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http://blog.daum.net/han0114/16903531
宋氏, 元氏, 大明天子, 我宋 http://blog.daum.net/han0114/1704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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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야기 한 바가 있지만 조선 초기 태조부터 연산군까지 조선이 중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명(明)은 나라가 아니다.
근세기 서세동점시기에 서세가 당시 중국을 들여다 볼 때 천자란 관습적인 형태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다고 본다면 지금의 국가개념으로 풀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관습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明)은 바로 조선의 천자가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호칭한 것에 나온 용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그러니 명(明)은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주체는 바로 조선정부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연대표에 1411년(AD)년 일본 왜구들이 명나라 연해를 침략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연안을 침략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같은 시기인 1410년1월19일에 이미 조선은 왜구가 침략하는 것을 대비하여 연안에 성을 쌓았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3개월 정도가 지난 1410년 4월 8일에 조선에서 시행한 무고금지법·과전체수법·교육진흥·매장법·왜노혁파 등 사간원의 8가지 시무책이란 주제의 기사에서
“왜구(倭寇)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경인년(1360 또는 1410)이래로 군현(郡縣)을 침략하고 생민(生民)을 살육하여, 환(患)이 된 것이 지극합니다....왜구를 우리의 노비(奴婢)를 삼는다고 칭탁하여 우리 주군(州郡)에 두는데, 그 마음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란 내용으로 종결 짓는데 결론적으로 왜구는 믿을 수 없는 종족이니 왜구를 노비로 삼아 각처에 두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인년(1360 또는 1410)이래로...경인년을 1410으로 보면 당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 만약 1360년 이라면 조선왕조가 건국(1392)되기 전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건국년도 문제가 대두된다.
참고로 명나라 건국년도가 1368년임을 감안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록에서 우리가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명이 아닌 조선 연안에 왜구가 침략하였으나 다행히 왜구를 격퇴 한 후 수많은 왜구들을 잡아들였고 전쟁노비가 발생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간원에서 논하고 조선정부가 시행하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1411년에 일본 왜구들이 명나라 연해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조선 연안을 침략하였고 9년 후인 1419년에 조선정부는 이종무(李從茂)을 시켜 아예 왜구들 근거지인 대마도를 대대적으로 소탕하면서 정벌에 나선다는 기록이 이어 나온다.
때문에 1411에 일본왜구들이 침략한 곳은 바로 조선연안이다.
덧 붙여 풀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왜구와 안남관계이다.
역사는 늘 연속성이 존재한다.
그 연속성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을 보았을 때 왜구들이 바로 안남에서 출몰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다.
조선에서 왜구들의 침략을 물리친 결과 왜노들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봉합하고 난 후 바로 안남을 통치하였다고 풀어 볼 수 있는데 이를 근세기 역사모사꾼들이 조선은 쏙 빼고 명(明)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집어 넣은 것이다.
원문에 나라를 일러 굳이 국(國)을 넣어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였던 것이다.
나라라는 개념은 근세기 들어 개인적인 분리의 문화, 즉 쪼개고 보는 문화인 서양문화가 섞이면서 영토개념과 함께 의미를 가져다 준 것들이다.
그 이후 왜구 근거지인 대마도를 완전하게 소탕하게 되는데 대마도는 그 당시 서세 향료무역의 중심지역으로 동남아시아에 있어야 하고 해적이 근거하여 주요한 항로 길목을 가로 막을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이다.
1409년에 조선정부는 그 곳에 있는 해적들을 완전하게 소탕하였던 것이다.
지금의 대마도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불과 할 뿐이다.
이종무장군이 나서 대마도를 소탕 할 때 왜구들이 숨어 있을 곳곳을 찾아 다니며 왜구 씨를 말리듯이 일망타진 했다고 하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조선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왜구들은 제거하고 소탕해야 할 그야말로 골치아픈 종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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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년(AD) 일본 왜구들, 명나라 연해를 침략.
1413년(AD) 도(都)˙군(郡)˙현(縣)의 칭호 개정.
1413년(AD) 오스만투르크에서 메흐메트 1세가 정식으로 즉위(~1421), 왕조 재건. 안남(安南)이 명나라에 복속.
1414년(AD) 티무르의 부하 히즈루 한, 델리에서 아이드왕조를 창건(~1451).
1414년(AD) 노비소산한품속신법(奴婢所産限品贖身法)을 제정. 무과(武科)에 삼장통고법(三場通考法) 적용.
1414년(AD) 콘스탄츠 공의회(公議會:~1417), 교회 대분열(시스마) 종결. 후스를 이단으로 규정, 화형에 처함.
1415년(AD) 아쟁쿠르의 싸움.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대파(백년전쟁). 엥리케 항해왕이 카나리아제도에 탐험대를 파견. 교회 대분열 종식(1378~).
1415년(AD) 시장세와 상인세를 저화(楮貨)로 징수. 장인세(匠人稅)를 신설.
1417년(AD) 각 도(道)에 잠소(蠶所) 설치. 의흥현(義興縣)에서 《향약구급방》 중간.
1419년(AD) 후스전쟁 일어남(~1436:보헤미아전쟁).
1419년(AD) 이종무(李從茂),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 정벌. 제주에 양전(量田) 시행.
1420년(AD) 트루아의 화약(和約), 부르고뉴˙파리˙북프랑스 제후들, 영국왕 헨리 5세의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인정함.
1420년(AD) 집현전(集賢殿) 설치. 경연청(經筵廳) 설치.
1421년(AD) 오스만투르크에서 무라도 2세 즉위(~1451). 청나라, 베이징[北京:北平을 1403년 개칭]으로 천도.
1422년(AD) 백년전쟁 재개.
1423년(AD) 한성의 남산에 봉수대 축조. 불교를 선교(禪敎) 양종으로 정리. 조선통보(朝鮮通寶) 주조.
1424년(AD) 청나라 영락제 제3차 타타르 정벌 도중 진중에서 사망.
1427년(AD) 명나라, 안남의 독립을 승인. 여리(黎利) 즉위, 대월(大越)을 일으킴(黎朝:~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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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9권,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월 19일(병술)
연해의 성을 제외한 육지의 축성 공사를 중지하다
○命罷諸道築城之役。 議政府啓: “西北面義州、大朔州城, 過半已築, 當令畢役。 平壤城, 今已節晩, 且人力困盡, 儻有外兵, 反爲內患, 可且罷役。” 上然之, 命議政府曰: “各道沿海之城, 倭寇可畏, 不可不築。 若陸地深遠處城子, 姑且罷役。 廣州城, 今年事煩, 恐民不得聊生, 亦且勿修。”
여러 도(道)의 성(城) 쌓는 역사(役事)를 파(罷)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서북면(西北面) 의주(義州)의 대삭주성(大朔州城)은 이미 반 이상이나 쌓았으니, 마땅히 역사를 끝내게 하고, 평양성(平壤城)은 지금 이미 절기(節氣)가 늦었고, 또 인력(人力)이 몹시 피곤해졌으니, 만일 외병(外兵)이 있을 것 같으면 도리어 내환(內患)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역사를 파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고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였다.
“각도(各道) 연해변(沿海邊)의 성(城)은 왜구(倭寇)가 두려우니 쌓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육지의 깊고 먼 곳의 성은 우선 역사를 파하고, 광주성(廣州城)은 금년에 일이 번다하니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을까 두렵다. 이것 또한 수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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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9권,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4월 8일(갑진)
무고금지법·과전체수법·교육진흥·매장법·왜노 혁파 등 사간원의 8가지 시무책
其四曰, 倭寇之於我國, 自庚寅以來, 侵掠郡縣, 殺戮生民, 爲患極矣。 惟我盛朝, 武以禦侮, 文以致治, 然倭之爲人, 性狠反覆難信, 今乃授之官職, 宿衛宮庭, 買爲奴婢, 布列州郡, 甚爲未便。 且以慶尙一道觀之, 其數幾至二千, 或劫家長之妻, 或殺隣里之人, 此足爲履霜之戒也。 自古外夷之人, 初若至微, 而終必難制, 臣等恐此輩一朝蜂起, 則亦强敵也。 若其父兄寇我邊鄙, 果爲我攻其父兄乎? 赴戰倒戈, 未可知也。 又托以求賣其子弟, 爲我奴婢, 置我州郡, 其心亦未可知也。 以前日多殺我民言之, 雖盡殺之可也。 願自今買得倭人, 以爲奴婢, 一皆痛禁, 以杜禍萌。
議得: “依所申施行何如?”
...네째에 이르기를,
“왜구(倭寇)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경인년 이래로 군현(郡縣)을 침략하고 생민(生民)을 살육하여, 환(患)이 된 것이 지극합니다. 우리 성조(盛朝)에서 무(武)로써 침략을 막고, 문(文)으로 다스림을 이루나, 왜인의 사람됨이 성품이 사납고, 이랬다저랬다 하여 믿기가 어려운데, 지금 관직을 주어 궁정(宮庭)에서 숙위(宿衛)하게 하고, 이들을 사서 노비(奴婢)를 삼아 주군(州郡)에 널려 있게 하니, 심히 미편(未便)합니다. 또 경상도(慶尙道) 한 도(道)를 보더라도 그 수효가 거의 2천에 이르는데, 혹은 가장(家長)의 아내를 겁탈하고, 혹은 이웃 마을의 사람을 죽이니, 이것이 족히 이상지계(履霜之戒)가 될 만합니다. 자고(自古)로 바깥 오랭캐[外夷]의 사람이 처음에는 지극히 미약(微弱)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반드시 제어하기 어렵게 되는 법입니다. 신 등은 두렵건대, 이들 무리가 하루아침에 벌떼처럼 일어나면 또한 강적이 될 것이라 염려됩니다. 만일 그 부형(父兄)이 우리 변방을 도둑질한다면 과연 우리를 위해 그 부형을 치겠습니까? 싸움터에 나가면 창[戈]을 거꾸로 할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 자제(子弟)를 구하여 사[求賣]서 우리의 노비(奴婢)를 삼는다고 칭탁하여 우리 주군(州郡)에 두는데, 그 마음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것으로 말한다면, 비록 다 죽이더라도 가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왜인을 사서 노비를 삼는 것을 일체 모두 엄금하여 화(禍)의 싹을 막으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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