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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문부과학상,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 의무화 검토

한부울 2008. 11. 18. 18:33

日문부과학상,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 의무화 검토

[연합뉴스] 2008년 11월 18일(화) 오후 05:17


"기립은 국제적 상식…학습지도요령 명기" 주장


시오노야 류(鹽谷立) 일본 문부과학상은 18일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상식"이라며 학습지도요령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을 갖고 기미가요 제창시 일어서지 않은 이유로 이름 등의 정보를 수집당한 일부 교직원이 가나가와(神奈川)현 교육위원회에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한 조례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불기립자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지도 감독을 위해 일반적인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오노야 문부과학상은 또 "기립하라는 말은 학습지도요령에 쓰여 있지 않지만 서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앉아서 국가를 부르는 것은 생각할 수 없지만 (학습지도요령에 기립하도록)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현행 및 내년봄 개정되는 것 모두 "입학식과 졸업식 등에서는 국기를 게양하는 것과 함께 국가를 제창하도록 지도한다"고만 돼 있을 뿐 기립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한편 가나가와현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오노야 문부과학성의 이런 언급에 대해 "국기, 국가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상식이다. (학습지도요령에) 명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앞서 입학 및 졸업식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제창할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에 이름 등 개인 정보가 수집된 현립고교 교직원 등 18명은 지난 17일 "사상·신조에 관한 정보 수집은 현의 조례에 위반하므로 위법"이라며 현측에 정보 삭제 및 1인당 100만엔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요코하마(橫浜)지방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