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 통과…軍 군살 빼고 첨단무장 '50만 정예화'
[세계일보] 2006년 12월 01일(금) 오후 07:55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군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과학기술군’으로 변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방개혁법은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흔들림없이 개혁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국방개혁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현재 68만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부분이다.
각 군의 구체적 감축계획은 현재 54만8000명인 육군을 37만1000명으로, 해군은 6만8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각각 줄이고, 공군은 지금의 6만50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 진전 등을 감안해 3년 단위로 병력 목표수준이 조정될 수 있다.
군의 간부비율은 40%로 높아지고 여군 장교와 부사관도 각각 7%, 5%로 늘어난다.
아울러 2020년까지 전방 군단 2개와 후방 군단 2개씩을 줄여 육군 군단을 현재 10개에서 6개로 통폐합하고, 현재 47개 사단을 절반가량 줄이기로 했다.
대신 전문 인력만 보유한 경비여단이 휴전선 철책 경비를 맡고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예하부대가 2선에서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게 된다. 1야전군과 3야전군을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비한 유도탄사령부가 새로 설립된다.
해군은 이지스급 구축함과 214급 잠수함이 도입되면서 기동전단이 창설돼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한 감시·타격능력을 갖추고, 공군 역시 평양∼이남선 아래쪽으로 제한된 타격 능력을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 정밀 타격 부대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재 300만명인 예비군을 150만명으로 줄이고, 국방부 본부의 공무원 비율을 70%로 확대하기로 한 당초 계획은 제외했다.
일각에서 제기돼온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휘권 공백 등이 우려돼 합참의장만 청문회를 받고 나머지는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강갑수·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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