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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鴉片戰爭)-opium war 더러운전쟁, 추악한전쟁
아편 전쟁(鴉片戰爭)은 19세기 중반에 청(대륙조선:sino:支那朝鮮)과 영국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내가 봤을 때 근세기 역사는 그야말로 수수께끼 이다.
그들이 기록하여 우리가 알고 있을 뿐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아편전쟁(鴉片戰爭,Opium War:1차 1840-1842, 2차 1856-1860)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구도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이다.
영국이 어째서 대륙 광주를 그것도 1차, 2차 공격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곳에 영국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영국이 이길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군사 대비가 허약하기 때문에?
영국이 처음부터 상당한 해군을 보유하였다면 바로 즉시 천진 북경 가까이에 있는 곳을 공격하여 북경으로 바로 쳐 들어갈 것이지 무엇때문에 최단 남쪽 광주를 거쳐 남경, 북경이런식으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올라가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북경의 위치가 지금의 위치와 다를 수 있었다는 가정을 생각해본다.
광주를 공격하면 바로 북경과 대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가정도 생각해 본다.
1차 아편전쟁(1840-1842)2년간 전쟁이었지만 남경조약(南京條約1842)에서 광주(廣州), 하문(廈門), 복주(福州), 녕파(寧波), 상하이(上海) 개항의 조건으로 종전하고 협약한다.
그리고 1844년 7월 3일 미국과 맺은 망하조약(望廈條約)이 있고 같은 해 10월 24일 프랑스와 체결한 황보조약(黃埔條約)이 있다.
프랑스는 그렇다 치고 미국은 신생국가로서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나서 대륙주체와 협정을 체결하였는지 의문이지 않을 수 없다.
1844년이라면 미국 본토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동부와 중부만 영역을 확보한 상태에 미 대륙서부까지는 아직 진출하지 못했을 때였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나갈 통로가 막혀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머나먼 거리 대륙 이권을 챙기기 위해 남아메리카 남단을 돌아 대륙 그것도 광주에서 북경까지 전쟁에 참여하여 대륙 이권을 가지고자 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선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는 페리제독의 함선외교도 역시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으면 안된다.
1852년 11월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버지니아 주 노퍽을 출항한 프리깃함 미시시피호를 기선으로 한 4척의 함대는 카나리아 제도ㆍ케이프타운ㆍ싱가포르ㆍ홍콩ㆍ상하이ㆍ유구ㆍ오가사와라 제도를 경유하여 1853년 7월 8일, 우라가(浦賀)에 입항했다 한다.
해상력으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를 전진기지로 삼은 네덜란드도 1870년까지 지금의 남지나해 동아시아남방해역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나온다.
이때는 미국의 전진기지 보급기지가 동아시아에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영국이 공격한 광주는 지금의 광주가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어쩌면 미국본토 동부일 가능성도 많다.
북아메리카 본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전부 대륙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제기 해 본다.
영국은 대륙전체를 차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인도에 설립한 동인도회사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쩌면 대조선이 설립한 회사로서 인도용병들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켜 그대로 인수한 형식을 띄었다고 판단된다는 점이 있다.
즉 대조선 관할 지역에서 무한의 자본을 바탕으로 한 반조선세력들을 규합하면서 분리독립을 부추기고 확대시키던 상황이 아닌가 한다.
대조선은 분명 전세계를 통치할 때라고 보이는데 지금 아시아대륙을 대리통치한 정부가 청이라고 하면 정확하다.
분명 영국에서 외교문서에 청정부라고 표시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대조선은 아마도 북유럽, 발칸반도, 터어키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러시아공국, 대륙 청, 열도 그리고 미 대륙 등등 전부 통치범위내에 있었다고 감히볼 수 있는데 통치수단으로 각지역에 자치제 정부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대조선은 전세계를 막라한 제국이었기에 각 대륙에 별도 정부를 두었던 것이다.
우리는 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이라는 실체를 같은 위치에서 양분하여 보고 더군다나 조선은 청의 조공국이라는 따위 식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한반도에 대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구도는 처음부터 사실의 궤가 성립되지 않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이유가 없는 역사사건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처럼 미일중러란 4강 구도가 확실하게 굳어진 상태가 아닌 지리적 조건에서 당시에 한반도란 지형자체가 서양세력에게 알려지지 않아 가치를 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설령 대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 하여도 가치없는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열강들이 서로 치고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설명인 것이다.
그런 구도가 되려면 대조선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무한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각 지역 반대세력들이 동시에 노리고 서로 쟁탈하는 모양새가 되어야지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아편전쟁 역시 그렇게 일어난 연쇄다발 충돌 중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다.
그리고 대륙에 존재한 청은 대조선의 정부개념일 뿐 나라가 아니란 사실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조선을 통치하던 황제가 있었던 곳은 미국 본토 서부 어느 도시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
러시아가 스스로 동방정교의 전통수호자를 자임하고 비잔티제국의 역사를 이었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다.
비잔틴제국의 역사는 모두 삼한의 역사이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는 시점인 1914년 8월 15일까지 절대로 태평양 그것도 동북아시아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단언 할 수 있다.
설령 진출할 수 있었다 하여도 태평양 각 도서에 있던 대조선(대한제국) 군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순조롭게 전진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고 해상에서의 그러한 세력들을 포섭할 때 지금의 일본 무사정치집단들이 한몫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영국은 지금의 인도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전진 기반으로 한 것이며 프랑스 또한 그렇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다 할 전진기지가 없었는데 필리핀을 가로채면서 그나마 행세를 하게 된다.
미국이 태평양 필리핀에서 스페인과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허구일 가능성이 많다.
필리핀에 있었던 일본무사집단들과 함께 협력하여 전진기지를 삼았을 가능성을 예측도 해본다.
그 유명한 태프트-가쓰라 조약(Taft-Katsura Agreement:1905)각서에 따르면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을 침략해 조선을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오스만제국이 세브르 조약(Sèvres 條約1920.8.20 : 제1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 파리 근교의 세브르에서 연합군과 오스만 제국이 체결한 조약)을 맺음으로써 영토가 크게 줄어들면서 1922년 오스만제국이 해체되었고, 1923년 터키공화국이 수립 되는데 그 해 바로 일년후인 1924년에 이 태프트-가쓰라 조약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대한제국이 비로소 망한 후 알려진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세계제1차대전(第一次世界大戰, World War I, 1914-1918)은 바로 대조선과 왜(서양세력)간에 벌어진 세계대전이라는 사실이고 구도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 의한 일본의 침략은 한반도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을 침략했다고 한 것이니만큼 정확하게 어딜 침략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일본 무사정치집단 세력들이 들어앉아 있는 지금의 열도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필리핀에 기거하던 일본 무사정치집단들은 지금의 열도로 집단 이동하기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서전쟁(美西戰爭)은 1898년 4월부터 8월까지 쿠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스페인 간에 벌어진 전쟁인데 그것은 쿠바와 미 대륙내에 있었던 또 다른 필리핀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보지 않으면 아된다.
지역적 거리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서전쟁이라는 것도 따져 보면 대한제국 아니면 대조선의 구세력과의 전쟁일 가능성도 있다.
이 전쟁이 끝나면서 1898년 이후 쿠바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필리핀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서부지역을 완전히 확보하였기 때문이며 그 이후 부터 파나마운하가 개통되던 시점까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시기라고 보인다.
때문에 한반도에 일어났다는 신미양요(1871)는 장소가 다른 곳에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
1866년의 제너럴셔먼호(號) 사건 역시 그렇게 보아야 맞다.
미국이 당시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대조선의 황제는 신생제국들 모두를 전통적으로 왜라고 칭하였는데 왜(영국, 프랑스, 미국, 스페인, 러시아, 일본)에 미국도 포함된 것이라면 미국은 대조선 북아메리카 자치정부를 상대 한 것이고
대조선의 중앙정부라고 보이는 동부유럽 어디에 있었던 황제를 러시아가 상대한 것이며 대륙 청은 영국과 프랑스가 상대한 것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차지한 유럽계 반 대한제국세력인 붉은 군대가 변신한 것이라고 판단 된다.
물론 청불전쟁역시 영국과 함께 청정부가 관할하던 베트남을 프랑스신군부가 공격한 것이라고 판된된다.[천명인: 한부울]
다음과 같이 2번의 전쟁이 있다.
English opium ships
Bayer heroin bottle
Scoring the poppy pod
제1차 아편 전쟁 (1840~1842)
제2차 아편 전쟁 (1856~1860)-애로호(Arrow)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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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아편 전쟁
제1차 아편 전쟁은 청나라의 아편 단속을 빌미로 하여 영국이 1840년에 일으킨 전쟁이다.
전쟁 발발 무렵 영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국 홍차의 인기로 인해 불공정한 무역이 계속되었다. 이미 우수한 옷감 제조 기술을 보유한 중국은 영국산 방직물을 수입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영국 상인들은 아편 무역을 통한 이윤 창출을 고안해냈다.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중국의 하층민들 사이에서 아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청나라는 아편 단속으로 마약상들을 홍콩으로 쫓아냈다.
청나라의 아편 단속에 반발한 영국은 무역항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은 1842년에 영국의 승리로 종결되었고, 영국 측은 난징 조약 체결과 홍콩의 할양, 광둥 이외의 다섯 항구를 추가 개항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tt
날짜 : 1839년~1842년
장소 : 중국
결과 : 영국 승리, 천진조약, 홍콩 할양
교전국 대청(大淸) 영국 동인도 회사
지휘관 도광제 임칙서
사건의 배경과 발단
19세기 청나라와 영국과 무역은 불공정한 무역이었다. 17세기 네덜란드 상인들의 무역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홍차(Black Tea)는 영국 상류층을 시작으로 보급, 서민들도 마실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 이에 반해, 영국산 면제품들은 별로 인기가 없었다. 옷감 제조 기술은 중국에서도 갖고 있었고, 유일한 무역항인 광저우는 따뜻한 곳이었다.
이때 영국 상인들이 생각해낸 무역 적자 해소 방법이 아편무역이었다. 그들은 육체노동으로 지친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아편장사를 했고, 아편은 19세기 중국의 히트상품이 되었다. 당연히 청나라는 흠차 대신 임칙서를 보내어 아편단속을 했고, 마약상들은 당시 자그마한 섬이었던 홍콩으로 철수해야 했다. 그러자, 영국은 무역항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청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이 제1차 아편전쟁이다.
하지만 제1차 아편 전쟁의 진짜 이유는 돈벌이가 잘 되는 아편을 팔아먹기 위한 것이어서, 영국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Opium destruction
Lin Zexu's "memorial" (摺奏) written directly to Queen Victoria
Map showing the amount of Opium produced in China in 1908
전쟁의 결과
난징조약 체결
홍콩 할양(1860년, 1997년까지 99년간 조차하는 것으로 변경)
광둥 이외의 5개의 항구 개항
[난징조약]
난징조약(南京條約)은 1840년~1842년, 2년간 벌어진 제1차 아편전쟁을 끝내기 위해 1842년 8월 29일 청나라 조정과 영국과의 사이에 맺은 불평등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홍콩이 영국에 넘어갔고, 상하이가 개방된 계기가 되었다.
배경
근현대사에서 최초의 '더러운 전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1차 아편 전쟁 에서 패한 청나라는 당사자인 영국과 불평등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청나라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 기영(耆英), 이리포(伊里布)가 당시 난징에 정박 중이던 영국 군함 콘월리스호에서 영국의 전권대사 포틴저와 맺은 조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
1.양국은 평화, 친목을 유지하며 상호간 재산·생명의 보호를 받는다.
2.청나라와 영국 두 나라 관리는 대등한 자격으로 교섭을 한다.
3.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
4.광저우(廣州), 샤먼(廈門), 푸저우(福州), 닝보(寧波), 상하이(上海) 등 다섯 개 항구를 개항한다.
5.개항장에 영국인 가족의 거주를 허가하고, 영사(領事)를 설치한다. (조계를 허용한다.)
6.전비배상금(戰費賠償金)으로 1,200만 달러와, 몰수당한 아편의 보상금으로 600만 달러를 영국에 지불한다.
7.행상(行商) 즉, 공행(公行)과 같은 독점상인을 폐지한다.
8.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과 및 영향
난징조약으로 인해 홍콩을 1997년 돌려받을 때까지 할양하고, 중국은 문호(門戶)를 강제로 개방할 수밖에 없었고, 톈진, 상하이에 조계를 허용하여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열강의 반(半)식민지적 지위로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서양 열강은 중국에 대한 조계제도를 성립시켜 1844년에 미국도 왕샤조약(望厦條約)을, 프랑스도 황푸조약을 각각 체결했다.
영국의 이러한 오만한 정책과 난징조약을 개정 요구를 하면서 까지 더 거센 개방정책은 필수적으로 1857년 제2차 아편 전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영국은 1856년 10월 8일 애로호 사건을 유발하여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하여 맺은 톈진조약은 중국의 조계지를 식민지화 시켜, 빈사 상태에 빠진 중국을 완전히 침묵시킨다.
이러한 서양열강들의 작태는 일본에게도 모범이 되어 일본도 1876년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강화도조약을 맺게 된다.
참고자료
난징조약의 후속 조약으로 중국과 각 나라간 다음과 같은 조약이 맺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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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편 전쟁 (Second Opium War)
Upper North Taku Fort in 1860.
제2차 아편 전쟁, 일명 애로호 전쟁은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청나라의 개방이 기대에 못 미치자 영국이 1856년에 아일랜드, 프랑스와 함께 청나라를 공격하여 일어난 전쟁이다.
광대한 영토를 가진 청나라는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하여 영국과의 무역이 생각만큼 확대되지 못했다. 영국의 주력 상품은 면이었는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면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 게다가 제1차 아편 전쟁으로 광둥을 중심으로 대영 항쟁이 전개되었다. 이에 영국은 중국인 소유의 영국 해적선 애로호를 빌미로 한 애로호 사건을 일으켰다.
영국은 프랑스와 구성한 연합군으로 광저우를 침략하고 방화와 살인을 저질렀고, 이와 동시에 러시아군도 청나라 영토로 진격했다. 연합군은 톈진을 점령하여 불평등 조약인 톈진 조약을 맺었다. 톈진조약은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개항 항구를 확대하며 아편 무역을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나라는 이때 기독교 공인도 약속해야 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텐진조약 체결 후에도 청나라의 후속 조치가 미진하자 진격을 계속해 1859년에 수도 베이징 근처까지 이르렀고, 1860년에는 황제의 별궁인 원명원을 약탈하였다. 결국 베이징 함락 후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은 종결되었다.
영프연합군의 광저우 약탈
제2차 아편 전쟁은 청나라와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와 프랑스가 청나라와 벌인 1856년에서 1860년까지, 4년 동안 벌인 전쟁이다.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생각대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자, 애로호 사건을 일으키고 중국을 공격하여, 톈진조약을 맺어 개방을 확대시킨 전쟁이다. 애로호 때문에 격발되었다고 해서 애로호 전쟁이라고도 한다.
배경
제1차 아편 전쟁(1839~1842년)이 끝난 뒤, 영국은 대중 무역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주력상품이었던 면제품의 판매는 기대와는 달리 열악하였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중국 농촌에서 생산하는 면포가 값이 싸고 품질이 좋다.
중국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여전히 자급자족적인 성격이 강해서 수입제품을 꺼려했다.
늘어난 아편 수입으로 은이 유출되면서 구매력을 잃었다.
제1차 아편전쟁 이후 광동을 중심으로 대영항쟁이 전개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영국의 대중 무역은 여전히 차의 수입과 아편의 수출이었다. 영국은 지속적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이것은 1851년 태평천국 사건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영국은 애로호 사건을 일으킨다.
애로호 사건
영1856년 중국인 소유의 국 해적선 애로호가 항해를 하던 중 청나라 관원이 승무원 전원을 체포하고 영국 국기를 바다에 던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애로호는 중국인 소유였으며, 해적선으로 영국 국기를 달았고, 중국인 선원 13명과 영국인 선장 한 명이 있었다. 그러나 체포 당시 선장은 배 안에 없었고 중국인 선원 13명만 체포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국기를 모욕한 혐의로 배상금과 사과문을 내라고 하였으나 당시의 총독이었던 양광(兩廣)은 사건 당시 배에 영국 국기가 걸려 있지도 않았고 중국인 소유의 배이므로 영국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제2차 아편전쟁
1857년 이에 분개한 영국은 프랑스와 연합군을 구성해 광저우 시내로 침입하여 시가지 곳곳에 불을 지르고 민간인을 죽였다. 영국-프랑스군은 광저우를 점령한 이후에도 몇년 동안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1858년 북상하여 다구포대(大沽炮台)를 점령하였고, 북경의 관문인 톈진까지 점령하자 청 정부는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톈진조약을 맺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쟁 후반기에 협력을 제의하였으나, 실제로 군사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
1858년 6월에 맺어진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톈진조약
1.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은 외교사절이 베이징에 상주할 권리를 가진다.
2.무역을 위해 10개의 항구를 개방한다.
3.외국 상선의 자유로운 양쯔강 통상을 승인한다.
4.이전에 금지했던 중국 내 외국인 여행을 허가한다.
5.아편무역을 합법화한다.
6.개항 항구를 확대한다.
7.기독교를 공인한다.
8.영프 두 나라에 대한 배상금으로 은 200만 냥을 지불한다.
9.영국 상인에게 재산 손실의 위로금으로 은 200만 냥을 지불한다.
10.배상금을 낼 때까지 광둥성과 보장을 점령한다.
전쟁의 재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다구포대를 잃은 불리함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약이 체결되긴 하였지만, 청 정부의 강경파들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이에 청 황제는 1858년 후반 다구포대에 포대와 기병을 추가 배치하였고, 1859년 6월 다구포대에 다시 접근해온 영국의 소함대와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영국 함대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근방에 있던 미국함대의 도움을 받아 철퇴하게 되었고, 이 잠깐의 승리로 인하여 청 정부에서는 강경론이 득세하였다.
하지만 1860년 6월 영국과 프랑스는 전년도의 패배를 설욕하고자, 1859년의 소함대의 8배가 넘는 병력과 군함을 모아서 나타났다. 이들은 발해만의 여러 항구를 점령하고 다구포대에서 떨어진 곳에 병력을 상륙시켰다. 다구포대와 청 정부의 방어군을 격파한 영-프 연합군에 놀란 청 조정은 평화협상을 제의하였지만 영-프 측은 협상을 거절하였다. 이윽고 그들은 10월 베이징에 입성하였지만, 점령하지는 않고 베이징 근교에 머물렀다. 청 황제는 베이징에서 멀리 북쪽으로 떨어진 여름별장에 피신하였고, 황제의 형제 중 한 명인 공친왕을 남겨 협상을 하도록 시켰다.
원명원의 약탈
연합군은 베이징 근방에 주둔한 후, 황제의 별궁인 원명원으로 쳐들어갔다. 영프 연합군은 원명원에 침입하여 금은 세공품과 장식품, 여러가지 화려하고 고상한 물건들을 약탈한후 원명원에 불을 질렀다. 이것은 청 조정에 감금되어 고문을 받거나 죽은 수십명의 서양인에 대한 복수라고는 하나, 그것은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전쟁의 종결
공친왕과 영-프 연합군의 협상에 의하여 전쟁은 종결되었고,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다. 베이징 조약에 의해 청 조정은 천진조약을 인정하게 되었고, 아편의 거래도 합법화 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영국-프랑스에 전쟁배상금으로 은 800만냥, 그리고 영국에 홍콩에 인접한 구룽반도를 조차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후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준 러시아에게도 연해주 지역을 할양하게 된다.
2차 아편전쟁의 패배는 모든 동양인들에게 1차 아편전쟁의 패배보다 훨씬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청 황제의 피신과 베이징의 점령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모든 중국인과 동양인의 머리 속에 박혀있던 중화사상을 그 뿌리부터 뒤흔들게 되는 사건이었다.
이후 서양 문물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청 조정은 양무운동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청 조정과의 조약으로 중국 내에서의 이권을 확보한 서양세력은, 아직까지 중국 남부에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던 태평천국을 토벌하는데 도움을 준다.
The execution of the Paris Foreign Missions Society missionary Auguste Chapdelaine was the official cause of the French involvement in the Second Opium War.
Cousin-Montauban leading French forces during the 1860 campaign.
Ruins of the "Western style" Xiyanglou complex in the Old Summer Palace, burnt down by Anglo-French forces.
The Belvedere of the God of Literature, in the Old Summer Palace, one week before its destruction by Anglo-French tr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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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Opium War
Peasant soldiers of the 2nd Opium war, armed with wicker shields and wooden clubs.
Also called the "Arrow War" began in 1856 when the Chinese once again attempted to halt the sale of opium.
The French joined the British, partly to avenge the death of a missionary.
The war ended in 1860 with the Treaty of Tianjin.
The Treaty legalized opium and gave European (and US) rights to open embassies in Beijing. In addition, Christian mission work was leg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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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roducers of opium for the heroin trade
An opium den in 18th-century China through the eyes of a Western artist.
A typical depiction of an opium smoking scene in London's Limehouse district based on fictional accounts of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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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조약 (天津條約; 천진조약)]
중국 톈진에서 청국과 여러 외국 간에 맺은 조약의 총칭으로 최초의 톈진조약은 애로호사건에 관련하여 1858년 6월,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각 4개국과 청국이 맺은 4개의 조약이다. 이 4개조약은 모두가 편무적 최혜국조관(片務的最惠國條款)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대(對)영국조약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외교사절의 베이징[北京] 상주,
② 내지(內地)여행과 양쯔강[揚子江] 통상의 승인,
③ 새로운 무역규칙과 관세율 협정(이로써 아편무역이 합법화되었다),
④ 개항장(開港場)의 증가,
⑤ 그리스도교의 공인 등이다.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 대하여 합계 600만 냥(兩)의 배상금과 그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광둥성성[廣東省城]의 보장점령 등이 있다. 영국 ·프랑스와의 조약은 1860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베이징 점령 후, 베이징 협정과 동시에 비준 교환되었다.
이 밖에 주요 톈진조약으로서 1871년 청 ·일 양국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영사 재판권을 상호인정하고 최혜국조관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통상조약, 조선의 갑신정변에 관련하여 조선으로부터의 청 ·일 양국 군대의 철병을 약속한 1885년의 톈진협정(청 ·일), 청 ·프전쟁에 관련하여 1886년 맺은 톈진조약(청 ·프, 청은 베트남이 프랑스의 보호국임을 인정하였음) 등이 있다. 그리고 1860년대 독일 ·포르투갈 ·덴마크 ·네덜란드 ·에스파냐, 1870년대 페루 ·브라질과 맺은 톈진조약이 있다.
그 중에서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톈진 조약은 1884년 조선의 갑신정변이 청의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간 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2개 대대의 병력을 조선에 파견했다. 그리고 양국간의 무력충돌의 위험이 커졌다는 명분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전권대사로 톈진에 보내 이홍장과 담판을 지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려고 했다. 그 결과 1885년 4월 전문 3개조의 톈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청일 양군은 4개월 이내에 조선에서 철병할 것,
② 조선 국왕에게 권해 조선의 자위군을 양성하도록 하되, 훈련교관은 청일 양당사국 이외의 나라에서 초빙하도록 할 것,
③ 조선에서 이후 변란이나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청일 두 나라 또는 어느 한 나라가 파병할 때는 먼저 문서로 연락하고,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철병할 것 등이다. 이 조약의 체결로 일본은 갑신정변 실패 후의 열세상황을 만회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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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먼조약: 중국-영국, 1843년 10월
후먼조약(虎門條約)은 1840년~1842년에 발발한 아편전쟁 이후 체결된 난징조약의 후속조약으로 청나라와 영국 간 1843년 10월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후먼자이(虎門寨)는 광저우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이곳에서 조약을 맺었다고 하여, 후먼조약이라고 한다.
개요
난징조약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영국의 헨리 포팅거와 청나라 치잉(耆英)을 대표로 하여 홍콩에서 중영오구통상(五口通商章程) 규정을 체결하고, 또 10월 18일에 호먼(虎門)에서 난징조약속약 또는 호먼추가조약(虎門寨追加條約)으로 체결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구는 아래의 다섯 항구를 뜻한다.)
내용
1.청나라는 광저우, 푸저우, 샤먼, 닝보, 상하이 다섯 개 항을 개항하고, 영국 배의 통상을 인정한다.
2.영국 상인이 내륙을 어디에나 진출할 수 있다.
3.영국인은 다섯 개 항구에 토지를 정하여, 집을 빌리고 또는 스스로 토지를 빌려 거주할 수 있다.
4.영국인이 죄를 범하면, 영국 관헌이 체포하고, 중국에 알리고, 영국의 관헌이 조사하는 영사재판권을 인정한다.
5.만약 청나라가 다른 나라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경우, 영국보다 조건이 유리하면, 영국에도 그 조건을 인정한다. 즉, 청조는 영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우선 인정한다.
결과
서양 열강에 대한 중국의 합법적인 조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하여, 다음 해인 1844년에 미국도 왕샤조약(望厦條約)을, 프랑스도 황푸조약을 각각 체결하여 본격적인 조계시대로 진입한다.
이것은 청나라의 관세 자주권 상실로 인한 경제적인 종속과, 치외법권을 인정하여 정치적으로도 종속을, 개항장에서 군함의 정박을 인정함으로써 군사주권마저도 내준 굴욕적인 조약이 되고 말았다.
2. 왕샤조약: 중국-미국, 1844년 7월 3일
조약이 서명된 마카오 관음당 건물
왕샤조약(望廈條約)은 아편전쟁의 결과 맺어지게 되는 난징조약의 후속 조약으로 1843년 10월에 영국이 후먼조약을 먼저 마무리 짓자, 차 수입과 아편 밀수를 통해 영국 다음 가는 무역 규모를 자랑하던 미국도 9개월 후인 1844년 7월 3일 마카오 교외의 왕샤촌(望厦村)에서 청(淸)과의 후속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청나라와 미국이 맺은 최초의 계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
개요
1844년 7월 3일 마카오 교외의 왕샤촌(望厦村)에서 영국과 후먼조약을 마무리 지었던, 청나라의 전권대사 치잉(耆英)과 당시 미국의 변호사였던 쿠싱(Caleb Cushing)과 맺은 조약으로, 난징조약을 보충하고, 아편전쟁을 종결하는 조약이다. 당시 조약은 현재 1994년에 세워진 관음당 자리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미국은 협상을 통해 영국의 오구통상장정(五口通商章程) 등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내용
쿠싱은 존 테일러 대통령에게 특사자격을 부여받아, 당시 영국의 시장 장악을 우려한 미국의 상인을 대표하여 협상에 임했다. 물리학자이자, 전도사였던 피터 파커가 쿠싱의 통역을 담당했으며, 청나라에서는 영국과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던 당사자이자, 광둥 성과 광시 성의 지사였던 지잉이 전권대사로 나왔다. 선례가 있었던 지라 미국은 영국 - 청나라 간의 후먼조약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했고, 특히 영사재판권에 대한 규정은 훨씬 더 자세하게 명기를 하였다. 또한 12년 뒤에 조약을 재개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훨씬 더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하였다.
1.미국 영사에 의해서만, 미국 시민권자를 재판할 수 있는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2.다섯 항구에서 무역을 할 때 고정관세를 적용한다.
3.오구에서 땅을 살 수 있는 권리와 그곳에 교회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4.지금까지 외국인이 중국어를 배울 수 없도록 한 법률을 폐지하여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은 청나라에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 아편 무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범법자들을 청나라 관헌에 양도하는데 동의를 한다.
결과
이미 후먼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주권 침해 조약의 선례들은 왕샤조약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다시 같은 해 프랑스마저도 황푸조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조계를 마무리 짓는다. 이로서 상하이, 홍콩 등 다섯 개의 항구는 서양 열강에 완전히 개방되어 이후 100년간 조계시대가 이어진다.
3. 황푸조약: 중국-프랑스, 1844년 10월 24일
Traité de Whampoa (프랑스어) 黃埔條約 (중국어)
황푸조약(중국어 간체: 黄埔条约, 정체: 黃埔條約, 병음: Huángpǔ Tiáoyuē)은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아편전쟁의 결과물인 난징조약의 마무리를 위한 조약으로 청나라 도광제 24년인 1844년 10월 24일, 청나라 정부의 전권대신 치잉(耆英)과 프랑스 대사 테어도어 드 라그레네와 사이에 맺은 조약이다. 마찬가지로 조약의 명칭은 조약이 서명된 황저우 부근의 황푸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지역명을 따서 불렀다.
개요
치잉(耆英)은 이미 1년 전인 1843년 10월에 영국과 후먼조약을, 1844년 7월에 미국과 왕샤조약을 맺은 인물이다. 미국과 왕샤조약을 체결한 3개월 뒤에 프랑스와도 조약을 체결하여 난징조약을 마무리 짓는다.
내용
내용은 영국이나 미국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다섯 개의 항구를 프랑스의 상인에게 개방한다.
중국에서 프랑스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고정관세를 유지한다.
영사를 상주시킬 권한을 갖는다.
결과
프랑스도 조계지를 할당 받고, 100년간의 조계시대가 열리게 된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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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Opium War) 요약편
※ 英國勢力(영국세력)의 Asia 進出(진출)
(1) 印度支配(인도지배), 東印度會社(동인도회사)를 통한 지배 -武力동원
1757. 플랏시전투,
1773. 인도통치법,
1858. 英領印度帝國(영령인도제국)
(2) 交易品目(교역품목)
英側(영국측)
輸入(수입): 茶(차), 도자기, 絹(견), 木棉(목면, Nankeen), 大黃(대황)
輸出(수출): 毛織物(모직물), 綿織物(면직물)-산업혁명 후 영국의 신흥사업
(3) 對中國貿易擴)(대중국무역확대)
① 중국경제의 自足(자족), 閉鎖性(폐쇄성)
② 中華思想(중화사상) : 傳統的(전통적)인 華夷觀(화이관) -朝貢貿易(조공무역)
③不平等vn關係(불평등관계)-片貿易(편무역),公行制度(공행제도) 稟(품)의 問 題
④ 支拂(지불)수단의 문제 : 銀問題(은문제)
⑤ 불규칙한 稅則(세칙)
(4) 阿片(아편)의 問題(문제)
① 인도아편의 對中國輸出(대중국수출) :18C末 英國은 산업혁명 진행 -설비투자 필요
*18C 후반부터 아편을 은 대신 결재수단으로 함
*아편무역은 private merchant - 私商人(사상인)을 통함.
② 銀(은)의 流入(유입)에서 銀의 지나친 流出로 -무역수지의 역전
③ 銀價(은가)의 昻騰(앙등) -銀, 銅 교환 비율 : 比價問題(비가문제): 농민의 細窮化(세궁화)
④ 社會秩序(사회질서)의 혼란, 국가재정의 곤란 -마약중독자 국민보건상, 사회질서상, 국가재정상 심각한 문제로 대두
⑤ 阿片問題(아편문제) : 경제체제상의 문제, 위생․도덕상의 문제, 절대빈곤의 문제, 사회적 활기 결여, 비밀결사를 통한 아편밀매 -관리, 군대 관련
第一次 中英戰爭(제1차 중영전쟁) : 1840~1842<아편전쟁>
(1) 英國側(영국측) :
① 支拂手段(지불수단)으로서의 아편 密輸(밀수)의 중요성
② 不平等交易關係(불평등교역관계)의 요구
③ 治外法權問題(치외법권문제) - 領事裁判權問題(영사재판권문제)
(2) 中國側(중국측) : 阿片(아편) 밀수입 禁止(금지)
① 淸조정의 弛(解)禁論(이금법)과 嚴禁論(엄금법) -도덕적 물의
弛禁(이금)주장 : 許乃濟(허내제)
嚴禁(엄금)주장 : 黃爵滋(황작자), 朱嶟(주준), 許球(허구), 袁玉麟(원옥린)
② 1838. 道光帝(도광제) 阿片禁壓 결정
阿片栽培者(아편재배자), 分賣者(분매자), 消費者(소비자) 死刑
③ 1839. 3. 林則徐(임칙서) -1785~1850 欽差大臣(흠차대신)으로 廣東(광동) 파견
3일내 아편引渡서약서제출을 명함→不應→Eliot 등 350명 외국인 公行(공행)에 감금
林維喜(임유희) 살해사건과 관련, 영국인을 廣東(광동)→마카오→홍콩으로 퇴거시킴
(3) 武裝衝突(무장충돌)의 擴大(확대) (1839~1842)
① 第一段階(제1단계) 전쟁(1840~1841)
英國軍(영국군) 珠江入口(주강입구) 봉쇄→厦門(하문)→舟山列島(주산열도) 점령→天津白河河口(천진백하하구) 도착 -大沽포대공격(H. Smith, Eliot)
협상→직예총독 琦善(기선), 엘리오트(穿鼻假條約 (천비가조약))
홍콩양도, 배상금(600만불)지불, 廣東(광동) 재개항, 평등 대우
淸政府 불인정→英軍(영군)에 공격 개시
② 第二段階(제2단계) 전투(1841~1842)
영국측 새 全權大使(전권대사) Henry Pottinger
淸側(청측) 對英(대영)회유실무자 耆英(기영)을 欽差大臣(흠차대신)으로 함
英軍공격재개시 : 鎭海(진해)→寧波(영파)→杭州(항주)의 乍浦(사포)함락→상해(상해)장악→鎭江(진강)함락, 南京(남경)교외까지 진출, 남경 공격개시, (淸軍大敗;청군패)
(4) 南京條約(남경조약) (1842. 8. 29.)
美艦(미함) Cornwallis號 상선에서
全文13條(전문13조) 淸 欽差大臣 耆英(기영), 英代表(영대표) 포딘져(불평등조약의 효시)
① 홍콩 할양
② 5個(개) 항구 開放(개방) -廣東(광동), 厦門(하문), 福州(복주), 寧波(영파)
③ 領事館(영사관) 설치
④배상금 지불(2100만$)
⑤ 公行(공행)의 폐지
⑥ 關稅協定(관세협정) -종가 5%
⑦ 대등한 관계의 확인
(5) 南京條約(남경조약) 완결을 위해 3種(종)의 條約 추가(1843~44)
① 淸․英虎門追加條約(청․영호문추가조약)․五口通商章程(5구통상장정)
영사재판권(치외법권), 最惠國待遇(최혜국대우)
② 淸․美望厦條約(청․미망하조약) 체결 (1844.7.3. ) 34個條項(34개조항)
淸 耆英(기영):美 Cushing 虎門추가조약, 五口通商章程 규정에 準(준)함.
③ 淸․佛黃埔條約(청․불황포조약) (1844. 10. 29) 36個조항
望厦條約(망하조약)을 기본으로 함. 치외법권확대, 카톨릭포교자유 포함.
(6) 條約(조약)의 意義(의의)
① 최초의 불평등 조약 : 제국주의 列强(열강)의 중국 침략의 제1보
② 민중의 對外勢배격운동 격화 -三元里平英團事件(삼원리평영단사건)
③ 중화사상의 동요→洋務論議(양무논의)
④ 아편수입은 더욱 증가함
第二次中英戰爭(제2차중영전쟁, Arrow號 事1856~1860
(1) 原因(원인) : 英國商品(영국상품)의 北方(북방) 및 內地(내지)로의 진출문제
개항장을 더 증가시키고 內河遡行權(내하소행권)을 승인받아 內陸(내륙)에서도 시장을 열어 직접 국내시장과 접촉하고, 또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재차 전쟁에 호소하는 方法 (방법)을 택함 ∴무역조건 개선을 위한 남경조약 改正必要(개정필요)
(2) 英佛軍(영불군)의 北京(북경) 점령
① 1856. 廣東海上(광동해상)에서 중국 관현이 홍콩船籍(선적)의 Arrow號에 進入(진입)
中國人船員(중국인선원) 중 12인을 해적용의자로 체포. 영국국기를 내려 모독.
英 : 체포된 중국인 반환 및 영국국기 모독에 대한 書面(서면) 사과 요구
佛 : 廣西省에서 선교사 살해사건(나폴레옹Ⅲ 영측에 가담) 영․불 공동출병
② 英․佛軍 合力(영불군 합력), 廣東(광동) 공격, 점령
1857, 58, 59. 3년간 廣東점령, 兩廣총독 葉明琛(섭명침)을 포로로 잡아감.
北上(북상)하여 天津(천진)을 육박→淸 全權大使(전권대사) 桂良(계양) 등 파견, 天津條約 調印(천진조약 조인)
③ 1859. 英․佛公使(영불공사)가 條約批准交換(조약비준교환)을 위해 北京進入(북경진입)→中國側(중국측) 僧格林沁(승격임심)이 포격하여 英․佛公使를 退敗(퇴패)시킴.
④ 1860. 英․佛軍 北京占領(북경점령) -18日間(18일간)
離宮(이궁) 圓明園(원명원) 포격, 파괴, 약탈 咸豊帝(함풍제) 熱河(열하)로 도망, 恭親王(공친왕) 정무담당
⑤ 1860. 北京條約(북경조약) 체결 : 러시아 중재(Nicolai Ignotiev)
(3) 天津條約(천진조약)과 北京條約(북경조약) 內容(내용)
◎ 天津條約(1858)
① 北京(북경)에 英․佛公使駐在(영불공사주재)
② 배상금 지불, 英․佛에 각각 200만兩
③ 외국인의 中國內地(중국내지) 여행 허용
④ 양자강 沿岸內地(연안내지)의 三個港(3개항) 鎭江(진강), 九江(구강), 漢口 개항 및 內河(내하) 여행권 허용(英, 佛, 러, 美)
◎ 북경조약(1860)
① 天津條約(천진조약) 각 항목 재확인, 군사배상금 각각 800만냥씩 증액
② 鎭江(진강), 九江(구강), 漢口(한구) 이외 牛莊(우장), 天津(천진), 芝罘(지부), 대만(基隆;기륭), 汕頭(산두) 등 추가 개항
③ 기독교포교 허용(선교사의 토지 매입, 성당 건축 허가)
④ 홍콩(香港;향항) 對岸(대안) 九龍(구룡)반도 英에 割讓(할양)
※1861.1.1 淸朝(청조)는 各國公使(각국공사)의 北京常駐(북경상주)에 따라
總理各國通商 事務衙門(총리각국통상사무아문)을 설립. 恭親王奕訢(공친왕혁흔), 桂良(계량), 文祥(문상) 등이 수뇌에 앉아 대외교섭
※1861독일, 1862폴투갈, 1863덴마크․네델란드, 1864스페인 등과 중국은 같은 조약을 체결
※러시아 진출:1689 네르친스크조약, 1827 캬흐타조약, 1858 아이훈조약,
1860 북경조약, 1881 이리조약 체결
○ 阿片戰爭(아편전쟁) 後의 中國(중국) : 1840~1860
(1) 關稅自主權(관세자주권) 박탈
중국관세 관리담당 외국위원=稅務司(세무사) -Commissioner
총세무사 : H.N Lay(1859~1863)~R. Hart(1863~1911) 50년간
(2) 外國人居留地 租界問題發生(외국인거류지 조계문제발생 :치외법권(일종의 외국 영토) 범죄나 혁명의 온상지, 중국부호들 租界(조계)로 이주 -買辦(매판)자본 형성
(3) 무역 中心이 廣東(광동)에서 上海(상해)로 移轉(이전)
(4) 중국의 半植民地化(반식민지화)가 더욱 촉진 확대됨
(5) 무역형태가 出超(출초)에서 入超(입초)무역으로 바뀜, 아편수입의 증대
(6) 북경에 외국사신 駐在(주재)
(7) 沿海(연해)무역권, 內河航行權, 內地通商權
※ 排外운동 격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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