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연예인은 메스미디어 발달로 청소년들이 제일 선망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산업창출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었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더 이미지 형상화한 가치가 상승하여 이제는 산업자본축척의 대상이기도 하다.
때문에 연예인들은 유명인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지 형상화로 개선된 산업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당당히 권력의 본산인 정치입문과 연결하고 있으며 더불어 고소득 선망의 직업이 되어 버렸다.
산업발달이 낳은 변이이다.
이 연예인들을 고려 조선시대때는 바로 화척(禾尺)이라했다 한다.
화척(禾尺)은 본래는 일종의 천민집단으로 유랑하면서 버드나무로 키나 광우리 같은 것을 만드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는데, 후일에는 소 잡는 것까지 하게 되었다 한다.
이 화척을 양수척(楊水尺)·수척(水尺)·무자리라고도 하였고 나중에 백정(白丁)이라고도 하였다.
[고려사]에서는 태조가 후백제를 정벌할 때 굴복하지 않던 자들을 모아 압록강 밖으로 쫓아버린 무리라 하였으나,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여진 또는 거란 계통의 북방 귀화인(歸化人)으로서, 일반 백성과 융합되지 못하고 수초(水草)를 따다가 고리(柳器)를 만들고 사냥을 하는 등 방랑생활을 하며 도살(屠殺)·육상(肉商)·창우(倡優:배우)를 업으로 삼아 특수부락을 형성하였다 한다.
두산백과사전에는 이들의 일부는 왜구(倭寇)를 가장하고 민가 및 관청을 습격하여 노략질도 하고, 거란군이 고려에 쳐들어올 때 그 앞잡이가 되기도 하여 백성의 원성이 높았다고 한다.
변이된 이미지가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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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 제54권
주의(奏議)
우(又)
조준(趙浚)
韃靼禾尺。以屠牛代耕食。西北面尤甚。州郡各站。皆宰牛饋客。而莫之禁。宜令禁殺都監及州郡守令。申行禁令。其有捕獲告官者。以本人家産充賞。犯者以殺人論。
달단화척(韃靼禾尺)은 소 잡는 일로써 농사를 대신하되 서북면이 더욱 심하여 주와 군의 각 참에서 소를 잡아서 손[客]을 대우하여도 금하지 못하니, 마땅히 금살도감과 주ㆍ군의 수령으로 하여금 거듭 금령을 행하게 하고, 그 중에 그들을 잡아서 관가에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본인의 가산(家産)으로써 상을 주고, 범죄한 자는 살인(殺人)의 죄로써 논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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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강목 제16하
임술년 전폐왕 우 8년(명 태조 홍무 15, 1382)
하4월
○ 화척(禾尺)을 여러 주에 분치(分置)하였다.
화척이 떼를 지어 왜적이라 사칭(詐稱)하고 영해군(寧海郡)에 침입하여 공해(公廨 관가건물)를 불지르니, 판밀직(判密直) 임성미(林成味) 등을 보내어 추격해서 잡게 하고, 제도(諸道)의 안렴사(按廉使)로 하여금 화척 중 주모자는 잡아 참(斬)하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여 여러 주에 나누어 두고 평민과 같이 역(役)을 차등 있게 하되,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참하게 하였다. 화척은 곧 양수척(楊水尺:무자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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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척(禾尺)
고려*조선시대의 천민집단으로 재인(才人)과 함께 양수척(楊水尺)에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재인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고려말의 유목민 집단인 타타르의 후예인 무자리[水尺]로부터 시작된 듯하다. 이 집단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며 재주·풍악·잡가 등의 활동을 하면서 사냥과 수공업으로 생활했다.
타타르 Tatar:陰山음산지방을 근거로 한 韃靼
그 기원에 대해서 《고려사》에서는 태조가 후백제를 정벌할 때 굴복하지 않던 자들을 모아 압록강 밖으로 쫓아버린 무리라 하였으나,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여진 또는 거란 계통의 북방 귀화인(歸化人)으로서, 일반 백성과 융합되지 못하고 수초(水草)를 따다가 고리[柳器]를 만들고 사냥을 하는 등 방랑생활을 하며 도살(屠殺) ·육상(肉商) ·창우(倡優:배우)를 업으로 삼아 특수부락을 형성하였다. 또 《고려사》에서는 이들은 국가의 부역(賦役)과 호적에서도 제외된 국민으로서 이주(移住)가 무상한 방랑집단이며, 특히 양수척의 유기장가(柳器匠家)에서는 기녀(妓女)가 나왔다 하여 기생의 유래를 양수척에 둔다.
조선시대는 농본정책의 일환으로 1425년(세종 7) 이들을 양민화(良民化)하려는 정책에 따라 백정(白丁)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도 실패로 들아가 백정의 명칭은 재백정(才白丁)·재인백정·신백정(新白丁)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 노래와 춤을 파는 재인으로 되돌아갔으며 생계유지의 방편으로 택한 대표적인 직업이 도살업(屠殺業)이었다. 그들은 원래 육류가 주식이었으므로 가축을 잡는 데도 능숙하여 도살업자로 전환된 것이나 16세기 이후로는 정착생활을 하고, 그 직업도 거의 세습적으로 유지되어 고려시대의 백정과는 다른 개념의 백정이 되었다. [두산대백과사전]
양수척 [楊水尺]
수척(水尺)·화척(禾尺)·무자리라고도 한다. 1425년(세종 7) 이들을 양민화(良民化)하려는 정책에 따라 백정(白丁)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그 기원에 대해서 《고려사》에서는 태조가 후백제를 정벌할 때 굴복하지 않던 자들을 모아 압록강 밖으로 쫓아버린 무리라 하였으나,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여진 또는 거란 계통의 북방 귀화인(歸化人)으로서, 일반 백성과 융합되지 못하고 수초(水草)를 따다가 고리[柳器]를 만들고 사냥을 하는 등 방랑생활을 하며 도살(屠殺)·육상(肉商)·창우(倡優:배우)를 업으로 삼아 특수부락을 형성하였다.
또 《고려사》에서는 이들은 국가의 부역(賦役)과 호적에서도 제외된 국민으로서 이주(移住)가 무상한 방랑집단이며, 특히 양수척의 유기장가(柳器匠家)에서는 기녀(妓女)가 나왔다 하여 기생의 유래를 양수척에 둔다. 이들의 일부는 왜구(倭寇)를 가장하고 민가 및 관청을 습격하여 노략질도 하고, 거란군이 고려에 쳐들어올 때 그 앞잡이가 되기도 하여 백성의 원성이 높았다. [두산백과사전]
禾
1. 벼.
2. 밤. 기장. [고서(古書)상에서 주로 뜻하는 것임].
3. 성(姓).
尺
1. 자. 척. [길이의 단위, 10寸은 1尺와 같으며, 10尺은 1丈과 같음. 1市尺은 33.3cm임].
2. 길이를 재는 기구.
3. (기계, 건축물, 공작물 등의) 도면이나 도안을 그려 만드는 기구.
4. 자처럼 생긴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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