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지금의 열도에 존재 한 것이 맞는가?
글쓴이:한부울
1870년(보신전쟁)이전까지 일본은 어디에 있었는가?
江戶 幕府는 에도 막부(왕을 대신하는 지휘관의 진영: 고려 무신정권의 敎定都監을 모방한 것이다.)라 하는데 강호 옛 이름인 에도(edo)성 즉 도쿄를 중심으로 한 막부 즉 장군 중심의 정치체제세력이라고 해야 한다. 性을 藤原氏에서 源氏로 바꾼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1543.1.31~1616.6.1)는 1598년 과대망상증과 포르투갈의 꿰임에 빠져 무모하게 임진왜란을 일으킨 豊臣秀吉을 처단하고 반대파를 숙청함과 동시에 서양과 일체통교를 막으며 대륙조선으로부터 정식으로 일본 막부장군(征夷大将軍) 칭호를 받아 처음으로 江호막부대장군시대를 열었고 그 이후 대륙조선과 관계증진을 이어 264년간 존속되었으나 1868년 명치유신시기에 또다시 서세를 등에 업은 왜구해적무사정치집단들에 의하여 와해되고 만다.
과연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은 지금의 열도에 존재 한 것이 맞는가?
아래 자료는 1636년(인조14) 8월11일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과 대마도를 거쳐 그해 12월7일까지의 기록인 기언별집과 1624년(인조2) 8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7개월간 일본여행을 마친 강홍중(姜弘重)의 동사록(東槎錄)이다.
먼저 기언별집 동명 해사록에 나오는 거리부터 측정해보자.
부산포(釜山浦)에서 강호까지는 수로(水路)와 육로의 정(町)이 4천리(里)라 하였다.
그러나 구글로 부산에서 도쿄까지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1,070.99 ㎞이다.
리(里)로 환산하면 ㎞ 당 2.45 이니 2,623.92(里)이다.
4,000리에서 2,700리이니 1300리가 모자란다.
조선시대 거리 측정은 과학적이고 정확하다.
그런데 이렇듯 차이가 난다.
또한 일본 나라 크기인데
동쪽 끝은 육오(陸奧)이고 서쪽 끝은 비전(肥前)인데 4,150(里) 약 1,700㎞이고,
남쪽 끝은 기이(紀伊)이고 북쪽 끝은 약협(若狹)인데 880(里) 360㎞이라고 기록되었다.
위 기록이 현재 열도 지형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열도를 동서는 깃점 정 방향을 맞춰 925.85㎞ 정도이고 남북길이는 734.80 ㎞ 정도이다.
기록에서 말한 동서길이는 지금 열도보다 배나 더 넓고 길며 남북은 지금 열도 길이보다 배나 짧다.
이와 같은 지형은 동서길이가 길고 남북은 좁은 형태의 섬일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의 열도는 기록에 나와있는 지형 형태상 거리측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지형이 사람인(人)자를 닮았다고 했다.
지금 열도가 사람인자 형태인가?
아무리 보아도 바다 인삼 또는 세우처럼 보인다.
일본은 발해(渤海) 동쪽에 있어, 7도(道) 66주(州) 6백 11현(縣)이다.
발해는 어디에 있는 발해를 말하는 것일까?
지금의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연안의 발해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일본이 한반도란 말이 된다.
발해도 근세기 들어 지명 이동된 것이라고 본다면 근세기 지명 이동되기 전 발해를 찾아야 한다.
그곳 동쪽에 일본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베트남에 지금도 일부에 남아있는 흑치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일본에 자생되었다는 산물 하나하나가 모두 지금의 동남아시아 근해를 근거하고 있는 듯 하지만 세계삼한역사관점으로는 중앙아메리카대륙 부속도서, 카리브해 부속도서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다.
일본은 과거 지금 열도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세계삼한역사연구:한부울]
***********************************
기언 별집(記言別集) 제8권 서(序)
동명(東溟) 《해사록(海槎錄)》의 서 정유년
1636년(인조 14) 8월 11일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과 대마도를 거쳐 그 해 12월7일 일본 에도[江戶(강호)]에 도착하여 그 이듬해 돌아와 3월9일 인조를 알현하기까지 모두 6개월간의 일기이다
記言別集卷之八
自我釜山浦。至江戶水陸之町四千里。日本之人謂直路曰町。日本。在渤海東。七道六十六州六百十一縣。東極陸奧。西盡肥前四千一百五十里。南極紀伊。北至若挾八百八十里。陸奧之外蝦蛦三百里。步三爲間。間六十爲町。町置里。以町計兵。其田一百二十八萬一千九百四十町。其兵二十萬六千八百。其俗信鬼神。事浮屠。好淸淨辯論經學。以頓悟爲宗。男子削髮。婦人委髮。男女皆服襖子。貴人漆齒。婦人亦漆齒。故號曰黑齒之夷。跣足赤頂。膝行匍匐以爲恭。無拜禮。輕信易怒。好擊刺。薩摩風俗。最強暴好殺。馬島詐僞不信。國人賤之。陸奧產金。幡摩產銅鐵。備前之矛。尾長之劍。二豐之函。北陸山陰之皮革。其嘉木異卉盧橘椶櫚枇杷。無虎豹。此皆博四海之外者。豈特嚴使事而已。可爲使絶國者。取之書之。以爲東溟學士海槎錄序。上之八年玄月上浣。
우리 부산포(釜山浦)에서 강호까지는 수로(水路)와 육로의 정(町:바른길)이 4천리이니, 일본 사람은 직로(直路)를 정이라 이른다. 일본은 발해(渤海) 동쪽에 있어, 7도(道) 66주(州) 6백 11현(縣)이다. 동쪽 끝은 육오(陸奧)이고 서쪽 끝은 비전(肥前)인데 4150리이고, 남쪽 끝은 기이(紀伊)이고 북쪽 끝은 약협(若狹)인데 880리이며, 육오 밖의 하이는 3백 리이다. 3보(步)가 간(間)이고 60간이 정(町)이다. 정에 이(里)를 두며, 정으로써 병정(兵丁)을 계산하는데 전지가 1백 28만 1천 9백 40정이고 병정은 20만 6천 8백이다.
귀신을 믿는 풍속이 있고, 부도(浮屠)를 섬겨서 청정(淸淨)한 것을 좋아하고, 경학(經學 불경)을 변론(辯論)하며 돈오(頓悟)를 종지(宗旨)로 삼는다. 남자는 머리털을 깎고 여자는 머리털을 틀어 올리며 남녀가 모두 오자(襖子)를 입는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이[齒]에 옻칠을 하며 부인도 이를 옻칠하므로 ‘흑치(黑齒) 오랑캐’라 부른다. 맨발에다 머리를 빨갛게 내놓고,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는 것을 공경하는 예절로 삼고, 배례(拜禮)는 없다. 남의 말을 가볍게 믿고 쉽게 성질을 내며, 치고 찌르기를 좋아하는데, 그중에 살마(薩摩)의 풍속이 가장 강포하여 죽이기를 좋아한다. 마도(馬島)는 간사하고 거짓이 많아서 그 나라 사람도 천하게 여긴다. 육오에는 금이 생산되고, 번마(幡摩)에는 동(銅)과 철(鐵)이 산출되며, 비전에는 창[矛], 미장(尾長)에는 칼, 이풍(二豊)에는 갑옷, 북륙(北陸)ㆍ산음(山陰)에는 피혁(皮革)이 생산된다. 그 다음 좋은 나무와 기이한 풀로는 노귤(盧橘)ㆍ종려(椶櫚)ㆍ비파(枇杷)이고, 범이나 표범은 없다.
이것은 모두 사해 밖을 박람(博覽)한 것이니, 어찌 사신 일만 엄하게 하였을 뿐이겠는가. 먼 나라에 사신 가는 자가 알아둘 만한 것이기에 적어서 ‘동명학사 해사록 서문’으로 한다.
금상(효종(孝宗)을 말함) 8년 현월(玄月 음력 9월의 별칭) 상순(上旬).
부상(扶桑)은 예부터 일본을 가리키는 칭호. 《산해경(山海經)》의 〈해외동경(海外東經)〉에 “흑치국(黑齒國) 아래에 탕곡(湯谷)이 있고 탕곡 위에 부상이 있다.”라 하였는데 그 주(注)에서 동이전(東夷傳)을 끌어 “왜국의 동쪽 40여 리에 나국(裸國)이 있고 나국의 동남쪽에 흑치국이 있다.”라 하였다. 오늘날 일본을 부상이라 부르게 된 것은 대개 여기에 근거를 두고 말하게 된 것이다.
흑치(黑齒) 오랑캐
전통문화 흑치(黑齒) 풍습
여기서, 나오는 흑치란, 초산에 철을 녹인 용액으로 이빨을 붉힌다고 하는 습관을 말한다는데 삼국지 위지 동이전 왜인 전에도 흑치국(黑齒國)이 倭의 한 종류로 분류되었고 왜인의 근본이 되는 죠몽인 또한 동남아 Polynesian이기 때문에 메이지 시대까지 이런 풍습이 잔존해 있었다. 덧붙여 백제의 흑치상지는 중국에서 묘지석이 발견되면서 성씨의 유래가 명확해졌는데 본래 夫餘氏인데 黑齒國(지금의 필리핀)에 왕으로 봉해져 흑치성씨로 개명했다고 나온다.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제독이 일본을 ‘검은 치아의 나라’로 규정한 것만 보아도 이 풍습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풍습은 기생들에게도 받아들여져 첫 손님을 맞기 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치아를 검게 물들였다고 한다. 德川家康시대 그려진 그림 중 치아시술 장면을 보면 기혼여성의 표시 혹은 일류기생의 미적 상징으로 이를 검게 칠하고 있는 그림이 등장한다. 일본속담에 흑치는 영원불멸이며 부부화합을 뜻한다고 하여 신부는 신랑 집에 가기 전에 흑치 염색을 받는 예식을 거쳐야 한다. 이 흑치의 진정한 의미는 남편에게 영원한 순종과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이다. 물감은 주로 탄닌 제2철이고 칠하는 도구는 작은 나뭇가지 끝을 압박하거나 가닥을 잘게 부수어 붓처럼 만들어 치아에 칠하였고 부유층은 꿩이나 원앙깃털로 만든 솔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흑치 풍습은 1700년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black teeth Vietnam
베트남의 경우에도 까우 라는 빈랑수 나무의 열매의 씨를 말려 석회류를 물로 반죽하여 붙이고 다시 칡 나무 비슷한 나뭇잎으로 싸서 사용했다. 이것을 씹으면 침이 빨갛게 되고 입에는 약간 쓴맛이 들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준다고 한다. 이것을 많이 씹으면 치아가 갈색내지 흑갈색으로 착색된다고 한다.[enjoyjap]
*******************************
동사록(東槎錄)
조선 중기의 문신 강홍중(姜弘重)이 통신부사(通信副使)로 일본에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사행일록(使行日錄). 1624년(인조 2) 8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7개월간의 일기로서, 내용은 일본회답사행좌목(日本回答使行座目), 일기, 문견총록(聞見總錄), 대마도주서계(對馬島主書啓), 상소(上疏) 2편, 별장(別章), 통신사에게 준 글 1편으로 되어 있다.
三月 五日癸丑
문견총록(聞見總錄)
日本爲國。形如人字。自東山道至倭京。皆是連陸之地。而近江湖水。西流入于山陽西海兩道之間爲大海。故自倭京至山陽道陸地爲右股。自倭京至西海道一島爲左股。如人有兩股之狀。故西海之文字城。與山陽之赤間關相對。此卽日本往來之所經也。
일본은 나라 형상이 인(人) 자와 같다. 동산도(東山道)에서 왜경(倭京)까지 모두 육지로 연하였고, 근강(近江) 호수가 서쪽으로 산양(山陽)과 서해(西海)의 양도(兩道)사이로 흘러 바다가 되므로, 왜경에서 산양도(山陽道)육지까지가 오른쪽 다리가 되고, 왜경에서 서해도(西海道) 한 섬[一島]까지가 왼쪽 다리가 되어, 마치 사람이 두 다리를 뻗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서해도의 문자성(文字城)과 산양도의 적간관(赤間關)이 상대가 되니, 이는 곧 일본을 왕래하는 통로가 된다.
自馬島至下關。皆是無邊大洋。自下關至大坂。雖似傍陸。而島嶼之間。波濤極險。自倭京至江戶。皆爲陸地。而一邊傍海。地勢平衍。山川不險。土地沃饒。二十日程。閭閻相望。而民之居戶不下萬數。沿海一帶。所在皆然。雄城巨鎭。往往棊布。翠竹蒼松。處處成林。道路平直。田形方正。田之四標。必種茶草。市廛之上。物貨堆積。閭巷之間。粒米狠戾。其居民之殷富。物色之雄盛。殊非我國比也。
마도에서 하관까지는 모두 끝없는 큰 바다이고, 하관에서 대판까지는 비록 연안(沿岸)을 끼고 가는 듯하지만, 섬들 사이에 파도가 지극히 험악하였다. 왜경에서 강호까지는 모두 육지인데 일변(一邊)은 바다를 끼고 지세가 평탄하며, 산천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肥沃)하였다. 20일 동안 가는데, 여염이 연달아서 민호(民戶)가 만 호에 가까웠고, 연해 일대가 모두 그와 같았다. 웅성(雄城)과 거진(巨鎭)이 군데군데 바둑알같이 널려 있고 푸른 송죽(松竹)이 곳곳에 숲을 이루었다. 도로는 평탄하고 전답이 방정(方正)하며 밭의 네 귀에는 반드시 다초(茶草)가 심어졌다. 시장에는 물화가 산같이 쌓였으며 여염에는 곡식이 널려 있으니, 그 백성의 부유함과 물자의 풍성함이 자못 우리나라의 비교는 아니었다.
國中之所謂名山。卽駿河州之富士山。山城州之愛宕山其最也。所謂湖水。卽近江州之琵琶湖。相模州之箱根湖其最也。所謂峻嶺。卽相模州之箱根嶺也。所謂大河。卽遠江州之今絶河也。此皆一路之所目見者。而至於陸奧州之金華山。紀伊州之熊野山。亦謂之名山。而皆在深處。故只聞其名。
나라 가운데에서 명산(名山)으로는 준하주(駿河州)의 부사산(富士山)과 산성주(山城州)의 애탕산(愛宕山)이 으뜸이요, 호수로는 근강주(近江州)의 비파호(琵琶湖)와 상모주(相模州)의 상근호(箱根湖)가 으뜸이며, 준령(峻嶺)으로는 상모주의 상근령(箱根嶺)이요, 대하(大河)로는 원강주(遠江州)의 금절하(今絶河)였다. 이는 모두 역로(歷路)에 목격한 것이며, 육오주(陸奧州)의 금화산(金華山)과 기이주(紀伊州)의 웅야산(熊野山)이 명산이라 하는데, 모두 깊숙한 곳에 있어, 그 이름만 들었다.
大槪其國雖在海島之中。而輿地廣大。生齒衆多。國有八道。而八道列邑。通共六十六州。各州所屬。通共六百十一郡。所謂畿內五州。卽和泉大和河內攝津山城是也。東海道十五州。卽武藏常陸上總下總。安房相模甲斐伊豆駿河遠江三河尾張伊勢伊賀志摩是也。北陸道七州。卽越後佐渡越中能登加賀越前若狹是也。東山道八州。卽陸奧出羽上野下野信濃飛驒美濃近江是也。山陰道八州。卽丹波丹後因幡但馬伯耆隱岐出雲石見是也。南海道六州。卽紀伊淡路阿波讚岐土佐伊豫是也。山陽道八州。卽幡摩美作備前備中備後安藝周防長門是也。西海道九州。卽筑前豐前豐後日向筑後肥前肥後薩摩大隅是也。西海一道。偏近於我國。故藍島一岐對馬等島。亦其所屬。而一岐則與平戶島合爲一郡。對馬島則自是一島。而屬縣有二。上縣下縣是也。兩島地狹土瘠。四面山擁。絶無水田。土品最宜種芋。故高山之頂。亦皆種之。
대개 그 나라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지만, 토지가 넓고 인구가 많았다. 나라에는 8도(道)가 있는데 8도의 고을은 통틀어 66주(州)나 되며, 각 주(州)에 소속된 것도 6백 11군(郡)이나 되었다. 이른바 기내(畿內) 5주는 곧 화천(和泉)ㆍ대화(大和)ㆍ하내(河內)ㆍ섭진(攝津)ㆍ산성(山城)이 이것이요, 동해도(東海道)의 15주는 곧 무장(武藏)ㆍ상륙(常陸)ㆍ상총(上總)ㆍ하총(下總)ㆍ안방(安房)ㆍ상모(相模)ㆍ갑비(甲斐)ㆍ이두(伊豆)ㆍ준하(駿河)ㆍ원강(遠江)ㆍ삼하(三河)ㆍ미장(尾張)ㆍ이세(伊勢)ㆍ이하(伊賀)ㆍ지마(志摩)가 이것이며, 북륙도(北陸道) 7주는 곧 월후(越後)ㆍ좌도(佐渡)ㆍ월중(越中)ㆍ능등(能登)ㆍ가하(加賀)ㆍ월전(越前)ㆍ약협(若狹)이 이것이요, 동산도(東山道) 8주는 곧 육오(陸奧)ㆍ출우(出羽)ㆍ상야(上野)ㆍ하야(下野)ㆍ신농(信濃)ㆍ비탄(飛驒)ㆍ미농(美濃)ㆍ근강(近江)이 이것이며, 산음도(山陰道) 8주는 단파(丹波)ㆍ□(단후(丹後)인듯함)ㆍ인번(因幡)ㆍ단마(但馬)ㆍ백기(伯耆)ㆍ은기(隱岐)ㆍ출운(出雲)ㆍ석견(石見)이 이것이요, 남해도(南海道) 6주는 곧 기이(紀伊)ㆍ담로(淡路)ㆍ아파(阿波)ㆍ찬기(讚岐)ㆍ토좌(土佐)ㆍ이예(伊豫)가 이것이며, 산양도(山陽道) 8주는 곧 번마(幡摩)ㆍ미작(美作)ㆍ비전(備前)ㆍ비중(備中)ㆍ비후(備後)ㆍ안예(安藝)ㆍ주방(周防)ㆍ장문(長門)이 이것이요, 서해도(西海道) 9주는 곧 축전(筑前)ㆍ풍전(豐前)ㆍ풍후(豐後)ㆍ일향(日向)ㆍ축후(筑後)ㆍ비전(肥前)ㆍ비후(肥後)ㆍ살마(薩摩)ㆍ대우(大隅)가 이것이다. 서해도(西海道)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우므로, 남도(藍島)ㆍ일기도(壹岐島)ㆍ대마도 등의 섬이 또한 소속되어 있는데, 일기도는 평호도(平戶島)와 합하여 1군이 되고, 대마도는 저대로 한 섬이 되어 두 속현(屬縣)이 있으니, 상현(上縣)과 하현(下縣)이 이것이다. 두 섬은 땅이 좁고 메마르며,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수전(水田)이 전혀 없다. 그 토질이 고구마[芋]를 심기에 가장 적합하므로 높은 산 위에도 모두 경작하고 있었다.
物產則陸奧產金。石見佐渡但馬產銀。幡摩備中產金鐵。豐前豐後備前產鐵。甲斐產良馬。長門產黑牛。美作產硯。美濃產紙。一岐產布。加賀產絹。木花產於攝津。雪綿子產於越前。材木則多產於相模土佐。大米則最賤於筑前河內。長槍利劍出於備前及尾張之名護屋。大和之奈良。茵席則必稱鞱浦。茶草則必稱宇治。美酒則必稱三原。
산물(産物)로는 육오(陸奧)에서 금이 생산되고, 석견(石見)ㆍ좌도(佐渡)ㆍ단마(但馬)에서 은이 생산되며, 번마(幡摩)ㆍ비중(備中)에서 금과 철(鐵)이 생산되고, 풍전(豐前)ㆍ풍후(豐後)ㆍ비전(備前)에서 철(鐵)이 생산되며, 갑비(甲斐)에서 양마(良馬)가 나고, 장문(長門)에서 흑우(黑牛)가 나며, 미작(美作)에서 벼루가 나고, 미농(美濃)에서 종이가 나며, 일기(壹岐)에서 포목이 나고, 가하(加賀)에서 비단이 생산된다. 목화는 섭진(攝津)에서 나고, 설면자(雪綿子)는 월전(越前)에서 난다. 재목은 상모(相模)ㆍ토좌(土佐)에서 많이 나고, 쌀은 축전(筑前)ㆍ하내(河內)에서 가장 많이 나고, 장창(長槍)과 이검(利劍)은 비전(備前) 및 미장(尾張)의 명호옥(名護屋)과 대화(大和)의 내량(奈良)에서 난다. 인석(茵席 자리)은 꼭 도포(鞱浦)를 알아주고, 다초(茶草)는 꼭 우치(宇治)를 손꼽으며, 미주(美酒)는 꼭 삼원(三原)의 것을 일컬었다.
至如海產之鱸魚魴魚錢魚廣魚眞魚秀魚甁魚比目魚道味魚石首魚烏賊魚銀唇生鮑小螺生蛤海蔘等物。沿海之地無處不產。而其中道味則體大而甚賤。秀魚則目黑而無味。白蝦則最賤於備前。海䑋則多產於下津。鹽盆爲尾張之賤物。至於大口魚靑魚連魚松魚文魚古刀魚海帶等物。則只產於北陸山陰等道。
해물(海物)에 있어서는 노어(鱸魚)ㆍ방어(魴魚)ㆍ전어(錢魚)ㆍ광어(廣魚)ㆍ진어(眞魚)ㆍ수어(秀魚)ㆍ병어(甁魚)ㆍ비목어(比目魚)ㆍ도미어(道味魚)ㆍ석수어(石首魚)ㆍ오적어(烏賊魚)ㆍ은순(銀唇)ㆍ생포(生鮑)ㆍ소라(小螺)ㆍ생합(生蛤)ㆍ해삼(海蔘)등이 연해(沿海)에서 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중에 도미는 굵고 심히 천하며, 수어는 눈이 검고 맛이 없었다. 흰 새우[白蝦]는 비전(備前)에서 가장 많이 나고, 해양(海䑋)은 하진(下津)에서 많이 나오며, 염분(鹽盆)은 미장(尾張)에서 가장 흔하였다. 대구어(大口魚)ㆍ청어(靑魚)ㆍ연어(連魚)ㆍ송어(松魚)ㆍ문어(文魚)ㆍ고도어(古刀魚)ㆍ해대(海帶 다시마) 등 물건은 북륙(北陸)ㆍ산음(山陰)등지에서만 생산되었다.
皮物則最賤於山東北陸等深處云。猶我國江原咸鏡之所產也。
피물(皮物)은 산동(山東)ㆍ북륙(北陸)등 깊은 산협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하니, 우리나라의 강원ㆍ함경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果實則柑柚橙橘盧橘。其味甚佳。梨則大而多水。柿亦甚大。栗亦有大如鷄卵者。如桃杏黃紫桃林檎之屬。節序相違。不得見之。
과실에 있어서는 감귤(柑橘)ㆍ유자(柚子)ㆍ등자(橙子)ㆍ귤(橘)ㆍ노귤(盧橘)이 맛이 매우 좋았으며, 배는 크고 물이 많으며, 감도 또한 매우 크고 밤도 또한 크기가 달걀만한 것이 있었다. 복숭아ㆍ살구[杏]ㆍ황자도(黃紫桃)ㆍ능금[林檎] 등속은 절서가 서로 어긋나서 보지 못하였다.
蔬菜則葱菁最賤。葱則其本長而大。菁則其本長而細。兩物皆味甚甘軟。生薑則家家所種。而其味最佳。菘菜莖細而味不好。如眞苽茄子瓠子苽子等物。雖未見之。而眞苽甚甜美。茄子其形圓。瓠子其體長。苽子則不喜田種。多種藩籬。最賤者蔈枯松蕈也。
채소는 파와 무가 가장 천하였는데, 파는 뿌리가 길고 크며, 무는 뿌리가 길고 가늘었다. 두 가지 다 맛이 달고 연하였다. 생강은 집집마다 심었는데, 그 맛이 가장 아름답고, 배추는 줄기가 가늘고 맛이 좋지 않았다. 참외ㆍ가지ㆍ박ㆍ외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참외는 심히 달고, 가지는 형상이 둥글며, 박은 형체가 길고, 외는 밭에 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울타리에 많이 심었다. 가장 천한 것은 표고버섯과 송이버섯이었다.
馬則盡削驄鬣。不着蹄鐵。牛則不喂穀物。長放山野。狗皆體少。猫多灰色。而猫稀鼠多。故一猫之價。幾數十金。或蓄鷄豚。而羔羊不蓄。猿猴則最是賤產。故處處馴擾。以作庭戱。狐狸山獺多見於道傍。可知其賤產也。
말은 갈기를 모두 깎고 징[蹄鐵]을 박지 않았으며, 소는 곡식을 먹이지 않고 항상 산야(山野)에 놓아 먹였다. 개는 몸뚱이가 모두 작고, 고양이는 회색(灰色)이 많았는데, 고양이는 적고 쥐가 많으므로 고양이 한 마리 값이 거의 수십 금(金)이나 되었다. 닭과 돼지는 간혹 길렀으나, 염소는 기르지 않았다. 원숭이는 가장 많이 나므로 곳곳에서 길들여 재주를 부리게 하고, 여우ㆍ삵괭이ㆍ산달(山獺)이 길가에 많이 보이니, 그 천함을 알 수 있었다.
鷹則不使捉雉。只獵野鶴及鵝。一捕野鶴。則以爲奇鷹。不復放獵。長坐鞲上。謹飼之而已。山鷄則毛羽不華。味亦不膏。
매는 꿩을 잡지 못하게 하고 다만 야학(野鶴)과 거위를 사냥하게 하는데, 한 번 야학을 잡으면 기이한 매라 하여 다시는 사냥을 시키지 않고 길이 팔찌[鞲] 위에 앉혀 삼가 사육(飼育)할 뿐이다. 그리고 산계(山鷄 꿩)는 털과 날개에 문채가 없고 맛도 기름지지 않았다.
大抵羽蟲之中。鸎鵲不產。鷹連亦貴。走獸之中。虎豹不產。果實之中。柏子胡桃不產。蔬菜之中。西果不產。飮食之中。蜂蜜不產。如胡桃丹木南草雪糖孔雀羽等物。俱是日本賤物。而亦非國中所產。皆自南蠻出來。只南草仍成土產云。
대개 날짐승 가운데에는 꾀꼬리와 까치가 나지 않고 매도 또한 드물었으며, 길짐승 가운데에는 범ㆍ표범이 나지 않았다. 과실 가운데에는 잣[栢]과 호두가 나지 않고, 채소 가운데에는 수박[西瓜]이 없었으며, 음식물 가운데에는 벌꿀이 나지 않았다. 호두ㆍ단목(丹木)ㆍ남초(南草)ㆍ설탕ㆍ공작우(孔雀羽) 등은 모두 일본의 천한 물건인데 또한 그 나라의 소산이 아니요, 모두 남만(南蠻)에서 나왔다. 그런데 남초 만은 토산물이 되었다 한다.
남초(南草)·연초(煙草)Tobacco
담배를 서초(西草), 남초(南草), 왜초(倭草)라 불렀다.
스페인에 의하여 처음 동양에 담배가 이전 된 것은 필리핀을 통하여서이다.
花卉則以絲櫻茶花枇杷蘇鐵椶梠 之屬。爲第一異卉。所謂絲櫻。長枝裊裊。其葉團團。垂絲之狀。彷彿垂楊。而尤細而長。所謂茶花。隆冬雪裡。白花爛熳。所謂枇杷。十月開花。至月結子。明年五月乃熟。此卽所謂廬橘。而一名楊梅也。以十月開花觀之。古詩所謂盧橘花開楓葉衰。信不虛也。所謂蘇鐵。性甚喜燥惡濕。故欲枯則拔置屋上。以鐵釘。其膚更生。此乃物性之甚怪者。名以蘇鐵者。以鐵而復蘇也。其葉如鳳尾可翫。所謂椶梠 。皮絲甚細。隨理而起。以此爲器皿之飾云。其他香梅冬靑之類。正如芳春花節。裁成制作之巧。如奪天地造化。此皆我國之所未見也。
화훼(花卉)는 사앵(絲櫻)ㆍ다화(茶花)ㆍ비파(枇杷)ㆍ소철(蘇鐵)ㆍ종려[椶] 따위가 제일 기이한 식물(植物)이었다. 사앵(絲櫻)은 긴 가지가 간들 간들거리고 그 잎이 동글동글하며, 늘어진 모습이 수양버들과 비슷하면서 더욱 가늘고 길었으며, 이른바 다화(茶花)는 한겨울 눈 속에 흰 꽃이 활짝 피었다. 이른바 비파(枇杷)는 10월에 꽃이 피어 11월에 열매가 맺었다가 이듬해 5월에 익으니, 이는 이른바 노귤(盧橘)인데, 일명 양매(楊梅)라고도 한다. 10월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고시(古詩)에서 이른바 ‘노귤꽃 피고 단풍잎 지네[盧橘花開楓葉衰]’라고 한 것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었다. 이른바 소철(蘇鐵)은 성품이 건조한 것을 좋아하고 습기를 싫어하므로 시들려고 하면 뽑아서 지붕 위에 올려놓고 쇠못[鐵釘]을 그 피부에 박아 두면 다시 살아나니, 그 물성(物性)이 매우 괴이하다. 소철(蘇鐵)이라 이름한 것도 쇠로서 소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잎은 봉의 꼬리와 같아서 감상할 만하였다. 이른바 종려(椶櫚)는 피사(皮絲)가 몹시 가늘어 결에 따라 일어나므로 이것으로써 기명(器皿)의 장식을 한다 하였다. 그밖에 향매(香梅)ㆍ동청(冬靑) 등속은 방춘화절(芳春花節)과 같았으니 손질하여 제작한 공교함이 천지의 조화를 빼앗은 듯하였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것이었다.
宮室之制。不施丹雘。塗以白土。或不以土作壁。率多以板粧屋。不作土突。而只爲抹樓。日氣寒沍。則塗土板底。下設炭火。垂足以曝。不設窓戶以之開閉。只制如屛帖狀者。以爲障蔽。蓋屋亦用木板。而板甚狹小。不過如夫瓦之剖半者。而綜錯精密。少無罅隙。若非木板。則用草爲蓋。唯關白所居之室。閭閻若干家。以瓦爲蓋。而陶瓦甚貴。故惟富者爲之。是以家家設梯。汲水上屋。常備火災。禁火之聲。達夜不撤。稍有財產者。則必有茶屋浴室。屋裡蕭灑。雜植花卉。屛壁圖畫。務用奇古。至於寺刹。最爲宏敞。飾以金銀。窮極奢麗。
궁실(宮室)의 제도는 단청(丹靑)을 하지 않고 백토(白土)로써 발랐으며, 더러는 흙으로 벽을 만들지 않고 거개 판목(板木)을 사용하였다. 장옥에는 온돌(溫突)이 없고 마루만 놓았는데, 일기가 추우면 판목 밑을 흙으로 바르고, 그 아래에 숯불을 피운 후 다리를 늘어뜨려 쪼였다. 창호(窓戶)를 만들어 열고 닫지 아니하고 다만 병풍첩 같은 것으로 가리기만 하였다. 지붕 또한 판목으로 만들었는데, 수키와의 반쯤되는 작은 판목으로 정밀하게 짜서 조금도 빈틈이 없고, 만약 판목으로 하지 않은 것은 볏짚으로 이었는데, 오직 관백(關白)이 거처하는 궁실과 여염의 약간 집만이 기와를 썼다. 그러나 기와는 심히 귀하므로 부자가 아니면 쓸 수 없었다. 이러므로 집집마다 사다리를 만들고 지붕위에 물통을 준비하여 항상 화재를 예방했으며, 금화(禁火)의 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약간 재산이 있는 자는 반드시 다실(茶室)과 욕실이 있었으며, 집안은 깨끗하고 맑았다. 뜰 앞에 심은 화초와 병풍과 벽의 서화(書畫)는 되도록이면 고괴(古恠)한 것을 좋아하였다. 사찰(寺刹)은 가장 헌걸스럽고 금ㆍ은으로 장식하여 화려함이 극도에 달하였다.
衣服之制。男女無別。好着斑衣。女人所着。尤喜斑爛。皆着長衣。而制以全幅。男無所帶。女則有之。而以大帶屢匝。如我國巾帶之制。袖甚廣闊而只用一幅。才掩於肘。男女皆無裙裳袴褌之屬。男子則用一幅布帛。環腰至前。垂其所餘。以掩臍下。女人則連付兩幅。略如裳制以遮蔽。此略似我國所謂懸布之制也。
의복의 제도는 남녀 구별이 없이 아롱진 옷을 좋아하는데, 여자들의 의복은 더욱 알롱달롱한 것을 좋아하였다. 모두 장옷[長衣]을 입었는데, 이는 전폭(全幅)으로 만들었다. 남자는 띠가 없고 여자는 띠가 있었는데, 큰 띠를 여러 겹 감아, 우리나라 건대(巾帶)의 제도와 같았으며, 소매는 매우 넓었으나 다만 한 폭으로 지어서 겨우 팔꿈치만을 가렸다. 남녀가 모두 치마ㆍ바지ㆍ잠방이 같은 것이 없고, 남자는 한 폭 포백(布帛)을 가지고 허리를 둘러 앞에 와서는 그 나머지를 늘어뜨려 배꼽 아래를 가렸으며, 여인은 두 폭을 연해 붙여 대략 치마의 제도와 같이 앞을 가렸으니, 이는 우리나라의 현포(懸布)의 제도와 같았다.
且無冠巾帔帽之制。男子則盡削鬚髮。屬只存腦後毛。而多不過一攝。長不過五寸。回匝固結。以紙繩括之。以染色布帛裹之。日雖甚寒。其俗本不着皮物。日暖則露頂以行。如簟笠漆笠繩笠之屬。皆是避陽避雨雪之具。而其制如我國靑笠之狀。行則着之。坐則脫之。必置股下。女人則不翦其髮。總髻於後。以黃白色雪綿子。裹結於後。所謂別其內外者。則以長衣蒙頭。所謂良女則緩其髻。暫垂於後。娼女則固其髻。以爲容飾。嫁者漆齒。未嫁者年雖多不漆齒。男子高官大爵者。亦或漆齒。而五日一漆云。
또 관(冠)ㆍ건(巾)ㆍ배자ㆍ모자의 제도가 없으며, 남자는 수염과 앞머리를 모두 깎고 뒷머리만 남겼는데, 기껏해야 한 줌에 불과하였고, 길이도 5촌(寸)에 불과했다. 겹겹으로 돌려 단단히 매고 종이끈으로 묶어 물들인 포백(布帛)으로 쌌다. 아무리 추운 때라도 그 풍속이 원래 피물(皮物)은 쓰지 않고, 날이 따뜻하면 맨머리로 다녔다. 점립(簟笠)ㆍ칠립(漆笠)ㆍ승립(繩笠) 등속은 모두 볕을 피하고 비와 눈을 피하는 기구로 그 제도가 우리나라 청립(靑笠)의 모양과 비슷하였는데, 나갈 때에는 머리에 쓰고 방에 들어와서는 벗어 반드시 다리 아래에 두었다. 여인은 머리를 깎지 않고 모두 뒤로 쪽을 올려 황백색(黃白色)ㆍ설면자(雪綿子)로 뒤에다가 싸서 매었다. 이른바 내외를 한다는 여인은 장옷[長衣]으로 머리를 가렸으며, 이른바 양녀(良女)는 쪽을 느른하게 하여 약간 뒤로 늘어뜨리고, 창녀는 쪽을 바싹 붙여 모양을 냈다. 시집간 여자는 이[齒]에 옻을 칠하고,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에 칠하지 못하였다. 남자는 벼슬이 높은 자가 간혹 옻을 칠하였는데, 5일 만에 한 번 칠한다고 한다.
所謂公服之制有三。其一略如團領之狀。而袖衫之廣。傍無裾前無袵。後無兩耳。腰無所帶。其色有紅黑之別。所謂世族着黑色。其非世族者。官爵雖高。皆着紅衣。其一付兩幅爲單衫。而無兩袖。着此而又着如唐袴者。此所謂肩衣也。其一長纔掩膝。傍有小裾。此所謂道袍者。而皆尊前通用之服也。
이른바 공복(公服)은 제도가 세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대략 단령(團領)의 모양과 같았으나, 소매가 넓고, 옆에는 뒷자락이 없고, 앞에는 옷깃이 없으며, 뒤에는 두 귀가 없고, 허리에는 띠가 없었다. 그 빛깔은 붉고 검은 것이 있었는데, 이른바 세족(世族)은 검은 색을 착용하고, 세족이 아닌 자는 벼슬이 아무리 높아도 모두 붉은 옷을 착용하였다. 또 하나는 두 폭을 붙여 단삼(單衫)을 만들었는데 두 소매가 없다. 이것을 입고 또 당과(唐袴) 같은 것을 착용하였으니, 이는 이른바 견의(肩衣)였다. 또 하나는 길이가 겨우 무릎을 가리고 옆에 작은 옷자락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도포(道袍)라는 것이니, 모두가 존귀한 자의 앞에서 통용으로 하는 것이다.
冠制有三樣。其一略似紗帽。而後之立者甚尖。前之覆者纔掩髮際。帖揷兩角於後。卷曲上指。又以紫紗。從帽上結於頷下。唯所謂世族之人。以紙繩爲纓。此所謂最上冠制也。其一正如炭函之狀。所謂折烏帽者也。其一狀如丁字形。所謂烏帽者也。此其衣服冠笠之大略。而規模制度。奇奇怪怪不可名狀。
관(冠)의 제도가 세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대략 사모(紗帽)와 같으나 뒤에 선 것은 심히 뾰족하고, 앞으로 덮이는 것은 겨우 머리를 가렸으며, 두 뿔을 뒤에 꽂고 상지(上指 위의 가룻대)를 구부렸다. 또 붉은 비단으로 모자 위에서 턱밑으로 매었다. 오직 세족(世族)만이 종이로 갓끈을 하였으니, 이것이 최상의 관제(冠制)다. 하나는 바로 숯 봉지의 모습과 같았으니, 이른바 절오모(折烏帽)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모양이 정자형(丁字形)과 같았으니, 이른바 오모(烏帽)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 의복과 관립(冠笠)의 대략인데, 규모와 제도가 기기괴괴(奇奇恠恠)하여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其國初無衣服之制。至百濟王阿花時。貢裁縫女人。縫衣之制自此始。此載倭史云。
그 나라가 처음에는 의복의 제도가 없었는데, 백제왕(百濟王) 아화(阿花) 때에 재봉(裁縫)하는 여인을 보내어, 의복을 재봉하는 제도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왜사(倭史)에 실려 있다 한다.
足無靴鞋舃履之屬。無貴賤男女。皆着藁鞋。唯僧人或着皮鞋。其制略似唐鞋。泥行則皆着平屐。而如所謂容飾之女。則必着漆平屐。
발에 신는 신은 화(靴)ㆍ혜(鞋)ㆍ석(舃)ㆍ이(履) 같은 것은 없고, 귀천(貴賤) 남녀를 막론하고 짚신을 신었다. 오직 중들만이 간혹 가죽신을 신었는데, 그 제도가 당혜(唐鞋 중국 신)와 비슷하였다. 진흙땅에서는 모두 평평한 나막신을 신었는데, 모양내는 여인들은 반드시 칠한 나막신을 신었다.
飮食之節。亦務精素。不爲多喫。飯不過數合。饌不過數味。而一器所盛。亦甚些少。隨食更添。無有餘遺。俗所嗜者菜羹魚膾。而膾甚麤硬。所食之物。偏嗜和醋。飯後必進果床飮酒。酒後必點茶。無貧富貴賤。日食兩旽。有役者乃食三旽 。至如行役之人。則以飯一塊。大可拳許。炙火暫乾。以爲點心之資。
음식 범절은 또한 간결한 것을 숭상하고 많이 먹지 않았다. 밥은 두어 홉에 지나지 않고 찬도 몇 가지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 그릇에 담은 양 역시 아주 적어서 먹는 대로 다시 첨가해 주므로 먹다가 남는 일이 없었다. 그 풍속에 즐겨하는 것은 채소국과 생선회인데, 회는 매우 굵고, 먹는 음식에 초(醋)를 치는 것을 좋아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과일상을 들여다가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차를 들었다.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하루에 두 끼를 먹고, 노역(勞役)을 하는 자는 세 끼를 먹었으며, 멀리 행역(行役)하는 자는 주먹 만한 밥덩이를 불에 구워서 약간 말려 점심(點心)의 자료로 삼았다.
凡於盛宴肴核之上。皆着金銀。必取水鳥。存其羽毛。張其兩翼。鋪金於背。置饌其上。且取生雁野鶴。以爲之饌。如不得此兩物。則以爲欠禮。末醬或以大米沈造。色如太醬。而味則不佳。酒則非家家所釀。必買於酒家。而本無陶瓮。釀於木桶。一桶所釀。少不下百餘石。多者累百石。是以經時醱醅。味甚香冽。而色甚深黃。不淸不白。言名酒者必稱南都之諸白。南蠻之燒酒淸酒。所謂諸白者。以白粒造麴。白粒蒸飯而釀之云。然其所盛之器。皆用木桶。故常有桶臭。是可惡也。至如沈醬釀醋。亦用木桶。而筩底深遠。手不能及。故設梯以入云。
무릇 성대한 연회에 있어서는 안주 위에 금은의 가루를 뿌리고, 반드시 물새[水鳥]를 잡아 우모(羽毛)를 그냥 두고 두 날개를 벌려 등 위에 금을 펴고 그 위에 안주를 놓았다. 또 산오리와 야학(野鶴)을 구하여 찬을 만드는데, 만약 이 두 가지 물건이 없으면 결례(缺禮)가 된다고 하였다. 간장은 간혹 쌀을 담가 만드는데, 빛깔은 콩으로 담근 간장과 같았으나, 맛은 좋지 못하였다. 술은 집집마다 담그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술도가[酒家]에서 사오는데, 원래 질그릇이 없으므로 나무통에 담근다. 한 통에 담그는 것이 적어도 백여 석이 되고, 많은 것은 수백 석이 되어 오랜 세월을 두고 발효하므로 맛이 향그럽고 빛깔은 짙은 황색(黃色)으로 맑지도 않고 희지도 않았다. 명주(名酒)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남도(南都)의 제백(諸白)과 남만(南蠻)의 소주ㆍ청주를 손꼽는데, 이른바 제백(諸白)은 백미(白米)로 누룩을 만들고 백미로 밥을 쪄서 담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그 담그는 그릇은 모두 목통을 사용하였으므로 항상 통의 냄새가 나서 이것이 결함이었다. 간장과 초를 담그는 데도 또한 목통을 사용하는데, 통 밑이 깊어 손이 닿지 않으므로 사다리를 놓고 들어간다 한다.
器皿則常用鑞鐵漆木唐畫等器。而木器皆着紅黑漆。箸亦如之。至如敬客盛宴之時。則皆用白木生土之器。塗以金銀。筯亦以白木造成。一用便棄。不復再用。酬酢傳杯之際。必用翦綵絲花金臺。饋遺飮食。必盛以白木薄板之器。制如方箱。雕刻雲足。名曰白折箱。若非雲足。則塗以金銀。名曰花折箱。其他敬禮皆用白盤。所用沙土之器。不貴方正。如得傾仄喎斜之器。則以爲無價重寶。十襲錦袱。爭相傳誇。其俗尙之怪底類如此。
기명(器皿)은 항상 납철기(鑞鐵器)와 칠목기(漆木器)와 당화기(唐畫器)를 쓰는데 목기는 모두 홍흑색(紅黑色)으로 칠하고 젓가락도 또한 그러하였다. 존귀한 손님을 향연 할 때에는 모두 백목기(白木器)와 생토기(生土器)를 쓰는데 금은을 칠했으며, 젓가락도 또한 백목으로 만들어 한 번 쓰면 문득 버리고 다시 쓰지 않았다. 잔을 돌려가며 수작할 때에는 반드시 전채(剪綵 아롱 비단을 끊은 것 또는 조화(造花)) 사화(絲花) 금대(金臺)를 썼다. 음식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얇은 백목판으로 된 그릇에 담았다. 그 제도는 네모진 상자[方箱]와 같았는데, 운족(雲足 상다리에 구름 모양을 그린 것)을 조각한 것은 백절상(白折箱)이라 하고 만약 운족이 아니면 금은으로 칠하여 화절상(花折箱)이라 하였다. 그 밖에도 존경하는 예절에는 모두 백반(白盤)을 사용하였다. 사기(沙器)와 토기(土器)의 유는 모나고 반듯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기울고 찌그러진 그릇을 얻으면 값없는 보배로 여겨, 비단보에 열 겹 싸서 다투어 자랑하였으니, 그 풍속의 괴이함이 이러하였다.
民俗則欲爲儉素。而實不知儉素。欲爲文飾。而實不知文飾。似儉而不儉。似文而無文。
민속(民俗)은 검소하려 하면서도 실은 검소한 것을 알지 못하고, 문식(文飾)하려 하면서도 실은 문식을 알지 못하였다. 검소한 듯하나 검소하지 않고, 문채가 있는 듯하나 문채가 없었다.
性情佻儇。言語巧黠。輕生爲義。勇死爲榮。然諾爲信。不惜重寶。睚眦必報。無少含忍。殺越人命。若刈草菅。有爲朋友而捐身。而或於骨肉而推刃。是以常所佩帶。佩腰間兩劍。坐臥恒持。須臾不解。雖數歲小兒。必佩短劍以自習焉。其殘忍毒虐之性。眞與豺狼蛇虺無異也。惟其如是。故下有罪犯。不用捶楚之罰。毋論輕重。皆加斬戮之刑。方其斬殺之際。始聲其罪狀。而不敢率爾預言。蓋不施箠楚者。慮其含怨而報復之也。不敢預言者。恐其知幾而反害之也。至於偸盜殺人之類。則所施之刑。尤極凶慘。生縛十字之木。或以鎗亂刺。或以火焚炙。其被戮者亦不甚懼。或有延頸受刃者。或有願爲自裁者。沐浴念佛。自刳其腹。以手鉤出五臟而死。則皆稱好人。其子孫亦顯名於世。其試劍之倭爭聚屍所。亂斫以爲肉醬。少無惻隱之心。蓋其習性然也。然而人鮮作犯。罕有盜賊。外戶不閉。行旅露宿。至於市廛物貨。晝夜暴露。此其酷刑之效也。男女無別。淫穢成風。至親之間。亦相私焉。養漢之店。處處有之。所謂有識之家。亦無防閑之節。多有淫亂之行。至於嫁娶。不避同姓。四寸娚妹。爲夫爲妻。其弟之妻則其兄不取。而兄沒無後。則弟取兄妻。以奉其祀。此乃國俗也。禽性獸行。醜不忍聞。而習俗已成。恬不爲怪。
성정(性情)은 경박하고 언어가 간교하며,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의(義)로 삼고, 용감히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다.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값진 보배도 아끼지 않으며, 자그마한 원혐도 반드시 갚아 조금도 참지 못하였다. 사람 죽이는 것을 풀 베듯 하여 친구를 위하여 몸을 버리는 자도 있고 혹은 친척끼리 칼을 빼기도 하였다. 이러므로 장검과 단도를 항상 허리에 차고 있는데, 앉으나 누우나 잠시도 풀지 않았다. 그리고 두어 살 된 아이도 반드시 단검을 차고 연습하였으니, 그 잔인하고 혹독한 성품은 참으로 시랑(豺狼)이나 사훼(蛇虺 뱀의 일종)와 다름이 없었다. 그 성품이 이러하므로 아랫사람이 죄를 지으면 매질하는 형벌을 쓰지 않고 경중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참형(斬刑)을 가하는데, 바야흐로 죽일 즈음에야 비로소 그 죄상을 발표하고 경솔히 미리 말하지 않는다. 대개 매질을 않는 것은 그 원한을 품고 보복할까 염려한 것이요, 미리 말하지 않는 것은 그 기미를 알고 도리어 해칠까 두려워서다.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그 형벌이 더욱 참혹하여 십(十)자의 나무에 산 채로 묶어 놓고 혹은 창으로 난자(亂刺)하고 혹은 불로 단근질하는데, 형벌을 받는 자도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혹은 목을 늘여 칼날을 받는 자도 있으며 혹은 자결을 원하는 자도 있었다. 목욕하고 염불(念佛)하며 스스로 제 배를 갈라 손으로 오장(五臟)을 꺼내어 죽으면 모두 훌륭한 사람이라 이르고 그 자손도 또한 세상에 현달한다. 칼을 시험하는 왜인들이 다투어 시체 있는 곳으로 모여 칼로 난자하여 육장(肉醬)을 만들어 조금도 측은한 마음이 없었으니, 그 습성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를 흔히 하지 않고 도둑도 적어서 바깥문을 닫지 않고 나그네들이 한데서 자며, 시장에 물화를 밤낮 없이 드러내놓았으니, 이는 형벌이 혹독한 보람이었다.
남녀가 분별이 없고 음란한 것이 풍속이 되어 가까운 친척끼리도 서로 정을 통하고 간부(奸夫)를 둔 집이 곳곳에 있었으며, 소위 유식하다는 집에도 또한 내외를 분별하는 범절이 없어서 음란한 행동이 많았다.
婚姻之禮。初無送幣之規。後無往聘之節。至婚日。夫家先備酒食。送于婦家。爲婦者亦持衣服飮食之具。來奔夫家。送迎之際。兩家親戚。各相聚會。明燭導前。以備威儀。
혼인(婚姻)에 있어서는 동성(同姓)을 기피하지 않아 사촌 남매끼리 부부(夫婦)가 되고, 아우의 아내를 형이 취하지는 않으나 형이 죽고 무후(無後)하면 아우가 형수를 데리고 살아 아들을 낳아 제사를 받들게 하니, 이것은 그 나라의 풍속이었다. 금수의 행동은 더러워서 차마 들을 수도 없는데, 습속이 이미 젖어 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혼인의 예식은 처음에 폐백을 보내는 규례가 없고 뒤에 가서 맞아오는 예절도 없으며, 혼인날 신랑의 집에서 먼저 주식(酒食)을 갖추어 신부의 집에 보내면, 신부가 또한 의복과 음식을 가지고 신랑의 집에 오는데, 보내고 맞는 사이에 두 집의 친척이 각기 모여 촛불을 밝혀 앞을 인도하여 위의(威儀)를 갖추었다.
且無喪葬祭祀之禮。君父之喪。無擧哀之節。至親之死。少無哀慽之心。衣服飮食。無異平人。所異於人者。盡削其腦後髮而已。坐屍入筩。以爲火葬。富者則灑金於桶。謂之厚葬。詣其燒所之時。累書亡者之名。列揷道傍。燒火之際。白丁執事。僧人擊磬。盡燒之後。聚其灰埋於淨地。築石爲坎。以謂之墓。於其坎上。或立木牌。或造板櫝。子孫過者。以數拳米撒之。以一器水澆之。以謂之祭。貴者則作一間華靡之室。如祠廡之制。年忌月忌。招僧入此室。誦經設齋。惟天皇不爲火葬而埋於地。唯關白年忌行祭。月忌焚香云。大槪蠻俗貿貿。禮節掃如。凡其事爲。無一可觀。
또 초상(初喪)ㆍ장사(葬事)ㆍ제사지내는 예식이 없어서, 군부(君父)의 상에도 거애(擧哀)하는 절차가 없고, 지친(至親)의 죽음에도 슬퍼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리하여 의복과 음식이 평인과 다름이 없는데, 평인과 다른 것은 뒷머리를 모두 깎은 것뿐이었다. 시체는 통에 앉혀 화장을 하는데, 부자는 통에 금을 뿌려 후장(厚葬)한다 하였고, 화장터에 갈 때에는 망인(亡人)의 이름을 여러 장 써서 길가에 열지어 꽂았다. 화장할 때에는 백정(白丁)이 일을 보고 승인(僧人)이 경쇠[磬]를 쳤다. 화장이 끝난 후에는 재를 모아 정결한 땅에 묻고 돌로 쌓아 구덩이를 만들어 ‘묘소’라 하고, 구덩이 위에는 목패(木牌)를 세우기도 하고 판독(板櫝)을 만들기도 하였다. 자손이 지날 적에는 두어 주먹 쌀을 흩고 한 그릇 물을 부어 제사라 하였다. 부귀한 자는 사당(祠堂)의 제도와 같은 정결한 한 칸 방을 꾸며, 연기(年忌 매년 사망일), 월기(月忌 매월 사망일)에 중을 불러 이 방에 들어와 경을 외고 재를 올렸다. 오직 천황만은 화장을 하지 않고 땅에 매장하며, 관백은 연기(年忌)에 제사를 지내고, 월기(月忌)에 분향(焚香)한다 하였다. 대개 오랑캐 풍속이 무무(貿貿 무지하고 서투름)하고 예절이 쓸어낸 듯하여 모든 하는 일이 하나도 볼 것이 없었다.
至如宮室輿馬服飾之制。少無尊卑貴賤之別。尊之所着。卑亦着之。貴之所爲。賤亦爲之。如紙繩藁鞋。下賤所着。而關白亦着之。金銀綵錦。關白所服。而下賤亦服之。貴賤混淆。全無等級。然而名分一定。上下有截。禮貌甚恭。罔或怠忽。遵奉敎令。不敢違越。所謂禮貌。卽脫其頭上所着之物。解其腰間所佩之劍。兩手據地。跣足露脚。口對唱諾。膝行匍匍。蹲蹲寸寸。莫或仰視。禮畢不敢旋踵。退步而出。其國本無升降拜揖之節。以此而當拜。平等之人則只相擧手以示。或相蹲踞以爲禮。形狀奇怪。殆不忍正視也。
궁실(宮室)과 거마(車馬)와 복식(服飾)의 제도는 존비(尊卑)와 귀천의 구별이 조금도 없어, 높은 자가 입은 것을 낮은 자도 또한 입고, 귀한 자가 하는 일을 천한 자도 또한 하였다. 종이 끈[紙繩]과 짚신 같은 것은 천한 자가 착용하는 것인데 관백도 또한 착용하였으며, 금은과 채단(綵緞)은 관백이 입는 것인데 천한 자도 또한 입어, 귀천이 뒤섞여 등급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명분(名分)이 일정하여 상하가 구별이 있고, 예모(禮貌)가 공손하여 태만함이 없으며, 명령을 받들어 감히 어김이 없었다. 이른바 예모라는 것은 곧 머리 위에 쓴 것을 벗고 허리에 찬칼을 풀며,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맨발 벗고 다리를 드러내며, 입으로는 예예 하고 무릎으로 설설 기며, 종종걸음을 치고,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며, 예가 끝난 후에는 감히 돌아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으로 물러가는 것이었다. 그 나라에는 원래 오르내리고 절하며 읍하는 절차가 없어 이것으로 절을 대신하고, 평등한 사람에게는 서로 손만 들어 보이고 혹은 서로 걸터앉아 예를 하였는데 그 형상이 기괴하여 차마 바로 볼 수 없었다.
其國之俗。本不爲文。上自天皇。下至衆庶。無一人識字者。凡百文書。唯僧主之。國中通用之文則只有所謂諺書而已。然其俗猶知文字可貴。屛壁之上。喜付草書。以此持紙求書者。盈滿道路。而最喜者眞草也。至於閭巷間小兒輩。亦知其可貴。如見片紙隻字之墜地者。爭相拾取佩紐。恐或失之。
그 나라의 풍속이 원래 글을 배우지 않아, 위로 천황부터 아래로 서민(庶民)까지 한 사람도 유식한 자가 없다. 그리하여 모든 문서는 오직 중이 주관하였다. 나라 가운데에서 통용하는 글은 이른바 언서(諺書)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풍속이 오히려 문자의 귀중한 것을 알아 병풍과 벽 위에 초서(草書) 붙이기를 좋아하였다. 이 때문에 종이를 가지고 글씨를 구하는 자가 길에 가득하였는데, 그중에도 진초(眞草)를 가장 좋아하였다. 마을 거리의 아이들까지도 또한 그 귀중한 것을 알아, 만약 글씨를 쓴 종이조각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서로 다투어 주워 넣으면서도 혹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至如天文醫藥卜筮之術。無不備具。而其中鍼術稍爲精妙。所謂賣卜者。紙圖八卦。以占吉凶。所經道傍。時或有之。所謂天文者。卽造曆之人。而所謂曆書。頗與我國不同。蓋其地偏天東。日出最先。一刻稍長於我國故也。是以朔之大小。互有差池。如我國之十五日。或爲日本之十四日。節候之進退。寒暑之往來。亦與我國有異。其所謂極寒之日。亦不甚寒。夜雪盈尺。翌朝卽消。江無片氷。道路不凍。所經處處。秋畊方作。蕪菁滿野。花卉不衰。以此較之。則日本臘月之候。正如我國九十月之交也。
천문(天文)ㆍ의약(醫藥)ㆍ복서(卜筮)의 술수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중에 침술(鍼術)이 약간 정묘하였다. 이른바 매복(賣卜점쳐 주고 돈 받음)하는 자는 종이에 팔괘(八卦)를 그려 길흉을 점치는데, 지나는 길옆에도 간혹 있었다. 이른바 천문(天文)은 곧 역서(曆書)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나라의 역서는 자못 우리나라와 같지 않았다. 대개 그 땅이 동쪽에 치우쳐 있어 해가 가장 빨리 뜨므로 우리나라보다 1각(刻)이 길기 때문이었다. 이러므로 달의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15일이 일본의 14일이 되기도 하며, 절후의 들고 나는 것과 한서(寒暑)의 가고 오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극한(極寒)의 날도 또한 심히 춥지 않으며, 밤에 눈이 한 자가 넘게 와도 다음날 아침에는 바로 녹아서 강에는 한 조각 얼음이 없고 도로도 얼지 않았다. 지나는 곳곳마다 추경(秋耕)이 한창인데, 무가들에 가득하며 화초가 시들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비교해 보면 일본의 섣달 기후가 우리나라의 구시월과 비슷하였다.
俗節則正月二十五日。稱上寺節。五月初五七月十五最是佳節。八月初一十月初亥。亦稱俗節。而至於五月五日。則家家豎旗群聚習戰。七月望日則家家懸燈。人人盛服。歌舞游嬉。往來街路。致齋上山。把火以祭。亦不設饌。只達夜喧鬧。名曰盂蘭供云。其中端午百種之爲節日。與我國相似也。
속절(俗節)은 1월 25일을 상사절(上寺節)이라 이르고, 5월 초5일과 7월 15일이 가장 좋은 명절이었으며, 8월 초1일과 10월 첫 해일(亥日 일진에 처음 해 자가 드는 날)도 또한 명절이라 일컬었다. 5월 5일에는 집집마다 기(旗)를 꽂고 군중(群衆)이 모여 싸움을 익혔으며, 7월 15일에는 집집마다 등불을 달고 사람마다 화려한 의복을 입고 노래하고 춤추며 거리를 왕래했다. 그리고 재계(齋戒)한 후 산에 올라 불을 밝히고 제사를 지내는데 찬품은 베풀지 않고 밤새도록 떠들기만 하였다. 우란공(盂蘭供)이라 한다 하였다. 그중에 단오와 백종(百種)을 절일(節日)로 삼은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였다.
神祀則有八幡春日住吉三祠。而八幡主出師用武。春日主國中行事。住吉主小兒祈命。民頗崇信。最稱靈祠云。
신사(神祀)로는 팔번(八幡)ㆍ춘일(春日)ㆍ주길(住吉) 세 사당이 있는데, 팔번은 군사를 출동시켜 전쟁하는 것을 주관하고, 춘일은 나라 가운데 여러 행사(行事)를 주관하며, 주길은 어린 아이의 명(命)을 비는 것을 주관하였다. 백성들이 자못 신앙하여 가장 영험한 사당이라 한다.
音樂則只有長鼓琵琶三絃子笛。而體制甚小。音無節奏。玄琴則十二絃。而只用於天皇宮中云。所謂天皇。
음악은 장고(長鼓)ㆍ비파(琵琶)ㆍ삼현(三絃)ㆍ자적(子笛)만이 있는데, 체제가 심히 작고 음향(音響)이 절주(節奏)가 없었다. 거문고[玄琴]는 열두 줄인데 천황의 궁중에서만 쓴다 하였다.
卽源賴朝之後也。安德天皇以前。則大小政令。皆決於天皇。源賴朝簒奪之後。專委關白。不預國事。手無權柄。唯享富貴。以此人不窺覘源氏以前。則簒奪之變。朝夕相繼。賴朝以後。一姓相傳。垂四五百年。此卽賴朝貽厥之遠謨也。是故徒建空名。一無所管。惟官爵一事。關白除拜。而踏印於天皇。故拜官者謝恩於天皇。其來謝之時。必有踏印之價。所謂價卽馬與刀也。然而不欲斥言曰價。只書御馬一匹。大刀一腰八字於紙。以呈之。馬刀之價各白金十枚。取以爲需用。宮中作一齋室。爲祭天之所。望前則不食肉茹葷。沐浴齋戒。明燭達朝。焚香拜天。望後則荒淫盤樂。遊嬉度日。逐年逐朔每如之。子皆爲僧。各歸寺刹。唯長子娶妻。爲繼嗣也。女則以爲其尊無對。不可下嫁。皆今爲尼。獨今天皇女。爲今關白妻云。
이른바 천황은 곧 원뢰조(源賴朝)의 후예였다. 안덕천황(安德天皇) 이전에는 크고 작은 정사를 모두 천황이 재결하였는데, 원뢰조가 찬탈한 후에는 관백에게 전임시키고 국사(國事)를 간예하지 않았으므로, 권병(權柄)이 수중(手中)에 없고 오직 부귀를 누릴 뿐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넘보지 않았다. 원씨(源氏) 이전에는 찬탈의 변고가 조석으로 잇달았는데, 뇌조(賴朝) 이후에는 한 성씨가 계승하여 4백~5백 년을 내려왔으니, 이는 곧 뇌조의 끼쳐 준 원대한 규모였다. 이러므로 한갓 빈이름만 세워 두고 한 가지도 간예함이 없었는데, 오직 한 가지 벼슬에 관한 일은 관백이 제수(除授)하고 천황이 답인(踏印 관인을 찍음)을 했다. 그래서 벼슬을 받은 자는 천황에게 사은(謝恩)하고 사은하러 올 때에 반드시 답인의 값이 있었으니, 이른바 값이란 곧 말과 칼이었다. 그러나 값이라고 드러내어 말할 수 없으므로 다만 ‘어마 1필 대도 1요(御馬一匹大刀一腰)’ 8자를 종이에 써서 올렸다. 말과 칼의 값은 각기 백금 10매이니, 이것을 받아 수용(需用)에 충당하였다. 궁중에 한 재실을 지어 제천(祭天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하는 곳으로 삼았다. 보름 전에는 고기와 훈채(葷菜 파ㆍ마늘같이 특이한 냄새가 나는 소채)를 먹지 않고, 목욕재계하고, 촛불 밝혀 밤새껏 향을 피우고 하늘에 예배하며, 보름 후에는 황음(荒淫)과 유희(遊嬉)로서 날을 보내는데 매년 매월 이와 같았다. 아들은 모두 중을 삼아 각기 사찰(寺刹)로 보내고, 오직 장자(長子)만은 아내를 얻었으니 후사(後嗣)를 계승하기 위해서였다. 딸은 그 존귀함이 상대가 없다 하여 출가시키지 않고 모두 여승(女僧)을 삼았는데, 다만 지금 천황의 딸을 현 관백의 아내로 삼았다 한다.
所謂關白。卽天皇之攝政大臣專擅國者也。是故國中必稱天皇爲君。而稱關白則不曰王。而曰將軍。蓋其國制然也。
이른바 관백은 곧 천황의 섭정 대신으로 국권(國權)을 마음대로 처단하는 자이다. 이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천황을 가리켜 임금이라 하며, 관백은 왕이라 이르지 않고 장군이라 하였으니, 그 나라의 제도가 그러하였다.
官爵之制。略倣唐制。頗有倫理。所謂大政大臣左大臣右大臣。卽三公攝政而關白之所兼也。所謂納言。有大中小。又有參議官。此卽掌出納君命者也。有左右大辨中辨小辨左右大史小史之職。而所屬有史生管掌等任。此卽所謂史官也。所謂彈正臺有尹大小弼忠疏之職。此卽諫諍之官也。所謂春宮坊有端尹推大夫亮推亮之職。而所屬有主膳主殿主馬等署。此卽東宮僚屬也。所謂中務省有卿大輔少輔大丞小丞侍從內舍人大錄小錄之官。而所謂掌宮中使事之大舍寮。掌宮禁之宮職。掌內帑之內記局。掌衣服物膳之內藏寮。掌經籍之圖書寮。掌天文曆數之陰陽寮掌祀典之神祗官。掌工匠之內匠寮。掌裁縫之縫殿寮。皆中務所屬也。所謂六部。卽式部民部治部兵部刑部宮內省。而各有卿大小輔大小丞大小錄之官。若太學寮之諸博士。屬於式部。主計寮主稅寮。屬於民部。又別設大藏省。以掌租稅而亦屬民部。雅樂玄蕃諸陵等寮。屬於治部。隼人司。屬於兵部。囚獄司。屬於刑部。大工大炊主殿典樂大膳等寮。屬於宮內省。所謂左右京職則有大夫推大夫等而掌東西市寺。此卽京兆之職也。如鑄錢司修理宮城使防鴨河使勘解由使檢非違使施藥院使等職。各有長官次官判官主典佐慰別當之官。如掃部正親內膳造酒采女主水等職。各有所掌。此其內職之大略也。所謂左右近衛府有大中小將將監等之官。左右衛門左右兵衛府左右馬寮兵庫寮各有督佐推佐大小志府主之職。此所謂宿衛之官也。大國守上國守中國守各有介目掾三秩之官。此所謂郡邑之職也。鎭守府太宰府按察使各有將軍副將軍監軍權帥曹帥大小貳監典之職。此其外職之大略也。
관작(官爵)의 제도는 대략 당 나라 제도를 모방하였는데, 자못 순서가 있었다. 이른바 태정대신(太政大臣)ㆍ좌대신(左大臣)ㆍ우대신(右大臣)은 곧 삼공 섭정(三公攝政)인데 관백이 겸직(兼職)하였다. 이른바 납언(納言)은 대납언(大納言)ㆍ중납언(中納言)ㆍ소납언(小納言)이 있고, 또 참의관(叅議官)이 있으니, 이는 곧 임금의 명령을 출납하는 관원이었다. 좌대변(左大辨)ㆍ우대변(右大辨)ㆍ좌중변(左中辨)ㆍ우중변(右中辨)ㆍ좌소변(左小辨)ㆍ우소변(右小辨)과 좌대사(左大史)ㆍ우대사(右大史)ㆍ좌소사(左小史)ㆍ우소사(右小史)의 관직이 있고 그 소속에 사생(史生)과 관장(管掌) 등 직임이 있으니, 이는 이른바 사관(史官)이다. 이른바 탄정대(彈正臺)에는 윤(尹)과 대필(大弼)ㆍ소필(小弼)과 충(忠)ㆍ소(疏)의 직책(職責)이 있는데, 이는 곧 간쟁(諫諍)의 관원이었다. 이른바 춘궁방(春宮坊)에는 단윤(端尹)ㆍ추대부량(推大夫亮)ㆍ추량(推亮)의 관직이 있고, 그 소속에는 주선(主膳)ㆍ주전(主殿)ㆍ주마(主馬) 등 관서(官署)가 있으니, 이는 곧 동궁 요속(東宮僚屬)이다. 이른바 중무성(中務省)에는 경(卿)ㆍ대보(大輔)ㆍ소보(少輔)ㆍ대승(大丞)ㆍ소승(小丞)ㆍ시종(侍從)ㆍ내사인(內舍人)ㆍ대록(大錄)ㆍ소록(小錄)의 관원이 있었다. 이른바 궁중의 사역(使役)을 맡은 대사료(大舍寮), 궁금(宮禁)을 맡은 궁직(宮職), 내탕(內帑 궁중의 재정)을 맡은 내기국(內記局), 의복ㆍ찬품(饌品)을 맡은 내장료(內藏寮), 경적(經籍)을 맡은 도서료(圖書寮), 천문 역수(天文曆數)를 맡은 음양료(陰陽寮), 사전(祀典)을 맡은 신기관(神祇官), 공장(工匠)을 맡은 내장료(內匠寮), 재봉을 맡은 봉전료(縫殿寮)는 모두 중무성(中務省) 소속이었다, 이른바 육부(六部)는 곧 식부(式部)ㆍ민부(民部)ㆍ치부(治部)ㆍ병부(兵部)ㆍ형부(刑部)ㆍ궁내성(宮內省), 각기 경(卿)ㆍ대보(大輔)ㆍ소보(小輔)ㆍ대승(大丞)ㆍ소승(小丞)ㆍ대록(大錄)ㆍ소록(小錄)의 관원이 있었다. 태학료(太學寮)의 여러 박사(博士)는 식부(式部)에 속하고, 주계료(主計寮)와 주세료(主稅寮)는 민부(民部)에 속하며, 또 별달리 대장성(大藏省)을 두어 조세(租稅)를 맡았는데, 또한 민부에 속하였다. 아악(雅樂)ㆍ현번(玄蕃)ㆍ제릉(諸陵) 등의 요(寮)는 치부(治部)에 속하고, 준인사(隼人司)는 병부(兵部)에 속하였으며, 수옥사(囚獄司)는 형부(刑部)에 속하고, 대공(大工)ㆍ대취(大炊)ㆍ주전(主殿)ㆍ전악(典樂)ㆍ대선(大膳) 등의 요(寮)는 궁내성(宮內省)에 속하였다. 이른바 좌경직(左京職)ㆍ우경직(右京職)에는 대부(大夫)ㆍ추대부(推大夫) 등이 있어 동ㆍ서시사(東西市寺)를 맡으니, 이는 바로 경조(京兆)의 관직(官職)이었다. 주전사(鑄錢司)ㆍ수리궁성사(修理宮城使)ㆍ방압하사(防鴨河使)ㆍ감해유사(勘解由使)ㆍ검비위사(檢非違使)ㆍ시약원사(施藥院使) 등 직사(職司)에는 각기 장관ㆍ차관ㆍ판관(判官)ㆍ주전(主典)ㆍ좌위(左慰 좌(左)ㆍ위(尉)가 아닌지?)ㆍ별당(別當)이 있고, 소부(掃部)ㆍ정친(正親)ㆍ내선(內膳)ㆍ조주(造酒)ㆍ채녀(采女)ㆍ주수(主水) 등 직사에도 각기 맡은 바가 있었으니, 이는 내직(內職)의 대략이다. 이른바 좌근위부(左近衛府)ㆍ우근위부(右近衛府)에는 대장(大將)ㆍ중장(中將)ㆍ소장(小將)ㆍ장감(將監) 등 관원이 있고, 좌위문(左衛門)ㆍ우위문(右衛門)ㆍ좌병위부(左兵衛府)ㆍ우병위부(右兵衛府)ㆍ좌마료(左馬寮)ㆍ우마료(右馬寮)ㆍ병고료(兵庫寮)에는 각기 독좌(督佐)ㆍ추좌(推佐)ㆍ대지(大志)ㆍ소지(小志)ㆍ부주(府主)의 관직이 있으니, 이는 이른바 숙위(宿衛)의 관원이었다. 대국수(大國守)ㆍ상국수(上國守)ㆍ중국수(中國守)에는 각기 개(介)ㆍ목(目)ㆍ연(掾) 3질(秩)의 관원이 있으니, 이는 이른바 군읍(郡邑)의 직책이요, 진수부(鎭守府)ㆍ태재부(太宰府)ㆍ안찰사(按察使)에는 각기 장군ㆍ부장군(副將軍)ㆍ감군(監軍)ㆍ권수(權帥)ㆍ조수(曺帥)ㆍ대이(大貳)ㆍ소이(小貳)ㆍ감전(監典)의 관직이 있으니, 이는 외직(外職)의 대략이었다.
大槪內外官爵有正從之辨。有世襲之法。而設官分職。只是文具。虛帶職名。實無所管。又或有內職而兼外。外職而兼內者。故身居內職而遙治外郡者有之。出守外郡而遙領內職者有之。凡此官制。本屬天皇。而天皇不預國事。故今屬關白。而關白亦一臣寮。不得盡擅。故天皇宮中。別有授職聽用之人。且有女官之職。關白之家。亦別有官僚云。
대개 내외 관작이 정종(正從)의 구분이 있고, 세습(世襲)의 법이 있으나, 관원을 두고 직무를 나눈 것이 한갓 문구(文具 형식)로 직명만을 띠었을 뿐, 실은 관장하는 일이 없었다. 또 혹은 내직(內職)에 있으면서 외직(外職)을 겸하기도 하고, 외직으로서 내직을 겸하는 자도 있으므로, 몸은 내직에 있으면서 멀리 외군(外郡)을 다스리는 자가 있고, 외군에 나가 있으면서 멀리 내직을 겸한 자도 있었다. 무릇 이 관제는 원래 천황에 예속된 것인데, 천황이 정사를 간예하지 않으므로 이제 관백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나 관백도 또한 한 신료(臣寮)이어서 모두 천단할 수는 없으므로 천황의 궁중에 별달리 벼슬을 주어 부리는 사람이 있었다. 또 여관(女官)의 직책이 있었으며, 관백의 집에도 또한 별달리 관료(官僚)가 있다 하였다.
國無宗社之禮。官無聽理之法。民無呈訴之規。常以爲務者。只軍政一事也。是以分祿之制。亦爲養兵之規。而割授食邑。使食其稅。祿之多者。至百萬石。小者至百石。故祿多而地小者。或兼隣邑。地大而祿小者。或分其地。是以旣專其邑。而加受他邑之祿者有之。不居其地而遙分其邑之祿者有之。稱以某州太守而身居他邑者有之。身居內職而稱太守食其地者有之。是故六十六州各有太守。而稱太守食其祿者。不但六十六而已也。受百石者。受之於受千石者。受千石者。受之於受萬石者。受萬石者受之於受屢萬石者。各以所受之祿。養其所領之兵。而一兵之食。一年二十五石。故受百石者養兵四人。推而至於千萬累萬則軍額之數。可以祿計之也。是故國中本無兵籍。
나라에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관한 예(禮)가 없고, 관청에는 송사를 판결하는 일이 없으며, 백성은 정소(呈訴)하는 규례(規例)가 없었다. 항상 힘쓰는 것은 다만 군정(軍政)의 일 한 가지뿐이었다. 이러므로 녹봉을 주는 제도가 또한 양병(養兵)하는 규모가 되므로 식읍을 주어 그 세곡을 먹게 하는데, 녹봉이 많은 자는 1백만 석에 이르고, 작은 자는 1백 석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녹봉이 많고 토지가 작은 자는 혹 이웃 고을을 겸하였으며, 토지가 많고 녹봉이 작은 자는 혹 그 토지를 분할 당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미 그 고을을 관할하면서 다른 고을의 녹봉을 첨가하여 받는 자가 있고, 그 땅에 있지 않으면서 그 고을의 녹봉을 멀리서 나눠 받는 자도 있었다. 아무 고을의 태수(太守)라 이르면서 몸은 다른 고을에 있는 자도 있고, 또 몸은 내직에 있으면서 태수라 이르고 그 땅의 세곡을 먹는 자도 있었다. 그런 까닭에 66주에 각기 태수가 있는데, 태수라 이르고 녹봉을 먹는 자는 66명뿐이 아니었다. 백 석을 받는 자는 천 석을 받는 자에게 받고, 천 석을 받는 자는 만석을 받는 자에게 받으며, 만석을 받는 자는 수만 석을 받는 자에게 받아 각기 그 받은바 녹봉으로 그 거느린 군사를 길렀다. 군사 한 사람의 1년 경비(經費)가 25석이므로, 백 석을 받는 자는 군사 4인을 기르니, 이를 미루어 천 명, 만 명,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군액(軍額)의 수효를 녹봉으로써 계산할 수 있었다. 이러므로 나라 가운데 원래 병적(兵籍)이 없었다.
至有田賦田制則三十步爲一畝。十畝爲一疃。疃上稅八石中稅六石下稅五石。所謂一石。卽我國二十五斗也。市廛則三步爲一間。六十間爲一町。町置一里門。一里有管一里掌役民者。其名曰肝煎。一市有管一市掌收稅者。其名曰座。外方則一村有管一村掌差役者。其名曰庄屋。
전부(田賦)와 전제(田制)는 30보(步)가 1무(畝)가 되고, 10무가 1탄(疃)이 되는데, 1탄에 대한 세곡은 상이 8석, 중이 6석, 하가 5석이다. 그들이 말하는 1석은 우리나라의 25두다. 시가지(市街地)는 3보(步)가 1칸, 60칸이 1정(町)인데, 정(町)에는 한 이문(里門)을 두었다. 한 이(里)에는 그 이의 역민(役民)을 관장(管掌)하는 자가 있으니, 이름은 간전(肝煎)이며, 한 시장에는 그 시장의 세금을 관장하는 자가 있으니, 이름은 좌(座)라 하였다. 그리고 외방(外方)에는 한 마을에 그 마을의 차역(差役)을 관장하는 자가 있으니, 이름은 장옥(庄屋)이라 하였다.
凡將官祿俸。收聚此人之家。作庫儲峙。隨令取納。凡此等任猶我國里正監考戶主之類也。如兵庫天河山崎大坂今須墨街鳴海赤坂新居見付三島大磯神奈川等地。則皆是物衆財富之處。而爲將軍藏入之地。故田稅市征。皆輸藏入。籠島長崎亦是商賈輻湊之地。故幷屬藏入。所收征稅皆入於將軍。其他州郡市廛之稅。各其太守取用云。
무릇 장관(將官)의 녹봉을 이 사람의 집에 수합하여 창고에 저축하였다가 영에 따라 바쳤으니, 이러한 임무는 우리나라의 이정(里正)ㆍ감고(監考)ㆍ호주(戶主) 등속과 같았다. 병고(兵庫)ㆍ천하(天河)ㆍ산기(山崎)ㆍ대판(大坂)ㆍ금수(今須)ㆍ묵가(墨街)ㆍ명해(鳴海)ㆍ적판(赤坂)ㆍ신거(新居)ㆍ견부(見付)ㆍ삼도(三島)ㆍ대기(大磯)ㆍ신내천(神奈川) 등지는 모두 재물이 풍부한 곳인데, 장군의 장입(藏入)하는 땅이므로 전세(田稅)와 시장세[市征]를 모두 장입으로 바치고, 농도(籠島)ㆍ장기(長崎)도 또한 상고(商賈)가 폭주(輻湊)하는 곳이므로 모두 장입에 예속시켜 수입하는 세금을 모두 장군에게 바쳤다. 그 밖에 주군(州郡)의 시장 세금은 각기 태수가 받아쓴다 하였다.
大凡里之九百步爲五町。田之九百步爲三疃。然則田之三疃。卽里之五町。故收田征市之法不以疃而以町也。一國之田通共一百二十八萬一千九百四十餘町云。以此通計上中下三稅。則一年田稅之數。一國軍兵之數。槪可推知。而但町數稅數未可的知。至於關白所收之稅所帶之兵。不在此限。其詳亦不可得而知也。
무릇 이(里)의 9백 보가 5정(町)이 되고, 밭의 9백 보가 3탄(疃)이 된다. 그러면 밭의 3탄은 곧 이의 5정이 되므로 전세와 시장세를 거두는 법칙은 탄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町)으로 계산하였다. 온 나라의 밭이 모두 1백 28만 1천 9백 40여 정이 된다 하니, 이로써 상ㆍ중ㆍ하의 세 가지 세곡을 통계하면 1년 전세(田稅)의 수효와 온 나라의 군사 수효를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정수(町數)와 세수(稅數)를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관백의 수입하는 세액과 영솔한 군사에 대해서는 이 한계에 들지 않으므로 그 상세한 것은 또한 알 수 없었다.
其民有五。兵農商工僧也。兵民則遊手遊食。契闊豐足。農民則一番收稅之後。無他徭役。而各其太守聽用之人。皆有官廩。百石以上則自割其地而與之。役民收稅。任其自專。故元定國稅之外。侵虐農民。罔有紀極。以此終年勤苦。卒歲無資。至以糠粃豆葉葛根芋屑。充腸度日者有之。工民則技甚巧妙。而價直則廉。百工之中。木工最多。蓋人家所用。皆是木器故也。商民則通商諸國。財貨豐富。而但稅法太重。甚以爲苦。僧徒則有二十宗派。或有食肉取妻者。或有佩劍殺人者。或有只爲僧道者。此所謂禪宗也。無他所業。只務讀書。故關白以下。待之以士。稱爲長老之後。始坐將官之右。其服緇白。其食素饌。其名則必用先師之號。國俗尊尙佛道。故設齋供飯。無日無之。僧人賴以資活。村巷之間。寺刹甚多。蓋以是也。其國舊無佛敎。至百濟王聖明之時。貢佛經。此爲日本佛法之始云。大槪五民之中。兵民最逸。商民次之。其次僧人。其次農民。而物阜民安。生利甚足。至如被擄之人。赤手而來。數年之間。貲或累百金。以此人樂其生。無意還土。國中大小之役。不動民衆。皆用雇傭。而價甚優足。人皆樂赴。但築城之役。毋論兵農。竝爲調用。關白以下。各州將官供俸之物。無責出民間之弊。出入之際。無調發人馬之事。至如舍館飮食乘轎。凡百所需。皆有定價。一人一站之價。銅錢五十。一馬之價三十。一器飯直一錢。一壺酒直四錢。米貴則十錢。十手斗米。賤則十二手斗云。所謂手斗。我國之二升七合也。
그 백성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니, 병ㆍ농ㆍ상ㆍ공ㆍ승(兵農商工僧)이다. 병민(兵民)은 노역(勞役)을 하지 않고 먹는데 생계가 풍족하였다. 농민은 한 번 세곡을 바친 후에 다른 부역(賦役)은 없다. 그러나 그 고을 태수가 부리는 사람이 모두 관름(官廩)을 받는데, 백 석 이상은 스스로 그 땅을 떼어 주어, 백성을 부리고 세액을 걷는 것을 그 자유에 맡기므로, 원래 정한 국세 이외에 농민에게 수탈(收奪)함이 한계가 없었다. 이러므로 1년 내내 근고하여도 마침내 먹을 것이 없어, 심지어는 겨ㆍ콩잎ㆍ칡뿌리ㆍ토란가루로 창자를 채우고 날을 보내는 자도 있었다. 공민(工民)은 기술이 교묘한데 품삯이 헐하고, 백공(百工) 가운데에 목공이 가장 많았다. 대개 인가(人家)에 소용되는 것이 모두 목기(木器)였기 때문이었다. 상민(商民)은 여러 나라와 통상하여 재물은 풍부하였으나, 다만 세법(稅法)이 너무 중하여 매우 고통이 되었다. 승도(僧徒)는 20종파가 있으니, 고기를 먹고 아내를 얻는 자, 칼을 차고 사람을 죽이는 자, 다만 승도(僧道)를 일삼는 자도 있었다. 승도만 일삼는 자를 선종(禪宗)이라 하는데, 다른 업무가 없고 글 읽기만 힘쓰므로 관백 이하가 사족(士族)으로 대우했다. 장로(長老)라 일컬은 후에 비로소 장관(將官) 위에 앉게 되었다. 그 의복은 치백(緇帛)이요, 그 음식은 소찬(素饌)이요, 그 이름은 반드시 선사(先師)라는 호를 썼다. 나라의 풍속이 불도를 숭상하여 재를 올려 공양하는 자가 없는 날이 없으므로 중들이 이를 힘입어 생활하는데, 여염 사이에 사찰이 많은 것도 대개 이런 까닭이었다. 그 나라는 원래 불교가 없었는데 백제(百濟) 성명왕(聖明王) 시대에 불경(佛經)을 보낸 것이 일본 불법(佛法)의 시초라 하였다.
대개 오민(五民) 가운데에 병민이 가장 편안하고 상민이 그 다음이며, 그 다음은 승인이요 그 다음은 농민인데, 물자가 풍부하고 백성이 편안하여 생리(生利)가 매우 넉넉하였다. 사로잡혀 온 사람도 빈손으로 와서 수 년 사이에 재산이 혹 수백 금이 되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생업을 즐겨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뜻이 없었다. 나라 가운데 크고 작은 역사를 백성에게 부역시키지 않고 모두 고용(雇傭)하여 썼으며, 임금(賃金)이 또한 풍족하니 사람들이 모두 즐겨 나갔다. 다만 축성(築城)의 역사는 병민ㆍ농민을 막론하고 모두 조용(調用)하였다. 관백 이하 여러 고을 장관(將官)에게 공봉(供俸)하는 물건을 민간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폐단이 없고 출입할 때에 인마(人馬)를 징발하는 일이 없으며, 여관[舍館]ㆍ음식ㆍ가마 타는 따위의 제반 수용품이 모두 일정한 가격이 있어, 한 사람이 한 참(站)을 가는 값이 동전(銅錢) 50닢이었고, 말 1필의 값이 30닢, 백반 한 그릇에 1전, 술 한 병에 4전이었으며, 쌀이 귀한 때에는 10전에 1수두(手斗), 쌀이 천할 때에는 10전에 12수두라 한다. 이른바 수두(手斗)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2승 7홉이다.
事情則信長以前。諸將跋扈。不能鎭服。六十六州。各自竊據。侵掠隣國。縱意自恣。是以百餘年前。寇我邊邑。殆無虛歲。秀吉代信長爲關白之後。親自領兵。征討州郡。混一疆域。嚴其節度。禁其擅兵。是以秀吉之於我國。雖是不共戴天之讎。亦可謂有功者矣。
나라의 사정은, 신장(信長) 이전에는 여러 장수가 날뛰는 것을 진압하지 못하여, 66주를 각자가 웅거하여 이웃을 침략하고 마음대로 방자하였다. 이러므로 백여 년 전에는 우리 변경을 침략하여 거의 평온한 해가 없었다. 수길(秀吉)이 신장(信長)을 대신하여 관백이 된 후에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주군(州郡)을 정벌하여 강역(疆域)을 통일하고 법도를 엄중히 하여 멋대로 군사를 출동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러므로 수길이 우리나라와는 비록 불공대천(不共戴天 한 하늘 밑에 살지 못하는 것)의 원수이지만, 또한 공적이 있다 하겠다.
一傳而至秀賴。爲源家康所奪。家康傳之秀忠。秀忠傳之家光。家光雖手握權柄。身居重任。而日本之俗。服其立功而創業者。不服其繼序而承襲者。故互相猜忌。衆心不滿。以此家光雖據有父祖之業。而常懷疑懼之心。各州將官替守京中。質其妻子。搜其州郡。以爲羈縻之計。下令國中。禁其放砲。秀賴餘黨。逃入小幡山中。羣聚數百。劫掠人民。而關白慮有奸雄乘時倒戈之患。迄無剿滅之擧云。但其國俗好戰。家家養兵。器械便利。技藝精鍊。軍食山積。戰艦遍海。常有臨陣對壘之心。故凡有興師。隨令卽發。而近年以來。兵久不用。師老無功。諸處將軍。皆懷鬱鬱。常思戰伐立功云。二說若是則一可幸也。一可憂也。
그런데 한 대(代)를 전하여 수뢰(秀賴)에 이르러 원가강(源家康)에게 탈취 당하였다. 가강이 수충에게 전하고 수충이 가광(家光)에게 전하니, 가광이 비록 권병(權柄)을 손아귀에 쥐고 중임(重任)을 맡았으나, 일본의 풍속이 공적을 세워 창업한 자에게는 복종하고, 계승하여 승습한 자에게는 복종하지 않으므로, 서로 시기하여 군중의 마음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러므로 가광이 비록 부조(父祖)의 업을 이어 받았으나 항상 의심을 품어 여러 고을의 장관(將官)으로 하여금 서울을 번갈아 지키게 하고 그 처자를 볼모 삼았다. 그리고 주군(州郡)을 수색하여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였으며, 온 나라에 영을 내려 방포(放砲)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수뢰의 잔당(殘黨)이 소번산(小幡山) 가운데로 도망쳐 들어와 수백 명이 둔취(屯聚)하여 인민을 약탈하였으나 관백은 간웅(奸雄)이 때를 타서 적당을 도와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아직도 초멸(剿滅)의 거조를 취하지 못한다 하였다. 다만 그 나라 풍속이 싸움을 좋아하여 집집마다 군사를 기르므로 병기가 날카롭고 기예가 정련되었으며, 군량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전함(戰艦)이 바다에 그들먹하였다. 항상 진(陣)을 임하여 적을 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릇 군사를 동원할 적에는 명령에 따라 즉시 출동하였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군사를 오랫동안 쓰지 않아 군사는 늙어 가는데 공이 없으므로 여러 고을 장군들이 모두 답답한 마음을 품어 항상 전쟁을 일으켜 공을 세우기를 생각한다 하였다. 두 가지 말이 사실이라면 일면 다행스러우나 일면 근심스러운 일이다
男丁甚衆。軍兵居多。用兵放火。皆爲妙技。加以輕生勇死。義氣相慕。眞可謂無敵之強兵。而其中薩摩一州之兵。最稱精銳。不背其州。親上死長。故相襲最久。素無弑奪之事。秀吉統合之時。列鎭莫不服從。而獨薩摩力拒不降。家康大坂之圍。薩摩之兵終能潰圍以出。以此國中最稱難敵。言劍卒者必首薩摩。言騎兵者必先甲斐而然甲斐之騎。猶不如薩摩之劍。故關白以下。甚畏忌之云。
남자가 매우 많은데 군병(軍兵)이 대부분이다. 용병(用兵)과 방화(放火)에 모두 묘기(妙技)가 있고, 더구나 생명을 가벼이 여기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의기(義氣)를 서로 흠모하니, 참으로 무적(無敵)의 강병이라고 하겠다. 그중에도 살마주(薩摩州)의 군사가 가장 용감하여 그 고을을 배반하지 않고 윗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아끼지 않으므로, 가장 오랫동안 승습하였고, 찬탈하는 일이 본래 없었다. 그리하여 수길이 통합할 때에도 여러 고을이 모두 복종하였지만 살마주만은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았고, 가강이 대판을 에웠을 때에도 살마주의 군사는 마침내 에워싼 것을 뚫고 나갔다. 이러므로 국중에서 막강(莫强)의 군사라 이르며, 검졸(劍卒)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살마주를 손꼽고, 기병(騎兵)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갑비(甲斐)를 앞세우지만, 갑비의 기병이 오히려 살마의 검졸만 못하므로 관백 이하가 모두 두려워한다 하였다.
或考之地圖。或摭其所聞。或參以目覩。有此所錄。而尙古日記中。多有闕誤處。故隨而補改。尤加詳悉。然此亦大略也。回泊釜山之日。上下一行之家人族屬。來待浦岸者如堵墻。相逢驚喜不啻若再生之人。役人死者之妻子。亦皆來待而出立岸上。叩地叫哭。不忍見不忍見。
혹 지도(地圖)를 상고하고 혹 소문을 주워 모으고, 혹은 직접 목격한 것으로 이 기록을 쓰는데 《상고일기》(尙古日記 상고는 이경직의 자) 중에 궐오(闕誤)된 곳이 많으므로 보충하고 고쳐서 더욱 상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대략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으로 회박(回泊)하는 날에 상하 일행의 가족과 친척들로 해안에 기다리는 자가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고, 서로 만나 기뻐하기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 듯이 하였다. 죽은 역인(役人)의 처자들도 또한 모두 나와 해안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땅을 두드리며 호곡하는 정경은 차마 볼 수 없었다.
○會上使下處。同議修狀啓。上使幷付家書。左水使黃溭。東萊府使洪得一。釜山僉使申景柳。皆乘船出待于浦邊。蔚山府使閔汝儉以支待來。人馬亦已來待有日。黃山察訪李景節。自如察訪李挺南。以差員領來矣。夜往見東萊於下處。蔚山同寓一舍。聞李直甫以暗行御史下來。而蹤跡極秘。人莫知之。頃日過此。今又自金海來。其意似在於此行云。
상사의 사첫방에 모여 같이 상의하여 장계를 써 올렸다. 상사는 가서(家書)를 써서 함께 부쳤다. 좌수사(左水使) 황직(黃溭)ㆍ동래부사 홍득일(洪得一)ㆍ부산첨사 신경류(申景柳)가 모두 배를 타고 포구 가에 나와 기다리고, 울산 부사 민여검(閔汝儉)은 지대차 나왔다. 그리고 인마가 또한 와서 여러 날을 기다렸는데, 황산(黃山) 찰방(察訪) 이경절(李景節)과 자여(自如) 찰방(察訪) 이정남(李挺南)이 차원(差員)으로 거느리고 왔다. 밤에 동래 부사를 사첫방으로 찾아가니, 울산 부사도 한집에 같이 있었다. 들으니, 이직보(李直甫)가 암행어사로 내려왔다 하는데, 종적이 지극히 은밀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전일에 이곳을 지나갔는데, 이제 또 김해에서 왔다 하니, 그 뜻이 우리 일행에게 있는 듯하였다.
******************************
'세계삼한역사 > 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메루산과 부사산(富士山) (0) | 2009.10.30 |
---|---|
사천성(四川省:Sichuan, Sheng 川 / 蜀) (0) | 2009.10.17 |
원명원 40풍경도(圓明園四十景) 태원서 발행 (0) | 2009.09.24 |
충청 남포현을 구룡(九龍)이라했다. (0) | 2009.09.22 |
경복궁과 자금성 화재이력 (0) | 2009.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