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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과 온전하지 않았던 사고(史庫)

한부울 2009. 2. 11. 18:56
 

조선왕조실록과 온전하지 않았던 사고(史庫)


대한민국의 국보 151호 조선왕조실록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소재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산 연제구 국가기록원 부산지원

등록구분 1973년 12월 31일 국보 지정.

         1997년 10월 세계기록유산 지정.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왕조의 태조부터 조선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년~1863년)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年月日順)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기술한 역사서로서, 별칭 《조선실록》이다.


개요


《조선왕조실록》은 총 1893권 888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400만 자의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작성되었다.


왕의 실록은 반드시 해당 왕의 사후에 작성되었으며,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 사관들은 독립성과 비밀성을 부여 받아 사소한 사항까지도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 작성할 수 있었다.


또 《조선실록》에는 “사신(史臣)은 논한다. …”라는 형식으로 사관의 의견(일종의 논평)을 적을 수 있었다. 실록은 편찬될 때마다 여러 부를 활자로 더 인쇄하여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였기 때문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분란에도 그 기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조선의 마지막 두 왕인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편찬되지 못하고 있다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종태황제실록》과 《순종효황제실록》은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규례(사관이 작성한 사초를 바탕으로 집필해야 한다 등)에 맞지 않고, 일본인의 시각에 입각한 바가 많다고 보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철종(哲宗) 때까지의 실록을 의미하게 된다.


1997년 10월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유네스코에 조선왕조실록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바보천치 같은 일이다. 그러한 짓은 우리 스스로가 일제에 의하여 제멋대로 강압적으로 만들어버린 반도역사이고 왜곡된 역사란 사실을 알고서도 바로 잡음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세계인들에게 약속 한 것이나 마찬가지에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바보로소이다하고 자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언제고 바로 잡았을 땐 그 땐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혁


조선 전기


조선에서 실록을 편찬한 것은 1413년(태종 13)에 《태조실록》 15권을 편찬한 것이 처음이며, 1426년(세종 8)에 《정종실록》 6권을 편찬하고 1431년(세종 13) 《태종실록》 36권을 편찬한 후, 태조·정종·태종의 3대 실록을 각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서울의 춘추관(春秋館), 1부는 고려 시대로부터 실록을 보관하던 충주사고(忠州史庫)에 보관하였다.


그러나 2부의 실록만으로는 그 보존이 매우 걱정되므로, 1445년(세종 27)에 다시 2부씩 더 등초하여 전주(全州)·성주(星州)에 사고(史庫)를 신설하고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으며, 이후 역대의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출판하여 춘추관·충주·전주·성주의 4사고에 각 1부씩 보관하였다. 다만 태조·정종·태종의 3대 실록은 활자화하지 못하고 처음에 등초한 그대로 보관하였다.


임진왜란과 실록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춘추관·충주·성주 3사고의 실록은 모두 소실되고, 오직 전주사고의 실록만 병화(兵火)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난중인데도 전주사고의 실록을 내장산(內藏山) 혹은 해주(海州)·강화도·묘향산 등지로 소개(疏開)하였다가, 평란 후 국가 재정이 곤란하고 물자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실록 재출판 사업을 일으켜, 1603년(선조 36) 7월부터 1606년(선조 39) 3월까지 2년 9개월에 《태조실록》부터 《명조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을 출판하였다.


이때 출판한 부수는 3부였으나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 원본과 교정본(校正本)을 합하여 5부의 실록이 되었으므로 1부는 국가의 참고를 위하여 옛날과 같이 서울 춘추관에 두고, 다른 4부는 병화를 면할 수 있는 심산유곡(深山幽谷)과 도서(島嶼)를 택하여 강화도 마니산(摩尼山)·경상북도 봉화군 태백산·평안북도 영변군 묘향산·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 사고를 설치하고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는데, 춘추관·태백산·묘향산에는 신간본(新刊本), 마니산에는 전주실록, 오대산에는 교정본을 보관하였으며, 1617년(광해군 9) 《선조실록》을 편찬 출판한 후 또한 다섯 사고에 각 1부씩 보관했다.


조선 후기


그 후 춘추관에 보관했던 실록은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또 다시 소실되어 완전히 없어지고, 묘향산 실록은 1633년(인조 11)에 만주에서 일어난 후금(後金)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산(赤裳山)으로 이전하고, 마니산 실록은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크게 파손되어 낙질(落帙) 낙장(落張)된 것이 많이 생겼다.


그 후 현종 때에 마니산 실록은 보수(補修)되었으나 춘추관 실록은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니산 실록은 1660년에 같은 강화도 내의 정족산성 안에 사고를 신설하고 1678년에 정족산 사고로 이전하였다.


인조 이후 실록은 정족산·적상산·오대산 사고의 실록만 남게 되었으며, 이후로 역대의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출판하여 4사고에 추가 보존케 하였는데 전례에 따라서 정족산·태백산·적상산 사고에는 정인본, 오대산 사고에는 교정본을 보관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 4사고의 실록은 일제 침략 당시까지 완전히 보전되었다.


일제 강점기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탈한 후 정족산 및 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규장각 도서와 함께 전의 종친부(宗親府) 자리에 설치한 소위 조선총독부 학무과 분실(分室)로 옮기고, 적상산 사고의 실록은 이왕직(李王職 : 지금 구왕궁) 장서각(藏書閣)에 옮겼으며, 오대산 사고의 실록은 도쿄 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 지금 도쿄대학)에 가져다 두었는데 오대산본은 1923년 관동 대지진(關東大地震) 당시에 다 타버리고,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1930년 규장각 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 지금 서울대학교)으로 옮겨졌다.


해방 이후


이리하여 광복 당시까지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남아 있고, 구왕궁 장서각에 있는 적상산본은 광복 후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낙권(落卷)이 많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소개하였는데 부산 화재 후 행방이 묘연하다. 그러므로 현재 완전히 남아 있는 실록은 오직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정족산본과 태백산본뿐이라 하겠다.


기년법


기년법이란 과거의 어떤 해를 기점으로 해서 해를 통산하는 방법으로, 조선시대에는 일세일연호제(一世一年號制)로 한 명·청의 연호를 차용하였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국왕의 즉위한 해 또는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삼아 해를 헤아렸다.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 : 국왕의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삼는다. 조선시대 기년법의 원칙이다. 이는 선대왕을 존중하여 그 연호를 사용 중에 바꿀 수 없다는 유교적 효 사상의 영향이 적용된 것이다.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 : 국왕의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삼는다. 정변, 새 왕조 창건 등으로 선대왕(先代王)을 반드시 존중하여 그 업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만 사용하였다.


보존 및 번역


1929년부터 1932년까지 4년 동안에 경성제국대학에서 태백산본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실록 전체를 사진판으로 영인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때 겨우 30부밖에 출판하지 않았으며, 그것도 대부분 일본으로 가져가고 한국에는 총 8부밖에 두지 아니하였다.


광복 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할 경우에 이 실록의 절대적인 보급의 필요를 느껴 정음사(正音社)에서 간행에 착수하다가 중단되었다. 1955년부터 1958년까지 4년 동안에 남한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태백산본을 8분의 1로 축쇄 영인하여 국배판(菊倍版) 양장본(洋裝本) 48책으로 간행하여 국내 각 도서관은 물론 구미(歐美) 각국의 중요한 대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1980년에 《리조실록》의 이름으로 번역본을 전 400권 발행했고, 1994년에 남한에서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해서 발행했다.


한편 1953년 이래 일본 학습원(學習院) 동방문화연구소(東方文化硏究所)에서 영인본으로 축쇄 간행하고 있다.


의의


이 실록은 조선 시대사 연구의 근본 자료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치·경제·법률·문학·외교·군사·산업·교통·통신·미술·공예·종교 기타 무엇이든지 한국 문화를 연구하려면 절대로 필요한 사적이나, 오로지 궁정(宮廷)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기록이어서 지방의 실정을 단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흠도 있다.


또한 선조 때부터의 실록은 기사가 점차 간략되었고, 또 당쟁 때문에 내정(內政)에 관한 기사는 꾸민 데가 많다. 그 반면 외교에 관한 기사는 꾸밈이 적고, 중국·만주·일본·유구(琉球) 등과의 교섭 기록도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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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보관소-사고(史庫)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태조(太祖)-철종(哲宗)에 이르는 25대 472년(1392-1863) 17만 2천여 일의 역사를 년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총 1,893권 888책으로 되어있는 방대한 양의 역사서로 국보 제 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세계 여러 왕조실록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가 없는 귀중한 역사기록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은 태조가 태종 8년(1408)에 죽자, 이듬해 8월에 태종이 하륜(河崙)에게 태조실록(太祖實錄)의 편찬을 명하여 실록청 (實錄廳)을 설치 하륜(河崙). 정이오(鄭以吾). 변계량(卞季良)등을 중심으로 편찬 작업이 시작되어 태종 13년(1413) 최초로 탄생하게 된다. 이어 정종실록(定宗實錄)과 태종실록(太宗實錄)은 세종 5년(1423) 11월부터 편찬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의 태조·정종·태종의 3대 실록은 처음 각각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창덕궁(昌德宮)내의 춘추관(春秋館), 1부는 고려시대부터 실록을 보관했던 충주사고(忠州史庫)에 간직했다. 세종 27년(1445)에 다시 2부를 등사하여 전주(全州)와 성주(星州)에 새로운 사고를 설치하여 1부씩 분장하였다. 세종실록 이후는 각 왕의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활자로 인쇄하여 춘추관·충주·전주·성주의 네 사고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중종(中宗) 33년(1538) 성주 사고의 화재로 실록이 모두 불에 탄다. 또한 임진왜란(1592년)으로 춘추관, 충주, 성주사고의 실록들이 모두 불에 타서 소실되고 전주사고본만이 남게 되었다. 이 전주사고본(태조∼명종까지의 13대 실록)은 전주유생인 안의(安義)· 손홍록(孫弘錄) 등이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 병화를 면한 것이며, 그것을 이듬해인 선조 26년(1593) 7월에 정부가 인계 받아 해주(海州)로 운반했다가, 선조 29년(1596)에 강화도(江華島), 다시 선조 32년(1599)에 묘향산(妙香山)으로 이장 보관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선조 36년(1603) 7월부터 선조 38년(1606) 3월까지 13대 실록을 다시 3부씩 출판하고, 최종 교정본과 병화를 면한 전주사고의 원본 실록을 합쳐 5부를 만들었다. 이들 실록은 다시 춘추관을 비롯하여 강화도의 마니산(摩利山), 경북의 태백산(太白山), 평북 영변의 묘향산(妙香山), 강원도의 오대산(五臺山)에 각각 1부씩 보관시켰다.


즉 춘추관·태백산·묘향산에는 선조대에 출판된 신인본, 마니산에는 원본인 전주사고의 실록, 오대산에는 교정본을 보관시켰다. 광해군 9년(1617)에 편찬된 선조실록(宣祖實錄)도 이와 같이 하였다.

인조 2년(1624) 이괄(李适)의 난으로 춘추관에 소장되었던 실록은 소실되었다.


인조(仁祖) 6년(1628) 후금(後金)의 위협 때문에 강화의 마리산(摩利山)에 새로 사고를 설치 묘향산의 전주본을 이관하였다가 불이나 현종(顯宗) 1년(1660) 강화 남쪽 정족산(鼎足山)에 다시 이관했다. 또한 인조 11년(1633)에는 후금(後金)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 묘향산사고를 적상산(赤裳山)으로 이전하였다. 한편 마니산 실록은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으로 크게 파손되었으나 현종(顯宗) 때 다시 보수하였다.


마니산 사고는 숙종 4년(1678)에 강화도의 정족산에 신설한 사고로 이전되었다.

인조 이후의 실록은 4부를 인쇄하여, 정족산(鼎足山)·태백산(太白山)·적상산(赤裳山)· 오대산(五臺山)의 사고에 간직하고 조선조 말기까지 보관하여 왔다.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하면서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규장각도서와 함께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종친부 건물에 보관되었다. 적상산본은 창덕궁 장서각에 보관되었다. 오대산본은 동경제국대학으로 이전되었으나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소실되었고, 이 가운데 27책이 서울대 도서관에 이전 보관되어 있다.


조선총독부에 이관되었던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1929년 규장각도서와 함께 경성 제국대 도서관에 이관되어 보관되었다. 적상산본은 1946년의 도난사건과 6.25전쟁으로 인해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史庫)의 관리는 사고 옆에 관리사를 두어 참봉(종9품) 2명씩을 두어 관리케 하고 근처에 있는 사찰에 전답을 하사하여 승군(僧軍)을 조직해 사고를 지켰다.


강화도 정족산-전등사(傳燈寺), 무주 적상산-안국사(安國寺), 봉화 태백산-각화사(覺華寺), 평창 오대산-월정사(月精寺)로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승병으로도 활약을 하였는데 사고를 지으면서 승병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황실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