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삼한역사

법은 이제 휴머노이드(humanoid)로

한부울 2012. 3. 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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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권력은 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 나온다.

http://blog.daum.net/han0114/17050461

 

과학은 발전하는데 왜 정치는 발전하지 못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를 정리하자면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이해타산의 방정식에 의한 소유욕때문이다.

기득권의 방정식을 타파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의 수단이 되어버린 법은 이제 휴머노이드(humanoid)에게 맡겨 공용화해야 하고 본래의 법의 생성 대의로 돌려져야한다.

그래서 법을 판단하는데 사적인 감정이나 이권이나 기득권, 또는 권력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

 

법은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제약이나 압박이고 오히려 평등권이 침해가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기득권을 가진자. 힘이 있는자, 부자들에게 사유화되고 이용되는 도구이다.

법은 권력이 되었고 기득권이 되었고 있는자들의 무기가 되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말한다.

누가?

법을 이용하는 모든 세력들이다.

진정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법은 사유화가 되었기 때문이고 기득권이 되었으며 권력으로 둔갑하였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나머지에게 법을 지키기만을 강요한다.

법을 평등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잘난 법조인들이 맡은 책무인데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단서일뿐 그들에게 법이 가져다 주는 힘이 더 중요하다.

이제 법조인들이 정치인되는 것은 그들의 귀족 프레미엄(premium)에 횟칠하거나 덧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치인이 되어 그들이 또 다시 법에 관여하고 기득권을 유지 또는 보호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대의나 국민이나 대중은 없다.

오직 그들만이 존재 할 뿐이다.

법을 해석하고 유추하는데 대의나 서민이나 힘없는자, 돈없는자들을 위한 해석이나 유추는 고려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몫이 적어지고 기득권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법을 이용하여 그들의 몫이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이용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일일까?

개도국은 더욱 심하고 선진국이라해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때문에 이제부터 법은 극도로 양심과 도덕이 퇴색이 된 인간이 맡아서는 안된다.

법은 몫이나 기득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인간이 독점해서는 안된다.

이제 법은 휴머노이드(humanoid)를 이용하고 법의 기득권이 필요가 없는 만인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겨야 할 때가 되었다.

 

법 조문을 암기하고 수많은 판례를 암기하는 일은 휴머노이드(humanoid)가 인간보다 능률면에서도 났다.

더군다나 이제는 글로벌이라 하여 천차만별인 외국 법조문, 판례도 인간이 암기하고 알아야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실수하기 쉽상이다.

법의 잘못된 관습 또는 씀씀이를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humanoid)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인간이 아닌 휴머노이드(humanoid)가 암기를 하고 인간에게 필요할 때 제공하는 편리한 도구로서 적절하게 이용하고 법에 이해타산, 사적인 감정이 접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항변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누가 믿는가?
불신은 이미 도가 넘었다.

인간이 아닌 휴머노이드(humanoid)에게 맡기고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법조인이 아닌 그래서 이타성에 지배 받을 필요가 없는 다른 학문을 연구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명망있는 현자, 과학자, 타 방면의 숙련자들에게 해석과 판단을 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만의 법을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바둥거리지 않을 것이며 대의와 서민과 힘없자, 돈없는자들의 아픈 심정을 그들이 알아 진정한 법을 연구하고 또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

그러면 결국 정치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법을 정치도구화 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법을 사유화하여 권력을 취득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없애는 시급하고 중요한 변혁적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이제 법조인이 해야 한다는 페레다임(Paradigm)속에서 우리모두 하루속히 빠져 나와야 한다.

정치는 명망있는 현자. 학자, 과학자, 타방면의 숙련자등에게 자연스럽게 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복합적인 사회구조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정치는 법조인이?" 이제 상식화 되다시피한 이런 철밥통 관습은 사라져야 한다.

법조인이 아니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고로한 생각도 없어져야 한다.

옛 과거제도의 환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법을 이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제 위험스러울 정도로 오염이 되어버린 법은 고유의 뜻에 맞게 평등과 공정틀속에 넣어져 깨끗하게 세탁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두번 다시는 법을 꺼내어 그들만의 것으로 사유화 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부조리를 완전히 없애는 일이다.

이것은 대의와 서민 그리고 힘없는자, 돈없는 자들의 한결같은 바램일 것이라고 본다.[한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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