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倭館)과 삼포(三浦) 및 삼포왜란 [三浦倭亂]
(일본측위키자료)
倭館은 중세부터 근세에 걸쳐 조선 왕조시대에 한반도 남부로 설정된 일본인 거류지이다. 壬辰倭乱・丁酉再乱 이전에는 복수 개소 존재했지만, 에도시대에는 부산으로 한정되어 일본측은 대마도対馬府 中藩이 조선과의 외교, 통상을 실시했다.
中世倭館
1392년에 성립한 이씨 조선은, 1368년에 성립한 명과는 달라, 朝貢船 이외의 상선 입항을 금지 하는 것 같은 일은 없고, 입항지에도 일절 제한을 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영주, 상인 등이 조선에 통교하는 사람이 급증했지만, 그들 중에는 교역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왜구 같은 사람도 있었으므로, 조선 정부는 1407년경 국방상의 견지에서 興利倭船의 입항지를 慶尚左道都万戸소재지의 東莱県富山浦(현재의 부산광역시)와 慶尚右道都万戸所在地의 金海府의 而浦(현재의 경상남도 진해시)로 한정했다. 1410년, 일본의 使送船(공식의 사자)의 입항지도 이 두 항으로 한정되었다.
興利倭船-무로마치(室町)시대,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교역만을 목적으로 방문한 상선을 가리킨다. 별명흥리선(興利船). 조선 왕조 건국기에 있어 전기 왜구가 맹위를 떨치자 조선 왕조는 교역의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왜구의 沈靜化(침묵하고 조용하게 됨)를 꾀했다. 九州探題와 守護・国人과 같은 大勢力에 대해서는 외교와 공무역을 겸한 통교가 허가되어 그것들 통교사절을 파견하는 배는 使送船으로 불렸다. 일반 서민에 대해서도 조선에 내항하면서 자유롭게 교역을 실시하는 것을 허가하여 이렇게 해 파견된 교역 배는 興利倭船, 교역만을 목적으로 해 방문하는 일본인은 興利倭人 혹은 興利倭로 불렸다.
당시 조선 무역에 큰 이권을 가지고 있던 대마도의 소오다 사에몬타로우(早田左衛門太郎)는 1426년 慶尚左右道各地에서 임의로 교역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조선 정부에 호소했지만 거부되어 그 代償으로 蔚山의 염포塩浦(현재의 울산광역시)가 입항지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항구는 당초 일본배의 입항 지정지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윽고 다수의 일본인이 정착하게 되면서 조선 정부도 이것을 제지할 수 없었다. 이것이 三浦倭館이다.
한반도에 거주하고 귀화하지 않는 일본인을 조선에서는 恒居倭라고 부르고 그 수령을 리더로 하는 자치를 시행했다. 恒居倭안에는 倭館의 관한을 넘어 거주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밀무역하는 왜구도 있었다. 당초 조선 정부는 일본인에게는 징세권·검단권(検断権)도 행사 할 수 없었던 것이기에 그들을 통제 하에 두려고 압력을 가했다. 1510년 교역상의 문제성 트러블도 있어 조선 측에 불만 쌓이게 한 일본인은 대마도로부터의 援軍을 얻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다. 이 삼포의 난은 결국 조선 측의 무력에 의해 진압되어 三浦倭館은 폐쇄되었지만 후에 일부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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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浦倭館
富山浦倭館
후에는 富山浦倭館이라고도 불렸다. 현재의 부산광역시 東区子城台에 소재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는 북방에 있는 東莱현 성, 군사적으로는 서방에 있는 万戸営庁의 관리 하에 있었다. 1494년에는 450명 정도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1510년의 삼포의 난에 의해 일시 폐쇄되었지만, 1512년의 대마도와 조선의 조약에 의해 薺浦가 재개된 후, 1521년에 富山浦倭館도 재개되었다. 富山浦倭館은 1592년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조선 침공까지 존속하여 三浦倭館안에서는 가장 긴 시간동안 일본인이 살았다.
乃而浦倭館
薺浦倭館이라고도 하는데 현재의 경상남도 진해시제덕동 괴정리(慶尚南道鎮海市薺徳洞槐井里)에 있었다. 당시는 북방에 있는 熊川県이 관할하고 있었다. 三浦의 중 가장 큰 것으로, 1494년의 거주 일본인 인구는 2,500명에 이르렀다. 일본인측은 조선과의 거류 인원수에 관한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조선 측이 송환하는 등 조치했지만 어느새 또 증가한다고 하는 상태가 되었다. 1510년에는 조선 측의 제재로 무역통제를 더해가자 삼포의 난이 발생되었고 일단 폐쇄되었지만, 1512년의 대마도와 조선의 조약에 의해 재개되어 1544년의倭寇事件으로 다시 폐쇄되어 부활하지 않았다.
塩浦倭館
현재의 울산광역시 中区 염포동(塩浦洞)에 소재했다. 울산 旧시가에서 湾을 멀리한 남해안에 있어, 현대 자동차 공장 부지가 되고 있다. 당시는 울산 구시가에 놓여 진 울산 군청과 慶尚左道兵馬節度使의 관할 하에 있었다. 1426년에 개항되어 1494년에는 약 150명의 일본인이 살았고 1510년의 삼포의 난에 의해 폐쇄되어 두 번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 三浦倭館 중에서는 가장 소규모로 존속 기간도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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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倭館
이씨 조선의 수도·漢城(현재의 서울)에도 통교를 요구해 오는 일본의 영주나 상인을 접대하기 위한 시설 東平館이 존재하였는데 倭館과 통칭 되었다. 이것은 순수한 접대 시설이지 일본인이 주하는 거류지는 아니다. 이 倭館이 있던 장소는 倭館洞으로서 서울의 지명이 되어20 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식민지 시대에는 大和 마을이라고 개칭되어 현재의 서울특별시 中区 忠武路이다.
近世倭館
1592년에 시작하는 壬辰倭乱・丁酉再乱에 의해 한일의 국교는 단절되었고 전쟁 직후 対馬藩主가 보낸 무역 재개를 요구하는 사자가 돌아오지 않는 적이 많았다. 그러나 조선인 포로를 송환하는 등 対馬藩主의 필사의 노력에 의하여 1607년 최초의 조선 통신사가 일본 방문하였고 국교 회복이 되었다. 対馬藩主는 에도 막부로부터 조선 외교 담당을 할 수 있어 부산에 신설된 倭館에 있어서의 조선 교역의 독점권도 부여되었다. 1609년에 체결된 己酉条約에 의하여 조선은 対馬藩主 등에 관직을 주어 日本国 王使로서의 특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 사절들의 서울 상경은 제외되어 인정되지 않았다. 또 일본인이 倭館으로부터 외출하는 일도 금지되었다.
豆毛浦倭館
1607년 현재의 부산광역시 東区 佐川洞 부근에 신설된 倭館으로서 약 1만평의 면적이 있었다. 古倭館이라고도 한다. 내부에는 연향청(宴享庁:사자의 응접소)을 중심으로 館主家、客館、東向寺、日本側의 番所、酒屋 그 외 일본 가옥이 対馬藩에 의해 건축되었다. 1647년에는 対馬藩이 임명한 관주인이 상주하게 되었지만 교역의 발전에 따라 豆毛浦 倭館은 비좁고 교통도 불편하여 조선 측에 재삼 이전 요구했다. 1673년 이전이 인정되어 1678년에 草梁倭館에 이전 했다.
草梁倭館
1678년 현재의 부산광역시 中区 南浦洞의 용두산 공원 일대에 신축된 일본인 거류구로서 10만평의 면적이 있었다. 同時代의 長崎의 出島는 약 4천평 이었기 때문에 그 25배에 상당한다. 新倭館이라고도 불렸다. 용두산을 포함하는 광대한 부지에는 館主屋、開市大庁(交易場)、裁判庁、浜番所、弁天神社와 같은 신사나 東向寺, 일본인(대마도인)의 주거가 있었다.
倭館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된 일본인은 対馬藩으로부터 파견된 관주인 이하 代官(무역담당관), 横目、書記官、通詞등의 직무자나 그 사용인뿐만이 아니라 방물가게, 재봉사, 술집 등의 상인도 있었다. 의학 및 조선어 연습의 유학생도 몇 사람 체재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은 의학 선진국이며, 내과·외과·침구 등을 습득하기 위해서 倭館에 오는 것이 번의(藩医), 정의(町医)를 불문하고 많았다. 또 1727년에 雨森芳洲가 対馬府中에 조선어 학교를 설치하면서 그 우수자가 倭館유학을 인정받았다. 주민은 상시 400명에서 500명 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점점 더 対馬로부터 교역배가 도착하면서 倭館滞在者가 급증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倭館의 安永年의 普請에 관련된 것은 早田万右衛門등이다.
倭館交易
중세의 倭館交易에서는 일본 측은 동, 유황, 金을 수출했지만 남방 물산인 赤色染料의 소목(蘇木), 후추(胡椒)등의 스파이스(Spices:향신료)도 琉球 경유 등으로 조선에 전매했다. 조선 측 수출품은 무명(木綿)이나 면이 중심이었다. 중세에는 무명의 본격적 재배는 아직 일본에서는 시작되지 않았고 에도시대가 되어 간신히 무명의 수입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또 정식의 통교사절과의 朝貢무역에서는 大蔵経 등 조선의 서적도 일본에 수출되었다.
근세의 倭館交易에서는 일본 측은 銀、硫黄、金 그 외 南方物産을 조선 측에 수출했다. 조선 측은 조선 인삼, 호랑이 가죽 등의 朝鮮産品도 수출했지만 에도(江戸)시대 前期최대의 수출품은 生糸、絹織物 등의 中国産品이었다. 당시 일본의 비단은 품질이 뒤떨어져 고급 의료로서 中国絹이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이것들 중국산품을 국경무역으로 입수할 수가 있었지만, 일본은 명으로부터 입항이 거절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밀무역배의 래항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対馬藩은 이 중국산품의 중계 무역에 의해 거액의 이익을 올려 번의 禄高의 実質10万石 以上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8 세기가 되어 일본에서도 비단 생산의 기술이 향상하면서 中国産品의 수입이 감소하였고 부산 교역에 타격을 주었다. 또 조 선측이 엄금하고 있던 朝鮮人参의 種이 일본에 밀매되어 일본 내에서도 조선 인삼 재배에 성공했다. 한편 일본 내의 銀産出量이 격감하였기 때문에 은 수출이 금지되었고 銅이나 金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18 세기 이후 倭館交易은 쇠퇴하지만 단절된 적은 없었다.
倭館 종말
부산 倭館에 来航한 対馬藩家 1867년 明治新政府의 성립을 대원군 정권에 통고했지만 조선 측은 일본의 새로운 주권자가 「皇上」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국서의 수취를 거부했다. 1871년 일본에서 봉토를 폐지하고 현을 설치가 실시되면서 江戸時代 이래 対馬藩에 맡기고 있던 朝鮮外交権을 외무성이 접수하여 1872년 外務丞(외무대신)·花房義質가 부산에 래항하여 草梁倭館을 접수하고 일본 공관이라고 개칭하고 말았다. 이것을 조선 측은 강경하게 퇴거하기를 요구하여 한일間의 외교 문제로 발전 일본에서 征韓論이 대두되었다. 일본은 1876년에 江華島事件을 일으켜 砲艦外交에 의해 조선에 개국을 강요하였고 다음해 한일수호조약을 체결해 일본 외교사절의 서울주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부산의 倭館은 200년의 역사를 닫게 되었다.(일본위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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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왜란 [三浦倭亂]
1510년(중종 5) 삼포에서 일어난 일본 거류민들의 폭동사건.
조선은 건국 후 무질서하게 입국하는 왜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삼포(三浦:釜山浦·乃而浦·鹽浦)를 개항하고 왜관(倭館)을 설치했으며,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개항장에 거주하는 항거왜인(恒居倭人)의 수를 총60호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그 수는 점차 늘어나 1474년(성종 5)에는 이미 400여 호에 2,000명을 넘게 되었다. 처음 약정된 60호 외에는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쇄환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조선정부가 확실한 단언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그 수는 계속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들 항거왜인들은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하거나 거주지역 내의 토지를 경작하여 생활했다. 그러나 그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점차 왜리(倭里)라는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이탈하여 불법적으로 거주지역과 경작토지를 확대시켰다. 한편 조선정부에서는 1429년(세종 11)부터 그들의 토지경작에 대한 수세론(收稅論)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세종은 대마도정벌 이후 상선이나 왜인들이 오지 않다가 최근에 비로소 교역하고 있으니 꼭 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수세책은 채택되지 않았다. 1494년(성종 25)에 이르러 거류왜인의 경전(耕田)에 대해서 수세하기로 했으나 회유책의 일환으로 또다시 면세의 혜택을 베풀었다. 삼포에 거류하는 왜인들은 조선정부로부터는 특혜를 받아 면세되었지만, 대마도주(對馬島主)는 세종 때부터 거류인의 인구수에 따라 많은 면포를 받아갔다(大戶 2필, 小戶 1필). 그리고 공물을 수취하면서 삼포의 거류왜인을 총괄하는 조직체도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조직체는 기동성을 갖고 있어 뒤에 삼포왜란을 일으키는 데 주역을 담당했다.
이처럼 조선정부는 입국 왜인에 대한 법규가 각 분야에 걸쳐 제정되어 있었으나 왜구 재발에 대한 의구심, 대의명분이라는 정치도의와 상국(上國)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교린정책의 기본정신이 합쳐져 왜인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일관했다. 이에 왜인들의 법규위반사태가 빈번히 일어났음에도 오히려 관용·묵인함이 상례화되었다. 1506년 반정으로 즉위한 중종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왜인에 대하여 법규에 따라 엄한 통제를 가하자 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삼포왜란을 일으켰다. 1510년(중종 5) 4월 삼포의 왜인들은 조선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대마도주와 연합해 4,000~5,000명에 달하는 난도(亂徒)들을 이끌고 부산포와 제포에서 약탈·학살 등의 만행을 자행하고, 웅천성·동래성까지도 침공했다. 이에 조선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이들을 징벌했다. 조선 군대는 3방면에서 왜적을 공격하여 섬멸시켰으며 그결과 삼포거류의 왜인들은 모두 대마도로 도주하고 난은 평정되었다. 이 난으로 조선측은 군민 272명이 피살되고 민가 796호가 불탔으며, 왜적측은 선박 5척이 격침되고 295명이 죽거나 사로잡혔다. 그리고 참수된 왜인들의 무덤을 높이 쌓아 뒷날 입국하는 왜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다. 이 왜란으로 인하여 삼포의 왜관은 폐쇄되었으나, 1512년 임신조약(壬申條約)을 체결하여 국교가 회복되는 동시에 제포만 다시 개항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왜인의 침범이 잦아지자 조선은 일본과의 국교를 단절하여 약 30년간 정식 교역이 두절되었다.[네이트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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