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박문 사체검안서’ 첫 공개…피격당시 총탄상흔 명확 http://blog.daum.net/han0114/17049555
뤼순(旅順)이라는 지명 사실여부와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변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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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安重根)의사
안중근(安重根, 1879년 9월 2일~1910년 3월 26일)은 대한제국의 교육가, 독립운동가, 대한의병 참모중장이다. 본관은 순흥, 고려조 명현 안향의 26대손이다.
이토 히로부미(Itō Hirobumi) 저격사건
사용된 권총과 같은 모델. 벨기에 FN M1900 권총.
제원
종류 자동권총
구경 7.65 mm
탄약 .32 ACP
급탄 7 (탄창) + 1 (약실)
작동방식 블로우백
총열 102 mm
전장 172 mm
중량 625 g
1898년에 파브리크 나시오날 드 헤르스탈사에 설계안이 제안되었고, 이듬해인 1899년부터 M1899라는 이름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1900년에 기존의 M1899의 총열을 더 짧은 것으로 개량했고, 파브리크 나시오날 드 헤르스탈]사는 이름을 M1900으로 바꾸었다. 생산은 11년 동안 이뤄졌으나, 생산량은 70만정에 달했다. 콜트사의 M1900은 2000정에 불과했다.
이 권총은 역사적인 암살 사건에 몇 번 등장했다. 1904년, 유진 샤우만이 일련번호가 알려지지 않은 M1900을 사용하여 1904년에 핀란드의 러시아 총독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보브리코프를 암살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당시에도 이 권총을 휴대했고, 암살도 이 권총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1914년 사라예보 사건 당시에는 이 권총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FN M1910이 사용되었다(총기 일련번호 19074번).[출처 필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이다.
당시 일본의 전 총리로 4번이나 총리직을 역임했던 일본의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고종 황제를 협박해 을사조약을 맺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1909년 이에 분노한 만주의 독립 운동가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유승렬, 김성화, 탁공규는 7인 동맹을 맺고 거사를 계획한다.
사건 과정
1909年(明治42年)10月26日、前朝鮮総督伊藤博文が満州巡察の途、ハルピンの駅頭に於て、鮮人安重根に狙撃され、幕末以来の明治の大功臣も69歳を一期に一瞬にして不慮の死に終ってしまいます。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일본의 전 총리이자 제1대 조선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의 코코프체프와 회담을 하기 위해 하얼빈 역에 도착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오전 9시 15분 하얼빈 역에 도착해 차내에서 약 20분 정도 코코프체프와 얘기를 나눈 후, 그의 권유에 따라 명예 사령관으로서 러시아 수비병을 사열하기 위해 열차에서 내렸다. 그가 수행원의 안내를 받으며 러시아 군대 앞을 막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안중근이 총 3발을 쏴 이토 히로부미를 명중시켰고 안중근은 혹시 이토 히로부미가 아닐 것 같아 다시 총 3발을 쏴 주위에 있던 일본 관리들을 쏘았다. 이때 수행원인 무로다(室田義文), 나카무라(中村是公) 등은 깜짝 놀라 급히 이토를 꽉 껴안아 보호했다. 이때 안중근은 죄 없는 사람을 잘못 쏘아 다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여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그 다음 안중근은 러시아 말로 '코리아 우라(대한 독립 만세), 코리아 우라(대한 독립 만세)!' 외친 뒤 러시아 군대에게 잡혔다. 이토는 "당했다"라고 한마디하고, "확실히 3발 맞았다. 상대는 누구냐"라고 물었다. 수행원은 우선 이토를 차내로 옮기고 이토가 좋아하는 브랜디를 한잔 따라 건네주었다. 이토는 이때 지팡이를 꼭 잡고 있어서 무로다가 이것을 빼내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범인이 한국인으로 이미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리자 "바보 같은 놈"이라고 중얼거리며 잠시 신음하다가 저격 당한지 30분 뒤인 오전 10시경에 사망했다.
이토 히로부미(일본어: 伊藤 博文 (いとう ひろぶみ), 문화어: 이또 히로부미 1841년 10월 16일 ~ 1909년 10월 26일)는 일본의 정치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등박문으로도 알려져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부의 요직을 거쳤으며, 일본제국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고, 초대·제5대·제7대·제10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했다. 또한 초대·제3대·제8대·제10대 추밀원 의장, 통감부 초대 통감, 귀족원 의장, 관선 효고 현 지사 등을 지냈다. 입헌정우회를 결성해 원로로 활동했다. 작위는 대훈위 공작이며, 영국 런던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 of London)에 유학하여 화학을 공부하였으며, 훗날 예일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아명은 도시스케(利助)로, 후에는 슌스케(俊輔, 春輔, 舜輔)로 불렸다. ‘슌보’(春畝, 춘무)나 ‘창랑각주인’(일본어: 滄浪閣主人, そうろうかくしゅじん) 등이라고 불렸으므로, ‘슌보 공’(春畝公)이라고 쓴 것도 많다.
한일 합방과 관련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진출과 조선의 식민지화를 주도한 인물이며, 일반적인 일본인의 시각에서는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 기여한 중요한 인물이다. 1909년 10월 26일에 중국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에게 응징(膺懲)되었다.
안중근 거사와 죽음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은 이토를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원흉으로 규정하고, 근거로 총 15개 조를 제시하였다. 재판이나 신문 조서 등에서 밝힌 내용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음과 같다
1.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乙未事變)
2.한국의 황제를 폐위시킨 죄
3.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4.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5.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철도·광산·산림·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7.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8.군대를 해산시킨 죄
9.교육을 방해한 죄
10.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11.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
12.한국인은 일본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13.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일본 천황을 속인 죄
14.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15.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효명천황)를 죽인 죄
고메이 천황(孝明天皇, 효명천황, 1831년 7월 22일~1867년 1월 30일) 은 1846년 3월 10일부터 1867년 1월 30일까지 재위했던 일본의 제121대 천황이다. 휘는 오사히토(統仁), 아명은 히로노미야(煕宮)이다.
원래 천황은 외래의 것을 배척하고 개국에도 반대하였다. 따라서 막부쪽에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의 칙허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절하였고, 훗날 다이로 이이 나오스케가 이를 강제로 추진함으로써 막부와 궁정쪽의 대립은 심화되었다. 이에 황실과 막부를 통합하려는 공무합체 운동이 일어나 로주 안도 노부마사 및 여러 친막부파 공경들이 천황의 여동생 가즈노미야 지카코 내친왕과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혼인을 추진하게 된다. 원래 천황은 이 결혼에 반대했으나 친막부파 공경들의 설득으로 결국 혼인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 결혼은 이에모치의 요절로 4년만에 종료되었고, 막부와 존왕양이파의 대립은 심화되었다.
독살설
메이지유신으로 인하여 황국주의가 자리잡아 독살설은 일본 사회에서 금기가 되었지만 안중근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은 이와쿠라 토모미 등이 고메이천황을 독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하라구치 기요시가 간호기록 등을 토대로 천연두에 의해 자연사했다고 주장하여 두 주장이 크게 맞서게 되었다.
이러한 안중근의 지적은 1조와 15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토가 통감으로 있던 시기의 행위와 일치하며, 이러한 지적이 수차례 안중근이 밝힌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감안하면 안중근의 이토 저격은 오랜 기간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20세기 초반의 한국인들이 이토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안중근은 만주 뤼순 감옥에 갇혔고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 함께 거사를 했던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와 함께 재판을 받아 안중근은 사형, 우덕순은 3년 형, 조도선과 유동하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뒤에서 안중근의 거사를 도와주었던 재러 교포이자 러시아의 대부호였던 최재형이 러시아인 변호사를 준비시켰으나 일본은 러시아인 변호사를 출입 금지시켰다.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처형되었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 이후, 하얼빈 역 1번 플랫폼에는 의거의 현장엔 두 개의 도형이 그려져 있다. 바닥에 안 의사의 저격 지점과 이토의 피격 지점을 이것으로 표시했다. 저격 지점엔 가로·세로 각각 50㎝ 크기의 정사각형 안에 세모를 그려 놓았다. 세모의 한 꼭짓점이 이토가 섰던 자리를 가리켰다. 이토의 피격 지점엔 정사각형 속에 또 다른 네모를 각도를 50도 정도 틀어 그려 놓았다.
안중근이 처단한 사망자 및 부상자
이토 히로부미 - 일본 전 총리이자 제1대 조선통감, 안중근에게 총 3발을 맞고 사망
가와카미 도시히코 - 하얼빈 총영사, 안중근에게 총 1발을 맞고 부상당함
도리 지로 - 궁대 대신 비서관, 안중근에게 총 1발을 맞고 부상당함
다나카 세이지로 - 만주 철도 이사, 안중근에게 총 1발을 맞고 부상당함
가담자
안중근 - 독립운동가, 1910년 3월 26일 에 사형
우덕순 - 독립운동가, 3년 형 선고
조도선 - 독립운동가, 1년 6개월 형 선고
유동하 - 독립운동가, 1년 6개월 형 선고
최재형 - 독립운동가이자 재러교포, 러시아의 대부호, 안중근의 의거를 뒤에서 도와줌
안중근과 거사를 함께 계획한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는 채가구 역에서 먼저 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뒤이어 준비하고 있던 안중근이 거사를 성공시켰다
안중근 생애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부 광석동에서 부 안태훈 모 조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
1894년: 16세에 김아려와 혼인. 김구와의 첫 만남.
1896년: 부친 안태훈이 천주교에 입교.
1897년: 19세에 천주교에 입교.
1898년~1904년: 천주교 전교 사업. 천주교대학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불발.
1905년: 부친 안태훈 사망
1906년: 삼흥학교, 돈의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서북학회에 가입.
1907년: 석탄회사 삼합을 설립하였으나, 같은 해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만주로 망명했다.
1908년: 대한의병 참모중장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
1909년: 단지동맹 결성(동지 11명).
1909년 10월 26일: 거사
1910년 2월 14일: 일본제국 재판부는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55분 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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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행적
1910년 2월14일: 오전 10시 30분 뤼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음. 안중근은 당시 천주교 조선대목구(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뮈텔 주교에게 전보를 보내 사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함.
1910년 2월17일: 안중근은 고등법원장을 면담하여 한 국가의 독립을 위한 의병장으로서의 행동을 살인범으로 심리한 것에 이의를 제기함.
1910년 3월9일: 고해성사를 조제프 빌렘 당시 황해도 천주교 신천본당 주임신부에게서 받음.
1910년 3월10일: 빌렘 신부의 집전으로 안중근이 마지막 미사를 봉헌.
1910년 3월25일: 사형 집행 연기. 세계적으로 성탄절, 정월 초하루, 국왕의 탄신일에는 사형이 없다는 관례와 대한제국내의 의병활동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통감부에서 이를 고려, 사형을 연기 요청. 이날은 대한제국 황제 순종이 태어난 건원절이었음.
이에 안중근은 면회를 온 두 동생에게 당부를 남김. 당부 내용은 노모의 안부를 묻고, 불효의 죄를 용서를 청하였고, 장남을 천주교 사제로 길러 달라고 부탁. 동생 안정근에게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공업 또는 식림 같은 한국을 위한 일에 종사토록 부탁.
1910년 3월26일: 오전 10시 사형 집행. 참석자: 미조부치 검찰관, 구리하라 감옥장.
당시 안중근을 지원한 사람은 거부 최재형이었는데, 최재형은 안중근의 체포에 대비, 변호사와 상의할 정도로 안중근을 현실적으로 도왔다. 한편 안중근은 글씨가 뛰어나, 뤼순 감옥 수감 때 많은 유묵을 남겼고 보물 569호로 지정되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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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
전감(前鑑)앞사람이 한 일을 거울삼아 스스로를 경계한다. 여기서는 지난 역사를 되새겨 일본 군국주의의 무모함을 경계하는 뜻.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의 어느 주(洲)를 막론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대세(大勢)를 번복(飜覆)이고, 알 수 없는 것은 인심의 변천이다. 지난날(甲午年 :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을 보더라도 그때 조선국의 좀도둑[鼠竊輩] 동학당(東學黨)이 소요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청 · 일 양국이 함께 병력을 동원해서 건너왔고 무단히 개전(開戰)해서 서로 충돌하였다.
일본이 청국을 이기고 승승장구, 랴오뚱(遼東)의 반을 점령하였다. 군사 요지인 뤼쑨(旅順)을 함락시키고 황해함대(黃海艦隊)를 격파한 후 마관(馬關)에서 담판을 벌여 조약을 체결하여 타이완(臺灣)을 할양받고 2억 원을 배상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는 일본의 유신(維新) 후 하나의 커다란 기념사이다.
청국은 물자가 풍부하고 땅이 넓어 일본에 비하면 수십 배는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패했는가.
예로부터 청국인은 스스로를 중화대국(中華大國)이라 일컫고 다른 나라를 오랑캐[夷狄]라 일러 교만이 극심하였다. 더구나 권신척족(權臣戚族)이 국권을 멋대로 희롱하고 신하와 백성이 원수를 삼고 위아래가 불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욕을 당한 것이다.
한편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로 민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다툼이 끊임이 없었으나, 외교상의 전쟁이 생겨난 후로는 집안싸움[同室操戈之變]이 하루아침에 화해가 되고 연합하여, 한 덩어리 애국당(愛國黨)을 이루었으므로 이와 같이 개가를 올리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친근한 남이 다투는 형제보다 못 하다는 것이다.
이 때의 러시아와 행동을 기억해야 한다. 당일에 동양함대(東洋艦隊)가 조직되고 프랑스, 독일 양국이 연합하여 요코하마(橫濱) 해상에서 크게 항의를 제출하니 랴오똥 반도(半島)가 청국에 돌려지고 배상금은 감액되었다. 그 외면적인 행동을 보면 가히 천하의 공법(公法)이고 정의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호랑이와 이리의 심술보다 더 사납다.
불과 수년 동안에 러시아는 민첩하고 교활한 수단으로 뤼쑨을 조차(租借)한 후에 군항(軍港)을 확장하고 철도를 부설 하였다. 이런 일의 근본을 생각해 보면 러시아 사람이 수십 년 이래로 펑티에 이남(奉天以南) 다롄(大連), 뤼쑨, 뉴쥬앙(牛莊) 등지에 부동항(不凍港) 한 곳을 억지로라도 가지고 싶은 욕심이 불같고 밀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국이 한번 영(英) · 불(佛) 양국의 톈진(天津) 침략을 받은 이후로 관뚱(關東)의 각 진영에 신식 병마(兵馬)를 많이 설비했기 떄문에 감히 손을 쓸 마음을 먹지 못하고 단지 끊임없이 침만 흘리면서 오랫동안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에 이르러 셈이 들어맞은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해서 일본인 중에도 식견이 있고 뜻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창자가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 모두가 일본의 과실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구멍이 있으면 바람이 들어보는 법이요. 자기가 치니까 남도 친다는 격이다. 만일 일본이 먼저 청국을 침법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행동했겠는가. 가히 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힌 격이다.
이로부터 중국 전체의 모든 사회 언론이 들끓었으므로 무술개변(戊戌改變:캉유웨이[康有爲], 량치챠오[梁啓超] 등 변법파[變法派]에 의한 변법자강운동[變法自疆運動]. 1898년 이른바 백일유신[百日維新]은 겨우 100일 만에 실패로 끝났지만 그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이 자연히 양성(釀成)되고 의화단(義和團 : 중국 백련교계[白蓮敎系] 등의 비밀결사. 청일전쟁 후 제국주의 열강의 압력에 항거해서 1900년대에 산뚱성[山東省] 여러 주현[州縣]에서 표면화하여 베이징[北京], 톈진 등지에 확대되었다. 반제반만배척운동[反帝反滿排斥運動]의 주체였다)이 들고일어 났으며 일본과 서양을 배척하는 난리가 치열해졌다.
그래서 8개국 연합군이 보하이(渤海) 해상에 운집하여 톈진이 함락되고 베이징(北京)이 침입을 받았다. 청국 황제가 시안(西安)으로 파천하는가 하면 군민(軍民)할 것 없이 상해를 입은 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고 금은재화의 손해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참화는 세계 역사상 드문 일이고 동양의 일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장래 황인종과 백인종 사이의 분열경쟁이 그치지 않을 징조를 나타낸 것이다. 어찌 경계하고 탄식하지 않을 것인가.
이 때 러시아 군대 11만이 철도 보호를 핑계로 만주 경계 지역에 주둔해 있으면서 끝내 철수하지 않으므로 러시아 주재 일본공사 구리노(栗野)가 혀가 닳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폐단을 주장하였지만 러시아 정부는 들으 체도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군사를 증원하였다.
슬프다! 러 · 일 양국 간의 대참화는 끝내 모면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을 논하자면 필경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 이야말로 동양의 일대전철(一大前轍)이다.
당시 러 · 일 양국이 각각 만주에 출병할 때 러시아는 단지 시베리아 철도로 80만 군비(軍備)를 실어내었으나 일본은 바다를 건너고 남의 나라를 지나 4, 5군단과 중장비, 군량을 육지와 바다 양 편으로 랴오허(遼河) 일대에 수송했다. 비록 예정된 계산이었다고는 하지만 어찌 위험하지 않았겠는가.결코 만전지책(萬全之策) 아니요 참으로 무모한 전쟁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 육군이 잡은 길을 보면 한국의 각 항구와 성경(盛京), 전주만(全州灣) 등지로, 육지에 내릴 때는 4, 5천리를 지나 왔으니, 수륙(水陸)의 괴로움을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때 일본군이 다행히 연전연승은 했지만 함경도(咸鏡道)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뤼쑨을 격파하지 못했으며 펑티엔에서 채 이기지 못했을 즈음이다.
만약 한국의 관민(官民)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을미년(乙未年, 1895년)에 일본인이 한국의 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閔氏)를 무고히 시해한 원수를 이 때 갚아야 한다고 사방에 격문을 띄우고 일어나서, 함경 · 평안 양도 사이에 있던 러시아 군대가 생각지 못했던 곳을 찌르고 나와 전후좌우로 충돌하며, 청국도 또한 상하가 협동해서 지난날 의화단 때처럼 들고일어나 갑오년(甲午年, 청일전쟁)의 묵은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베이칭(北淸) 일대의 국민이 폭동을 일으키고 허실(虛實)을 살펴 방비 없는 곳을 공격하며 가이핑(盖平), 랴오양(遼陽) 방면으로 유격기습을 벌여 나가 싸우고 물러가 지켰다면, 일본군은 남북이 분열되고 배후에 적을 맞아 사면으로 포위당하는 비탄함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만일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뤼쑨, 펑티엔 등지의 러시아 장병들의 예기(銳氣)가 드높아지고 기세가 배가(倍加)되어 앞뒤로 가로막고 좌충우돌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군의 세력이 머리와 꼬리가 맞아떨어지지 못하고 중장비와 군량미를 이어댈 방도가 아득해졌을 것이다. 그러하면 야마가타[山縣有朋 : 러일전쟁 당시 2군사령관]와 노기[乃木希典 : 러일전쟁 당시 3군사령관] 대장의 경략(經略)은 틀림없이 헛된 일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청국 정부와 주권자도 야심이 폭발해서 묵은 원한을 갚게 되었을 것이고, 때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른바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느니 엄정중립(嚴正中立)이라느니 하는 말들은 모두 근래 외교가(外交家)의 교활하고 왜곡된 술수이니 말할 것조차 되지 못한다. 병불염사(兵不厭詐 : 군사행동에서 적을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출기불의(出其不意 : 의외릐 허점을 찌르고 나간다), 병가묘산(兵家妙算 : 군사가의 교묘한 셈) 운운하면서 관민(官民)이 일체가 되어 명분 없는 군사를 출동시키고 일본을 배척하는 정도가 극렬 참독(慘毒)해졌다면 동양 전체를 휩쓸 백년풍운(百年風雲)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이와 같은 지경이 되었다면 구미 열강이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다 해서 각기 앞을 다투어 군사를 충돌시켰을 것이다.
그 때 영국은 인도, 홍콩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육해군을 한꺼번에 출동시켜 웨이하이웨이(威海衛 : 산뚱 반도에 위치한 군항) 방면에 집결시켜 놓고는 필시 강경수단으로 청국 정부와 교섭하고 추궁했을 것이다. 또 프랑스는 사이공, 마다가스카르 섬에 있는 육군과 군함을 일시에 지휘해서 아모이 등 지로 모여들게 했을 것이고, 미국,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동양 순양함대는 보하이(渤海) 해상에서 연합하여 합동조약을 예비하고 이익을 같이 나누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별수없이 밤새워 전국의 군사비(軍事費)와 국가 재정(財政)을 통틀어 짠 뒤에 만주와 한국으로 곧바로 수송했을 것이다. 한편, 청국은 격문을 사방으로 띄우고 만주, 산뚱, 허난(河南), 찡낭(荊襄) 등지의 군대와 의용병을 매우 급히 소집해서 용전호투(龍戰虎鬪)하는 형세로 일대풍운(一大風雲)을 자아냈을 것이다. 만약이러한 형세가 벌어졌다면 동양의 참상은 말하지 않아도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때 한 · 청 두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장(約章)을 준수하고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아 일본으로 하여금 위대한 공훈을 만주땅 위에 세우게 했다. 이로 보면 한 · 청 두 나라 인사의 개명(開明) 정도와 동양평화를 희망하는 정신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하니 동양의 뜻 있는 인사들의 깊이 생각한 헤아림은 가히 뒷날의 경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때 러 · 일전쟁이 끝날 무렵 강화조약(講和條約) 성립을 전후해서 한 · 청 두 나라 뜻 있는 인사들의 허다한 소망이 다 부서지고 말았다.
당시 러 · 일 두 나라의 전세를 논한다면 한번 개전한 이후로 크고 작은 교전(交戰)이 수백 차례였으나 러시아군대는 연전연패(連戰連敗)로 상심낙담하여 멀리서 모습만 바라보고서도 달아났다.
한편 일본군대는 백전백승, 승승장구하여 동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 가까이 이르고 북으로는 하얼빈에 육박하였다. 사세가 여기까지 이른 바에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왕 벌인 일이니 비록 전 국력을 기울여서라도 한두 달 동안 사력을 다해 진취하면 동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뽑고 북으로 하얼빈을 격파할 수 있었음은 명약관화한 형세였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러시아의 백년대계는 하루아침에 필시 토붕와해(土崩瓦解)의 형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은밀히 구구하게 먼저 강화를 청해, (화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방도를 추구하지 않았는지, 가히 애석한 일이다.
더구나 러 · 일 강화 담판을 보더라도 천하에 어떻게 워싱턴을 담판할 곳을 정하였단 말인가. 당시 형세로 말한다면 미국이 비록 중립(中立)으로 편파적인 마음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짐승들이 다투어도 오히려 주객이 있고 텃세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인종의 다툼에 있어서랴.
일본은 전승국이고 러시아는 패전국인데 일본이 어찌 제 본뜻대로 정하지 못했는가. 동양에는 마땅히 알맞은 곳이 없어서 그랬단 말인가.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 외상(外相)이 구차스레 수만리 밖 워싱턴까지 가서 (포츠머스)강화조약을 체결할 때에 사할린 절반을 벌칙조항(罰則條項)에 넣은 일은 혹 그럴 수도 있어 이상하지 않지만, 한국을 그 가운데 첨가해 넣어 우월권(優越權)을 갖겠다고 한 것은 근거도 없는 일이고 합당 하지도 않은 처사이다.
지난날 마관(馬關) 조약(청일 전쟁 후 이토 히로부미와 리홍쨩이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 때는 본시 한국은 청국의 속방(屬邦)이었으므로 그 조약 중에 간섭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었지만 한 · 러 두 나라 사이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터인데 무슨 이유로 그 조약 가운데 들어가야 했단 말인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미 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찌 자기 수단껏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유럽 백인종과의 조약 가운데 삽입하여 영원히 문제가 되게 만들었단 말인가. 도무지 어이가 없는 처사이다. 또한 미국대통령이 이미 중재하는 주인공이 되었는지라 곧 한국이 유럽과 미국 사이에 끼어있는 것처럼 되었으니 중재자도 필시 크게 놀라서 조금은 기이하게 여겼을 것이다. 같은 인종을 사랑하는 의리로서는 만에 하나라도 승복할 수 없는 이치이다.
또한 (미국대통령이) 노련하고 교활한 수단으로 고무라 외상을 농락하여 바다 위 섬의 약간의 조각 땅과 파선(破船), 철도 등 잔물(殘物)을 배상으로 나열하고서 거액의 벌금은 전부 파기시켜 버렸다.
만일 이 때 일본이 패하고 러시아가 승리해서 담판하는 자리를 워싱턴에서 개최했다면 일본에 대한 배사요구가 어찌 이처럼 약소했겠는가. 그러하니 세상의 일의 공평되고 공평되지 않음을 이를 미루어 가히 알 수 있을 뿐이다.
지난날 러시아가 동으로 침략하고 서쪽으로 정벌을 감행해, 그 행위가 몹시 가증하므로 구미열강이 각자 엄정주립을 지켜 서로 돕지 않았지만 이미 이처럼 황인종에게 패전을 당한 뒤이고 사태가 결판이 난 마다에서야 어찌 같은 인종으로서의 우의가 없었겠는가. 이것은 인정 세태의 자연스런 모습이다.
슬프다. 그러므로 자연의 형세를 돌아보지 않고 같은 인종 이웃나를 해치는 자는 마침내 독부(獨夫 : 악행을 일삼아 따돌림을 받는 사람. 일본을 가리킴)의 판단을 기필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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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는 여기까지 쓰다가 본론(本論)격인 1. 전감(前鑑) 2. 현상(現狀) 3. 복선(伏線) 4. 문답(問答)의 제목만 적어놓고 끝을 못 맺은 채 사형집행을 당했다. 안 의사는 그의 자전(自傳)을 기술한 후 히라이시 고등법원장에게 <동양평화론>을 저술하겠다고 한 달 동안의 말미를 요청한 바 좋다고 쾌락받고 그것도 몇 개월이 소요되어도 좋다고 약속받아 공소를 포기하고 이 글의 집필을 추진했던 것이다.
1910년 경술 2월 대한국인 안중근 뤼쑨 옥중에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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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할아버지 : 안인수, 진해 현감 역임
아버지 : 안태훈(泰勳), 진사
어머니 : 조마리아(趙마리아)
부인 : 김아려(金亞麗)
여동생 : 안성녀 누시아(1881~1954), 독립운동가, 부산 천주교 묘지에 안장.
남동생 : 안정근, 독립운동가, 1949년 상하이에서 사망.
남동생 : 안공근, 독립운동가, 1939년 사망 추정.
큰아들 : 안분도, 연해주로 피신하였다가 병으로 사망.
작은아들 : 안준생(俊生), 1952년 11월 폐결핵으로 사망. 혜화동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13]
둘째며느리 : 정옥녀
딸: 안현생(1902 - 1960), 1953년 4월 ~ 1956년 3월 효성여자대학교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불문학 교수로 재직함. 그녀의 남편은 한교민단(韓僑民團) 단장으로서 활동했었다고 한다. 안중근 순국 100주기가 되는 2010년 3월 26일, 그녀가 쓴 수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조카 : 안진생, 미얀마 대사 역임
조카 : 안우생, 안공근의 아들 안우생의 묘는 북조선의 애국열사릉에 있다.
조카 : 안춘생, 초대 육사 교장, 국회의원 역임
손녀 : 안현생의 딸 황은주, 황은실과 안준생의 딸 안연호, 안선호(2003년 사망)가 있다.
손자 : 유일한 손자로, 안웅호(雄浩)는 안준생의 아들이다.
증손자 : 토니 안(안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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