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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국적 고통 고려인 5만

한부울 2011. 9. 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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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국적 고통 고려인 5만 해법 내놨다

[중앙일보] 2009.06.25 03:53

 

1937년 러시아인들이 말하는 한인송환? 완료의 뜻은

http://blog.daum.net/han0114/17044563
연해주 한인들에 대한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http://blog.daum.net/han0114/17050102

 

러시아 남부의 로스토프주(州). 차를 타고 서너 시간을 달려도 지평선만 보이는 광활한 평원. 이곳 농촌 지역에 박 드미트리(53), 김 이에카체리나(51·여) 부부가 딸(22)·손녀(2)와 함께 살고 있다. 부부에게는 러시아 국적이 없다. 무국적 신분은 딸을 거쳐 두 살 배기 손녀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었다.

 

2년 전 딸은 딸을 낳았다. 러시아 국민은 출산비용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무국적자인 딸에게 그런 혜택은 없었다. 병원비는 2만5000루블(약 100만원). 부부의 월수입은 1만 루블이 안 됐고, 딸은 소득이 없었다. 병원비가 화근이 돼 사위는 딸을 떠났다. 아내 김씨가 “갓 스무 살밖에 안 된 애들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던 모양”이라고만 했다.

 

 

딸은 고교를 나왔지만 졸업장이 없다. 국적이 없으니 국가가 졸업을 증명해줄 수 없고, 대학에도 진학할 수 없다. 정규직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이가 들어도 노인 연금을 받지 못한다. 아내 김씨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노모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무국적자는 국경을 넘을 수 없다. 아내는 ‘딸’과 ‘어머니’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울었다.

 

19세기 말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많은 한민족이 연해주로 이주했다. 경제적 문제와 ‘독립운동’이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1937년 겨울, 소련의 스탈린 정부는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 17만여 명 모두를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켰다.

 

러시아 남부 농촌 지역에 사는 김 이에카체리나씨는 무국적자다. 딸과 손녀에게도 무국적은 대물림됐다. 가난으로 국적을 회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무국적은 그들을 더욱 빈곤하게 했다. 딸 이야기를 하던 김씨가 울음을 참고 있다. [로스토프=강인식 기자]

 

1991년 겨울, 고려인은 또다시 혹독한 계절을 겪는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고려인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국가에 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가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했다. 우즈베키스탄이 고향인 박씨 부부도 마찬가지다.

 

옛 소련 지역에는 박씨와 같은 ‘무국적 고려인’이 5만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53만여 고려인의 10% 정도다. 이들을 가리켜 외교통상부 신각수 차관은 “우리 민족이 불행했던 시절, 열강에 끼인 약소국이 낳은 비극의 산물”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려인 강제이주 60주년을 맞은 2007년부터 무국적 고려인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현지 국적 취득을 위해 외교적 노력과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법률과 문화적 벽에 막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 최근 무국적 고려인 해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가 ‘무국적 고려인에게 국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창의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유리 루첸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앙케트(고려인 실태조사)에 참여한 무국적 고려인은 ‘스스로 신원을 증명하지 못한다 해도’ 추방할 수 없다는 장관 명령을 전국에 내렸다”고 밝혔다.

 

‘고려인은 역사적 피해자’ 인정하기 시작

 

루첸코 장관은 특히 “고려인에 대해 조사해 보니 내 재임기간 중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고려인은 이미 우리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장관은 한국 대사관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접촉을 시작했다. 150여 개 민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에서 하나의 민족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은 장관령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파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레페슈코 이고르 이민국장은 “우크라이나 국적이 없는 고려인의 신분을 ‘한국 대사관’이 증명해 준다면 국적 회복 절차를 도울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른 나라(한국)가 자국의 영토에서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의미였다. 박노벽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는 “소련 시절부터 몇 대에 걸쳐 이 지역에서 살아 왔다는 것, 고려인은 역사적 피해자라는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무국적 고려인은 모두 불법 체류자일 뿐이다. 그러나 역사 인식을 통해 이들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4개국을 20여 일에 걸쳐 무국적 고려인을 취재했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어디에 얼마나 많은 무국적자가 있는지도 파악하기 힘들었다.

 

특별취재팀 :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도이치파·알마릭), 카자흐스탄(알마티·우슈토베), 러시아(모스크바·로스토프), 우크라이나(키예프·심페로폴·헤르손·장코이)=김준술·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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