辰 朔에 親히 金經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여 써 天變을 가시었다. 己丑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甲午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倭가 金州(金海)를 侵寇하거늘 防護別監 盧旦이 군사를 發하여 賊船 二艘를 捕捉하고 三十餘級을 베고 또 노획한 兵仗을 바쳤다. 五月 庚戌에 倭가 熊神(熊川)縣에 侵寇하거늘 別將 鄭金億 等이 山間에 潛伏하였다가 뛰어나와 七級을 斬殺하니 賊이 도망하였다. 乙酉에 雨雹이 내렸다. 日本國이 글을 보내어 賊船이 邊方에 侵寇한 罪를 謝過하고 인하여 修好하고 交易(互市)하기를 請하였다. 閏月 己卯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丙午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六月 戊申 朔에 日官이 奏하기를 日食이 있다 하였으나 비가 내려 보이지 않았다. 秋 七月 癸未에 參知政事 史洪紀가 卒하매 三日간 輟朝하였다. 壬寅에 太白(星)이 經天하더니 累旬만에 이에 滅하였다. 丙寅에 太子라 麗正宮에 나아가 侍學公子 給使를 試選하니 六韻詩에는 兪恂 等 四人 四韻詩에는 丁偉 等 四人 絶句에는 李紹 等 四人을 取하였다. 己巳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親히 消災道場을 宣慶殿에서 設하여 써 天變을 가시었다. 乙亥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九月 庚辰에 監修國史 平章事 崔甫淳 修撰官 金良鏡 任景肅 兪升旦 等이 明宗實錄을 撰하여 史館에 藏置하고 또 一本으로써 海印寺에 藏置하였다. 壬午에 東界兵馬使가 東眞이 定(定平) 長(同上) 二州에 侵寇함을 아뢰매 右軍兵馬使 上將軍 趙廉卿 知兵馬事 大將軍 金升俊 中軍兵馬使 樞密院使 丁公壽 知兵馬事 金良鏡 後軍兵馬使 上將軍 丁純祐 知兵馬事 大將軍 金之成을 보내어 三軍을 거느리고 이를 防禦케 하였다. 乙酉에 景靈殿에 拜謁하였다. 辛丑에 親히 無能勝道場을 修文殿에 設하여 써 兵亂을 壓勝하였다. 冬 十月 庚戌에 外帝釋院에 행차하고 宰樞에게 命하여 天皇堂에 醮祭를 設하여 써 兵捷하기를 빌었다. 癸丑에 또 無能勝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己未에 三軍이 安邊府로부터 賊의 屯所인 義州(德源)로 곧장 向하여 가더니 甲子에 賊의 挑戰에 我軍이 敗하였다. 十一月 己丑에 郞將 今利生으로 紫門指諭를 삼았다. 利生은 일찌기 北界兵을 거느리고 밤에 和州(永興)城에 들어가서 城中人과 힘을 合하여 굳게 지키고 또 奇兵을 내어 敵을 斬하기 無慮 千百이었던 바 功으로 써 이 職을 받은 것이다. 癸巳에 前樞密院使 金仲龜로 西京留守를 삼았다. 仲龜는 公忠節儉하여 이르는 곳마다 名聲이 있었으므로 命이 내리매 朝野가 모두 기뻐하였다. 丁公壽를 貶하여 南京留守를 삼고 趙廉卿으로 溟州副使를 삼고 丁純祐를 白翎島에 流配시켰는데 能히 敵을 막지 못한 까닭이다. 十二月 乙丑에 御史臺에서 巷間에 발鴿(비둘기類)과 鷹鸇(매種類)을 기르는 것을 禁하니 이는 有職者는 公務를 廢하고 無職者는 爭訟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辛未에 文惟弼로 參知政事 判禮部事를 삼고 貢天源으로 知門下省事 吏部尙書를 삼고 柳彦琛으로 樞密院使 禮部尙書를 삼고 崔宗俊으로 知樞密院使 左散騎常侍를 삼고 崔正분으로 樞密院使를 삼고 崔正華로 同知樞密院使 戶部尙書를 삼고 李元함 奇저 金之成으로 모두 樞密院副使를 삼고 陣湜으로 右僕射 翰林學士를 삼고 史光補로 兵部尙書를 삼고 金叔龍으로 樞密院左承宣 工部尙書 知吏部事를 삼고 鄭문으로 戶部尙書를 삼고 李仲敏으로 刑部尙書를 삼고 崔宗藩으로 樞密院左副承宣을 삼고 李정으로 右承宣을 삼고 李奎報로 判衛尉事 知制誥를 삼고 庾敬玄으로 尙書右丞 知御史臺事를 삼고 白敦賁으로 試秘書監 左諫議大夫를 삼았다. 乙亥에 門下侍中 李延壽가 卒하였다. 이 해에 及第 朴寅을 보내어 日本에 通問(聘)하였다. 때에 倭賊이 州縣을 侵掠하므로 國家가 이를 근심하여 寅을 보내어 牒文을 가지고 가서 歷世의 和好에 來侵이 不可하다는 것으로써 타일르니 日本에서도 賊倭를 推檢하여 베매 侵掠이 조금 쉬었다.


戊子 十五年 春 正月 丙子 朔에 地震하였다. 癸未에 判將作監事 金弁으로 東北面兵馬使를 삼고 大將軍 太集成으로 西北面兵馬使를 삼았다. 戊戌에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己亥에 宣慶殿에서 三淸을 醮祭하여 써 地震을 가시었다. 癸卯에 消災道場을 修文殿에 設하였다. 二月 戊午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乙丑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三月 甲戌 朔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乙酉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己丑에 懷音鎭 都領 希幹이 西京에 謀叛한 者를 잡아와 告하거늘 綵帛 四十匹과 廐馬 一匹을 賜하였다. 辛卯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戊戌에 李敦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夏 四月 壬戌에 親히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五月 辛丑에 北界兵馬使가 馳報하기를「國境上에 賊變이 있고 또 農作物에 蝗害가 있나이다」라고 하므로 王이 內侍를 分道하여 中外의 神祠에 기도케 하고 또 般若道場을 宣慶殿에서 二七日間(十四日) 設하였다. 六月 壬寅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戊申에 親히 修文殿에서 元辰(星)을 醮祭하였다. 壬子에 東眞의 矛克王 奴卑와 司曆 高隣 幹闌哥가 來投하였다. 壬戌에 親히 仁王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여 써 狄兵을 가시었다. 戊辰에 掌牲署의 因徒中에 한 女人이 있어 그 姿色이 아름다우므로 署吏가 當直하는 밤에 이를 奸通하려 하였으나 그 女가 굳게 거절하며 말하기를「나도 또한 隊正의 妻라 어찌 他人에게 좇으리요」라고 아니 署吏가 이를 劫迫하여 돼지 우리에 가두니 뭇 돼지가 다투어 깨물므로 그 女가 부르짖기를 甚히 急하게 하였으나 署吏는 거짓이라 하여 버려 두고 救하지 아니하였더니 밝을 무렵에 보니 다만 뼈만 남아 있었다. 秋 七月 乙未에 延慶宮에 移御하였다. 庚子에 東北面兵馬使가 東眞兵 千餘人이 長平鎭에 來屯함을 報하거늘 三軍을 보내어 이를 막으려 의논하였더니 뒤이어 賊이 退去하였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行하지 않았다. 八月 丙辰에 詔하기를「東眞이 가만히 近地에 웅거하여 자주 邊境을 侵寇하므로 군사를 내어 進討하면 곧 문득 도망하고 군사가 돌아오면 다시 들어와서 틈을 엿보니 이를 防禦할 方術이 어디 있는가 書經에 이르기를 謀議는 卿士에게까지 미치게 하라 하였으니 마땅히 너희들 文武 四品 臺省 六品 以上은 각각 좋은 計策을 條目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辛酉에 親히 消災道場을 延慶宮에 設하였다. 九月 壬申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親히 佛頂道場을 修文殿에 設하였다. 己丑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辛卯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乙未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丙申에 淸塞鎭의 戶長이 망녕되히 童謠를 지어 龍州와 더불어 謀叛코자 하므로 兵馬使 蔡松年이 調査하여 이를 誅하였다. 冬 十月 戊申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辛亥에 親히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辛酉에 僧 三萬을 供養하였다. 己巳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서 經天하였다. 十一月 辛未 朔에 地震하였다. 癸未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辛卯에 知門下省事 文惟弼이 卒하거늘 三日동안 輟朝하였다. 乙未에 本闕에 還御하였다. 十二月 庚子 朔에 日食하였다. 癸卯에 平章事 王珪가 卒하였다. 甲子에 樞密院副使 李允諴에게 命하여 御衣帶를 받들어 白岳의 假闕에 移安케 하였다. 戊辰에 崔甫淳으로 守太師를 加職하여 判吏部事를 삼고 金就礪로 守太尉 中書侍郞平章事 判兵部事를 삼고 貢天源 崔正분으로 모두 參知政事를 삼고 崔宗俊으로 知門下省事 吏部尙書를 삼고 金仲龜로 知樞密院使를 삼고 奇저로 同知樞密院使를 삼고 陣湜으로 樞密院副使 御史大夫를 삼고 史光補 兪升旦으로 모두 樞密院副使 左右散騎常侍를 삼고 洪斯胤으로 尙書右僕射를 삼고 崔正華로 樞密院使를 삼아 인하여 致仕케 하고 朴世通으로 兵部尙書를 삼고 趙廉卿으로 禮部尙書를 삼고 金叔龍으로 樞密院知奏使를 삼고 金良鏡으로 刑部尙書 翰林學士를 삼고 金承俊으로 試戶部尙書를 삼고 崔宗藩으로 左承宣을 삼고 李정으로 左副承宣을 삼고 崔林壽로 試秘書監 左諫議大夫를 삼았다.


징기스칸 사후 窩闊臺 窩闊台우구데이 칸 또는 오고타이 칸(1186년 ~ 1241년)이 몽골의 황제 칭기즈 칸의 셋째 아들로 몽골 제국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칭기즈 칸의 아들 중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이었다. 오고타이는 거처를 카라코룸에 정하였고, 그가 가장 신임한 인물은 야율초재로 아버지 칭기즈 칸 때부터 통치의 조력자로 함께 해왔으며, 중국식 행정 조직을 구성하여 통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야율초재는 무분별한 약탈의 대상으로 간주되던 정복지를 세금을 내는 행정구역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유교 교육을 위하여 북경과 평양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묘호는 태종(太宗)이다. 남송의 사미원이 사망한 1233년 몽골 제국이 금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자, 남쪽으로 도망친 금나라 최후의 황제 애종(哀宗)을 송나라군과 협력하여 사로잡아 1234년 금나라는 멸망했다. 그 후 몽골은 일시 북쪽으로 물러나고, 그 뒤를 송나라군이 북상하여 낙양과 카이펑(개봉)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이것은 몽골과의 조약위반이 되었기에 격노한 몽골군과 전투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나 명장으로 널리 알려진 맹홍의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전투는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황후는 퇴레게네(? –1265)이며 그의 사후 장남 구유크가 1241년에 칸으로 선출될 때까지 섭정하였다.


(1229)

己丑 十六年 春 正月 辛未에 平章事 崔甫淳이 卒하였다. 辛卯에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二月 丙午에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壬子에 東北面兵馬使가 報하기를「東眞人이 咸州(咸興)에 와서 和親을 請하나이다」라고 하매 親히 式目錄事 盧演을 보내어 가서 約束을 듣게 하였다. 癸丑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乙丑에 宋商 都綱 金仁美 等 二人이 濟州의 飄風民 梁用才 等 二十八人과 함께 왔다. 三月 庚午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己丑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庚寅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甲午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夏 四月 辛亥에 가뭄(旱)으로 雩祭하였다. 五月 甲戌에 盧演이 東北面으로부터 돌아왔다. 때에 東界赴防將軍 金仲溫이 訴하기를「盧演이 怯유하여 東眞으로 더불어 約束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니 崔瑀가 怒하여 盧演을 街衢所에 가두고 前巨濟縣令 陣龍甲으로 長平鎭將을 삼아 東眞과 約束하게 하였다. 詔하기를「農事가 바야흐로 盛期에 이르렀는데 驕陽(가뭄)이 災害가 되니 진실로 刑政이 잘못된 데에 緣由한 것으로 朕은 심히 두려워하노라 그 二罪(斬絞) 以下의 流配人은 量移하고 因徒는 모두 赦宥하여 주라」고 하였다. 戊寅에 東眞이 和州에 侵寇하여 牛馬와 人口를 약탈하므로 陣龍甲이 사람을 보내어 이를 說諭하니 모두 버리고 갔다. 戊子에 비를 빌었다. 乙未에 賢聖寺에 행차하여 祈雨하였다. 六月 戊戌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辛亥에 王이 菩薩계를 內殿에서 받았다. 北邊人前別將 銳爵은 反覆多詐한 者로 罪를 犯하여 일찌기 和州에 流配되었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東眞의 道路의 夷(平坦)險과 遠近을 안다 하므로 東北面兵馬使 崔宗梓가 이를 믿고 爵 等 三人을 보내어 東眞國에 들어가 消息을 聽探케 하였더니 爵은 東眞에게 말하기를「우리 나라에서 和好하고자 한다」라고 하니 東眞도 또한 그 말을 믿고 爵의 一行人을 돌려 보내고 回報를 기다렸으나 우리 나라에서 猶豫未決하여 回報치 않으니 東眞은 爵이 거짓말을 하였다 하여 이를 斬하였다. 秋 七月 壬辰에 兩府가 崔瑀의 집에 모여 東眞을 備禦할 方策을 議論하였다. 八月 甲辰에 尙書左僕射로 致仕한 庾資諒이 卒하였다. 徑戌에 有司가 崔宗梓가 제마음대로 銳爵을 東眞에 보내어 邊方의 틈이 생기게 되었음을 彈劾하거늘 梁州副使로 左遷시켰다. 乙卯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癸亥에 東眞 四十人이 溫迪罕을 추격한다 托言하고 和州에 이르렀다. 甲子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九月 戊辰에 平章事로 致仕한 崔洪胤이 卒하거늘 三日間 輟朝하였다. 丙戌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己丑에 法雲寺에 행차하였다. 甲午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冬 十一月 丁丑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庚寅 十七年 春 正月 庚午에 消災道場을 內殿에서 七日間 設하였다. 甲申에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車주로 樞密院副使 御史大夫를 삼았다. 庚寅에 門下侍郞平章事 琴儀가 卒하였다. 辛卯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이 달에 큰 기근으로 길에 餓死한 者가 서로 바라볼만큼 많았다. 二月 丙申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丁卯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乙卯에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閏月 辛未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己卯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乙酉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三月 己酉에 親히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였다. 丁巳에 田慶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夏 四月 壬戌 朔에 日食하였다. 甲戌에 星變으로 親히 消災道場을 宣慶殿에 設하고 이를 가시었다. 五月 甲寅에 도적이 大廟九室의 累世로 올린 바 玉冊의 가장 자리에 裝飾한 白金을 竊取하였따. 乙卯에 가뭄으로 다시 雩祭하였다. 六月 壬戌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秋 九月 戊申에 妙通寺에 행차할새 王駕가 절 門 밖에 이르러 말이 놀래어 땅에 떨어지니 知御史臺事 王猷가 牽龍 行首를 扈駕에 不謹하였다 하여 下獄하였더니 御史大夫 車주는 다만 牽龍 二人만을 劾罷하였다.

 

제1차 전쟁1231년

칭기즈칸의 대를 이은 오고타이(태종)는 1231년(고종 18) 장군 살리타이(撒禮塔)에게 별군(別軍)을 주어 침입에 착수하여, 음력 8월에 압록강을 넘어 의주·철주 등을 함락하고 계속 남하하였다. 고려군은 이를 맞아 구주(귀주)·자주(慈州)·서경 등에서 크게 무찔렀으나 대체로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다. 드디어 몽골 군사가 개경을 포위하자 고종은 할 수 없이 살리타이가 보낸 권항사(勸降使)를 만나고 왕족 회안공 정(淮安公 侹)을 적진에 보내어 강화를 맺게 하였다.


그 결과 싸움은 일단 중지되고 몽골은 이듬해인 1232년 음력 1월 군대를 철수하였는데 몽골 사료에는 이때 전국에 다루가치(達魯花赤) 72명을 두었다고 전하나 《고려사》에는 전혀 이런 기록이 없다.


卯辛 18年 夏 4月에 가물(旱)었다. 5月 丙戍朔에 오랜 가뭄으로 中外의 罪囚를 赦하였다. 戊子에 다시 雩際하였다. 6月 丙辰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秋 8月 丙子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壬午에 蒙古元師 撒禮塔이 咸新鎭을 包圍하고 鐵州를 무찔렀다. 9月 乙酉에 宰相들이 崔瑀의 집에 모여 3軍을 내어 써 蒙古兵을 防禦할 것을 議論하고 大將軍 蔡松年으로 北界兵馬使를 삼고 또 諸道兵을 徵集하였다. 丙戍에 蒙兵이 龜州城을 포위하였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다. 壬辰에 3軍이 發程하였다. 癸巳에 蒙兵이 西京城을 攻擊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丁酉에 蒙兵이 黃州 鳳州에 이르니 2州의 州守가 백성을 거느리고 鐵島에 入保하였다. 癸卯에 北界가 馳報하기를 「蒙兵이 龍州(川龍)를 포위하니 城中이 降服을 청하고 副使 魏昭가 사로잡혔다」라고 하였다. 壬子에 蒙兵이 宣 郭 2州를 陷落하였다. 冬 10月 癸丑 朔에 蒙古의 2人이 牒文을 가지고 平州에 이르거늘 州에서 곧 이들을 잡아 가두고 알리므로 朝議가 紛운하여 或은 죽이는 것이 옳다 하고 或은 마땅히 그 事由를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殿中侍御史 金孝印을 보내어 가서 묻게 하였더니 牒文에 이르기를 「우리 군사가 처음으로 咸新鎭에 이르렀을 때 迎降한 者는 모두 죽이지 않았으니 그대 나라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돌아 가지 않을 것이요 항복하면 마땅히 東眞으로 向하여 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壬戍에 地震 하였다. 壬申에 郞將 池義深이 平州에 가두어 두었던 蒙古人 2名을 押送하여 서울에 이르니 한 사람은 蒙古人이고 한 사람은 女眞人이었다. 이로부터 國家에서는 비로소 蒙古兵임을 믿게 되었다. 蒙兵이 龜州를 공격하여 城廓 200餘閒을 破壞하였으나 州人들이 따라 곧 修築하여 써 지켰다. 癸酉에 蒙兵이 諸城의 降卒을 거느리고 城을 포위하여 砲를 新西門要害處에 28個所나 셰우고 攻擊하여 또 城廊 50閒을 破毁하고 넘어 들어와 交戰하니 州人들이 必死的으로 싸워 이를 大敗시켰다. 이 날에 3軍이 安北城에 주둔하니 蒙兵이 城下에 이르러 挑戰하거늘 3軍이 나가 싸우지 않으려 하였으나 後軍陣主 太集成이 싸울 것을 强要하므로 3軍이 城外에 出陣하였으나 陣主 知兵馬 等은 모두 나오지않고 城에 올라가서 바라만 보니 集城도 또한 城으로 들어왔다. 3軍이 이에 적과 싸웠는데 蒙兵은 모두 下馬하여 대를 나눠列을 짓고 騎兵은 우리 右軍을 突擊하여 화살이 빗발같이 쏟아지매 右軍이 어지러워지는지라 中軍이 이를 救援하다가 또한 어지러워져 다투어 성으로 들어오니 蒙兵은 이김(勝)을 타 쫓으라니 殺傷이 半이 넘었으며 將軍 李彦文 鄭雄과 右軍判官 蔡識 等이 戰死 하였다. 甲戍에 親히 僧3萬을 3日間 供養하였다. 辛巳에 東界 和州가 馳報하기를 東眞兵이 和州에 侵寇하여 宣德都領을 사로잡아갔다고 하였다. 11月 丁亥에 門下侍中으로 致仕한 李抗이 卒하였다. 癸巳에 北界分臺御史 閔曦가 還奏하기를 「曦가 兵馬判官 員外郞 崔桂年과 같이 3軍의 指揮를 받고 가서 蒙兵을  호괴(호)하니 한 元師가 있어 自稱 權皇帝라 하고 이름은 撒禮塔이라 하였습니다. 氈廬(毛皮의天幕)에 앉아 錦繡로 장식하고 婦人을 左右에 羅列시키고 있었는데 이에 말하기를 너의 나라가 能히 固守하려면 固守하고 能히 投拜하려면 投拜하고 能히 對戰하려면 對戰하도록 速히 決定할 것이다. 너의 官職은 무엇인가 함으로 對答하기를 分臺官人이라 하였더니 너는 이 小官人인지라 大官人이 速히 와서 降服하라고 말하더이다.」라고 하였다. 甲辰에 五軍兵馬를 加發하여 써 蒙兵을 막게 하였다. 蒙兵이 平州에서 그 特牒者를 가뒀으므로 먼저 이를 滅코자하여 庚戍 夜 未明에 城中에 突入하여 州官을 죽이고 그 城을 무찌르고 人戶를 모두 불태우니 鷄犬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辛亥에 蒙兵이 平州로부터 宣義門外에 來屯 하고 蒲桃元師는 金郊에 屯하였으며 迪巨元師는 吾山에 屯치고 唐古元師는 蒲里에 屯쳤는데 前鋒軍이 禮成江에 到達하여 廬舍를 불지르고 人民을 殺掠함이 可히 헤아릴 수 없으므로 京城에서는 놀라 소동하여 (民心이) 흉흉하였다. 12月 壬子 朔에 蒙兵이 京城 4門外에 나누어 屯치고 또 興王寺를 치거늘 御史 閔曦를 보내어 호괴(縞)하고 和親을 맺었다. 그 다음 날에 曦가 또 蒙古兵의 屯所에 가서 蒙使 2人과 下節 20人과 함께 오니 知閣門事 崔珙에게 命하여 接伴使를 삼고 儀仗를 갖추어 宣義門外에 出迎하여 宣恩館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 때에 撒禮塔은 安北都護府에 주둔하면서 역시 使者 3人을 보내와 講和할 것을 일깨웠다. 그 다음 날에 宮闕에 나오거늘 王이 太觀殿 뜰에 내려가 北面하고 맞이하니 蒙使 가 이를 말림(止)으로 王이 이에 南面하고 拜禮를 마쳤다. 蒙使가 털 衣冠을 쓰고 弓劍을 차고 있으므로 우리 朝廷에서는 紫羅衫와 束帶를 주어 고쳐 입게 하였으나 蒙使가 좇지 않고 다만 겉으로만 걸쳤다. 王이 宴慰하매 蒙使가 王에게 文牒 1通을 받치니 그 牒에 말하기를 「하늘의 氣力을 가진 하느님이 내려 보낸 말씀이시니라. 우리가 服從하지 않는 者들을 잡았는데 이들은 눈이 먼 자가 있고 손이 떨어져나간 자가 있고 다리가 썩은 자가 있었다. 그래서 聖旨가 내려서 撒里打火里赤의 軍을 가게하여 너희에게 묻기를 投降을 기다리고 있느냐 맞아 죽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였다. 쥐해(鼠兒年)에 黑契丹이 너희들 高麗國으로 討伐해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은 번갈아 이에 當했으나 그들을 좇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札刺 何稱 두 사람을 보내어 軍을 이끌고 黑契丹을 잡아서 모조리 죽였다. 너희들이 죽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왔던 것이다. 萬若에 우리가 黑契丹을 處理해 주지 않았던들 너희들은 도시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런데도 우리 使臣이 데리고 간 1女에게는 投拜해오지 않았다. 그래서 投降해 오는 것이 어떻겠는냐고 使臣 瓜古與를 너희에게 보내고서는 討伐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瓜古與는 없어지고 다시 使臣을 瓜古與를 찾기 위해 보냈는데 너희들은 弓矢를 써서 찾으려온 사람을 쫓아 돌려 보냈는가 이런 것으로 보아 반드시 너희들이 瓜古與를 殺害한 것이며 우리는 이를 問責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皇帝의 聖旨에는 말씀하기를 萬若에 너희들이 戰爭을 바란다면 우리들은 함께 싸워서 끝까지 해볼 것이다. 또 萬若에 投降해 온다면 전에 이미 投降해 온 者들과 마찬가지로 待할 것이다. 萬若에 너희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낀다면 前의 사람들과 같이 投降해 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나갔던 우리 使臣들은 速히 곧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萬若에 戰爭하기를 願한다면 너희는 (다음 건을) 알아야 한다. 즉 (蒙古) 皇帝의 大國土에서는 蒙古人들은 四方 周圍의 國土를 모두 收取 하였는데 投降해 오지 않는 나라들도 모두 收取 하였던 것이다. 너희들이 投降해 오지 않는다면 이미 投降해 온 사람들도 함께 打滅해 버리겠다. 또 너희들이 投降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희들의 財物을 모조리 劫奪沒收해 버릴 것이다. 듣거라 너희들이여 高麗國王이 나오도록하라 너희들의 百姓 가운데서 投降해 온 者는 如前히 安心하고 살게 하지마는 投降해 오지 않는 者에 對해서는 죽여버리기를 마치 범해(虎兒年)에 投降했던 사람들에 對한 것과 같이 하겠다. 投降해 온다면 그 뒤에는 우리들은 단지 한 집안이 될뿐아니라 (그 以上으로 親密해진다.)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보내는 使臣의 이름은 阿土이다」라고 하였다. 乙卯에 金酒器 大小盞盤 각 一副 銀甁 水獺皮 衣紬 紵布 等物로써 三元帥에게 주고 또 使者에게도 差等 있게 주었다. 丙辰에 淮安公 정을 보내어 土物로써 撒禮塔에게 주었다. 丁巳에 蒙兵이 廣 忠 淸州를 向하였는데 지나는 곳마다 殘滅하지 않음이 없었다. 辛酉에 蒙使 8人이 와서 鷹요(매·새매)를 求하였다. 壬戍에 蒙使를 內殿에서 향연하고 丁卯에 사람을 보내어 唐古 迪臣 및 撒禮塔의 子에게 銀 각 5斤 加布 10匹 魔布 2000匹 馬鞍 馬繇 等物을 주었다. 甲戍에 장군 趙叔昌이 撒禮塔이 보낸 蒙使 9人과 함께 牒을 가지고 오니 그 牒에 말하기를 「蒙古 大朝國 皇帝의 聖旨로 오로지 撒里打火兒赤에 命하여 大軍을 거느리고 高麗國으로 나아가게하여 어째서 使臣 著古與를 죽였느냐를 묻게하라 하였으니 삼가 이 聖旨를 받들었는바 우리가 驛(稍馬)便으로 나가게 한 使臣이 거기에 到着하면 그 使臣에게 投拜를 하고 令公이 進上하는 物件들은 모조리 이곳으로 送村케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物件 가운데 찾아보이도 맞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布子와 來子일것이냐 우리가 要求한 좋은 金銀 좋은 珠子 水獺皮 #(1-583)嵐 및 좋은 衣服을 너희들은 보내겠다고 하였으니 다만 그 말을 어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金銀 衣服을 많을 경우에는 마땅히 20000匹의 말에 실어 올 것이고 적을 경우에는 10000匹의 말에 실어 오도록 하라. 우리 大軍은 집을 떠난 지 오래되어 입고온 衣服이 모두 해어졌다. 그러니 一百萬 軍人의 衣服을 너희들이 짐작해서 보내라. 이러한 特別 進上品 以外에 또 眞品의 紫色 비단 10000匹을 바쳐 오너라 너희들이 바쳐 왔던 水獺皮 230箇는 좋은 물건이니 紫色  비단을 보내올 때 이번에는 좋은 水獺皮 20000箇를 보내오도록 할 것이며 너희들의 官用馬 가운데서 10000匹의 大馬와 10000匹의 小馬를 골라내어 가져오도록 하라. 王孫 가운데의 사내아이와 그리고 1000名의 公主 大王들의 君主를 皇帝에게 바치는 外에 또 大官人들의 딸들도 역시 보내라. 너희의 太子는 大王들의 아들 및 大官人의 사내아이 1000名 그리고 역시 계집아이 1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皇帝에게 進呈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라. 너희들은 이런 公務를 재빨리 處理해야 한다. 너희들이 此後 빨리 이를 끝내면 너희들의 땅은 平穩하고 快和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곧 處理 안되면 너희들은 오랫동안 잠도 便安히 못자고 걱정이 쌓이리라. 이제 우리 使臣을 驛馬편으로 보내니 우리가 要求한 物件들을 재빨리 보내오라. 이리하여 우리 軍隊도 곧 돌아 올 수 있게 하라. 物件들을 늦게 보내오면 우리 軍馬를 거기에 두어야 하니 돌아옴이 늦어질 것이요 (그러면)너희들 高麗 백성들을 위해서 得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많고 적은 物件들은 百方으로 努力하면 郡縣의 地方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기만 하면 우리가 거기서 金銀 財物을 討取할 것이다. 너희는 말하기를 뼈를 깎고 살을 에이어서 힘을 기울인다 하였으니 이 말을 꿈에서라도 잊지 말라. 國王이 잘 投降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使臣을 보내어 우리 軍隊에게 말해서 너희 백성에게 殺傷을 가하지 말도록 일러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前日처럼 마음대로 길을 安全하게 往來하도록 해준 것이다. 以上 事實을 알리어 보낸 使臣인 烏魯土와 只賓木의 2人은 都護 3軍 (陳中)에 들어갈 것이니 (그러면) 陳主는 權皇帝의 本營所에 投降 하라」고 하였다. 乙亥에 蒙使를 內殿에서 향연하였다. 丁丑에 滿鏤鳳盖酒子 臺盞 各 一副 細紵布 2匹 성馬(赤色馬) 1匹 銀鍍金粧鞍橋子 滿繡詹을 唐古元帥에게 주었다. 庚辰에 蒙使가 國盡(國家선물) 黃金 70斤 白金 1300斤 孺衣 1000領 馬 170匹을 가지고 돌아갔다. 將軍 曹時著를 보내어 黃金 12斤8兩 여러 金酒器 重7斤 白銀 29斤 여러 銀酒食器 重 437斤 銀甁 116口 紗羅錦繡衣 16 紫紗오子 2 銀渡金腰帶 2級 紬布孺衣 2000 獺皮 75領 金飾鞍子具馬 1匹 散馬 150匹을 撒禮塔에게 주고 또 金49斤5兩 銀 341斤 銀酒器 重 1080斤 銀甁 120口 細紵布 300匹 獺皮 164領 綾紗 孺衣 鞍馬 等物을 그 妻子와 麾下將佐14官人에게 나눠주고 趙叔昌으로 大將軍을 삼아 함께 가게 하고 蒙使에게 부쳐 皇帝에게 올린 表文에 이르기를 「엎드려 생각건대 臣은 일찍이 大邦의 救危함을 입어 우리의 社稷을 完保하였으므로 간절히 永世토록 和好할 것을 期約하였으니 孫子에 이르기까지 어찌 二心을 두어 敢히 厚惠를 저버리리까 下詔를 伏承하니 깊이 心中에 근심되나이다. 일이 혹 可히 陳述할 것이면 情을 어찌 숨김이 있으오리까 그 著古與를 殺害한 事實에 있어서는 隣寇의 저지른 비이니 聖智로써 쉽사리 밝히실 줄로 생각하오며 그가 經由한 바로도 또한 證驗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온 使人에게 활을 쏘았다는 일은 이보다 앞서 哥不愛가 上國의 服樣을 僞作하고 여러번 邊境을 侵犯하매 邊民이 오랜後에야 그 (上國人) 아님을 알았는데 今春에 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 바야흐로 이를 驅遂하였더니 이윽고 그 人物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버려둔 毛衣 帛冠 鞍馬 等 物件을 주었는데 帛冠을 썼으므로 써 비록 그 거짓임은 알았으나 오히려 이를 의심하고 縣官에게 藏置케하여 장차 大國에서 오는 사람을 기다려 그 眞僞를 分別하고자 하였던 바 이제 이것을 모두 上國의 大軍에게 부쳐 보냈은즉 다른 뜻이 없음은 여기에서도 可히 알 것입니다. 또 阿土 等을 結전한 일은 처음에 結親한 大國이 이에 無故히 小邦에 暴力을 可하리라고는 뜻하지 않고 寇賊의 來侵으로 推測하여 군사를 내어 바야흐로 싸우려 하였는데 문득 2人이 我軍에 突入하므로 어리석은 군사들이 깊이 캐묻지 않고 平州로 捕送하였는데 平州人은 그들이 도망할까 염려하여 약간 鎖杻(칼)을 씌우고 朝廷에 알렸으므로 朝廷에서는 통역을 보내어 살펴보니 그 말이 자못 上國과 같은지라 그런 뒤에 형틀을 풀어 위문하고 겸하여 衣物을 선사하고 통역을 딸려 보낸 것이니 처음에는 비록 不明한 所致라 하더라도 그 實相인즉 또한 용서함직한 것입니다. 또 哥不愛의 人戶가 우리 나라의 城안에 들어와 사는 일은 이 사람들이 일찍 我國의 邊民들과 서로 侵伐하여 그 원수된지가 오랜지라 邊民들이 비록 근심은 되나 어찌 원수와 함께 삶을 容許 하오리까. 事實이 점점 밝혀지리니 말을 可히 꾸며하리까. 그 投拜의 일도 巳前에 河稱(含眞)과 札刺가 왔을 때에 이미 일찍 投拜하였으며 지금 華使가 오므로 因하여 舊年의 好를 거듭 講케 되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乾坤 같이 覆露하고 日月 같이 照臨하여 實과 情을 물어 살펴 진실로 包荒의 度를 넓히시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욱 享上의 儀를 닦을 것이외다.」라고 하였다.


제2차 전쟁1232년(고종 19년)

고려는 비록 몽골과 강화를 하였으나 이는 고려의 본의가 아니었고 또 앞으로 몽골의 태도 여하를 몰라 당시의 집권자인 최우는 재추회의(宰樞會議)를 열어 강화 천도(江華遷都)를 결정하고, 1232년(고종 19년) 음력 6월에 수도를 강도(江都 : 강화도)로 옮기고 장기 항전의 각오를 굳게 하였다. 이는 몽골에 대하여 적의를 보인 것이므로 살리타이는 7개월 만에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여, 서경의 홍복원(洪福源)을 앞세워 개경을 함락하고 남경(南京 : 한양)을 공격한 다음 한강을 넘어 남쪽을 공략하였다.


그러나 해전(海戰)에 약한 몽골은 강도를 치지 못하고 사신을 보내어 항복을 권고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므로 다시 남하하여 처인성(處仁城 : 용인)을 공격하다가 살리타이는 고려의 김윤후(金允候)에게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다. 대장을 잃은 몽골은 사기를 잃고 철수하였는데, 이때 부인사(符仁寺) 소장의 《고려대장경》 초조판(初彫板)이 불타 없어졌다. 한편 몽골의 철수에 기세를 올린 최우는 북계병마사(北界兵馬使) 민희(閔曦)에게 가병(家兵) 3천을 주어 앞서 반역한 홍복원을 토벌하고, 가족을 사로잡고 북부 여러 주현(州縣)의 대부분을 회복하였다.


壬辰 19年 春 正月 壬午에 蒙使가 오거늘 癸未에 內殿에서 향연하였다. 壬辰에 蒙兵이 돌아갈새   淮安公 挺과 首宰 金就礪 大將軍 奇允肅 등을 보내어 慰送하였다. 丙申에 法王寺에 행차 하였다. 忠州의 官奴들이 亂을 일으키니 宰樞들이 崔瑀의 집에 모여 發兵할 것을 의논할제 州의 判官 庾洪翼이 使者를 보내어 撫諭할 것을 請하므로 곧 注書 朴文秀와 前奉御使 金公鼎을 內侍에 假屬시켜 安撫別監을 삼아 써 보내었다. 己亥에 大將軍 朴敦甫러 東北面兵馬使를 삼고 右諫議 劉俊公으로 西北面兵馬使를 삼고 崔林壽로 知西京留守를 삼았다. 癸卯에 京城에 戒嚴을 解除 하였다. 丁未에 安撫別監 朴文秀는 忠州로부터 돌아오고 金公鼎은 (忠)州에 머물러 平定되기를 기다리더니 奴軍都領令史 池光守와 僧 牛本 等이 서울에 올라왔다. 2月 壬子 朔에 3軍이 班師하고 3領軍만 머물러 防戍케 하였다. 乙丑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戊辰에 淮安公 정이 蒙古使臣 都旦의 上下節 24人과 같이 왔다. 庚午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申未에 宰樞들이 典牧司에 모아 移都를 의논하였다. 壬申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丁丑에 王이 楊是坊別監宮으로 移御코자 하니 都旦이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나는 高麗國事를 都統하기 위하여 差使로 여기에 왔으니 장차 大內에 들어가 있겠다.」라고 하므로 朝議가 이를 어렵게 여겨 廣化門을 닫고 右承宣 庾敬玄에게 命하여 가서 타일러 이를 中止하도록 하고 드디어 맞아 잔치하려 하였는데 都旦은 王으로 더불어 連坐코자 하고 또 인하여 大內에 處하고자 하거늘 詰難하기 저녁에 이르러서야 宴會에 나왔다가 客館으로 돌아갔다. 3月 甲申에 都旦은 客館의 迎送判官郞中 閔懷迪이 能히 支給供對치 못한다하여 杖殺하였다. 丙戍에 都旦이 또 館舍가 廖寂함으로써 人家로 옮기고자 하매 金酒器 一事와 紵布 80匹을 주니 이에 中止 하였다. 都旦은 本是 契丹人으로 性質이 심히 姦點하여 전자에 蒙兵을 請하여 江東城에 와서 自己 나라 군사들를 滅하게 한 者이었다. 甲午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蒙使 6人이 먼저 돌아가거늘 通事 池義深과 錄事 洪巨源 等을 보내어 國신을 가지고 가 書를 撒禮塔에게 부쳐 말하기를 「매양 온 文字內에 言及한 諸般事는 뒤이어 回報토록 하겠나이다. 또 淮安公 정의 받은 書簡을 보니 일컫기를 너희 나라에서 人戶를 選擇하여 開州館(滿州鳳皇城의 城地方)과 宣城山麓에 가서 農事짓고 살게 하라고 하였는데 그윽히 생각건대 大國이 땅을 나누어 주는 까닭은 장차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갈아 먹게 함인즉 그 義理는 欣感하나 우리 나라 여러 곳의 人民과 牛畜 등이 物故(死亡) 損失된 것이 심히 많은 故로 이 한 나라의 조그마한 땅도 오히려 다 갈아먹지 못하고 할 수 없이 窮塞하여 풀이 우거지게 되었거늘(鞠爲茂草) 하물며 邈遠한 大國의 땅에 장차 어떤 人物을 보내어 耕作하게 하리요 힘에 감당치 못할 바인지라 道理에 强勉키 어려우니 오직 큰 度量으로 이를 양해하라」고 하였다. 西京都領 鄭應卿과 前靜州副使 朴得芬을 보내어 배 30소와 水手(水夫) 3000人을 거느리고(押) 龍州浦에서 出發하여 蒙古에 가게 하니 이는 그 請에 따른 것이었다. 蒙古軍 30餘人이 다시 境內에 들어와서 宣州倉米 30石을 끄내어갔다. 夏 4月 壬戍에 上將軍 趙叔昌과 侍御史 薛愼을 蒙古에 보내어 表文을 올려 稱臣하고 羅絹 綾紬 各 10匹과 諸般의 金銀酒器와 畵첨 畵扇 等物을 바치고 인하여 글을 撒禮塔에게 보내고 金銀器皿 匹段 獺皮 畵扇 畵첨을 주고 그 麾下 16官에 이르기까지 또한 差等 있게 주었다. 그 글월에 말하기를 「전자에 皇帝에게 바치라는 物件中에 水獺皮 1000領은 좋은 것으로 보내어 오라는 일은 우리 나라에 이러한 物件은 이전에 일찍이 잡은 것이 없었는데 貴國이 徵求한 後로부터 비로소 百計로써 이를 잡았으나 또한 많이 얻을 수 없는 故로 매양 貢賦를 바치는데 準備하기 어려우며 금번 需索(要求)은 그 數가 너무 많아 求하기 또한 어려움으로 應副에 감당치 못할 듯하나 四方에 널리 찾아서 달로 모으고 날로 쌓았으나 아직 그 數를 채울 수 없어 대략 977領을 바치니 오직 照諒하기 바라며 또 일컫기를 國王 諸王 公主 郡主 大官의 童男 500名과 童女 500名을 꼭 領率하여 보내라고 한 것은 前書에 所載한 바와 같이 我國의 法은 비록 위의 임금이 된 者라도 오직 1人의 嫡室을 짝(配)짓고 다시 잉妾(小室)이 없는 故로 王族의 子孫(枝葉)이 대개 번성하지 못하며 또 나라가 狹小한 까닭으로 臣僚로서 列에 있는 자도 또한 많지(師師) 못하여 所娶가 一妻에 지나지 않음으로 所産(子女)이 或은 있기도 하고 或 없기도 하며 있어도 많지않으니 만일 모두 上國에 보내면 누가 그 王位와 및 朝廷 有司의 職을 이어받아 써 大國을 奉事 하리요 만약 貴國이 弊邑을 撫存하고 萬世에 通好케 하려면 請컨대 偏方 작은 땅의 감당하지 못할 이같은 것들을 滅免하여 써 적은 것을 사랑하며 弱者를 부뜰어 주는 뜻을 보이는 것이 甚히 다행할 것이오 또 일컫기를 諸般 工匠을 보내라고 한 것은 우리 나라의 工匠은 예로부터 欠少하며 또 饑饉과 疾疫으로 因하여 또한 많이 없어졌고(物故) 더구나 貴國의 兵馬가 大小의 城堡를 거쳐 갔으므로 害를 입었거나 被驅된 자가 不少하여 이로부터 사라지고 分散되어 定着하여 專業하는 者가 없는 故로 節次대로 押送하여 命에 應할 수 없게 되었거늘 하물며 刺繡하는 婦人은 本來부터 없었음에랴 이모든 것을 事實대로 告하는 것이니 이 情狀을 諒知하여 가엾이 살펴 주기를 엎드려 바라며 또 趙(叔昌)兵馬處에 부탁한 바 義州民戶를 조사하여 物色하라는 일은 이미 일찍 그 地方(義州)의 兵馬에게 令을 내려 조사케 하였더니 告하기를 城직이(城守)와 民戶(百姓) 등이 떼(부)를 타고 急히 도망하다가 바람으로 물에 빠졌으므로 곧 分明히 조사할 수가 없다고 하니 請컨대 이를 照悉할 것이오 그 외 書翰 속에서 言及한 바는 一一이 承稟할 것이라 또 貴國이 回軍할 때에 두고 간 瘠馬는 각 처에서 찾아 모으니 무릇 15疋임으로 곧 收管하여 養牧케 하다가 이번의 行李(使者)에 함께 보내어 奉呈케 한다」라고 하였다. 五月 丁亥에 가뭄으로 다시 雩祭하였다. 辛丑에 文振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宰樞들이 宣慶殿에 蒙兵의 防禦를 議論하였다.  癸卯에 四品이상의 官人들이 모여 또 會議할제 모두 城을 지켜 敵을 막자 하는데 오직 宰樞 鄭畝 太集成 等은 말하기를 都邑을 옮겨 避難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己酉에 北界의 龍岡 宣州에 蒙古의 達魯花赤 4人이 왔다. 6月 庚戍 朔에 王妃 王氏가 薨去하였다. 丁巳에 崔瑀가 사람을 보내어 前王을 紫燕島에서 맞아드리게 하였다. 辛酉에 王后를 장사하였다. 甲子에 校尉 宋得昌이 池義深의 使行으로부터 도망하여 와 말하기를 「義深이 撒禮塔의 처소에 이르니 撒禮塔이 怒하여 말하기를 前에 보낸 文牒內의 事件들을 어찌 辦出하여 보내오지 않느냐고 하면서 義深을 蒙古 皇帝의 處所로 잡아 보내고 그外 사람은 모두 잡아 가뒀다」라고 하였다. 乙丑에 崔瑀가 王을 脅迫하여 江華에 遷都하였다. 丙寅에 瑀가 二領軍을 發하여 비로소 宮闕을 江華에 經營하였다. 秋 7月 庚辰 朔에 蒙古의 使臣 九人이 오거늘 王이 詔를 宣義門 밖에서 맞이하니 (蒙使는) 四日間 머물다가 돌아갔다. 知門下省事 金仲龜 知樞密院事 金仁鏡을 命하여 王京留守兵馬使로 삼아 八領軍으로써 鎭守케 하였다. 壬午에 安南判官 郭得星이 白岳 等處의 賊魁 20餘人을 招撫하여 來投케 하였다. 內侍 尹復昌을 보내 北界諸城에 가서 達魯花赤의 弓矢를 奪取케 할새 復昌이 宣州에 이르니 達魯花赤이 이를 射殺하였다. 乙酉에 王이 開京을 發하여 昇天府에 이르렀다. 丙戍에 江華客館에 入御하였다. 8月 己酉 朔에 西京巡撫使 大將軍 閔曦가 司錄 崔滋溫으로 더불어 秘密히 將校들을 시켜 達魯花赤을 죽일 것을 꾀하니 西京人이 이를 듣고 말히기를「이와 같이 하면 우리 서울은 반드시 平州와같이 蒙兵의 滅할 바가 되리라」하고 드디어 叛하여 壬戍에 崔滋溫을 잡아 가두니 留守 崔林壽 및 判官 分臺御史 六曹員 등이 모두 楮島에 도망해 숨었다. 丙子에 參知政事 兪升旦이 卒하였다. 9月에 蒙古官人에게 答하는 글에 말하기를 「幕府가 멀리 千里를 踏涉하여 弊境에 枉臨하고 먼저 誨音(敎示) 줌을 엎드려 받으니 欣感欣感이 오나 다만 詰問한 몇가지 일은 實로 우리 나라의 本意가 아니므로 깊이 이로써 두려워하여 敢히 腹心을 펴오니 오직 바라건대 큰 度量으로 이를 가긍(矜)히 여기소서 그 말한 바 너희는 공교한 말로 우리를 說得하여 보낸 뒤에 문득 變改하여 海中(江華島)에 들어갔으며 不充實한 사람인 宋立章 許公才 등 2人이 와서 황당한 말을 하였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의 말을 맏은 것이니(海中에서) 돌아오라 한 일로 보면 我國이 上國과 通好한지 오래인데 近頃에 宋立章이란 者가 와서 말하기를 上國이 장차 大兵을 들어 弊邑(我國의 謙稱辭)을 來征한다 하므로 그 말을 可히 믿지 아니치 못할 것이 있어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 기운을 喪失하여 過半이나 도망하므로 城邑이 거의 비게 되었습니다. 대개 雷霆이 한 번 떨치면 天下가 함께 놀라게 되므로 나도 또한 能히 두려움이 없지 못하였으며 또 생각건대 적은 遺民이나마 만약 一朝에 휩쓸려 모두 도망가면 해마다 貢賦를 바치며 길이 大國을 섬길 수 없을 것이 염려되므로 인하여 많지 않은 남은 人口로 더불어 장毒 卑濕한곳에 들어와서 겨우 삶을 求할 따름이니 어찌 他心이 있으리요 天神地祗가 實로 이를 照鑑할 것이외다. 또 이르기를 達魯花赤을 죽이려거든 죽여봐라 이제 너희들은 達魯花赤을 捕縛했다지 라고 한 일로 보면 達魯花赤으로서 京邑에 있는 者에게는 接待를 매우 삼가히하여 조금도 뜻에 거스리지 않게 한 것을 大國이 어찌 듣지 못하였나이까 또 여러 城에 있어서도 特히 厚待케 하였으나 그 사이에 혹시 나라에서 指示한 바와같이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것은 나도 또한 一一이 이를 알지 못하노니 오직 上國은 이를 明察하소서 그 土朝의 使人을 拿捕한다는 것은 이러할 理致가 없으니 뒤에 調査하면 알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너희가 本心으로 投降한다면 나와서 우리를 맞을 것이오 本心으로 投降하지 않는다면 軍馬를 내어 우리와 서로 싸우자 라고 한 것을 보면 지금 大軍이 原野에 布露되어 있다고 듣고 있으니 비록 大國이 이를 說諭하지 않더라도 小國에 있어서는 禮儀上 마땅히 親히 나가서 蒙古軍을 迎接하여 호괴(호)하여야 할 것이나 弊邑이 요深(深遠)한 偏地에 옮긴 것은 本來 上國의 시킨 바가 아니어서 진실로 咎責이 없을 수가 없음으로 또한 황공하고 부끄러워 때로 展謁치 못하였을 뿐이오 投降하는 마음은 하나이오니 어찌 二心이 있으리오 또한 小國은 비록 愚昧하나 이미 大國에 畏服하는 義理를 알아 그 嚮應한지 오랜지라 어찌 今日에 있어서 이에 叛逆의 마음을 내리오리까 우러러 바라건대 明鑑하여 過失을 용서하고 小國을 사랑하여 外藩을 撫存함이 實로 나의 所望이외다.」라고 하였다. 冬 11月에 蒙古 沙打官人에게 答하는 書에 이르기를 「前者에 大國에서 王이 出交(迎接)하지 않거던 大官人을 보내라고 小國에게 말함은 前書에 記載한 바와 같음으로 비록 大國을 두려워하여 이곳에 들어와 있으나 勤仰하는 마음은 더하여 마지않는 故로 敢히 嚴命을 어기지 않고 이미 大官人 某를 보내어 幕  下에 나아가 바야흐로 應答을 기다리는데 다시 國王이 出交하지 않거던 崔令公을 出來케 하라는 일로써 言及하니 所諭가 연달아 이르기를 이와 같이하매 弊邑이 장차 이를 어찌하리요 바라건대 幕下는 이 窮迫한 事情을 諒察하고 조금 너그러움을 보여써 歸向하는 希望에 맞도록 하면 제幸甚일가 하며 그 皇帝處에 보낸 國신物인 즉 비록 힘을 다하고 誠心을 다하여 準備에 부지런히 하였으나 마침 小國이 移徙함에 當하여 많지 않은 人民으로 더불어 倉卒히 海中에 들어왔으므로 運搬한 財物이 또한 欠少한 故로 微薄한 土物로써 애오라지 정성만을 表코자 하였으나이다. 지금 鈞旨를 받으니 다시 所有한대로 다 바치라는 말이 비쳤음으로 前數에 조금 더 添付하여 奉進하오니 慙恐慙恐이오며 趙兵馬 宋立章을 보내라는 일은 叔璋이 上國으로부터 돌아올 때에 不幸히 心腹의 病을 만나 지금에도 오히려 安快치 못하므로 곧 發주치 못하며 所謂 宋立章이란 者는 우리 나라의 遷都가 그의 말에 따르지 않음이 없었는데 그 뒤에 우리 나라의 兩次(兩반) 使佐가 上國으로부터 돌아와 말하기를 立章의 말한 바는 본래 上國의 뜻이 아니므로 可히 的實하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므로 이에 朝廷의 僉議는 이 사람은 特히 浮說妄言으로 衆心을 動搖시킬 뿐 아니라 萬人으로 하여금 도망하게하여 一國으로 하여금 이곳에 遷都케 하였으니 그 罪는 용서할 수 없다하여 드디어 깊은 海島로 捕送한지 오래였으나 지금 來命에 依하여 이미 사람을 그곳에 보내어 장차 붙들어 오게 하였으니 오직 照諒하기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皇帝에게 올린 陳情表에는 말하기를 「下國의 傾수하는 정성은 膠漆보다 더욱 굳사온데  上朝가 譴責의 威를 加하여 雷霆이 忽然히 震動하니 命令을 듣고 두려워하여 소리를 잃고 呼訴하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대 臣은 외람되게 庸資로써 荒服에 寄託되어 天臨의 德을 仰戴하여 온 나라가 힘입어 살며 星拱의 마음을 敦篤히 달려서(篤馳) 風化에 向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더니 어찌 詰責이 이와 같이 거듭하나이까 힘에 감당치 못할 바에 마땅히 정성으로 告할 것이오 말을 만일 反復할진대 마땅히 事實대로 陳述할 것입니다. 그 詔旨에 所及한 바 軍兵을 添助하여 萬奴를 征討하자는 일은 이 僻土에 있는 弊邑은 본시 小國이요 더욱이 大軍이 거쳐 갔으므로 遺民이 몇 사람이나 있으리까 살아 있는 자들도 오히려 傷痍한 남어지인데 더욱이 饑饉과 疾疫으로 인하여 죽은 까닭으로 天兵(蒙古)의 用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니 어쩔 수 없이 帝命의 嚴을 어기게 되었나이다 그 罪는 비록 逃避할 수 없으나 情狀은 또한 용서함직한 것입니다. 그 親히 몸소 朝會하라는 일은 繼統하심을 들은 때로부터 마땅히 진작 觀光하였어야 할것이오며 더욱이 使臣으로서 九天(帝宮)에 親謁함은 진실로 바라던 바이오나 藩位(王位)를 一日이라도 비우기 어려우니 이에 實로 황공한 일이외다. 그 人戶를 들어내어 撒禮塔으로 하여금 數를 헤아리게 하라 한 일은 뜬말(游舌-浮言)의 傳하는 바 大兵이 장차 征討해 올 것이라 하매 愚民은 미혹되기 쉬운지라 恒産을 들어 많이 도망하니 이는 보든 무리가 다같이 하는 일리므로 形勢가 진실로 禁히기 어려운지라 돌아보건대 家戶가 蕭然히 쓸어버린 듯 이에 도리어 茂盛한 풀밭이 될 것이니 만약 君臣만이 외롭게 남아 있다면 苞茅의 貢物도 바치지 못할가 두려워하오니 바라건대 殘口를 모아 길이 大邦을 섬기겠나이다. 비록 江海의 사이에 잠겨 있으나 우히려 雲소의 위에 夢寐함은 實로 두려운 데에서 그리 된 것이니 聖明이 疑心치 않기를 바라나이다 마음이 始終에 傳一하면 땅의 彼此를 어찌 論하리까 伏望컨대 蓬艾(풀쑥)의 생을 생각하시와 만약 一國을 온전히 許容하시면 山野의 賦를 받드는데 반드시 諸候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또 狀(啓)에 말하기를 「臣이 한 두가지 所望하는 事件을 이미 表文을 갖추어 말하였으나 오히려 마음에 #(1-598)詰한 바 있으되 다 陳述치 못한 것을 表內에 갖추어 記載치 못하고 狀(啓)로써 陳布하나이다. 弊邑은 본래 海外의 小邦인 바 歷代 以來로 반드시 事大의 禮를 行한 後에야 能히 그 國家를 保全하였던 故로 前者에 일찍이 大金에 臣事하였으나 金國이 亡(鼎逸)함에 이른 뒤에야 朝貢의 禮가 비로소 廢하여지게 되었나이다. 지난 丙子年에 契丹이 크게 군사를 들어 우리 邊境에 난入하여 橫行하며 暴虐을 자행하였는데 己卯年에 이르러 우리 大國에서 장수 河稱(含眞)札臘(刺)을 보내어 군사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 그 무리를 一掃하니 小國이 입은 恩惠가 不少하므로 投拜의 豫를 講修하여 드디어 하늘을 向하여 盟告하고 萬世에 和好할 것을 約束 하였으며 인하여 해마다 바치는 貢賦의 便利함을 請하였던 바 元帥가 말하기를 道路가 甚히 막히어 너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來往이 곤란할 것이라 每年 我國에서 使佐를 보내되 10人에 不過할 것이니 그 올 때에 가지고 가도록 할것이오 올 때에는 길을 반드시 蒲鮮萬奴의 地境을 取할 것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써 照驗하라고 하였나이다. 그 뒤로부터 使佐의 옴이 한결같이 約束대로 하였으며 매양 우리 나라에서는 꼭 國신禮物을 부쳐 闕下에 바쳤는데 유독 甲申年에 使臣 著古與가 萬奴의 地境을 通하지 않소 婆速路로 좇아 왔으나 舊例와 같이 待遇하기를 삼가히 하고 또 國신物을 부쳐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그 뒤 使臣으로 오는 者가 조금 稀闊하게 되므로 小國에서는 저윽히 그 까닭을 괴이하게 생각하였더니 오래 있다가 들은즉 于加下는 中路에서 가로 막고 나와 上件의 使臣을 죽인 所致라 하더이다. 이와같이 된 뒤로 于加下는 거짓 上國의 服裝을 차리고 우리 北京에 侵入하여 三城을 殘惡하게 파하였으며 萬奴(蒲鮮萬奴)도 또한 東鄙의 2城을 攻破하니 그 服色도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이로부터 뒤이어 들어와 侵伐이 不絶하였고 또 萬奴는 上國의 使佐로 我國에 오는 者에게 속여 말하기를 高麗가 너의 나라를 배반하니 삼가 들어가지 말라 하였으나 使佐는 듣지 않고 또 그 眞僞를 알고자하여 드디어 오는데 (萬奴는) 먼저 그 麾下人을 보내어 거짓으로 우리 나라 服裝과 및 弓箭을 갖추게 하고 드디어 군사를 兩國의 山谷間에 매복시켰다가 가만히 行人(使行)을 기다려 나와 활을 쏘고 나아가 엄포하며 因하여 伴行한 사람으로 하여금 報告 하기를 高麗의 하는 짓이 이와같으니 背逆이 分明합니다. 請컨대 앞으로 나아가기를 停止하시오 라고하여 굳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萬奴의 麾下로부터 도망하여 온 王好非란 자가 있어 詳細히 그 事由를 說明하므로 我國에서는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아니되어 大兵이 入境하였다는 말을 듣고 小國은 通好하였던 綠故로 써 별로 上國의 군사이리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오래되어서야 이를 알았으나 行兵의 理由를 알지 못하였더니 帥府의 撒禮塔 大官人이 移文하여 말하기를 너희의 나라에서 우리 使臣 著古與를 죽이고 또 東路의 使臣을 쏜 것은 무슨까닭이냐 이로써 군사를 行하여 罪를 묻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상세히 알았으므로 사실을 갖추어 대답하고 다시 投拜의 禮를 行하였더니 大國도 역시 이 兩人의 거짓을 알고 豁然히 크게 깨달아 드디어 군사 돌이킴을 허락하였나이다. 바야흐로 大軍이 還國할 때에 뒤이어 兩번(次)의 行李를 보내어 國信禮物을 皇帝闕下에 奉進하고 君臣이 이에 서로 祝賀하여 말하기를 近來에 道路가 不通하여 朝觀을 닦는(修) 禮가 막혀 從前부터 通好하던 本意에 크게 어긋났으므로 항상 이로써 염려되었더니 이제 이미 使者를 보내어  誠意를 達하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祝賀할 수 있는 것이며 또 大國이 항상 于加下와 萬奴의 罪를 우리에게 돌리므로 우리 나라는 自明할 길이 없어 他人을 대신하여 무도 받음을 두려워하였으나 大軍의 친히와서 究明함에 依하여 上國의 疑心으로 하여금 渙然히 어름처럼 풀리게 하였으니 우리는 免케 되었음을 알고 비로소 可히 마음을 편안히하고 생각을 가라앉힐 수가 있게 되어 한결같이 上朝에 奉事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문득 宋立章이란 자가 池義深의 行李(使行)를 따라 上國에 가 있다가 도망하여 와서 말하기를 大國이 장차 大兵을 들어 나오기로 이미 約束되어 있다 라고 하니 백성들이 듣고 놀라 옆어지며 자빠지며 도망하는 者가 많았고 얼마 있다가 또 들려오기를 北界 一二城의 逆民등이 망녕되게 그 城의 達魯花赤을 勸諭하여 平民을 殺戮하고 또 臣의 보내는 內臣을 죽이니 이 內臣은 上國의 使行을 기다려 만나면 이를 맞아 京師에 오게 하는 者인데 이를 죽이고 인하여 亂을 일으켜 大國의 兵馬가 온다고 聲言하였고 또 들려 오기를 上國의 使臣이 義州에 到着하여 大船 1千隻을 準備하고 軍馬의 건느길를 기다리게 하였다고 하니 이에 上下가 모두 떨고 놀라지 않는 者 없었으며 도망하는 者 또한 過半數였읍니다. 도망간 집과 殘破된 집이 歷歷히 잇달아 풀리 욱어지니 이것을 보매 能히 슬프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君臣들이 그윽히 스스로 謨議하기를 만약 遺民들이 모두 分散되면 나라의 根本이 비게 되고 나라의 根本이 비면 그 누구로 더불어 해마다 貢賦를 판출하여 써 上朝를 섬기리요 차라리 이 때를 타서 殘民의 餘衆을 收合하여 山海의 사이로 入處하면 간략하나마 不전(粗品)의 土物로써 上國에 奉事하여 藩臣의 名分을 잃지 않는 것이 上策이 되는 것이라 하니 대개 마음 하는바 (心之所屬)는 땅에 開係되는 것이 아니오매 (不關於地) 진실로 一心으로써 섬기면 생각컨대 上國도 어찌 반드시 이것으로써 허물을 삼으리오 라고 하고 이에 드디어 計策을 定하였나이다. 我國이 이곳에 遷都한 것은 이 뜻에 不過함이니 어찌 他心이 있으리까 天地神明이 實로 照鑑할 것입니다. 뜻밖에도 大國이 浮說의 傳한 바로써 大兵을 보내어 弊境에 臨하여 지내는 곳마다 老弱 婦女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용서가 없음으로 온 나라가 情을 잃고 기운을 잃어 顚倒하고 무서워하여 살 뜻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 君은 天이오 父母이니 바야흐로 甚한 근심과 큰슬픔이 이와 같은데 하늘과 父母에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호소하오리까 엎드려 바라건대 皇帝陛下는 天地와 父母의 慈愛心을 미루어 小邦의 他意 없음을 諒察하사 大軍으로 하여금 轅패(車와旗) 를 돌이킬 것을 勅令하여 길이 小國을 保護하면 臣이 다시 努力하고 정성을 다하여 해마다 土物을 바치고 丹心을 表하여 더욱 皇帝의 千萬歲의 壽를 祝할지니 이것이 臣의 뜻이외다 엎드려 바라건대 陛下는 조금 가여워하는 마음을 더하소서」라고 하였고 또 撒禮塔에게 答하는 書에 말하기를 「일깨워 준 바 皇帝處에 回答올릴 文字의일은 一一히 삼가 받아서 이미 表章을 갖추고 뒤이어 使臣을 보내어 나아가게 하였으니 照悉하기를 바라오며 우리 나라는 前書에 記載한 바와같이 비록 大軍을 두려워하여 山海間에 入處하였으나 上朝를 仰奉하는 바는 아직 한결같은 마음이외다. 이러므로 지금 大軍이 入境하였다는 말을 듣고 즉시 使佐를 보내어 삼가 迎問의 禮를 行하였고 이어 굽혀 주신 ---를 받고 거듭 使人을 보내어 不전의 酒果 禮物을 가지고 左右를 勞問하였은즉 小國의 他意 없음은 또한 이에서 可히 알 것입니다. 진실로 一心으로 섬기는 것은 땅의 彼此에 관한 것이 아니오니 바라건대 幕府는 반드시 遷徙로써 허물치 말고 예와같이 待遇하여 준다면 實로 小國의 萬世의 福이 되겠읍니다. 皇帝處에 보내어가는 바 使人 一行은 먼저 幕下에 가서 處分을 듣게 하였으니 그 使人의 進退行止와 禍福生死는 幕府의 掌握에 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간곡히 부護를 加하고 잘 指揮하며 兼하여 幕下 使人도 差送하여 皇帝의 闕下에 도달케 하여 길이 小邦을 保護하면 나도 또한 敢히 感服하여 뼈에 새기지 않으리요 그 大官人이 나와서 投拜하라는 일은 小國은 이미 두려워하여 이같은 깊은 곳에 들어왔은즉 비록 大官人이라도 心志가 정상하여 날로 더욱 拙하고 달로 더욱 純하여 急히 左右에 가서 聽命하지 못하니 두려고 顚倒되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오직 큰 度量으로 寬容하소서」라고 하였다. 12月에 蒙古大官人에 보낸 글에 말하기를 「今月 某日에 我國의 使者가 왔는데 帥府가 새로 大軍을 통솔하고 비로소 蓮幕을 연 것을 伏聞 하였나이다. 旬朔에 못되어 先聲이 大震하니 모든 列國의 사람들이 눈을 닦고 고쳐 보지 않음이 없어 그 德蔭을 입고자 바라는 者들은 다 이러할 것이어늘 하물며 區區한 弊邑으로서는 그 欣躍하는 마음이 常類에 萬倍나 되나이다. 兼하여 鈞慈를 입어 我國의 兩반(次) 行李(使行)가 오래 淹留하는 것을 민망히 여겨 지금 다 놓아보내니 이 또한 感銘의 罔極함은 말로다하지 못할 바입니다. 타이른 바 나와 崔令公(崔瑀)을 出來하라는 일은 前에 舊帥府에 書를 올려 陳述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이미 大國을 두려워하여 山海間에 들어온 것인즉 그 나아가 뵈오는 것이 날로 겁이 나서 어렵게 된 바이나 傾仰하는 마음은 한결같으니 어찌 他心이 있으리요 엎드려 생각컨대 閣下는 情狀을 諒察하여 寬容 하소서 兼하여 타일은 바 趙兵馬를 發遣하라는 일은 그가 病으로 지금까지 아직 낫지 않으므로 곧 敎示에 依하지 못함이니 그렇지 않다면 叔璋은 上國에 往來하는 것이 慣熱하였는데 어찌 이제와서 가는 것을 꺼리리까 宋立章이란 자는 前에 이미 舊帥府의 言及을 받아 그 즉시로 사람을 보내어 流配된 海島로 가서 收拿하여 오게 하였는데 기다린지 오래 되나 이 때 風水가 甚히 나빠 消息이 묘연하므로 곧 捉遣치 못하니 惶恐惶恐이오다. 앞서 大皇帝處에 보낸 바 我國의 使佐의 進退는 오로지 閣下의 指揮에 달려 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잘 말씀하여 皇帝闕下에 達케 하면 幸甚이겠나이다.」라고 하고 大官人에 答하는 書에 말하기를 「今月 某日에 문득 來敎를 받들어 鈞候의 動止萬順함을 자세히 알게 되니 欣喜하기 常例에 倍나 되나이다. 다만 말한 바 皇帝處에 回去할 文字의 일은 요사이 오래 皇帝의 聖禮가 어떠신지 살피지   못하니 도리에 마땅히 起居를 팽問할 것이어늘 하물며 다시 幕府의 설유한 바가 이같음을 받자왔으나 나도 또한 어찌 天子의 休命에 奉答할 것을 생각지  않으리까 그러나 年前에 大軍이 弊境에 臨하였을 때에 我國이 累此 보낸바 使佐와 그 짐바리 진(負擔) 下卒들이 문득 鈞慈를 입고 드디어 돌려보낸온 까닭에 使者의 往來가 部絶하여 조금도 마음에 疑요가 없었으니 이것은  幕府께서도 아시는바입니다. (그런데) 지금듣건대 전에 皇帝處에 보낸 바 兩반(次) 使人이 寵命을 입고 장차 돌아오다가 마침 大軍이 弊境에 이를름을 만나 도리어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였고 또 小國은 大軍이 入境함을 듣고 곧 使者를 보내어 삼가 迎호의 禮를 行하였으되 그 使人과 禮物을 질머진 人卒이 이제 이르도록 놓아 보내줌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내(愚)가 듣건대 옛날에는 交戰中에도 使者는 그 사이에 있었다 (往來)고 하였는데 지금은 이와다릅니다 그려 交戰(兵交)도 뜻(本意)하는 바가 아니외다 小國은 大兵이 國境에 臨한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敢히 지체하지 않고 간략하나마 변변치 못한 糧餉으로 行李의 수고를 勞問하였는데 도리어 拘留를 當하였으니 그 國人들의 愚感한 마음에 어찌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까 그런즉 그 大官人을 보내어 皇帝의 闕下에 書를 바치라고 함은 더욱 의심하고 두려워할 바이니 엎드려 생각건대 이를 諒察하소서」라고 하였다. 撒禮塔이 處仁城을 공격하니 한 僧이 있어 兵을 避하여 城中에 있다가 이를 射殺하였다. 東眞에 答하기를 書에 말하기를 「대저 이른바 蒙古란 者는 猜忌와 殘忍함이 莫甚하여 비록 和親하여도 足히 믿지 못하겠도다 我朝에서 그와 和好함은 반드시 本意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前書에 通한 바와같이 지난 己卯年(高宗6年)에 江東城에서 形勢가 不得已하여 인하여 和好의 約束을 가졌고 이로써 年前에 그 軍馬가 왔을 때에 그들은 비록 盟約을 배반하고 信義를 저버려 行悖하기를 이같이 하였으나 我朝에서는 생각하기를 차라리 잘못됨은 그에게 있을지언정 그 過失을 본받고자 하지 아니한다 하여서 드디어 처음과 같이 接遇하여 禮로써 다루었던 것이다 지금 國朝가 비록 都邑을 옮겼으나 그 軍馬가 오는데 當하여도 오히려 대우하기를 더욱 두터히 하였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뜻을 조금도 돌어보지 않고 遠近의 外境을 橫行하여 殘暴하게 寇掠함이 옛보다 더욱 심하니 이로 말미암아 四方州郡이 城을 닫고 굳게 지키며 或은 물(水)을 隔하여 스스로 굳게하여 써 그 變을 觀望하지 아니함이 없으되 그들은 더욱 倂단할 뜻을 가지고 攻取하기를 도모한다 그러므로 그 列郡에 있어서 어찌 반드시 나라의 指揮에 구속되어 禍心을 품은 사람과 더불어 어울려 스스로 범을 길러 먹히게 되는 患을 재촉하리요 이어서 특히 들어가 지킬 뿐만 아니라 或은 가끔가끔 백성들의 참지 못함을 因하여 나가 그들과 싸워 그 官人과 士卒을 殺獲함이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없었다. 今年 12月 16日에 이르러 水州(水原)의 屬邑인 處仁部曲의 小城에서는 바야흐로 (敵과) 對戰할제 魁帥 撒禮塔을 쏘아 맞쳐 죽이고 사로잡은 것도 또한 많았으매 남은 무리는 潰散하였다 이로부터 氣勢를 喪失하여 安定함을 얻지 못하여 이미 군사를 돌이켜 가는 것 같도다 그러나 一時에 모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或은 먼저 가고 或은 뒤에 가며 혹은 東으로혹은 北으로 가고자 하는 故로 可히 時日을 指定하지 못하겠으며 또 어느 곳으로 向하어 가는지도 알 수 없으니 請컨대 貴國은 비밀히 偵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해에 世祖와 太祖의 두 자宮을 新都에 移葬하였다.


癸巳 20年 春 3月에 司諫 崔璘을 보내어 表를 받들고 金에 갔으나 길이 막혀 到達치 못하고 돌아왔다. 夏 4月에 蒙古가 詔하기를 「契丹賊을 平定하고 札刺를 죽인 뒤로부터 일찍 한 번도 使者를 보내 闕下로 오지 않았으니 (이것이) 罪의 一이요 使臣에 命하여 訓言과 省諭를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문득 敢히 되돌려 보냈으니 (이것이) 罪의 二요 爾等이 著古與를 謀害하고 이에 萬奴의民戶가 이를 죽였다고 稱하니 (이것이) 罪의 三이요 너희에게 進軍을 命하고 이어 너희 軍臣(汝弼)으로 하여금 入朝케 하였는데 너희는 敢히 抗拒하고 海島로 들어가 숨었으니 (이것이) 罪의 四요 너희들의 民戶로서 拘執되지 아니한 現在의 數를 敢히 妄奏하였으니 (이것이) 罪의 五이다.」라고 하였다. 5月에 金慶孫으로 大將軍 知御史臺事를 삼았다. 西京人 畢賢甫 洪福源 等이 宣諭使 大將軍 鄭毅 朴祿全을 죽이고 城을 들어 叛하였다. 12月에 崔瑀가 家兵 3000名을 보내어 北界兵馬使 閔曦로 더불어 이를 쳐 畢賢甫를 잡아 서울로 押送하여 제자(市)에서 腰斬하니 (洪)福源은 蒙古로 도망하여 들어감으로 그 交 大純과 그 弟 百壽 및 그 女子들을 사로잡고 그 餘民은 모두 海島로 옮기니 西京은 드디어 丘墟가 되었다.


甲午 21年 春 正月 癸卯에 親히 消災道場을 內殿에 設하였다. 乙巳에 咸壽로 左僕射를 삼고 朴文成으로 右散騎常侍를 삼았다. 庚戍에 西京을 征討한 군사들에게 賞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壬戍에 兵部侍郞 洪鈞을 보내어 西京을 安撫하였다. 癸亥에 諸道의 民丁을 徵發하여 宮闕과 및 百司를 營造하였다. 2月 壬申에 將軍 金寶鼎을 보내어 蒙古軍에 갔는데 이 날에 邊方이 報하기를 「蒙古兵은 百餘騎만 東眞에 남겨 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돌아갔다. 」라고 하였다. 癸未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故 參政 車倜의 집으로 써 奉恩寺를 삼고 民家를 撤去시켜 써 輦路를 넓혔는데 때는 비록 遷都의 草創期였으나 무릇 毬庭 宮殿 寺社의 號는 모두 松都를 모방하고 入闕 燃燈 行香道場은 한결같이 舊式에 依하였다. 丁亥에 宮闕을 營造하므로 써 大將軍 宋緖의 집에 移御하였다. 3月 甲辰에 大將軍 趙叔昌을 저자에서 斬하였다. 夏 5月 乙巳에 金鍊成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己未에 侍中 金就礪가 卒하였다.  6月 己巳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秋 7月 甲子에 內侍 李白全을 보내어 御衣를 南京의 假闕에 奉安하였는데 한 중이 讖言에 依하여 말하기를 「扶疏(蘇)山으로부터 갈려 左蘇기 된 것을 阿思達이라 하니 이는 古 楊州의 땅이다 만약 이 땅에 宮闕을 짓고 거동하면 國祚가 可히 800年은 延長될 것이다. 」고 하므로 이 命令이 있던 것이다. 8月 丁卯에 日食 하였으나 구름이 짙어서 보이지 않았다. 9月 丁酉 朔에 親히 消災道場을 內殿에 設하여 써 星變을 가시었다. 淮安公 정이 卒하였다. 冬 10月 庚寅에 崔瑀를 冊하여 晋陽候를 삼았다. 11月 丙申에 太祖의 神御를 開京의 壽昌宮에 奉安하였다. 甲子에 親히 消災道場을 內殿에서 設하여 써 星變을 가시였다.


제3차 전쟁

1235년(고종 22년) 몽골은 남송을 공격하는 길에 따로 당을태(唐兀台)에게 대군을 주어 다시 고려를 치게 하였다. 몽골은 개주(介州 : 개천)·온수(溫水 : 온양)·죽주(竹州 : 죽산)·대흥(大興 : 예산) 등지에서 큰 타격을 받으면서도 4년간에 걸쳐 전국 각지를 휩쓸었다. 유명한 황룡사 9층탑(皇龍寺九層塔)도 이때에 파괴되었다. 이같이 몽골은 육지에 화를 입혔으나 강도만은 침공치 못하니 조정은 강도에 웅거하여 방위에 힘쓰는 한편 부처의 힘을 빌려 난을 피하고자 《대장경》의 재조(再彫)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강도에서는 백성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려하여 1238년(고종 25년) 겨울 김보정(金寶鼎) 등을 적진에 보내어 강화를 제의하였고, 몽골은 왕의 입조(入朝)를 조건으로 이듬해 봄에 철수를 시작하였다. 철수 후 고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몽골의 독촉으로 입조의 불가능함을 말하고 왕족 신안공 전(新安公 佺)을 왕제(王弟 : 왕의 아우)라 칭하여 대신 몽골에 보내고 1241년(고종 28년)에는 신안공의 종형(從兄 : 사촌형) 영녕공 준(永寧公 綧)을 왕자로 가장시켜 몽골에 인질로 보냈다.


乙未 22年 春 正月 甲寅에 元子 전이 冠禮하매 冊封하여 太子를 삼았다. 2月 丁丑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庚辰에 止風道場을 內殿에 設하였다. 壬午에 太祖의 神御를 받들어 南京의 新闕에 移安하였다. 壬子에 詔하기를 「3月에서 5月에 이르기까지 御衣를 南京 宮闕에 奉安하고 7月에서 10月까지는 舊京 康安殿에 移安하고 11月부터 明年 2月까지는 또 南京에 移安하여 한바퀴 돌면 다시 시작하라」고 하였다. 3月 甲辰에 親히 功德天道場을 內殿에서 設하였다. 壬子에 詔하기를 「義 靜 二州에는 人物이 주殘하고 또 백성들이 海中으로 移入하여 耕種할 수가 없으니 각각 官使를 두는 것은 마땅치 못한지라 그 靜州副使로 써 義州를 兼理토록하라」고 하였다. 夏 5月 乙亥에 親히 消災道場을 內殿에서 設하였다. 6月 癸亥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乙酉에 知奏事 김약선의 딸로 太子妃를 삼고 詔하여 國用이 넉넉지 못함으로 開福禮物을 裁量하여 滅케 하고 또 宰樞 以下에게 賜宴하는 것을 停止케 하였다. 秋 閏7月 丙子에 西北面兵馬使가 報하기를 「蒙古兵이 安邊都護府에 侵入하였다.」라고 하였다. 壬午에 前後 左右軍의 진主와 知兵馬使에게 命하여 沒江을 防戍케 하고 또 廣州 南京을 江華에 合入케 하였다. 8月 壬辰에 日官이 奏하기를 「百官으로 하여금 每日 辰時로부터 午時에 이르기까지 日을 拜하여 兵亂을 가시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申亥에 崔瑀都房 夜別抄都領 李裕貞이 스스로 敵을 치겠다고 請하므로 군사160名을 주어 보냈다. 癸丑에 海州에서 馳報하기를 「蒙兵이 龍岡 咸從 三登 等의 城을 陷落시키고 그 守令을 잡았다.」라고 하였다. 9月 癸亥에 制하기를 「國家가 移都하여 백성들이 바야흐로 疾苦에 빠져 있으며 또 狄兵의 侵害를 거쳤으니 심히 燐恤할 바이다. 그 中外의 二罪 以下는 모두 용서하여 免케 하고 섬에 流配되어 歸鄕한 者는 量移하라」고 하였다. 辛未에 安東人이 蒙古兵을 끌어 東京으로 向할 것을 꾀하므로 上將軍 金利生을 命하여 東南道指揮使를 삼고 忠 淸州道安察使 庾碩으로 副使를 삼았다. 丙子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蒙兵이 東眞兵을 이끌고 龍津鎭(德

源)을 攻陷하였다. 戊寅에 東眞兵이 鎭안城(德源)을 陷落시켰다. 李裕貞 等이 蒙兵을 海平에서 치다가 敗하여 一軍이 다 陷沒되었다. 冬 10月 庚寅 朔에 東西北面兵馬使들이 모두 報하기를 「蒙兵이 또 많이 入境하였다.」고 하였다. 辛丑에 蒙兵이 洞州城을 攻破하였다. 辛亥에 夜別抄가 砥平縣人으로 밤에 蒙兵을 쳐서 殺獲이 심히 많고 馬驢를 取하여 와서 바쳤다. 11月 癸酉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丁亥에 日官이 奏하기를 「北闕에 따로히 屋을 짓고 閻滿德加威怒王神기道場을 設하여 兵禍를 가시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丙申 23年 春 正月 丁亥에 大將軍 李영長으로 東北面知兵馬使를 삼고 判少府監事 孫襲卿으로 西北面知兵馬使를 삼았다. 2月 戊子 朔에 消災道場을 內殿에서 設하였다. 庚子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여 內侍 柳宗卿 崔宗敬에게 命하여 花酒를 晋陽府(崔瑀의邸)에 賜하고 翌日 大會에도 또한 이와같이 하였다. 壬寅에 內殿에서 小宴(曲宴)할제 承宣 蔡松年이 奏하기를 僕射 宋景仁이 平素에 處容휘를 잘한다」라고 하니 (宋)景仁이 취함을 타서 휘舞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운 빛이 없었다. 癸丑에 太子妃가 아들 諶을 낳았다. 夏 4月 己亥에 雨雹이 내렸는데 크기가 밤과같았다. 5月 壬申에 守司空 太集成이 卒하였다. 丙子에 長州防戍所에서 馳報하기를 「蒙兵 50餘騎가 關東에 侵入하였다.」라고 하였다. 戊寅에 朴曦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6月 丙戍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庚寅에 蒙古兵이 義州江을 건너 鳥勿只川에 屯치고 또 寧朔鎭에 屯치고 癸巳에 遊兵이 嘉州에 來屯하고 乙未에 安北府의 雲岩驛에 屯치니 嘉 博 二州의 사이에 火氣가 하늘에 連하고 또  宣州 兄弟山의 들에 分屯함이 무릇 17個所나 되었고 丙申에는 드디어 慈 朔 龜 郭 等州의 사이에 두루 屯쳤다. 丁酉에 諸道에 山城防護別監을 分遣하였다. 戊戍에 蒙兵의 先鋒이 黃州에 侵入하고 庚子에는 信 安 二州에 이르렀다. 秋 7月 辛酉에 蒙兵이 价州에 이르거늘 京別抄校尉 希景과 价州中郞將 明俊 等이 伏兵하였다가 夾擊하니 殺傷이 자못 많았고 鞍馬 弓矢 衣服 等을 取하였다. 長州(定平)郞將 光大 等이 定州(定平)에 이르러 蒙兵 2人을 사로잡았다. 丁卯에 崔瑀의 外孫인 內給事 金晸으로 守司空 柱國을 삼으니 瑀가 年少하여 알맞지 않다하여 固辭하였다. 癸酉에 蒙兵 20餘騎가 慈州(慈山)의 東郊에 侵入하여 벼베는 農民 20餘人을 사로잡이 모두 죽였다. 8月 丁亥에 消災道場을 內殿에서 設하였다. 戊子에 東女眞의 援兵 100騎가 耀德(永興) 靜邊(永興)으로부터 永興倉으로 向하였다. 甲午에 功德天道場을 內殿에 設하였다. 丁酉에 蒙兵이 慈州(慈山)를 陷落시키매 副使 崔景候 判官 金之佇 殷州(殷山)副使 金景禧 등이 모두 殺害되었다. 丙午에 席島(農川)防護別監이 蒙兵 3人을 사로잡아 서울에 檻送하였다. 丁未에 蒙兵 100餘人이 溫水(溫陽)郡으로부터 南下하여 車懸峴(公州)으로 向하였다. 戊申에 蒙兵이 南京(지금의서울)平澤 牙州(牙山) 河陽倉등지에 分屯하였다. 己酉에 夜別抄指諭 李林壽 朴仁傑이 각각 100餘人을 거느리고 손을 나누어 蒙兵의 屯所로 向하였다. 9月 丁巳에 蒙兵이 溫水郡(溫陽)을 포위하니 郡吏인 玄呂 等이 城門을 열고 出戰하여 이를 大破하고 二級을 斬首하니 矢石에 맞아죽은 者가 200餘名이며 노獲한 兵器도 甚히 많았으므로 王은 그 郡의 城隍神의 密祐한 功이 있다하여 神號를 加封하고 (玄)呂로 써 郡戶長을 삼았다. 壬戍에 蒙兵이 竹州(竹山)에 이르러 投伏하라고 타이르거늘 防護別監 宋文胃가 力戰하여 이를 敗走시켰다. 壬申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冬 10月 甲午에 全羅道 指揮使 上將軍 田甫龜가 報하기를 「蒙兵이 全州 古邑의 境界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戊戍에 消災道場을 內殿에서 設하였다. 癸丑에 扶寧(扶安)別抄 醫業擧人 全公烈이 高란寺(扶餘)의 山路에 伏兵하였다가 蒙兵 20餘騎를 邀擊하여 2人을 죽이고 兵器 및 馬 20餘匹을 取하거늘 全公烈에게 賞을 주고 本業으로 入仕할 것을 聽許하였다. 11月 丙寅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여 內侍少府監 庾碩에게 命하여 酒果를 晋陽府(崔瑀의邸)에 賜하고 翌日에도 또한 이와 같이하였다. 12月 戊子에 夜別抄 朴仁傑 等이 蒙兵을 公州 孝加洞에서 만나 싸웠는데 戰死者가 16名이었다. 癸卯에 大興의 官이 報하기를 「蒙兵이 와서 城을 數日동안 치므로 城門을 열고 出戰하여 이를 大破하고 많은 兵器를 뇌획하였다.」라고 하였다. 壬子에 朴文成으로 知門下省事를 삼고 宋景仁 蔡松年으로 모두 樞密院副使를 삼고 宋允 崔宗梓로 左右僕射를 삼고 田甫龜로 左承宣을 삼았다.


丁酉 24年 春에 全羅道 指揮使 金慶孫이 草賊 李廷年을 쳐서 이를 平定하였다. 秋 8月 戊子에 前王이 薨하였다. 冬 10月 丁酉에 碩陵에 장사하였다. 이 해에 江華外城을 쌓았다.


戊戍 25年 夏 閏4月에 池珣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蒙兵이 東京에 이르러 黃龍寺塔을 불태웠다. 冬 12月에 將軍 金寶鼎과 御史 宋彦琦를 보내어 蒙古에 가 表를 올리니 일으기를 「스스로 생각건대 僻陋한 小邦은 반드시 大國의 庇護를 기다릴 것이어늘 더구나 우리의 時期에 應하신 聖人이 바야흐로 寬大함으로써 臨御하시니 그 守土하는 臣에 있어서는 敢히 誠服치 않으리까 거듭 兩年의 講好로써 萬歲의 通和를 約束하여 投拜한 以來로 살기가 보람이 있게 되었나이다 대개 옛 己卯 辛卯 兩年의 講和한 以後로 스스로 依賴함이 더욱 굳건하다고하여 온 나라가 기뻐하였음은 오직 天地神明이 이를 알 것인데 어찌 일은 期必하기가 어렵고 信은 間或 의심을 사게되어 도리어 君父의 견책을 번거롭게 하고 자주 군사를 내어 懲詰할 줄을 뜻하였사오리까 백성은 땅에 定着함이 없고 농사는 때에 거두지 못하나이다 돌아보건대 이 풀이 우거진 마당에 무슨 所出이 있으리까 오직 이 苞茅의 貢物도 바치지 못함에 어찌하오리까 進退가 兩難하와 惶恐함이 罔極하나이다 인하여 생각건대 그 一時的으로 어물어물하는 姑息策 보다는 오히려 萬死를 무릅쓰고 哀號하는 것만 같지못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瘠土의 産物을 다하여 간략하나마 微臣의 정성을 바치는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다만 兵革(武力)의 威를 加하지 말고 遺俗을 保全케 한다면 비록 不전한 海山의 貢賦나마 어찌 비우는 해가 있사오리까 이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永遠토록 約束하나이다」라고 하였다.


己亥 26年 夏 4月에 蒙古에서 甫可 阿즐 等 20人을 보내어 詔書를 가지고 와서 親朝할 것을 諭示하매 王이 詔를 梯浦館에서 맞이하였다. 이 달에 蒙兵이 돌아갔다. 5月에 赦하였다. 王太后 柳氏가 薨하였다. 6月에 起居舍人 盧演과 詹事府注薄 金謙을 보내어 表를 받들고 蒙古에 가게 하였다. 秋 8月에 蒙古가 甫可 波下 等 137人을 보내와 다시 王의 親朝를 徵召하였다. 冬 12月에 新安公 佺과 少卿 宋彦琦를 蒙古에 보내었다.


庚子 27年 春 3月 盧演 等이 蒙古使 豆滿阿즐 等 7人과 함께 왔다. 夏 4月에 右諫議 趙脩와 閣門祗候 金成寶를 蒙古에 보냈다. 5月에 張天驥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6月에 堂後 金守精을 보내어 唐古의 屯所에 가게 하였다. 秋 9月에 新安公 佺이 蒙古의 多可 坡下道 阿즐 等 17人과 함께 詔를 가지고 왔는데 다시 入朝하러 것을 諭示하였다. 冬 12月에 禮賓小卿 宋彦琦와 御史 權위 를 蒙古에 보냈다.


辛丑 28年 夏 4月에 族子 永寧公 준을 王子라 稱하고 衣冠子弟 10人을 거느리고 蒙古에 들어가는 禿魯靴를 삼았는데 樞密院副使 崔璘 將軍 金寶鼎 左司諫 金謙을 伴行하게 하였다. 禿魯花는 華言(中國語)에 質子를 말한 것이다. 唐古가 伊恃 合刺 阿즐 等 4人을 보내왔다. 崔宗均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秋 8月에 唐古가 다시 伊恃 合刺 阿즐 等 8人을 보내왔다. 9月에 門下侍郞平章事로 致仕한 李奎報가 卒하였다.


壬寅 29年 夏 4月 丙辰에 坤陵에 拜謁하였다. 辛酉에 洪之慶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5月 甲午에 侍郞 宋彦琦 中郞將 李陽俊을 蒙古에 보냈다. 秋 7月 庚寅에 親히 功德天道場을 內殿에서 設하였다. 8月 壬子에 오래 가물으므로 저자를 옮겼다. 癸丑에 離宮으로 移御하였다. 9月 辛巳에 詔하기를 「近道의 州 縣에 곡식(禿穀)이 成熱치 못하여 백성들이 收獲을 하지 못하였으니 그 賦검을 어찌하랴 마땅히 使人을 보내어 審檢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辛卯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冬 12月 乙丑에 蒙古使 30人에 왔다. 戊辰에 蒙使를 향연하였다. 庚午에 蒙使가 돌아가거늘 金銀皮幣를 贈하였다.


癸卯 30年 春 正月 庚子에 樞密院副使 崔璘 秘書少監 金之岱를 蒙古에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2月辛亥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壬戍에 燃燈하고 親히 消災道場을 設하였다. 戊辰에 諸道에 巡問使를 보냈는데 閔曦를 慶尙州道에 孫襲卿을 全羅州道에 宋國瞻을 忠 淸州道에 보냈다. 3月 丁丑 朔에 日食하였다. 辛卯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夏 5月 乙酉에 本闕로 遷御하였다. 가뭄으로 써 中外의 二罪 以下를 赦하고 雲雨道場을 內殿에서 5日間 設하였다. 6月 丙午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는데 가뭄으로 인하여 일산(傘扇)을 쓰지 않았다. 戊申에 大雨가 내렸다. 秋 7月에 柳卿老와 丁瑨을 蒙古에 보냈다. 興國寺를 創建하였다. 8月 庚午에 重刑者 16名을 용서하여 섬에 流配시켰다. 世祖 太祖를 江華의 盖骨洞에 移葬하였다. 閏月 丁亥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己亥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9月 壬戍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庚午에 消災道場을 內殿에서 設하였다. 壬申에 金州防禦官이 報하기를 「日本國이 方物을 바치고 또 우리 漂風된 사람을 돌려 보냈다」라고 하였다. 冬 10月 丙子에 離宮으로 移御하였다. 癸巳에 蒙古使의 伊加大 阿土 奴巨 等 24人이 왔다. 甲午에 蒙使를 향연하였다. 丁酉에 龍山別監 朴益儒가 백성들을 剝奪하여 取검하므로 法司가 私用임을 考檢하여 絹 150匹을 折價하여 徵收하고 海島에 流配시켰다. 11月 甲辰에 親히 消災道場을 內殿에서 設하였다. 己酉에 本闕로 還御하였다. 12月 甲申에 郞中 柳卿老를 蒙古에 보내었다.


甲辰 31年 春 2月 癸酉에 有司가 해奏 하기를 「前濟州副使 盧孝貞과 判官 李珏이 在任時에 日本商船이 구風을 만나 州境에서 破船하였는데 李孝貞 等이 綾絹 銀珠 等物을 私取하였다」하므로 孝貞에게는 銀 28斤 李珏에게는 20斤을 徵收하고 섬에 流配시켰다. 丁丑에 新安公佺의 딸을 맞아드려 太子妃를 삼으니 前妃가 卒한 까닭이였다. 乙酉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丁亥에 曲宴(小宴)하는데 崔怡(瑀)가 假面人 雜호를 드리거늘 銀甁을 사람마다 1개씩 주고 또 시女들에게 綾(비단)을 각각 2匹씩 賜하였다. 3月 戊申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夏 4月 壬辰에 員外郞 任絪壽와 郞將 張益成을 蒙古에 보내었다. 丁酉에 魏珣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6月 庚午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秋 7月 乙巳에 蒙古使 阿土 等이 왔다. 丙午에 蒙使를 향연하였다. 8月 庚午 朔에 死囚 9人을 용서하여 섬에 流配시켰다. 이달에 康安殿을 고쳐 지었다.


乙巳 32年 春 3月 甲子에 乾聖 福靈 二寺에 행차하였다. 夏 4月 乙丑 朔에 宰樞가 奏하기를 「左  右倉 및 文籍을 所藏한 官해의 近榜 50尺(距離)에 있는 人家를 撤去하여 써 火災에 對備하소서」라고 하였다. 己卯에 員外郞 朴隨와 郞將 崔公瑨을 蒙古에 보내었다. 庚辰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6月 甲子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司空 琪가 卒하였다. 戊寅에 王이 菩薩戒을 받았다. 秋 7月 癸巳 朔에 日食이 皆旣食하였다. 8月 死罪 16人을 용서하여 섬에 流配시켰다. 乙酉에 太子가 詩題로써 國子 諸生을 試驗하여 求人薺生인 高季稜 等을 取하여 써 宮僚에 補하였다. 冬 10月 壬午에 新安公 佺과 大將軍 皇甫琦를 蒙古에 보내었다.


구유크 칸(1206년 ~ 1248년)은 몽골 제국의 3대 대칸으로 1246년부터 1248년까지 재위에 있었다. 칭기스 칸의 손자이자 우구데이 칸의 장남이었다. 묘호는 정종(定宗)이다. 그를 끝으로 우구데이 계의 대칸 세습은 끝을 맺고 대신 톨루이의 자손들이 대칸의 자리를 계승해나갔다. 貴由:谷由皇帝1241년, 오고타이가 사망하자 킵차크 한국의 바투와 우구데이의 아들인 구유크 간의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구유크가 독단적으로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1246년에 왕위에 올랐다. 서부의 크리스천과 실리시안 아르메니아인들은 이슬람 세력에 대항하여 몽골과 위대한 동맹을 맺기를 바랐다. 실리시안 아르메니아인들은 1247년과 1254년 그들의 왕인 헤토움이 몽골의 수도를 방문함으로써 몽골에 대하여 종속의 예를 갖추었다. 제7차 십자군을 구성한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1246년 카라코룸에 있는 몽골의 대칸에게 프란시스코파 선교사 지오반니 다 피안 델 카르피네를 보내 무슬림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고자 하였으나, 그는 구유크 칸에게 교황과 유럽의 왕들이 모두 구유크 칸에게 복종해야만 동맹이 성립할 것이라는 실망스러운 대답을 받았다. 대칸 구유크 칸은 이수 뭉케로 차가다이 칸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구유크의 즉위 이후 구유크와 바투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어 재위 3년째인 1248년에는 전쟁 직전까지 치닫았지만 구유크의 사망으로 무산됐다. 구유크가 사망한 이후 바투는 톨루이 계의 소르칵타니와 손을 잡고 1251년에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톨루이 계의 몽케를 칸위에 올렸다. 이에 구유크의 미망인인 오굴 카이미시와 우구데이계의 왕자 시레문은 몽케를 제거하고 다시 우구데이계 대칸을 세우려는 음모를 세웠지만 발각당해 몽케에 의해 숙청당하고 말았다.


(1246)

丙午 33年 春 正月 辛卯 朔에 日食하였다. 戊戍에 도둑이 內노의 玉帶 寶器를 훔쳐 갔다. 丁未에 玉帶를 찾았다. 夏 4月 壬午에 梁貯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閏月 己酉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乙卯에 乾聖 福靈 二寺에 행차하였다. 5月 己巳에 禪源社에 행차하였다. 庚午에 壽昌宮에 移御 하였다. 甲申에 國學의 學諭인 權衡允과 及第 史挺純으로 위陵島安撫使를 삼았다. 6月 戊子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癸卯에 가뭄으로 무당을 都省에 모아 비를 빌게 하였다. 秋 8月 丁酉에 門下侍中 崔宗俊이 卒하였다. 冬 11月 乙丑에 地震하였다.


丁亥 34年 3月에 東眞國 千戶가 牒하기를 「我國人으로 貴國에 逃入한 50餘人을 可히 모두 送還할 것이라」고 하거늘 回牒하기를 「貴國으로부터 우리 國土에 이르는데는 山이 길고 길이 險하여 廣漠한 無人境인지라 往來하는 길이 두절되었는데 貴國이 망녕되게 도망한 사람을 찾는다 稱하고 혹은 山獵한다 稱하면서 國境을 넘어와 橫行하니 그 帝旨의 각각 편안히 土着하라는 뜻에 어떠하리오 지금으로부터 無故히 越境하는 것은 一切 모두 禁斷하라」고 하였다. 秋 7月 에 蒙古元帥 阿母侃이 군사를 거느리고 고州에 來屯하였다. 8月 乙巳에 熙宗妃 咸平宮主 任氏가 薨하였다. 이 달에 起居舍人 金守精을 보내어 阿母侃을 호괴(호)하였다. 去年 겨울에 蒙古人 400名이 北塞의 諸城에 들어와 遂安縣에까지 이르러 水獺을 잡는다고 稱托하고 모든 山川의 음僻處를 점知치 아니함이 없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和好하였으므로 別로 介意치 않았는데 이에 이르러 백성으로서 避匿한 者가 모두 驅掠을 당하여 脫出한 者가 적었다.


戊申 35年 春 2月에 樞密院使 孫변과 秘書監 桓公叔을 蒙古에 보내었다. 3月에 北界兵馬使 盧演에게 命하여 北界諸城의 백성을 모두 옮겨 海島로 入保케 하였다. 金鈞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崔沆으로 樞密院知奏事를 삼았다. 冬 10月 丁丑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壬午에 九曜堂에 행차하였다. 西海道按擦使가 報하기를 「狄人 40騎가 水獺을 잡는다고 稱하고 淸川江을 건너 境內로 들오왔다」라고 함으로 이에 松都로 出排한 兩班을 모두 江華로 돌아오게 하였다. 때에 兩班을 보내어 輪番으로 松都에 出戍케 하였던 것이다. 壬辰에 郞將 張俊貞과 祗候 張暐를 蒙古에 보내었다.


己酉 36年 春 正月 戊申에 北界兵馬使가 馳報하기를 「蒙古皇帝가 崩하였다」라고 하니 이가 定宗이었다. 甲子에 崔沆이 王을 향연하였다. 2月 丙戍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閏月 癸丑에 龍암宮에 移御하였다. 丁巳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辛酉에 新安公 佺이 蒙古로부터 돌아왔다. 丙寅에 乾聖 福靈 二寺에 행차하였다. 本闕에 還御하여 消災道場을 設하였다. 3月 己卯에 龍암宮에 移御하였다. 乙酉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丁酉에 九曜堂에 행차하였다. 夏 4月 朔에 日食하였다. 庚戍에 郞將 金子珍 校書郞 참秀之를 蒙古에 보내었다. 丙辰에 本闕에 還御하여 監役한 官僚와 役徙들을 향연하고 工匠에게 銀 20斤과 布 200匹을 賜하였다. 6月 壬寅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癸丑에 侍郞 安전과 郞將 崔公柱를 蒙古에 보내었다. 秋 7月 癸酉에 親히 消災道場을 設하였다. 8月 壬子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設하였다. 庚申에 親히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戊辰에 親히 華嚴神衆道場을 設하였다. 9月 己巳 朔에 東眞兵이 東州(鐵原)境內에 侵入하므로 別秒兵을 보내어 이를 막게 하였다. 壬申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辛卯에 指諭 朴天府가 別秒兵을 거느리고 東眞과 高城 杆城에서 싸워 모두 이를 破하였다. 甲午에 乾聖 福靈 二寺에 행차하였다. 丁酉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가 麗正宮으로 移御하였다. 冬 10月 己亥에 親히 百座道場을 設하였다. 丙午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가 龍암宮으로 移御하였다. 11月 壬申에 崔怡가 死하거늘 崔沆으로 樞密院副使 吏副尙書 御史大夫를 삼았다.


庚戍 37年 春 正月 癸巳에 郞中 崔章著를 蒙古에 보내었다. 大將軍 李世材 將軍 진執平 等을 보내어 비로소 宮闕을 昇天府 臨海院의 舊基에 營造하였다. 2月 甲辰에 東界兵馬使가 報하기를 「東眞兵 200騎가 入境하였다」라고 하였다. 辛亥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己未에 樞密院副使 崔慈와 中書舍人 洪縉을 蒙古에 보내었다. 庚申에 親히 消災道場을 設하였다. 3月 癸未에 崔章著가 蒙古로부터 돌아와 말하기를 「北朝에서 宗親과 洪福源의 父를 불러 入朝토록 하라」고 한다 하였다. 北界의 昌州(昌城)가 近地로 들어오기를 請하므로 이를 許諾하여 安岳縣으로 옮겼는데 이보다 먼저 威州(熙川)도 또한 殷栗縣으로 옮겼다. 이로부터 北界州民들이 모두西京幾內와 西海道(黃海道)로 內徙하였다. 壬辰에 親히 華嚴神衆道場을 設하였다. 夏 4月 癸卯에 乾聖 福靈 二寺에 행차하였다. 丁未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乙卯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는데 近者에 國家에 事故가 많았던 故로 乘輿가 不備하여 或은 乘馬로 或은 肩輿로 행차하였다가 이제야 乘輦과 儀物이 비로소 갖추어졌다. 己未에 外院 九曜堂에 행차하였다. 5月 癸酉에 金應文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丁丑에 親히 功德天道場을 本闕에 設하여 써 비를 빌었다. 癸未에 다시 雩祭하였다. 乙酉에 가뭄으로 저자를 옮겼다. 己丑에 무당을 都省에 모아 3日간 비를 빌었다. 辛卯에 또 雩祭하였다. 壽昌宮으로 移御하였다. 壬辰에 비가 내렸다. 6月 丙申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庚子에 蒙古使 多可 無老孫 等 62人이 와서 出陸의 상황을 살피고 昇天府館에 이르렀는데 王을 江外로 出迎토록 責求하였으나 王은 나가지 않고 新安公 佺을 보내어 江都로 迎入하였다. 乙巳에 蒙使를 壽昌宮에 향연하였다. 壬戍에 親히 華嚴神中道場을 本闕에서 設하였다. 秋 9月 甲戍에 闕西宮에 移御하였다. 丙戍에 天兵神衆道場을 內殿에서 設하였다. 樞密院副使 權守平이 卒하였다. 左司諫 鄭蘭과 郞將 魏公就를 蒙古에 보내었다. 丁亥에 趙季珣으로 樞密院副使를 삼고 李世材로 右副承宣을 삼았다. 8月 戊戍에 東界兵馬使가 報하기를 「狄兵이 高(高興) 和(永興)州의 古城에 侵入하였다.」라고 하였다. 甲辰에 樞密院副使 崔瑃命이 卒하였다. 己酉에 死罪 10人을 용서하여 有人島로 流配시켰다. 辛亥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여 慶讚法席를 設하였다. 庚申에 江都에 中城을 쌓았다. 9月 辛未에 壽昌宮으로 移御하였다. 己卯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甲申에 乾聖 福靈 二寺에 행차하였다. 戊子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辛卯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冬 10月 己亥에 外院 九曜堂에 행차하였다. 12月 丙午에 崔沆으로 門下侍中을 삼았다. 丙辰에 蒙古使 洪高伊 等 48人이 와서 昇天館에 머물면서 말하기를 「王의 出迎을 기다려서 들어갈 것이라 」라고 하므로 己未에 王이 梯浦宮에서 맞이하였는데 이날에 바람이 크게 불고 추위가 심히여 백관이 모두 얼어 웅크리며 容態를 바로하지 못함으로 王이 命하여 輦上의 유장(막)을 걷게 하고 말하기를 「法從하는 百官들이 추위에 떨기를 이같이하는데 규만이 홀로 따뜻하게 하랴」고 하였다.       

 

제4차 전쟁

오고타이 칸(원 태종)의 대를 이어 구유크 칸(貴由 : 정종)이 즉위하자 몽골은 고려의 입조와 출륙(出陸 : 강화도에서 나옴)을 조건으로 아모간(阿母侃)에게 군사를 주어 고려를 치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 몽골은 정종이 죽고 후계자 문제로 분규가 생겨 한때 철군하였으나, 몽케 칸(헌종)이 즉위하게 되자 1251년(고종 38년) 예케(也窟 또는 也古)를 시켜 고려에 대거 침입하였다. 이에 고려는 전쟁을 각오하고 강도를 굳게 지키니 몽골은 이를 함락하지 못하고 동주(東州 : 철원)·춘주(春州 : 춘천)·양근(楊根 : 양주)·양주(襄州 : 양양) 등을 공격한 다음 충주성에 이르렀다. 이때 돌연 예케는 병을 이유로 귀국하였는데, 도중 개경에서 고려의 철수 요구를 받았다. 그는 어느 정도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여 고종은 강도를 나와 승천부(昇天府)에서 예케의 사신과 회견하였으며, 한편 충주성 전투도 70여 일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 끝에 몽골이 불리하게 되어 드디어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부 지방에 있던 몽골의 군대는 철수를 주저하고 있다가 고려 왕자 안경공 창(安慶公淐)을 몽골에 보내어 항복을 표시함으로써 완전히 철병하였다.


몽케(蒙哥1208년 ~ 1259년)는 몽골 제국의 제4대 칸(재위:1251년~1259년)이고, 칭기즈 칸의 손자이며 구유크 칸의 사촌동생이기도 하다. 묘호는 헌종(憲宗)이다. 그의 아버지는 톨루이이며 어머니는 소르칵타니로 그의 형제는 쿠빌라이, 아라 부가, 훌라구 등이 있었다. 몽케는 4대 몽골 황제가 되었다. 1251년 몽케 칸이 몽골족의 대칸으로 임명되었고 1255년 훌라구는 몽케의 명을 받들어 대군을 이끌고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정복에 나섰다. 그는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 알 무스타심에게 몽골족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할 것을 강요했는데 아바스 칼리파가 거부했다. 그는 수십만의 몽골군을 이끌고 바그다드로 진격하여 1256년 12월 알라무트의 아사신 근거지를 파괴하고 거침없이 바그다드로 쳐들어갔다. 바그다드를 포위하자 칼리파 알 무스타심은 자비를 구했으나 소용없었다. 1258년 2월 10일 훌라구는 이슬람군의 항복을 받았고 이슬람군이 무장해제함과 동시에 무차별 학살을 감행하여 거의 8만명의 바그다드 이슬람교도가 학살당했고 칼리파 알 무스타심 역시 죽임을 당했다. 이로써 압바스 왕조는 멸망하고 말았다.


1259년 고려를 항복시켰다.


이윽고 1259년 몽케 칸의 친정군이 남송으로 원정하였다. 남송의 장군 가사도는 쿠빌라이의 군대를 악주(무창)에서 격파한 공적으로 재상에 등용된다. 이 때 가사도가 대승한 말을 할 수 있던 것은, 몽골의 황제 몽케가 사망했기 때문에,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는 가사도와 쿠빌라이와의 사이에 밀약이 있었다는 설도 있다. 1259년 제4대 대칸인 몽케가 남송 원정 중에 병사하고, 몽골고원에 있던 수도 카라코룸을 수비하던 막내동생 아리크 부케는 몽케파의 왕족을 모아 쿠릴타이를 열어 서부의 차가타이 가문 등 여러 왕가의 지지를 얻어 대칸의 지위를 얻었다. 이에 몽케와 함께 남송 원정 중이던 둘째동생 쿠빌라이는 윤11월에 군대를 되돌려 내몽골에 들어서 동쪽 3왕가(칭기즈칸의 동생 가계)등의 지지를 얻은 다음, 이듬해 3월에 자신의 본거지였던 내몽골의 개평부(開平府;훗날의 상도(上都)에서 쿠릴타이를 열어 대칸의 지위에 앉았다. 이로써 몽골 제국은 사성 처음으로 몽골고원 남북에 두 명의 대칸이 들어서게 된다. 몽케의 장례를 치르고, 제도(帝都) 카라코람에서 즉위한 아리크 부케가 대칸으로서의 정통성은 확보한 셈이었으나, 군사력을 장악한 쿠빌라이 역시 아리크 부케를 배신자로 여기고 자신이야말로 정당한 대칸이라고 주장했다.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케의 양군은 여러 차례 격돌하였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력과 화북의 물자를 장악한 쿠빌라이에게 전세가 유리해지기 시작했다. 서전인 1261년 시무토노르 전투에서는 쿠빌라이가 승리했으나, 아리크부케는 북서쪽 몽골의 오이라트의 지원을 얻어 저항을 계속했다. 그러나 아리크 부케 산하의 제후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차가타이 가문마저 아리크 부케에 대한 지원을 끊자, 1264년 아리크부케는 결국 쿠빌라이에게 항복했다. 이 일련의 전란을 승리자 쿠빌라이를 정통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리크부케의 난이라고 불렀다.


(1251)

辛亥 38年 春 正月 任戍 朔에 王이 梯浦宮에 있으면서 洪高伊를 향연하였는데 高伊가 王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北邊이 殘破가 이미 甚하여 집에 울타리가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可히 다시 舊京(開京)에 도읍할 수 있으리까 마땅히 江을 의거하여 써 스스로 굳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돌아가면 皇后께 奏하여 東쪽을 擾亂케 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매 王이 기뻐하여 더욱 厚待하였다. 갑자에 王이 壽昌宮에 돌아오니 蒙使가 따라오다가 미치지 못하매 이에 말하기를 「王이 나를 기다리지 않고 갔으니 나는 장차 돌아가겠다」고 하거늘 王이 輦을 멈추고 기다리니 蒙使가 弓矢를 차고 馳突하여 이르거늘 보는 者의 마음이 선뜻하였다. 父老들은 都門 밖에 나와 王을 맞이하며 모두 눈물을 흘리며 再拜하고 萬歲를 불렀다. 丁卯에 王이 館伴에게 命하여 蒙事를 향연하니 蒙事가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이미 降服하고 出陸코자 하면서 어찌하여 城을 쌓는가」라고 하거늘 對答하기를 「宋의 賊船이 往來하기 때문에 城을 쌓아 써 防備함이오 實로 他意는 없다.」라고 하였다. 庚午에 蒙使가 돌아갔다. 癸酉에 崔沆이 酒饌을 王에게 바치거늘 王이 諸王公候를 불러 같이 연회하고 罷하니 대개(이는) 蒙事가 和親하고 돌아감을 慶賀함이었다. 戊寅에 鄭晏으로 知門下省事를 삼고 薛愼 柳韶 趙修로 모두 樞密院副使를 삼고 李仁老 金起孫으로 左右僕射를 삼았다. 甲申에 親히 天帝釋道場을 本闕에 設하였다. 2月 戊戍 本闕에 移御하였다. 甲辰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癸丑에 東知樞密院事 崔璟과 上將軍 金寶鼎을 蒙古에 보내었다. 3月 乙丑에 親히 華嚴神衆道場을 本闕에 設하였다. 夏 4月 己亥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丙午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戊申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辛亥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本闕에 設하였다. 丙辰에 外院 九曜堂에 행차하였다. 5月 丙寅에 守司空 左僕射 孫변이 卒하였다. 甲戍에 親히 功德天道場을 本闕에 設하였다. 6月 庚寅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壬辰에 天兵神衆道場을 內殿에 設하였다. 癸卯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經天하였다. 樞密院副使 薛愼이 卒하였다. 甲辰에 親히 消災道場을 本闕에 設하였다. 乙巳에 仁王道場을 內殿에 設하였다. 이 달에 朴暄의 집으로 淨業院을 삼아 城內의 尼僧을 모아 살게 하고 外城을 쌓아 出入을 禁하게 하니 이에 앞서 尼僧들이 閭閻에 雜處하여 醜聞이 있었던 것이다. 秋 7月 丁卯에 少卿 林惟式 郞將 趙元奇를 蒙古에 보내었다. 8月 甲午에 宣聖의 眞影(孔子의 影)을 新創한 花山洞의 國子監(大學)에 奉安하였다. 辛亥에 死罪 7人을 용서하여 有人島에 流配하였다. 9月 甲子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壬午에 城西門 밖에 있는 大藏經板堂에 행차하여 百官을 거느리고 行香하였는데 顯宗時의 板本이 壬津의 蒙古兵亂에 불타졌으므로 王이 群臣들과 더불어 다시 發願하여 都監을 세워 16년만에 功이 畢하였다. 冬 10月 戊子 朔에 親히 內殿에서 三界에 醮祭하였다. 辛卯에 乾聖 福靈 二寺에 행차하였다. 甲午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乙巳에 蒙古使 將因 洪高伊 等 40人이 와서 昇天館에 이르거늘 戊申에 王이 梯浦에 出迎하였는데 皇帝가 새로 卽位하여 國王의 親朝를 詔하고 및 舊京으로 歸還할 것을 命令하였다. 庚戍에 將人 等이 江都에 들어왔다. 辛亥에 蒙使를 壽昌宮에서 향연하였다. 丙辰에 王이 宰樞와 文武官 4品 以上에 命하여 答詔할 것을 義論하니 惑은 太子의 親朝할 것을 말하고 惑은 王이 老病으로 親朝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다가 다시 詰問을 기다려 太子를 보내어 親朝케 하여도 늦지 않다고 말하였다. 閏月 己未에 文下平章事 李子晟이 卒하였다. 丁丑에 外院 九曜堂에 행차하였다. 甲申에 中書侍郞平章事 蔡松年이 卒하였다. 11月 庚子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壬子 39年 春 正月 丙午에 樞密院副使 李峴 侍郞 李之위를 蒙古에 보내었다. 2月 乙卯 朔에 日食하였다. 丁卯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丙子에 崔沆이 酒饌을 王에게 바치거늘 諸王을 불러 大內에서 향연하였다. 3月 丁酉에 乾聖 福靈 2寺에 행차하였다. 戊戍에 親히 消災道場을 設하고 甲辰에 仁王道場을 設하고 己酉에 華嚴神衆道場을 設하였다. 夏 4月 己未에 樞密院副使 張純亮이 卒하였다. 丁卯에 柳成자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辛未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가 今旦洞宮으로 移御 하였다. 乙亥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設하고 庚辰에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5月에 비로소 昇天府의 城廊을 營造하였다. 丙戍에 비를 諸神祠에 빌었다. 辛卯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癸巳에 또 비를 諸神祠에 빌고 庚子에도 또한 이와같이 하였다. 東界兵馬使가 東眞兵 2000名이 入境하였음을 馳奏하였다. 辛丑에 親히 華嚴神衆道場을 設하였다. 6月 甲寅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辛酉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設하였다. 癸酉에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戊寅에 비가 내렸다. 崔沆이 王에게 酒饌을 바치거늘 諸王을 불러 향연하였다. 秋 7月 壬辰에 親히 華嚴神衆道場을 設하였다. 戊戍에 蒙古使 多可 阿土 等 37人이 왔는데 帝가 多可 等에게 密勅하기를 「너가 저나라 (高麗)의 이르거던 國王이 陸地에 나와 出迎하면 비록 백성들은 나오지 않아도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너의 오는 것을 기다려 마땅히 군사를 發하여 討伐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多可 等이 이르매 王이 新安公 佺을 보내어 나와 맞이하고 蒙使를 請하여 梯浦館에 들어오니 王이 이에 나와 보았다. 잔치가 罷하지 않았는데 多可 등은 王이 帝命을 좆지 않는다 하고 怒하여 昇天館으로 돌아갔다. 甲辰에 親히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丁未에 崔沆이 王에게 膳을 받쳤다. 이 달에 모든 山城에 防護別監을 分遣하였다. 8月 甲寅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設하였다. 丙子에 親히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9月 甲辛에 乾聖 福靈 2寺에 행차하였다. 丁亥에 王이 崔沆이 바친 바 새 輦을 타고 王輪寺에 행차하여 大府의 銀 30斤을 내어 造輦工匠과 및 崔沆의 蒼頭(使喚)에게 賜하고 이어 蒼頭들에게 僕頭를 쓰게 許諾하니 무릇 46人 이었다. 己亥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辛丑에 外院 九曜堂에 행차하였다. 冬 10月 庚申에 親히 華嚴神衆道場을 設하고 甲戍에 仁王白座道場을 設하였다. 11月 甲午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壬寅에 西宮에 移御 하였다.


癸丑 40年 春 正月 庚辰 朔에 朝賀를 쉬었다. 2月에 崔沆으로 門下侍中 判吏部 御吏臺事를 삼았다. 王이 大闕로 還御하였다. 庚申에 安慶候 侃을 承進시켜 公으로 삼았다. 壬戍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갑자기 王이 不豫(病) 하였다. 辛卯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東界兵馬使가 馳報하기를「東眞의 300騎가 登州를 포위하였다.」라고 하였다. 甲午에 親히 功德天道場을 設하였다. 戊戍에 乾聖 福靈 2寺에 행차하였다. 任寅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이 달에 日官을 보내어 세 개의 돌을 東西 兩界 要害處에 묻어 써 狄兵을 가시게 하였다. 夏 4月 庚戍에 北界兵馬使가 報 하기를 「狄兵 30餘人이 入寇하였다.」라고 하였다. 癸丑에 親히 功德天道場을 設하였다. 甲寅에 原主民으로서 蒙古에 포로 되었던 者가 돌아와 말하기를 「阿母侃 洪源福이 帝所에 가서 高麗가 重城을 쌓고 出陸하여 歸疑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니 帝가 皇弟인 宋柱에게 命하여 군사 1萬을 거느리고 東眞國을 거쳐 東界로 侵入케 하고 阿母侃 洪原福은 麾下兵을 거느리고 北界로나와 모두 大伊州에 屯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乙卯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丁巳에 親히 華嚴神衆道場을 設하고 癸亥에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戊辰에 外院 九曜堂에 행차하였다. 5月 丙申에 蒙古의 也窟 大王이 阿豆 등 16人을 보내오거늘 王이 梯浦宮에서 맞이하고 金銀 布帛을 贈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己亥에 蒙使를 향연하였다. 6月 辛亥에 赦하고 先王 先妃에게 尊謚을 加上하고 名山 大川에는 德號를 加하고 文武 兩班과 南班 雜路의 모든 有織者에게는 次第로 同正織을 加하고 弘儒候 薛聰과 文昌候 崔致遠에게는 더 爵을 賜하고 州 府 郡 縣使와 津 驛의 雜尺 長典 等에게도 武散階를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秋 7月 己卯에 藥師殿에 행차하였다. 癸未에 親히 川兵神衆道場을 設하였다. 甲申에 北界兵馬使가 報하기를 「蒙兵이 鴨綠江을 건너왔다.」라고 하거늘 곧 五道按察 및 三道巡問使에게 移牒하여 居民을 督領하여 山城과 海道로 入保케 하였다. 丙戍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設하였다. 辛卯에 蒙兵이 大同江 下馬灘을 건너 古和州(永興)로 향하였다. 乙未에 親히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8月 戊申에 甲串江에서 水戰을 練習하였다. 辛亥에 親히 華嚴神衆道場을 設하였다. 癸丑에 校尉 大金就가 牛峯別抄 30餘人을 거느리고 蒙古兵으로 더불어 金郊 興安 사이에서 싸워 머리 數級을 베고 馬弓矢 氈구 等物을 노획하였다. 丙辰에 死罪 12人을 용서하여 有人島로 流配시켰다. 戊午에 蒙古元使 也窟이 사람을 보내어 王에게 詔를 傳하니 그 詔에 六事로써 責하기를 「朕은 白日이 뜨는 곳으로부터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함께 安樂케 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의 逆命으로 因하여 皇叔 也窟에게 命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게 하였으니 만약 命을 맞이하여 誓款을 바치면(納款) 罷兵하여 돌아올 것이나 만약 命을 거역하면 朕은 반드시 용서함이 없으리라」고 하였다.蒙古兵이 西海道의 량山城을 陷落하였다. 己未에 王이 郞將 崔東植을 보내어 書를 也窟의 屯所에 주었는데 이르기를「小邦은 上國에 臣事한 以來로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힘을 내어 供職하며 庇護를 입어 萬世에 근심이 없기를 바랐더니 不意의 天兵이 弊邑에 奄臨하니 그 理由를 알지 못하여 擧國이 두려워 하고 있으니 오직 大王은 우리의 간절한 정성을 諒察하고 곡진히 哀燐을 賜하시오.」라고 하였다. 때에 也窟은 土山(中和)에 있었는데 國書를 받고 사람을 시켜 東植에게 말하기를 「帝가 國王이 老病을 稱하고 朝會에 오지 않을까 念慮하여 그 眞否를 알고자 함이니 王의 來否를 6日의 期限으로 다시 와서 報하라.」고 하거늘 東植이 答하기를 「軍兵사이에 主上이 어찌 능히 속히 올 수 있으리까」라고 하니 也窟이 말하기를「너는 어찌 능히 왔느냐」라고 하였다. 庚申에 景靈殿에 拜謁하였다. 蒙兵 3千名이 高(高原) 和(永興) 2州의 境界에 來屯하고 그 斥候騎 3百餘가 황州에 이르러 로舍를 焚燒하였다. 癸亥에 親히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庚午에 宰樞가 모이어 東宮이나 或은 安慶公이 3品 1人을 거느리고 降服비는데 對한 可否를 논의 하였다. 癸酉에 蒙古兵이 東州(鐵原)産城을 陷落하였다. 이 달에 蒙古의 斥候騎兵 3百餘名이 全州城 남쪽의 班石驛에 이르니 別抄指諭 李柱가 過半數를 擊殺하고 馬 2十匹을 노획하였다. 9月 丁丑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戊寅에 大將軍 高悅을 보내어 也窟大王에게 書를 주어 말하기를「小邦은 敢히 聖旨를 어기지 않고 이미 昇天府 白馬山下에 城郭을 쌓고 宮室을 營造하였으나 다만 東北界의 水獺 잡는 사람을 두려워 하여 營造를 마치고 出居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大軍이 入境하니 國人이 놀래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터이라 오직 大王은 矜恤히 여겨 군사를 돌이켜 우리 東民으로 하여금 모두 安堵케 하면 마땅히 明年에 몸소 臣僚를 거느리고 帝命을 出迎할 것이니 그 虛 實 같은 一二의 使者를 보내어 審察하면 可히 알 것입니다.」라고 하고 이어 金銀酒器와 羅紬 紵布 獺皮 笠帶 等物을 주고 그 諸將 阿母侃 等에게도 또한 모두 贈遺하였는데 也窟은 悅과 崔東植을 拘留하고 李松茂를 보내어 말하기를「너의 나라 諸城의 降牒을 받아오라.」고 하매 宰樞가 會議하고 答하기를 「大軍이 만약 歸還하면 君臣이 出陸할 것이니 州縣이 어디로 가리요.」라고 하였다. 甲申에 重陽節(9月9日)이므로 景靈殿에 拜謁 하였다. 乙酉에 忠州倉正 崔守가 金堂峽에 伏兵을 設하였다가 蒙兵이 이르는 것을 기다려 急히 쳐 15級을 죽이고 그 兵仗과 포로되었던 男女200餘人을 뺴앗으니 그 功으로 隊正을 除授하였다. 癸巳에 蒙兵 10餘騎가 甲串江 밖에서 표掠하였다. 丙申에 蒙兵이 春州(春川)城을 무찌렀다. 甲辰에 高悅이 돌아와 말하기를 「也窟이 이르되 國王이 詔와 같이 出降하면 곧 마땅히 回軍할 것이나 不然이면 一戰할 것이다.」고 한다 하였다. 冬 10月 丙午 朔에 東界兵馬使가 報하기를 蒙兵이 登州를 포위하였다가 解圍하고 金壤城으로 갔다고 하였다. 戊申에 國內의 名山과 耽羅의 神祇에게 각각 濟民의 號를 가하고 大廟 九室 및 19陵에도 아울러 尊謚을 加上하였다. 己酉에 蒙兵이 楊根城을 포위하니 防護別監 尹椿이 무리를 거느리고 나와 降服하였다. 辛亥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甲寅에 蒙兵이 天龍産城을 치니 黃리縣令 鄭臣旦과 防護別監 趙邦彦이 出降하였다. 丁巳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丙寅에 蒙兵이 襄州를 陷落시켰다. 辛未에 宰樞로 致仕한 者와 文武 4品 以上者에 命하여 敵兵을 물리칠 方策을 의논케 하니 모두 말하기를 「太子가 出降함만 같지 못하다.」고 하니 王이 怒하여 承宣 李世材로 하여금 이를 詰問케 하여 말하기를 「太子를 보내면 可히 後患이 없을 것을 保障하겠는가. 이 의논이 누구로 부터 나온 것인가」라고 하므로 宦者 閔陽宣이 나와 말하기를 「崔侍中도 또한 그 의논이 可타 하더이다.」라고 하니 王의 怒함이 조금 풀려 말하기를 「宰樞들은 善圖하라」고 하매 王이 또 世材를 보내어 崔沆에게 가서 「누구를 蒙軍에 使臣으로 보내면 可할가」라고 물으니 沆이 奏하기를 「이는 臣이 決定할 바가 아니오 오직 上께서 절處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달에 也窟 등이 忠州를 포위 공격하니 前少卿 鄭壽가 二子를 거느리고 京山府로 부터 와서 降服하였다. 11月 戊寅에 永安伯 僖 와 僕射 金寶鼎을 보내어 也窟 阿母侃 悅 王萬戶 洪福源 等에게 致書하고 土物을 주었다. 己丑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때에 兵亂으로 因하여 諸道에서 表를 올린 者는 다만 南京(지금서울)및 廣 樹(富川) 二州 뿐이었다. 庚寅에 兵部尙書 翰林學士 金孝印이 卒하였다. 也窟이 忠州에서 病을 얻으니 卜者가 말하기를 「오래 머무르면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매 也窟은 阿母侃 洪福源을 머물러 지키게 하고 精騎 1千名을 거느리고 北還하거늘 永安伯 僖 等이 舊京의 保定門 밖에까지 쫓아가서 國신禮物을 주고 또 退兵할 것을 빌었더니 也窟이 責하기를 「國王이 江外로 나와 우리 使者를 맞이하면 군사가 可히 물러갈 것이다.」라고 하고 드디어 蒙古大 等 10人을 보내왔다. 辛卯에 王이 江을 건너 昇天新闕에서 맞이할제 夜別抄 80人이 갑옷을 속에 입고 따라갔다. 蒙古大가 王께 말하기를 「大軍이 入境한 이래로 1日에 死亡者가 幾千萬이나 되는데 王은 어찌 一身만 아끼고 萬民의 生命은 不顧하나이까. 王이 만약 빨리 出迎하였으면 어찌 無辜한 백성들이 慘殺(肝腦塗地)되었을 것입니까. 也窟大王의 말은 곧 皇帝의 말이요 나의 말은 곧 也窟大王의 말이니 自今 以後로 萬世에 和好하면 어찌 즐겁지 않으리까.」라고 하고 드디어 醉하게 마시고 돌아가니 王은 江都로 돌아왔다. 喬洞別抄가 平州城外에 伏兵하였다가 밤에 虜營에 들어가 擊殺함이 甚히 많았으며 校尉 張子邦은 짧은 칼을 가지고 손수 屯長 20餘人을 죽였다. 乙未에 親히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丁酉에 也窟이 사람을 보내와 達魯花赤을 둘 것과 城(城子)을 헐어버릴 일을 말하였는데 그 官人 胡花는 역시 金銀 獺皮 紵布 等物을 討索하였다. 戊戍에 王이 也窟에 答하는 書에 이르기를「前子에 僕射 金寶鼎이 돌아오매 大王께서는 만약 능히 使者를 出迎하면 곧 마땅히 군사를 돌이킬 것으로 써 말씀하고 드디어 蒙古大 等 10人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윽히 생각하면 使者를 出迎하는 것은 近者에 그 例가 없었으며 더욱이 日氣가 차고 바람이 거센 때를 當하여 老病의 몸으로써 어찌 敢히 바다를 건느리오마는 大王의 가르침을 敢히 어기지 못하여 삼가 臣僚를 거느리고 使者를 出迎한 것은 마음에 大王이 舊約을 어기지 않고 곧 軍隊를 돌릴줄만 여겼는데 지금 明敎를 받으니 군사 1萬名을 머무르게 하고 達魯花赤을 두고자 하니 만약 과연 이러하면 어찌 그 患이 없기를 保障하고 舊京에 復都하리까. 請컨대 그 일을 그만두어 써 東民들에게 恩惠를 베푸소서. 城(城子)을 허는 것같은 일은 小邦은 元來 習俗이 (城없이) 露居하지 않으며 또 海賊이 無時로 掠奪하니 이로써 곧 헐어버리지 못했으나 後에 마땅히 命令에 依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胡花官人에게 答하는 書에 이르기를「그 須要한 바 金銀은 예로부터 小邦에서는 産出되지 않아 그 納貢하는데도 오히려 쉽게 辦出하지 못하는 터이며 獺皮 紵布는 군사(兵)가 일어난 以來로 백성들이 다 놀라 도망하여 求辦하기 어려우나 지금 간략한 信表로서 別紙와 같이 갖추어 보내노라.」고 하였다. 癸酉에 親히 消災道場을 設하였다. 12月 壬子에 梯浦館에 행차하여 阿母侃의 使佐를 引見하였다. 丙辰에 華嚴神衆道場을 內殿에 設하였다.  戊午에 親히 北斗(星)울 醮祭하였다. 壬戍에 忠州에서 馳報하기를 蒙兵이 포위를 풀었다고 하였다. 乙丑에 親히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壬申에 安慶公 창을 蒙古에 보내었다. 이 달에 도둑이 厚 睿 二陵을 發堀하였다. 이 해에 慶尙州道 按察副使 任柱가 州縣에 令하여 白馬의 발굽을 모아 띠를 만들되 犀(물소의 뿔)帶를 모방케 하니 말을 죽이는 者까지 있게 되었으며 또 20升의 白紵布를 거두게 하니 백성들이 白銀 1斤을 가지고 布 1匹을 바꿔도 오히려 쉽게 求得치 못하매 南民들이 騷亂하였다.


제5차 전쟁

그러나 몽케 칸(원 헌종)은 왕자의 입조만으로 만족치 않고, 국왕의 출륙과 입조를 요구하면서 1254년(고종 41년) 음력 7월 자랄타이(車羅大 또는 札剋兒帶)를 정동원수(征東元帥)로 삼아 대군을 이끌고 침입케 하였다. 그는 전국 각처를 휩쓸고 계속 남하하여 충주성과 상주산성(尙州山城)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했다. 이때 자랄타이는 돌연 몽케 칸의 명으로 군을 돌이켰는데, 이때 고려가 받은 피해는 어느 때보다도 심하여 《고려사》에는 포로가 20만 6천 8백여 명, 살상자는 부지기수라고 하였다.


甲寅 41年 春 丁月 乙亥 朔에 朝賀를 쉬었다. 景靈殿에 拜謁하였다. 丁丑에 安慶公 창이 蒙古兵의 屯所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고 音樂을 벌려 군사들을 먹이니 阿母侃이 군사를 걷어 돌아갔다. 戊寅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設하였다. 甲申에 京城에 戒嚴이 풀렸다. 少卿 朴汝翼가 郞將 鄭子璵 等을 보내어 가서 蒙兵의 還去 여부를 探知케 하고 兼하여 天龍 楊根 二城을 安撫케 하였다. 甲午에 親히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丁酉에 親히 北斗(星)를 內殿에서 醮祭하였다. 庚子에 李峴을 棄市하였다. 2月 甲辰 朔에 天龍城別監 趙邦彦과 黃리(리州)縣令 鄭臣旦을 海島에 流配시켰다. 甲寅에 鄭準 崔坪 林景弼로 모두 樞密院副使를 삼았다. 丁巳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己未에 北界兵馬使가 報하기를 「蒙古兵船 7소가 葛島에 侵入하여 30戶를 擄掠하였다.」라고 하였다. 庚午에 親히 華嚴神衆道場을 設하였다. 3月 乙亥에 門下侍郞 宋珣에게 守太尉를 加하였다. 全羅州道巡問使 李純孝가 卒하였다. 甲午에 參知政事 崔珙이 卒하거늘 3日間 轍朝하고 戴莊이라 謚하였다. 丁酉에 御史 高平節 崔鐸 梁信成 朴裕 奉公胤은 大倉의 粟을 散失한 일에 連坐되어 모두 免官되었는데 平節은 數量이 2000石에 이르렀으므로 특히 海島에 流配시킬새 使者가 門前에 到着하니 逃走하여 江물에 빠져 죽었다. 이 달에 秘書少監 李守孫 四門博士 金良塋을 蒙古에 보내었는데 3年間 拘留를 當하다가 懿州에서 死亡하였다. 夏 4月 癸卯 朔에 乾聖 福靈 二寺에 행차하였다. 壬子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己未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設하였다. 癸亥에 仁王道場을 設하였다. 丙寅에 外院 九曜堂에 행차하였다. 이 달에 가물었다. 5月 壬申 朔에 王輪寺에 행차하여 天兵華嚴神衆道場을 設하였다. 丙子에 端午節이므로 景靈殿에 拜謁하였다. 6月 壬寅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甲辰에 尹正衡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戊申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設하였다. 丙辰에 王이 菩薩戒를 正殿에서 받았다. 戊午에 親히 功德天 藥師 二道場을 設하였다. 丁卯에 華嚴神衆道場을 設하였다. 이 달에 京城에 大疫이 있었다. 閏月 己卯에 中書舍人 金守精을 蒙古에 보내었다. 秋 7月 己酉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設하였다. 丁巳에 王이 蒙使 多可 등이 왔다는 말을 듣고 昇天新闕로 移御하였다. 安慶府의 典籤 閔仁解가 蒙古로부터 돌아와 말하기를 「帝가 車羅大로 하여금 東國을 主菅케 한다」라고 하였다. 戊午에 蒙古使 多可 等 50人이 文牒을 가지고 와서 曉諭하기를 「國王은 비록 이미 出陸하였으나 侍中 崔沆과 尙書 李應烈 周永珪 柳경 等은 나오지않으니 이것이 진정으로 항복한 것이냐」라고 하고 인하여 降服한 城의 官吏를 (高麗가) 誅殺한 것을 詰責하거늘 王이 (降服한) 趙邦彦 鄭臣旦을 불러 驛馬를 타고 入京케하여 多可에게 보이고 서 誅殺치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壬戍에 西北面兵馬使가 報하기를 車羅大 等이 군사 5000을 거느리고 鴨綠江을 건넜다고 하였다. 癸亥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經天하였다. 多可가 돌아가거늘 表를 부쳐 일으기를 「王人(使者)이 갑자기 와서 聖訓을 詳密히 加하니 擧國이 惶恐하여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여 陣達하나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雷霆의 威嚴을 거두시고 日月의 밝음을 돌리사 來使의 親히 본 것을 자세히 물어보시고 讒人의 妄訴를 짐작하시와 越境하여 바람 같이 달린 驍騎로 하여금 一時에 걷어 돌아가게 하시고 江을 건너 陸地로 옮아 않은 弊封(弊邦)으로 하여금 萬世에 길이 保存케 하소서」라고 하였다. 때에 多可가 속여 말하기를 「내개 돌아가면 大兵은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므로 나라에서 이를 믿고 州縣으로 하여금 護送케 하였는데 이에서 온 고을이 被掠된 것이 甚히 많았다. 이 날에 王이 江都로 돌아왔다. 甲子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蒙兵의 斥候騎兵이 西海島(黃海島)에 이르렀다. 戊辰에 蒙古騎兵 30이 峽溪의 冠山驛에 來屯하였다. 8月 辛未 朔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親히 消災道場을 設하였다. 癸酉에 慶尙 全羅 2道에서 각각 夜別抄 80人을 모내어 京城을 守衛케 하였다. 甲戍에 地震하였다. 蒙古軍이 西北邊境에 侵入하였다. 丙子에 斥候騎兵이 廣州에 이르렀다. 中外의 死囚 10人을 赦하여 有人島에 杖流시켰다. 己丑에 安慶公 창이 蒙古로부터 돌아오는데 蒙使 10人이 함께 오거늘 王이 梯浦에 행차하고 잔치하여 위로하니 蒙使가 말하기를 「帝가 臣 等에게 勅命하여 公을 모시어 護行케 하였으므로 萬里風塵에 편안치 못함이 있을가 두려워하였으나 今日에 다행히 아무 탈없이 還國하게 되니 우리들은 심히 기쁩니다」라고 하며 仍하여 술잔 드리기를 請하거늘 王이 이를 許하였다. 庚寅에 蒙兵의 斥候騎가 회州(회山)城下에 屯치거늘 散員 張子邦이 別抄를 거느리고 이를 擊破하였다. 壬辰에 大將軍 李長에게 命하여 蒙兵의 屯所인 普賢院에 가서 車羅大 余速 禿甫波大 等 元帥와 및 永寧公 純과 洪福源에게 金銀酒器와 皮幣를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李)長이 還奏하기를 「車羅大가 이르되 君臣과 백성들이 出陸하면 모두 머리를 깎을(剃)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國王을 데려갈 것이니 만일 한가지도 듣지 않으면 군사는 돌아갈 期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9月 庚子 朔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辛丑에 東界兵馬使가 報하기를 東眞兵이 또 많이入境하였다고 하였다. 癸卯에 乾聖 福靈 二寺에 행차하였다. 丙午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設하였다. 己酉에 御史 朴仁基를 보내어 車羅大의 屯所에 가 酒果와 幣帛을 주게 하였다. 癸丑에 車羅大가 忠州山城을 치니 風雨가 갑자기 크게 일른지라 城中人이 精銳를 뽑아 이를 奮擊하니 敵이 포위한 것을 풀고 드디어 南下하였다. 乙卯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丁巳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丙寅에 樞密院副使 崔溫이 奏하기를 「秘書省은 薺醮祭享의 文書를 맡았음으로 每月 一人씩 入直하여 沐浴薺素하고 한달을 마쳐야 이에 나가는 것인데 만약 翰林院 寶文閣 同文院 御書院이 輪番으로 번갈아 宿直하면 或은 飮酒食肉하고 或은 穢惡한 일을 겪을 것으로서 秘書省에 會宿하는 것은 마땅치 못한 일이오니 請컨대 禁하소서」라고 하거늘 制하여 可타 하였다. 己巳에 外院 九曜堂에 행차하였다. 冬 10月 庚午 朔에 親히 消災道場을 設하였다. 戊子에 車羅大가 尙州山城을 치거늘 黃嶺寺에 僧 洪之가 第四官人을 射殺하고 士卒의 죽은 者도 過半數나 되매 드디어 포위를 풀고 退去하였다. 參知政事 崔璘을 보내어 車羅大의 屯所에 가 罷兵하기를 請케 하였다. 崔璘으로 門下平章事를 삼았다. 宰臣에 命하여 大廟에 祈告하기를 「洪惟컨대 太祖께서는 三方의 鼎分(後三國의 鼎立)에 당하여 百姓의 고통(도苦)를 불쌍하게 생각하사 義兵을 指揮하시니 구름 모이듯이 響應하고 戎衣를 떨치매 번개처럼 빠르고 바람처럼 달렸나이다 어려운 草昧期에 雲屯을 掃淸하고 韓土를 統合하여 一家를 만들어 王民을 億년에 이르기까지 服事케 하였나이다 우리 太宗大王(惠宗)께서는 堅甲을 두르고 銳劍을 잡으며 비에 목욕하고 바람에 머리 빗으며 聖祖를 干戈中에 따르고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였나니다. 우리 世宗大王(顯宗)께서는 智勇이兼備하신 資質로서 大亂을 平定하시고 中興返正의 功을 세워 永世不遷之主로 부祭하나이다. 우리의 宣 肅 睿大王께서는 聖聖이 繼體하사 盈을 持하고 成을 守하니 백성(元元)은 仁에 돌아가 배부르게 먹고 生業을 즐기게 되었나이다. 文이 이룩되고 理가 定하여 밝게 빛남이 있어 禮가 制定되고 樂이일어나니 높고 높아 이름하기 어렵나이다. 우리 仁 神 康大王께서는 英明한 資質이 뛰어나사 累積된 慶休를 이으시니 비록 奸軌의 여러 凶變이 있었으나 문득 威(震)모로써 剪除하고 또한 先正(先賢)의 도움을 힘입어 마침내 國運의 淸寧을 이루었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祖는 功이 있고 宗은 德이 있어 체祭에는 帝를 配하고 郊祀에는 天에 配하여 九廟中에 靈을 쉬시사 優足의 道를 百世下에 드리웠나이다(垂裕百世之下) 엎드려 생각건대 凉薄한 資質로써 百姓의 위에 處하니 들리는 것은 오직 醜穢한 것으로 (發聞惟腥) 큰 災難이 연달아 이르었나이다 지난번 金卯歲로부터 黑狄人(蒙古人) 이 준동하여 北으로부터 짓밟고 傷害(란자)하여 南方에까지 淫侵하니 赫赫한 大都를버리고 區區한 海邑을 保存하기에 이르게끔 되어 屈强함이 서로 겨름을 얻지 못함으로 이에 朝聘을 오직 부지런히 하고 말을 낮추어 臣이라 稱하며 禮를 厚하게 하여 質子를 보내고 子弟를 選擇하여 入侍케 하며 臣僚를 거느려 써 出迎하게 되니 백성은 이미 疲因하고 調검하여 써 이를 받드니 우리는 진실로 弱하나이다 徵令으로 써 逼迫하니 유車가 비록 길에 잇달아도 弓騎는 이에 연이어 우리 國土를 치니 문득 가고 문득 오면서 長驅하여 깊이 들어오나이다. 하물며 도망하여 降服한 者들이 虛實을 자세히 告하니 저 오랑캐는 計策을 얻고 우리 백성은 勢가 窮하여 死者는 骸骨을 묻지 못하여 生者는 奴隸가되어 父子가 서로 依支하지 못하고 妻子가 서로 保存하지 못하나이다 더욱 近日 以來로는 乾文(天文)이 變調를 보이어 巷間에는 슬픈 부르짓음이 떠돌고 사람끼리 嫌忌함이 크게 甚하오니 俯仰함에 두려웁고 부끄러워 자나깨나 편안키 어렵나이다. 그윽히 생각컨대 三韓은 이에 先王의 집이오 萬姓은 이 先王의 백성이온대 어찌 차마 집이 무너지고 백성이 다 죽게 하오리까 이로써 마음을 앓고 머리를 조이며 膽이 쪼개지고 肝이 찢어지는 듯 하외다 이에 有司에게 命하여 좋은 날을 가려서 薄奠(祭物)을 차려 神軒에 薦케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위로는 王業의 어려음을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生民의 憔悴함을 불쌍히 생각하사 기왕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지금의 形勢를 가엾게 생각하사 上帝께 請命하시와 宣威하시기를 當年과 같이하여 叛謨가 沮최되고 모든 地域이 繕保되며 胡兵(蒙兵)이 스스로 무너져 臘月이 못되어 군사를 돌이키게 하시고 民力이 남음이 있어 봄이되거던 農事를 지어 옛날같이 安堵하여 배부르게 먹고 모두 和樂하여서 紀綱의 脈絡이 다시 떨치고 綜廟의 血祀가 뻗어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己未에 親히 華嚴神衆道場을 設하였다. 12月 甲申에 山川神祈를 神廟에 合祀하고 告하기를 「대개 主國의 山川(의 일)이 사람에 依하여 行해지는 것은 神의 道이온데 所寓한 나라와 所依한 사람을 어찌 능히 哀矜히 여겨 終始토록 保護하지 않으리까 本朝는 옛 三韓으로부터 셋으로 갈려 서서 강토를 서로 다투어 萬姓이 塗炭에 빠졌는데 우리 龍祖(太祖)께서 時期에 應하여 일어나사 人望을 俯御 하시와 義를 들어 한 번 부르시매 四方이 響應하여 自然히 歸順하였나이다 그러나 草昧(初開)한 때를 當하여 或 不軌한 무리가 있어 嘯聚하여 蜂起하였으나 斥劍으로써 三國(三土)을 掃淸하고 合하여 一家로 만든 뒤에 聖聖이 相繼하고 代代로 上承하여 今日 이르기까지 300餘年 동안에 時運(時數)이 그렇게 되어 災變이 여러번 일어났으나 곧 능히 戡定한 것은 오로지 이것은 우리의 諸神이 모든 힘으로 潛扶하사 社稷을 安保케 한 所致인 것입니다. 지난 辛卯年 以來로 不幸하게도 蒙人의 侵寇한 바되어 國家의 和亂은 可히 말로 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아 슬프도다 우리는 寶신을 다하여 해마다 두 번씩 貢賦를 恪修하였으나 徵責이 더욱 加하여지고 또 前年에 大擧하여 와 東쪽 藩屛의 數城이 不日間 모두 屠殘되매 이김을 타고 銳鋒을 풀어 곧 군사를 中原(忠州)으로 옮겨 빗발같은 矢石과 우뢰 같은 鼓비로 累月 동안 攻擊하니 남아 있는 외로운 城이 거의 危胎하였나이다. 이 때를 當하여 만약 이 城이 陷落되었던들 其他의 여러 城堡는 靡然히 席卷됨은 必然的인 일이던 바 다행히도 月嶽大王께서는 큰 威力을 나타내어 가만히 扶護를 加함에 힘입어 이에 能히 守禦하여 마침내 萬世의 功을 이루었나이다. 그러나 弱한 것은 强한 것을 막기 어려운 故로 그 禍가 자심할까 두려워하여 바다를 건너 出迎하고 또 王子 安慶公을 보내어 가서 親和를 請하였던 바 몇몇 小人들이 뒤를 이어 逃去하여 교묘하게 讒言을 퍼뜨려 今年에 거듭 大兵을 加하여 南方까지 짓밟게 하기에 이를줄이야 이찌 뜻하였으리까 무릇 우리 나라의 病弊되는 바를 다 알고 우리 腹心을 좀먹으나 우리의 形勢가 이미 窮한지라 어찌할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아 近年 以來로 人畜의 害를 입고 驅掠된 것은 이미 可히 다 말할 수 없거니와 이에 孑遺에까지  이르러서도 또한 다 父子가 서로 救恤치 못하며 妻子가 서로 保存치 못하게 되었나이다. 더욱이 지금 1년 사이에 餓死한 者가 이미 閭巷에 찼으니 國家의 形勢가 그 위태롭지 않으리까 護國神明의 威驗을 今日에 闡用치 않으시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오리까 그 차마 國業으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고 民命으로 하여금 다 죽게 하시렵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으리다 엎드려 바라건대 國家의 그릇되고 잘못된 罪過를 용서하시고 百姓들의 죽다 남은 性命을 불쌍히 여기사 急히 神力을 돌려 비린내 나는 오랑캐(腥전)를 꺽고 쫓아 國業을 다시 늘어나게 하고 百姓의 生命을 다시 이어나가게 하면 어찌 三韓만이 神의 주는 것을 받음이 많을 뿐이오리까 또한 祀事도 豊潔하게 하여 마땅히 萬世토록 廢유(#649)치 않을 것이외다」라고 하였다. 丁亥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設하였다. 甲午에 崔璘이 還奏하기를 「臣이 협(#649)州(협川)丹溪에 이르러 車羅大를 만나니 그가 말하기를 崔沆이 王을 모시고 陸地에 나오면 家히 군사를 罷할 것이라 하더이다」라고 하였다. 이 해에 蒙兵에게 사로잡힌 男女가 無慮 206,800餘人이요 殺戮된 者도 可히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지나가는 州郡마다 모두 잿더미가 되었으니 蒙兵의 亂이 있은 以來로 이 때처럼 甚한 적은 없었다


제6차 전쟁

이듬해 몽골은 또다시 자랄타이를 대장으로 인질로 갔던 영녕공과 홍복원을 대동하여 대거 침입하여, 갑곶 대안(甲串對岸)에 집결하여 강도에 돌입할 기세를 보였다. 그러나 마침 전에 몽골에 갔던 김수강(金守剛)이 몽케 칸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여 몽골은 고려에서 철수하였다.


乙卯  42年 春 正月 己亥 朔에 朝賀를 쉬었다. 辛丑에 蒙兵 20餘騎가 甲串江밖에  이르렀는데 癸卯에 사로잡혔던 大丘의 百姓이 도망하여 돌아와 말하기를 「蒙古帝가 車羅大에게 命하여 還師하기를 재촉하므로 北界에 주둔한 蒙兵은 이미 鴨綠江을 건너갔다」고 하였다. 乙卯에 蒙兵 100餘騎가 昇天城外에 이르거늘 大將軍 崔瑛에게 命하여 사(#649)諭하게 하니 崔瑛이 城上으로부터 酒饌을 줄에 달아 내려보내 먹이매 蒙兵이 이에 물러갔다. 平章事 崔璘을 보내어 蒙古에 가서 方物을 바치고 인하여 罷兵하기를 비니 表에 이르기를 「皇威가 멀리 미치고 聖訓이 자주 더하여 오니 몸 둘 곳이 없어 하늘에 事實대로 호소하나이다. 삼가 생각컨대 皇帝陛下는 天地같은 度量을 넓히사 貝錦같은 讒訴를 살피시와 속히 군사를 돌려 무리(衆)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모두 仁化를 받들어 삶(生)을 얻어 (陸地로) 出居하여 아름답게 後昆과 더불어 永世에 이르도록 供織하겠나이다」라고 하였다. 車羅大가 舊京 保安門外에 주둔하고 庚申에 蒙兵 50餘騎가 昇天城外에 來到하였다. 壬戍에 交河縣人이 노획한 蒙古馬匹을 兩府의 宰樞에게 分賜하였다. 癸亥에 神格殿에 행차하였다. 2月 辛未에 車羅大가 阿豆 仍夫 等 4名을 보내오거늘 甲戍에 王이 梯浦館에서 향연하였다. 蒙兵이 鐵嶺에 屯宿하거늘 登州別抄가 挾攻하여 이를 섬멸하였다. 辛巳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癸未에 都祭庫判官 高鼎梅로 黃驪 利州 川寧 楊根 竹州 陰竹 등지의 蘇復別監을 삼았는데 鼎梅는 蘇復(蘇生回復)의 뜻을 생각지 않고 酒色을 즐겨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 私利를 取하였다. 甲申에 崔沆이 酒饌을 王에게 올리니 太子와 諸王을 볼러 內殿에서 향연하고 音樂을 잡혀 밤새도록 놀다가 罷하였다. 이 때에 百姓들이 많이 餓死하였는데도 王은 權臣에게 制--되어 不得已 이 宴樂을 設하였던 것이다. 癸巳에 崔沆으로 監修國史를 삼았다. 甲午에 京城에 戒嚴이 解除되었다. 3月 丙午에 諸道郡縣에서 山城 海島 入保한 者를 모두 出陸케 하였는데 그 때 公山城에 合入된 郡縣으로 粮食이 떨어지고 길이 먼 者는 餓死가 甚히 많았으며 老弱은 (꺼꾸러져) 구렁을 메웠고 어린 아이를 나무에 매어 두고 가는 자가 있는데까지 이르렀다. 戊申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戊午에 親히 華嚴神衆道場을 設하였다. 己未에 判司天事 安邦悅에게 命하여 智陵을 修공케 하였는데 蒙古兵에게 破壤된 까닭이었다. 甲子에 親히 佛頂心道場을 設하였다. 夏 4月 丁卯에 乾聖 福靈 二寺에 행차하였다. 乙卯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壬午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甲申에 外院 九曜堂에 행차하였다. 辛卯에 北界兵馬使가 報하기를 蒙兵이 義 靜州 지경에 주둔하였는데 兄弟山(義州)으로부터 大府城(鴨綠江上의 島興-예전의 大夫營)에 이르기까지 原野에 가득 찼다」라고 하였다. 癸巳에 親히 消災道場을 設하였다. 이 달에 道路가 비로소 開通되었는데 兵荒 以來로 骸骨이 들을 덮고 포로되었던 백성이 京城으로 도망하여오는 자들이 連絡不絶하므로 都兵馬使는 1日에 米 1升씩을 주어 이를 救濟하였으나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었다. 5月 戊戍에 4品 以上으로 하여금 百姓을 편안케 하고 敵을 막는 대책을 올리게 하였다. 丁未에 北界가 報하기를 「蒙兵300餘騎가 龍岡 咸從 等縣에 侵寇하여 農民의 牛馬를 掠奪하여 갔다.」라고 하였다. 辛亥에 東界兵馬使가 報하기를 東眞兵 100餘騎가 高(高原)和(永興)州에 侵入하였다고 하였다.甲寅에 諸道에 勸農使를 分遣하였다. 6月 丙寅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戊辰에 郭王府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甲戍에 侍御史 金守剛 郞將 庾資弼을 보내어 蒙古에 가 方物을 바치게 하였다. 乙亥에 親히 華嚴神衆道場을 設하였다. 秋 7月 壬戍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設하였다. 8月 壬辰에 王이 便殿에 出御하여 宰樞와 더불어 中外의 重刑을 決定하고 斬絞 2人을 赦하여 有人島에 流配시켰다. 癸酉에 비로소 大廟를 改創하고 神主를 諸陵署에 移安하였다. 乙亥에 親히 功德天道場을 設하였다. 壬午에 北界가 報하기를 蒙兵이 淸川江內를 掠奪하였다고 하였다. 최#(1-652)로 殿中內給事를 삼았다. 戊子에 蒙兵 20餘騎가 昇天府에 이르니 京城이 戒嚴하였다. 壬辰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9月 乙未에 親히 消災道場을 設하였다. 癸卯에 乾聖 福靈 2寺에 행차하였다. 丁未에 崔璘이 蒙古使 6人과 같이 왔는데 客使를 昇天館에 머물러 두고 먼저 들어와 奏하기를 「車羅大 永寧公이 大兵을 거느리고 西京에 이르렀으며 斥候騎兵은 이미 金郊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己酉에 宰樞들이 의논하여 이르기를 客使를 館待함이 비록 厚하여도 有益함이 없다하니 崔璘이 말하기를 「만약 部得已하여 우리 使臣을 帝所에 보내게 되면 지금은 使者를 可히 나가 迎接(빈(#652)接)치 않을 수 없다」라고 하므로 庚戍에 王이 梯浦에서 出迎하여 辛亥에 蒙使를 향연하였다. 이 달에 外膳이 계속되지 못하고 內藏이 枯竭을 告하매 王이 書膳을 減하였다. 左倉別監 尹平은 北人이었는데 王이 再三 불렀으나 오지 않다가 3日이 넘어서 이에 進拜하거늘 王이 怒하기를 甚히하여 執政으로 하여금 그 벼슬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도리켜 탄식하기를 「오늘 내가 비록 奪織하여도 明日이면 반드시 復織될 것이니 무슨 懲戒가 되겠느냐」라고 하고 다만 命하여 責하기만 하였다. 冬 10月 乙丑에 蒙兵이 大院嶺을 넘어 오거늘 忠州에서 精銳兵을 내어 1000餘人을 擊殺하였다. 癸酉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辛巳에 外院 九曜堂에 행차하여 仁王道場을 內殿에 設하였다. 壬午에 僧 300을 毬庭에서 3日間 供養하였다. 11月 丁酉에 大廟가 落成되거늘 神主를 還安하였다. 丙午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己未에 親히 金經道場을 設하였다. 12月 戊辰에 金璉 辛喜로 모두 侍御史를 삼았다. 庚寅에 崔沆으로 中書令을 삼고 奇允肅으로 門下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를 삼고 李君卿으로 知門下省事 趙條로 政堂文學을 삼아 致仕케 하였다. 壬辰에 蒙兵이 배를 만들어 槽島를 쳤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 해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京城에 大疫이 있었다.


丙辰 43年 春 正月 癸未 朔에 朝賀를 쉬었다. 戊戍에 親히 天兵神衆道場을 設하였다. 壬寅에 樞密院副使 崔坪이 卒하였다. 丙午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經天하였다. 丁巳에 王이 蒙古兵이 諸島를 공격하려고 모의함을 듣고 將軍 李廣 宋君斐를 보내어 舟師 300名을 거느리고 南下하여 이를 막게 하였다. 2月 乙丑에 守太師 門下侍郞平章事 金敞이 卒하였다. 丙子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이 달에 蒙兵으로 因하여 六道宣旨使의 發遣을 정지하고 別監을 쓰니 때에 奉使者가 백성들을 긁어 橫검(#654)하여 써 恩寵을 굳게 하니 백성들은 심히 苦痛스러워하여 도리어 蒙兵이 오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 3月 乙酉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大將軍愼執平 等을 車羅大의 屯所에 보내었다. 癸丑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經天하였다. 甲寅에 乾聖 福靈 2寺에 행차하였다. 戊午에 蒙兵이 책(#654)梁밖에  이르거늘 崔沆都房으로 하여금 要害(地)를 分守케 하였다. 己未에 李廣 宋君斐가 靈光으로 가 길을 나눠 칠 것을 約束하였는데 蒙兵이 알고 防備함이 있음으로 廣은 섬으로 도로 들어가고 君斐는 笠巖山城을 保守하고 있었으나 城中의 壯丁들이 모두 敵에게 投降하고 오직 老幼들만 남아 있었다. 하루는 君斐가 거짓으로 弱한 者 數人을 城外로 내보내어 써 보이니 蒙兵이 (城中에) 食粮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城下에 이르거늘 君斐가 精銳兵을 거느리고 드리쳐 이를 擊破하니 殺傷이 甚히 많았고 官人 4名도 사로잡았다. 夏 4月 丙寅에 雨雹이 내렸는데 크기가 梅實과 같았다. 戊辰에 玄風縣人 40餘소(#655)가 難을 避하여 近縣의 江가에 정박하였더니 蒙兵이 그를 追擊하여 男女와 財物을 獲取하고 勸農使 金宗叔를 죽였다. 辛未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壬申에 愼執平이 蒙兵의 屯所로부터 돌아와 말하기를 「車羅大와 永寧公의 말이 만약 國王이 使者를 出迎하든지 王太者가 帝所에 親朝하면 군사를 家히 그만두고 돌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로써 물러가라고 하더이다」라고 하였다. 때에 車羅大와 永寧公은 潭陽에 주둔하고 洪福源은 海陽에 주둔하고 있었다. 癸酉에 宰樞들이 退兵의 策을 會議하였으나 아무 計策이 나오지 않으므로 王이 말하기를 「만약에 退兵만 얻을 수 있다면 어찌 1子의 出迎을 아끼리오」라고 하였다. 甲戍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乙亥에 다시 愼執平을 車羅大의 屯所에 보내어 書를 부쳐 이르기를 「大兵이 돌아가면 오직 命하는대로 좇겠노라」고 하였다. 戊寅에 西北面兵馬使가 馳報하기를 「別抄 300名을 보내어 蒙兵 1000名을 義州에서 쳤다」라고 하였다. 庚辰에 大府島(南陽)別抄가 밤에 仁州(仁川)境城의 蘇來山下에 나가 蒙兵 100餘人을 擊走시켰다. 庚寅에 忠州道巡問使 韓就가 牙州(牙山)의 海島에 있으면서 배 九소로 써 蒙兵을 치려 하였으나 蒙兵이 逆擊하여 이를 다 죽였다. 蒙兵이 忠州에 들어와 州城을 무찌르고 또 山城을 치니 官吏 老弱들이 두려워 능히 막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月嶽神祠에 올라갔더니 忽然히 雲霧가 끼고 風雨와 雷雹이 함께 드리치니 蒙兵이 神의 도움이라 생각하여 치지 못하고 물러갔다. 5月 壬辰에 外院 九曜堂에 행차하였다. 壬寅에 愼執平이 羅州로부터 돌아와 말하기를 「車羅大가 怒하여 만약 和親코자 한다면 너의 나라가 어찌 우리 군사를 많이 죽이느냐 죽은 자는 할 수 없거니와 사로잡힌 자는 돌려 보내라고 하고 因하여 30人으로 伴行케하여 昇天館에 이르렀나이다」라고 하니 甲辰에 王이 昇天闕에 행차하여 客使를 향연하고 이어 金銀 布帛 酒器 等物을 贈與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庚戍에 新陽伯 전이 卒하였다. 丙辰에 東北面兵馬使가 報하기를 「登州(安邊)城中에는 물이 없고 또 저장된 食粮이 없어 백성들이 散去한다」라고 하매 이어 島內로 入保케 하였다. 6月 庚申 朔에 將軍 李阡을 보내어 水軍 200餘人을 거느리고 蒙兵을 南道에서 막게 하였다. 辛酉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甲申에 王이 菩薩戒를 內殿에서 받았다. 壬午에 將軍 李阡이 蒙兵으로 더불어 溫水縣(牙山)에서 싸워 數十級을 베고 사로잡힌 男女 100餘人을 奪還하니 崔沆이 銀 6斤으로 써 士卒들을 賞 주었다. 이 달에 車羅大가 海陽(光州)無等山頂에 屯치고 군사 1000을 보내어 南으로 노략질하였다. 秋 8月 乙丑에 新興倉 (곡식)을 發하여 崔沆의 家兵을 賑給하였다. 甲戍에 死罪 3人을 赦하여 有人島에 流配시켰다. 庚辰에 將軍 宋吉儒를 보내어 淸州백성들을 海島에 옮겼다. 辛巳에 車羅大 永寧公 洪福源 等이 甲串江外에 이르러 크게 旗幟를 벌리고 田野에 牧馬하며 通津山에 올라 江都를 바라보고 守安縣으로 退屯하였다. 9月 乙丑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金守剛이 蒙高로부터 돌아왔는데 蒙帝가 徐趾를 보내와 班師(回軍)를 命하였다. 辛丑에 乾聖 福靈 2寺에 행차하였다. 癸卯에 平章事 崔璘이 卒하였다. 戊申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庚戍에 車羅大 等이 軍事를 거둬 北으로 돌아갔다. 이 달에 도적이 康宗陵을 發掘하였다. 冬 10月 庚申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己巳에 蒙兵 60人에 艾島에 侵寇하니 別抄가 모두 잡아 베었다. 辛未에 京城이 (#656)嚴되니 乙卯 8月부터 지금까지 무릇 15個月이 되어 罷兵하였다. 甲申에 車羅大의 管下인 東京(#656)管 松山이 그 妻와 겸(#656)從 5人을 거느리고 來投하거늘 崔沆이 館待하기를 甚히 厚히 하고 그가 온 이유를 물으니 松山이 말하기를 「蒙古가 危亡하고 그대 나라가 强盛한 까닭이 아니라 내가 세가지 罪가 있는고로 온 것이다. 車羅大가 南界로 들어가고 나로써 義州를 領守케 하였는데 能히 固守치 못한 것이 그 하나요 또 나로 하여금 農事를 勸하고 粮穀을 蓄積하게 하였는데 禾稼가 잘 되지 않아 倉庫가 虛耗케 된 것이 그 둘째요 高麗兵이 왔다는 말을 듣고 70人을 보내어 정탐케 하였더니 한 사람도 돌아온 자가 없게 된 것이 그 셋째이다」라고 하거늘 이에 집1區와 米穀 器物 布帛과 奴婢 각각 3口를 賜하였다. 乙酉에 崔滋로 中書平章事를 삼았다. 11月 辛丑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12月 壬午에 金起孫으로 知門下省事를 李輔 李世材 李藏用으로 모두 樞密院副使를 삼았다. 甲申에 도둑이 太子府에 들어와 玉冊綠사 今銀彩帛을 훔쳐갔다.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饑餓와 疫疾이 서로 잇달아 畺屍가 길을 덮었다 銀 1斤에 값이 쌀 2斛이었다.


제7차 전쟁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였으며, 더욱이 1257년(고종 44년)에는 해마다 몽골에 보내던 세공을 정지하게 되자 몽골은 또 자랄타이에게 군사를 주어 고려를 침략케 하였다. 그간 정부는 재차 김수강을 철병 교섭의 사신으로 몽골에 파견해서, 몽케 칸을 알현케 하여 그 허락을 얻으니 출륙과 친조를 조건으로 몽골은 일단 군대를 북으로 후퇴시키고 고려의 태도와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丁巳 44年 春 正月 丁亥 朔에 朝賀를 쉬었다. 丙辰에 宰樞들이 의논하기를 蒙古(蒙國)가 해를 連하여 군사를 加하니 힘을 다하여 섬겨도 無益하다 하고 春例의 進奉을 停止하였다. 2月 庚午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3月 丁酉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甲寅에 乾聖寺에 행차하였다. 夏 4月 丁巳에 福靈寺에 행차하였다. 乙丑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丁卯에 門下侍郞平章寺 奇允肅이 卒하였다. 壬申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乙亥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原州賊 安悅 等이 古城에 웅거하여 叛하거늘 將軍 尹軍正 郞將 權贊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討伐케 하였다. 丙子에 君正이 賊 300餘人으로 더불어 元興倉에서 싸워 크게 破하니 어떤 사람이 安悅을 베고 出降하거늘 君正이 入城하여 그 巨魁인 松庇 敦正 唐老 등 數人을 베고 脅從者는 섬에 옮겨 두었다. 閏月 丁亥에 中書令 崔沆이 賜하였다. 甲午에 崔沆의 죽음으로 써 科擧를 停止하였다. 城中이 크게 굶주렸다. 東眞이 東州(鐵原)界에 侵寇하였다. 辛丑에 2罪 以下를 赦하였다. 5月 戊午에 起居注 金守剛 郞將 秦世基를 보내어 蒙古에 가게 하였다. 東北面兵馬使가 報하기를 「分司御史 安禧가 永豊(今城?)山谷에 伏兵을 設하였다가 東眞兵을 挾擊하고 兵仗과 鞍馬와 사로잡힌 男女 牛馬 等物을 獲取하였다.」라고 하였다. 乙丑에 西北面이 馳報하기를 蒙兵 30餘騎가 淸川江을 건너 龍岡 咸從으로 행하였다고 하였다. 丁卯에 東北面兵馬使가 報하기를 東眞兵 3000餘騎가 登州(安邊)에 侵入하였다고 하였다. 甲戍에 諸城에 防護別監을 파견하였다. 癸未에 京城이 戒嚴하였다. 이 달에 蒙兵이 泰州에 侵入하여 副使 崔濟를 죽이고 그 妻子를 사로잡았으며 州人도 많이 被害되었다. 6月 乙酉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戊子에 蒙古의 斥候兵이 開京에 侵入하거늘 將作監 李凝를 보내어 이들을 호괴(호)하였다. 癸巳에 平章事로 致仕한 金台瑞가 卒하였다. 蒙兵이 南京에 이르매 李凝를 보내어 退兵하기를 請하니 甫波大가 말하기를 「退去하고 留屯하는 것은 車羅大의 處分에 있다.」라고 하였다. 乙未에 蒙兵이 稷山에 이르거늘 侍御史 金軾을 보내어 屯所에 가서 客使 3人을 請해 오게 하였다. 辛亥에 西北面兵馬使가 報하기를 「蒙古軍이 西京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壬子에 金軾이 客使와 同伴하여 車羅大의 屯所에 갔다. 秋 7月 丙辰에 車羅大의 使佐 18人이 昇天館에 이르거늘 戊午에 王이 梯浦館에서 맞아 향연하였다. 庚午에 崔--로 右副承宣을 삼았다. 壬申에 金軾이 車羅大의 屯所인 安北府로부터 돌아와 말하기를 「車羅大의 말에 王이 만약 親히 오면 우리가 곧 回兵할 것이오 또 王子로 하여금 入朝케 하면 길이 後患이 없을 것이라 하더이다」라고 하였다. 癸酉에 上將軍 趙晟을 海島에 流配시켰는데 晟은 性質이 强暴하여 남의 田土를 많이 占有하고 國家의 分田制祿을 비방하므로 妻兄인 隊正 申巨龍 等이 禍가 몸에 미칠가 두려워하여 가만히 그의 罪惡을 記錄하여 스스로 解明하기를 꾀하였더니 晟이 이것을 도리어 巨龍 等이 謨叛한다고 誣告하므로 崔--가 이를 訊問하였던 바 巨龍 等이 이에 記錄한 바 글을 올리거늘 晟을 섬에 流配시키고 그 家産을 沒收하였다. 宰樞 等이 王子를 보내어 蒙古에 講和할 것을 請하였으나 (王이)듣지 않더이 崔滋 金寶鼎 等이 强力히 要請하매 이를 許諾하였다. 宰樞들이 다시 아뢰어 먼저 宗親을 보내어 動靜(變)을 본 然後에 (王子를) 보냄이 옳다 하니 이에 永安公 僖를 보내어 車羅大에게 銀甁 100과 酒果 等物을 贈하였다. 永安公 僖가 車羅大의 屯所로부터 돌아와 말하되 「車羅大가 묻기를 왜 왔느냐 라고 함으로 對答하기를 大人이 南下한 軍兵을 召還하고 또 禾穀의 侵蹂를 禁하므로 國王이 甚히 기뻐하여 臣을 보내어 한 잔(一장)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니 車羅大가 말하기를 「太子가오는 날로 마땅히 鳳州(鳳山)로 退屯하겠다고 하더이다」라고 하였다. 戊子에 宰樞들이 太子를 보내어 民命 살릴 것을 奏請하였더니 王이 주저하여 決定치 못하거늘 宰樞들이 또 金軾을 보내어 車羅大에게 告하기를 「大軍의 回歸한느 것을 기다려 太子가 帝所에 親朝하겠다.」라고 하니 車羅大가 이를 許하면서 말하기를 「回軍後에 王子는 松山 等과 함께 오라」고 하고 이에 昇天府 甲串江外와 諸島人民을 掠奪하는 것을 禁하였다. 때에 內外가 蕭然하여 計策을 짜낼 도리가 없어 다만 佛宇와 神祠에 기도할 따름이었다. 壬寅에 다시 金軾을 보내어 酒果 銀幣 獺皮 等物을 가지고 車羅大의 屯所에 가서 餞送하며 그 意思를 觀察하였다. 蒙兵이 神威島를 陷落하매 孟州守 胡壽가 被殺되었다. 別將 李成義 劉巨는 本來 蒙古로부터 來投한 사람인데 松山을 꾀어 蒙古로 돌아가다가 江을 건넘에 미쳐 목을 베어 저(蒙古)에게 功을 要求하고자 하고 이에 松山을 속여 말하기를 「이 나라가 너를 의심하여 죽이려고 하니 이찌할 것인가」라고 하매 松山이 자못 두려워하는 빛이 있거늘 成義 等이 그 틈을 타서 함께 도망할 것을 約束하니 松山이 이를 쫓아 장차 같이 온 王兒郞加大 王度 庭玉 李陽 等으로 더불어 함께갈 것을 도모하였던 바 李陽이 敎定所에 告發하니 成義와 劉巨를 잡아 베고 松山을 海島에 流配시켰다. 얼마 안되어 松山이 成義(의 奸計)에 빠지게 된 것을 알고 곧 召還하여 慰諭하였다. 9月 丁巳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戊午에 金軾이 馳報하기를 「車羅大가 군사를 철수하여 監州로 退屯하고 또 南下한 甫波大의 軍馬를 돌아오도록 독촉하였다」라고 하였다. 辛酉에 內矢少卿 宣仁烈에게 紅程 一腰를 賜하였는데 (그는)崔--의 心腹이었다. 京城에 地震하였다. 己巳에 西海島按察使가 報하기를 「蒙兵 六船이 昌麟島(瓮津)에 侵入하였는데 瓮津縣令 李壽松이 別抄를 거느리고 이를 擊退하였다.」라고 하거늘  壽松에게 7品을 加하였다. 壬申에 金守剛이 蒙古로부터 돌아왔는데 守剛이 간절히 回軍할 것을 애걸하니 帝가 이를 許諾하고 이어 使臣을 보내어 守剛과 더불어 함께 오게 하였다. 癸酉에 梯浦館에 행차하여 蒙使를 맞이하였다. 戊寅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冬 10月 丁亥에 乾聖 福靈 2寺에 행차하였다. 壬寅에 外院 九曜堂에 행차하였다. 11月 癸丑에 4品 以上으로 하여금 (王子를 보내어) 入朝하는 可否와 및 蒙古를 비어하는 方策을 의논케 하였다. 乙丑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12月 壬寅에 鄭准으로 知門下省事를 삼고 李世材로 御史大夫를 삼고 朴洪茂로 樞密院副使를 삼고 皇甫琪로 左業射를 삼았다. 安慶公 창과 左業射 崔永을 보내어 蒙古에 갔다.


戊午 45年 春 正月 辛亥 朔에 朝賀를 쉬었다. 癸丑에 大將軍 宋吉儒를 楸子島에 流配시켰다. 己巳에 崔永으로 參知政事를 삼았다. 2月 壬午에 永嘉候 崔전(#663)이 死하였다. 甲午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己亥에 地震하였다. 이 달에 蒙兵이 義州에 城을 쌓았다. 3月 甲子에 聖乾 福靈 二寺에 행차하였다. 丙子에 大司成 柳璥 別將 金仁俊 等이 崔--를 베고 政權을 王에게 돌리니 璥으로 樞密院右副承宣을 삼고 朴松庇로 大將軍을 삼고 仁俊으로 將軍을 삼고 남어지 사람에게도 모두 爵을 주되 差等 있게 하였다. 己卯에 王이 康安殿에 거동하니 百官들이 陳賀하기를 새로 卽位하는 것과같이하였다. 禮가 끝나고 나오니 朴松庇 金仁俊은 時服(平常服)으로써 諸功臣과 左右別抄 神義軍 都房 等을 거느리고 宮殿 뜰에 들어와 나란히 절하고 萬歲를 불렀으며 崔--의 家財를 發하여 分給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夏 4月 庚辰 朔에 柳璥 金仁俊 朴希實 李延紹 朴松庇 金承俊 林衍 李公柱 等에게 衛社功臣號를 賜하고 그 가운데에 賤隷에 涉(干)한 者는 子孫에 이르기까지 모두 許通케하고 一等에는 米 200石 彩段 100匹이요 그 다음에는 米 100石 彩段 100匹이며 甲第(大邸宅)와 田土를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壬午에 5軍 神騎 等에 銀 穀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고 또 篤廢疾者에게도 賜하였다. 乙酉에 親히 三界에 醮祭하였다. 辛卯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는데 各番都房 夜別抄 神義軍 書房이 前後(殿)에 王駕를 옹호하고 가니 보는 사람들이 感泣하였다. 丁酉에 別途로 夜別抄 神義軍에게 한 사람에 米3斛 銀1斤 布3匹씩을 賜하였다. 辛丑에 蒙兵斥候騎 1000이 遂安界에 侵入하므로 夜別抄를 보내어 이를 막게 하였다. 己酉에 王이 車羅大가 使者를 보내와 出陸의 狀況을 엿본다는 말을 듣고 이날 文武百官을 昇天府로 내보내며 市肆(상점)를 옮기고 宮闕롸 官僚의 家戶를 修理케 하였다. 5月 甲寅에 王이 兵衛로써 바다를 건너 昇天府闕에 거동하여 車羅大의 客使 波養등 9人을 引見하였다. 壬戍에 濟州에서 바친 말과 崔--의 기르던 胡馬로써 文武官 4品 以上에게 分賜하였다. 西海道按察使 任睦이 酒色에 荒迷하므로 員外郞 李惟信으로써 代替하였다. 慶尙州道按察使 李洪靖이 公公然하게 請謁을 行하거늘 刑部員外郞 金祿延으로써 代替하였는데 祿廷의 부(#664)克은 洪靖보다 倍나 되었다. 博州人이 兵亂을 避하여 葦島에 入保하거늘 國家에서는 都令郞將 崔又 등을 보내어 別抄를 거느리고 鎭撫하게 하였으나 州人들은 도리어 又와 指諭 尹謙과 監倉 李承璡을 보내어 죽이고 又의 거느리던 군사들은 모두 갈밭 사이에 도망하여 숨거늘 곧 뒤를 쫓아 모두 죽이고 드디어 蒙古에 投降하였다 오직 校尉 申輔周만은 小舟를 타고 도망하여 와 兵馬使에게 告하거늘 곧 군사를 보내어 이를 追擊하여 婦女와 幼弱들을 取하여 돌아왔다. 丁卯에 將軍 朴堅 郞將 金君양을 보내어 葦島人을 宣諭하였다. 庚午에 安北別將 康之俊이 葦島로부터 來降하거늘 銀 9斤 米20斛을 賜하고 이어 攝郞將을 주었다. 6月 庚辰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己丑에 蒙古의 余愁達 甫波大 等이 각각 1000騎를 거느리고 嘉(嘉山) 郭(郭山) 二州에 來屯하였다. 壬辰에 張漢文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北界諸城의 戶將 郞將들에게 각각 白銀 1斤 흉羅 2匹을 賜하였다. 癸巳에 平章事 柳韶가 卒하였다. 乙未에 車羅大가 波平只 等 6人을 보내왔다. 丙申에 梯浦館에 행차하여 波平只를 引見하니 車羅大의 말을 傳하여 가로되 「皇帝가 勅하기를 高麗國이 만일 實로 出降하면 비록 鷄犬이라도 하나도 죽이지 않도록 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海島를 攻破하라 하시었으니 지금 國王과 太子가 西京에 나와 降伏하면 곧 可히 回兵할 것이다」라고 하거늘 王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늙고 病들어 可히 遠行치 못하겠다.」라 하고 이에 永安公 僖와 知中樞院事 金寶鼎을 보내어 車羅大의 屯所에 가게 하였다. 庚子에 西北面兵馬使가 報하기를 蒙兵의 斥候騎兵이 西京을 通過한다고 하거늘 京城이 戒嚴하였다. 癸卯에 樞密院使 崔온을 黑山島에 流配시켰다. 甲辰에 蒙兵의 斥候騎兵은 고(廷安) 白(白川) 等州에 이르고 余愁達은 平州 寶山驛에 屯兵하였다. 金寶鼎이 余愁達의 보낸 客使 8人과 같이 왔다. 丁未에 梯浦館에 행차하니 寶鼎이 奏하기를 「余愁達이 臣에게 말하기를 皇帝가 高麗의 일로써 나와 車羅大에게 위촉한 것을 그대가 아느가 우리는 그대 나라가 降服하느냐의 여부로 가고 머무르는 것을 決定할 것이다 國王이 비록 出迎치 않더라도 만일 太子를 보내어 軍前에 迎降하면 卽日로 回軍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사를 놓아 南界로 侵入할 것이라고 하므로 太子가 마땅히 來見할 것이라고 對答하였읍니다」라고 하였다. 秋 7月 壬子에 다시 金寶鼎을 보내어 余愁達의 屯所에 가서 數騎로써 와서 太子를 白馬山에서 보도록 請케 하니 愁達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太子를 보아야 하느냐 太子가 와서 나를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며 黙黙히 말하지 아니하니 寶鼎이 말하기를 「감히 大官人의 枉臨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大兵을 두려워할 뿐이라」라고 하니 余愁達이 말하기를 「太子가 만일 나를 보고자 하면 猫串江邊에서 (만나기를) 期約하자」라고 하였다. 乙卯에 宰樞들은 余愁達이 昇川府와 떨어짐이 점점 먼데에서 太子를 불러보려 하므로 不測한 변이나 있을까 두려워하여 通譯 康禧를 보내어 酒果를 가지고 가 慰勞하며 인하여 事態의 動靜을 엿보게 하고 또 員外郞 李祿綏 等을 보내어 여수달을 보고 말하기를 「太子가 病患이 있으므로 病患이 낫기를 기다려 가서 볼 것이다」라고 하였다. 戊午에 余愁達이 使者를 보내와 말하기를 「國王이 비록 出迎하지 않더라도 太子가 來見한다는 約束이 있었으므로 나는 군사를 돌리고자 하나 使者가 數四坎 往復하였으되 太子가 이르지 않으니 이는 나를 업수히여기는 것이다 지금 한 번 더 決定을 보고자하여 또 使者를 보내는 것이니 오직 國王은 이(使者를) 살리던지 죽이던지 하라」고 하매 王도 또한 出迎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辭謝하였다. 庚申에 李祿綏가 돌아와서 奏하기를 「余愁達이 말하되 이미 너의 나라의 거짓을 알았다 하고 이에 군사를 놓아 侵掠하나이다」라고 하였다. 乙亥에 都兵馬 宰樞所가 奏하기를 「功臣 柳璥 金仁俊 朴希實 李延紹 金承俊 朴松庇 任衍 李公柱 等은 忠義를 奮擧하여 王家를 再造하고 三韓을 바로잡았으니 帶礪難忘이외다 비록 爵秩을 超授하였으나 足히 써 (그 功에)수(#667)答치 못할지니 三韓壁上功臣의 例에 依하여 柳璥 仁俊은 마땅히 그 아들에게 6品 벼슬을 주고 田 100結과 奴婢 各 15口를 給하며 希實 延紹 承俊 松庇 林衍 公柱는 그 아들에게 7品 벼슬을 주고 田 50結과 奴婢 各 5口를 주며 無子한 者는 그 甥姪 女壻 中 1人에게 벼슬을 주고 壁上에 圖畵하고 鄕貫의 號를 각각 올리고 그 同力하여 輔佐한 車松佑 以下 19人에게도 또한 모두 官질(#668)을 높이고 1子에게 9品職을 許하소서 崔忠獻과 같은이는 罪惡이 盈稔하였으며 崔怡는 專權 擅命하였으니 마땅히 圖畵를 削去할 것이며 廟庭의 配享도 罷할 것이외다」라고 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8月 癸未에 永安公 僖가 車羅大의 屯所로부터 돌아왔다. 庚寅에 車羅大가 군사로써 舊京에 來屯하니 遊騎(遊擊의 騎兵)는 昇川府(豊德) 交河(坡州) 峯城(同上) 守安(通津) 童城(金浦)에 散入하여 人民의 먹이는 羊馬를 掠奪하였다. 癸巳에 日中에 黑子(点)가 크기 鷄卵과 같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또 人形과 같았다. 乙未에 赦하였다. 丙申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戊戍에 車羅大가 蒙古大 等 50人을 보내왔다. 己亥에 梯浦宮에 행차하여 客使를 引見하니 그가 말하기를 「太子가 나오면 군사가 可히 물러갈 것이외다」라고 하거늘 王이 이르기를 「太子가 病이 있으니 어찌 능히 나갈 수가있느냐」라고 하였다. 乙未에 蒙兵이 西海道(黃海道)의 嘉殊窟 陽波穴을 치니 모두 降服하였다. 陽波穴은 上中下의 3穴이 있었으므로 蒙兵은 山上으로부터 甲士를 上穴口에 줄을 매어 내려 보냈으나 槍斧(武器) 때문에 모두 들어가지 못하고 풀을 불태워 굴 속으로 投入함으로 遂安縣令 朴林宗은 스스로 목을 매어 죽고 防護別監 周尹은 別抄를 거느리고 出戰하였으나 백성들은 潰走하고 尹은 流矢에 맞아죽었으며 嘉殊穴別監 盧克昌도 또한 被擒되었다. 9月 辛亥에 親히 內殿에서 醮祭하였다. 壬子에 蒙兵 300餘騎가 甲串江外에 來屯하였다. 戊午에 廣福山城(伊川)의 避難吏民이 防護別監 柳邦才를 죽이고 蒙兵에게 항복하였다. 庚申에 乾聖 福靈 二寺에 행차하였다. 庚午에 蒙兵이 窄梁(水原)으로부터 甲串江外에 來屯하여 山野를 누비었다(籠絡). 辛未에 王이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甲戍에 安慶公 倡이 蒙使와 함께 昇天館에 돌아왔다. 乙亥에 昇天闕에 행차하여 蒙使를 맞았다. 冬 10月 乙卯에 全光宰를 보내어 車羅大를 향연하고 退兵할 것을 請하게 하였다. 壬寅에 親히 百座道場을 設하였다. 이 달에 忠州別抄가 朴達峴(提川)이 伏兵시켰다. 蒙兵을 저격하고 사로잡혔던 人物 牛馬와 兵仗을 奪還하였다. 11月 丁未에 文武 4品 以上으로 하여금 蒙兵을 막을 計策을 陳述케 하였다. 丙辰에 蒙古 千戶 劉於介가 9人을 거느리고 來投하였다. 戊午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癸酉에 金之岱로 樞密院副使를 삼고 柳璥으로 簽書樞密院事를 삼았다. 12月 丙子 朔에 崔允愷르 左副承宣을 삼았다. 東眞國이 水軍(舟師)으로 써 高城縣의 松島를 來圍하고 戰艦을 焚燒하였다. 丁丑에 死亡한 樞密院使 閔曦 金慶孫 刑部尙書 朴暄은 모두 나라에 功이 있으므오 그 妻子에게 각각 銀 1斤 米 3石을 賜하였다. 己丑에 蒙古의 散吉大王 普只官人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옛 和州(永興)의 땅에 來屯하였다. 龍津縣(定平)人 趙暉와 定州(定平)人 卓靑이 和州 以北으로 써 蒙古에 降附하니 蒙古는 雙城摠菅府를 設置하고 暉로 摠菅을 삼고 靑으로 千戶를 삼았다. 戊戍에 達甫城(谷山?)民이 防護別監 鄭琪 等을 잡아가지고 蒙古兵에게 投降하였다. 諸王 宰樞 顯官과 致仕한 3品에게 租 各10斛 4品에게는 8斛 5品에게는 6斛 6品 및 合入한 外官參職員에 4斛를 賜하였다. 壬寅에 崔滋로 同中書門下平章事를 삼고 金起孫으로 中書侍郞平章事를 삼고 鄭準으로 參知政事를 삼고 李藏用으로 政堂文學을 삼고 李世材로 知門下省事를 삼고 趙珣으로 守司空을 삼고 金寶鼎으로 樞密院事를 삼고 金之岱로 同知樞密院事를 삼고 柳璥 皇甫琦 孫挺烈로 모두 樞密院副使를 삼고 金佺 朴成자로 左右僕射를 삼고 鄭世材로 右副承宣을 삼았다. 甲辰에 將軍 朴希實 趙文柱 散員 朴天植을 蒙古에 보내어 達魯花赤에게 請하기를 「本國이 事大의 誠을 다하지 못한 所以는 한갖 權臣이 政事를 擅斷하여 內屬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까닭이었는데 지금에는 최--가 이미 죽었으므로 곧 바다로부터 나와 陸地에 나아가 上國의 命을 듣고자 하나 天兵이 境城을 制壓하고 있으니 譬컨대 穴鼠가 고양이의 지키는 바처럼 되어 감히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해에 諸道의 禾穀이 모두 蒙兵의 所獲이 되었다.


몽케도 죽고 고종도 죽는다?

몽케(1208년 ~ 1259년)는 몽골 제국의 제4대 칸(재위:1251년~1259년)이고, 칭기즈 칸의 손자이며 구유크 칸의 사촌동생이기도 하다. 묘호는 헌종(憲宗)이다.


(1259)

己未 46年 春 正月 己巳 朔에 朝賀를 쉬었다. 丁未에 蒙古가 成州(成川)의 岐巖城을 공격사거늘 夜別抄가 城中人을 거느리고 싸워 크게 이를 敗케 하였다. 東眞이 金剛城에 侵寇하거늘 別抄 3000人을 보내어 이를 救하였다. 戊午에 鄭芝로 西北面兵馬使를 삼고 金允候로 東北面兵馬使를 삼았다. 모든 寺院의 僧徒와 江華任內(관할) 諸縣의 人民들에게 租를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丁卯에 刑部侍郞 李凝을 보내어 西京 王萬戶 沙居只의 屯所에 가게 하였다. 合入한 各官의 使民에게 租(벼)를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2月 戊子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庚寅에 諸王 宰樞들을 향연할제 왕이 두 번 손을 들어 群臣들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무릇 宴會에 나온 자들은 拍手하여 나의 樂을 도우라」하고 술이 취해지매 왕은 오히려 즐거워하기를 甚히하매 群臣이 拍手하고 뛰놀아 땀이 흘러 몸이 젖게 되더니 저물음에 으르러서야 罷하였다. 甲午에 離宮을 摩利(摩尼)山 南쭉에 創建하였다. 앞서 校書郞 景유가 請하기를 이 山에 宮闕을 지으면 可히 基業을 延長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거늘 이를 聽從한 것이었다. 庚子에 李凝이 西京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王萬戶의 말이 너희 國王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尹椿 松山의 말을 듣고 나와 항복하지 아니하는가 항복하면 秋毫도 侵犯치 않으리라고 하더이다」라고 하였다. 때에 王萬戶는 군사 10領을 거느리고 西京의 古城을 修築하며 또 戰艦을 짓고 屯田을 開拓하여 오래도록 머무를 계획을 하였다. 癸卯에 賢聖寺에 행차하였다. 이 달에 西京과 黃州의 백성을 德積島에 옮겼다. 도둑이 厚陵 睿陵을 發堀하였다. 3月 乙巳에 乾聖 福靈 二寺에 행차하였다. 壬子에 別將 朴天植이 車羅大의 使者 溫陽加大 等 9人과 함께 돌아와 奏하되 「朴希實 趙文柱가 車羅大의 屯所에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다만 權臣에게 制裁되어 帝命을 어긴지 여러 해가 되었지마는 지금은 이미 崔--를 베고 장차 舊都에 돌아가 太子를 보내어 朝見코자 한다」라고 하니 車羅大 等이 기쁜 낯으로 말하기를 「만약 太子가 오려면 모름지기 4月 初吉에 맞추(及)도록 하라고 하더이다」라고 하였다. 癸丑에 王이 溫陽加大 等을 康安殿에서 引見하였는데 溫陽加大가 太子의 入朝할 時期를 묻거늘 王이 5月로 써 答하니 溫陽加大가 怒하여 가로되 「我兵의 進退는 太子 행차의 遲速에 달렸는데 만약 5月을 기다린다면 어찌 그리 늦느냐」라고 하매 王이 不得已하여 4月 로 約束하고 이어 金銀 布帛을 주니 溫陽加大는 또 말하기를 「太子를 보고 面約코자 한다」라고 하였다. 丙子에 太子가 나와 客使를 重房에서 향연하고 時期(入朝)를 4月 27日로 하였다. 州縣守令들로 하여금 避難民을 거느리고 出陸하여 농사 짓게 하였다. 北界의 艾 葛 二島에 모여들어온 (合入) 各驛人들이 京別抄 7人을 죽이고 蒙古에 投降하였다. 辛未에 王이 不豫하므로 中外의 二罪 以下의 罪囚를 赦하고 또 崔寧 許洪을 보내어 바다를 따라 生魚를 노아주었다(放生). 夏 4月 甲申에 王이 病이 危篤하매 近臣을 分遣하려 여러 神祠와 道殿에 기도케 하고 2罪 以下의 罪囚를 赦하고 또 放生하였다. 辛卯에 今年의 東堂監試(과거)를 停止하였다. 柳璥의 집에 移御하였다 甲午에 太子 전을 보내어 表를 받들고 蒙古에 가게 하였는데 參知政事 李世材 樞密院副使 金寶鼎 等 40人에 侍從하였다. 百官들은 郊에거 餞送하였으며 文武 4品 以上은 銀을 각각 1斤씩 내고 5品 以下는 布를 差等있게 내어 그 費用에 充當케 하였으며 國신은 馱馬(물건을 실은말)가 300餘匹인데 말이 不足하여 길가는 사람들의 말을 抑買하였다. 이 때문에 兩班으로 乘馬한 者가 적었다. 表에 이르기를 「그윽히 생각건대 小邦은 일찍 統兵하는 權臣이 있어 오랫동안 提兵을 오로지 하였으며 國事에 있어서도 이 指揮 안에 떨어져서 自制하지 못하였음으로 應奉하는 사이에 있어 자못 어긴 것이 많았나이다. 皇靈을 다행이 힘입어 凶竪(惡人)를 쉽사리 除去하고 장차 萬世로써 期約하게 되었으므로 一心을 다하여 盡力하오리다 요사이 入竄(섬에 竄入하는) 한 遺俗으로 하여금 모두 서로 이끌고 舊墟로 나와 살게 되었나이다 아아 小臣의 老病이 이미 깊은 것은 또한 皇帝도 아시는 바인지라 마침내 今日에 親朝치 못하고 太子로 하여금 苛且하게 가서 朝觀케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陛下는 이 뜻을 照諒하시와 그 말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小國을 사랑하는 恩을 加하여 輸忠의 職을 이룩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丁酉에 散員 閔稱을 黑山島에 流配하였다. 命하여 假闕을 三郞城과 神泥洞에 營造케 하였다. 祠堂洞 閔脩의 집에 移御하였다. 5月 己巳에 12功臣에게 銀甁 各 5事와 米 20石을 賜하고 그 나머지 功臣에게도 또한 差等 있게 賜하고 이름을 端午宣賜라 하였다. 丙午에 北界兵馬使가 報하기를 「車羅大가 暴死하니 帝가 사람을 보내와 阿豆 仍夫 三彌 等 3人을 잡아갔다.」라고 하였다. 庚戍에 親히 三界에 醮祭하였다. 6月 乙亥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庚辰에 蒙古元帥 余愁達과 松吉大王이 보낸 周者 陶高 等이 參知政事 李世材와 같이 왔다. 世材가 奏하기를 5月 16日에 太子가 虎川에 이르니 大雨로 물이 漲溢하므로 從者들이 모두 留宿하여 물이 빠질 때를 기다리기를 請하였으나 太子가 듣지 않고 드디어 가 1일을 지나 東京에 이르니 東京人이 말하기를 「明日에 大兵이 장차 高麗로 向한다」라고 하므로 太子가 臣과 金寶鼎을 보내 각각 白銀 50斤 銀尊 1 銀缸(항아리)1 酒果 等物로 元帥 余愁達 松吉大王에게 주었으며 19日에 太子가 松吉을 보니 松吉이 말하기를 「皇帝가 宋國을 親征하고 吾等에게 그대 나라를 칠 것을 맡겼으므로 벌써 군사를 發하였는데 그대는 어찌 왔느냐」라고 하므로 太子가 答하기를 「우리 나라는 오직 皇帝와 大王의 德을 힘입어 겨우 殘命을 保全하므로 장차 잔을 大王과 모든 官人들에게 드린 後에 皇帝께 入觀하려고 왔다」라고 하니 松吉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이미 江都를 떠났는가」라고 하므로 太子가 가로되 「州縣民들은 이미 出島하였으나 王京은 皇帝의 處分을 기다려 도읍을 옮기려 한다」라고 하니 松吉이 말하기를 「王京이 아직 島中에 있으니 어찌 罷兵할 수 있는가」라고 하므로 太子가 이르기를 「大王이 일찍이 太子가 入朝하면 罷兵한다고 말하였으므로 지금 내가 온 것인데 군사가 만약 罷하지않으면 우리 小民들은 두려워서 逃竄할 것이니 그런 後에 비록 돈독한 諭示가 있다한들 누가 다시 聽從하리요 大王의 말은 믿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하니 松吉 等도 그렇겠다 하고 군사를 멈추고 出發시키지 않고 이에 周者 等을 보내왔으니 城郭을 헐기 爲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壬午에 王이 客使를 時御宮에서 引見하니 周者 等이 城을 헐 것을 일깨워 말하였다. 癸未에 비로소 江都의 內城을 헐게 하였는데 客使의 督役이 심히 急하므로 諸領府兵들이 그 苦痛을 견디지 못하여 울며 말하기를 「만약 이와같을 줄 알았으면 城을 쌓지 않는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乙酉에 城郭이 깨트러지매 그 소리가 빠른 우뢰와 같아서 閭里를 진동하니 街童괴 巷婦가 모두 슬피 울었다. 己丑에 慶安公에게 命하여 客使를 전송케 하고 金銀 布帛을 줌이 심히 많았다. 庚寅에 客使가 外城은 헐지 않음을 듣고 말하기를 「外城이 아직 있으니 可히 誠服하였다 하리오 모두 헐어야 이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므로 國家에서는 重寶를 뇌물로 주고 곧 都房으로 하여금 外城을 헐게 하니 때에 都人들이 말하기를 「內外城을 모두 허는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다.」라고하여 다투어 배를 사들이니 배 값이 폭등하였다. 壬寅에 王이 柳璥의 第宅에서 薨하니 大將軍 金仁俊이 安慶公을 받들어 嗣位케 하려 하매 兩府가 의논하여 말하기를 「元子가 繼位하는 것이 古今의 通義어던 하물며 지금 太子는 王을 代身하여 入朝하였는데 아우로 임금을 삼는 것이 옳으랴」라고 하고 드디어 遺詔를 頒布하니 그 대략에 이르기를 「나는 德이 薄하고 짐이 무거운데 病이 오래되었도다 오직 王位는 오래 비우지 못할 것이며 더구나 나의 元者는 그 德이 足히 위에까지 들리(聞)므로 이에 位로써 命하나니 모든 너희 官司들은 각각 너희들의 일을 執行하고 嗣王의 命令을 받으라 嗣王이 奉使로 아직 돌아오지 않는 동안에는 軍國의 모든 事務는 太孫에게 聽從하고 山陵制度는 힘써 儉約을 좇을 것이며 易月의 服으로 3日만 입고 除(服)하라」고 하였다. 王은 在位가 46年이오 壽가 68이다 謚는 安孝이요 廟號는 高宗이며 陵은 洪陵이라 하였다. 忠宣王 2年에 元이 忠憲이라 贈謚하였다. 李齊賢이 贊하기를 「王은 예전에 兪昇旦에게 배웠는 바 在位(亭國)하기를 거의 50年이었으니 대개 學問으로써 그 德을 쌓고 畏愼으로써 그 位를 保全하니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늘이도왔도다」라고 하였고 使臣은 이르기를 「高宗의 世에는 안으로는 權臣들이 서로 잇달아 國命을 단執하였고 밖으로는 女眞 蒙古가 있어 군사를 보내어 해마다 침노하니 當時의 國勢는 급급히 위태로웠다 그러나 王은 小心으로 法을 지켰으며 모든 착恥를 견디고 참았으므로 寶位를 온전하게하여 미침내 政權이 王室로 돌아옴을 보게 되었으며 敵이 이르면 城을 굳건히 하여 굳게 지키고 물러가면 使者를 보내어 通好하며 太子를 보내어 執贄코 親朝케 하기에 이르렀던 까닭에 마침내 社稷으로 하여금 殞落치 않게 하고 國祚를 傳함이 길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다. 


쿠빌라이 칸(忽必烈, 1215년 ~ 1294년)은 몽고 제국의 제5대 칸(재위 : 1260년 ~ 1294년)이며, 칭기즈 칸의 손자이다. 묘호는 세조(世祖)이다.


국호를 원(元)으로 고치고 대도(大都, 현재의 북경)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였으며, 고려·버마·일본 등지에 침공하였다. 그는 색목인(중앙 아시아 인)을 중용하고, 서역에서 오는 문화를 중시하였으며, 티베트에서 라마교를 받아들였다. 서양인을 우대하여 마르코 폴로 등이 입국하는 등, 통일된 다민족국가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고, 넓은 영토를 차지한 대제국을 완성하여 원의 전성 시대를 이루었다. 그는 한때 고려와 연합해 일본을 정복하려 했으나 두차례 모두 태풍으로 실패했다.


쿠빌라이는 즉위 직후 남송공략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으며, 1268년 한수의 요충 양양의 포위전을 개시했다.


쿠빌라이는 황후 차브이를 섬기는 인물로서 중앙아시아 출신의 상인 아흐마드를 재무장관에 발탁하여 증세를 꾀해 남송 공략의 준비를 진행시키는 한편, 이어서 복속한 고려를 통해 남송과 통상관계를 맺고 있었던 일본에도 몽골에 대한 복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는 이를 거부했고, 쿠빌라이는 남송과 일본이 연합하여 원나라에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1274년 원나라와 고려의 연합군을 편성하여 일본으로 보냈으나, 쓰시마 섬, 이키노시마, 규슈의 다자이후 주변을 석권하는 것만으로 끝났다. 일본원정은 실패로 끝났으나, 그 준비를 통해 원정 준비를 위해 설치한 출선기관인 정동행성과 고려정부가 일체화되어, 새로 속국이 된 고려는 원나라 조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1273년에 이르러 양양이 마침내 함락되고, 남송의 방위시스템은 붕괴되었다. 원나라는 병사가 각 성과 도시에서 약탈, 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엄중히 금지시키는 것과 더불어 항복한 적의 장군을 좋은 대우를 해주는 등 남송의 투항군을 아군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각지의 도시는 차례로 원나라에게 항복했다. 1274년 옛 남송의 투항군을 합친 대병력으로 공세에 나서자 방위 시스템의 붕괴된 남송은 이렇다 할 저항다운 저항도 하지 못하고, 1276년 수도 임안(臨安;항주)이 무혈 함락되었다. 공제를 비롯한 남송의 황족은 북쪽으로 연행되었으나, 정중한 대우를 받았다. 그 후 해상으로 도망친 남송의 유민을 1279년 애산 전투에서 전멸시켜 북송 이후 150년 만에 중국을 통일하였다. 쿠빌라이는 풍부한 옛 남송 지역의 부(富)를 대도로 모이게 하여 그 이윤을 국가에 흡수하였고, 각종 경제제도 정비를 통해, 화북을 중심으로 했던 정권으로서는 유례없는 번영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후 이루어진 군사원정은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났다. 1281년 다시 일본에 군대를 보냈으나 이번에도 실패로 끝났고, 1285년과 1288년에는 베트남에 침공한 군대가 차례로 패배했다. 그 이전에는 1276년 중앙아시아에서 하이두와 대치하던 원나라 군대에서 몽케의 아들 시리기가 반란을 일으켜 하이두의 세력 확대를 허용시켰다.


그런데도 쿠빌라이는 3번째 일본원정을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원정을 추진했으나, 1287년 즉위 때 지지모체였던 동쪽 3왕가가 나얀을 지도자로 삼아 반기를 들었고, 또한 중국 내에서도 반란이 빈발했기 때문에 만년의 쿠빌라이는 이에 대응하는데 시간을 보내 일본원정도 포기했다. 또 1292년 참파원정을 시도했으나 이것도 실패로 끝났다.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원정은 상업루트의 개척에 뜻을 둔 경우가 강해, 최종적으로는 해상루트의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공이라 말할 수 있었다.


쿠빌라이의 사후, 1294년 손자 테무르가 뒤를 이었다.


고려에 대한 정책


쿠빌라이는 두 차례의 일본 원정에 고려에 협력을 종용하였다. 또한 한인(漢人) 학자들을 동원하여 고려로 하여금 성리학(주자학)을 도입하게 했다. 그러나 고려는 이때부터 계속된 원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파스파 문자


파스파 문자(Phags-pa characters, 八思巴文字)는 1265년 몽골 원나라(元) 국사(國師)인 파스파(八思巴)가 쿠빌라이 칸(세조 世祖)의 명을 받아 몽골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든 문자로서, 몽골신자·방형몽골문자라고도 하는데, 파스파의 백부(伯父) 사펜이 처음 고안한 것을 파스파가 개량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가족관계


황후는 소예순성황후 옹기라트 씨 이다. 그녀의 가문은 칭기스칸의 처이자 쿠빌라이의 할머니인 부르테 대카툰을 배출한 가문으로 보르지긴 일족에 이은 몽고 제국 서열 2위의 가문이였다. 자녀로는 12남 5녀가 알려져 있는데, "원사"와 "집사" 의 기록이 일부 상이하다.


도르지 [多爾濟] : 장남, 일찍 죽었다.

명효황태자 (明孝皇太子)

진왕 망갈라 [秦王 忙哥剌]

북안왕 노무칸 [北安王 那木干]

코리다이 [忽理台] : 원사에는 기록이 없고 집사에만 쿠빌라이 칸의 5남으로 기록이 있다.

운남왕 쿠카치 [雲南王 忽哥赤]

아야치 [愛牙赤]

서평왕 올로치 [西平王 奧魯赤]

영왕 쿠케추 [寧王 闊闊出]

진남왕 토곤 [眞南王 妥歡]

쿠틀룩 티무르 [忽都魯 帖木兒]

테무치 [帖木赤]


창국 대장공주 (昌國 大長公主) : 창왕(昌王) 옹기라트 부카에게 하가(下嫁)

조국 대장공주 (趙國 大長公主) : 조왕(趙王) 옹기라트 아이부카에게 하가

노국 대장공주 (魯國 大長公主) : 세 번 결혼하였다

첫 번째 남편은 알라친 [斡剌眞] 이며 옹기라트 씨족이다.

두 번째 남편은 티무르 [帖木兒] 이며 역시 옹기라트 씨족이다.

세 번째 남편은 만지타이 [蠻子台] 이며 역시 옹기라트 씨족이다.

제국 대장공주 (齊國 大長公主) : 본명 쿠트로 카이미시. 고려 충렬왕에게 하가

창국공주 차륜 (昌國公主 茶倫) : 칭기스칸의 맏 딸인 코친 베키의 아들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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