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삼한역사/지리

우리역사에 존재하는 민절(閩浙)과 강절(江浙)이란 의미

한부울 2010. 11.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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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역사에 존재하는 민절(閩浙)과 강절(江浙)이란 의미

 

한반도조선에서 본 민절과 강절일까?

아니면 대륙조선에서 본 민절과 강절일까?

 

특히 일본을 볼 때 한반도 사관이 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일본이 동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근세기 역사새판짜기 이후에 지금의 열도를 지칭하기 위한 것인데 왜구무사정치무리들이 동남아 근역에서 대륙동쪽 강소, 절강, 복건 그리고 지금의 열도로 이동한 시기는 1872년 이후라고 본다.

때문에 그 이전 일본이 조선 동쪽 열도라고 하는 기록은 전부 조작된 것이라 해야 맞다.
그렇다면 정말 일본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아정(雅亭)은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호인데 이아정(李雅亭)이 이르기를 ‘서남쪽 해중(海中)에 있는 일본까지의 거리가 1만 2천리이다.’하였다.

또한 왜국(倭國)과 일본은 같은 것일까?

이것 마저도 분명치 않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18권  변어전고(邊圉典故) 서쪽 변방(西邊)이란 글에서 압록강, 위화도가 서변에 있고 왜국과 유구가 서변에 있다 하였다.

조선초기에는 분명 일본이 서변(西邊) 서쪽 변방에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조선 말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조선 동쪽편으로 이동 한 것으로 보인다.

동쪽이라 함은 대륙 동쪽 강소, 절강, 복건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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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절(閩浙) : 절강성(浙江省)과 복건성(福建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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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봉사고려도경 제23권  

잡속(雜俗) 2

토산(土産)

其國。自種紵麻。人多衣布。絶品者。謂之絁。潔白如玉。而窘邊幅。王與貴臣。皆衣之。不善蠶桑。其絲綫織紝。皆仰賈人。自山東,閩浙來。

고려는 모시[紵]와 삼[麻]을 스스로 심어, 사람들이 베옷을 많이 입는다. 제일 좋은 것을 시(絁)라 하는데, 깨끗하고 희기가 옥과 같고 폭이 좁다. 그것은 왕과 귀신(貴臣)들이 다 입는다. 양잠(養蠶)에 서툴러 사선(絲綫)과 직임(織紝)은 다 상인을 통하여 산동(山東)이나 민절(閩浙) 지방으로부터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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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계일기(錦溪日記)  

3월 16일

(생략)

日本無故起兵。非徒殘敗朝鮮。不有天子之威。迢不霄遁。故聖皇帝赫然加怒。特命兵部尙書。差征倭元帥。統合秦楚燕韓魏趙及西戎北狄等國具甲精兵百萬。出山海關渡鴨綠。蕩復釜山然後。因直搏對馬日歧西海等島。又命都察院都御史。差水軍都統使。以閩浙湖廣雲南。沿至吳越舟師。爲一萬綜。又徵琉球暹羅安南交趾佛狼機西域等國水兵萬餘艘。直入薩摩州。必蕩滅日本。窮問討罪。嚴示以天下爲家之義。使日本諸倭。畏服天子之鴻威然後已云云

‘일본은 이유 없이 군사를 동원하여 조선을 패망(잔패:패망이 아니라 힘을 써 보지 못하고 패함이라는 뜻)시켰을 뿐 아니라 천자(天子)의 위엄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방자하였습니다. 때문에 황제께서는 노기가 잔뜩 올라 특별히 병부 상서(兵部尙書)에게 명하여 왜군을 토벌할 장수를 임명하고, 진(秦)ㆍ초(楚)ㆍ연(燕)ㆍ한(韓)ㆍ위(魏)ㆍ조(趙)와, 서융(西戎)ㆍ북적(北狄) 등 나라에서 갑옷을 갖춘 정예 군사 1백만을 통합케 하고, 산해관(山海關)을 출발하여 압록강을 건너 부산을 수복한 뒤, 인하여 대마도ㆍ일기도(壹岐島)ㆍ서해 등의 여러 섬을 쳐 없애게 하고, 또 도찰원(都察院) 도어사(都御史)에게 명하여 수군도통사(水軍都統使)를 임명하고 민절(閩浙 중국 복건성(福建省)ㆍ절강성(浙江省))ㆍ호광(湖廣 중국 호남ㆍ호북을 가리킨다)ㆍ운남(雲南)에서 오월(吳越)의 수군까지 일만 대군을 만들게 하고, 또 유구(琉球)ㆍ섬라(暹羅 태국)ㆍ안남(安南)ㆍ교지(交趾 지금의 베트남의 북부(北部))ㆍ불랑기(佛狼機 유럽)ㆍ서역(西域) 등 나라의 수병과 1만 여의 큰 배를 징발하여 곧바로 살마주(薩摩州)로 들어가 일본을 멸하고, 그 죄를 심문, 또는 성토하여 천하가 한집안이라는 진의를 엄중히 보이고, 모든 왜놈들로 하여금 천자의 지대한 위엄에 굴복케 한 뒤에야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생략)

 

만약 한반도 조선이라고 보면 요동 산해관을 출발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부산이라는 것은 한반도 지형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또한 대마도, 일기도 등도 전부 서해라 하는 것은 한반도 지형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서해가 한반도 서해인가 아니면 대륙서해인가?

어쩌면 유럽(歐洲)라고 하는 불랑기가 서역과 베트남 북부사이에 존재한 나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불랑기를 지금의 유럽이나 서구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보여진다.

블랑기는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교 향료무역의 기지가 된 인도 남동부, 북동부, 또는 안다만이라 판단된다.

일본 구주 살마주(薩摩州)와 지금의 사모아(Samoa,薩摩亞)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잔패(殘敗): 힘을 써 보지 못하고 패함

불랑기(佛朗機):프랑크(Frank)족, 歐洲葡萄牙(Portugal), 當時明朝稱西班牙葡萄牙為 佛朗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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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역사 제26권  

물산지(物産志) 1

포백류(布帛類)

능라(綾羅)

○ 고려는 누에치기에 서툴러서, 사선(絲綫)과 직임(織紝)을 모두 다 장사치를 통하여 산동과 민절(閩浙)에서 사온다. 자못 좋은 문라화릉(文羅花綾)이나 긴사(緊絲), 비단[錦], 모직물[罽]을 짜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북로(北虜)의 항복한 졸개들 가운데 공기(工技)가 아주 많아서, 더욱더 기묘하게 짜고 염색도 전보다 더 좋다. 《고려도경》 ○ 《원사》에, “질손(質孫)의 여름철 복장은 고려의 아청운수라(鴉靑雲袖羅)를 입는다.” 하였다. ○ 《화한삼재도회》에, “일본(日本)에는 고려금(高麗錦), 훈금(暈錦), 간금(錦), 연금(軟錦), 양면금(兩面錦) 등의 명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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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역사 제26권  

물산지(物産志) 1

초류(草類)

○ 인삼 중에 하북(河北)이나 민절(閩浙)에서 온 것을 신라삼(新羅蔘)이라 하는데, 모두 상당(上黨)에서 나는 인삼만 못하다. 《본초도경(本草圖經)》

 

한반도가 아닌 대륙 하북(河北)이나 민절(閩浙)에서 온 것을 신라삼이라 한다?

그렇다면 대륙하북이나 민절 즉 복건과 절강은 분명 신라사람들이 살거나 신라 영역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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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절(江浙) : 강소(江蘇)와 절강(浙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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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27권  

공민왕 2(恭愍王二)

무술 7년(1358), 원 지정(至正) 18년

江浙行省丞相張士誠,遣使,來獻沈香山水精山玉帶彩段等物,書曰,邇者,中夏多事,區區,不忍生民塗炭,遂用奮起淮東,幸保全吳之地,然西寇肆兇,殘虐百姓,雖志存掃蕩,而未知攸濟耳,稔聞國王有道,提封之內,民樂其生,殊慰懷想,時,士誠,據杭州,稱太尉,又江浙海島萬戶丁文彬,通書,獻土物。

강절행성승상(江浙行省丞相) 장사성(張士誠)이 보낸 사신이 와서 침향(沈香)ㆍ산수정(山水精)ㆍ산옥대(山玉帶)와 비단 등의 물건을 바치며 말하기를, “요즈음 중국이 평온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회동(淮東)에서 분연히 군사를 일으켜 다행히 오(吳)의 땅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으나, 서쪽 도적이 흉악한 짓을 함부로 하여 백성들을 못살게 구니, 소탕할 뜻은 있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소. 내 들으니, 국왕은 덕이 있어 국내의 백성들이 생업을 즐긴다 하니 내 마음이 위로되오." 하였는데, 이때 사성이 항주(杭州)에 웅거하여 태위(太尉)라 일컬었다. 강절해도 만호(江浙海島萬戶) 정문빈(丁文彬)도 글을 보내고 토산물을 바쳐 왔다.

 

무엇때문에 中夏人들이 한반도 고려에 토산물을 바쳐왔을까?

한반도 고려에 귀화하려고?

강절행성승상(江浙行省丞相) 장사성(張士誠)과 강절해도 만호(江浙海島萬戶) 정문빈(丁文彬)은 대륙중앙정부이거나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고려에 토산물을 바쳤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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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27권  

공민왕 2(恭愍王二)

기해 8년(1359), 원 지정 19년

江浙省平章,火尼赤,漂風來泊黃州鐵和江,賜米百碩,苧布二十匹。○八月,方國珍,遣使獻方物

강절성평장(江浙省平章) 화니적(火尼赤)이 바람을 만나 황주(黃州) 철화강(鐵和江)에 내박하니, 쌀 1백 석과 저포(苧布) 20필을 하사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황해도(黃海道) 황주목(黃州牧) 비파곶(琵琶串) 고을 서쪽 20리에 철화강(鐵和江) 철화현에 있다 하였는데 한반도가 분명 아니다.

강절에서 바람을 만나면 한반도 서해로만 가는가?

강절에서 바람을 만나면 바다와 같은 강, 바로 장강(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황해도는 바로 장강 상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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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27권  

공민왕 2(恭愍王二)

경자 9년(1360), 원 지정 20년

江浙省李右丞,遣張國珍,來獻沈香匹段玉帶弓劍,復遣少尹金伯環報聘。

강절(江浙)지방의 이우승(李右丞)이 장국진(張國珍)을 보내어 침향(沈香)ㆍ비단ㆍ옥띠ㆍ궁검(弓劍)을 바쳤으므로, 다시 소윤(小尹) 김백환(金伯環)을 보내어 답례했다.

 

무엇때문에 고려에 강절지방에서 토호들이 자꾸 토산물을 바쳤겠는가?

강절에서 드나 들 수 있는 곳

그 곳에 영역을 둔 고려에게 안탁을 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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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28권  

공민왕 3(恭愍王三)

갑진 13년(1364), 원 지정 24년

○夏四月,江浙張士誠,遣萬戶袁世雄來聘。○淮南朱平章,遣萬戶許成,來聘

○ 여름 4월에 강절(江浙) 지방의 장사성(張士誠)이 만호(萬戶) 원세웅(袁世雄)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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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시문집 제15권  

서(敍)

해방고 서(海防考敍)

 

 

(생략)신라사람들이 강절(江浙)에 노비(奴婢)를 팔기 위하여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하였고, 남송(南宋)사람들이 고려에 사신을 보낼 적에 흑산도(黑山島)의 수로(水路)를 이용하였으며, 고려 때 해적(海賊)이 일어나 해적과 삼별초(三別抄)가 체결하여 난을 일으켰고 홍두적(紅頭賊)인 모거경(毛居敬)이 깊숙이 돌입하였으며, 명나라 말엽에 모문룡(毛文龍)이 가도(椵島)를 점거하여 딴 뜻을 품었었다. 이상에 열거한 사건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절실한 근심이었으니, 해로를 방비하지 않을 수 없음이 이처럼 절박하다. 그러므로 해방(海防)에 관계된 모든 일을 저들도 엄히 단속하고 우리도 조심하였던 것을 숭덕(崇德) 이후 왕래한 자보(咨報)에서 상고해 볼 수 있다.(생략)

 

해방(海防)이라 함은 바다 와 강을 방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산은 과거에도 강절의 바다와 강을 이와같이 방비하였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신라사람들이 노비를 팔기 위하여 청해진을 설치 하였다고 하는데 청해진을 설치한 곳이 한반도가 아니라 강절이어야 맞다.

남송사람들이 고려에 사신을 보낼 때 이용한 흑산도 수로 역시 한반도 흑산도가 아니라 강절사이에 흐르는 바로 장강이나 그에 연결되는 수로라고 보아야 맞다.

고려 삼별초도 이곳에서 난을 일으켜 고려 강화도인 장강 상류쪽으로 들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신라와 고려는 모두 양자강 이북에 영토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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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시문집 제15권  

서(敍)

왜정고 서(倭情考敍)

 

 

(생략)그러나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낙랑(樂浪)의 바다에 왜인이 있다 하였고, 한(漢)ㆍ위(魏) 때에는 왜인을 낙랑ㆍ대방(帶方) 두 군에 예속시켰으며, 수(隋)ㆍ당(唐) 때에는 왜가 비록 서쪽으로 중국과 교통하였으나 그 길은 모두 대마도(對馬島)ㆍ장문도(長門島) 등을 경유하였으니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계를 경유한 것이고 직통한 것은 아니었다. 원 세조(元世祖)가 고려의 군대를 사용하여 일본을 정벌하였고 평수길(平秀吉)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중국을 엿보았으니, 왜는 중국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서로 잊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러므로 숭덕 이후로는 옛 규례에 따라 왜의 정상이 의심스러우면 즉시 중국에 보고하고 통신사(通信使)를 보낼 때에도 미리 중국에 보고하며, 강절(江浙 강소(江蘇)와 절강(浙江))ㆍ복건(福建) 사람들이 왜와 교역(交易)하는 것까지 정탐하여 보고하기를 옛날처럼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문헌을 수집하여 왜정고(倭情考)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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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 제89권  

서(序)

송화엄종사우운시서(送華嚴宗師友雲詩序)

정도전(鄭道傳)


華嚴宗師友雲。乃侍中竹軒金公之子。而侍中息齋公。其兄也。幼投華嚴宗祝髮。學賢首敎觀。旣通。過鴨綠江。由遼瀋。北入于燕都。遂南遊江浙。至吳會。往返幾萬里。所至尊宿許之。儕輩推之。拈示之偈。留贈敍別之什。盈於囊橐。其聞善財之風而興起者歟。及東還。與其弟曹溪岑公。俱有名。大爲玄陵知遇。歷住名刹。旣老。退休于雞林之檀菴。優游於山水間者五六年。國家強起之。住于大公山之符仁寺。實巨刹也

화엄종사(華嚴宗師) 우운(友雲)은 시중(侍中) 죽헌(竹軒) 김공(金公)의 아들이요, 시중 식재공(息齋公)의 아우다. 어려서 화엄종에 투신하여 머리를 깎고 현수교관(賢首敎觀)을 배워 학이 통하게 되자, 압록강을 지나 요동ㆍ심양을 경유하여 북으로 연경(燕京)에 들어갔다가 드디어 남으로 강절(江浙)에 노닐고 오회(吳會)까지 갔었는데, 몇 만리를 왕래하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고승이 허여하고 같은 무리들이 추앙하여 인가한 게(偈)와 증별(贈別)한 시가 행장에 가득찼으니, 아마 선재(善財)의 기풍을 듣고 흥기한 것이 아닌가 싶다. 동으로 돌아오자 그 아우 조계(曺溪)ㆍ잠공(岑公)과 함께 이름이 나서 크게 공민왕의 지우(知遇)가 되어 명찰의 주지를 역심하고, 노경에는 경주(慶州) 단암(檀庵)에 물러 앉아 산수간에서 한가히 5, 6년을 노니는데, 국가가 강제로 대공산(大公山) 부인사(苻仁寺)의 주지를 삼았으니, 실로 거찰이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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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 제75권  

기(記)

보법사기(報法寺記)

이색(李穡)


王城之南白馬山之北。有大伽藍焉。太祖妃柳氏所捨家也。所施田民。至今存焉。中廢者久。侍中漆原府院君尹公。與禪源法蘊和尙。同盟重營。始於至正癸未。工役將訖。又謀曰。大藏經不可無。於是取諸江浙。戊子歲也。撤所居西堂以庇經。壬辰歲也。殿宇旣備。梵唄之具。日用之需。無一闕設。落成初會。癸巳歲也。

왕성(王城 도성)의 남쪽과 백마산(白馬山)의 북쪽에 큰 절이 있으니, 태조(太祖)의 비(妃) 유(柳)씨가 희사한 것이다. 보시한 전토와 인민이 지금까지 전해오다가 중간에 폐한 지 오래되었다. 시중(侍中) 칠원부원군(漆原府院君) 윤공(尹公)이 선원(禪源) 법온화상(法蘊和尙)과 더불어 중건할 것을 같이 맹서하고, 지정(至正) 계미년에 시작하여 공역을 마치게 되었다. 또 모의하기를, “《대장경(大藏經)》은 없을 수 없다.” 하고, 이에 강절(江浙)에서 가져온 것이 무자년이었고, 살고 있던 서쪽 건물을 철거하여 《대장경》을 보호하게 한 것은 임진년이었다. 전당(殿堂)이 이미 갖추어지자, 노래 부르는 데 따르는 도구와 일용에 수요되는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여 낙성을 베푼 것은 계사년이었다.


歲辛丑。設落成中會。冬爲沙賊所蹂躪。殿宇器皿經卷像設。存者盖鮮。國家克復京城之後。稍修葺之。邀曹溪禪師行齋主席。甲辰歲也。歲乙巳。夫人柳氏亡。公且悲且感。督功益急。明年工告畢。歲丁未。又取藏經江浙。明年所須器皿又完。則曰此吾寺之再初也。

신축년에 낙성중회(落成中會)를 베풀고 겨울에 사적(沙賊)에 의해 전당ㆍ기명(器皿)ㆍ경권(經卷)ㆍ상설(像設) 등이 유린되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드물었으니, 국가에서 서울을 회복한 뒤에 약간 보수하고, 조계선사(曹溪禪師) 행재주석(行齋主席)을 맞이한 것이 갑진년이었다.

을사년에 부인 유씨가 사망하니 공이 슬퍼하고 감회하여 공역을 동독하기를 더욱 급히 하였으니 명년에 공사의 준공을 고했던 것이다. 정미년에 또 다시 대장경을 강절에 가서 가져오고, 다음해에 또 수요되는 기명을 다시 완비하고 말하기를, “이는 우리 절의 거듭 보는 초회이다.”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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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 제22권  

칠언절구(七言絶句)

崇敎法眼上人自江浙省渡海將遊金剛山未遂而歸

원송수(元松壽)

南北東西鼓角悲 남ㆍ북ㆍ동ㆍ서에서 고각 소리 슬플 때 /

九州人物盡流離 구주의 인물들이 모두 떠돌아다니었다 /

箇中只有餘杭境 그 가운데 다만 여항의 땅이 있어 /

煙火閭閰似舊時 인가가 많은 여염이 옛날과 다름없으리 /

 

여기서 도해(渡海)라 하여 한반도 서해를 건넌다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데 한반도 서해가 아니라 강절(江浙 : 강소성과 절강성)사이로 흐르는 장강(長江)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강산은 분명 한반도 금강산이 아니라 강절에 있는 금강산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황산(黃山)이다.

 

고려 예성강은 장강(長江)에 있었다. http://blog.daum.net/han0114/17049887 
선과(仙果) 반도(蟠桃)가 난곳은? http://blog.daum.net/han0114/1704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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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강목 제14하  

무술년 공민왕 7년(원 순제 지정 18, 1358)

○ 장사성(張士誠)이 사신을 보내와 빙문하였다.

이때에 장사성은 항주(杭州)를 차지하고서 태위(太尉)라 일컬었는데, 사신을 보내와 침향(沈香)ㆍ산수정(山水精)ㆍ산옥대(山玉帶) 등의 방물(方物)을 바쳤다. 또 강절해도방어(江浙海島防禦) 정문빈(丁文彬)이 서신(書信)을 통하고 방물을 바쳤다. 왕이 장사성의 서신에 회답하면서 이색에게 정문빈의 서신에 회답하게 하였다.

 

강절지방은 유독 도적들이 많고 반란이 많은 곳이라 딱히 어디에 소속이 된 영역이 아닌 힘센 토호들이 지배하는 무주공산이 아닌가 한다.

특히 왜구들이 설치던 곳이다.

태위(太尉)는 무관의 최상위로, 승상(丞相)과 비등한 벼슬자리인데 장강 이남 절강성 중심에 있는 항주를 차지하고 태위(太尉)라 하던 장사성이 무엇때문에 고려에 방물을 바쳤을까?

역시 강절해도방어(江浙海島防禦) 정문빈(丁文彬) 역시 무엇때문에 고려에 방물을 바쳤을까?

한반도 고려의 보호를 받으려고?

장강을 경계로 한 곳, 강절 가까운 곳에 분명 고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려가 포괄적으로 지배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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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강목 제14상  

임진년 공민경효왕(恭愍敬孝王) 원년 휘(諱)는 전(顓), 고휘(古諱)는 기(祺), 몽고명은 백안첩목아(伯顔帖木兒). 충혜왕의 동모제(同母弟)이다. (원 순제 지정 12, 1352)

○ 성균관(成均館) 생원 이색(李穡)이 상서하여 일을 말하였다.

색은 이곡(李糓)의 아들이다. 14세에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여 이미 명성이 있었다. 곡이 원에 벼슬하니 색이 조관(朝官)의 자제(子弟)로 국자감(國子監) 생원(生員)에 보충되어 재학한 지 3년에 학문이 크게 진보하고 성리학(性理學) 서적을 더욱 깊이 연구하였다. 곡이 본국에서 졸하니, 색이 원으로부터 분상(奔喪 타향에 있다가 부모의 임종을 듣고 급히 돌아와 거상(居喪)하는 것)하여 당시 복중(服中)에 있으면서 상서하기를,

“신은 들으니 ‘무사할 때에는 공경(公卿)의 말도 홍모(鴻毛)보다 가볍고 사변이 있은 뒤에는 필부(匹夫)의 말이라도 태산보다 중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필부의 천한 신분으로 위엄을 무릅쓰고 감히 나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조종(祖宗)께서 창제하신 제도로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전제(田制)가 더욱 심합니다. 호강(豪强)한 자들이 겸병(兼倂)하였으니 ‘까치가 지은 둥우리에 비둘기가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사(有司)가 비록 공문(公文)에다 주필(朱筆)로 전후(前後)의 주객(主客)을 정하여 놓아도 갑(甲)이 세력이 있는 자이면 을(乙)은 곧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는데, 하물며 공문 주필 또한 물고기 눈이 진주(珍珠)에 섞인 것이 많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지를 받은 집은 모두 임금의 신하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대신 경작시키기 때문에, 비록 저 사람이 토지를 잃는다고 해도 이 사람은 오히려 얻는 것이니, 초(楚)나라 사람이 잃은 활을 초나라 사람이 얻은 것과 같아서 그래도 가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하늘로 삼는 식량은 오직 전지(田地)에 달려있는데, 한 해가 다하도록 부지런히 움직여도 부모 처자를 봉양하기에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세(租稅)를 거두는 것이 이미 한 농가에 대해 3~4가에 이르기도 하고 혹 7~8가에 이르기도 하므로 그 조세를 바치기에도 부족하여 또 빚을 내어 바쳐야 하니 어떻게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의 곤궁은 주로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법을 고치지 않고는 그 폐해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쟁탈한 것은 그 원인을 따져서 바로잡고 새로 개간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 측량하여, 새로 개간한 땅에는 세를 거두고 지나치게 사여(賜與)하는 토지를 줄인다면 나라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빼앗은 토지를 바로잡고 경작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면 인심이 기뻐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으십니까?


둘째 왜구(倭寇)를 막는 것입니다. 근년에 왜구가 변강(邊疆)을 침략하는데, 신이 아비의 상(喪)을 입느라고 해변 지방에 살면서 초야(草野)의 백성들에게서 들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계책은 두 가지에 지나지 않으니, 바로 육지에서 지키는 것과 바다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수레는 내를 건널 수 없으며 배는 육지로 갈 수 없으니, 사람의 습성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평지에 사는 백성은 물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정신이 이미 어지러워져서 한번 풍파라도 만나면 좌우로 자빠지고 엎어져서 몸을 움직여 적군과 용맹을 겨루려 해도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육지에서 지키는 것은 평소에 살고 있는 백성을 징발하여 기계를 날카롭게 하고, 요해처(要害處)에 진을 치고 군대의 위용(威容)을 성대하게 하며 봉화(烽火)를 신중히 하여 왜인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렴사(按廉使)나 군수면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것이니, 도순문사(都巡問使)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령을 욕보이고 지공(支供)하는 비용만 허비할 뿐입니다. 해전(海戰)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가 삼면에 바다를 끼고 있어 도서(島嶼) 지방에 사는 백성이 무려 1백만이나 되는데, 배 타고 헤엄치는 것이 그들의 장기(長技)입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나 누에치기를 일삼지 않고 고기를 잡거나 소금을 구워서 이(利)를 얻고 있는데, 근래에는 왜적 때문에 거주지를 떠나 사느라고 이를 잃어버려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육지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찌 10배에만 그치겠습니까? 그러하니 연해나 강변에서 그들을 불러모으되, 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면 수천의 무리를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로 그들의 원한에 사무쳤던 적들과 상대해 싸운다면 이기지 못할 자가 있겠습니까? 또 추포사(追捕使)로 거느리게 하여 항상 배 위에 있게 한다면 주군(州郡)과 도성(都城)이 편안해질 것이며, 도적을 패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육지에서 지키는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해전은 저들에게 위엄을 보일 것이니, 이 두 가지는 왜구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도입니다.


셋째, 문과 무를 논한다면, 문과 무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백 년 동안 태평해서 백성이 전쟁을 모르고 만호부(萬戶府)는 황조(皇朝 원을 말한다)에서 세운 것이나 이미 헛숫자만 있고, 여러 위(衛)의 직(職)은 고량 진미(膏粱珍味)를 먹는 부귀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군대도 없습니다. 비록 무를 중히 한다 하나 무를 쓸 실력이 없습니다. 지금 왜구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소연(騷然)하고 또 중원(中原 중국)에도 도적이 번진다는 소문이 들리니,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한즉 비록 가득 차더라도 넘치지 않으며, 환란을 생각하고 미리 방비하면 무엇이 도모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구차하게 그대로 폐습을 되풀이하다가 하루아침에 위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동쪽에는 일본(日本)이 있고 북쪽에는 여진(女眞)이 있고, 남쪽으로는 강절(江浙 중국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과 통하고, 위로는 천조(天朝)로 가는 길이 있어 서쪽으로 연산(燕山)에 뻗었으니, 강절 지방의 도적이 만일 범선(帆船)을 타고 오거나, 여진인이 남쪽으로 그들의 기병(騎兵)을 몰아온다면 밭 갈던 백성이 그 어느 겨를에 간성(干城)의 병졸이 되겠습니까? 만약 변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사직(社稷)과 군왕(君王)을 부호(扶護)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무과(武科)를 설치해서 숙위(宿衛)하는 군사를 충원하고, 무용(武勇)을 시험하고 기예(技藝)를 익히고 벼슬을 주어 그들의 기백(氣魄)을 진작시킨다면 나라에는 정예(精銳)한 병사가 넉넉할 것이고, 사람들은 등용되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항애산(杭愛山)-연연산(燕然山) http://blog.daum.net/han0114/17048339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져보자

일본이 한반도 조선 동쪽에 있었다는 것은 그렇다 치고

한반도 북쪽에 여진이 있는 것도 수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남쪽으로 강절(江浙)과 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강절(江浙)과 통하는 장강(양자강) 북쪽 상류에 고려가 있었다는 말은 아닐까?

 


넷째, 학교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국학(國學)은 풍속과 교화(敎化)의 근원이며 인재는 곧 정교(政敎)의 근본입니다. 나무를 북돋아 기르지 않으면 근본이 반드시 견고하지 못할 것이며, 물을 준설(濬渫)하지 않으면 그 근원이 반드시 맑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중앙에 성균관과 십이도(十二徒)와 동서 학당(東西學堂)을 세웠고, 지방 주군(州郡)에까지도 각기 학교를 두었으니, 조종(祖宗)께서 유학을 높이고 도(道)를 중히 여긴 소이(所以)가 깊고 간절합니다. 그러나 지금 글 배우는 무리가 흩어지고 재사(齋舍)가 퇴락한 채 그대로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의 배우는 자들은 성인(聖人)이 되려고 배웠는데, 요즈음의 배우는 자들은 작록(爵祿)을 구하려 배우므로, 시서(詩書)를 읽고 외는데 도리도 깊이 깨닫지 못하면서 출세하려는 다툼만 치열하여 문장이나 교묘하게 꾸미고 자구(字句) 수식에만 마음을 씀이 지나치니 성정(誠正)의 공(功)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혹 길을 달리하여 문필을 그만두고 무예에 종사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혹 늙어도 성취함이 없으면 자기 몸 그르친 것을 탄식하니, 그 중에서 영매(英邁)하고 걸출(傑出)하여 선비의 종장(宗匠)이나 나라의 주석(柱石)이 될 자가 그 몇이나 되겠습니까? 벼슬길에 오르는 자가 반드시 급제하지 않아도 되고, 급제한 사람은 반드시 국학(國學)을 거칠 필요도 없으니, 누가 즐겨 지름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따라가리까? 바라옵건대 명확한 조례(條例)를 내려서 지방에서는 향교(鄕校)로부터 중앙에서는 학당으로부터 그 재능을 상고하여 십이도에 올리면, 십이도에서는 또 모두 상고하여 성균관에 올려서 일정한 기한을 정해 놓고 그 덕(德)과 기예(技藝)를 닦는 과정을 마친 다음 예부(禮部)에 나아가게 해서, 합격자는 예(例)에 따라 관직을 주고, 합격하지 못한 자도 출신(出身)할 계제(階梯)를 주되, 현직에 있으면서 과거를 보려는 자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국학의 학생이 아니면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옛날에는 불러도 오지 않던 자들이 이번에는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인재가 배출되어 아무리 써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이단(異端)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나라를 새로 세우시매 불사(佛寺)와 민가(民家)가 서로 뒤섞여 살더니 중세 이후부터는 그 무리가 더욱 번성하여, 이제는 오교 양종(五敎兩宗)이 이(利)의 소굴이 되어 냇가나 산골짜기에 절이 없는 곳이 없어 백성 중에는 놀고 먹는 자가 많으므로 식자(識者)들이 가슴아프게 여깁니다. 부처는 대성(大聖)이니, 어찌 죽은 부처의 영혼인들 자기 신도(信徒)가 이와 같이 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건대 금지하는 조목을 내리시어 이미 중이 된 자에게는 도첩(度牒)을 주되 도첩이 없는 자는 즉시 군대에 충당하고, 새로 창건된 절을 모조리 철거하되 철거하지 않는 절이 있으면 즉시 수령을 죄주소서. 신은 들으니 전하께서는 불교를 받들어 섬기시는 정성이 더욱 돈독(敦篤)하시다 하니, 그윽이 생각하건대 그 경전(經典) 중에 ‘공덕(功德)을 보시(布施)하는 것이 지경(持經 경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송독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분명히 설(說)하였으며,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귀신을 공경하면서 멀리하라.’ 하였으니 신은 부처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난(亂)이 극하면 다스리기를 생각하는 때를 당하여, 마땅히 현사(賢士)를 기용하는 데에 급급해야 할 것인데 폐백(幣帛) 쓰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마땅히 청정(聽政)하시는 데 부지런해야 할 것인데 정료(庭燎)를 피우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현능(賢能)한 사람이 어찌 다 등용될 수 있으며 간사한 자가 어찌 다 물러가겠습니까? 한 가지도 정사가 되는 것은 듣지 못하고 공연히 백성의 바라는 마음만 서운하게 하니, 이렇게 하고서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뒷걸음질을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도모하고 수레의 멍에를 북으로 하고 월(越)로 가려는 것과 같으니, 신은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주역(周易)〉에 ‘천체(天體)의 운행이 건실하니 군자는 이와 같이 스스로 힘써 쉬지 말 것이다.’ 하였으니, 마음을 수양하는 요점과 정사를 행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니, 왕은 가납(嘉納)하였으나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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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강목 제13하  

기미년 충숙왕 6년(원 인종 연우 6, 1319)

3월 상왕이 강절(江浙)에서 강향(降香)하였다.

상왕이 원주(元主)에게 어향(御香)을 내려주기를 청하여, 남쪽 강절에 유람하고 보타산(寶陁山)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권한공과 이제현 등이 따라 갔었다. 상왕이 따라간 신하에게 명하여 지나는 길의 경치 좋은 산천을 기록하게 하여 행록(行錄) 1권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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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편 5  

단삼(單蔘)

부 피집삼(附 被執蔘)

倭館開市之初。萊府商賈專以蔘貨換貿倭銀。其利甚厚。故從其被執什一納稅。十斤被執。一斤納稅。 以此作爲單蔘。至肅宗丁酉每年被執。以七百斤爲定。而以其稅條較諸應給單蔘三十斤十四兩則餘數猶爲近四十斤。充給於別差倭單蔘亦自有裕。伊後蔘貨漸貴。彼人亦自長崎島直通江浙。故我國貨買。益不如古。被執漸少。收稅大縮。英宗甲戌。刱置江界例貿蔘。若有別差倭。隨所入加貿。 戊寅。許以二百斤。被執公木元數中四百同。代錢出給於商譯。貿蔘入給。收稅蔘四斤。劃屬萊府以爲公用。其後被執又以一百斤改定。而近來則蔘貨極貴。被執絶無。

왜관(倭館)에서 개시(開市)한 처음에 내부(萊府 동래부)의 상고(商賈)가 오로지 삼화(蔘貨)로 왜은(倭銀)을 환무(換貿)하여 그 이익이 심히 후하므로 그 피집(被執)을 좇아 10분의 1로 납세하게 하고 10근 피집, 1근 납세 이것으로 단삼을 만들었었는데, 숙종 정유(1717, 숙종 43)에 이르러 해마다 피집을 700근으로 정하고 그 세조(稅條)를 여러가지 응급(應給)할 단삼 30근 14냥과 비교하면 나머지 수가 오히려 40근에 가까워서 별차왜(別差倭) 단삼에 충급하여도 여유가 있었다. 그 후에 삼화가 점점 귀하여지고 저들[彼人]이 또한 장기도(長崎島)에서 강절(江浙 절강성(浙江省))로 직통하므로 우리나라의 화매(貨賈)가 더욱 예전과 같지 못하여 피집이 점점 적어져 강서 수세가 크게 감축되었었는데, 영종 갑술(1754, 영조 30)에 강계 예무삼을 창치(刱置)하고 만일 별차왜가 있으면 소입(所入)에 따라서 가무(加貿)함 무인(1758, 영조 34)에 200근을 허하여 피집공목(被執公木) 원수(元數) 중에서 400동(同)을 대전(代錢)으로 상역(商譯)에게 출급하여 삼을 무래(貿來)하여 입급(入給)하게 하고, 삼세(蔘稅) 4근을 수납하는 것은 동래부에 획속(劃屬)하여 공용으로 하게 하였다. 그 뒤에 피집을 또 100근으로 개정하였는데, 근래에는 삼화가 극히 귀하여 피집이 아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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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문고 제6권  

기(記)

보법사기(報法寺記)

王城之南。白馬山之北。有大伽藍焉。大祖妃柳氏所捨家也。所施田民。至令存焉。中廢者久。侍中漆原府院君尹公。與禪源法蘊和尙同盟重營。始於至正癸未。工役將訖。又謀曰。大藏經不可無。於是取諸江浙。戊子歲也。撤所居西堂以庇經。壬辰歲也。

왕성(王城)의 남쪽 백마산(白馬山)의 북쪽에 큰 사찰이 있었다. 이 사찰은 태조(太祖)의 비(妃)인 유씨(柳氏)가 집을 희사해서 세운 것인데, 그때 시주한 전토(田土)와 농민(農民)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중도에 폐허로 변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시중(侍中)인 칠원부원군(漆原府院君) 윤공(尹公 윤환(尹桓))이 선원(禪源) 법온 화상(法蘊和尙)과 중건(重建)할 것을 함께 맹세하고 지정(至正) 계미년(1343, 충혜왕4)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장차 공사를 마칠 즈음에 또 상의하여 말하기를 “대장경(大藏經)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이에 중국의 강절(江浙)에서 대장경을 구해 왔으니 이때가 무자년(1348, 충목왕4)이요, 거주하고 있던 서당(西堂)을 철거하고서 대장경을 비호하게 하였으니 이때가 임진년(1352, 공민왕1)이었다.

 

於是取諸江浙,

번역자는 이것을 중국의 강절(江浙)이라 했다.

중국이란 중(中)자도 없는데 중국 강절이라 했다.

이것이 바로 반도사의 폐해이고 번역자의 반도사관에서 나온 고정관념이다.

강절(江浙)에 고려사(高麗寺)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바로 해인사라는 절이다.

대륙 항주에 있었던 혜인원(慧因院) 일명 고려사(高麗寺)가 바로 해인사다

http://blog.daum.net/han0114/150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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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별집 제8권  

관직전고(官職典故)

훈련도감(訓鍊都監)

 

 

○ 일찍이 계사년에 명(明) 나라 장수 낙상지(駱尙志)가 유성룡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중국 군사가 아직 돌아가지 않은 기회를 타서 강절(江浙) 군사의 기예를 배워 익히면, 몇 해 동안에 모두 정예(精銳)하게 되어 왜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룡이 행재소(行在所)로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아뢰고 이어 금군(禁軍) 한사립(韓士立)으로 하여금 70명을 모집하게 하여 낙상지에게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다. 낙상지가 자기 휘하에 있는 장육삼(張六三) 등 10명을 내어 교사(敎師)로 삼아 주야로 창과 칼, 낭선(筤筅) 등의 기예를 익히게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따로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대신 윤두수(尹斗壽)로 이 일을 맡게 하였는데, 9월에 임금의 행차가 돌아오다가 연안(延安)에 이르러, 다시 유성룡이 그 일을 대신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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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기유(日東記游) 제3권  

정법(政法) 22칙


日東之建國旣久,其之皇系,與關白攝政時,政令制度,自有前人之述,今不必贅,只錄行間所覩記,以藉他日之攷閱。

일본이 건국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 황실(皇室)의 계통과 관백(關白)이 섭정할 때의 정령(政令)과 제도는, 전인의 기술(記述)이 있으므로 지금 번거롭게 기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사행(使行)으로 가서 머무는 동안에 보고 기억한 것만 기록하여, 훗날의 고열(考閱)에 제공하는 바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或云日本,卽周泰伯,仲雍之後,史稱泰伯,仲雍,以天下讓于季歷,採藥爲名,逃之荊蠻,斷髮文身,不復還,春秋時句吳其後也,日本地一泓水,而隔江淅,江淅,吳越之遺地也,其子孫之在彼者爲句吳,在此者爲日本歟,而雕題文身也,斷髮,通西人以後事,而口口自明其建國之舊制,則斷髮文身,泰伯,仲雍當日始變之形也

“일본은 주(周) 나라 태백(泰伯)과 중옹(仲雍)의 후손[後裔]이다.”

하였다. 《사기(史記)》에, ‘태백과 중옹이 천하를 계력(季歷)에게 양보하고 채약(採藥)한다고 핑계하고는 형만(荊蠻)으로 도망해 가서, 단발문신(斷髮文身)을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니, 춘추 시대(春秋時代)의 구오(句吳)는 그 후손인 것이다. 일본 땅은 중국의 강절(江浙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과 한 홍수(泓水)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강절은 오(吳)ㆍ월(越)의 유지(遺地)인 것이다. 그 자손(子孫 태백과 중옹의 자손)이 저쪽에 있는 것은 오 나라가 되고, 이쪽에 있는 것은 일본이 되었던 것이다. 이마에 물색(物色)을 새기는 것이 즉 문신(文身)이요, 단발(斷髮)하는 것은 서양인과 교통한 후의 일인데, 사람마다 그것이 건국 당시의 예전 제도라고 변명하고 있으니, 단발과 문신은 태백ㆍ중옹 그 당시에 처음으로 변한 형상인 것이다.

 

일본 땅은 중국의 강절(江浙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과 한 홍수(泓水)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홍수(泓水) : 물이 깊고 넓다란 뜻이다.

즉 호(湖) 이다.

일본 땅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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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필기 제32권  

순일편(旬一編)

마괘(馬褂)ㆍ결금포(缺襟袍)ㆍ전군(戰裙)

(생략)우리나라 사람이 입는 몌자(袂子)ㆍ배자(褙子) 등속은 마괘자와 같고, 견부(牽夫)가 입는 단동의(短同衣)는 결금포와 같다. 전군은 오늘날 새로 군대에 내려 착용하는 슬갑(膝甲)이 바로 그것이다.

상고하건대, 강절(江浙) 사람들은 비가 올 때 정혜(釘鞵)를 신었고, 《명사(明史)》에서도 “백관이 입조하다 비를 만나면 모두 정혜를 신었으므로 그 소리가 궁전에 쩌렁쩌렁 울렸다.” 하였다. 우리나라의 유혜(油鞋)ㆍ유화(油靴)가 바로 그것과 형식이 같다.

 

钉鞵(釘鞵) : 《资治通鉴·唐德宗贞元三年》:“上入 骆谷 ,值霖雨,道涂险滑……著行幐、钉鞵,更控上马以至 梁州 。” 胡三省 注:“钉鞵,以皮为之,外施油蜡,底著铁钉。”参见“ 钉鞋 ”。 [ZDIC.NET 汉典]

정혜(钉鞋) : 옛날에 비가 올 때 신던 징을 박은 신. 천으로 어퍼(upper)를 만들어 밑창에 큰 징을 박은 동유(桐油)로 방수 처리를 한 신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한성부(漢城府)
○ 신전은 여러 곳에 있으나 종루전(鐘樓廛)만이 유정혜(油釘鞋 기름 바르고 징을 박은 신)를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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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록(彝尊錄)  

이준록 부록(彝尊錄 附錄)

외조(外祖) 사재감 정(司宰監正) 박공전(朴公傳)


戊戌年。拜中直大夫司宰監正。明年正月。爲左司禁。乃我世宗大王卽位之元年也。是年五月。對馬島倭人入寇大明之江浙者。道我西海。鈔略庇仁海州之境。黃海道節制使李思儉。爲其所圍。犒以米酒而解去。

(생략)무술년에는 중직대부(中直大夫) 사재감 정(司宰監正)에 임명되었고, 그 다음해 정월에는 좌사금(左司禁)이 되었는데, 이 해가 바로 우리 세종대왕(世宗大王)이 즉위한 원년(元年)이었다. 이 해 5월에 명(明) 나라의 강절(江浙) 지방에 입구(入寇)했던 대마도(對馬島) 왜인(倭人)들이 우리 서해(西海)에 침입하여 비인현(庇仁縣)의 경계에서 노략질을 하였다. 그런데 이 때 황해도 절제사(黃海道節制使) 이사검(李思儉)이 그들에게 포위되자, 부득이 그들에게 미주(米酒)를 호궤(犒饋)하니 그들이 포위를 풀고 갔다.


上王與世宗。怒其侵軼。召大臣謀。乘虛攻對馬島。俘其妻子。且邀其自江浙而還者。使之一大懲艾。遂以長川君李從茂及柳濕,李之實。將精卒一萬七千餘人。戰舡二百二十餘艘。分爲三軍以討之。又使領議政府事柳廷顯。爲都統使。諸將皆受節度焉。

그러자 상왕(上王)과 세종(世宗)이 그들의 침범에 대해 진노하여 대신(大臣)을 불러서 모의(謀議)한 결과, 빈틈을 타서 대마도를 공격하여 그들의 처자(妻子)를 사로잡고 또 강절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왜인들을 요격하여 일대(一大)의 징계를 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 및 유습(柳濕), 이지실(李之實)에게 정졸(精卒) 1만 7천여 인과 전선(戰船) 220여 척을 거느리고 삼군(三軍)으로 나누어서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고, 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유정현(柳廷顯)을 도통사(都統使)를 삼아서 제장(諸將)들이 모두 그의 절도(節度)를 받게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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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역사 제62권  

본조(本朝)의 비어고(備禦考) 2

왜적(倭賊)을 막은 데 대한 시말(始末) 2

 

 

○ 4월 18일에 왜적이 왕경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여송은 송응창과 함께 왕성으로 들어간 다음, 군사를 파견해 한강을 건너가 왜적들의 후미를 뒤쫓게 해 늦게 돌아가는 자들을 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왜적들이 곳곳마다 진영을 만들고는 번(番)을 나누어 번갈아 가면서 쉬었으므로 관군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였다. 왜적들은 이에 부산에 군영(軍營)을 세우고는 오래 머물 계책을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한강 이남 1000여 리의 조선 고토(故土)가 다시 안정되었다. 병부에서 아뢰기를,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도성으로 돌아가서 지키게 하고, 우리 각진(各鎭)의 군대는 오랫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피곤해졌으니 철수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황제가 조서를 내려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자 송응창이 상소하기를, “부산이 비록 남쪽 바닷가에 있다고는 하지만 조선의 강역입니다. 왜적들이 만약 우리가 철군하는 것을 엿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침범해 온다면 조선이 지탱할 수가 없게 되어 앞서 이룬 공도 모두 허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군대를 나누어 보내 함께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니 즉시 철군하자는 논의를 조금 늦추어서 왜적이 완전히 돌아갈 때를 기다렸다가 적당히 군사를 머물러 두어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병부에서 의정(議定)하여 강절병(江浙兵) 5000명을 머물러 두어 요충지에 나누어 주둔하게 하였다. 그리고 조선국왕에게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저축하여 남의 도움에만 의지하지 말라고 유시하였다.

당초에 조선에 구원병을 파견할 때 유정(劉綎)이 사천병(四川兵) 5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해 주기를 요청하였는데, 조서를 내려 부총병(副摠兵)으로서 종정(從征)하게 하였다. 그런데 조선에 이르자 왜적들이 이미 왕경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에 유정이 상주(尙州)의 조령(鳥嶺)으로 달려갔다. 조령은 길이가 70리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를 통하는 유일한 길인데, 왜적들이 이곳의 험함을 믿고서 저항하였다. 이에 별장(別將) 사대수, 조승훈 등으로 하여금 샛길을 통해 괴산(槐山)으로 넘어가 조령의 뒷쪽으로 나아가게 하니, 왜적들이 크게 놀라 드디어 부산포로 이주하였다. 유정과 조승훈 등이 대구(大邱)와 충주(忠州)로 나아가서 주둔하고, 전라도의 수군(水軍)이 부산 해구(海口)에 포진하여 조선이 대략 평정되었다. 《명사》

 

명의 사신인 송응창이 황제에게 상소하기를 조선에서 군대를 바로 철수하지 말고 지체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부산이 비록 남쪽 바닷가에 있다고는 하지만 조선의 강역입니다."란 내용은  

한반도 부산일 경우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은 황제에게 일깨우는 내용으로서 조선 영역이 명의 영역과 같은 바닷가 남쪽에 있었다는 것이고 부산은 조선 영역이라는 뜻이다.

즉 지금의 대륙광주같은 국제항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또 강절병(江浙兵) 5000명, 사천병(四川兵) 5000명이라 한 것은 차출한 지명 가까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그래서 파견하기가 쉬웠다는 이야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조선땅 상주에 있는 조령(鳥嶺)은 깍아지른 절벽으로 70(28) 길이다란 내용에서

한반도 상주땅에 70(28) 되는 깍아지른 절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주 조령을 벗어나니 부산포라는 것은 한반도 지형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이야기다.

한반도 지형에서 어떻게 상주 조령을 넘으면 바로 부산포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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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 세가에,

“황제가 상도(上都)에 행차하였다. 충선왕이 따라가서 용호대(龍虎臺)에 이르러서 배사(拜辭)하니, 황제가 옷을 하사하고 위로하였다.”하였고, 또,

“충선왕 5년 9월에 왕이 대도(大都)에 도착하였다. 10월에 황제가 왕을 형부(刑部)에 내렸다. 얼마 뒤에 머리를 깎고 석불사(石佛寺)에 안치하였다.”하였다. 《일하구문》

 

대도(大都)는 모든 자료에서 지금의 베이징 북경이라고 하지만 아래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티벳 수도 라사가 아닐까 한다.

충선왕이 다녔다던 대륙남쪽은 고려의 영역일 가능성이 많다.

《신원사》 권249 외국열전(外國列傳)에는, “연우(延祐) 6년(1319, 충숙왕6)에 왕원(王謜)이 강남(江南)에 강향(降香)하러 가는데, 강소성(江蘇省) 단사현(丹徙縣) 서북쪽에 있는 금산사(金山寺)에 이르렀을 적에 영종(英宗)이 갑자기 불러들였다. 왕원이 복명(復命)하자, 갑사(甲士)들이 갑자기 그를 에워싸 데려가자 시종하던 신하들이 모두 달아났다. 왕원이 대도(大都)에 이르렀을 때 중서성에 명하여 왕원을 고려로 호송하게 하였는데, 왕원이 머뭇거리며 곧바로 떠나지 않았다. 이에 10월에 왕원을 형부의 옥에 수금하였다가 얼마 뒤 그의 머리를 깎고 석불사(石佛寺)에 안치시켰다.” 하였으며,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3하 충숙왕 6년 조에는, “3월에 상왕(上王) 즉, 충선왕이 강절(江浙)에서 강향(降香)하였다.” 하였다. 이상에 근거하여 보면 이 기사가 충선왕 5년 조에 들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인 듯하다.[한국고전번역원]

 

석불사(石佛寺):薩迦 보살부처=石佛

충선왕은 고려인 장원지(張元祉)등 18명과 함께 티베트로 갔다.
왕이 참언(讒言)으로 처음 유배 생활을 한 곳은 토번(吐藩: 티베트)의 수도인 라사에서 서쪽으로 약 450킬로미터 떨어진 살사결(撒思結)의 샤카사원(薩迦寺 Sakya monastery)이다.

살사길(撒思吉, 撒思結)은 사까(Saskya)의 음역 

 

석가모니 (釋迦牟尼, Sakyamuni)

본명은 Gautama Siddhartha
석가(釋迦)는 북인도에 살고 있던 샤키아(Sakya)라 불리는 한 부족의 총칭이며, 모니(牟尼)는 성자를 의미하는 무니(muni)의 음사이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의미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 성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며, 같은 취지에서 세존(世尊:또는 釋尊)으로도 불리는 등 많은 호칭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이 '붓다'인데, 중국에서는 이를 음사하여 '불타'(佛陀)라 하고, 더 약칭하여 '불'(佛)이라고도 부른다. 불교 특유의 용어로서 붓다는 '깨달은 자'를 뜻하며, 교리의 전개 과정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구제자로서 다수의 붓다를 상정하여 소위 '부처'로 통용된다.

 

이제현(李齊賢) (1288∼1367) 字 仲思, 號 益齋, 本貫 慶州.
30세(1316년)때 서촉(西蜀 ; 四川省)에 봉사(奉使)하였고, 32세(1318년)때에 다시 충선왕의 탄일을 축하하기 위해 봉명(奉命), 대도(大都)에 갔었고, 1319년에는 충선왕이 절강(浙江)의 보타사(寶陀寺)에 강향(降香)하기 위해 행차하는데 시종하였다. 33세(1320년)때는 충선왕을 따라 강남지방(강소성·절강성 일대)을 유람하였고, 35세(1322년)때 충선왕이 참언(讒言)으로 토번(吐蕃)의 살사결(撒思結) 지방에 유배되었는데 그때 대도(大都)에서 동왕(同王)의 저택을 지켰고, 37세(1324년)때 그는 동왕(同王)의 구출운동을 전개하고 동왕이 감숙성(甘肅省)의 타사마(朶思麻) 지방에 이배(移配)되자 그는 수륙 만 여리를 발섭(跋涉)하여 동왕의 배소까지 찾아가 만났다.

 

도대체 왕의 신분으로 통치영역인 한반도를 떠나 대륙 강남지방인 강소성과 절강성을 일대를 유람했다고 하니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소설같은 이야기다.

한심하게도 이처럼 소설과 진배없는 반도사를 우리의 역사라고 지금까지 알게 하였고 오늘날 정작 바로 알아야 할 역사조차 바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장해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반도사는 한시바삐 사라져야 할 피폐의 유산이라 할 수밖에 없다.[한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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