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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목인(色目人) http://blog.daum.net/han0114/1704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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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目인가? 色目人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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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13卷, 8年(1682 壬戌 / 청 강희(康熙) 21年) 3月 27日(乙亥) 2번째기사
영의정 김수항이 과거에서 당파를 언급하지 못하게 금단토록 청하다
○領議政金壽恒請對奏曰: “洪致祥試券文字, 一篇辭意, 極其冗雜。 不但大違程式, 亦可見其人之顚妄矣。 且科製文字, 切不可論及朋黨, 露其形迹。 自今科製, 語及色目者, 一切勿取, 以嚴科場而杜後弊。” 上曰: “此人顚妄, 固不足深責, 而科場事體嚴重, 科製中語涉色目者, 另加禁斷。”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홍치상(洪致祥)의 시권(試券)의 글의 한 편(篇)의 말뜻이 지극히 번잡하니, 정식(程式)에 크게 어그러질 뿐더러 그 사람의 망령됨도 알 만합니다. 또 과제(科製)의 글[文字]에는 일체 붕당을 논급(論及)할 수 없는데 그 자취를 드러냈으니, 이제부터는 과제에 색목(色目)을 언급하는 자는 일체 뽑지 말아서 과장(科場)을 엄하게 하고 뒷 폐단을 막으소서.”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망령됨은 진실로 매우 꾸짖을 것도 못되나, 과장(科場)의 사체(事體)가 엄중하니, 과제(科製) 가운데에서 말이 색목(色目)에 걸리는 자는 각별히 금단(禁斷)하라.”하였다.
[註]색목(色目) : 조선조 때의 남인(南人)·북인(北人)·노론(老論)·소론(少論) 등 사색당파(四色黨派)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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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31卷, 23年(1697 丁丑 / 청 강희(康熙) 36年) 11月 3日(己卯) 3번째기사
행 판중추부사 신익상의 졸기
○行判中樞府事申翼相卒。 年六十四。 翼相, 中廟朝相臣用漑之後孫也。 少頗以操履端重, 見稱於儕友, 登第入玉堂, 論斥國舅之預政, 强宗之縱肆, 言甚切直。 庚申楨、柟之誅, 奬其先見, 擢亞卿、長三司, 時望甚重, 而翼相見權凶, 雖屛退, 餘勢尙有可虞, 多主利害之論, 莅外藩, 又有不簡之誚, 士論短之。 時朝象瓜分, 有老、少之目, 翼相以其祖應榘見貶於宋時烈, 深懷憾恨, 遂貳於時烈, 爲少輩之黨。 甲戌更化, 特陞八座, 旋躋崇秩, 未幾入台府, 無所建明。 只隨南九萬、柳尙運, 爲俯仰如桔槹然, 論其晩節, 尤無可言者矣。 訃聞, 上震悼, 輟朝致弔祭, 給祿終三年, 後諡貞簡。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신익상(申翼相)이 졸(卒)하였는데, 나이 64세였다. 신익상은 중종조의 상신(相臣) 신용개(申用漑)의 후손(後孫)이다. 젊어서는 자못 몸가짐이 단정하고 정중한 것으로 친구들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과거에 합격하고 옥당(玉堂)에 들어가서는 국구(國舅)가 정사에 참여하는 것과 세력이 강한 종친(宗親)의 방자함을 논하여 배척하였는데, 말이 매우 절실하고 솔직하였다. 경신년에 이정(李楨)·이남(李楠)이 복주(伏誅)될 때 그의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장려하여 아경(亞卿)에 발탁하고 삼사(三司)의 장관(長官)을 삼았으므로, 시망(時望)이 매우 두터웠는데, 신익상이 권흉(權凶)을 보고 그들이 비록 물러났다 하더라도 남은 세력이 아직도 염려할 만한 것이 있다 하여 이해(利害)에 대한 의논을 많이 주장하다가 외방으로 내려갔으며, 또 대범하지 못하다는 책망이 있었으므로 선비들의 공론이 부족하게 여겼었다.
당시 조정의 형상이 오이를 가르듯 노론(老論)·소론(少論)의 색목(色目)이 있었는데, 신익상이 그의 조부(祖父) 신응구(申應榘)가 송시열(宋時烈)에게 배척당하였다 하여 유감과 한을 깊이 품고 있다가, 마침내 송시열에게서 떠나 소론의 무리가 되었었다. 갑술년 경화(更化)때에는 특별히 팔좌(八座)에 승진하였다가, 곧바로 높은 직질(職秩)에 올랐으며, 얼마 되지 않아 태부(台府)에 들어갔지만 정사를 이룩하여 밝힌 것은 한 가지도 없었다. 다만 남구만(南九萬)과 유상운(柳尙運)을 따라 부앙(俯仰)하기를 마치 길고(桔槹)처럼 하였는데, 그의 늘그막의 절개를 논하면 더욱 말할 만한 것이 없다. 임금에게 부고를 알리자 진도(震悼)하고 철조(輟朝)와 치조(致弔)와 치제(致祭)를 하게 하였으며, 3년을 마치도록 녹(祿)을 지급하게 하고, 뒤에 정간(貞簡)이라고 시호(諡號)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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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국구(國舅) : 임금의 장인.
[註]경신년 : 1680 숙종 6년.
[註]이정(李楨) : 복창군(福昌君).
[註]이남(李楠) : 복선군(福善君).
[註]권흉(權凶) :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흉악한 사람.
[註]갑술년 : 1694 숙종 20년.
[註]경화(更化) : 고쳐서 새롭게 함.
[註]팔좌(八座) : 육조(六曹)를 가리킴.
[註]태부(台府) : 의정부(議政府).
[註]길고(桔槹) : 두레박틀.
[註]진도(震悼) : 임금이 신하의 죽음을 슬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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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47卷, 35年(1709 己丑 / 청 강희(康熙) 48年) 6月 19日(戊午) 2번째기사
헌납 이재가 상소하여 편당의 논에 따른 폐단과 언로가 막힌 일 등을 논하다
...殿下每以朋黨爲憂, 而臣愚以爲, 殿下亦不免乎黨論也。 何者, 古之欲去朋黨者, 必以明是非爲先。 蓋是非明則公議定, 公議定則朝著寧矣。 今殿下, 於是非之分, 不能知之明, 而守之確, 搖奪於波蕩之中, 眩亂於靑紫之別, 而又或知其是而不能是之, 知其非而不能非之, 徒知彈論之爲伐異, 而不悟營救之爲黨同, 意欲鎭定, 而反益其乖裂。 此豈非是非之心, 不得其正也?
伏聞向日筵中, 有老少緩急之敎, 不識, 有諸? 彼臣下之稱東稱西, 謂老爲少者, 不過私室之談, 而有識亦且羞道。是豈廈氈吁咈之間, 所當言者哉? 在朝百官, 均是臣子, 而今乃區別彼此, 顯有左右色目之稱, 至形天語, 殿下何示人不廣也?
...전하께서 매양 붕당(朋黨)을 들어 근심하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또한 편당하는 논의를 면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옛적에 붕당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옳은지 그른지를 밝히는 것으로 우선을 삼았습니다. 대개 옳음과 그름이 분명하면 공론이 정해지고, 공론이 정해지면 조정이 안정되는 법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옳음과 그름의 구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알거나 지키기를 확고하게 하지 못하시기에 파란 속에서 흔들리고 청자(靑紫)의 구별에서 혼동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옳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이 그른 줄 알면서도 그르게 여기지 못하시며, 한갓 탄핵하는 논은 벌이(伐異)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영구(營救)하는 것이 당동(黨同)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시니, 마음에 진정(鎭定)해 보려고 하다가 도리어 더욱 괴열(乖裂)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찌 옳고 그름에 대한 마음이 그 올바르게 됨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전날 경연(經筵)에서 ‘노론(老論)은 완만하고 소론(少論)은 급격하다.’는 분부가 계셨다는데, 알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입니까? 저 신하들 중에 동인(東人)이니 서인(西人)이니 하고 노론이니 소론이니 하는 것은 사삿집에서 하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식견이 있는 사람은 또한 말하기도 부끄러워하는 것인데, 이를 어찌 하전(厦氈)의 우불(吁咈)하는 사이에서 마땅히 말할 바이겠습니까? 조정에 있는 백관들은 다 같은 신자(臣子)인 것인데 지금 곧 피차(彼此)를 구별하여 현저하게 좌우(左右) 색목(色目)을 가리는 말이 심지어 천어(天語)에서까지 나오게 되었으니,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넓지 못하심을 보이십니까?...
[註 14728]천어(天語) : 임금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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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51卷, 38年(1712 壬辰 / 청 강희(康熙) 51年) 2月 10日(癸亥) 3번째기사
전 좌랑 이만엽의 통신사의 죄를 논하는 상소문
朱雲若在, 必請尙方之劍, 而彼廟堂諸臣, 汲汲請對, 直以改送國書仰請, 乃使辱國使臣, 一日偃息, 是豈不大慙於天下後世乎? 惟彼三臣, 俱是色目中名流, 故左牽右掣, 各自護黨, 蒿目鉗口, 迄不敢雪君父之辱, 討使臣之罪, 今日殿下之廷臣, 果皆非忘君死黨者耶?
주운(朱雲)이 만약 있다면 반드시 상방검(尙方劍)을 청하였을 텐데도 저 묘당의 제신(諸臣)은 급급하게 청대(請對)하여 곧장 국서를 고쳐 보낼 것으로써 앙청(仰請)하여서 나라를 욕되게 한 사신으로 하여금 하루라도 편안하게 쉬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천하 후세에 크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직 저 세 신하는 색목(色目)중의 명류(名流)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끌고 오른쪽에서 당기어 각자 당(黨)을 옹호하여 근심스런 눈으로 보고 입을 다물어서 이제에 이르도록 감히 군부(君父)의 치욕을 씻어 사신을 토죄(討罪)하지 못하니, 오늘날 전하(殿下)의 조정의 신하가 과연 모두 임금은 잊고 당에 죽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註]주운(朱雲) :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사람. 당시 권세를 마음대로 하던 무리에 대해 이를 갈았는데, 특히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를 참(斬)하도록 주장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어사(御史)에 끌려 가게 되었을 때 난간을 붙잡고 버티면서 극언(極言)한 절함(折檻)의 고사(故事)로 유명함.
[註]상방검(尙方劍) : 임금이 쓰는 칼.
[註]색목(色目) : 여기서는 소론(少論)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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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조태억 (趙泰億)
1675~1728 (숙종1~영조4)
자 : 대년(大秊)
호 : 겸제(謙濟)
본관(本貫) : 양주(楊州)
거주지(居住地) : 미상(未詳)
[가족사항]
자(子) : 조지빈(趙趾彬)
부(父) : 조가석(趙嘉錫)
조부(祖父) : 조계원(趙啓遠)
증조부(曾祖父) : 조존성(趙存性)
외조부(外祖父) : 윤이명(尹以明)
처부(妻父) : 심귀서(沈龜瑞)
조태억은 형조판서 趙啓遠(1592~1670)의 손자이며, 이조참의 趙嘉錫(1634~1681)의 아들이고, 趙泰耈(1660~1723)․趙泰采(1660~1722)의 從弟이며, 崔錫鼎(1646~1715)의 문인이다. 1693년(숙종 19) 진사가 되고, 1702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檢閱․持平․正言 등을 지냈으며, 1707년 文科重試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이후 吏曹正郞․右副承旨․鐵原府使를 거쳐 1710년 大司成에 오르고, 통신사로 차출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그뒤 吏曹參議․戶曹參議가 되었다가 1712년 일본의 國書가 격식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관작이 삭탈되고, 門外黜送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왔다. 1714년 다시 기용된 이후 工曹參議․禮曹參議․驪州牧使․慶尙道觀察使 등을 거쳐, 1721년(경종 1) 戶曹參判으로 기용되고, 같은 해 大司成․世弟右副賓客이 되었다. 이어 副提學․刑曹判書․知經筵事․右賓客을 거쳐 1722년 大提學이 되었고, 工曹判書․禮曹判書․戶曹判書를 거쳤다. 1724년 英祖가 즉위하자 頒敎文을 짓고, 兵曹判書가 되었다가 吏曹判書 李肇(1666~1726)의 추천으로 右議政에 올랐으며, 扈衛大將을 제수 받고 大提學을 겸임하였다. 1725년(영조 1) 司諫 李鳳翼(1682~1746), 持平 柳復明(1685~1760) 등의 청에 의하여 判中樞府事로 전직되었다가 곧 削黜되었다. 1727년 丁未換局으로 다시 左議政에 복직되었다가 領敦寧府事로 전임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조태억은 주요관직을 두루 맡았던 少論정권의 핵심인물이었다. 특히 호조참판이던 1721년 趙泰耈․崔錫恒(1654~1724) ․李光佐(1674~1740) 등과 함께 英祖의 世弟冊封과 代理聽政을 반대하여 철회시킨 일로 인하여 老論에 의해 元兇五賊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탄핵되기도 하였다. 사후 文忠이란 시호를 받았으나, 1755년(영조 31) 모든 官爵이 追奪되었다가 환급되었고, 1776년(정조 즉위년) 다시 모든 官爵이 追奪되었다.
임수간(任守幹)
1665(현종6)∼1721(경종1).
자 : 용여(用汝)
호 : 둔와(遯窩)
본관(本貫) : 풍천(豊川)
거주지(居住地) : 미상(未詳)
[가족사항]
자(子) : 임광(任珖)
부(父) : 임상원(任相元)
조부(祖父) : 임중(任重)
증조부(曾祖父) : 임선백(任善伯)
외조부(外祖父) : 정식(鄭植)
처부(妻父) : 이국헌, 김중휘(李國憲,金重徽)
1665(현종 6)∼1721(경종 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용여(用汝), 호는 돈와(遯窩). 우참찬 상원(相元)의 아들이다.
1690년(숙종 16)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694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곧 설서가 되었고, 정언을 거쳐 1699년 이만성(李晩成) 등 8인과 함께 홍문록(弘文錄)에 올랐다. 그 뒤 수찬·교리·정언·부수찬 등을 번갈아 역임하다가 1703년 당쟁의 폐단과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시 향리에 은거하였다. 곧 재기용되어 지평이 되었고, 1707년 사직으로 문신중시(文臣重試)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이조좌랑 겸 문학·교리·수찬 등을 역임하다가 1709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다음해에 통신부사가 되어 일본에 파견되었으나 대마도주의 간계에 속아 투옥, 파직되었다.
1720년에 재기용되어 승지에 올랐다.
그는 경사(經史)에 밝았으며 음률(音律)·상수(象數)·병법(兵法)·지리 등에도 해박하였다고 한다. 저서로 《돈와유집》이 있다.
이방언(李邦彦)
숙종원년(1675~?)
자 : 미백(美伯)
호 : 남강(南岡)
본관(本貫) : 전주(全州)
거주지(居住地) : 미상(未詳)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 : 1696(병자) 진사시
1700 감과장원
1702전시문과 합격
전력(前歷) : 통덕랑(通德郞)
관직(官職) : 정언(正言)
[가족사항]
부(父) : 이세석(李世奭)
조부(祖父) : 이민도(李敏道)
증조부(曾祖父) : 이덕여(李德輿)
외조부(外祖父) : 안숙(安塾)
후쿠젠지(福禪寺)절 다이초로(對潮樓)
에도시대의 겐로쿠연간(1690년경)에 창건된 영빈관으로서 나라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저택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은 매우 아름다워, 1711년 조선통신사의 이방언은'일동제일형승(日東第一形勝)'이라고 칭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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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15卷, 4年(1728 戊申 / 청 옹정(雍正) 6年) 1月 20日(辛未) 2번째기사
차대에서 연은문의 괘서와 민진원·임징하의 정배에 관해 논하다
...光佐曰: “出治之規, 不可不先立大本, 大本旣立, 小者何論? 蕩平至爲美事, 蕩蕩平平, 卽洪範所謂王道之極致。 以我朝言之, 東西偏黨, 垂二百年, 終至於相厮殺, 其中西人不幸, 有老少, 又至於相厮殺, 彼此相仇相嫉, 不能相容, 不啻若水火, 一國中人, 互相如水火, 此豈可久之道乎? 在下者雖有黨色, 自王者下視則同是臣子, 豈有彼此愛憎? 所謂南、西、老、少諸般色目, 若能一心混合, 消融蕩平, 則國可支矣。 然而殿下改紀之後, 蕩平規模, 猶有所未盡者。 夫蕩平之道, 固在於蕩滌垢瑕, 咸與維新, 而至於大綱紀所關處, 則必須明其是非, 然後人道立而君君臣臣父父子子之倫, 定矣。
殿下專務蕩平, 故於所退之人, 關係雖多, 一切寬假, 頃者宋寅明疏中, 誅討將心云者, 蓋指聯箚等事也。 爲人臣有將心, 而得保大匡之資乎? 閔鎭遠事, 頃於筵中, 殿下追念先后, 鳴咽下敎, 至有慼我之敎, 孝思不匱, 孰不欽仰? 但念此是孝之小者。
...이광좌가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먼저 큰 근본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으니, 큰 근본이 이미 서게 된다면 작은 것이야 어찌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탕평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니 탕탕평평(蕩蕩平平)은 곧 홍범(洪範)에 이른바 왕도(王道)의 극치(極致)입니다. 우리 조정으로 말한다면, 동서(東西)의 편당(偏黨)으로 나뉜 지 거의 2백 년에 마침내 서로 살상(殺傷)하기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서인(西人)은 불행히 노론(老論)·소론(少論)으로 나뉘어 또 서로 살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피차(彼此) 서로 원수로 여기며 서로 질시(嫉視)하여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물불과 같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도 물불과 같이 되어 있으니, 이 어찌 장구(長久)한 방도가 되겠습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비록 각기 당색(黨色)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이 굽어본다면 똑같은 신자(臣子)이니, 어찌 피차에 사랑하고 미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른바 남인(南人)·서인(西人)·노론(老論)·소론(少論) 등 여러 색목(色目)을 만약 한마음으로 혼합하여 막힘이 없이 탕평할 수 있다면, 나라가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후에 탕평의 규모가 오히려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무릇 탕평의 도(道)는 진실로 허물을 씻어 모두가 면모를 일신(一新)하는 데에 있으나, 대강령(大綱領)에 관계되는 곳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그 옳고 그름을 밝힌 후에야 사람의 도리(道理)가 서서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의 윤리(倫理)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오로지 탕평에만 힘쓰기 때문에 물리친 자에 대해서는 관계된 바가 비록 많더라도 일체 너그럽게 용서하시니, 저번 송인명(宋寅明)의 상소 가운데 장심(將心)있는 자를 주토(誅討)한다는 것은 대개 연차(聯箚) 등의 일을 지적한 것입니다. 남의 신하가 되어 장심(將心)이 있다면 어떻게 숭품(崇品)의 관직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진원(閔鎭遠)의 일은 저번에 연석(筵席) 가운데에서 전하께서 선후(先后)를 추념(追念)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이 메어 하교하시기를, ‘내가 슬프다.’는 말씀까지 있었으니, 한없는 효성을 누가 흠앙(欽仰)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다만 생각건대, 이는 효성의 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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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16卷, 4年(1728 戊申 / 청 옹정(雍正) 6年) 3月 5日(乙卯) 2번째기사
당습의 폐해를 제거하는 방책을 논하다
...上曰: “黨習之痼, 已成膏肓。 自先朝, 未嘗無色目, 而未有甚於近日。 以辛壬事言之, 其時有一人, 則擧一邊, 皆謂之逆賊, 此所謂言悖而出, 亦悖而入也。 萬古豈有如辛壬事耶? 卿方在大臣細思之。 其人輩能無積憤之心乎? 近日處分, 少無不盡, 一節深於一節, 則豈非乖激之道耶? 卿之所達閔鎭遠事, 臣子之道, 豈容如是? 由其人輕躁之致, 而其後語及景廟, 常流涕, 予知其斷無他心矣。 卿等在辛壬年, 終未正逆鏡之罪, 反求之道, 在於是矣。 今雖加律於鎭遠、鄭澔十輩, 日用一律, 徒激其怨憤, 豈有益於蕩平之道乎? 磨以時月, 漸次調劑, 則自可致蕩平矣。
...임금이 말하기를,
“당습(黨習)의 고질이 이미 고황(膏肓)에 들었다. 선조(先朝) 때도 일찍이 색목(色目)이 없지는 않았으나 요사이보다 심한 적은 없었으니, 신축년·임인년의 일로 말하더라도 그때 한 사람만 있어도 한쪽이 모두 다 역적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말이 ‘패만하게 나오면 역시 패만하게 들어간다.’는 것이니, 만고에 어찌 신축년·임인년의 일 같은 것이 있었겠는가? 경이 이제 대신으로 있으니 자세히 생각해 보라. 그 사람들이 분한 마음을 쌓아 오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근일에 처분을 극진하게 하지 않음이 조금도 없었으니, 한마디 한마디 갈수록 더욱 심하게 되면, 어찌 괴격(乖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경이 진달한 민진원(閔鎭遠)의 일은 신하의 도리로서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그 사람의 경망함으로 연유한 소치이나 그후 말이 경종께 미치면 항상 눈물을 흘렸으니, 나는 그가 결코 다른 마음이 없었음을 알고 있다. 경등이 신축년·임인년 사이에 있으면서 끝내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죄를 바로잡지 못했으니, 반성하는 도리가 이에 있다. 지금 비록 민진원·정호(鄭澔) 등 10여 무리에게 율(律)을 가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가지의 율을 쓰게 되면, 한갓 그들의 원분(怨忿)만 격발시킬 뿐 어찌 탕평하는 도리에 도움이 되겠는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 조제(調劑)해 나가면 스스로 탕평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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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24卷, 5年(1729 己酉 / 청 옹정(雍正) 7年) 9月 2日(癸酉) 2번째기사
이광좌를 인견하여 정미년 사화·신축·갑진년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돈유하다
○領府事李光佐, 自鄕上來, 命引見。 光佐曰: “自上至誠欲祛黨習, 而末流之弊, 無所不至, 無倫之言, 至及不敢言之地。 究厥根本, 皆由偏黨。 臣之實心, 非欲爲黨論者也, 而畢竟不免爲黨目中人, 至於告君之辭, 不自知其爲礙逼之歸矣。 都承旨以殿下, 不卽下敎, 養成臣下之罪仰達, 此人有誠於國, 故其言如此, 而殿下若不下敎, 孰得以覺知耶?”
영중추부사 이광좌(李光佐)가 시골에서 올라오니, 임금이 명을 내려 인견(引見)하였다. 이광좌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지성으로 편당하는 풍습을 없애려고 하시는데도 말세(末世)의 폐단은 못하는 짓이 없게 되어 윤서(倫序) 없는 말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미치었으니, 그 근본을 추구(推究)해 보면 모두가 편당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신(臣)의 본심은 편당하는 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필경에는 편당하는 색목(色目) 속의 사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임금께 고하는 말에 있어서도 애핍(礙逼)한 데에 돌아감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승지(都承旨)가 전하께서 즉각 본부를 내리시지 않아 신하의 죄를 키우게 되는 것임을 들어 앙달(仰達)했었으니, 이 사람은 국가에 성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이와 같았겠으나, 전하께서 만일 하교(下敎)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가 알아차리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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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24卷, 5年(1729 己酉 / 청 옹정(雍正) 7年) 9月 7日(戊寅) 1번째기사
유종백이 유겸명에 대한 처분이 합당함을 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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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寅/行召對。 講訖, 侍讀官柳儼曰: “頃日宮府之事, 無不洞諭, 誠千古未有之盛事。” 檢討官李宗白曰: “柳謙明, 只加誨責, 不施譴罰, 實仰處分之得當矣。” 上曰: “方今在朝者, 聽下敎而不愧不感者, 無臣節者也, 復以少論之目, 存於心者, 非臣子也。” 宗白曰: “謙明引見時, 誨責若慈父之敎迷子, 而第辭氣失平。 臣非爲謙明也, 其官則經幄, 而伏聞伊日, 有尙方劍及懸首都門之敎。 臣恐待臣僚之道, 不當若此矣。” 上曰: “下番之言, 傳者誤耳。 尙方劍之說, 予以爲朱雲借劍, 直請斬侫臣頭, 非謂以尙方劍, 用於謙明也。 懸首之語, 亦謂復有黨論者, 則當用此律云爾, 非謂必懸渠首也。” 儼曰: “平安監司宋寅明出後, 蕩平無主人, 朝廷空虛矣。” 上曰: “予亦欲速召矣。”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진강(進講)이 끝나자, 시독관(侍讀官) 유엄(柳儼)이 아뢰기를,
“저번날 궁부(宮府)에 관한 일을 환히 깨우치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진실로 천고(千古)에 없었던 거룩한 일입니다.”하고,
검토관(檢討官) 이종백(李宗白)이 아뢰기를,
“유겸명(柳謙明)에게 단지 회책(誨責)만 가하고 견벌(譴罰)은 내리지 않으셨으니, 진실로 처분이 합당함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바야흐로 지금 조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교(下敎)한 것을 듣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는 사람은 신하의 지조가 없는 사람이고, 다시 소론(少論)이란 색목(色目)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신자(臣子)가 아니다.”하였다.
이종백이 아뢰기를,
“유겸명을 인견(引見)하실 때에 마치 인자한 아버지가 미혹한 아들을 회책하듯이 하셨습니다마는, 다만 사기(辭氣)가 화평하시지 못했습니다. 신(臣)이 유겸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경연관(經筵官)인데, 삼가 듣건대, 그날 상방검(尙方劍)으로 목을 베어 도성 문에 현수(懸首)한다는 분부가 계셨다고 했습니다. 신은 생각에 신료(臣僚)를 대우하는 도리를 마땅히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할 듯싶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하번(下番)의 말은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이다. 상방검(尙方劍)이란 말은 내가 주운(朱雲)이 칼을 빌어서 아첨하는 신하의 머리를 베기를 청했던 일을 말한 것이고, 상방검을 유겸명에게 씀을 말한 것이 아니다. 현수(懸首)란 말도 또한 다시 당론(黨論)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그런 율(律)을 써야 한다고 한 것이고, 반드시 그를 현수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하였다.
유엄이 아뢰기를,
“평안 감사 송인명(宋寅明)이 나가버린 다음에는 탕평(蕩平)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조정이 공허(空虛)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도 역시 빨리 소환하려고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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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28卷, 6年(1730 庚戌 / 청 옹정(雍正) 8年) 11月 2日(丁卯) 1번째기사
경종 원년의 당화와 김일경이 지은 교문의 죄와 이인좌 난에 대한 전 참판 김유경의 상소
○丁卯/前參判金有慶上疏,
...臣雖無似, 亦嘗聞古人事君之道矣。 出處進退, 惟義是視, 如其義也, 雖赴湯火, 如視樂地, 如非其義, 雖千駟之富、萬鍾之厚, 亦或有不顧者矣。 奈何, 殿下之使臣以利, 不以義, 其退之也如逐犬豕, 其進之也如縶馬牛, 震之以威怒, 脅之以譴罰, 少有拂意, 則詬叱之斥逐之, 雖有所懷, 使不敢言。 情志阻隔, 氣象愁沮。 如是而欲望厭服群心變化一世, 以做無偏無黨之治, 其可得乎? 噫! 黨論之生久矣。 其分裂之初, 雖有邪正之判, 而至如末流之互相黨伐, 專事傾軋者, 臣心常惡之。 故論事惟循是非, 交人不拘色目, 偏信己見, 與時寡諧, 自在韋布, 誚謗已多。 及登仕路, 齟齬益甚, 通籍餘二十年, 而在京從宦, 不過數三歲矣。 臣之不急於進取, 不偏於言議, 實是通朝之所共知者, 而乃於白首垂死之年, 萬念俱灰之餘, 抑何心腸, 故爲乖激之言, 以忤聖明之聽哉? 第區區意見, 如上所陳, 性本執滯, 不能變改。 若君讎終未討, 聖誣終未辨, 則臣雖飯蔬沒齒, 決不敢爲冒進之計矣。
신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일찍이 옛사람들의 임금 섬기는 도리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처(出處)와 진퇴(進退)에 있어서 오직 의리에 합당한가만을 따져, 만약 그것이 의리일 때는 비록 탕화(湯火) 속에 뛰어든다 해도 낙지(樂地)로 여겼고, 그것이 의리에 어긋나면 비록 천사(千駟)의 부(富)나 만종(萬鍾)의 많은 녹(祿)을 주더라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신하를 이익으로써 부리고 의리로써 부리지 아니하여, 물리칠 때에는 개나 돼지를 내쫓듯 하시고 임용할 때에는 소나 말을 잡아매듯 하여서, 위노(威怒)로써 으름장을 놓고 견벌(譴罰)로써 위협하여 조금만 뜻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꾸짖고 내쫓아 비록 소회(所懷)가 있더라도 말할 수 없게 하니, 뜻은 막히고 기상은 풀이 죽어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중정(衆情)을 염복(厭服)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켜 무편 무당(無偏無黨)의 다스림을 이루기를 바라고 계신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 당론(黨論)이 발생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이 분열(分裂)된 초기에는 비록 사정(邪正)의 구별이 있었지만, 말류(末流)에 있어서의 서로서로 당벌(黨伐)하고 오로지 경알(傾軋)만 일삼는 일을 신이 항상 마음속으로 미워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일을 논할 적에는 오직 옳고 그름만 따졌고 사람과 사귐에는 색목(色目)에 구애(拘碍)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소견을 지나치게 믿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 적었으므로, 포의(布衣) 때부터 비방을 받음이 많았고, 벼슬길에 오른 뒤로는 저어(齟齬)가 더욱 심하여 사적(仕籍)에 통한 것이 20여 년이 되었으나 서울에서 벼슬길에 나아간 것은 수삼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이 진취(進取)에 서둘지 않음과 언론에 편파적이 아님은 실로 온 조정이 다 아는 바인데, 백수(白首)로 죽음이 임박한 나이로 또 온갖 생각이 다 식어버린 처지에 무슨 심장(心腸)으로 짐짓 괴격(乖激)한 말을 해서 전하의 청문(聽聞)을 거슬리게 하겠습니까? 다만 구구(區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진달하는 것은 성질이 본디 한 번 집착(執着)하면 능히 고치지 못하여서입니다. 임금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임금의 무참(誣譖)을 풀어 드리지 못하면 신은 비록 거친 음식을 먹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단코 사진(仕進)할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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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3卷, 9年(1733 癸丑 / 청 옹정(雍正) 11年) 1月 19日(辛丑) 4번째기사
이광좌가 상소하니 민진원과 함께 들어오라 하여 밤중에 탕평의 일에 대해 하교하다
○領府事李光佐進城外陳疏, 上賜批, 命與判府事閔鎭遠入侍, 藥房亦同入, 時夜已二更矣。 上屛左右近習, 命注書停筆勿書, 只使史官記事, 敎曰:
“卿等各在長夜久矣。 今予作此擧, 致卿等乃爾者, 固心在焉。 痛矣, 予之欲諭未諭者, 今幾年? 予生長宮中, 不知人間之苦, 而自夫辛丑以後, 抱至痛者, 于今十三載。 今見卿等, 雖各自爲義, 實莫知其眞個。 若未詳諭, 徒傷心氣而已, 環顧國勢, 將無奈何, 今乃詳諭焉, 卿等靜聽。 予諭原任大臣, 豈特兩卿, 而固執者, 卿等故欲使開曉者, 亦卿等也。 噫! 今予諭此, 庶解方寸之痛結, 其不至諸葛之嘔血, 實冥頑矣。 時象源頭、斯文是非, 予不諭焉。 噫! 自庚子國恤之後, 三百年禮義大壞, 君君臣臣之義, 漸墜不明。 老論則自以謂爲予, 少論則自以謂爲戊申推戴之人, 南人則自以謂爲駱山。 雖然, 是豈色目中人, 皆逆心而然哉? 此其中貪利梟獍之徒所爲, 使卿等若少知此心, 決不同此。 其各有爲之說, 非聞于他, 乃聞乎德修。 噫! 自辛丑, 予尤杜門謝客, 雖前日厚待之宗臣, 輒稱疾而不見矣, 而況德修素知其父子爲人, 不如達城之謹身。 尤況此等之時, 豈欲見也, 而世道嘵嘵, 必以踈待妻族, 謂夫妻之不睦, 故其來十也, 不獲已二三見之矣。 先諉白望, 探予動靜, 白望則與他人有異故也。 予知此事, 而言曰: ‘此非臣子所爲。 況先朝血屬, 今幾人? 此輩若爲宗社有此計, 但當以赤心扶國, 何必欲使予知之哉? 此貪利不忠之徒, 汝當愼之, 亦勿顯斥。 其心至此, 必將誤國害予而後已, 爾須謹遠之。’ 云, 而其後百計尋訪, 操之不捨, 故予使之遠避外方, 則果下海西。 辛丑之來, 必也意謂事定也, 而果入虎龍之綱矣。
영부사(領府事) 이광좌(李光佐)가 도성(都城) 밖에 와서 상소하였다. 임금이 비답을 내려 판부사(判府事) 민진원(閔鎭遠)과 함께 입시(入侍)하라고 명하고 약방(藥房)에서도 같이 들어오게 하였는데, 시간이 벌써 밤 2경(二更)이 되었다. 임금이 좌우의 근신(近臣)을 물리치고 주서(注書)에게는 붓을 멈추고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사관(史官)에게만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는 하교하기를,
“경(卿) 등이 각각 겨울의 긴 밤과 같은 시대에 있은 지 오래 되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여 경 등을 꼭 오게 한 것은 진실로 마음먹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애통하다. 내가 말하려고 하면서도 말을 못한 것이 이제 몇 해나 되었던가? 나는 궁중(宮中)에서 나고 자랐으므로 세상의 고통을 알지 못하였는데, 신축년 이후로 지극히 애통함을 가슴에 품고 있은 지 이제 13년이나 되었다. 지금 경등을 보니 비록 각자가 의리라고 여기고 있으나 사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세히 말해 주지 않는다면 다만 심기(心氣)만 상할 뿐이므로, 나라의 형편을 돌아볼 때 장차 어찌 할 방법이 없어 이제 자세히 말하는 것이니, 경등은 조용히 들으라. 내가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말하려면 어찌 다만 두경(卿)뿐이겠는가? 그것은 고집을 부리는 자가 경등이기 때문에 일깨워 주려는 자도 경등일 뿐이다. 아!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 거의 마음에 맺힌 통한은 풀리겠지만 그것이 제갈양(諸葛亮)이 피를 토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니, 사실 어리석은 것이다. 시상(時象)의 근원과 사문(斯文)의 시비(是非)에 대해서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아! 경자년 국휼(國恤) 이후로 3백 년 동안 지켜오는 예의(禮義)가 아주 무너져서 임금이 임금 구실을 하고 신하가 신하 구실을 하는 의리가 점점 땅에 떨어져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노론(老論)은 스스로 나를 위한다고 하고, 소론(少論)은 스스로 무신년의 추대한 사람을 위한다고 하고, 남인(南人)은 스스로 낙산(駱山)을 위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색목(色目)에 든 사람이 다 역심(逆心)이 있어서 그러했겠는가? 그것은 그중에 이익을 탐하는 효경(梟獍) 같은 무리가 한 짓인데, 경등이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결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제각기 무엇인가를 한다.’는 말은 다른 데서 들은 것이 아니고 서덕수(徐德修)에게 들은 것이다. 아! 신축년부터는 내가 더욱 문을 닫고 들어앉아 방문객을 사절(謝絶)했는데 비록 전날 후하게 대하던 종신(宗臣)들이라도 번번이 병을 핑계로 만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서덕수는 평소부터 그들 부자(父子)의 사람됨이 달성(達城)처럼 근신(謹身)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다. 하물며 그런 때 어찌 만나보고 싶었겠는가? 그러나 세상의 도의(道義)는 이를 두려워하면서 처족(妻族)을 소홀히 대하면 반드시 부부(夫婦) 사이가 화목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런 까닭으로 그가 열 번 오면 하는 수 없이 두세 번은 만나 보았다. 그러자 먼저 백망(白望)에게 부탁하여 나의 동정을 살피곤 하였는데, 백망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일을 알고 말하기를, ‘이것은 신자(臣子)로서 할 일이 못된다. 더구나 선왕(先王)의 혈속(血屬)이 지금 몇 사람이나 되는가? 이 무리들이 만약에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위하여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마땅히 충심으로 나라를 부지하면 될 것인데, 어찌 반드시 내가 알게 하려고 하는가? 이는 이익만을 탐할 뿐 충성을 다하지 않는 무리이니, 너는 마땅히 삼가야 할 것이며 또한 드러내놓고 배척하지도 말아라. 그의 마음이 여기게 이르렀으니, 반드시 장차 나라 일을 그르치고 나를 해치고야 말 것이다. 그대는 되도록이면 그를 삼가고 멀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후에 온갖 계책을 부려가며 찾아오면서 끈질기게 매달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멀리 외방(外方)으로 피하게 하였는데, 과연 해서(海西) 지방으로 내려갔다. 신축년에 왔을 적에는 반드시 일이 정해졌다고 여겼는데 결국 목호룡(睦虎龍)의 그물에 걸려들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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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6卷, 9年(1733 癸丑 / 청 옹정(雍正) 11年) 12月 19日(丙寅) 2번째기사
박문수가 치도에 대해 상소하다
...文秀曰: “大凡創業之君, 若朝日之昇, 雖或悠泛, 可以爲治, 守成之後, 則如日之自午向未, 若或因循, 則決難挽回矣。 方今聖念奮勵, 此誠丕變之一大機也。 今日殿下之所下手處, 不過曰眞實立志, 眞實求治, 眞實用人, 眞實節財。 以一定之工夫, 做一定之事業, 則治可以從欲矣。 大明宣宗除一守令, 輒問賢否而賞罰之, 故皇明之治, 於斯爲盛。 殿下則終有善善不能用, 惡惡不能去之病, 故有罪者亦不懲戢矣。 且前則有偏論, 故彼此互言過失, 一自行蕩平之後, 一世含默不言, 群下之過, 殿下何從而聞之乎? 苟使言路大開, 則人才亦當輩出矣。 有蕩平之名, 而無蕩平之實, 夫銓曹用人, 如衡之平, 無論色目, 公收幷用, 然後始爲東西南北之蕩平, 而今也不然, 只爲老、少論蕩平而已。 夫蕩平者, 有天下之蕩平, 有朝鮮之蕩平, 安有獨行於老、少論之蕩平乎? 夫如是, 故大小朝臣, 互相掩護。 假使國家將至危亡, 必無伏節死義之士。 或有一人直言者, 則衆楚人咻之, 共加非斥, 人皆以不言爲得計, 如是而孰肯直言是非乎? 以人才論之, 則吳光運之文翰坐地, 不下於宋寅明、趙顯命, 而見用不及於趙、宋; 洪景輔旣經玉堂大諫, 資歷人物, 不下於李匡德、閔應洙、李壽沆、李聖龍輩, 而被論於完伯之除。 殿下之用人, 可謂公乎? 此是老、少論之國, 非殿下之國也。
박문수가 말하기를,
“대개 창업(創業)한 임금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유유범범(悠悠泛泛)하게 해도 다스릴 수 있으나, 수성한 뒤에는 해가 오방(午方)을 지나 미방(未方)으로 향하는 것과 같아 만약 혹시라도 인순(因循)한다면 결코 만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성념(聖念)이 분발해 힘쓰시니, 이는 진실로 크게 변화시킬 전기(轉機)입니다. 오늘 전하께서 손을 댄 곳은 ‘진실로 뜻을 세우고, 치도(治道)를 구하며 진실로 인재를 쓰고 재물을 절약하는 것’에 불과하니, 일정한 공부(工夫)로서 일정한 사업(事業)을 이루신다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다스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명(明)나라의 선종(宣宗)은 한 사람의 수령(守令)을 제수하는 데도 언제나 현부(賢否)를 묻고 상벌(賞罰)을 시행하였으므로, 황명(皇明)의 다스림이 이에서 융성해졌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끝내 선한 사람을 선하게 여기시나 능히 등용하지 못하시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시나 능히 버리지 못하는 병통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도 또한 징즙(懲戢)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서는 편벽된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피차가 서로 과실(過失)을 말하였으나, 한 번 탕평(蕩平)을 행한 뒤로부터는 온 세상이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으니, 군하(群下)의 허물을 전하께서 어디를 통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언로(言路)를 크게 연다면 인재(人才)가 또한 마땅히 무리를 지어 나올 것인데, 탕평이란 이름은 있으나 탕평의 실적은 없습니다. 무릇 전조(銓曹)에서 사람을 씀에 있어서 저울대처럼 공평히 하여 색목(色目)을 논하지 말고 공정하게 임용(任用)한 뒤에야 비로소 동서남북(東西南北)의 탕평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다만 노론(老論)·소론(少論)만 탕평되었을 뿐입니다. 무릇 탕평이란 것은 천하(天下)의 탕평이 있고 조선(朝鮮)의 탕평이 있는 것인데, 어찌 유독 노론·소론의 탕평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릇 이와 같기 때문에 대소(大小) 조신(朝臣)들은 서로 엄호(掩護)하는데 힘쓰고 있으니, 가령 나라가 장차 위태롭고 멸망하는 데에 이르더라도 절의(節義)를 위해 죽는 선비는 기필코 없을 것입니다. 혹 한 사람이나마 직언(直言)하는 자가 있으면 뭇사람들이 떼를 지어 떠들어 대며 함께 비척(非斥)을 더하니, 사람들은 모두 말하지 않는 것을 득계(得計)로 여깁니다. 이와 같은데 누가 기꺼이 시비(是非)를 직언하겠습니까? 인재(人才)에 대해 논하자면, 오광운(吳光運)의 문한(文翰)과 좌지(坐地)는 송인명(宋寅明)·조현명(趙顯命)보다 낮지 않으나 쓰여진 것은 송인명과 조현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홍경보(洪景輔)는 이미 옥당(玉堂)과 대간(大諫)을 거쳤으며, 자력(資歷)과 인물이 이광덕(李匡德)·민응수(閔應洙)·이수항(李壽沆)·이성룡(李聖龍)의 무리보다 밑돌지 않는데, 완백(完伯)의 제수에 논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사람을 쓰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노론·소론의 나라이지 전하의 나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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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2卷, 卽位年(1776 丙申 / 청 건륭(乾隆) 41年) 8月 24日(癸亥) 1번째기사
숭정전에 나아가 토역 교문을 반포하다
○癸亥/御崇政殿, 頒討逆敎。
...麟漢則素稟梟性, 加以狼貪, 兄弟迭居權位, 無異王鳳之王音, 門庭互尋戈戟, 有甚元老之元衡。 厚謙則自來天生妖物, 乃是國之蟊賊, 恃懿親之勢, 鬻權朝廷, 濟其母之惡, 流毒世道, 兩賊連腸接肚, 打成一團, 近自執暬御僕侍, 遍至掖屬宮隷, 悉布渠輩之耳目, 潛伺儲君之動靜, 是蓋以彌遠之凶心, 欲沮王我也。 駭機迫於呼吸, 戒心不安寢食, 國勢之岌嶪, 予躬之孤危, 一宮僚外, 孰有知者? 時則聖候沈綿, 萬幾倦勤, 代聽之議, 已決於宮闈之內。 雖在予小子, 惟當體念天意, 以分勞爲孝, 矧乎群下之出入見聞者, 孰不憂悶思所以對揚明命? 而彼兩賊, 佯若不知, 百計敲撼, 做出無根之言, 以唱宣於外, 陰懷叵測之意, 以煽動於內, 愚弄予誘脅予, 無所不至。 謙則欲投間乘隙, 以沮大策而不能得, 則麟乃肆然仰奏於前席曰: “東宮不必知老論、少論, 不必知兵判、吏判, 尤不必知國事矣。” 迨至成命旣下, 承宣欲書, 則輒敢揮手止之, 竟至於格而不行。 噫! 老論、少論色目之大分, 予其可不知, 兵判吏判銓衡之重任, 予其可不知, 至於國事, 當其時也, 予不知誰當知之? 在昔孝廟戊戌, 先正臣文正公宋時烈直請東宮參決, 又移書時相, 勸其贊成, 此時孝廟寶籌鼎盛, 而顯廟在東宮, 春秋方十八矣。
然而先正之言, 猶汲汲如不及, 誠以宗社至計, 不可不早也。 今我聖祖以大耋之齡, 久在靜攝之中, 而予又不在沖年, 則摠攝庶政, 以代聖勞, 豈非名正而理得者乎? 渠獨何心, 必欲沮搪, 猶恐其或成耶? 此無他, 渠之於予, 探試有素, 知予之必不循其意, 而縱其所爲故也, 是可忍也耶?
...홍인한은 본래 효경(梟獍)의 심성을 타고난 데다 탐욕이 더해졌는데, 형제가 번갈아 권위(權位)에 있은 것은 왕봉(王鳳)과 왕음(王音)에 다름이 없었고, 문정(門庭)에서 투쟁하여 서로가 이어 온 것은 윤원로(尹元老)와 윤원형(尹元衡)보다 심함이 있었다. 정후겸은 원래 하늘이 낸 요물(妖物)이며 바로 나라에 해독을 끼치는 적당(賊黨)으로서 의친(懿親)의 세력을 믿고서 조정에 권세를 팔았고, 그 어미의 요악함을 이루어 세도(世道)에 해독을 끼쳤다. 두 적(賊)이 서로 배짱이 맞아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가까이는 시신(侍臣)이나 복시(僕侍)로부터 두루 액속(掖屬)과 궁례(宮隷)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무리의 이목(耳目)을 배포(排布)시켜 놓고 남몰래 저군(儲君)의 동정(動靜)을 엿보게 하였으니, 이는 대개 더욱 원대한 흉심(凶心)으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저해(沮害)하려고 한 것이었다. 해괴한 기미가 순간에 박두하여 경계하는 마음에 침식(寢食)이 편하지 못했는데, 나라의 형편이 위태롭고 내 몸이 외로운 것을 한 궁중의 신료(臣僚) 외에 그 누군들 알아주는 자가 있었겠는가? 그때에 성후(聖候)가 오래 편찮아 온갖 정무(政務)에 괴로워 하심으로 대리 청정의 의논이 이미 궁궐 안에서 결정되었다. 비록 나 소자(小子)에게 있어서도 오직 마땅히 천의(天意)를 체념(體念)하여 노고(勞苦)를 분담하는 것으로써 효가 된다고 여겼었는데, 더구나 뭇 신하 가운데 출입하면서 보고 듣었던 자라면 그 누군들 근심하며 명명(明命)을 대양(對揚)할 바를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저 두 적(賊)은 거짓 모르는 체 하면서 백 가지 계획으로 뒤흔들어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어 밖에서 선포하고 남모르게 망측(罔測)한 뜻을 품어서 안으로 선동하여 나를 우릉하고 나를 달래며 위협하여 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정후겸은 간혹 틈을 타서 대책(大策)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홍인한이 이에 방자하게 전석(前席)에서 우러러 아뢰기를, ‘동궁(東宮)은 노론(老論)·소론(少論)을 알 필요가 없고, 병판(兵判)·이판(吏判)을 알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국사(國事)를 알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성명(成命)이 이미 내려지기에 미쳐서는 승지가 쓰려고 하니 문득 감히 손을 휘둘러 저지하여 마침내 가로막아 시행되지 못하는 데에 이르렀었다. 아! 노론·소론은 색목(色目)의 크게 나누어진 것임을 내가 그 알지 못하고, 병판·이판은 전형(銓衡)의 중대한 임무임을 내가 그 알지 못하며, 국사에 이르러서도 그때를 당하여 내가 모르고 누가 마땅히 알아야 되겠는가?
옛날 효종(孝宗) 무술년에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송시열이 곧 동궁이 참견하여 결정할 것을 청하고 또 그때 정승에게 이서(移書)하여 그 찬성할 것을 권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 효종의 보주(寶籌)가 한창 때이고 현종(顯宗)께서 동궁에 있으면서 춘추가 바야흐로 18세였다. 그러나 선정(先正)의 말한 것이 오히려 미치지 못할 듯하여 서둔 것은 진실로 종사(宗社)에 대한 지극한 계책을 일찍 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이었다. 지금 우리 성조(聖祖)께서 팔순(八旬)의 고령(高齡)으로서 오래도록 고요히 조섭(調攝)하는 가운데 계셨고 나도 또 어린 나이로 있었던 것이 아니니, 모든 정무(政務)를 총괄하여 다스리면서 성조의 노고를 대행하는 것이 어찌 명분이 바르고 이치에 〈타당함을 〉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는 유독 무슨 마음으로 반드시 저해하려고 하여 오히려 그 성취될까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본래 탐시(探試)함이 있어 내가 반드시 그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가 하는 바를 방종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니, 차마 할 짓이겠는가?
[註]왕봉(王鳳)과 왕음(王音) : 이들은 둘 다 한(漢)나라 효성제(孝成帝) 때 사람으로 형제(兄弟) 사이였음. 왕봉(王鳳)은 효성제의 외삼촌으로 대사마 대장군(大司馬大將軍)이 되었었는데, 그가 죽자 아우인 왕음(王音)이 그 뒤를 이어 대사마(大司馬)가 되었음.
[註]무술년 : 1658 효종 9년.
[註]보주(寶籌) : 임금의 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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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2卷, 卽位年(1776 丙申 / 청 건륭(乾隆) 41年) 9月 22日(庚寅) 1번째기사
색목의 폐단을 논하고 색목의 분쟁을 금할 것을 하교하다
○庚寅/召見誕日問安卿宰。【左議政金尙喆、仁陽君李景祜、行司直具允鈺ㆍ徐命善、戶曹判書鄭弘淳、行司直韓光會ㆍ尹東暹ㆍ李徽中、吏曹判書李重祜、禮曹判書鄭尙淳、刑曹判書李福源、行副司直安ㆍ尹得養ㆍ李在簡ㆍ李在恊ㆍ鄭好仁ㆍ徐晦修ㆍ宋淳明、漢城右尹鄭昌順、吏曹參判徐浩修行副司直具㢞ㆍ鄭昌聖ㆍ成天柱ㆍ宋文載、刑曹參判鄭晩淳、行副司直金魯鎭ㆍ李聖圭。】 初命卿宰中少論色目人入侍。 左議政金尙喆等上疏曰:
卽有卿宰留待之命, 而二字下敎之出於傳敎辭令, 恐不宜若是。 命傳敎中抹去諸臣登筵。
上曰: “色目之說, 故相李浚慶有言曰: ‘有若啓黨習者然。’ 此言有理。 予非不諒此, 而若不指的下敎, 則卿等未易覺知, 故果有俄者之敎矣。 蓋色目之分, 始於懷、尼, 一轉再轉而至於辛壬, 始也爭抗於儕流之間, 終焉攻擊於朝廷之上, 轉輾層激, 至分忠逆。 所謂老論何必盡是賢人, 而但所秉之義理忠也, 所謂少論何必盡是惡人, 而但所秉之義理逆也。 予之嗣位, 至今五六朔, 尙無治化之見著, 不幸近日凶逆多出, 懲討斯嚴, 未暇講究於治道。 而今則戚里權奸, 皆已鋤治, 正是勵精圖治之時也。 予非欲求治太速, 責之以旬月之內一變至道, 而顧今朝廷之上, 尙無出一言論一事, 協贊治化之人, 正所謂不爲也, 非不能者也。 適此群臣之廣會, 無如今日, 故特命召入, 欲一面諭, 卿等勿以予言爲迃緩, 而咸須聽悉。 懷、尼之戰, 姑且無論, 至於辛壬義理, 乃是忠逆關頭。 自夫光、恒、億諸賊, 以至戊申乙亥之逆, 斯我先大王, 赫然明斷, 鋤凶討罪, 殲厥巨魁, 其小者不可勝誅, 特以包容之德, 好生之仁, 掩匿而覆蓋之, 仍建蕩平之治, 咸囿無彼此大一統之域。 及夫乙亥之後, 筵席則雖或忌諱, 外廷則尙復沸騰, 爲數十年痼弊, 如當時搢紳之疏, 其果一出於誠心乎? 卿等亦是色目少論, 而觀彼少論, 必自處以羈旅之臣, 不欲擔當國事, 其意蓋出於不屈之私憾也。 先大王蕩平之治, 非不隆矣, 而當時承佐之臣, 不能仰體聖意, 惟以彌縫爲事, 甚至於一政一望, 排比巧對, 以爲調停之計, 此豈祛偏黨無物我之道乎? 祗足爲戚里權奸鉗柄之資矣。 今則戚里之害永除, 世道之憂宜紓。 我國褊小, 何可以色目棄人乎? 在今之道, 惟當革去舊習, 偕底大道。 卿等儕輩, 雖或有宿昔受恩於光ㆍ恒輩者, 若思先大王拯出之恩, 以此較彼, 孰輕孰重? 義理明白, 取捨甚易, 自今以後, 一切滌去舊染, 咸造大同之域焉。 今予此言, 庶望有補於治道之萬一矣。 卿等各陳心肝, 毋或欺蔽。 若有異論者, 雖不登庸, 亦不深誅, 悉陳毋隱。 若或口然而心不然, 退有後言, 甚非洞諭之本意也。” 尙喆曰: “咫尺前席, 下此敷心之敎, 臣非豚魚木石, 豈不思所以仰體之道乎? 人之性情各異, 何可一一詳知? 而大體論之, 前日之水火氷炭者, 今日則相好, 以此觀之, 今日在廷之臣, 豈有一分他心也? 若或口然而心不然, 退有後言, 天必殛之矣。” 景祜曰: “臣等俱蒙先大王陶甄之化, 以至今日, 而今日下敎辭旨, 諄複懇至, 凡在聽聞, 孰不感泣? 至若忠逆, 卽是已定之案, 今豈有他意於其間? 若有心口各異, 自陷欺天之科, 則雖或逃邦家之常刑, 必有鬼神之陰誅。 不幸百年之間, 各有黨色名目, 雖自謂擺脫, 固難一朝孚信。 同寅協恭., 乃心王室, 卽臣子常分, 聖敎之下, 尤不勝欽仰之至。” 允鈺曰: “伏承下敎, 辭意懇惻, 有足以孚感豚魚, 臣不勝感泣之至。 小臣之父子兄弟, 偏蒙國恩, 頂踵毛髮, 莫非王賜。 洞諭之下, 若或口然而心不然, 退有後言, 則是逆心, 天必殛之矣。” 命善曰: “懷、尼已屬先天, 今不足言, 而至於辛壬義理, 忠逆已判, 今日之着帽束帶者, 孰敢有扶護逆賊之心哉?” 上曰: “所言者, 特是其中緩峻之論也。” 命善曰: “緩峻亦何可有也? 臣請以政注事陳之。 臣亦曾經銓官, 而注擬之際, 不無代擧, 彼此之事, 非不知此非祛偏黨無物我之道, 而苟或自謂無心, 泛然注擬, 則一政一望, 人必有意觀之, 目之以緩峻, 此實方今之痼弊矣。” 弘淳曰: “辛壬義理, 忠逆已判, 今無可論, 而雖有其時緩峻之論, 到今年久之後, 必無舊習之餘存者, 況厚蒙 先大王陶甄之化者, 豈有一毫他心哉? 至於臣家, 自庚申以來, 別無指的之色目, 而世上目之以少論, 故不得不自處以少論, 而若於偏黨等事, 本不干涉矣。” 光會曰: “臣則頓忘論議者久矣。 昔年光佐之討罪也, 臣首參發啓, 其時世人, 有或目之以老論者, 臣之平生出處從可知矣。 今日入侍, 初不欲爲入參, 蓋不欲自處以少論也。” 重祜曰: “臣伏奉聖敎, 不勝感泣。 臣等俱以先大王五十年陶甄中物, 蒙被罔極之恩。 君臣猶父子, 受恩於君父如此, 而乃於忠逆之分, 如或口然而心不然, 則是逆也, 天必殛之矣。 臣方待罪銓官, 故敢達矣。 色目之生, 已過百年, 爲銓官者, 注擬之際, 雖自謂無心, 而一政一望, 人必有意而見之, 是爲可悶矣。” 曰: “聖敎如是諄諄, 臣不勝感泣。 自今以後在廷諸臣, 孰敢以黨心萌於中哉? 若口然而心不然, 天必殛之矣。” 東暹曰: “往在辛巳歲六七兩朔, 藥院直宿, 臣以副提調, 連在直中, 先朝以黨論色目事, 從容下詢, 臣對曰: ‘臣家世寒素, 累世無出身立朝之人, 故自庚申以後, 凡於朝廷黨伐之事, 無一干涉, 至於辛壬, 臣旣早孤, 年方稚幼, 姻黨戚屬亦無一人關連於當路, 故初不知當時忠逆之爲如何。及至稍長, 涵濡於聖化陶甄之中, 至於乙亥, 連侍帳殿, 目見凶逆之本末, 惟彼辛壬諸賊, 旣無影響之相及, 亦無恩怨之可論, 則藉曰非逆, 初無愛護之義, 況其亂逆如彼, 婦孺皆知, 苟非同其心肚, 則寧有背國從彼之理乎?’ 臣之本心, 仰陳於昔日者如是矣, 今何有他說乎?” 尙淳曰: “今伏承縷縷敷心之敎, 爲今日臣子者, 苟非豚魚木石, 則孰不感動? 而況臣家則世受國恩, 平日所自勉者, 惟以無偏黨爲戒。 今日下敎之後, 若復退有後言, 則不但得罪於殿下, 明神鑑臨, 天必殛之矣。” 福源曰: “先臣之平生誡臣者, 惟是偏黨一事, 臣至今誦傳於家庭之間。 今伏承聖敎, 丁寧懇惻, 有足以孚感豚魚, 謹當銘諸心肝, 沒世不諼, 豈有心口之異哉?” 聖圭曰: “臣家以璿派, 自臣父初不以名色自居, 而今伏承縷縷聖敎, 實不勝感歎欽仰。 從今以後, 孰敢以色目二字萌於心? 而如或有面從而心不然者, 則天必殛之矣。” 得養曰: “臣等俱沐先大王建極陶鎔之化, 今又伏承縷縷敷心之敎, 謹當仰體而奉承矣。” 昌聖曰: “臣家則本非峻論, 而況蒙先大王陶甄之化, 尤豈有一毫偏黨之心乎? 若或口爲而心不然, 天必殛之矣。 色目之分, 已過百年, 至於婚姻等事, 必取同黨, 臣則以爲此誠今日之痼弊矣。” 昌順曰: “臣等厚蒙先大王陶甄之化, 豈敢以黨心, 萌於中哉?” 淳明曰: “臣家兄弟, 偏蒙先大王罔極之恩, 而臣之堂兄, 首先藉手, 而協贊於先大王建極之治者, 祗是祛朋黨三字而已。 黨論黨習, 臣所不知, 而至於忠逆之分, 臣家最嚴於隄防。 今伏聞聖敎, 諄諄昭晣無餘, 臣尤不勝欽歎之至。然難齊者人心, 口然而心不然之弊, 設或未盡消瀜, 今日入侍, 承奉此敷心懇惻之下敎, 若無感動之心, 是眞有逆心者矣。 朝著之上, 丕變之一大機會, 庶幾自今日始, 國家之福, 莫大於此矣。” 文載曰: “臣蒙被先大王五十年治化, 未嘗交遊, 故雖未知他人之心, 臣則本無色目二字於胸中, 而曰老曰少, 輒冒以名色, 臣嘗慨歎矣。 今承聖敎, 可感豚魚, 入於今日筵中者, 孰敢退有後言乎?” 在恊曰: “臣之父叔, 皆已陳達, 而忠逆義理, 無容更議。 目下所相勉, 惟在於拚棄名色, 做事虛閑而已, 此外無他道矣。 如或口然而心不然, 則天必殛之矣。” 魯鎭曰: “忠逆義理關頭, 則國是大定, 人心已固, 初無可論, 而係戀逆邊, 退有後言, 苟有人心, 決非臣分之所敢出。 雖無敷心之敎, 必無此等臣子, 況今日下敎之後乎? 聖心猶未釋然, 致有洞諭之擧, 此今日群下之擧懷慙懼者。 惟願以大公至正之道, 在上而臨之, 惟才是用之義, 責勉於銓曹, 則保合消瀜之效, 無出於此矣。” 晦修曰: “臣家則本無偏黨之習, 臣亦晩竊科第, 不知黨論之如何。 今此嗣服之初, 一心求治, 臨朝慨歎, 臣不勝欽仰攅祝之至。 今日在廷之臣, 惟當同心同力, 仰副聖意, 若或係戀逆邊, 退有後言, 天必殛之矣。” 㢞曰: “臣父已畢陳, 臣無別爲仰達之語, 而有此縷縷敷心之敎, 爲今日臣子者, 孰有口然而心不然者乎?” 天柱曰: “古人云, 一瞻龍顔萬死猶足。 臣三年危疾, 方在濱死之中, 而力疾入來者, 專爲一覲耿光矣。 俄者縷縷下敎, 悉出敷心之聖意, 有足以透金石而感豚魚, 今日廷臣苟非木石, 孰不感泣而精白奉承乎? 若於大義理關頭, 或有口然而心不然者, 則是逆也, 天地鬼神昭布森列, 欺心欺天, 豈無陰誅, 諸臣中寧有是哉? 曩時則亦豈無受恩於光佐、錫恒之人, 而今無生存者, 設令生存, 義理大定之後, 必無顧藉之理。 況其爲孫曾者乎? 臣則以爲決無是慮矣。 臣於先朝待罪經幄, 先大王嘗以某是標榜外爲敎, 昔年合啓命停之時, 撕捱諸玉堂, 皆被嚴譴, 而獨於臣, 只命禁推而敎曰: “此儒臣素執, 予素知之。” 臣至今莊誦感泣矣。 先朝五十年治平, 聖功神化, 尤在於破黨寅協, 殿下今日之敎, 不但繼述志事, 蓋於新服之初, 大公至正, 立定規模, 將偕之大道, 保合大和, 聖意之出於尋常, 臣實欽仰。 先朝時則初頭氷炭薰蕕與之同器, 同寅協恭, 共濟國事, 干戈變爲塤篪, 其效易見, 其跡易知,而今日則無氷炭無薰蕕, 同是一室之內, 初無干戈之尋, 設有些少未盡融化者, 則使之融化而已, 其跡難知, 其功效難以急見。 勿求速效, 期以偕之大道, 保合大和, 則豈不好乎? 入來諸臣一竝召見, 洞諭聖意, 豈不尤好? 而今日召命未廣, 臣則猶以爲小矣。” 徽中曰: “臣則多年侍講, 時或下詢以歷代治亂, 則每以黨習之弊陳達矣, 未知聖衷尙今記有否? 今伏承敷心之敎, 若有黨習之萌於心者, 非但得罪於殿下, 天必殛之矣。” 浩修曰: “臣叔已奏, 臣則別無他所見矣。” 好仁曰: “今承縷縷下敎, 實出於爲國事爲世道之意也, 臣實欽仰, 而以臣家言之, 嚴於忠逆, 不必更達, 而色目二字, 提奏筵中, 雖甚惶悚, 若不明白仰達, 則將何以下燭耶? 俄者緩峻之敎, 乙亥以前, 果有此弊。 緩論則嚴於忠逆, 峻論則不無査滓, 乙亥義理歸正之後, 峻論亦皆歸化, 皆歸蕩平, 凡今着帽立朝者, 豈有爲已朽之逆賊者哉? 然色目二字, 臣常痛之, 而第以少論言之, 自竹馬時所與遊者卽少論, 成冠之後, 所與同硏又少論, 出身之後, 所與追逐又少論, 老論亦然, 故我心則雖無色目, 人皆指目, 故自然歸於色目之科。 今欲保合大和, 俾至無物我之境, 則此非責效於一時之事, 摩以歲月, 講究至正之道好矣。” 在簡曰: “臣父臣叔, 皆已陳達, 此卽小臣之心, 他無可達之辭矣。” 晩淳曰: “今日下敎, 出於敷心之聖意, 敢不精白一心, 同寅協恭, 以思誠實奉承之道乎?” 上曰: “日已晩矣。 卿等退出, 自今以後, 思所以同寅協恭, 偕之大道之道焉。” 翌日, 下綸音:
若曰, 嗚呼! 先大王五十年蕩平之治化, 非不隆且至矣, 而噫彼古所謂少論者, 其果一乃心志, 聚會精神, 無少欺蔽者乎? 懷、尼之戰, 雖係斯文, 猶以不必推上於朝廷之意, 置而勿論可也。 至於辛壬義理, 乃是忠逆關頭, 而人心各異, 岐議不一。 乙亥以後, 凡厥廷臣, 雖或忌諱於筵席, 尙復沸騰於朝廷, 爲數十年痼弊, 莫之救矣。 肆予登極以後, 新逆輩出, 懲討斯嚴, 不暇及他。 故廷臣之言必曰: “辛、壬已事, 已屬先天, 雖不擺脫色目, 有何可論。” 云, 而此則大不然矣。 自先大王倦勤之時, 至昨冬何嘗不以老論少論爲欛柄哉? 養厚之所以簸弄一世者此也; 厚謙之所以着手肆虐者亦此也。 若一味釀成, 則亦豈不至於燎原之境耶? 大抵蕩平一事, 先大王苦心本意, 何嘗髣髴於曩時規模? 而特以當時承佐之臣, 實不能仰體聖意, 惟以彌縫爲事, 甚至於一通一望, 參互彼此, 以爲調停之計。 以故行之未久, 浸浸然轉而生弊, 秪足爲戚里權奸濁亂鉗制之資。 噫! 蕩平卽祛偏黨, 無物我之名, 而世傳‘蕩平之黨, 甚於舊黨’ 之說, 不幸近之。 倘非先大王聖志赫然, 彌久彌堅, 其流之害, 豈容但已? 蓋忠逆旣分, 是非大定之後, 所謂老論亦我臣子, 所謂少論亦我臣子。 自上視之, 均是一室之人同胞中物。 善則賞之, 罪則罰之, 有何愛憎之別? 觀其景色, 殆同秦、越之不相關涉, 如此而國能爲國乎? 昔諸葛亮猶曰: “宮中府中, 俱爲一體。” 況一天之下, 一國之內, 共尊一人, 同事一君者乎? 況今歲月已久, 義理益固, 尤何有一毫査滓之間於其間者乎? 大抵老論之所執卽忠也, 而人不如古, 世變層生, 老論之中, 近有逆賊, 亦何可以一直膠守? 曰彼夫也老論則皆爲忠臣乎; 彼夫也少論則皆爲逆論乎? 今則勿論老少之論, 各自先攻其黨之逆而已。 然則彼黨此黨嚴於討逆, 而乃心王室之人, 卽是國邊之人, 亦是吾黨之士也。 取捨不難, 去就甚易, 固不待智者, 而可以暸如於胸次者也。 寡人自在春宮, 深知此弊, 竊自以爲: “決不可混善惡同是非爲蕩平之歸矣。” 近者戚里之害永除, 世道之憂宜紓, 而惟此一事, 實爲未了之案。 從今以後, 凡玆事我廷臣, 無曰老論少論, 偕底大道。 昨日洞諭千緖萬端, 卿等庶或諒悉, 而齗齗不已者, 誠以國家興亡之機, 在此一事, 而其所用力而做效, 又易於近日之前故也。 自今予當於用捨之際, 不以老少二字, 先着胸中, 惟其人是視, 用賢而捨不肖。 咨爾大小臣僚, 亦勿以二字, 萌於心而發諸口, 更望諸臣, 勿以予言爲迃緩, 而不切於事情也。 卿等協贊之成效, 當先觀政注而知之。 治道之要, 敷心而諭, 予言不再, 卿等知悉。
탄일(誕日)에 문안하는 경재(卿宰)를 소견하였다.【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인양군(仁陽君) 이경호(李景祜), 행 사직(行司直) 구윤옥(具允鈺)·서명선(徐命善), 호조 판서 정홍순(鄭弘淳), 행 사직 한광회(韓光會)·윤동섬(尹東暹)·이휘중(李徽中), 이조 판서 이중호(李重祜), 예조 판서 정상순(鄭尙淳), 형조 판서 이복원(李福源), 행 부사직 안집(安)·윤득양(尹得養)·이재간(李在簡)·이재협(李在協)·정호인(鄭好仁)·서회수(徐晦修)·송순명(宋淳明)·한성 우윤 정창순(鄭昌順), 이조 판서 서호수(徐浩修), 행 부사직 구익(具㢞)·정창성(鄭昌聖)·성천주(成天柱)·송문재(宋文載)·형조 참판 정만순(鄭晩淳), 행 부사직 김노진(金魯鎭)·이성규(李聖圭)이다.】 처음에 경재 가운데 소론 색목인(少論色目人)을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등이 상소하기를,
“방금 경재를 머물러 기다리라는 명을 내리시면서 〈색목(色目)〉 두 글자의 하교가 전교한 사령(辭令)에 나왔으니 아마도 이는 부당한 듯합니다. 전교 가운데 여러 신하들은 등연(登筵)하라는 것은 말거(抹去)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색목의 설(說)은 고 상신 이준경(李浚慶)이 말하기를, ‘당습(黨習)을 열어 놓은 것 같음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치가 있다. 내가 이를 헤아리지 않음이 아니라, 만약 지적하여 하교하지 않는다면 경등이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아까 하교가 있게 된 것이다. 대개 색목의 분쟁(分爭)이 회(懷)·니(尼)에서 비롯하여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어서 신축년·임인년에 이르렀는데, 처음에는 동료의 사이에서 항쟁(抗爭)하다가 마침내는 조정의 석상에서 공격하여 갈수록 점점 격렬하여져서 충성과 반역으로 나누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노론(老論)이 어찌 반드시 모두가 현인(賢人)일까마는 다만 잡은바 의리가 충성이었고, 이른바 소론(少論)이 어찌 반드시 모두가 악인(惡人)일까마는 다만 잡은바 의리가 반역이었다.
내가 왕위를 이은 지 지금 5, 6개월에 이르렀으나 아직까지 정치와 교화에 드러난 것이 없었고 불행하게도 근일에는 흉역(凶逆)이 많이 나와서 징계하고 토벌하는 것을 엄격히 하느라 치도(治道)를 강구(講究)할 겨를이 없었다. 지금은 척리(戚里)의 권세와 간악함을 모두 이미 제거하였으니, 이에 바르게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를 도모할 때이다. 내가 다스려지기를 성급하게 구하여 열흘이나 한 달 이내에 한 번 변화시켜 도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지금 조정에서는 오히려 한마디 말을 하거나 한 건의 일을 논하여 정치와 교화를 협찬(協贊)하는 사람이 없으니, 바로 이른바 하지 않는 것이지 능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마침 이에 여러 신하가 많이 모이는 것은 오늘과 같음이 없기 때문에 특명으로 불러들여 한번 직접 유시하려고 하는 것이니, 경등은 내 말이 오활하다고 하지 말고 모두 모름지기 다 들으라.
회(懷)·니(尼)의 싸움은 우선 논할 것이 없고 신축년과 임인년의 의리에 이르러서는 곧 충성이냐 반역이냐에 관계된다. 저 이광좌·최석항·조태억 등 여러 적으로부터 무신년·을해년의 반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대왕께서 밝게 판단하여 흉악한 죄범을 제거하고 토벌함에 있어 그 큰 괴수만 죽이고, 그 사소한 자는 이루 다 주벌할 수 없으므로 관용으로 감싸주는 덕의와 살리기를 좋아하는 어진 마음으로써 숨기고 덮어주고는 인하여 탕평(蕩平)의 정치를 세워서 모두 피차에 구분없이 대일통(大一統)의 역내(域內)에서 살게 하였다. 저 을해년의 뒤로는 연석에서는 비록 혹 기피하여 숨겼지마는 외부에서는 오히려 다시 떠들썩하여 수십년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어왔으니, 당시 진신(搢紳)의 상소와 같은 것인들 과연 한결같이 성심에서 나왔겠는가?
경등도 또한 색목이 소론인데 저 소론을 보건대 반드시 기려(羇旅)의 신하로 자처하면서 국사를 담당하려 하지 않으니, 그 의도는 대개 굽히지 않는 사감(私感)에서 나온 것이다. 선대왕의 탕평 정치가 융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당시에 받들어 보좌하는 신하가 능히 성의(誠意)를 우러러 체득하지 못하고 오직 미봉책(彌縫策)으로 일삼으며, 심지어는 하나의 정사와 하나의 의망(擬望)에도 비례하여 배치하고 교묘하게 대등(對等)을 하여 조정(調停)하는 계획을 삼으니 이 어찌 편당을 버리고 상대와 나를 없게 하는 방도이겠는가? 다만 척리와 권세가 있는 간신(奸臣)이 감제(鉗制)하는 기구의 자료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척리의 해독(害毒)이 영원히 제거되었으니 세도(世道)의 근심이 마땅히 풀릴 것이다.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색목으로서 사람을 버리겠는가? 지금의 도리에 있어서는 오직 마땅히 구습을 혁신하고 함께 대도(大道)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등의 무리들이 비록 옛날에 이광좌·최석항의 무리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있더라도 만약 선대왕께서 건져내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이것으로서 저것을 비교하여 본다면 어느 것이 경하고 어느 것이 중한가? 의리가 명백하고 취사(取捨)가 매우 쉬우니, 이제부터는 일체 옛날에 물든 습관을 씻어 버리고 모두가 대동(大同)의 지경으로 나오라. 지금 내가 한 이 말은 거의 다스리는 도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경등은 각각 마음에 품은 것을 진달하여 행여나 속이며 숨기지 말라. 만약 이론(異論)이 있으면 비록 등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깊이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니, 숨김없이 다 진달하라. 만약 혹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게 여기며, 물러가서 뒷말이 있다면 밝게 유시한 본의(本意)가 아니다.”
하였다. 김상철(金尙喆)은 말하기를,
“가까운 전석(前席)에서 이렇게 심정을 펼쳐 하교를 내리시니, 신이 돈어(豚魚)와 목석(木石)이 아닌데 어찌 우러러 본받을 도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성정(性情)은 각각 달라서 어떻게 하나하나 상세히 알겠습니까마는 대체로 논하건대 전일의 수화(水火)와 빙탄(氷炭)이 되는 자가 오늘에 서로 좋아하니, 이로써 보건대 오늘 조정에 있는 신하가 어찌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게 여기며 물러가서 뒷말이 있다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였고, 이경호(李景祜)는 말하기를,
“신 등이 모두 선대왕의 도견(陶甄)하신 교화를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하교하신 글의 뜻이 진실되고 간곡하니 무릇 듣는 이들에 있어서 누군들 감읍(感泣)하지 않겠습니까? 충(忠)이나 역(逆)과 같은 데 이르러서는 곧 이미 정하여진 사안(事案)이니 이제 어찌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만약 마음과 말이 각각 다름이 있으면 스스로 하늘을 속이는 죄과에 빠질 것이니 비록 행여나 국가의 상형(常刑)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귀신의 음주(陰誅)가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백년 사이에 각각 당색(黨色)의 명목(名目)을 두었으니 비록 스스로 파탈(擺脫)하였다고 하나 진실로 하루아침에 믿기는 어렵습니다. 동료들과 서로 협력하고 공경하여 왕실에 마음을 쓰는 것은 곧 신자(臣子)의 떳떳한 직분이니, 성교(聖敎)가 내려짐에 더욱 흠앙(欽仰)의 지극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으며, 구윤옥(具允鈺)은 말하기를,
“삼가 하교를 받들건대 글 뜻이 간곡하고도 가엾게 여겨주셔서 족히 돈어(豚魚)를 믿게 하고 감동시킴이 있으시니, 신은 감읍(感泣)의 지극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소신(小臣)의 부자 형제가 치우치게 나라의 은혜를 받아 온 몸에 모발(毛髮)까지 왕께서 내려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환히 유시한 밑에서 만약 혹시라도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게 여기며, 물러가서 뒷말이 있으면 이는 역심(逆心)이니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였고, 서명선(徐命善)은 말하기를,
“회(懷)·니(尼)의 일은 이미 지난 일에 속하였으니 이제 족히 말할 것이 없으며, 신축년·임인년의 의리에 이르러서는 충·역(忠逆)이 이미 판명되었으니, 오늘의 사모를 쓰고 띠를 띤 자라면 누가 감히 역적을 부호(扶護)할 마음을 두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한 것은 특히 그 중에서 완론(緩論)과 준론(峻論)을 논한 것이다.”
하였다. 서명선은 말하기를,
“완론(緩論)과 준론(峻論)이 또한 어찌 있겠습니까? 신은 청컨대 정사에서 주의(注擬)했던 일로 진달하겠습니다. 신이 또한 일찍이 전관(銓官)을 지내면서 주의하는 즈음에 피차(彼此)를 대거(對擧)한 일이 없지 않았는데 이는 편당을 버리고 상대와 나를 없게 하는 방도가 아님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혹 스스로 무심하게 여겨 범연히 주의(注擬)하면 하나의 정사와 하나의 의망을 남들이 반드시 유의해서 보고 완론이라느니 준론이라느니 하여 지목을 하니, 이는 실로 지금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하였고, 정홍순(鄭弘淳)은 말하기를,
“신축년·임인년의 의리는 충·역(忠逆)이 이미 판명되었으니 이제 논할 것이 없으며, 비록 그때에 준론과 완론이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 해가 오래 된 뒤에는 반드시 구습(舊習)의 남아 있는 자가 없는데, 더구나 선대왕의 도견(陶甄)의 교화를 후하게 입은 자가 어찌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두겠습니까? 신의 집안에 이르러서는 경신년 이후로는 별로 지적할 만한 색목이 없는데도 세상에서 소론(少論)으로 지목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론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만, 편당(偏黨) 등의 일과 같은 데에는 본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였으며, 한광회(韓光會)는 말하기를,
“신은 아주 논의를 잊은 지가 오래입니다. 옛날 이광좌(李光佐)의 토죄(討罪)에서 신이 발계(發啓)에 먼저 참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혹은 노론(老論)으로 지목하는 자도 있었으니, 신의 평생 출처를 따라서 알 것입니다. 오늘 입시(入侍)에 당초 입참(入參)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대체로 소론으로 자처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였고, 이중호(李重祜)는 말하기를,
“신이 삼가 성교(聖敎)를 받들건대 감읍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신 등은 모두가 선대왕의 50년간 도견(陶甄)하신 가운데의 물건으로서 끝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군신은 부자와 같아서 군부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이와 같은데 곧 충·역(忠逆)의 구분에 있어 만약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게 여긴다면 이는 반역이니,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신이 바야흐로 전관(銓官)의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감히 진달하는 것입니다. 색목이 생긴 지 이미 백년이 지났으므로 전관이 된 자가 주의(注擬)할 즈음에 비록 스스로 무심히 한 것이라 이르더라도 하나의 정사와 하나의 의망에 있어 사람들이 반드시 유의하여 보니, 이것이 민망합니다.”
하였으며, 안집(安)은 말하기를,
“성교(聖敎)가 이와 같이 간곡하시니 신은 감읍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가 누군들 감히 당심(黨心)을 마음에 싹틔우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게 여긴다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였고, 윤동섬(尹東暹)은 말하기를,
“지난 신사년 6, 7월 두 달 사이에 약원(藥院)에서 숙직할 때에 신이 부제조로서 연속 숙직하고 있었는데, 선조(先朝)에서 당론과 색목에 대한 일로 조용히 하문(下問)하시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신은 집안이 대대로 한미하여 누대를 출신(出身)이나 입조(立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신년 이후로는 무릇 조정 당벌(黨伐)의 일에서 한번도 간섭한 일이 없으며 신축년·임인년에 이르러서는 신이 이미 일찍 어버이를 잃은데다가 나이도 바야흐로 어렸으며, 척속(戚屬)도 또한 한 사람도 요직(要職)에 관련됨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시의 충·역(忠逆)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약간 자라게 되어서는 성상의 교화로 도견하는 가운데서 살아왔으며, 을해년에 이르러 잇따라 장전(帳殿)을 모시게 되어서는 흉역의 본말(本末)을 목견(目見)하였는데, 오직 저 신축년·임인년의 여러 적은 이미 영향(影響)이 서로 미침이 없었고 또한 은혜와 원망을 논한 것이 없었으니, 가령 역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애초부터 애호(愛護)할 의리가 없었는데 더구나 그 난역(亂逆)한 것이 저와 같아서 부유(婦孺)가 모두 알고 있으니, 진실로 그 마음을 같이하지 않았다면 어찌 나라를 등지고 저들을 따를 이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본심(本心)을 옛날에 우러러 진달한 것이 이와 같은데 지금 어찌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정상순(鄭尙淳)은 말하기를,
“이제 삼가 누누이 심정을 펼치신 하교를 받들었으니 오늘날 신자(臣子)가 된 자는 진실로 돈어(豚魚)와 목석(木石)이 아니라면 누군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신의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았고 평일에 스스로 힘써왔던 것은 오직 편당(偏黨)을 없애는 것으로써 경계를 삼아왔습니다. 오늘 하교한 뒤로 만약 다시 물러가 뒷말이 있다면 다만 전하에게 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밝은 신(神)이 감림(感臨)하고 있으니,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였고, 이복원(李福源)은 말하기를,
“선신(先臣)이 평생에 신을 경계한 것은 오직 편당에 대한 한 가지 일이었으니, 신이 지금도 가정 안에서 송전(誦傳)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가 성교(聖敎)를 받들었으니, 정녕 간곡함이 족히 돈어(豚魚)를 믿게 하고 감동시킴이 있어서 삼가 마땅히 마음에 새겨 평생토록 잊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마음과 말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이성규(李聖圭)는 말하기를,
“신의 집안은 선파(璿派)로서 신의 때부터 애초에 명색(名色)으로서 자처(自處)하지 않았으며, 지금 삼가 상세한 성교(聖敎)를 받들었으니 실로 감탄(感歎)과 흠앙(欽仰)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 뒤로부터 누가 감히 색목 두 글자로써 마음에 싹틔우겠습니까? 만약 혹 표면으로는 따르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게 여김이 있다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였고, 윤득양(尹得養)은 말하기를,
“신 등은 모두가 선대왕의 법칙을 세워 나라 다스리는 교화를 받았고 지금 또 누누이 심정을 펴신 하교를 받았으니, 삼가 마땅히 우러러 본받아 받들겠습니다.”
하였으며, 정창성(鄭昌聖)은 말하기를,
“신의 집안은 본래 준론(峻論)도 아니며 더구나 선대왕의 도견(陶甄)하신 교화를 받았으니, 더욱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편당(偏黨)의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게 여긴다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색목이 나누어진 지 이미 백년을 지났는데 혼인(婚姻) 등의 일에 이르러서도 반드시 같은 당에서만 취하니, 신의 생각에 이는 진실로 오늘의 고질적인 폐단이라고 여깁니다.”
하였고, 정창순(鄭昌順)은 말하기를,
“신 등이 선대왕의 도견(陶甄)하신 교화를 후하게 받았으니, 어찌 감히 당심(黨心)으로써 마음속에 싹트게 하겠습니까?”
하였으며, 송순명(宋淳明)은 말하기를,
“신의 집안 형제가 치우치게 선대왕의 끝없는 은혜를 받아서 신의 당형(堂兄)이 앞에서 먼저 빙자하여 선대왕의 법칙을 세워 다스리는 것에 협력하여 도우는 것은 다만 이 ‘붕당을 버린다[祛朋黨]’는 세 글자뿐입니다. 당론(黨論)이나 당습(黨習)은 신이 알지 못하는 바이며, 충·역(忠逆)의 구분에 이르러서는 신의 집안에서 가장 엄하게 방제(防除)하여 왔습니다. 이제 삼가 성교(聖敎)를 들어보니 간곡하게 남김없이 밝히신 것에 신은 더욱 흠탄(欽歎)의 극진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심을 똑같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폐단은 설사 혹 다 소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입시(入侍)하여 이렇게 심정을 펼친 간곡하고 측은한 하교를 받들고서도 만약 감동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는 참으로 역심(逆心)을 품은 자입니다. 조정에서 크게 변화시킬 하나의 큰 기회로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아마도 국가의 복이 이보다 더 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고, 송문재(宋文載)는 말하기를,
“신이 선대왕의 50년의 치화(治化)를 받고도 일찍이 교유(交遊)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다른 사람의 심사는 알지 못하나 신은 본래 ‘색목(色目)’ 두 글자를 가슴 속에 두지 않았는데, 노론이니 소론이니 하면서 문득 명색(名色)을 덮어씌우는 일에 대하여 신이 일찍이 개탄(慨歎)하여 왔습니다. 이제 성교를 받들건대 돈어(豚魚)를 감동시킬 만하니 오늘 연중(延中)에 임시한 자가 누군들 감히 물러가 뒷말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이재협(李在協)은 말하기를,
“신의 아비와 숙부가 모두 이미 진달(陳達)하였으니 충·역(忠逆)에 대한 의리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서로 힘써야 할 것은 오직 명색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 일을 해 나가는 데에 있을 뿐이니 이 외의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만약 혹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게 여긴다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였고, 김노진(金魯鎭)은 말하기를,
“충·역(忠逆)은 의리에 관계되므로 국시(國是)가 크게 정하여지고 인심이 이미 굳어져서 애초에 논할 것도 없는데, 역당(逆黨)에 연연하여 물러가 뒷말을 한다면 진실로 인심이 있는 자라면 결코 신하의 분수에 감히 꺼낼 바가 아닙니다. 비록 심정을 펼친 하교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신하는 없는데 더구나 오늘의 하교한 뒤겠습니까? 성심(聖心)은 오히려 석연(釋然)하지 못하여 환히 훈유하는 거조가 있으셨으니 이는 오늘날 여러 신하로서 모두 부끄러워하고 두려움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원하건대 대공지정(大公至正)한 방도로써 위에서 임어(臨御)하시고 오직 재능이 있는 자를 등용하는 뜻으로 전조(銓曹)에 책면(責勉)한다면 보합(保合)하고 융화(融和)시키는 효과가 이에서 벗어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서회수(徐晦修)는 말하기를,
“신의 집안은 본래 편당(偏黨)의 습성이 없었고, 신도 또한 늦게 과거에 올라 당론(黨論)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사위(嗣位)한 처음에 일심(一心)으로 다스리기를 구하고 조정에 임하여 개탄하시니 신은 흠앙(欽仰)하여 찬축(攢祝)의 지극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오직 마땅히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우러러 성의(聖意)에 부응할 것이니, 만약 역당에 연연하여 물러가 뒷말이 있다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였고, 구익(具㢞)은 말하기를,
“신의 아비가 이미 모두 진달하였으니, 신은 별로 앙달(仰達)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누이 심정을 펼친 하교가 있으니 오늘의 신하가 된 자라면 누군들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성천주(成天柱)는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용안(龍顔)을 한 번 보면 아무리 죽는다 해도 오히려 만족하다’고 하였으니, 신이 3년간 위독한 병으로 바야흐로 빈사(濱死) 상태에 있었는데 병든 몸을 이끌고 들어온 것은 오로지 한 번 밝은 성덕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누누이 하교하신 것은 모두 심정을 펼친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으로 족히 금석(金石)을 뚫고 돈어(豚魚)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니, 오늘의 조정 신하가 진실로 목석(木石)이 아니라면 누군들 감읍하여 정밀 명백하게 받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큰 의리가 관계되는 데에서 혹 말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면 이는 반역이니 천지에 귀신이 밝게 배포되어 쭉 늘어섬에 마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인다면 어찌 귀신의 주벌(誅罰)이 없을 것이며, 여러 신하 가운데서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난 때에 어찌 이광좌(李光佐)와 최석항(崔錫恒)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겠습니까마는 이제 살아 있는 자가 없고, 설령 살아 있다 하더라도 의리가 크게 정하여진 뒤에 반드시 돌아볼 이치가 없는데 더구나 그의 손자나 증손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결코 이런 염려는 없으리라 여깁니다. 신은 선조(先朝)에서 경연(經筵)의 직임을 맡았을 때에 선대왕께서 일찍이 아무개는 이 표방(標榜)을 외우라고 하교하고 예전에 합계(合啓)에 대하여 정지를 명했을 때에 고집을 부린 여러 옥당(玉堂)들은 모두가 엄한 견책을 받았으나, 유독 신에게는 다만 의금부에 추문을 명하면서 하교하기를, ‘이 유신(儒臣)은 평소의 조수(操守)를 내가 본래 안다’고 하셨으니, 신이 지금까지 삼가 외우고 감읍하였습니다. 선조에서 50년간 나라가 다스려져 거룩한 공적과 신성한 교화는 더욱 당을 타파하여 서로 공경하고 협력하는 데 있으며, 전하께서 오늘의 하교는 〈선왕의〉 뜻과 일을 이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개 새로 즉위한 처음에 대공지정(大公至正)으로써 규모를 세워 장차 함께 대도(大道)에 나아가 큰 화기(和氣)를 보합(保合)할 것이니 성의(聖意)가 심상한 데서 뛰어남을 신이 실로 흠앙(欽仰)하여 왔습니다.
선조(先朝) 때에는 처음에 빙탄(氷炭)과 훈유(薰蕕)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동료끼리 공경하고 협력하여 함께 국사(國事)를 이루어서 싸움판이 풍류장(風流場)으로 변하였으니 그 효과를 쉽게 볼 수 있고, 그 자취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빙탄과 훈유의 구애(拘碍)됨이 없고 모두가 이 한 집안에서 애초에 싸움한 일이 없었으며, 설사 융화(融和)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융화하게 할 뿐이니, 그 자취를 알기가 어렵고 그 공효(功效)를 급속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급속한 효과를 구하지 말고 함께 대도에 나아가 큰 화기(和氣)를 보합할 것을 기필한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들어온 여러 신하를 일체 모두 소견하고 성의(聖意)를 환히 유시한다면 어찌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소명(召命)이 넓지 못하니, 신은 오히려 적다고 여깁니다.”
하였고, 이휘중(李徽中)은 말하기를,
“신은 여러 해 동안 시강(侍講)을 하여 때로 역대(歷代)에 치란(治亂)으로써 하문(下問)하시면 매양 당습(黨習)의 폐단으로써 진달(陳達)하였는데 성상의 마음에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삼가 심정을 펼친 하교를 받들었으니 만약 당습을 마음에 싹틔우는 자가 있으면 다만 전하에게 죄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였으며, 서호수(徐浩修)는 말하기를,
“신의 숙부가 이미 아뢰었으니, 신은 별로 다른 소견이 없습니다.”
하였고, 정호인(鄭好仁)은 말하기를,
“어제 누누이 하교하신 것을 받들었는데 실로 국사(國事)를 위하고 세도(世道)를 위한 뜻에서 나왔으니, 신은 실로 흠앙(欽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신의 집안으로 말하자면 충·역(忠逆)에 엄격한 것은 다시 진달할 필요가 없고 ‘색목(色目)’ 두 글자는 연중(延中)에서 제기하여 아뢰기는 비록 몹시 황송하오나 만약 명백하게 앙달(仰達)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찌 굽어 살피시겠습니까? 아까 준론과 완론에 대한 하교는 을해년 이전에도 과연 이러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완론은 충·역(忠逆)에 엄격하였고 준론은 앙금이 없지 않았는데 을해년에 의리가 정당한 데로 귀착된 뒤에 준론도 또한 왕화(王化)에 돌아오고 모두가 탕평(蕩平)에 귀착되었으니, 무릇 이제 사모를 쓰고 조정에 선 자는 어찌 이미 부패한 역적을 위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색목(色目)’ 두 글자에 대하여 신이 항상 통탄하게 여겨 왔습니다. 소론으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았던 자가 곧 소론이고 관례(冠禮)를 치룬 뒤에 같이 공부를 한 것도 또 소론이며 처음으로 벼슬에 나간 뒤에 같이 상종하는 것이 또 소론이었고, 노론(老論)도 또한 그러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비록 색목이 없더라도 남들이 모두 지목하기 때문에 자연히 색목의 죄과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큰 화기(和氣)를 보합하여 상대와 나의 한계가 없게 하려고 한다면 이는 한 때에 효과를 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오랜 세월을 두고 지극히 정대한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이재간(李在簡)은 말하기를,
“신의 아비와 신의 숙부가 모두 이미 진달한 것은 이는 곧 소신(小臣)의 마음이니, 다른 것은 진달할 말이 없습니다.”
하였으며, 정만순(鄭晩淳)은 말하기를,
“오늘의 하교는 심정을 펼친 성의(聖意)에서 나왔는데 감히 정밀하고 명백한 한 마음으로 동료들끼리 공경하고 협력하여 성실하게 받들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날이 이미 늦었으니 경등은 물러가고, 이제부터 이후로는 동료들끼리 공경하고 협력하여 함께 대도(大道)에 나아갈 방도를 생각하도록 하라.”
하고, 다음날 윤음(綸音)을 내려 말하기를,
“아! 선대왕 50년 탕평(蕩平)의 정치와 교화가 융성하고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아! 저 이른바 소론이란 자들은 과연 그 심지(心志)를 한결같이 하고 정신을 모아서 조금도 속이고 은폐하는 일이 없다는 것인가? 회(懷)·니(尼)의 싸움은 비록 사문(斯文)에 관계되나 오히려 조정에 추상(推上)할 필요가 없는 뜻으로서 덮어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옳다.
신축년·임인년의 의리에 이르러서는 곧 이 충·역(忠逆)이 관계되는데 인심이 각각 다르고 갈라진 의논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을해년 이후로는 무릇 그 조정의 신하가 비록 연석(延席)에서는 꺼리고 숨기면서도 오히려 다시 조정에서 비등(沸騰)하여 수십년 동안 고질적인 폐단이 되어 와서 구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등극한 이후로 새로운 역신이 연달아 나오게 되어 엄격히 징토(懲討)하느라 다른 데에 미칠 겨를이 없었다. 때문에 조정의 신하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신축년·임인년의 지나간 일은 이미 선천(先天)에 속했으니 비록 색목에서 파탈(擺脫)되지 않았다 한들 무엇을 논할 것이 있느냐?’고 하는데, 이는 크게 그렇지가 않다. 선대왕께서 정무에 시달릴 때부터 지난겨울에 이르기까지 어찌 일찍이 노론과 소론으로 권병(權柄)을 잡게 하지 않았던가? 윤양후(尹養厚)가 온 세상을 마음대로 농락하여 온 것이 그것이고 정후겸(鄭厚謙)이 사학(肆虐)한 것에 착수한 것도 또한 그것이다. 만약 한결같이 번지도록 버려둔다면 또한 어찌 벌판을 불태우는 지경에 이르지 않겠는가?
대저 탕평의 한 가지 일은 선대왕께서 고심하여 왔던 본의인데 어찌 일찍이 지난 때의 규모와 거의 비슷한 점이 있겠는가? 특히 당시에 받들어 돕던 신하들이 실로 성의(聖意)를 우러러 체득하지 못하고 오직 미봉책으로만 일을 삼아서 심지어 하나의 통망(通望)하는 것에도 저쪽과 이쪽을 참작하여 조정(調停)하는 계획을 삼아왔다. 때문에 행하여 온 지 오래지 않아서 차츰 더욱 폐단이 생기고 다만 족히 척리와 권간(權奸)이 정치를 혼란시키고 사람을 구속시키는 바탕으로 삼아 왔다. 아! 탕평이란 곧 편당(偏黨)을 버리고 상대와 나를 잊는 이름인데, 세상에서 전하는 바 ‘탕평의 당이 옛날 당보다 심하다.’는 말이 불행하게도 가까웠다. 혹은 선대왕의 성지(聖志)가 성대하여 오랠수록 더욱 굳건히 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흐르는 폐해가 어찌 한정이 있었겠는가?
대개 충·역(忠逆)이 이미 나누어지고 시비(是非)가 크게 정하여진 뒤에는 이른바 노론도 또한 나의 신자(臣子)이고 이른바 소론도 또한 나의 신자이다. 위에서 본다면 균등한 한 집안의 사람이고 다 같은 한 동포이다.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벌을 주는 것에 어찌 사랑하고 미워하는 구별이 있겠는가? 그 경색(景色)을 살펴보건대 자못 진(秦)나라와 월(越)나라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하고서 나라가 능히 나라답게 되겠는가? 옛날 제갈량(諸葛亮)은 오히려 말하기를, ‘궁중(宮中)·부중(府中)이 함께 일체(一體)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구나 한 하늘 아래와 한 나라 안에서 함께 한 사람을 높이며 같이 한 임금을 섬기는 경우이겠는가? 더구나 이제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고 의리가 더욱 굳어졌으니, 어찌 털끝만큼의 앙금이라도 그 사이에 낄 수 있겠는가?
대저 노론의 조수(操守)하는 바는 곧 충성이라 하나 사람이 예전과 같지 않고 세상에 변괴가 겹쳐 생겨나 노론 가운데에도 근래 역적이 있으니, 또한 어찌 한결같이 조수하여 ‘저 노론은 모두가 충신이 되고 저 소론은 모두가 역론(逆論)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노론과 소론을 물론하고 각자 먼저 그 당의 역적을 공격할 뿐이니 그러면 저 당과 이 당에서 토역(討逆)하는 데에 엄격히 하여 곧 왕실(王室)에 마음 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한 오당(吾黨)의 선비가 될 것이다. 취사(取捨)가 어렵지 않고 거취(去就)가 몹시 쉬우니 진실로 지혜로운 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가슴 속이 환히 밝아질 것이다. 과인(寡人)은 춘궁(春宮)에 있을 때부터 깊이 이 폐단을 알았으니 그윽이 생각하기를, ‘결코 선악을 혼합하고 시비를 같이하는 것이 탕평의 결과가 될 수 없다.’고 여겨왔던 것이다. 근래에 척리의 해가 영원히 제거되었으니 세도의 근심이 의당 풀릴 것인데 오직 이 한 가지 일만 아직 끝을 맺지 못한 안건이 되었다.
지금 이후로 무릇 나를 섬기는 조정 신하는 노론이나 소론 할 것 없이 모두 대도(大道)에 나오도록 하라. 어제 통유(洞諭)한 천만가지 단서를 경등은 거의 모두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변론하여 마지않는 것은 진실로 국가 흥망의 기회가 이 한 가지 일에 달려 있으며, 그 힘을 써서 효과를 만드는 것도 또 근일이 전보다는 쉽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마땅히 용사(用捨)하는 즈음에 ‘노·소(老少)’ 두 글자를 먼저 마음속에 두지 않을 것이고 오직 그 사람을 보아서 어진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사람은 버릴 것이다. 아! 그대 대소 신료들은 또한 ‘노·소’ 두 글자를 마음에 싹틔우거나 입에서 꺼내지 말 것이며, 다시 바라건대 여러 신하는 내가 한 말이 오활하여 사정에 절실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경등이 협력하여 돕고 효과를 이루는 것은 마땅히 먼저 정사의 주의(注擬)한 것을 보면 알 것이다. 치도(治道)의 요점은 심정을 펼쳐 유시하며 내가 두 번 말하지 않을 것이니, 경등은 모두 알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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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회(懷)·니(尼)에서 비롯하여 : 이는 회니(懷尼) 사생(師生)의 논변(論辯), 회니 시비(懷尼是非)라고도 함. 송시열(宋時烈)과 윤증(尹拯) 사이에 일어난 논변으로 송시열은 회덕(懷德)에, 윤증은 이산(尼山)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 현종 14년(1673) 윤증이 자신의 아버지인 윤선거(尹宣擧)의 묘갈명(墓碣銘)을 송시열에게 부탁했는데, 송시열이 박세채(朴世采)가 지은 행장(行狀)을 그대로 인용하고 야유하는 뜻으로 내비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숙종 7년(1681) 송시열의 학문과 덕행의 결함을 지적해 썼던 서신이 송시열에게 전해짐으로써 스승 송시열과 관계가 끊어졌음. 이에 송시열을 옹호하는 부류는 노론(老論)으로, 윤증을 편드는 부류는 소론(少論)으로 갈려 논란을 벌이게 되었음.
[註]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註]임인년 : 1722 경종 2년.
[註]무신년 : 1728 영조 4년.
[註]을해년 : 1755 영조 31년.
[註]기려(羇旅) : 타국살이 하는 나그네.
[註]경신년 : 1680 숙종 6년.
[註]발계(發啓) : 의금부(義禁府)에서 처결한 죄인에 대해 미심한 점이 있을 적에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여 아뢰는 것.
[註]신사년 : 1761 영조 37년.
[註]경신년 : 1680 숙종 6년.
[註]빙탄(氷炭)과 훈유(薰蕕) : 빙탄은 얼음과 숯으로 성질이 정반대여서 서로 용납되지 않고, 훈은 향기나는 풀이고 유는 악취가 나는 풀이어서 서로 조화되지 못함. 곧 선(善)과 악(惡),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을 비유한 것임.
[註]오당(吾黨) : 유교(儒敎)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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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32卷, 15年(1791 辛亥 / 청 건륭(乾隆) 56年) 2月 29日(甲戌) 2번째기사
역적 이재간에게 적몰하는 법을 시행하기를 청한 헌납 신대윤을 삭직하다
○削獻納申大尹職。 大尹等啓曰: “物故罪人在簡, 梟獍之兇, 蛇蝎之憯, 綢繆宇、偉締結裀、湛, 醞釀兇圖, 排布逆節, 暗囑凶疏, 情節盡露, 肆市之律, 雖未施於渠身, 收孥之典, 不可緩於逆種。 合辭聲討, 得蒙允兪, 庶可洩神人之憤, 而只以傳旨之未下, 尙稽應行之律。 日前臺疏, 仰請擧行, 而反承不允之批, 義理莫伸, 刑政乖當。 請在簡夬施孥籍之典。” 上不賜批, 引大尹等, 敎曰: “在簡苟有可討之罪, 何爲一向寂然無人說到? 今別無新出之罪, 而發此啓, 何也?” 大尹不能對, 遂有是命。 仍謂筵臣曰: “在簡事, 向來左相箚論之後, 數年之間, 予未嘗見一人之一言。 半國之人, 語到在簡, 看作忌諱, 腰金頂玉者, 亦皆口然心不然, 退有後言。 大抵逆賊, 人得以誅之, 討夏賊則一邊厭之, 討簡賊則一邊厭之, 討逆亦有偏黨乎? 筵中不可說色目, 而若此不已, 則所謂少論, 駸駸然同歸一套, 莫可救藥。 全保世臣, 卽予苦心。 故向日筵中, 以生道殺人之意, 有所云云, 予意只欲使人人懲羹斷腕, 自拔坑坎而已。 忽地李運彬疏, 謄出故紙, 予方莫曉其故, 今日合啓。 又出在簡則一也, 而前則無人聲罪, 今忽疏啓迭發, 此必是有何善於記注者, 傳播向日筵說而然。 又將謂予使之爲之, 有若奉行請討者, 豈不可痛乎? 且苟欲立跡, 豈在於此等塞責之論? 所謂合啓, 律名則孥籍, 而措語則不過罷職之罪, 如非弄劇之擧, 決是嘗試之計。 此非一臺臣之罪, 如徐判府事之地處, 烏得免其責乎?”
“죽은 죄인 이재간(李在簡)은 올빼미나 사나운 짐승처럼 흉악하고 독사나 전갈처럼 독한 자로서 김우진(金宇鎭)·시위(時偉)와 뒤얽히고 이인(李䄄)·이담(李湛)과 결탁하여 흉악한 계책을 빚어내고 역적 사건을 전개하였으며 흉측한 상소를 비밀리에 사주하는 등 그 실정이 모두 드러났으니, 저자에서 목을 베는 법을 비록 그 자신에게 시행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재산과 처자를 적몰하는 형벌을 역적의 종자에게 늦추어 집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죄를 성토하여 허락을 받았기에 거의 귀신과 사람의 분노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전지가 내리지 않았다 하여 아직도 응당 집행해야 할 법을 묵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간이 소를 올려 법을 집행할 것을 청하였으나 도리어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받았으니 의리를 펼 길이 없고 형정(刑政)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재간에게 적몰하는 법을 결단코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비답을 내리지 않고 대윤 등을 불러들여 전교하기를,
“재간에게 사실 성토할 만한 죄가 있다면 어째서 지금까지 말하는 사람이 없이 조용하다가 지금 특별히 새로운 죄가 나타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뢰는가?”
하니, 대윤이 대답을 하지 못하므로 이런 명이 나온 것이다. 이어서 경연관에게 이르기를,
“재간의 일은 지난날 좌상이 차자로 논한 이후 몇 년 동안 나는 누구의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다. 나라 사람 절반은 재간의 문제에 말이 미치면 숨기고 피하는 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금대를 띠고 옥관자를 단 관리들도 역시 모두 입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게 여겨 물러가서는 뒷말이 있다. 대체로 역적은 사람마다 처단할 수 있는 것인데, 역적 김하재(金夏材)를 칠 때는 한편이 싫어하고 역적 재간을 칠 때는 다른 한편이 싫어하니, 역적을 치는 것에도 편당이 있단 말인가. 경연에서는 색목(色目)을 말해선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이른바 소론(少論)도 점차 같은 꼴이 되어버려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세신(世臣)을 보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고심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지난번 경연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말한 적이 있는데, 나의 뜻은 단지 사람마다 이를 경계삼아 크게 반성하고 스스로 구덩이 속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휴지 속에서 베껴낸 이운빈(李運彬)의 상소가 올라와 내가 그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오늘 합계가 또 나왔다. 재간의 일인 것은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죄를 성토하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상소와 합계가 번갈아 터져 나오니, 이는 필시 누군가 기주관(記注官)과 친밀한 자가 지난번 경연의 말을 퍼뜨려 그렇게 된 것일 것이다. 또 어쩌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것으로 되어 마치 내 뜻을 받들어 토죄를 청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니, 어찌 통분 스럽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 뭔가 제구실을 하려고 한다면 그 방안이 어찌 구차하게 책임만 메우려는 이와 같은 논의에 있겠는가. 이른바 합계에서 법조문의 명목은 적몰인데 말한 것은 파직의 죄에 불과하니, 만약 농간을 부리자는 일이 아니라면 결단코 이는 내 뜻을 시험해 보려는 계책이다. 이는 한 대간의 죄가 아니다. 서 판부사(徐判府事)와 같은 처지에서도 어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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