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려실기술 별집 제18권
조선 후기 실학자 이긍익(李肯翊)이 엮은 조선시대의 사서(史書)인데 1776년(영조 52)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변어전고(邊圉典故)
위화도는 한반도에서 볼 때 오히려 북쪽변방 인 것 같은데 서쪽변방이 무슨소린가?.
서쪽변방[西邊]
서쪽변방이라 함은 기연산과 옥문관 기준이 되는데..
1).西部边境。《战国策·赵策一》:“ 赵王 因起兵南戍 韩 梁 之西边。”《汉书·张骞传》:“是岁驃骑将军破 匈奴 西边,杀数万人至 祁连山 。”《南齐书·曹虎传赞》:“ 虎 守西边,功亏北鄙。”
(2).泛指西面。 唐 刘禹锡 《竹枝词》:“东边日出西边雨,道是无晴却有晴。” 金 元好问 《鹿泉新居二十四韵》:“ 玉门 西边 井陘渡 ,野日荒荒下汀树。”
압록강서쪽과 적강(狄江) 동쪽은 토지가 평탄하고 넓고 기름진데, 이름이 장자(獐子)ㆍ원직(圓直)ㆍ위화(威化)로서 이를 세섬[三島]이라고 한다. 명(明)나라 초기에 그 땅을 비워놓고서 구역을 갈라놓았는데, 세종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연대(煙臺)를 설치하고 망보았으나 뒤에 달자(㺚子)가 자주 도적질함으로 인하여 그 연대를 철폐하였다. 가정(嘉靖) 갑신년(1524) 무렵에 요동 구련성(九連城) 마두산(馬頭山) 등처에 살던 백성들이 그 땅의 기름진 것을 이롭게 여겨 옮겨와 살면서 농사짓고, 이어 의주 변방에 사는 백성들과 결탁하여 왕래하며 물건을 사고팔았다. 신묘년부터 중종이 여러 차례 요동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데리고 가기를 청하여 세 섬에 연화(煙火)가 아주 끊어졌다. 다만 의주(義州)에 있는 군민(軍民)들이 몰래 탕참(湯站) 지방에 들어가 한인(漢人)들을 꾀어 끌고 나와서 그 물화(物貨)를 가지고 넘겨 팔아 이익을 보려는 자의 왕래가 끊어지지 않아서, 심지어는 한인을 시켜 용천(龍川)ㆍ철산(鐵山)의 여러 고을까지 출입하였다. 《패관잡기(稗官雜記)》
○ 압록강은 또는 마자(馬訾)라고도 하고, 청하(靑河)라고도 하며, 용만(龍灣)이라고도 하는데, 서쪽으로 요동도사(遼東都司)까지의 거리가 5백 60리이다. 그 물의 근원이 오랑캐 땅 백두산 남쪽에서 나와서 수백리를 흘러 함경도의 갑산(甲山)과 삼수(三水)를 지나서 본도(本道)의 여연(閭延)ㆍ무창(茂昌)ㆍ우예(虞芮)ㆍ자성(慈城)을 지나서 강계(江界)ㆍ위원(渭源) 경계에 이르러 독로강(禿魯江)과 합하고, 초산(楚山)의 산양회(山羊會)에 이르러 포주강(蒲州江) 근원이 건주위(建州衛)에서 나와 합하고, 아이보(阿耳堡)에 이르러 동건강(童巾江) 초산(楚山)에 있는 여러 물과 합하고, 벽동(碧潼)ㆍ창성(昌城)ㆍ소삭주(小朔州)를 지나 의주 북쪽 어적도(於赤道) 동쪽에 이르러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 한 갈래는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 모여서 구룡연(九龍淵)이 되니, 그 이름을 압록강이라 하고, 한 갈래는 서쪽으로 흘러 서강(西江)이 되고, 한 갈래는 가운데로 흐르니, 그 이름을 소서강(小西江)이라 한다. 검동도(黔洞島)에 이르러 다시 합쳐서 한 줄기가 되고, 수청량(水靑梁)에 이르러 또 두 갈래로 나누어져, 한 갈래는 서쪽으로 흘러 적강(狄江) 압록강 서북쪽에 합하고, 한 갈래는 남쪽으로 흘러 대강(大江)이 되어 위화도(威化島)를 빙 둘러 암림곶(暗林串)을 거쳐 서쪽으로 흘러 미륵당(彌勒堂)에 이르러 다시 적강(狄江)과 합하여 대총강(大總江)이 되어 서해(서해라고하면 바다를 생각하면 안된다. 서해는 청장고원이다.)로 들어간다. 《여지승람》
○ 위화도는 땅이 기름져서 백성들이 많이 농사를 짓는다. 세조 신사년 천순(天順) 5년(1461) 에 농민들이 건주위(建州衛)의 야인들에게 사로잡혀 그 뒤부터는 관에서 농사짓는 것을 금하였다. 《여지승람》
위화도는 한반도에서 북쪽인가 서쪽인가?
한반도에서 보면 분명 북쪽인데 서변에 있다 한다.
○ 중종 경인년 25년(1530) 에 요동의 인민들이 몰래 신도(薪島)에 와서 거주하므로 박광영(朴光榮)을 시켜 요동 도사(都司)에게 글을 보내어 조사해 찾아가기를 청하니, 곧 탕참지휘(湯站指揮) 왕우(王瑀)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의 의주 목사 김호(金瑚)와 용천 군수(龍川郡守) 허전(許碾) 등과 함께 한꺼번에 군사를 출동시켜 중국에서 도망쳐 온 백성 남자와 여자, 모두 60명과 가축과 재산을 압수하였다. 《고사촬요》. 아래도 같다.
○ 신묘년 26년 에 요동의 인민들이 위화도 등의 섬에 와서 살면서 농사지으니, 도사가 오세한(吳世翰)이 올린 글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고, 이어 자문을 보내 우리나라에 알렸다.
○ 계사년 28년 에 요동 사람 동례(董禮) 등 5백여 명이 다시 위화도 등의 섬에 와서 농사를 짓자, 도사에게 자문을 보내어 금지시킬 것을 청하니, 곧 장본인들을 잡아 치죄하고 그 집들을 헐어버리고, 이어 회답 자문으로 알려 왔다.
○ 을미년 30년 에 요동의 인민들이 다시 위화도 등의 섬에 와서 농사를 지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자문을 보내 금지시킬 것을 청하니, 도사 삼대인(三大人) 노탁(魯鐸)이 친히 와서 조사하여 그 집들을 헐어버리고 그 곡식을 베어 모두 살던 고장으로 돌려보냈다.
○ 경자년 35년 4월에 요동의 인민 왕중(王中) 등이 의주 조산평(造山坪)에 와서 농사를 지으므로, 도사가 우리나라에서 보낸 자문으로 인하여 탕참(湯站)에 명령하여 잡아다 그 죄를 다스렸다.
○ 10월에 요동의 인민 왕현(王賢) 등이 또 조산평에 와서 거주하므로, 도사가 우리나라에서 보낸 자문으로 인하여 잡아다 죄를 다스리고 갈던 농토를 모두 쓸어 묻어 버렸다.
○ 명종 원년 병오에 요동에서 새 보(堡)를 구련성(九連城) 보다 약간 북쪽에 설치하고 이름을 강연대(江沿臺)라고 하였다.
○ 경술년 5년 에 이름을 모르는 한인(漢人)들이 먼저 설함평(設陷坪)에 와서 농사짓고 살았는데, 도사가 압해관(押解官) 이응성(李應星)의 정문(呈文)으로 인하여 강연대보 지휘(江沿臺堡指揮)에게 명령하여, 직접 설함평에 가서 그 집들을 불태우고 도경(盜耕)한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 설함평에 이미 심어 놓은 곡식이 익어가는데 도사가 압해관 김산해(金山海)의 정문으로 인하여 관원을 보내 잡아다 그 죄를 다스리고 본보(本堡)에 명령하여 농토를 쓸어 묻어버리게 하고, 이어 차자(箚子)를 의정부에 보내어 알려 왔다.
○ 계축년 8년 에 요동의 광록도(廣鹿島) 사람 김빈(金斌) 등이 신도(薪島)가 비어 있어 농사지을 만하다고 도사에 말하여 승낙을 얻어 먼저와 살면서 농사를 지으니, 도사가 또한 강연대보(江沿臺堡)에 명령하여 공문을 의주로 보내어 그들이 농사짓는 것을 막지못하게 하였다. 본 장년(將年) 탕참 지휘가 우리나라의 인원과 공동(公同)으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실정을 조사해 찾아내 도사에게 자문으로 낱낱이 보고하니, 도사가 즉시 김빈 등의 거짓 보고한 죄를 다스려 섬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 갑인년 9년 에 초곶(草串)에 사는 오랑캐(胡人)이 그 무리가 점점 많아져서 때로는 몰래 나와서 변방에 사는 백성들을 노략질해 가므로 북도 절도사(北道節度使) 이사증(李思曾)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서 토벌케 하고 그 소굴을 불질렀다. 이상은 모두 《고사촬요》
○ 병진년 11년 에 가뭄으로 흉년이 들자, 요동 도사가 백호(百戶) 2인을 우리나라에 보내 양식을 구하려고 직접 서울로 가게 해 달라고 하니, 의주 목사 유중영(柳仲郢)이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엄한 말로 거절하였다. 백호가 잔치 자리에 나와서 술을 마시려 하지 않으니, 유중영이 통역관을 시켜 묻기를, “자네들은 어느 땅에 사는가?” 하자, 답하기를, “동녕위(東寧衛)에 삽니다.” 하니, “동녕위가 일찍이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아는가?” 하자, “압니다.” 하니, “그렇다면 고국의 한 잔 술을 어찌 마시지 않는가?” 하자, 두 사람이 서로 돌아보며 웃고 감사하다고 일컬으면서 기뻐하였다. 며칠 동안 머물게 하여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서애집(西厓集)》비문(碑文)
○ 경신년 15년 에 통역관 홍희(洪熙)가 강연대보에 몰려 들어가 장사한 사실이 드러나자 본보(本堡)에서 의주로 공문을 띄워 우리나라에 전해 아뢰었으므로 잡아다 국문하고 목매어 죽였다.
○ 구련성의 인민들이 설함평(設陷坪)에 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므로 도사(都司)가 우리나라에서 보낸 자문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관리와 도경(盜耕)한 사람들의 죄를 다스리고 우리나라에 자문으로 회보하였다.
○ 임술년 17년 에 강연대보에서 도사의 뜻으로 의주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대략은, “백성들에게 석장곡(石場谷)에서 농사짓는 것을 허락하되, 다만 설함평 근처만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사에게 자문을 보내어 석장곡 하단 소하안(小河岸)에 비석을 세워 경계를 구분하자고 청하니, 도사가 즉시 명령하여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
○ 선조 6년 계유년(1573) 가을에 광녕총병관(廣寧總兵官) 이성량(李成樑)이 우리나라 방산진(方山鎭) 건너편에 보(堡)와 진(鎭)을 옮겨다 설치하자고 건의하니, 그곳에 있는 인민들이 먼저 감창동(甘倉洞) 지방에 와서, 비궐(碑橛)을 세우고 말하기를, “진(鎭)을 옮긴 뒤에는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와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사에게 자문을 보내고, 도 순무총병 아문(巡撫總兵衙門)에 공문을 보내어 미리 농사짓는 것을 금지시키는 유시(諭示)를 얻었다.
○ 갑술년 7년 에 중국에서 보(堡)를 장전자(長甸子)에 설치하니, 의주와 20여 리 떨어진 곳이므로, 저쪽에 사는 백성의 집이 장차 압록강까지 맞닿게 되었다. 대사간 이이(李珥)가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중국 사람이 우리 백성과 서로 섞여 살게 되면 반드시 많은 후환이 생길 것이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중조(中朝)에서 진(鎭)을 설치하고 차츰차츰 토지를 개간하면 장차 우리나라와 인가(人家)가 서로 맞닿게 되고 물화(物貨)가 서로 통하게 되어 반드시 사단(事端)이 생길 터입니다. 더구나 흉년이 거듭 들어서 반드시 떠돌아다니는 무리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고, 달로(㺚虜)가 침범해 와서 반드시 우리에게 화(禍)를 전가시킬 것이니, 뒷날의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별도로 사신을 보내 황제에게 정성껏 아뢰어 보를 설치하는 것을 중지해 주기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뢰는 일은 나로서는 어렵다. 대신과 승문원이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하자, 조정의 의논이 모두 말하기를, “중국에서 진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중지시킬 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서도 몹시 편리한 일인데 어째서 중지시키려 하느냐.”고 하여 모두 간원에서 잘못 아뢴 것을 비웃었다. 그 후에 점점 가까운 곳까지 침경(侵耕)하여 마침내 평안도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석담일기》
○ 무인년 11년 에 요동의 인민이 신도(薪島)에 와서 숨어 살면서 고기를 잡으며 시끄럽게 왕래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요동에 자문을 보내어 금지시키고 비석을 세워서 경계를 알도록 효유하기를 청하니, 도사가 위관(委官)을 보내어 우리나라의 관리들과 함께 찾아 돌려보냈다.
자꾸 요동 인민들이 등장하는 것은 요동이 서변 가까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즉 서변경계가 요 이며 그 서변경계 이동을 요동이라고 했을 것 같다.
한반도라고 할 때 서변경계가 바다가 된다.
백보 양보하여 지금의 요동반도라고 할 수 있으나 그곳을 한반도 조선에서 볼 때 서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변은 기연산과 옥문관이 있는 지역으로서 넓게는 북으로는 우랄산맥인 천산이라고 하는 백산이 중심이고 남으로는 청해를 포함한 청장고원이라 해야 할 것이다.
○ 임오년 15년 에 요동의 인민이 전부터 설함평(設陷坪)에 와서 금경비(禁耕碑)를 때려 부수므로, 통사(通事) 백원개(白元凱)를 보내어 도사에게 자문을 전하여 비를 깨뜨린 범인을 죄목대로 처단하고 다시 옛 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 계미년 16년 에 요동 백성 유상덕(劉尙德) 등이 다시 조산평(造山坪)에 와서 농사를 짓자, 통사 오순(吳淳)을 보내어 도사에게 자문을 전하여 금지시키고 비석을 마이산(馬耳山) 밑 제일통구(第一通溝: 만주길림)에 세웠다.
여기서 만주라는 것은 지금의 만주(동북삼성)가 아니다.
○ 갑신년 17년 에 요동 백성이 다시 조산평에 와서 농사를 짓자, 통사 한윤보(韓潤輔)를 보내어 자문을 전하여 금지시키게 하였다.
○ 을유년 18년 에 요동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도어사(都御史)에게 사실을 고하고, 조산평에 있는 금경비를 협강(夾江) 서쪽 언덕으로 옮겨 세우게 하였다.
○ 정해년 20년 에 마이산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위화도(威化島)에 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자, 통사 이여근(李汝謹) 등을 보내어 요동에 가서 따져 가려내게 하고, 도사가 순안 아문(巡按衙門)에 전해 보고하여 비석을 세우고 인구(人口)를 몰아내고 방옥(房屋)을 헐어 치우며, 간악한 무리들로 거기에 살면서 농사짓는 놈이 있을 것 같으면 주동이 된 사람을 빨리 잡아 보내라는 비지(批旨)가 나왔다.
○ 갑오년 27년-선조 27년 : 서기 1594년 에 요동 도사가 사인(舍人) 왕국백(王國伯)을 보내어 말하기를, “천조(天朝)께서 너희 나라를 진념(軫念)하여 왜놈들이 만약 다시 오면 천리 밖에서 양식 운반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찰원(察院)과 여러 상사(上司)들이 나를 시켜 압록강에서 비스듬히 서쪽으로 뻗은 곳에 묵은 땅을 조사해서 내년 봄에 개간하여 곡식을 심어서 후일에 왜놈을 정벌하는 비용을 마련하려 한다.”고 하였다.
요동에 명이 있었다면 조선 서변경계를 요로 하여 서변 이서에 명이 있는 것이고 이동전역은 조선이다.
○ 기해년 32년-1599년(선조32) 에 의주에 있는 난자(蘭子)ㆍ체자(替子) 두 섬이 매양 요동 사람과 서로 다투던 것을 만력(萬曆) 을미년(1595)에 분도(分道) 양호(楊鎬)가 우리나라 사람과 나누어 점령하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손득춘(孫得春) 등이 포정아문(布政衙門)에 거짓말로 보고하여, 우리나라 백성을 다시 농사짓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포정에 자문을 보내어 예전대로 농사를 짓게 하여 줄 것을 청하니, 손득춘 등의 거짓말한 죄를 다스리고 우리나라에 자문을 보내 알리고, 비석을 세워 사연을 새겨서 영원히 준수하게 하였다.
첫째 중국이 명인가 하는 물음이 있고
다시 명이 고려인가 하는 물음이 있으며
의주는 중국과 20리 떨어진 곳이라고 하니 고려인과 조선인이 섞여 살았다고 볼 수 있다.
○ 신축년 34년 1601년에 진강유격부(鎭江遊擊府)에서 또 버려두었던 땅을 개간하는 것을 금하고 방목(放牧)하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포정과 진강아문에 자문을 보내어 다시 답사하여 감정한 다음 예전과 같이 농사를 짓게 하도록 청하였다.
○ 임인년 35년 1602년에 진강유격 조승훈(祖承訓)이 만군문(萬軍門) 만세덕(萬世德) 의 분부라 일컬으며, 난자도(蘭子島) 위에 비를 세우고 경계를 정하여 방목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절년(節年) 자문으로 분수(分守)에게 조회하고, 다시 무원(撫院)에 자세히 알아보아서 양원(兩院)에서 우리나라 군민을 시켜 예전대로 농사를 짓도록 허락하였다. 이런 연유를 진강(鎭江)에 자문을 보내고, 이어 통사 박인상(朴仁祥)을 보내 자문을 싸 가지고 요동에 가서 따지고 분변하게 하였다.
○ 계묘년 36년 1603년에 진강유격이 난자ㆍ체자의 두 섬은 원래 본영(本營)의 말 먹이던 풀밭이므로 조선 백성들이 경계선을 넘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에 자문을 보내어 알려오니, 절년에 금경(禁耕)하는 비석을 세운 것을 조사하여 연유를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서 통사 박인상을 보내 앞으로 요동과 진강에 우리나라 사람이 예전과 같이 가서 농사를 짓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 갑진년 37년 1604년에 요동 사람 손득춘(孫得春) 등이 또 금하는 것을 무릅쓰고 난자ㆍ체자 두 섬에 와서 농사를 짓자 통사 박인상을 보내 순찰아문(巡察衙門)에 가서 따지고 분변하여 순무원의 자세한 허락을 얻어 손득춘ㆍ해국송(解國松) 등은 잡아다 도형(徒刑) 5년을 벌금으로 속죄(贖罪)하게 하고, 이어 두 섬은 의논하여 조선에 돌려주었는데, 27년에 원래 정해 놓은 경계선을 조사해서 대조하고 도포대호(桃苞大壕)에 비를 세워 영원히 지키게 하였다.
○ 영종 신해년 1731년에 봉천장군(奉天將軍) 나소도(那蘇圖) 등이 아뢰기를, “봉황성(鳳凰城) 밖 육로(陸路)를 방신(防汛)하는 호이산(虎耳山) 등처에 초아(草阿)ㆍ애하(靉河)의 두 물이 있는데, 모두 우리나라 경계 안에서 근원이 시작되어 변방 밖의 망우초(蟒牛哨) 지방에 이르러 삥 둘러 강으로 들어가니, 그 가운데 주(洲)가 있어 이름을 강심타(江心沱)라고 합니다. 타(沱)의 서쪽은 봉황성의 관할이요, 타의 동쪽은 조선의 경계로 매양 비적(匪賊)들이 사사로이 작은 배를 타고 몰래 양식을 운반해 가는데, 호이산 육로의 방신은 하수(河水)가 가로 막혔으므로 능히 조사해 낼 수 없고, 또 동쪽 경계만 지나면 조선 땅이어서 한쪽만 잡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망우초 지방에 작은 배 4척과 삼매선(三枚船) 2척을 만들어 호이산의 방신관(防汛官) 1원과 병정 20명을 이곳으로 옮겨서 수로(水路) 방신을 만들어 놓았다가 물이 얼어붙은 뒤에 호이산 육로 방신으로 철회하게 하면, 간사한 놈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하니, 조서로 이르기를, “그 나라에 불편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 보아서 회주(回奏)를 기다려 결정을 지으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김경문(金慶問)을 보내어 자문으로 예부(禮部)에 회답하기를, “옛날에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께서 우리 경계를 신중히 정해 놓으시고 번복(藩服)을 어루만져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한 뒤에, 경계선 근처에 있는 땅을 비워서 버려두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얼씬 못하게 하였습니다. 강희(康熙) 연간에 영고탑장군(寧古塔將軍)이 우리나라 북도에 있는 경원(慶源) 훈융(訓戎) 건너편에 유병(留兵)을 더 두어 막(幕)을 치고 밭을 개간하기에 이르렀으나, 우리나라에서 자문을 올림으로 인하여 성조 인황제(聖祖仁皇帝)께서 특명으로 철회하게 하셨으니, 그 생각이 깊고 원대한 것은 앞뒤가 모두 똑같았습니다. 대개 이 두 물이 돌아들어 가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의 변방 경계로서, 우리나라의 변방에 사는 백성 중 못된 놈들이 허술한 틈을 타서 간사한 짓을 하니, 지금 만약 수로의 방신을 지극히 가까운 곳에 설치해 놓고 중강시장(中江市場)이 또 그 곁에 있게 되면, 여러 모로 작간(作姦)하는 폐단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고, 우리나라가 비록 십분 사찰하여 금하더라도 이루 다 막아 낼 수 없을 것이므로, 마침내 반드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니, 조서로 그 제도를 그대로 따르라고 하였다.
○ 병인년 1746년에 심양 장군(瀋陽將軍) 달이당아(達爾黨阿)가 주청(奏請)하여, 경계선의 울타리를 뒤로 물리고 병정들의 개간하는 것과 중강(中江:사천 中江县이 아닐까?) 건너편 망우초(蟒牛哨) 지방에 방신의 설치를 허락한다는 말이 길 가는 사람들의 입에 떠들썩하였다. 의주 부윤 권일형(權一衡)이 또 웅악 부도통(熊岳副都統) 서이문(西爾們)에게 보고하니, 중강 건너편에 와서 그 터전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이에 학(壆) 등을 보내 정지하기를 주청하니, 조서로 상서(尙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명하여 먼저 가서 조사하여 감정한 뒤에 유시하기를, “지금 상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조사하고 주청한 것을 보니, 방신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방신을 설치하려는 곳은 원래 정해 놓은 경계 안에 있으므로 조선의 변방 경계와는 관계가 없다. 오직 그 국왕이 대대로 국은(國恩)을 받들어 몹시 공순한 편이므로, 이 방신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에 비록 강물이 경계를 나누어 있기는 하나, 두 언덕 사이가 1, 리에 지나지 않으니, 만일 그 아랫사람이 능히 금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죄를 얻게 되면 짐의 마음에 차마 못할 노릇이다. 방신 설치하는 한 안건은 특별히 정지하라.”고 하였다. 《통문관지(通文館志)》
[위치표시는 중강현 中江县이다.]
좌측 배강(涪江), 가운데 가릉강(嘉陵江) 우측 거강(渠江)-합류지점에 조어성(釣魚城)이란 요새(要塞)
위 강들이 다시 남으로 흘러 중경(重慶)에 합류하고 다시 동쪽 장강 본 줄기로 흘러든다.
위 장강 가운데 있는 섬은 무엇으로 명명된 섬 일까?
위 장강 강폭이 근 1키로가 넘고 섬의 넓이도 꽤 된다.
四川省의 북에서 남으로 흘러 中江이 합류하여 重慶으로 들어가는 배강(涪江)이 압록강인가?
위화도 역시 사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서변이라고 하는 범주에 이 기록들 모두가 四川과 四川以西에 위치 한 것은 아닌지?
사천성(四川省)은 그 이름 자체가 강(江)이 네개 모인 곳으로 즉 - 금사강(金沙江), 민강(岷江 - 아래로부터 합류하는 대도하(大渡河) 포함, 순강(蕣江), 또 가릉강(嘉陵江)이 모여 장강(長江) 즉 오늘날 양자강이 동쪽으로 흐르게 하는 지역이다.
중경에서 약 70키로 떨어져 있는 곳에, 가릉강(嘉陵江)과 배강(涪江), 거강(渠江)이 만나는 물돌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길고 긴 천연적인 절벽이 있고, 이 위에 세워진 조어성(釣魚城)이란 유명한 요새(要塞)가 있다.[조계선생 글에서]라고 백제 근거지인 곰나루(웅진(熊津)을 비견하였다.
서북에 시장을 개설하다[西北開市]
고려 공양왕(恭讓王) 3년(1391)에 군자 소윤(軍資少尹) 안노생(安魯生)을 서북면 찰방 별감(察訪別監)으로 삼아서 중국과 호시(互市)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 전에 장사치가 소ㆍ말ㆍ금ㆍ은ㆍ모시ㆍ삼베를 가지고 몰래 요동과 심양(瀋陽)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국가에서 비록 금지하였으나 뚜렷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왕래하는 장사치들이 길을 이었다. 안노생이 가서 그 괴수 10여 명을 목 베고 나머지는 모두 매를 때려 수군(水軍)으로 배속시키고, 이어 그 재물을 몰수하였다. 또 그곳 관리로서 능히 금지해 막지 못한 자들을 때리니, 이에 기강(紀綱)이 크게 행해지고 변경이 숙연하여 다시 금지하는 법령을 범하는 사람이 없었다.
○ 태종 6년(1406)에 명하여 무역소(貿易所)를 경성(鏡城)ㆍ경원(慶源)에 설치하였다. 동북면 도순문사(都巡問使) 박신(朴信)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경성ㆍ경원 방면에 야인(野人)들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으면 혹 별안간 생기는 근심이 있을 것이고, 한결같이 금지하기만 하면 야인들이 소금과 철을 구할 수가 없어서 혹시 변방에 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고을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와서 무역해 가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따르되, 철만은 수철(水鐵)만 거래하게 하였다.
○ 세종 때에 경우(耕牛) 1만 필(匹)을 요동에 보냈다. 조공(朝貢) 조에 상세하다.
○ 선조 임신년(1572)에 박순(朴淳)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관(館)에서 묵고 있을때, 예부주사(禮部主事)가 개시(開市)에 대해 물으니, 박순이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무역할 것이 없으니, 개시한들 무엇하겠느냐 하셨다.” 하였다. 《백사집(白沙集)》. 이미 사신(使臣) 조에 들어 있다.
○ 선조 계사년 (1593)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압록강 중강(中江)에 개시하여 서로 무역하기를 청하니, 곧 시장을 개설하였다. 《고사촬요》. 임진록(壬辰錄)의 난중시사(亂中時事)에 상세하다.
○ 신축년(1601)에 무원(撫院)에서 우리나라가 중강의 개시를 없애기를 청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자문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에, “얼마 전에는 왜놈들이 조선을 침범한 까닭에, 잠시 개시하여 군수 물자를 공급하자고 의논하였으니, 한 때 임시 편의를 위한 계획에 불과하였다. 하물며 지금은 왜놈이 이미 도망가 버렸으니 즉시 중강의 교역을 모두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 임인년에 태감(太監) 고양(高洋)이 자문을 보내 중강시장을 다시 설치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말투가 극히 엄절하므로 다시 의주에 있는 관리에게 명령하여 예전대로 팔고 사게 하였다.
○ 광해 기유년(1609)에 중강시장을 혁파하자고 청하는 문제로 예부(禮部)에 자문을 보내니, 허락하였다. 이상은 모두 《고사촬요》
○ 인조 병술년(1646) 24년 에 호부(戶部)에서 보내 온 자문으로 인하여, 옛날대로 중강에서 시장을 열고 3월 15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교역하기로 정하였다. 정해년 봄에 시차관(市差官) 등이 아문의 문서를 가지고 와서 말 1백 50필을 사가겠다고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말은 토산(土産)이 아니며 전쟁 뒤에 더 병들어 죽어서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고 자문으로 호부에 알렸다. 그해 겨울에 호부에서 또 3월과 9월은 백성들의 농사에 방해가 되므로 의논을 거두어 2월과 8월로 고쳤다. 그때 비록 자문으로 청하는데 쫓겨서 소파는 것은 들어주었으나 다만 관에서 준비한 소와 소금만을 규례에 비추어 물건과 바꾸었을 뿐이고, 사삿 장사치가 따라 가는 것은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그 뒤에 우리나라에 금하는 법령이 점점 해이 해져서 사삿장사들이 함부로 따라갔으니, 이를 ‘중강 뒷장[中江後市]’이라고 이름한다.
강희(康熙) 경오년(1690) 무렵에 요동 봉황성(鳳凰城)에 있는 거호(車戶) 12명이 난두(欄頭)라 칭하고, 우리나라 행인의 왕래하는 짐바리를 끄는 수레의 인부를 독점하여 인부의 임금을 배로 올렸으므로 난두들이 더욱 재물이 많아졌다. 이에 관동(關東)의 욕심 많은 관리와 함께 결탁하여 이익을 보려고 자원하여 심양에 있는 창고에 세금을 바쳤으므로 화물(貨物)을 많이 옮기고, 또 뒷장의 이익을 독차지하였다. 또 사신 행차가 책문(柵門)을 출입할 때에 만상(灣上)과 송도(松都)의 상인들이 몰래 은(銀)과 인삼을 가져다가 역부와 말바리 틈에 끼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보는 것이 처음으로 점점 많아지자 끝내 연경(燕京)에 갔다 돌아오는 수레를 고의로 더디게 운행하여, 먼저 사신을 보내 책문을 나가게 한 후 탄압하는 사람이 없어진 뒤에 마음 놓고 팔고 사가지고 돌아오니, 이것을 ‘책문 뒷장[柵門後市]’이라고 이름한다. 숙종 경진년(1700)에 예부에 자문을 보내어 중강개시를 혁파하였으나, 책문 뒷장은 지금까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모두 《문헌비고》이다.
○ 숭덕(崇德)1637년 연간 정축년 강화(講和)한 뒤에 영고탑(寧古塔)ㆍ오랄(烏喇) 두 곳의 사람들이 호부의 품문(稟文 승낙서)을 가지고 와서 농우(農牛)ㆍ농기(農器)ㆍ식염(食鹽)을 무역해 갔으니, 이것이 회령개시(會寧開市)가 되었으며, 뒤에 규례가 되었다. 해마다 개시하는데 자(子)ㆍ인(寅)ㆍ진(辰)ㆍ오(午)ㆍ신(申)ㆍ술년(戌年)은 ‘단개시(單開市)’라 하고, 축(丑)ㆍ묘(卯)ㆍ사(巳)ㆍ미(未)ㆍ유(酉)ㆍ해년(亥年)은 ‘쌍개시(雙開市)’라 하였다. 북경 예부에서 두호(頭戶)를 파송(派送)하는 자문이 있고, 시장을 마친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저자를 잘 마쳤다는 자문이 있으며, 공시우(公市牛)가 1백 14마리요, 보습이 2천 6백 개이고, 가마솥이 55좌(坐)이며, 차관(差官)이 오기를 기다려 차사원(差使員)이 지방관과 같이 모두 객관(客館)에서 시장을 감독하였다. 그 뒤에 암구뢰달호(巖丘賴達湖) 오랑캐(戶人)이 와서 소ㆍ보습ㆍ가마솥을 경원(慶源)에서 바꾸어 가니, 이것이 경원개시(慶源開市)가 되며, 뒤에 규례가 되었다. 경원에는 한 해 걸러 개시하는데, 공시우가 50마리요, 보습이 46개이고, 가마솥이 55좌였다.
○ 인조 무인년(1638)에 중국호부(청이 아니다.)에서 회령에 자문을 보내어 서로 무역하자고 하니, 부사 정익(鄭榏)이 한 하인을 시켜 영접하고, 성 가에 이르자 성문을 닫고 시간을 넘어서야 들어오게 하였다. 또 준비도 하지 않아서 시일을 끌다가 9월에 가서야 교역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정익은 파직시키고, 접대 절목(接待節目)을 따로 정하였다. 《통문관지》
○ 기유년 1649년에 북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육진이 더욱 심하였으므로, 야춘(也春)에 남아 곡식을 사다가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구제할 것을 청하였다.
○ 현종 때에 이여발(李汝發)이 회령 부사가 되었는데, 청인(淸人)들이 서로 무역할 때에 오는 사람에 정한 수가 없고, 와서 머무는 것도 기한이 없으므로 이여발이 조정에 전해 아뢰어 북경(청의 북경이 아니라 중국의 북경이다)에 자문을 보내어 호상(胡商)의 수효는 3백 50명을 넘지 못하게 하고 머무는 기한은 20일을 지나지 못하게 하니, 지금까지 준행하고 있다. 《약천집(藥泉集)》
조선왕조 이성계 계보와 인조계보가 같다고 볼 수 없다.
어쩌면 이성계 계보가 투르크계일 가능성이 많고 철종도 투르크계가 아닌가 하며 인조 때부터 고려몽골계가 권부중심을 잡아 근세기에 역사재편과정에서 청조 계보를 이었다고 보이며 이성계계보는 청조 계보와 종속관계로 엮어 한반도 조선으로 바꿔 놓았을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정묘, 병자호란은 인조를 청 태종 홍타이로 변이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이고 마치 조선 인조를 이성계 계보를 지속적으로 이은 것처럼 만들어 청과 조선을 분리 한 국지적 사건이라고 추정되며 그와 동시에 중국이라고 칭할 수 있는 주체 천자가 조선투르크계에서 고려몽골계로 바뀌었을 가능성과 중앙정부 중조가 있었던 곳을 북경이라 했을 가능성이 많다.
북경은 지금의 북경이 아니고 조선의 서변 요를 경계로 이서에 존재하던 조선투르크계 중조 땅이 아닌가 한다.
○ 순치(順治)1644-1735 때에는 회령과 경원에 교역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이 5백 94명이요, 말ㆍ소ㆍ낙타가 1천 1백 44마리에 이르러 꼴과 양식을 대기에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자문으로 규정을 정하자고 청하였다. 예부가 회자(回咨)하기를, “영고탑(寧古塔)과 후춘(厚春)에는 교역하는데 있어 사람과 말이 원래 수를 정하지 않았다. 후춘은 교역소와 강 하나가 막혔을 뿐이어서, 일찍 떠나 교역하면 늦게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 의논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영고탑은 사람 3백 20명, 말ㆍ소ㆍ낙타 6백 40마리로 숫자를 정하여 인솔하고 가는데, 장경(章京) 1원에 따라 가는 하인이 5명이요, 말이 15마리이고, 분발고(分撥庫) 1원에 따라 가는 하인이 3명, 말이 10마리이며, 필첩식(筆貼式) 1원에 따라 가는 하인이 2명, 말이 7마리이다. 교역하는 소ㆍ보습ㆍ소금ㆍ가마솥 등 여러 가지 물건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20일을 넘기지 않고 돌아오는 것으로 정식을 만들자.” 하였다.《문헌비고》
○ 그때에 차호(差胡 : 후금 사신에 대한 멸칭)가 지름길로 해서 동문(東門)으로 들어 왔다. 이여발이 통역으로 온 하인의 목에 칼을 씌우고 꾸짖기를, “대국(大國)의 차관(差官)으로 하여금 큰 길로 오지 않게 한 것은 네 놈의 죄다. 그 죄는 베어 마땅하다.” 하니, 차호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사과하기를, “이것은 내 잘못이니 그를 죽이지 말아.”고 하였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차호로 오는 자들이 야단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다. 이여발이 차호와 약속하여 일 없이 관문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 오랑캐(胡人)들이 감히 어기지 못하여 오래된 폐단이 비로소 없어졌다. 《약천집》
○ 숙종 을축년(1685) 10년 에 소병이 점점 더 심해져 수년 안에는 소가 번식할 가망이 없어서 세 곳의 개시(開市)에서 교역에 대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을 갖추어 예부에 아뢰었다. 예부에서 의논하기를, “그 나라가 여러 차례 황은(皇恩)을 입었으니, 모든 일에 더욱 더 근실해 할 터 인데 이에 소병을 칭탁하여 이루어진 규례를 떠넘기니 벌금으로 은 1만 냥을 과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조서로 이르기를, “마땅히 예부의 의논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 한 번은 면해 주라.” 하였다. 《통문관지》
○ 경오년 16년1691년에 영의정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북로로 들어오는 청(淸) 나라의 말이 비록 내구(內厩)의 소용에는 맞지 않으나, 장사(將士)들이 탈 수는 있으니, 이것은 엄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 뜻도 그러하니, 북쪽에서 오는 청나라 말은 금하지 말라.” 하였다. 《비국등록(備局謄錄)》
청은 한반도조선 서쪽 대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륙조선 북쪽에 있었다.
○ 정축년 23년1697년에 해마다 흉년이 거듭 들었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중강(中江)에서 쌀 사가는 것을 몇 달 동안 정지하였다가 가을에는 또한 우리에게 팔아 달라고 청하니, 조서로, “성경(盛京)의 유합성(綏哈城)의 소저묘(小姐廟)에 저장한 쌀 6만 석(石)을 운반하여 중강에 이르러 무역하라.” 하였다.
牛莊城이 지금 동북삼성 만주에 있는 우장진이 아님을 전제하고
소저묘에 관한 글이다.
小姐廟的傳說
清咸豐年間,海城縣的牛莊被辟為商埠,中外客商雲集於此。牛莊城北5公里的太子河渡口,成了商賈往來的必經之地。大小船隻運行水上,土洋貨物貿易頻繁,水盜路劫客商時有發生。
一天夜晚,有位商人隨貨船經過渡口,蘆葦中突然竄出一隻小船,直取貨船。兩個水賊跳上貨船,將商人拿住,不容分說用釘子將其釘在船艙。商人又疼又怕,立即昏了過去。不知過了多久,月色朗朗,清風徐徐,商人醒來,朦朧中看見一位艷裝少女站在船頭,兩個水賊已無蹤影,船上財物原封無動,手足傷口也已癒合。詫異中他急忙起身叩頭拜謝:“謝姑娘搭救之恩,請問尊姓高名?”那女子含笑答道:“我是蕭姬娘娘”。眨眼間便不見了,商人呆了半晌,只好起程返航。
後來,商人為報答姑娘的救命之恩,便在河岸上修建了一座廟宇,倣姑娘模樣塑一尊金身,將此廟取名為“蕭姬廟”。往來客商多來朝拜,又因塑像乃是一位小姐模樣,“蕭姬”與“小姐”又是諧音,把個蕭姬廟叫白了,便叫成了小姐廟,以後這裡有了人家,小姐廟便成了村名。
○ 무인년 1698년에 이부시랑(吏部侍郞) 도대(陶垈)가 쌀 3만 석을 운반해 와서 1만석은 조선에 상으로 주고 2만 석은 무역하라고 하니, 참판 조형기(趙亨期)를 보내 접반(接伴)하였다.
○ 좌시랑(左侍郞)이 산동(山東)에 있는 쌀을 바다로 운반하여 중강에 이르니, 참판 신후명(申厚命)을 보내어 접반하고, 또 별도로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을 보내어 폐백을 주고 위로하였다. 《통문관지》
산동이 지금의 산동이 아니라 청장고원 히말리아 산맥이 있는 동쪽이라면 중강과 가깝다.
바다라 함은 海를 이르는 말인 것 같은데 바다라면 양(洋)으로 표현한다.
海는 바다와 같은 강(江)을 이르는 말이다.
○ 영종 기묘년(1759)에 경원(慶源)에 사는 유학(幼學) 채미은(蔡微殷)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개시 때에 예물단자(禮物單子)를 주는 규정이 해마다 점점 더하여 베가 2만 30 필이나 되고, 곡식이 8천 7백여 석이나 되는데, 나라에서 내주는 것은 단지 좁쌀 3백 50석과 보리 2백 석뿐이라 전적으로 민간이 부담하여 매양 백징(白徵)하게 되니, 온성(穩城)의 규례대로 절반만 획급(劃給)하여 다급함을 펴주고, 또 의주(義州)의 예대로 시장을 바깥 땅으로 옮겨서 후일의 폐단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묘당에서 복주(覆奏)하기를, “북로(北路)의 개시 규정이 비록 의주와는 다른 점이 있으나, 이미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1백여 년 동안이나 이미 행한 것인 만큼 지금 변통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물단자를 주는 것과 백성에게 거두어들이는 것의 많고 적음에 이르러서는 도신(道臣)을 시켜 장계를 올려 아뢰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다. 함경감사 이이장(李彝章)이 아뢰기를, “개시법이 본래 엄중하며, 관(館)에서 머무르고 있는 며칠 동안에 개시할 날짜를 약정하고, 그 날 지방관과 통역관들을 입회(立會)시켜 시장에서 개좌(開坐)해야만 비로소 피차간에 교역을 허락하는 것이 개시하는 떳떳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해당 고을 수령들이 군관(軍官)과 통사(通事)들과 결탁하여 사사로이 서로 교역하며 개시하기도 전에 낭자하게 팔고 사니, 엄하게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이 뒤부터는 고을 수령들로 사시(私市)를 범하는 자는 잠상(潛商)에게 쓰는 형률을 쓰고, 또 도신과 어사(御使)를 시켜 예물 단자 주는 조례(條例)를 자세히 정하라.” 하였다. 이어 개시 절목(開市節目)을 만들고, 무자년1708년에 다시 바로잡아 간행하였다.
중국사람(고려계)
진우량(陳友諒)의 아들 진리(陳理)가 참람한 칭호를 물려받아 무창(武昌)에 도읍하고 있다가 명나라 군사(고려군)에게 사로잡혔다. 고황제(高皇帝)가 명하여 명왕(明王) 진(珍)의 아들 명승(明昇)과 같이 고려로 옮겨서, 명승은 송도(松都)에 머무르게 하고 진리는 또 청양(靑陽)으로 옮겼다. 진리는 키가 특히 커서 보통 사람의 머리 위에 쑥 올라왔다. 무창에서 40명의 첩과 백색준마 (駿馬) 40필을 끌고 와 있다가, 진리가 죽으니 첩과 말이 1년 사이에 서로 잇달아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월정만록月汀漫錄》
元고려 末 반란을 일으킨 진우량(陳友諒,1320년~1363년)이 홍건적출신인 주원장에게 진압되었고 그의 아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지금의 무한, 무창에서 칭제하다가 신 고려 군에게 붙잡혀 고려로 이송되어 아들은 고려송도에 진우량은 고려청양에 유배되었다는 글인데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고려사람 진우량은 원고려에게 반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홍건적 출신 주원장에게 패하여 실패하였고 그의 아들이 다시 반기를 들고 일어났으나 다시 신 고려군에 잡혀 주원장에게 잡혔던 진우량과 그의 아들이 고려에 인도 되어 아들은 송도에 진우량은 청량에 유배되었다는 내용이다.
다시 풀어 이 두 사람은 대륙 호북(湖北)목양(沔陽)출신으로 중국인(舊원고려계)사람인데 주원장과 같은 패로서 홍건적을 배반한 주원장은 新고려의 명을 받고 그들을 토벌 한 것이라고 보이며 결국 주원장은 고려 명을 하달 받는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조선 초기 이성계와 결합 한다면 주원장은 이성계일 가능성이 있고 이성계가 하늘처럼 떠받들었다고 하는 명나라는 新고려이다.
고려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으므로 반란세력들을 고려로 이송하였음은 당연한 일이다.
고려가 한반도 고려가 아님을 분명케 하는 기록이기도 하다.
목수(沔水). [한수(汉水)의 상류(上流)를 가리키는 말로 섬서성(陕西省)에 있으며, 고대에는 한수(汉水) 전체를 가리키기도 했음
○ 명승(明昇)이 9살 때에 사로잡혀 우리나라(고려)에 왔는데, 명승의 어미는 일찍이 황태후(皇太后: 고려황태후)가 되었던 사람으로서, 매양 밤이 되면 두 손을 마주 대고 빌며 하늘을 향해 말하기를,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파천(播遷)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촉(蜀:舊원고려를 감추는 명칭)나라 대신(大臣)의 죄입니다. 대신이 대명(大明:조선이 세운 新명고려)과 서로 통하여 우리 군사가 동쪽 방위에만 온 힘을 다 쓰는 사이에 군사를 이끌고 서남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마침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서남이 어디인가 사천 땅 운남 지역으로서 양자강 이남지역이다.
그곳으로 고려군사가 밀고 들어갔다는 말이다.
○ 태종 때에 왕비(王妃)의 관복(冠服)이 명나라(고려)에서 왔는데, 궁중에서 적의(翟衣)의 입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명승의 어미를 불러 궁중으로 들여 지도해 가르치게 하였다. 명승의 손자에 녹사(錄事)에 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용렬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허조(許稠)가 그때 좌의정으로 있었는데, 그에게 말하기를,“자네 할아버지가 대촉황제(大蜀皇帝)로서 불행하게 망하였지만, 가령 그때 망하지 않았더라도 자네 대에 이르러 반드시 망했을 것이다.” 하였다. 지금까지 명씨(明氏)의 후손으로 개성(開城)에 사는 사람이 있다. 성현(成俔)이 일찍이 명왕(明王)의 화상을 본 일이 있는데, 얼굴 생김이 단아하고 수염이 그림 같으며 손톱을 깎지 않고 길게 길렀다. 《용재총화》
○ 진리(陳理)는 아들이 없고 다만 외손만 있었다. 성현이 일찍이 외손 조모(曺某)의 집에서 간직하고 있는 수놓은 문채 나는 비단을 보고서 그 당시 호활(豪猾)한 사람의 유물(遺物)임을 상상하였다. 《용재총화》
○ 김시양(金時讓)이 병조 판서로 있을 때에, 관서(關西)에 사는 진가(陳哥) 성을 가진 사람이 자칭 진리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군역(軍役)을 면제해 달라고 하니, 그 일을 병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김시양이 동료에게 말하기를, “진리는 아들이 없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거짓말이다.” 하니, 동료들이 모두 말하기를, “진리가 아들 없는 것은 우리들이 듣지 못했다.” 하자, 김시양이 감히 홀로 들은 사실을 고집하지 못하고, 드디어 고황제(高皇帝 명 태조)가 진리ㆍ명승 등이 우리나라로 옮겨 올 때에 ‘병정(兵丁)도 만들지 말고, 상민도 만들지 말라.’고 한 조서의 글귀로써 아뢰니, 명하여 그 군역을 면제해 주었다. 김시양이 병이 나서 강촌(江村)에 가 있을 때에 우연히《용재총화(慵齋叢話)》를 보다가 진리가 아들이 없다는 말이 있으므로, 곧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성현이 조정에 벼슬할 때가 진리의 사건과 겨우 50년 뒤이며, 또 그 외손과 놀았다고 하였으니, 그 아들 없는 것은 자세히 알았을 것입니다. 관서에 사는 진가 성의 사람을 조사하여 조정을 속인 죄를 바로잡으소서.” 하니, 임금이 따랐다. 병조 판서 심기원(沈器遠)이 아뢰기를, “이수광(李晬光)이 홍주목사(洪州牧使)로 있을 때에 ‘진리의 자손이 있어서 특별히 고황제(高皇帝)의 조칙으로 군역을 면제해 주었다.’는 말이 《지봉유설》에 실려 있으니, 조사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듣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김시양에게 말하기를, “지봉이 본 황제의 조칙에, ‘천봉(天鳳) 모년(某年)에 오왕(吳王)의 영지(令旨)로 진리의 자손은 상민도 만들지 말고, 관원도 만들지 말라’ 등의 조목이 있고, 또 어보(御寶)와 어압(御押)이 있으니 믿을 만하다.”고 하니, 김시양이 말하기를, “진우량(陳友諒)을 죽일 때에 원 순제(元順帝)는 아직 연도(燕都)에 있었고, 고려가 원 나라에 신복(臣服)하는 것도 옛날과 같았으니, 비록 진리를 고려로 보내려고 해도 될 수 없었다. 홍무(洪武) 5년 공민왕 21년 임자 에 중서성(中書省)에서 자문으로 진우량ㆍ명승의 집안 식구들을 보내면서 ‘병정도 만들지 말고 상민으로도 만들지 말고 편안히 살면서 지내게 해 주라 하였으니, 천하가 크게 통일 된 지가 이미 5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림아(翰林兒)가 원을 참람히 일컬으며, 오왕(吳王)의 영지와 조칙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도장을 찍었을 리가 있느냐”고 하였다.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
○ 대원(大元) 김씨(金氏) 황당선(荒唐船)조에 상세하다.
○ 임진년 난리 뒤에 총병(摠兵) 이여매(李如梅)의 자손으로 우리나라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면(葂)이었다. 강화(江華) 만수산(萬壽山) 남쪽 기슭 조그만 동네 가운데 와서 살았는데, 그 동리를 보명(保明)이라 하였다. 영종이 듣고 그 땅에다 특명으로 사당을 세우고, 이여매와 그 아버지 영원백(寧遠伯) 이성량(李成樑)을 제사 지내게 하였다. 사당에 이성량의 조그마한 화상이 있으니, 연경(燕京)에서 구해 온 것이라고 한다. 《강화지(江華志)》
서변에 있을 강화?
강화는 사천일 가능성이 있다.
○ 강세작(康世爵)은 초(楚)사람인데 대대로 무장(武將)이 되어서 3대가 전장에서 죽었다. 세작의 아버지 국태(國泰)가 어떠한 일에 연좌되어 요동으로 귀양와 있었는데, 무오년 심하(深河) 싸움 때에 귀양을 풀어주고 유정(劉綎)의 표하(票下)에 배속되었다. 그때 세작의 나이 17세였는데 몰래 아버지를 따라 오랑캐 땅에 깊이 들어가니, 아버지가 깨닫고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여기가 어떤 땅인데 네가 나를 따라 왔느냐.” 하였다. 군사가 우모령(牛毛嶺)을 지나자, 유정이 싸움에 패하여 스스로 불에 타 죽고 국태도 난군(亂軍) 가운데서 죽었는데, 세작은 조선 군사에게 항복하여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 뒤에 또 웅정필(熊廷弼)에게 붙었는데, 웅정필이 사로잡히고 오랑캐가 심양(瀋陽)을 함락시키니 세작이 달아나 요동으로 돌아갈 때에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걷다가 일찍이 밤에 깊은 우물에 빠져 그 말(馬)을 잃고서 걸어서 달아나다가 호(濠) 가운데 빠졌으나 헤엄을 잘 쳤기 때문에 건너서 봉황성(鳳凰城)에 이르렀다. 광녕(廣寧)사람 유광한(劉光漢)은 본래 의용(義勇)으로 이름이 있었는데, 변방에서 추대하여 성장(城將)을 삼으니 흩어진 군사 수백 명을 거두어 함께 봉황성을 지키다가 얼마 안 가서 군사가 무너져 유광한이 싸우다 죽자, 세작이 도망쳐 조선으로 달아나 압록강을 건너 동쪽으로 왔는데, 바로 천계(天啓) 5년 을축(1625)이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수백 리(사막이나 고원인데 한반도 압록강을 넘어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수백리가 어디인가?)를 지나 10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으나 아무 탈이 없었다.
드디어 관서 지방을 두루 돌아다녔고, 철령(鐵嶺)을 넘어 북쪽으로 함흥에 살다가 다시 북쪽으로 회령에 이르러 거처를 정하니, 관에서 땅을 베어 주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세작의 키는 6척 남짓이었으며 눈에 광채가 있고, 주먹으로 때리는 기술에 익숙하여 날래기가 남보다 훨씬 뛰어났다. 대략 상(相)도 보고 점도 칠 줄 알아 많이 맞혔으나, 또한 일찍이 돈을 받은 적은 없었다. 두만강 북쪽은 바로 오랑캐 땅으로 띠풀이 많이 나 조선 백성들이 일찍이 베어다가 지붕을 이었는데, 세작은 홀로 짚으로 이으며 비록 다른 지방에서 나는 띠풀이라도 지붕 잇는데 쓰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한 지 60년, 나이 84세에 죽으려 하면서 그 조상의 내력과 난리 중의 일을 적어서 그 아들에게 주었다. 자기가 죽은 뒤에 장사를 간략하게 지내라고 유언하고, 또 여러 아들에게 명령하여 토지와 재산을 나누지 말고 한 집에서 살라고 하였다. 세작은 역비(驛婢)를 아내로 삼아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관찰사가 이를 속(贖)하여 양인(良人)이 되게 하였다. 《곤륜집(崑崙集)》
○ 시문용(施文用)은 임진년 난리 때 명나라 군사로서 도망쳐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상촌집(象村集)》. 광해조(光海朝) 조에 상세하다.
금상(今上) 계축년(1793) 7월에 전교하기를, “성주(星州)에 일찍이 유명동(有明洞)이라고 일컫는 곳이 있으니, 바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원하러 왔던 중국 군사 시문용이 살던 동네 터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시문용의 아버지 시원제(施元濟)가 병부에서 벼슬할 때에 상서(尙書) 석공(石公 석성(石星))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자는 계책을 힘껏 도왔고, 시문용이 군중(軍中)에서 많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서 선조(宣祖) 때에 첨추(僉樞) 벼슬을 제수하였으며, 선조(先朝)에서 아경(亞卿)으로 증직하였다. 또 전교를 받은 것이 있으니, ‘시문용의 자손은 천역(賤役)을 시키지 말라.’고 하였으니, 지금 어찌 채용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랴. 시문용의 후손을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불러 보도록 하라.” 하였다.
한반도와 중국이 있었던 땅 요서가 바로 옆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륙 성주는 그가 요서로 이동하였더라도 언제든지 돌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 인조 을해년(1635)에 송나라 재상 문신공(文信公)의 16세손 문가상(文可尙)이 중국 양자강(楊子江)가에 살고 있다가 풍파에 밀려 왔다고 하며, 은율(殷栗)에 배를 대고 상륙하여 은진(恩津)에서 살면서 시 한 수를 지었으니, 그 시에,
도대체 양자강이 어딘데 양자강에서 풍파를 만나 한반도 은율에 밀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류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양자강에서 풍랑을 만나 해류로 떠 밀렸다면 한반도로 단번에 향하기는 어렵고 대만 동지나해 쪽으로 밀려 났을 가능성이 더 많다. 한반도가 아니라 양자강 어디쯤에 은율이라는 곳이 있다.
성진 속에서 헤매고 보니 모든 일이 다 틀렸는데/流落腥塵萬事非
성조의 문물이 꿈속에서 어렴풋하구나/聖朝文物夢依俙
강남에 있던 유신(庾信)은 평생에 한이 많았는데/江南庾信平生恨
(양자강 남쪽에 있었다고 하는 신라 김유신이다.)
새북에 간 소무(蘇武)는 어느 날에 돌아 왔던가/塞北蘇郞幾日歸
30년을 지내오면서 바람 소리는 울림이 다른데/三十年來風異響
8천 리 밖에서도 달빛만은 고국과 같구나/八千里外月同輝
말소리도 이미 변하였고 털두루마기도 다 해졌으니/華音已變氈裘弊
누가 양자강(養子江)에 살던 옛날 선비인 줄 알랴./誰識楊江舊布衣하였다.
왜국(倭國)
왜노(倭奴)는 신라 말부터 변방의 근심이 되어오다가 고려 말에 이르러 함부로 날뜀이 더욱 심하여 침범하지 않은 해가 없었다. 본조(本朝)가 건국(建國)하자, 중국의 문화를 사모하여 와서 복종하였으나 (본조가 중국이다)실제로는 관시(關市)를 탐내었다. 사신으로 오는 자의 명호(名號)가 몹시 많아서, 국왕전(國王殿)ㆍ전산전(畠山殿)ㆍ대내전(大內殿)ㆍ소인전(小仁殿)ㆍ좌무위전(左武衛殿)ㆍ우무위전(右武衛殿)ㆍ경극전(京極殿)ㆍ세천전(細川殿)ㆍ산명전(山明殿)이 있으며, 수도서인(受圖書人)ㆍ수직인(受職人)과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아들이 특별히 배를 보내고, 도주(島主)의 조카가 해마다 배를 보내니, 국가에서 규정을 정하여 접대하였다. 《신씨기분(申氏寄憤)》
○ 국왕전 국왕(國王)은 관백(關白)이라고도 하고, 또한 박륙후(博陸侯)라고도 하니, 곧 승상(丞相)으로서 대장군의 직을 겸하였다.(도쿠가와이에야스에게 대륙조선이 비로서 대장군을 승인하였다) 나라의 일을 위임받아 병마(兵馬)를 관장하되 성쇠와 강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 성은 원씨(源氏)이다. 당 나라 희종(僖宗) 건부(乾符) 3년(876)에 그 청화천황(淸和天皇)이 황자(皇子) 정순(貞純)에게 원씨 성을 주었으니, 원씨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씨기분》
관백(關白)의 선대(先代)는 천황에서 나왔는데, 원정순(源貞純)이 비로소 섭정(攝政)하여 원뢰조(源賴朝)에 이르러 세력이 더욱 커져서, 천황을 내쫓고 권력을 독점하여 제멋대로 하며, 벼슬이 대장군에 있었다. 《해유록(海遊錄)》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즉 德川家康은 1598년 豐臣秀吉이 무모하게 벌린 임진난의 패전으로 이 같은 도발에 대한 조선의 응징이 있기 전 불만에 가득한 다이묘를 이용 풍신수길을 척살하고 난을 일으킨 공조세력들을 처단하면서 조선에 분기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한 자로서 결국 수습을 잘 한 공으로 豐臣秀吉의 허수아비노릇을 하던 일본 왕을 내쫓고 대륙조선의 인가를 얻어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에 임명되었고 에도에서 막부정권의 쇼군이 된다. 그 후 조선의 통교를 허락받는데 시간이 걸렸으나 1607년 비로서 조선에서 통신사가 파견되면서 대륙조선으로부터 막부정부를 정식으로 인정받게 된다. 德川家康은 조선의 권고로 선교사, 평신도 등 26명을 나가사키에서 화형으로 처형함으로써 박해를 시작하였고 대륙조선에 적대행위를 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도 1612년 가톨릭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 강력한 박해를 시작했다. 당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에서 온 예수회의 선교사들은 모두 필리핀 등으로 추방되었고, 신도들은 청동으로 제작한 성화를 밟는 것을 강요당하였다.
○ 국왕전은 천황궁(天皇宮) 서북쪽에 있으니, 그 천황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는 감히 왕이라 일컫지 못하고, 다만 어소(御所)라고 말하였으며, 자칭 관백(關白) 일을 먼저 곽광(霍光)에게 아뢴 뒤에 천자에게 아뢴다는 뜻을 취하였다. 이라 하였다가, 뒤에 왕 국서(國書)에는 일본국왕(日本國王)이라 하였다 이라고 하였다. 숭정(崇禎) 병자년(1636) 왜사(倭使) 평지우(平智友)가 와서 관백을 대군(大君)이라고 고치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며, 강희(康熙) 기축년(1709)에 관백 원가선(源家善)이 천황에게 땅을 바쳐 탕목읍(湯沐邑)으로 삼게하니, 천황이 기뻐하여 그 왕호(王號)를 회복하도록 명령하였다. 신묘년에 왜사 우삼동(雨森東)이 와서 옛날 규례대로 왕이라 부르게 해 달라고 청하였으며, 기해년에 또 말하기를, “도주(島主)의 말이, 다시 대군(大君)이라 칭하게 해 달라.” 하였다. 《통문관지》
○ 이른바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부터 서로 전하여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나라 일은 간여하지 않고 병마(兵馬)도 관할하지 않으며, 오직 대대로 국왕전에서 바치는 것만 누리고 있을 뿐이었다. 국왕이 모시기를 천자(天子)처럼 하되 하루에 세 차례 목욕하고 하늘에 절할 뿐이었다.
○ 전산전(畠山殿)은 경태(景泰) 6년(1455)에 관제전산수리대부(管提畠山修理大夫) 원의충(源義忠)이 비로소 사신을 보내 와서 조회하였다.
성화(成化) 16년(1480)부터 사신을 보내 와서 조회하다가 가정(嘉靖) 27년(1548)에 그 사신 창호수좌(昌虎首座)가 왔는데, 증거될 만한 문서가 없으므로 변장(邊將)에게 명하여 개유(開諭)시켜 돌려 보내게 하였다. 31년에 희주서당(希周西堂)을 보내 와서 조회하는데, 왜사(倭使) 3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관(館)의 곡식을 크게 낭비하였으므로, 단지 10명만 서울로 올라 오도록 허락하였다. 《고사촬요》
○ 대내전(大內殿)은 백제(百濟)가 망한 뒤에 임정태자(臨政太子)가 일본으로 들어가 다다량포(多多良浦)에 상륙하였으니, 인하여 다다량(多多良)으로 성(姓)을 삼고 대내좌경대부(大內左京大夫)가 되어 주방주(周防州) 산양도(山陽道)에 도읍하였다. 스스로 선조가 백제에서 나왔다고 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친하였으며, 대장 휘원(輝元)의 선조는 바로 임정태자를 따라간 사람이다. 임정의 자손은 47대를 내려와서 끊어졌고, 휘원의 선조(先祖)가 대신 그 땅을 물려받았으니, 습관과 풍속이 대략 우리나라와 같았다. 《신씨기분》
○ 소인전(小仁殿) 서해도(西海道) 축전주(筑前州) 재부(宰府)에 있다. 은 원씨(源氏)가 대대로 주관하다가 원가뢰(源嘉賴)에 이르러 국왕(國王)에게 토벌되어 대마도(對馬島)로 달아나 미녀포(美女浦)에서 살다가 가뢰의 손자 뇌충(賴忠)이 옛날 왕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대마도에 도망해 있을 때에 해마다 배 1척을 보내와 조회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본토로 돌아간 뒤에도 그대로 거추(巨酋)의 예에 의거하여 들어와 모시도록 허락하였다.
○ 좌무위전(左武衛殿) 국왕전 남쪽에 있다. 은 다른 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데 대한 모든 일을 맡았다. 선덕(宣德) 3년(1428)에 좌무위 원의순(源義淳)이 비로소 사신을 보내와서 조회하였다. 성화(成化) 7년(1471)에 와서 조회하고, 가정 31년(1552)에 이르러 또 왔다. 그들이 간사하고 속이는 일이 많으므로 보통 왜를 접대하는 규례대로 접대하고, 가지고 온 물건은 모두 강가에 두었다가 돌아갈 때에 내주도록 하였다.
○ 우무위전(右武衛殿)은 고려 때부터 국초(國初)까지 왕래하며 글[書]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 글이 다 없어지고 그 이름도 자세하지 않다. 영락(永樂) 7년(1409)에 우무위장군 구주부탐제(九州府探題) 원도진(源道鎭)이 사신을 보내 와서 조회하였다.
○ 경극전(京極殿) 전산전 남쪽에 있다. 은 대대로 형정(刑政)을 맡았다. 천순(天順) 3년(1459)에 경조윤(京兆尹) 원지청(源持淸)이 비로소 사신을 보내 와서 조회하였다.
○ 세천전(細川殿) 국왕전 서쪽에 있다. 은 원지지(源持之)가 주관하였다. 성화(成化) 6년에 세천 고마두(細川古馬頭) 원지현(源持賢) 원지지의 아우 이 사신을 보내와서 조회하였다.
○ 산명전(山名殿) 국왕전 서쪽에 있다. 은 천순(天順) 3년에 산명 상대(山名霜臺) 원교풍(源敎豐)이 비로소 사신올 보내 와서 조회하였다. 이상은 모두《고사촬요》
국왕이 사신을 보내오면 선위사(宣慰使)를 보내 통사(通事)를 거느리고 맞아들이고 보내고 하였다. 전산(畠山) 이하를 거추(巨酋)라 이른다. 여러 대신(大臣)들이 사신을 보내면 통사를 보내 맞아들이고 조관(朝官)이 호송(護送)하였다. 《통문관지》
만력(萬曆) 기유년(1609)에 전산(畠山) 이하 모든 거추(巨酋)들의 사신을 모두 없애버리고, 숭정(崇禎) 기사년(1629)에 선위사(宣慰使)를 접위관(接慰官)이라고 고쳐 불렀다.
○ 수도서선(受圖書船) 부특송사(副特送使) 만송원(萬松院)ㆍ유방원(流芳院)ㆍ이정암(以酊菴)ㆍ평의진(平義眞)ㆍ평수삼(平秀三) 등이 해마다 한 번씩 사신을 보내 와서 조회하였다. 《통문관지》
○ 만송원은 평의지(平義智)의 원당(院堂)이고, 이정암은 현소(玄蘇)가 암자를 해여산(瞎驪山) 아래에 지은 것이다.
○ 수직인(受職人) 등영정세(藤永正世)ㆍ이소(伊所)ㆍ마감칠(馬勘七)ㆍ평지길(平智吉)ㆍ평신시(平信時) 등 5명이 난리를 치른 뒤에 공이 있으므로, 상호군(上護軍)ㆍ부호군(副護軍)의 벼슬을 주고 모두 해마다 한 번씩 오게 하였다.
○ 대마도주(對馬島主)는 해마다 배 25척을 보내고, 도주 종성장(宗盛長)의 아들 종웅만(宗熊萬)은 해마다 배 3척을 보내며, 도주의 조카 종성씨(宗盛氏)는 해마다 배 1척을 보냈다. 모두 《통문관지》
대마도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예속했던 땅인데, 어느 때에 왜인에게 점령당했는지 알 수 없다. 섬을 나누어 여덟 고을로 만들었는데,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물고기와 소금을 팔아서 생업으로 삼았다. 종씨(宗氏)가 대대로 섬의 주인이 되었다. 그 선대 종경(宗慶)이 죽자 아들 영감(靈鑑)이 이었으며, 영감이 죽자 아들 정무(貞茂)가 이었고, 정무가 죽자 아들 정성(貞盛)이 이었으며, 정성이 죽자 아들 성직(成職)이 이었고, 성직이 죽고 아들이 없어서 섬사람들이 정성의 조카 정국(貞國)을 세워 도주(島主)로 삼았으며, 정국이 죽자 아들 익성(杙盛)이 이었다. 그 섬의 남쪽과 북쪽에 높은 산이 있는데, 모두 천신산(天神山)이라고 이름하였다. 남쪽은 아들의 신[子神]이고, 북쪽은 어머니 신[母神]이라고 칭하며, 집집마다 고기없는 음식으로 제사지내고, 산의 초목과 짐승을 감히 손대지 못하며, 죄인이 달아나 신당(神堂)으로 들어가면 또한 감히 추격하여 붙잡지 못하였다. 《패관잡기》
대마도의 토지는 돌이 많고 흙이 적어서 오곡(五穀)이 되지 않고, 오직 구맥(瞿麥)만 심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칡뿌리와 고사리뿌리를 캐어 먹으며, 도주도 세금을 삼포(三浦)에서 거두어 먹고 산다. 대마도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벼슬을 받아 호군(護軍)에 제수된 사람은 해마다 한 번씩 와서 조회하는데, 무려 배가 50여 척이며, 오면 몇 달씩 묵으며 또 격군(格軍)인 왜인의 양료(粮料)를 받아서 그 처자를 먹이니, 경상하도(慶尙下道)에 있는 미곡은 태반이 왜료(倭料)로 없어졌다. 《용재총화》
○ 차왜(差倭)는, 예전에는 차왜라는 칭호가 없었는데, 기유년(1609)에 새로 약조(約條)를 정하여 배의 수효를 감한 뒤부터는 만일 별도로 무엇을 청하거나 물건을 바꾸어 갈 일이 있으면, 따로 두왜(頭倭)를 보내 서계(書契)를 가지고 오니, 조정에서 해마다 보내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약조한 일이 아니라고 물리쳤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이나 표류해 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자에 이르러서도 또한 간략히 양식과 음식을 줄 뿐이었다. 도주가 조흥(調興)과 서로 분쟁을 일으킨 때에 이르러 그 일은 아래에 보인다. 그 정황을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조정에서 청하는 대로 따라주어 비로소 접대하는 규례가 열렸으니, 바로 그들의 원대로 되었다. 의성(義成)이 이에 배를 더 보낼 수 있다는 일을 빙자하여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자주 왕래하였는데 금지하지 못하여, 그 비용이 사신 보낼 때보다 2배나 더 많아져서 드디어 끝없는 폐단이 되었다. 《통문관지》
○ 동평관(東平館)은 남부(南部) 낙선방(樂善坊)에 있으니, 일본 여러 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다. 《여지승람》. 바로 지금의 왜관동(倭館洞)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신을 접대할 때에, 만일 그 국왕의 사신이 오면 임금이 정전(正殿)에서 두 차례 접견하고 예조에서도 두 차례 잔치를 열며, 여러 전(殿)과 거추(巨酋)의 사신이나 대마도에서 특별히 보낸 사신은 임금이 편전(便殿)에서 한 번 접견하고 예조에서 두 차례 잔치를 열며, 보통 왜사(倭使)는 예조에서 한 번 잔치를 열 뿐이다. 예조에서 왜사를 접대할 때에는 당상관 3명이 모두 수문(繡文)의 예복을 입고, 예빈시(禮賓寺)에서 잔치를 차리고 악관(樂官)이 주악(奏樂)한다. 《용재총화》
철저한 대륙조선 신하국의 모습이다.
○ 왜관(倭館)이 처음에는 웅천(熊川)의 제포(薺浦) 남문 밖에 있었으니, 왜사를 접대하던 곳이었다. 대마도의 왜노(倭奴)가 내지(內地)로 옮겨 왜관 앞 바닷가에서 살기를 청하여 점점 그 수효가 늘어났다. 중종 경오년(1510)에 왜구(倭寇)를 평정하고 드디어 왜관을 없애고 들어오는 것을 사절하고, 그 소굴을 불살라 버려 다시 살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뒤에 복죄(伏罪)하며 복종할 것을 표시하여 조빙(朝聘)하기를 청하므로, 다시 관(館)을 설치하였다. 《여지승람》
○ 왜관이 옛날에 부산(釜山)에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의 서쪽 초량부(草梁部)로 옮겼다. 처음에 조정에서 삼포왜호(三浦倭戶) 웅천제포(熊川薺浦)ㆍ동래부산포(東萊釜山浦)ㆍ울산염포(蔚山鹽浦) 를 위하여 제포ㆍ부산 두 곳에 훈도(訓導)를 설치하고 접대하게 하다가 경오년 왜란 뒤에 그 집들을 헐어버렸다, 임신년에 정성껏 복종한 뒤에는 다만 부산관(釜山館)에만 관을 지어 그들이 보내오는 사신과 차왜(差倭)들을 있게 하고, 훈도를 그대로 두어서 해당 변장(邊將)과 함께 그 오고 가는 것을 단속하여 모두 정해 놓은 곳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강희(康熙) 무오년(1678)에 왜인이 관의 땅이 좁고 배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초량(草梁)으로 옮겨 달라고 청하니, 허락하였다. 《통문관지》
그전 현종 임자년(1672)에 왜인이 관의 집[館宇]을 옮겨 달라고 청하여 허락하지 않자, 도추(島酋)가 평성태(平成太)를 보내 와서 시끄럽게 굴며 동래부에 이르러 해가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고, 관에서 그 무리들을 풀어 놓아 다른 고을 지경까지 넘나들었다. 이에 도추에게 글을 보내 중한 벌을 주라고 꾸짖었다. 《여지승람》
그전 병진년에 왜관을 새로 지으려 하니 비용이 수 천 냥이 들게 되었다. 왜역관 김근행(金謹行)과 박재흥(朴再興) 등이 관의 돈 1만 냥을 빌려 요리(料理)하고 6천여 냥이 남으니, 나라에는 허비한 것이 없었다. 왜인이 1년 동안 으레 아홉 번 사신을 보내니, 접대비용이 적지 않았다. 김근행이 관사를 새로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관에 와 있는 왜인을 달래어 그 해에 사신 보내는 것을 정지하게 하고, 임술년 통신사가 갈 때에도 그 예에 의거하여 사신오는 것을 정지시켰으며, 그 뒤에도 일이 있기만 하면 이를 예로 삼았다. 《통문관지》
○ 왜관 개시(開市)는 매달 삼순(三旬)의 3일과 8일이었다. 옛날 규례에는 단지 3일에 개시하여 한 달에 3번 개시했는데, 만력(萬曆) 경술년(1610)에 더하여 6번 개시하고, 만일 왜인의 청이 있거나 혹은 물건이 쌓일 때에는 별도로 개시하였다.
○ 선조 때 강화한 뒤에 비로소 왜관의 대청(大廳)에서 개시하게 하였다. 효종 때 동래 부사 윤문거(尹文擧)가 대청에서 개시하는 규정을 없애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신서(信誓)를 거듭 엄하게 하니, 관왜들이 몰려와 칼을 빼들었으므로 장계로 조정에 청하였다. 역관을 보내 대마도에 들어가 그 이유를 따졌더니, 대관(代官)이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의왜(醫倭) 구가(久可)란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목 베고 그 집을 적몰(籍沒)하였다고 한다. 그 뒤에 동래 부사 임의백(任義伯)이 다시 전의 약조를 밝히고 대청에서 개시하는데, 만일 미진하게 수량을 계산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자가 있으면 장사꾼들로 하여금 다시 중대청(中大廳)에 들어와서 마음놓고 결정을 짓고 나서 곧 나가게 하고, 전과 같이 제멋대로 각방(各房)에 뿔뿔이 들어가는 자는 잠상(潛商)의 부채(負債)로 논죄(論罪)한다는 7가지 조약을 정하여 판에 새겨 준행하게 하였다. 왜인들도 금지하는 조목을 판에 새겨 왜관 가운데 걸어 놓았는데, 물건을 매매하는 외에는 돈을 주지 말고, 가짜 은(銀)을 만들지 말며, 가볍고 무거운 저울을 쓰지 말고, 군기(軍器)와 금하는 물건을 팔지 말라는 등 모두 11조목이었다. 임술년에 통신사가 대마도에 이르니 도주가 별단(別單)을 올렸다고 한다. 그 별단에, “무신년과 기유년 사이에 축전주(築前州)에 사는 호민(豪民)이 몰래 귀국과 통하여 금지하는 물품을 무역하였으므로, 그 도당 수십 명을 모두 찢어 죽이고 그 집 재산을 몰수하였는데, 그 가운데 귀국의 서적이 많이 있었다. 《동국통감(東國通鑑)》은 이미 간행하였고, 《여지지(輿地志)》 《대전(大典)》등 책은 나라창고에 간수해 두었다.” 고 하였다. 부사 남익훈(南益熏)이 관(館)에 와 있는 왜인과 함께 전에 정한 약조를 다시 밝혀 개시할 때에 각방으로 흩어져 들어가는 자는 중한 죄를 주며, 노부세(路浮稅) 왜인에게 진 빚을 노부세라 한다. 는 주는 자나 받는 자를 똑같이 죄준다고 하는 뜻으로 법칙을 만들어 돌에 새겨 세웠다.
○ 강희(康熙) 신유년(1681)에 조정에서 서울 밖에 장사에 힘쓰는 부류가 날로 번성하여 자못 문란하고 난잡한 폐단이 있으므로, 그 중의 30명으로 수를 정하여 이름을 등록했다. 그 뒤에 장사에 실패하여 30명이 거의 다 폐업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금법이 있어서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물화를 매매하는 길이 몹시 막혔으므로 무자년에 이르러 그 정한 숫자를 도로 없애버렸다.
왜관에 개시한 처음에는 중국의 물화가 우리나라로 해서 동래부에서 거래되어 왜인들과 서로 팔고 사기 때문에 상업상의 이익이 자못 많았는데, 근래에 와서 왜국이 장기도(長崎島)로 해서 남경(南京)에서 물화를 거래한 뒤부터는 이른바, 관시(館市)는 단지 그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고, 판매되는 것은 아침저녁에 필요한 소금과 쌀 따위뿐이었다.
○ 옛날 규례에 일본서 오는 국서(國書)의 속 별폭(別幅)에 기록된 물건은 단지 토산품 조금뿐이고 때로 구하는 것은 대장경(大藏經)뿐이었다. 그 보내온 사신ㆍ부관(副官)ㆍ선주(船主)ㆍ시봉(侍奉) 등이 각각 사사로이 진상하는 것이 있어서,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답품(答品)으로 주는 것이 일찍이 정한 규정은 없으나, 진상하는 물건이 점점 많아져 나라의 예산이 많이 소모되었다. 홍치(弘治) 갑인년(1494)에 호조에서 아뢰기를, “성종께서 변방의 정세로 유시(諭示)하되, 신하로서 사사로이 바치는 의리가 없다는 뜻을 인용하여 그들의 사사로이 바치는 물건은 일체 받지 않았더니, 그 뒤 7년 동안은 국사(國使)가 전혀 오지 않았다. 신유년에 주반(周般)ㆍ서당(西堂) 등이 왔는데, 국왕의 별폭 안에 비로소 팔 물건이라고 일컬었으나, 그 숫자는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답서(答書)에, 물건 파는 것에 대한 허락 여부를 써 넣지 않았으며, 주반 등도 힐난하지 않았다. 갑자년에 국사가 둘이 떠나 한꺼번에 왔으니, 그 서계(書契) 별폭에 또 팔 물건이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마침 중국 사신이 온 것으로 인하여 둘이 한꺼번에 온 왜사(倭使)를 기일을 정하여 돌려보내고, 답서에 팔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덕(正德) 경오년(1510)에 이르러 삼포(三浦)의 사변이 있은 뒤에 붕중(弸中)이 와서 화친을 청하고, 그가 싸가지고 온 국왕의 별폭에 팔 물건이라는 매(賣) 자를 상(商) 자로 고치고 물건의 명칭과 종류가 몹시 많자, 조정에서는 이미 화친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원망이 있을까 염려하여, 비로소 그 장사한다는 물건을 거의 다 무역하기로 허락하였다. 그때부터 매번 사신이 올 때마다 반드시 따로 기록하여 장사하는 물건이라고 이르고, 조금만 제 뜻에 맞지 않으면 문득 욕을 하며 성을 내어 우리나라로 하여금 마지못해 억지로 따르게 하니, 드디어 한없는 폐단이 되었다. 《고사촬요》
○ 각 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사 물건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단지 개시할 때에 장사꾼들과 더불어 매매하고 가도록 허락하였더니, 뒤에는 물건이 점점 많아져서 장사꾼들이 다 살 수 없어서, 매양 싣고 돌아가게 되자 원한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또 그들의 환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때 시세로 사두게 하였으니, 이것이 또 공무역(公貿易)의 시초이다. 최초에 공부역하던 무명[木綿]을 8새[升] 40척의 양단(兩端)에 푸른 실이 나오는 것으로 바꾸게 해 주었기 때문에 왜인들이 그 무명을 놓아두고 견본을 삼아서 언제든지 그와 같은 것을 구하니, 사정이 언제고 한결같을 수 없으므로 그 품질이 나빠진 무명은 5새 35척이 되기에 이르니, 차왜(差倭)가 올 때마다 이것으로 트집잡지 않는 해가 없었다. 순치(順治) 신묘년(1651)에 차왜가 옛날 견본으로 표준을 삼아 전 수량을 물리쳐 우리로 하여금 다른 물건과 바꾸어 주기 어렵게 해 놓은 뒤에, 드디어 말하기를, “도주(島主)의 말이 축전주(築前主)는 달리 살아갈 길이 없으니, 그 중에 무명 3백 동(同)은 1필(匹) 당 쌀 12두(斗)로 환산하여 특별히 5년 동안 바꾸어 주기를 허락할 것을 원한다.” 고 하므로 문서를 작성하여 서로 약속하였다. 경자년에 차왜 등이 다시 무명을 그전 견본대로 하자고 함부로 떠들며 위협하므로, 조정에서 1백 동을 더하여 모두 4백 동을 쌀로 환산하여 도합 1만 6천 석이 되고, 공무역의 무명의 수도 4만 7천 필이나 많은 수량에 이르니, 경상도에서 들어오는 세금의 절반이 왜인 접대비용에 다 쓰였다. 《춘관지(春官志)》
○ 해마다 규례로 왜국에 들여보내는 사신의 예물 단자(單子)는 인삼이 30근 14냥, 표피(豹皮)가 16장, 호피(虎皮)가 12장, 백면주(白綿紬)가 30필, 백저포(白苧布)가 47필, 백무명[白木綿]이 60필, 흑마포(黑麻布)가 30필, 황모필(黃毛筆)이 4백 45자루였다. 통신사(通信使) 예단과 별차왜인(別差倭人)을 돌려보내는 예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 태조 5년(1396)에 김사형(金士衡)ㆍ남재(南在)가 대마도를 쳤다.
○ 태조 때에 항복한 왜인 측륙(側六)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임금께서 불러보고 의관(衣冠)을 주었다. 측륙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항복해 오는 사람을 어루만져 편안히 살게 해 주시고, 예전에 죄악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들었으니, 땅 한 구역을 빌려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께서 이르기를, “항복해 오는 사람이 너뿐이 아니고, 항복을 받는 사람이 나뿐이 아니니, 온 천하가 모두 그러하다. 네가 가면 반드시 뒤쫓아 가지 않을 것이요, 네가 오면 반드시 거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가고 오는 것은 네 마음에 있을 뿐이다.” 하자, 측륙이 감격하여 울면서 물러갔다. 《국조보감》
○ 세종 원년 기해(1419)에 구절제(九節制)가 왜국을 쳤다. 세종조 조에 들어 있다.
○ 세종 때에 비로소 삼포에 왜호(倭戶)를 설치하였다.
○ 고려 말기에 왜구들이 가득하여 동서 수천리와 바다와 떨어진 수백리까지도 성곽을 무찌르고 불태워서 들판에 사람의 뼈가 이리저리 굴렀으니, 바다 근처의 사면에 진(鎭)을 설치하고 방수(防守)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 태조가 개국한 뒤에 바다 항구 요해지(要害地)에는 모두 만호 영(萬戶營)을 설치하여 수군처치사(水軍處置使)로 영솔하게 하였으니, 이때부터 왜변이 차차 없어졌다. 그 뒤에 왜인들이 또 해를 끼치므로 세종이 삼군(三軍)에 명령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여 비록 크게 이기지는 못하였으나, 왜인들도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하였다. 왜인들 두서너 집이 삼포에 와 살려고 하므로 세종이 그 귀순하는 것을 가상히 여겨 허락하니, 허조(許稠)가 울면서 간하기를, “왜놈들은 잠깐 항복했다가 잠깐 배반하여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어찌 그 물고기나 조개 같은 비루한 놈들로 하여금 우리의 옷 입고 사는 사람사이에 끼어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훗날 자손이 점점 많아지면 마땅히 나라에 큰 해가 될 것입니다.”(결국 말한 대로 되었다) 하였다. 죽음에 임하여 또한 두 번 세 번 장계를 올려, 미처 번성하기 전에 돌려보내기를 청하였다.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 허조의 말을 심상하게 듣고 그다지 놀라지 않더니, 지금에 이르러 삼포에 그 수효가 점점 불어나 처치하기 어려운 폐단이 생기고서야 그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 조정에서 매번 도주(島主)에게 데리고 돌아가도록 타일러도 돌아간 자는 다만 3, 4호뿐이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점차 우리 토지에 농사를 짓고 얼룩덜룩한 옷을 입은 놈이 변방에 왕래가 끊이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 백성과 싸우기도 하고 몰래 전라고 방면으로 가서 사람도 해치고 물건도 도적질하였다. 《용재총화》
이와 같은 그들의 생업에 관계하기 때문에 죽자 사자 대륙조선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한반도라면 무엇이 그렇게 아쉬운 게 있겠는가?
넓은 시장 대륙을 옆에 두고서 말이다.
그들 왜노들에겐 조선이 나약한 한반도 조선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제한 할 수 있는 대륙조선이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다.
○ 세종 계해년(1443)에 왜놈들이 중국에 가서 도적질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 와서 노략질하니, 임금이 사신을 대마도에 보내 문책(問責)하였다. 도주가 난리를 일으킨 우두머리의 목을 베어 바치니, 공으로 해마다 50척의 배가 오도록 허락해 주었다. 《미수기언(眉叟記言)》
○ 선조 정해년(1587)에 왜놈이 전라도 녹도(鹿島)에 침입하니, 만호(萬戶) 이대원(李大元)이 손죽도(損竹島)에서 적은 군사로 맞아 싸우다가 구원이 끊어져 싸움에 패하여 죽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였다. 손죽도는 세간에서 손대도(損大島)라고 하니, 우리말로 죽(竹)을 대(大)로 부르기 때문이다. 이대원의 대 자와 음이 서로 같아서, 결국 이대원을 손상시킨다는 말이 은연중 포함되었으므로 중국 삼국시대에 낙봉파(落鳳坡)와 똑같은 예언[讖言]이다. 《지봉유설》
○ 임진년과 정유년에 왜란이 일어났다. 모두 선조 조에 들어 있다.
○ 병오년에 왜인과 더불어 다시 강화(講和)하였다. 임진록 아래에 들어 있다.
○ 임진년 난리가 있은 뒤부터 비로소 물화를 유통하여 개시(開市)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한 해에 배 20척이 이르되, 사신이 올 때에 3척이나 혹은 2척으로 정하여 20척으로 정해 놓은 약조 안에 포함시키며, 왜인의 증거 문서 없는 자와 부산을 거쳐서 오지 않은 자는 모두 도적으로 논죄(論罪)하였다. 《미수기언》
○ 계사년ㆍ갑오년 사이에 영남(嶺南)에서 주둔하고 있던 왜적들로 오랫동안 수자리 사는 데 염증을 내어 항복해 오는 자가 많았으며, 김응서(金應瑞)가 불러들인 것도 거의 1백여 명에 이르렀다. 그 우두머리 왜인은 김상의(金尙義)라고 하는데, 김상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전공(戰功)을 많이 세웠으므로 벼슬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다. 그 뒤로부터 30년 동안 항복한 왜인들이 밀양(密陽) 등지에 살면서 자손을 기르고 농사에 힘쓰니, 그 마을을 이름하기를 ‘항왜촌(降倭村)’ 이라고 하였다. 그 중에 공이 없는 사람들은 서북 방면에 나누어 살게 하였더니, 뒤에 역적 이괄(李适)을 따르다가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 《일월록(日月錄)》
○ 인조 정묘년(1627)에 대마도에서 우리나라에 구원으로 오겠다고 청하였다. 정묘년 난리 조에 들어 있다.
○ 기사년에 일본이 중[僧] 현방(玄方)과 대마도의 평지광(平智廣) 등을 보내어 특별히 왔다고 칭하며, 부산에 배를 대고 양식과 음식을 받지 않고 서계(書契)도 보여주지 않은 채, 반드시 서울 가서 뵙고 기밀(機密)한 일을 아뢰겠다고 말하니, 선위사(宣慰使) 정홍명(鄭弘溟)이 내려가서 막지 못했으므로 조정에서 우선 현방에게만 서울로 올라오도록 허락하였다. 현방 등이 가마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모시고 따라오는 사람이 2명이요, 하인이 15명이었다. 임금께서 정홍명이 가마를 타고 오는 것을 금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잡아 올리고, 이행원(李行遠)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서울에 도착하자 현방 등이 대궐에 나아가 숙배(肅拜)하니, 명하여 술도 주고 예물(禮物)도 내리게 하였다. 이튿날 영위연(迎慰宴)을 병조에 차려 놓고 칠작(七爵)을 부어 주었다. 현방이 군사를 보내 우리나라를 구원하겠다고 청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인(文人)ㆍ악공(樂工)과 도(道)가 높은 중을 청하므로 일일이 막았다. 한 달 동안 있다가 돌아가겠다고 하니, 예빈시에서 한강(漢江)에 잔치를 차려 주고, 접위관(接慰官)이 또 그들과 같이 길을 떠났다. 《국조전모(國朝典謨)》
○ 중종 경오년(1510)에 삼포(三浦)에 왜변(倭變)이 있었다. 중종조 조에 들어 있다.
○ 이때부터 화친을 끊었다가 그 뒤 3년 만인 임신년에 다시 약조를 정하여 한 해에 배 20척이 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 명종 임자년과 계축년 두 해에 걸쳐 왜적들이 표류하여 들어와 난리를 일으켰다. 명종조 을묘년 작변(作變) 조에 들어 있다.
○ 을묘년(1555)에 왜변이 있었다. 명종조 조에 들어 있다.
○ 명종 정사년(1557)에 왜구의 배 10여 척이 제주도 지경에 와서 대자, 목사 민응서(閔應瑞)가 포구로 내려가 쳐서 잡으니 적이 이미 도망가 버렸다. 비장(裨將) 장필무(張弼武)가 말하기를, “적의 배는 멀리 갔고 바람은 거슬러 부니, 뒤쫓아 가다가는 후회를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민응서가 듣지 않고 쫓아갔다. 맨 뒤에 있는 배에 왜군 한 놈이 몰래 물 밑으로 헤엄쳐 와서 우리 배에 뛰어들어 칼을 휘두르며 치니, 우리 군사가 놀라 도망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군졸 한 명이 긴 창으로 적을 찔러 죽였다. 조정에서 그 소식을 듣고 민응서를 잡아 추문(推問)하였다. 《명신록》
○ 무오년에 순변사(巡邊使) 김수문(金秀文)이 경상도에 가서 변방의 방비 태세를 검열할 때에 왜통사(倭通使) 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 어느 날 김수문이 비밀리 종사관 유경심(柳景深)에게 이야기하기를, “요사이 와서 대마도의 사신들이 매양 와서 하는 말이, ‘대마도가 귀국을 위하여 군비를 많이 설치하여 외적을 막아내니 근실함이 또한 지극한데도 조정에서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고 한다. 지금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군관으로 하여금 역관을 대동하고 가서 보게 하여 그 허실을 조사하려고 한다.” 고 하니, 경심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오랑캐의 말은 믿기 어려우며,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제 나라를 구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막아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조정에서 능히 이 오랑캐를 제어하여 상주고 벌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벌을 주면 복종하지 않을 것이요, 상을 주면 계속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니, 그들에게 약점을 보이고 비웃음을 취할 일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반드시 군관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다. 김수문이 그의 견해에 탄복하여, 드디어 그 말로써 아뢰어 군관을 보내지 않았다. 《서애집》에 대사헌 유경심 비문.
○ 그때 현방 등이 서울에 와서 상국(上國)에 조공을 바치고 군사를 도와 요동을 평정할 것을 청하고, 또 목화(木花)를 공무(公貿)하는 등의 일을 감하지 말라고 청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이, 정홍명(鄭弘溟)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그들의 공갈 협박하는 말에 동요하여, 지레 먼저 사사로이 만났으며, 가마 타고 오는 것조차 금하지 못하여 전에 없던 일을 만들어 놓고, 소추(小醜)에게 모욕을 당하여 나라의 체통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명하여 잡아다 추문(推問)하며, 선위사(宣慰使)를 고쳐 접위관(接慰官)으로 하고 이행원(李行遠)을 대신 보냈다.
○ 임신년에 대마도주 평의성(平義成)이 그 부관(副官) 평조흥(平調興)과 서로 싸운다고 자못 떠도는 말이 있으므로 왜역(倭譯) 최의길(崔義吉)을 보내 탐지하였다. 조흥은 바로 조신(調信)의 손자로서 의성과는 원수진 지가 퍽 오래되었다.
○ 그때에 현방이 관백(關白)의 명령이라 칭탁하고 와서 우리 조정에 청하여 공무를 얻으려고 도모하였는데, 조흥이 인하여 평의성을 강호(江戶)에서 모함하여 우리나라와 교제하는 사이에 잘못한 13가지 일을 조목조목 나열하니 의성이 어찌 할 줄을 몰랐다. 그때 마침 관백이 마상재(馬上才)를 보기를 청하므로 조정에서 홍희남(洪喜男)으로 하여금 도감 별대(都監別隊) 김정(金貞)ㆍ장효인(張孝仁) 등을 거느리고 가도록 허락하였다. 그들이 이르자 관백이 친히 홍희남에게 조흥과 의성의 사건을 물어서, 조흥은 주장(主將)을 무함한 죄로 절역(絶域)으로 귀양보내고, 현방은 나라의 문서를 꾸며 만든 죄로 중도(中道)로 귀양보냈으며, 따라서 그 부관도 파직하였다. 《통문관지》
○ 병자년 1636년(인조 14) 난리 뒤에 일본으로 보내는 문서에 비로소 청나라 연호(年號)를 썼다. 병자록(丙子錄) 조 아래에 들어 있다.
○ 효종 임진년(1652) 무렵에 왜인이 서적(書籍)과 《예기(禮記)》악물(樂物) 여러 가지를 얻기를 청하니, 이후원(李厚源)이 아뢰기를, “임금이 타고 다니는 물건에 관계된 것은 가볍게 허락할 수 없고, 다만 《가례(家禮)》를 고증(考證)하여 심의(深衣)와 폭건(幅巾) 등을 도와주는 것이 옳습니다. 저들이 비록 오랑캐지만 이미 서로 좋게 지내는 사이인 만큼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마땅히 정성과 예의로써 왕래하는 문서를 다시 난필(亂筆)로 쓰지 말고 보내는 물건도 다시 나쁜 것은 없게 하여, 본조가 호조와 나아가 함께 간심(看審)하며, 또 동래부 관원에게 명령하여 다시 더 자세히 살펴서 중간에 간사함과 거짓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따라서 법식으로 삼도록 하였다. 《우암집(尤庵集)》의 이완남(李完南) 시장(諡狀).
○ 숙종 계유년(1693)에 대마도에서 울릉도(鬱陵島)의 일로 서로 말썽이 있었다. 제도(諸島) 조에 들어 있다.
○ 숙종 을유년(1705)에 왜인이 왜국에 보내는 공작목(公作木)을 쌀로써 대신 주기를 청하니, 대신에게 문의하였다. 영중추부사 윤지완(尹趾完)이 아뢰기를, “신이 여러 해 전에 일본에 사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 이르러 배를 탄 뒤에 통사(通使) 왜놈이 퍽 영리한 것을 보고 묻기를 ‘이 절도(絶島)에 곡식 나올 땅이 없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 하니, 대답하기를, ‘조선 쌀을 얻기 전에는 백성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자라서 굶어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문득 모두 물에 던졌는데, 지금은 자식을 낳으면 모두 길러서 섬 안이 이로 인하여 번성해졌으니, 소인들은 명칭은 비록 일본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변방에 사는 백성과 다름이 없다…….’ 고 하였으니, 공작미(公作米)를 내주는 것이 나라의 예산으로 논하면 큰 잘못이지만, 효종 때 이후로 이미 이 길을 열어놓고 일찍이 막지 못한 것은 어찌 깊은 뜻이 없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 쌀을 청하여 얻고 못 얻는 것에 곧 자식을 낳아 기르느냐 못 기르느냐가 달렸으니, 목숨을 걸고 굳이 다툴 것은 사세(事勢)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일 혹 난처한 지경에 이르러 마침내 할 수 없이 들어주게 되면 거듭 나라의 체면만 손상하게 될 것이니, 차라리 최석정(崔錫鼎)의 의논대로 기한을 정하여 청을 들어주고, 이어 뒤에는 다시 청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하게 더 약속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우선 5년을 한정하고 쌀을 내주게 하라고 하였다. 《비국등록(備局謄錄)》
○ 숙종 기축년(1709)에 왜인이 대마도주의 아들 언천대(彦千代)의 아명(兒名)을 도서(圖書)로 만들어 줄 일로 와서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의논하였다. 모든 사람의 의논이, “옛날에 왜인의 아명을 도서로 허락해 준 것이 두 번이요,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이 역시 두 번이었습니다. 인조 때 언삼(彦三)과 언만(彦滿)에게 공로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은혜로 허락해 주면서, 이 뒤에는 이것으로 전례를 삼지 말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우경차랑(右京次郞)은 이미 도주의 후계자가 되었으므로 추후하여 그 아명의 도서를 청하였는데, 조정에서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은 사리가 분명하고 정당하여 그들이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언천대의 도서도 가볍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김진규(金鎭圭)는 더욱 준엄하게 막으면서, “지금 영남(嶺南)은 백성의 재력이 왜인을 접대하느라 다 없어졌으니, 또 가볍게 도서를 허락하여 배 1척이 더 나온다면 비용을 소모함이 한이 없을 것이니, 끝내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임진년에 와서 도주가 문서를 보내 와서 또 간청하니, 조정에서 마지못해 허락하였다. 《비국등록》
○ 왜국이 본래 태화(太和)에 도읍하고 나라 이름을 태화라 하였다. 지금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화인(和人)이라 말하고, 우리나라를 한(韓)이라 부르며, 두 나라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화한(和韓)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양무제(梁武帝)가 태화의 이름을 고쳐 야마대(野馬臺)라고 하였다.” 하는데, 대개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뒤에 축전주(筑前州)로 옮기고 다시 산성주(山城州)를 화경(和京)이라고 칭하겠다고 청하였다. 《해유록(海遊錄)》
○ 흑치(黑齒)라는 것은 동해에 있는 오랑캐의 나라로서 창해(滄海) 동쪽 발해(渤海) 밖에 있으니, 또한 일본의 왜(倭)라고 한다. 진시황(秦始皇) 때에 서시(徐市)가 동남동녀 5백 명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 삼신산(三神山) 불사약(不死藥)을 구하러 갔으니, 이것이 흑치(黑齒)의 별종(別種)이 되었다. 전고(前古)에 환무(桓武)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를 환무천황(桓武天皇)이라고 이르는데, 자손을 길러 그 대를 전하였다. 매달 15일 전에는 재계(齋戒)하고 하늘을 향해 예(禮)를 올리며, 조빙(朝聘)과 토벌(討伐)에 관여하지 않았다. 모든 명령 내는 일은 관백(關白)이 주관하니 그 나라에 명령 내리는 것을 명교(明敎)라고 칭한다. 관백은 그 나라의 귀한 신하로서 나라의 정사를 장악한 사람이다. 《미수기언》
○ 상고(上古) 때에 신인(神人)이 있어 칼 한 자루, 옥새 하나, 거울 하나를 가지고 일향주(日向州)에 내려와서 스스로 서서 천황(天皇)이 되었다. 신무천황(神武天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주(周) 나라 유왕(幽王)과 같은 때다. 7대 효령천황(孝靈天皇) 때에 이르러, 진시황이 서시를 보내 바다로 들어가 기이주(紀伊州)에 살았으며, 그 아들 서복(徐福)이 나이 1백 80세까지 살다가 죽어서 웅야산(熊野山)의 수신(守神)이 되었다. 수(隋) 나라 대업(大業) 연간에 왜황(倭皇)이 사신을 보내 국서(國書)를 전했는데, 그 국서에, “해 뜨는 곳의 천자는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 하였다. 당(唐) 나라 함형(咸亨) 초년에 왜인이 그 나라 이름을 일본(日本)이라고 고쳤다. 명(明) 나라 태조가 조질(趙秩)을 보내 글을 주어 일본왕 양회(良懷)를 효유(曉諭)하여 표(表)를 올려 신(臣)을 일컫게 하였고, 성조(成祖租)가 조거임(趙居任)을 보내 왕에게 관복(冠服)을 주고 10년에 한 번씩 조공하게 하였으며, 또 도어사(都御使) 유사길(兪士吉)에게 명하여 인장(印章)을 주고 일본국왕으로 봉하였으며, 그 나라의 진산(鎭山)을 명명(命名)하여 수안진국산(壽安鎭國山)이라 하고, 글을 지어 돌에 새겼다고 하였으나, 모두 그 신하들이 가짜로 그 명호(名號)를 지어서 거짓으로 납관(納款)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해유록》
○ 《후한서(後漢書)》에, “서복이 바다로 들어가 이전주(夷澶州)에 가 살았다.” 고 하였으니, 한유(韓愈)의 글에, “바다 밖 이전(夷澶)의 고을이다.” 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살펴보건대, 이전은 두 고을 이름이니, 지금 왜국 남해도(南海島)에 기이주(紀伊州)와 담주(淡州)가 있으니, 담(淡) 자의 음이 전(澶) 자의 음과 서로 비슷하므로 아마 이것이 이전주인 듯하다. 강항(姜沆)의 《문견록(聞見錄)》에, “왜인들이 이세(夷勢)의 숙전산(熟田山), 기이(紀伊)의 웅야산(熊野山), 준하(駿河)의 부사산(富士山)을 삼신산(三神山)이라고 한다.” 하였다. 《지봉유설》
○ 흑치(黑齒)들이 옛날에는 성씨가 없었는데, 제(齊)ㆍ양(梁) 때에 와서 산성주 주(山成州主) 윤공(允恭)이 비로소 성씨를 일컬었으니, 등(藤)씨가 가장 먼저이며, 평씨(平氏)ㆍ원씨(源氏)가 그 다음인데, 환무(桓武)의 자손이 평씨ㆍ원씨가 되었다고 한다. 이 세 성이 모두 크게 되었는데, 원씨가 가장 성하여 원뇌조(源賴朝)의 아비 할아비 이상에 귀신(貴臣)과 관백 장군이 많았다. 뇌친(賴親)이란 사람이 뇌광(賴光)ㆍ뇌의(賴義)를 낳았고, 뇌광이 의가(義家)를 낳았으며, 의가가 위의(爲義)를 낳았고, 위의가 의조(義朝)를 낳았으며, 의조가 뇌조(賴朝)를 낳았고, 뇌조가 뇌가(賴家)와 실조(實朝)를 낳았다. 13대에 와서 도의(道義)란 사람이 호를 녹송원(鹿松院)이라 하였으며, 도의의 뒤 3대에 와서 의성(義成)이 있고, 의성이 의정(義政)을 낳았으니, 명나라 성화(成化) 연간에 국왕(國王)이라고 일컬은 사람이다. 《풍암집화(楓巖輯話)》
○ 나라 가운데 평(平)ㆍ원(源)ㆍ귤(橘)ㆍ등(藤) 네 성이 큰 족속이 되어서 서로 빼앗아 관백이 되었다. 천왕(天王)의 맏아들은 그 네 족속에게 장가들고, 둘째 아들 이하는 장가들지 않으며, 딸들은 머리를 깎고 여중이 되었으니, 그 높음이 비할 데가 없으므로 남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여겼다. 국왕전(國王殿)의 아들은 여러 대신의 집에 장가들었다. 《신씨기분》
○ 대내전(大內殿)은 그 선대가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다 하여 향모(向慕)하는 정성이 보통과는 달랐는데, 옛날 역사를 두루 상고해 보아도 출처를 알 수 없다. 다만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에, “동해 가에 사람이 있으니, 그 남편은 영오(迎烏)라 하고, 그 아내는 세오(細烏)라 하였다. 어느 날 영오가 바닷가에서 해조(海藻)를 캐다가 갑자기 표류하여 일본국 소도(小島)에 이르러 임금이 되었다. 세오가 그 남편을 찾아 또 표류하여 그 나라로 이르니, 그를 세워 왕비로 삼았다. 그때에 신라에 해와 달이 광채가 없으므로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영오와 세오는 해와 달의 정기(精氣)인데, 지금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괴이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두 사람아ㅣ 돌아오기를 청하니, 영오가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것이다.’ 하고, 세오가 짠 비단을 사신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늘에 제사지내면 좋을 것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을 ‘영일(迎日)’ 이라고 명명(命名)하고 이내 현(縣)을 설치하였으니, 이는 신라 아달왕(阿達王) 4년이다.” 하였다. 그렇다면 대내(大內)의 조상은 아마 혹 여기서 나온 듯하다. 《필원잡기(筆苑雜記)》
○ 그 나라의 풍속이 귀신을 믿고 부처를 섬겨서 남자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여자는 몽당 머리를 하며[秃髮] 남녀가 모두 웃옷을 입고, 귀인들은 이빨에 옻칠을 하며 부인도 이빨에 옻칠을 하는 까닭으로 흑치(黑齒) 오랑캐라고 한다. 맨발을 하고 이마에 머리털을 깎고 무릎으로 걷고 기어가는 것으로 공손한 태도를 삼아 절하는 법이 없으며, 성질이 교묘한 꾸밈과 기묘한 기술을 잘하였다. 화물(貨物)은 남이(南夷)의 잡종(雜種)들과 통상(通商)하여 이익을 보며, 온 나라가 죽음을 가볍게 여겨 칼로 치고 찌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살마(薩摩)의 풍속이 가장 강폭(强暴)하여 사람 죽이기를 좋아한다. 《미수기언》
○ 왜인(倭人)들은 난 지 10세만 되면 칼 쓰는 것을 배우고 활 쏘는 것을 배우며, 《사서(四書)》 《주역(周易)》과 《고문(古文)》 《당시(唐詩)》 《통감(通鑑)》을 배우는데, 비록 배우기는 하나 문리(文理)는 통하지 못하였다. 병들어 죽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싸우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 평상시에 그 자제(子弟)들을 가르치기를, “10살이나 1백 살이나 모두 한 번 죽는 것은 같으니, 차라리 적을 죽이고 죽었지 물러나 웅크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짧은 옷과 짧은 소매에 맨발과 깎은 머리로, 긴 칼과 짧은 비수(匕首)를 사용하여 스스로 그 몸을 보호하였다. 그 나라를 지키는 데는 높은 산으로 성을 쌓고 못을 파서 강[河]을 만들어, 적군이 오면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은 성으로 올라가 지키게 하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적군이 다 죽여도 돌보지 않으며, 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군사가 제 양식을 먹게 하며, 장수는 뒤에 서고 군사는 앞에 서고, 복병하는 계책을 잘 알며, 거짓 패해 달아나는 기략(機略)은 알지 못하고, 깃발을 많이 늘어 세워서 적의 기세를 누르며, 군사 1명이 깃발 10개를 가지고 이상하게 꾸민 옷의 빛깔로서 적군의 마음을 놀라게 하기도 하며, 소 머리에 귀신 얼굴의 탈바가지를 쓴 놈도 있다. 이기면 막 휘몰아 나가 돌아보지 않으며, 패하면 간이 떨어져 어지럽게 달아나며, 승리하면 패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패배하면 회복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육전(陸戰)은 잘하지만 적의 뒤를 어지럽게 할 줄만 알 뿐이고, 수전(水戰)은 못하며 화공(火攻)은 알지 못한다. 장수는 정한 숫자의 군사가 없고, 군사는 두 달 먹을 양식이 없으며, 나라를 텅 비워놓고 군사를 내보내 뒤로 엄습해 오는 화(禍)를 알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 가 싸워서 편안히 앉아서 적군의 피로한 군사를 기다리는 병법은 생각하지 못하며, 돈을 뿌려 반간(反間)의 술책을 잘 쓰기는 하나, 싸움을 이기면 도로 빼앗으며, 같이 죽자는 맹세를 잘 맺기는 하나 이익을 얻으면 그 맹세를 잊어버리고, 겸하여 거짓으로 화친하고 거짓으로 맹세하여 적국을 쳐부수며, 성을 잘 쌓아서 적국을 함락시키며, 인의(仁義)를 가장하여 욕심이 한이 없고, 법은 크고 작은 것이 없으며 털끝만한 죄도 목을 벤다. 급히 쳐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천천히 싸우는 것을 잘하니, 급히 치면 손 댈 사이도 없고 천천히 치면 조용히 군대의 세력을 양성한다.
살마(薩摩)와 관동(關東)에 사는 사람은 강직하여 싸움을 잘하고, 경락(京洛)과 기내(畿內)에 사는 사람은 부드럽고 간사하여 꾀를 잘낸다. 적군이 적으면 기운이 배나 나고, 적군이 많으면 스스로 위태롭게 여기며, 싸우는 데는 진(陣)이 없고, 죽이는 데는 제한이 없으며, 형세를 떠벌여 군사를 놀래게 하니, 그 군사 중에 능히 싸울 만한 사람은 겨우 반밖에 안 된다. 그 배[船]는 면(面)이 넓고 밑이 뾰죽하므로 움직이기 어려우나 조금만 움직여도 흔들려 엎어지려 하여 달아나기도 어렵고 서기도 어려워 적군의 공격을 받기가 아주 쉽다. 요(堯)ㆍ순(舜)ㆍ문왕(文王)ㆍ무왕(武王)ㆍ진시황(秦始皇)ㆍ한고조(漢高祖)ㆍ항우(項羽)ㆍ소하(蕭何)ㆍ진평(陳平)ㆍ한신ㆍ장량(張良)ㆍ장주(莊周)를 강론하므로 모든 의복과 언어가 모두 허황되어 실상이 없다. 싸우기 전에는 모두 큰 소리를 치다가 대진(對陣)하면 각자가 마음이 싸늘하며, 싸우기 전에는 다 죽는다고 하다가 싸움에 임하면 각자가 살 길을 찾는다. 관백(關白)은 매양 싸우게 되면 돈을 보내 화해를 구하고 군사를 10리 밖에 주둔시켜 밤에 흙 우리[寨]를 쌓아 군사가 편히 쉬고 장수가 쉬기를 기다려 어두운 밤에 성을 쌓고 높은 나무 우리를 쌓아서 적군의 허실을 살피고, 높은 뚝에 의지하여 조총(鳥銃)으로 공격하며, 성 밑에 굴을 뚫고 성 밑을 파 들어가 적의 성이 무너지게 하며, 혹 돈을 뿌려 내응(內應)할 사람은 매수하며 혹 간사한 꾀를 내어 적을 잘 잡기도 하고, 한 번 적을 잡으면 그 돈을 빼앗아 그 사람마저 죽이며, 그 병사는 싸울 때에 한번 취하면 기운이 배나 나서 사는 것을 잊어버린다. 《일월록》. 허의준(許儀浚)이 중국에 보고한 글이다.
○ 일본 남쪽에 수로(水路)로 두어 달 동안 가면 구라파(仇羅婆) 구라파(歐羅巴)란 나라가 있고,(水路라고 하는 것은 海路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어코 수로라 하여 헷갈리게 한다. 유럽은 일본에서 출발하여 2개월 동안 가는 곳에 있고)그 나라에 기리단(伎利但) 기독(基督)이라는 도(道)가 있으니, 그 방언에 하늘을 믿는다는 말이다. 게(偈) 12장(章)이 있고, 그 도는 삼교(三敎 유(儒)ㆍ불(佛)ㆍ도교(道敎))를 배척하기를 원수같이 한다. 모든 마음 쓰는 것이나 일해 나가는 것이 하늘을 어기지 않으며, 각각 천존(天尊)의 화상을 그려 받들어 섬겼다. 일본은 옛날부터 불교(佛敎)를 높여 받들었는데, 기리단교(伎利但敎)가 일본에 들어오자, 불교를 요망한 교라고 배척하였으니, 그 전에 평행장(平行長)이 이 도를 믿었다고 한다. 《어우야담(於于野談)》
○ 그 나라가 하늘 동남쪽에 있는데, 기후가 지극히 따듯하여 겨울에도 얼음과 눈이 없으며 11월이 우리나라 7, 월과 같고, 비록 혹시 눈이 온다 하더라도 땅에 떨어지면 곧 녹아버린다.(이것이 지금의 열도인가? 절대 아니다 아열대기후이다) 땅은 크기는 하나 이름난 산과 큰 내가 없어서 풍토(風土)와 물산(物産)은 우리나라만 못하다. 다만 큰 산이 그 동쪽 지방을 누르고 있으니, 부토산(扶□山)이라고 이름하며, 큰 바다를 막고 있으나 형세는 유람하여 볼 만한 곳이 없다. 그 나라가 66주(州)인데, 기내(圻內) 5도(道)는 산성(山城)ㆍ태화(太和)ㆍ하내(河內)ㆍ화천(和泉)ㆍ섭진(攝津)이고, 동해도(東海道) 15주(州)는 상륙(常陸)ㆍ무장(武藏)ㆍ안방(安房)ㆍ상총(上總)ㆍ하총(下總)ㆍ이두(伊豆)ㆍ준하(駿河)ㆍ원강(遠江)ㆍ삼하(三河)ㆍ갑비(甲斐)ㆍ이하(二河)ㆍ지마(祇摩)ㆍ이세(伊勢)ㆍ미장(迷長)ㆍ상마(常摩)이며, 서하도(西河道) 9주는 축전(筑前)ㆍ축후(筑後)ㆍ풍전(豐前)ㆍ-원문 빠짐-ㆍ비전(肥前)ㆍ비후(肥後)ㆍ일향(日香)ㆍ공석(恭石)ㆍ육마(陸摩)이다. 남해도(南海道) 6주는 이기(伊紀)ㆍ염락(炎洛)ㆍ하파(河波)ㆍ찬기(贊岐)ㆍ이예(伊豫)ㆍ상좌(上佐)이고, 북륙도(北陸道) 7주는 약좌(若佐)ㆍ월전(越前)ㆍ월중(越中)ㆍ월후(越後)ㆍ가하(加賀)ㆍ능등(能登)ㆍ좌도(佐渡)이며, 동산도(東山道) 7주는 근강(近江)ㆍ미농(美濃)ㆍ비탄(飛彈)ㆍ신롱(信濃)ㆍ상야(上野)ㆍ육도(陸島)ㆍ출우(出羽)이다. 산양도(山陽道) 8주는 섭마(攝摩)ㆍ미작(美作)ㆍ비전(備前)ㆍ비중(備中)ㆍ비후(備後)ㆍ안예(安藝)ㆍ주방(周防)ㆍ장문(長門)이요, 산음도(山陰道) 8주는 단마(但馬)ㆍ고번(固幡)ㆍ석견(石見)ㆍ출운(出雲)ㆍ단후(丹後)ㆍ백기(伯岐)ㆍ단파(丹坡)ㆍ은파(隱坡)이며, 해곡도(海曲道)가 셋이 있으니, 이기(伊岐)ㆍ다예(多藝)ㆍ대마(對馬)이다. 이 밖에도 또 영량(永良)ㆍ부평(部平)ㆍ일호도(一戶島)ㆍ오도(五島) 등 지방이 있다. 《신씨기분(申氏寄憤)》
○ 흑치(黑齒)의 7도 60주 6백 11현(縣)은, 동쪽은 육오주(陸奧州)까지 이르고, 서쪽은 비전주(肥前州)까지 이르러 4천 1백 50리이고, 남쪽은 기이주(紀伊州)까지 뻗치며, 북쪽은 약협주(若挾州)까지 이르러 8백 80리이다. 3보(步)가 1칸(間)이 되고, 60칸이 1정(町)이 된다. 정(町)에 관리를 두고 정으로서 밭을 계산하니, 그 밭이 1백 28만 1천 9백 40정이며, 정으로 계산하여 군사를 낸다.
○ 흑치의 3대 도시는, 첫째는 산성주(山城州)이니 가장 오래되어서 윤공(允恭) 이전은 알 수 없다. 그 토지는 기름지고 바다의 요충(要衝)에 웅거하여 배와 수레가 모여들고 거리의 길이 이리저리 통하였다. 둘째는 대판(大阪)인데 하수[河]를 끼고 바다로 막혀 있는데, 난파(難波)라고도 한다. 성가퀴[雉堞]를 산같이 쌓았고, 하수를 끌어서 호(壕)를 만들었으니, 금성탕지(金城湯池)라고 할 만한 곳으로서 이것이 수길(秀吉)의 서도(西道)라고 하는 곳이다. 셋째는 강호(江戶)이니 비옥한 들판이 천 리나 되고 험한 산과 물이 4면으로 막혀서 참으로 천부(天府)의 땅이다. 북쪽은 육오주(陸奧州)까지 이르고 서쪽은 산성주(山城州)까지 이르러 모두 1천여 리가 되어 세 도(道)의 제일 좋은 곳이다. 나라 안 추장들이 전쟁을 하여 강함을 다투어 서로 병합(倂合)하고 멸망하였는데, 원씨(源氏)만이 홀로 수백 년 동안 오래 내려갔으니, 지모(智謀)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지리(地利)가 험준하기 때문이었다.
○ 육오주(陸奧州) 밖에 하이(蝦夷)가 있고, 하이 밖에 야인계(野人界)가 있으니, 진창[泥濘]이 4백 리나 펼쳐 있다. 일기(一岐) 동쪽은 모두 벗어진 산으로서 풀과 나무가 나지 않는다. 백산(白山)으로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1천 4백 리나 된다. 대마도(對馬島)에서 적관(赤關)까지 그 사이에 세 대해(大海)가 있고, 담로(淡路)의 동남쪽 바다 길과 대륙(大陸)의 여러 고을이 모두 작은 바다로 둘러 싸여 있다. 적관(赤關)에서 5백 리를 가면 대판(大板)이고, 대판에서 동쪽으로 7백 리를 가면 강기(岡崎)인데, 금절하(金絕河)가 있으니, 하수의 넓이가 10(4키로)리나 된다. 그 북쪽에 부사산(富士山)이 있으니, 흑치국(黑齒國)의 진산(鎭山)이다.산꼭대기까지가 80리이고, 그 위에 못이 있으며 한여름에도 눈[雪]이 있다. 준하주(駿河州)는 가강(家康)의 옛날 도읍인데, 산악(山嶽)에 웅거하여 아주 험하다. 1백 리쯤 가면 소전원(小田原)이 있는데, 북조(北條)가 웅거했던 곳이다. 지형의 험준함을 믿고 항복하지 않으니, 수길(秀吉)이 토벌하여 병합했다. 2백 리를 가면 강호(江戶)인데, 그곳이 험하므로 육향(六鄕)ㆍ흑전(黑田)의 도시가 되었다. 가강이 처음 준하(駿河)에 도읍했다가 뒤에 무장(武藏)으로 옮겼고, 원씨(源氏)가 세 번째 옮겨 이곳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사신은 물과 육지로 4천 리를 가야 강호(江戶)에 이른다.
○ 금절하(金絶河)는 옛날부터 전하기를, “조선의 사신이 일찍이 그 나라에서 준 금과 은을 북하(北河)에 던져버리니, 하수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의 의(義)로움을 사모하여 그 하수 이름을 금절하라고 하였다.” 한다. 《해유록(海遊錄)》
○ 왜국이 조선과 그 사이에 오대해(五大海)가 막혀 있어서, 4천 리(1,632키로)나 된다고 하는데, 만약 크고 작은 신풍(汛風)을 만나면 5, 일이면 갈 수가 있다. 부산(釜山)에서 큰 하수 하나만 건너면 곧 대마도요, 대마도에서 동쪽으로 바다 하나만 건너면 일기도(一岐島)인데 하루면 건너갈 수 있다. 남쪽으로 평호도(平戶島)와의 거리가 일기도보다는 약간 가까운데, 풍랑이 몹시 심하며 서쪽으로 풍기(豐碕)를 가려면 육지로는 2일을 가고, 뱃길로는 순풍(順風)이면 하루에 가며, 노를 저어 가면 2일이 걸린다. 풍기에서부터 서쪽으로 바다까지는 한나절 바람만 잘 만나면 된다. 일기에서부터 바다 하나만 건너면 장산(長山)ㆍ대관시(大關市)가 나오니, 바로 장문주(長門州)의 하관(下關)이다. 또 바다 하나를 건너면 곧 이예주(伊預州)의 장기(長崎)이니, 이제부터는 배를 놓아두고 육지로 올라서 대진성(大津城)에 이르게 된다. 《왜기(倭記)》
○ 부산 영가대(永嘉臺) 아래서 배를 띄워 좌수내포(左須奈浦) 4백 80리, 악포(鰐浦) 30리, 압뇌(鴨瀨) 1백 90리
○ 이 두 개[浦]는 모두 대마도에 있다., 대마도 부중포(府中浦) 70리, 일기도 4백 80리, 남포(藍浦) 3백 50리. 축전주(筑前州)의 땅이다., 적간관(赤間關) 2백 40리. 장문주(長門州)의 땅이다., 향포(向浦) 1백 80리 실우(室隅) 1백 20리, 상관(上關) 50리, 진화(津和) 1백 20리, 겸애(鎌刈) 80리
○안예주(安藝州)의 땅이다., 충해(忠海) 1백 리, 도포(鞱浦) 1백 리
○비후주(備後州)의 땅이다., 하진(下津) 2백 리 우혈(牛血) 1백 리
○비전주(備前州)의 땅이다., 실진(室津) 1백 리
○파마주(蟠摩州)의 땅이다. 일기도 동쪽에서 지나온 여러섬이다. 또 길 하나가 있으니 그곳에 있는 산들은 모두 하얗게 벗어졌고, 실진(室津) 이후에서야 비로소 인가가 보인다., 명석(明石) 1백 30리, 병고(兵庫) 50리. 섭진주(攝津州)의 땅으로 왕기(王圻) 내지(內地)에 속한 곳이다., 대판성(大板城) 1백 30리
○하구(河口)에서 대판까지가 30리이다., 정포(定浦) 90리. 여기서부터 육지이다., 왜경(倭京) 30리. 산성주(山城州)이니 왜황(倭皇)이 있는 곳이다., 강호(江戶) 1천 2백 80리, 이상은 수로(水路)가 3천 2백 90리요, 육로가 1천 3백 10리이다. 《통문관지》
○ 우리나라 사신이 갈 때에 적간관(赤間關) 이후부터는 모두 언덕을 끼고 가는데, 우리나라 서남해(西南海)와 같이 조금만 파도가 있어도 뱃길의 험하기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심하다. 만약 일기도(一崎島)로부터 축전주(筑前州)로 가서, 일포(一浦)를 건너 장문주(長門州)에 이르러 육지로 올라 산음(山陰)ㆍ산양(山陽)을 지나가면 바로 왜경(倭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반드시 향포(向浦)ㆍ겸애(鎌刈)ㆍ실진(室津)등 수로(水路)를 향하여 큰 바다를 건너 빙 돌아가는 것은 그 뜻을 알 수 있다. 《문헌비고》
○ 한 무제(漢武帝)가 조선을 쳐 없앤 뒤부터 왜국(倭國)의 사신이 한 나라에 통한 나라가 30개쯤이나 되고, 진(晉) 나라ㆍ송(宋) 나라를 거치면서 모두 사신을 보냈는데, 그 길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나가기 때문에, 왜국이 대방군(帶方郡)에 예속되었다. 백제(百濟)의 남해를 지나 북쪽으로 가서 대방군에 이르는데, 다른 나라 땅이라고 길이 막히는 일이 없었으니, 대개 왜국이 백제와 서로 좋게 지냈던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백제 6백 50년 동안에 왜가 쳐들어왔다는 기사(記事)는 백제 역사에 한 군데도 볼 수 없다. 양무제(梁武帝) 때에 이르러 왜국 흠명천황(欽明天皇)이 비로소 중국의 강남(江南)으로 통하게 되어, 드디어 다시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았다.
○ 왜인들의 도적질하고 노략질하는 자는 오도(五島)에서 동남풍을 이용하여 삼도(三島)에 와서 하룻밤 자고, 선산도(仙山島)를 지나 바로 고금도(古今島)ㆍ가리포(加里浦)등의 곳에 이르며, 대마도에서 동남풍을 이용하여 연화(蓮花)ㆍ욕지(欲智) 두 섬 사이에 와서 하룻밤 자고 바로 남해 미조항(彌助項)ㆍ방답(防踏) 등의 곳에 이르니, 이것이 그 왜적들이 전라도로 들어와 도적질하는 익숙한 길이다. 이른바 연화ㆍ욕지 두 섬은 경상도 우수영(右水營) 연대(煙臺)에서 환하게 바라다 보이기 때문에, 오도의 도적들이 삼도ㆍ선산을 지나 고금도를 범하는 일은 항상 뜻밖에 생기게 된다. 대마도의 도적이 연화ㆍ욕지를 지나서 남해 등처를 범하는 놈들을 항상 우리가 알기는 하나 순풍을 이용하여 삽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백사집(白沙集)》. 하단은 관방(關防) 조에 보인다.
○ 일본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데 비스듬히 뻗은 지세가 우리나라 동해와 서로 맞먹는다.
(4000리-1632키로 떨어져 있다고 한다) 대마도의 머리는 부산에 접해 있고(대마도는 부산과 가까우나 대마도와 일본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꼬리는 거제도 등의 땅과 마주 대하였으니(한반도 거제도와 대마도를 보라 맞는지..) 바람이 세게 불고 약하게 부는데 따라 어떤 때는 영남에 정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호남에 정박하기도 하여 배를 대는 곳이 일정한 곳이 없었다. 임진년에 처음으로 부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산을 적군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여긴다면, 을묘년에 녹도(鹿島)ㆍ영암(靈巖)은 어찌 남구(南寇)가 돛 내린 곳이 되었는가. 《비국등록》
여기에는 서쪽변방을 기록한 것인데 부산에 대마도 머리가 접해 있다면 남동쪽으로 치우치는 위치이다. 이것은 기록을 한반도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서 나온 오류라고 보인다.
혹 부산이 조선 서쪽에 있어 대마도가 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다.
○ 왜국의 풍속이 청명(淸明) 후 5월까지를 대신(大汛)으로 삼았다. 청명 후에 바야흐로 동북풍이 많이 불고 또 오래도록 변함이 없었다.
○ 중양(重陽) 후 10월까지를 소신(小汛)으로 삼았다. 5월 후에는 바람이 남쪽에서 불기 때문에 뱃길이 나쁘고, 중양 후에는 바람이 또한 동북쪽에서 오기 때문이다.
○ 그들이 조선과 중국을 도적질할 때에는 반드시 이때를 틈타서 온다.
○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하에 백성을 학대하고 망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홀로 왜놈만은 백성을 독려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는 그 곡식을 다 빼앗아 가서 백성들은 끝내 한 알의 곡식을 얻어먹지 못한 채 단지 토란ㆍ무우ㆍ쌀겨를 먹고 지내는데, 중세(中世)부터 이미 그렇게 하였으니, 대개 몇백년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포학무도함이 고금에 없는 바인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끝내 감히 배반하지 않았다. 대개 그들의 장수 한 사람이 먹는 것이 거의 50만 석이나, 혹은 1백만 석에 가까우며, 나라의 날래고 용맹한 자를 모두 뽑아서 군사로 만들되, 급료(給料)가 아주 후하여 강하고 사나운 자는 모두 군사가 되며, 잔약한 자는 모두 농부가 되니, 농사꾼이 감히 군사와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천리(天理)가 없음이 아주 심한 것인데도 그대로 내려와 풍속이 되어서 마침내 깨뜨릴 수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우서(迂書)》
○ 왜국에는 다섯 신분의 백성이 있으니, 농부[農]ㆍ장사아치[商]ㆍ장인바치[工]ㆍ군사[兵]ㆍ승려[僧]이다. 대개 나라를 세운 규모가 진(秦) 나라와 흡사한데, 잔인하고 혹독하고 각박하고 독한 것은 진 나라보다 더할 뿐만 아니라, 관백(關白) 이하로부터 여러 장수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대로 물려받은 자인데도 전혀 글을 알지 못하고 오직 중만이 글자를 안다. 그러나 중으로서 문서를 맡은 자는 녹(祿)이나 타 먹고 헛된 직함(職銜)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권력을 잡고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죄는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목을 베고, 교수형 이하의 형벌을 없다. 정사는 지극히 간략하여 그 뜻이 진 나라의 분서(焚書)하던 의사와 전적으로 같은데, 최초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을 과연 진시황과 이사의 옛 지혜를 훔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같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천 년 뒤에 동해 밖에 진 나라가 하나 생겨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으니, 역시 이상한 일이다 《우서》
○ 왜인이 우리나라의 근심이 된 것은 신라ㆍ고려 때부터 벌써 그러했는데 고려 말에 더욱 심하였으니, 대개 구주(九州)에서 도망친 왜인의 소행이었다. 태조(太祖)가 왕위에 오르자 왜놈의 근심이 별안간 없어졌으니, 이는 몹시 기이한 일이었는데, 3백여 년 동안 단지 명종(明宗) 때에 삼포(三浦)의 난리와 수길(秀吉)의 임진년의 난리가 있었을 뿐이었다. 임진년 뒤에 원씨(源氏)가 지금까지 서로 전하여 왔으니, 반드시 그 나라에 난리를 일으키는 역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부류들이 감히 다시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은 또한 왜국으로서도 가까운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다. 왜놈들은 성질이 불똥이 튀는 것 같아서 1백 년 동안이나 아무 일 없이 지낼 리가 거의 없는데, 이와 같이 오래도록 태평하게 지내었으니, 이것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로 신라와 고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서》
○ 보충. 신라의 석우로(昔于老)가 왜국 사신을 접대하면서 말하기를, “조만간에 너희 임금으로 우리의 소금을 지는 종을 만들고, 너희 왕비로 우리의 불 때는 여자종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희롱조로 업신여긴 데 불과한 것이었다. 우로는 이 때문에 왜놈들에게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는데, 우로의 아내가 또 왜국의 사신을 불에 태워 죽여서 원수를 갚았으니, 신라 사람들이 왜놈을 업신여긴 것이 이와 같았다. 일본 신응(神應) 22년에 신라의 군사가 명석포(明石浦)에 들어가니, 대판(大板)과의 거리가 1백 리라, 일본이 화친하고 군사를 풀어달라고 애걸하며 흰 말을 잡아서 맹서하였다. 호원(胡元)이 크게 군사를 동원하였으나 겨우 일기도(一岐島)에 이르러 마침내 크게 패했으니, 역대로 깊이 쳐들어가 왜인에게 이긴 나라는 오직 신라뿐이었다. 신경준(申景濬)《여암고(旅菴藁)》
○ 보충. 구암(久菴) 한백겸(韓百謙)이 동해에 조수(潮水)가 없는 것을 논하여 사람의 몸의 혈맥(血脈)으로써 비유하였으니, 잘못된 말이다. 대체 조수는 하늘을 따라 움직여 나오고 물러감이 달이 차고 이지러짐을 따르는 것이니, 이것은 변치 않는 이론이다. 왜국의 땅은 원래 말갈(靺鞨)의 흑룡강(黑龍江) 밖에서 나와서 한 가지가 동남으로 뻗어 하이(蝦夷)와 접경했으니, 하이는 왜국의 북쪽 경계이다. 북으로 호지(胡地)와 접경하고 동남 바다 어귀를 막고 있다. 왜국 땅은 동서가 길어서 일기도와 대마도는 우리나라와 마주 대하여 해문(海門)이 되고, 중간에 큰 호수를 만들었다. 조수는 본래 동남쪽에서 오기 때문에 막혀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 이것은 얼마나 눈앞에 뚜렷이 보이는 것인데도 고금에 한 사람도 똑바로 보고 말한 이가 없으니, 이상한 일이다. 《성호사설(星湖僿說》
통신사(通信使)
홍무(洪武) 연간에 처음으로 수호(修好)하였다. 임진왜란 조에 상세하다.
○ 태종 기축년(1409)에 부사직(副司直) 박화(朴和)가 일본에 사신 갔다가 억류되었는데, 뇌물을 구하려고 해서이다. 정부에서 왜국의 사신이 돌아가는 편에 공문을 보내어 효유하니, 그 이듬해에 돌려보냈다. 《동각잡기(東閣雜記)》
○ 태종 때에 박안신(朴安信)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는데, 그 전에 보였던 공문으로 힘 입어 일행이 안전하였다.
○ 세종 계해년(1443)에 통신사 변중문(卞仲文)과 서장관(書狀官) 신숙주(申叔舟)가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모두 9개월이 걸렸으니, 이보다 앞서 통신사의 행차가 이처럼 책임을 완수하고 또 빠른 적이 없었다. 변중문이 늙은 어머니가 있으므로 그가 돌아오자 그 집에 잔치를 내려 영광스럽게 하였다. 동각잡기
○ 세조 경진년(1460)에 대사성 안처검(安處儉)과 교리 이근(李覲)이 일본에 사신 갔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요람(要覽)》
○ 문종 신미년(1451)에 교리 이근이 서장관으로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 《과보(科譜)》
○ 을해년에 성종조(成宗朝) 통신사 이형원(李亨元)과 김흔(金訢)이 대마도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임진왜란 조에 상세하다.
○ 그때에 조위(曺偉)를 문사(文士)로 더 정하였다.
○ 성종 때에 정성근(鄭誠謹)이 사신으로 갔다.
○ 선조 무자년(1588)에 귤강광(橘康廣)이 와서 통신(通信)하기를 청하였다. 임진록에 상세하다
○ 경인년에 황윤길(黃允吉)ㆍ김성일(金誠一)ㆍ허성(許筬)을 보내어 통신(通信)하였다. 임진록에 상세하다.
그 전에 일본에 사신 갔던 사람으로 정몽주(鄭夢周)와 신숙주가 가장 왜놈들을 굴복시켜서 지금까지 입에 침이 마를 새 없이 칭찬한다. 이때에 와서 황윤길ㆍ김성일이 같이 일본에 사신 갔을 때에 왜놈의 추장이 사납고 거만하여 일이 대부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황윤길은 겁이 나서 모든 일에 우물쭈물하는데, 김성일은 성품이 강직하여 바른 도리를 지켜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니 왜인들이 몹시 공경하고 무서워하였다. 《지봉유설》
○ 병자년에 가강(家康)이 화친을 청하고 통신하자고 하였다.
○ 정미년에 통신사로 첨지 여우길(呂祐吉)과 교리 경섬(慶暹), 좌랑 정호관(丁好寬)을 보냈다. 그 뒤에 통신이란 명칭이 혐의스럽다 하여 회답사(回答使)로 고치고, 서장관은 종사관(從事官)으로 고쳤다. 《지봉유설》
○ 광해 계축년(1613)에 대마도 추장 평의지(平義智)가 여러 차례 서계를 보내 말하기를 “관백 원가강(源家康 덕천가강의 잘못인 듯하다)이 조선을 거쳐 상국(上國)에 조공을 바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글의 뜻을 헤아릴 수 없으므로 박홍구(朴弘耈)를 보내 중국에 알렸다. 그때 가강이 이미 평수뢰(平秀賴)를 멸망시키고 통신사를 보내기를 요청하여, 사신이 자주 변방에 이르렀다.
○ 정사년에 오윤겸(吳允謙)ㆍ박재(朴滓)ㆍ이경직(李景稷)을 보내어 회답하고 겸하여 실정을 탐지하여 명 나라에 알렸다.
○ 그때 오윤겸이 돌아오려 할 때에 먹고 남은 쌀을 한 방에 봉해 두고, 관백이 이별할 때에 준 물건과 오윤겸의 글씨를 받은 자가 백금(白金)으로 노자 준 것이 수천 냥뿐만이 아니며 진귀한 완구(玩具)가 기괴하고 빛깔이 뒤섞여 찬란히 빛나는데 모두 대마도에 두고, 귤 한 개를 소매 속에 넣고 오다가 도산(島山)을 건너자 바다에 던져버렸다. 종사관 이경직이 오윤겸의 귤 던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 성질이 칼을 좋아하여 보도(寶刀) 한 자루를 구해서 오는데, 무슨 낯으로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겠느냐.”고 하면서 즉시 찼던 칼을 풀어 바다에 던졌다. 대마도에서 윤겸이 두고 온 은화(銀貨)를 실어 동래로 보내고 사신 갔던 이에게 보내 달라고 하니, 동래 부사가 장계로 아뢰었다. 광해주가 명령하여 도감(都監)의 역사에 쓰게 하니, 통역관이 물건을 가지러 가면서 이경직에게 묻기를, “가지고 올 때에 무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니, 경직이 말하기를, “나는 벌써 죽었다고 해라.” 하였다. 통역관이 또 오윤겸에게 물으니, 윤겸이 대답하기를, “사신이 직접 받아간다고 말하고, 나라에서 가져다가 쓴다고 말하지 말라.” 고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탄복하였다. 《추탄연보(楸灘年譜》
○ 왜인이 몇 천금을 주면서 온갖 방법으로 받게 하려고 했으나, 이경직이 모두 물리쳤다. 날마다 대주는 쌀이 몹시 넉넉하여 일행이 으레 시장에서 바꾸려 하였으나, 경직이 일체 금지시켰다. 일행이 떠나자 물건이 뜰에 산처럼 쌓여 있으므로 왜인들이 공경하고 탄복하였다. 김상헌(金尙憲)이 시를 지어 위로하기를,
육가의 황금이 수레에 가득 찬 것을 더럽게 여긴다 / 陸賈黃金鄙滿車
고 하였다. 이경직의 행장(行狀)
○ 인조 갑자년(1624)에 왜국 추장 가강(家康) 《고사촬요》에 수길(秀吉)이라고 잘못 기재되었다 이 그 아들 가광(家光)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중 현방(玄昉)을 보내 동래에 와서 대대로 좋게 지내자고 청하니 정립(鄭岦)ㆍ강홍중(姜弘重)ㆍ신계영(辛啓榮) 등을 보내 회답하고, 이어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 을축년에 정립이 돌아올 때에 일본에서 포로로 가 있는 사람 1백 41명을 조사하여 돌려보냈다. 관백(關白)의 말이 “포로를 모두 조사해서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그 사람들이 이미 아들과 손자를 낳아 자랐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고사촬요》
○ 병자년(1636)에 대마도 추장 평의성(平義成)이 글을 예조에 보내기를, “전번에 우리 대군(大君)이 수선(受禪)하던 날에 전사(專使)가 비록 왔지만, 선대군(先大君)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배나 더 태평하니 통신사를 보내주십시오.” 하였다.
○ 드디어 임광(任絖)ㆍ김세렴(金世濂)ㆍ황호(黃㦿)를 보내 치하하고, 집정(執政)에게 글을 보내어 우리나라에서 포로로 간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였다. 《통문관지》
○ 이번 행차에는 다시 통신사(通信使)라고 일컬었다. 《춘관지(春官志)》
○ 그때 인렬왕후(仁烈王后)의 삼년상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 대마도 차왜(差倭) 평성춘(平成春)이 와서 아뢰기를, “저의 나라는 본래 흰 빛을 싫어하니, 사신으로 가는 일행의 원역(員役)이 흰 옷ㆍ흰 갖 차림으로 가게 되면 도주(島主)에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통신사는 옥색 의관(衣冠)으로써 도주를 보고, 검은 빛깔로써 대군(大君)을 보아야겠는데, 귀국의 예법이 엄하여 감히 청할 수는 없지만 원역에게 권도로 빛깔의 의관을 입게 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상복(喪服)은 남을 위하여 제도를 변경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 법에 변방에서는 거애(擧哀)하지 않으며, 송(宋) 나라 제도에도 임금이 죽으면 변방에서는 3일 동안 복을 입고 벗는다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다른 나라에 사신 가는 사람은 마땅히 권도로 그 복색을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따랐다. 《춘관지》
○ 임광이 돌아올 때에 그 집정(執政) 등원정성(藤原正盛)이 글로 회답하기를, “돌려 보내달라는 포로들은 먼저 모두 돌려보내 남은 사람이 없다.” 하였다. 《통문관지》
○ 계미년(1643)에 일본이 포로로 잡혀간 남녀 14명을 돌려보냈다. 대마도 추장 평의성(平義成)이 홍희남(洪喜男)에게 글을 부쳐 보냈는데, 그 사연에, “우리 대군(大君)이 나이 40이 가까워서야 비로소 아들을 얻었으니, 귀국에서 마땅히 하례하는 사신을 보내야 할 것이며, 일광산(日光山) 가강(家康)의 묘(廟) 뒤에 새로 사당(祠堂)을 지었는데, 가강은 조선을 위하여 수길(秀吉)을 섬멸하고 화친하기를 성신(誠信)으로 하였으니, 반드시 물건을 보내어 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자문(咨文)으로 중국 병부(兵部)에 그 내용을 보고하니, 회답 자문 안에, “황제의 명령을 받으니, 조선과 일본이 이웃 나라로 좋게 지내므로 왕이 참작하여 행하라.” 하였다.
○ 드디어 윤순지(尹順之)ㆍ조경(趙絅)ㆍ신유(申濡)를 보내어 통신하였다.
○ 처음에 만력(萬曆) 병진년(1616)에 가강(家康)이 죽어서 일광산(日光山)에 장사 지내고 묘(廟)의 이름을 동조대권현(東照大權現)이라고 하였다. 병자년에 임광(任絖) 등이 강호(江戶)에 이르니, 관백 가광(家光)이 두 나라가 좋게 지내게 된 일은 그 할아버지가 성취시킨 것이라 말하면서, 그 묘에 분향(焚香)하기를 억지로 청하므로 사신이 마지못해 갔었다. 이때에 와서 또 대마도 왜인을 통해 우리 임금의 글씨와 시편(詩篇)과 종(鐘)ㆍ향로ㆍ대장경(大藏經) 등 물건을 청하니, 임금께서 일광정계 창효도장(日光精界彰孝道場)이라는 여덟 대자(大字)를 써 주고, 글 잘하는 신하 이명한(李明漢) 등 8명에게 명하여 각기 시 한 수씩 짓게 하며, 또 종ㆍ향로ㆍ등롱(燈籠)을 주조하여 대마도로 하여금 전해 보내게 하되, 대장경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상은 모두 《통문관지》에 있다.
○ 효종 을미년(1655)에 관백 원가강(源家綱)이 새로 위(位)를 계승하니, 조행(趙珩)ㆍ유탕(兪㻛)ㆍ남용익(南龍翼)을 보내어 치하하였다. 대유원(大猷院) 가광(家光)의 사당이 또한 일광산 권현당(權現堂) 서쪽에 있으므로, 이번 길에 그들의 청으로 인하여 임금께서 영산법계 숭효정원(靈山法界 崇孝淨院)이라는 여덟 대자를 써 주고, 글 잘하는 신하에게 명하여 제문을 지어 치체(致祭)하게 하며, 겸하여 악기(樂器) 11종(種)을 보냈다. 《통문관지》
○ 그때 대마도주 의성(義成)이 따로 만송원(萬松院) 뒤에 사당을 세워놓고 이어 향화(香火)의 밑천을 만송원의 예와 같이 해 달라고 구걸하였다. 조행 등이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 들르니 의성이 이른바 권현당이라는 곳에 억지로 청하여 연회를 하고, 구실로 삼아 뒷날 번거롭게 청하려는 형상이 현저히 있으므로 사신이 여러 날 동안 굳이 거절하고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 숙종 임술년(1682)에 관백 원강길(源綱吉)이 새로 위를 계승하여 하례하는 사신을 보내 달라고 청하므로, 윤지완(尹趾完)ㆍ이언강(李彥綱)ㆍ박경후(朴慶後) 등을 보내어 통신(通信)하였다.
○ 엄유원(儼有院)은 가강(家綱)의 사당이다. 일본이 처음에는 권현당(權現堂)에 분향(焚香)한 것과 같이 엄유원에도 치전(致奠)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때 사신이 미처 임금께 하직도 하지 않았는데, 대마도에서 다시 관백도 아직 사당에 가 참배하지 않았으니 타국에서 먼저 치전할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집정(執政)의 글에 의거하여 와서 고하므로 이를 정지하였으며, 이로부터 폐지하였다. 《통문관지》
○ 통신사가 갈 때에 일광산에 치제(致祭)하던 전례(典禮)가 있기 때문에 문신 독축관(文臣讀祝官) 1원이 축문과 향(香)을 받들고 가게 되었다. 차천로(車天輅)가 일찍이 뽑혀서 저들 속에서 수창(酬唱)하였다. 그 뒤 1백여 년 만인 이때에 와서 비로소 사제(賜祭)를 폐지했기 때문에 독축관이라고 하지 않고 제술관(製述官)이라고 하여 일행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맡게 하였다. 《해유록(海游錄)》
○ 그때 윤지완 등이 왜경(倭京)에 들어가니 수길(秀吉)의 원찰(願刹)에다 관사를 정해 주는 지라, 지완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수길은 우리의 백대 원수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원수놈 사당에다 관사를 정해 주느냐.” 하고, 곧 수레를 몰아 나왔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미처 왜인들이 갖다 바친 기이하고 진귀한 보배를 한번도 눈길을 둔 적이 없고, 다만 백한(白鷳) 한 쌍을 가지고 오다가 우리나라 지경에 들어서면서 또 놓아 주었다. 왜인들이 오래도록 공경하고 사모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안부를 물었다. 《동산소비(東山小碑》
○ 윤지완이 대마도 왜인들이 함부로 약조를 어긴 것이 많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여 수석(首席) 통역관 박재흥(朴再興)을 시켜서 계획적으로 위협하기를, “장차 강호(江戶)에 가면 집정을 면대하여 약조를 다시 정하겠다.”고 하니, 왜인들이 과연 크게 겁을 내며 제발 참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박재흥이 말하기를, “우리 상사(上使)가 위엄은 호랑이와 같으니, 나로서 감히 말씀을 여쭐 수 없다.”고 하였다. 강호에 가까이 가니 왜인들의 애걸이 더욱 급하므로 재흥이 그제야 지완에게 아뢰어 덮어 두었다.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 이르러 지완이 위의(威儀)를 엄하게 차리고, 여러 왜인들을 앞에 꿇어앉히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 꾸짖으니, 여러 왜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뒤에는 감히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엄하게 조약을 세워 동래관에 걸어 두었다. 《동산소비》
○ 신묘년에 관백 원가선(源家宣)이 새로 위를 계승하여 하례하는 사신을 보내달라고 청하므로, 조태억(趙泰億)ㆍ임수간(任守幹)ㆍ이방언(李邦彥) 등을 보내어 통신하였다. 《통문관지》
○ 기해년에 관백 원길종(源吉宗)이 새로 위를 계승하여 하례하는 사신을 보내달라고 청하므로, 홍치중(洪致中)ㆍ황준(黃濬)ㆍ이명언(李明彥) 등을 보내어 통신하고 중국 예부에 자문(咨文)으로 보고하니, 회답 자문의 내용에,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전하니, 조선국에서 일본국에 보낸 사신이 돌아올 때에 그곳 형세를 명백히 잘 아는 사람 1명을 뽑아서 연공(年貢)을 바칠 때에 같이 오면, 짐이 그 지방의 정세를 물어 보겠다.” 하였다. 《통문관지》 ○《해유록》에는, 44년 무술이라고 하였다.
○ 대불사(大佛寺)가 왜경(倭京) 남쪽 5리에 있는데, 우리 사신 행차가 돌아올 때에 반드시 이곳에서 잔치를 열려고 하니, 홍치중 등이 대답하기를, “내가 듣건대, 대불사는 수길(秀吉)의 원당(願堂)이라고 하니, 이놈은 바로 우리나라의 백년 원수로서 의리상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는데, 하물며 이 땅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겠는가.” 하였다. 왜인들이 여러 번 청하였으나 하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결코 절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의리상 원수를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시 관백이 이 사실을 듣더라도 반드시 의리에 어긋난 일에 남을 굴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니, 이로써 강도(江都)에 여쭈어 처리하도록 하라. 우리들이 만리 깊은 바다를 건너와 죽고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니, 비록 10년이 지나도 머물러 있는 것이 어려울 것 없다.”고 하였다. 왜국의 경조윤(京兆尹)이 그 집에 간수했던 《일본연대기(日本年代記)》의 인쇄된 책 1권을 꺼내어 보도록 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나라 비사(祕史)인데, 그 속에 아무 왕조 아무 해에 대불사를 다시 지었다고 써있으니, 바로 원가광(源家光)이 관백이 되던 해입니다. 평씨(平氏 수길(秀吉))와 원씨(源氏 가강(家康))가 서로 좋지 않게 지낸 것은 귀국에서 아는 바이고, 수길의 자손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절을 지어 받들 리가 있겠습니까. 이만하면 그 절이 수길의 원당이란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 것입니다.” 하였다. 정사(正使)와 부사(副使)가 말하기를, “이미 이 절은 원씨가 지은 것임을 알았으니, 지나가는 길에 잠시 술한잔 마시고 가는 것이 사리에 잘못이 없다.” 하고 허락하였는데, 이명언만은 홀로 옳지 않다고 여겨, 병을 핑계하며 바로 정성(淀城)으로 나가버렸다. 《해유록》
○ 그때 사신들이 강호(江戶)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명언이 막비(幕裨)의 고발로 인하여 통역관들의 행장을 뒤져서 권흥식(權興式)의 봇짐 속에서 인삼 12근, 은자(銀子) 1천 1백 50냥, 황금 24냥을, 오만창(吳萬昌)의 봇짐 속에서 인삼 1근을 얻으니, 두 사람에게 칼을 씌워 놓았는데, 처음으로 사신이 인삼과 재화를 잠상(潛商)한 수량이 10냥 이상이 되었다. 곧 처참해야 한다는 뜻으로 아뢰어 경연(經筵)에서 허락을 얻었는데, 돌아올 때에 대마도에 이르러 국경 위에서 처참하겠다는 뜻으로 먼저 오는 장계에 봉해 아뢰니, 권흥식이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해유록》
○ 영종 정묘년(1747)에 관백 원길종(源吉宗)이 나이가 많아 물러가 쉬고 그 아들 가중(家重)이 새로 위를 계승하여 하례하는 사신을 보내 달라고 청하므로, 홍계희(洪啓禧)ㆍ남태기(南泰耆)ㆍ조명채(曺命采) 등을 보내어 통신하였다. 가다가 악포(鰐浦)에 이르러 불을 내 예물 단자(單子)에 적힌 물건을 많이 태웠으므로, 다시 새 물건을 마련하여 왜관(倭館)에 전하여 빠른 배로 들여보내게 하였다. 《통문관지》
○ 계미년에 관백 원가중이 물러나 쉬고 그 아들 가치(家治)가 새로 위를 계승하여 하례하는 사신을 보내 달라고 청하므로, 조엄(趙曮)ㆍ이인배(李仁培)ㆍ김상익(金相翊)을 보내어 통신하였다.
○ 갑신년에 통신사가 돌아오는 길에 대판성(大板城)에 이르렀는데, 대마도의 통사(通詞) 왜인이 우리나라 대구(大丘) 장교 최천종(崔天宗)을 찔러 죽였으므로 사신이 머물러 꾸짖고 그 자를 죽였다. 《통문관지》
유구국(琉球國)
고려 신창(辛昌 창왕(昌王)) 때에 유구국 중산왕(中山王) 찰도(察度)가 고려가 대마도를 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옥지(玉之)를 보내어 표(表)를 받들고 우리나라에서 왜적에게 붙잡혀 간 사람을 돌려보내고 그 지방 산물을 바치려고 순천부(順天府)에 이르니, 고려에서 김윤후(金允厚)ㆍ김인용(金仁用)을 보내어 유구국에 보답하였다.
○ 태조 정축년(1397)에 유구국이 사신을 보내 와서 조빙(朝聘)하였다. 《춘관지(春官志)》
○ 세종 기유년(1429)에 바다에 표류해 온 사람이 있었다. 황당선(荒唐船) 조에 들어 있다.
○ 세조 정해년(1467)에 유구국에 무명 1만 필, 명주 50필을 주니, 양성지(梁誠之)가 소(疏)를 올려 잘못된 일이라고 극론(極論)하였다. 그 뒤에 왜인들이 여러 차례 이것을 끌어대어 예로 삼았다. 《눌재집(訥齋集)》
○ 성종 정유년(1477)에 유구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니,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접견하였다. 사신이 관사로 물러나 통사(通事)에게 말하기를, “내가 귀국에 와서 세 가지 장관을 보았다.”고 하니, 통사가 무엇이냐고 묻자, 사신이 말하기를, “경회루의 돌기둥이 첫 번째요, 영의정 정창손(鄭昌孫)의 풍채가 준수하고 수염이 배까지 내려온 것이 두 번째요, 예빈시 정이 잔치할 때마다 아주 큰 잔에 술을 시원하게 마시되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이 세 번째이다.”고 하였다. 그때 이숙문(李叔文)이 예빈시 부정이 되었는데, 친구들이 이 말을 듣고 포복절도하였다. 《용재총화》 《필원잡기》
○ 그때에 박원종(朴元宗)이 빈사(儐使)가 되었다. 박원종은 세조 때 정승이니, 세조 때 일인 것 같다.
○ 유구국에서 이상한 나무를 바쳤다. 성종고사(成宗故事) 조에 들어 있다.
○ 최부(崔溥)가 바다에 표류되어 북경(北京)에 도착했다. 그 때 유구국의 사신 정의대부(正議大夫) 정붕(程鵬) 등이 와서 뒤에 있는 관사에 들어 있었는데, 그를 따라 온 사람 진선(陳善)ㆍ채새(蔡賽)ㆍ왕충(王忠) 등이 떡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대접하므로, 최부가 그 은혜에 감동하여 곧 양식을 담아 주니 진선이 손을 저으며 받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나라 임금이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를 보내 귀국에 갔을 때에, 대인(大人)의 사랑을 크게 받았으므로 항상 그 은정(恩情)을 생각해 왔는데, 지금 공과 서로 보게 되니 다행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표해록(漂海錄)》
○ 중종 경인년(1530)에 유구 사람이 표류되어 제주도에 왔다. 황당선 조에 들어 있다.
○ 선조 경인년(1590)에 유구국 사람이 표류되어 우리나라에 이르니, 관원을 보내 요동(遼東)으로 압송하여 황제에게 알리게 하고, 그곳에서 유구국으로 보내게 하였다.
○ 신묘년에 유구국의 세자 상녕(尙寧)이 왜국의 사정을 보고 하였다. 임진록에 상세하다
○ 병신년(1596)에 하지사(賀至使) 민여경(閔汝慶)이 유구국의 자문(咨文)을 싸 가지고 왔는데, 인호(隣好)를 돈독하게 하고 후한 은혜를 갚는 일에 관한 절목(節目)으로 그 내용은, “한 세상에 같이 살지만 땅이 남북으로 막혀서 비록 한 자리에 만날 길은 없으나 실상 마음속에서 생각만은 하고 있었으니, 이 심정과 이 의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격렬하고 절절하게 하였습니다. 만력(萬曆) 18년(1590)에 우리나라 사람 요우(要宇) 등이 쌀과 베를 싣고 가다가 표류되어 귀국 관할 항구에 이르렀는데, 유구국의 인민임을 조사해 알아보고, 두터운 은헤로써 구휼함이 몹시 후하였으며, 요동으로 보내 거기서 중국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니, 온 나라의 신료(臣僚)들이 공덕을 칭송할 뿐입니다. 다음 목록과 같이 비단과 진장(珍藏)을 갖추어서 공손히 사자(使者)에게 부탁하여 돌아가 받치게 하여 보잘 것없는 물건으로 작은 정성을 표합니다.” 하였다.
○ 경자년(1600) 봄에 사신 한덕원(韓德遠)이 북경(北京)으로부터 유구국 중산왕(中山王) 상녕(尙寧)의 자문을 싸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계속해서 빙문(聘問)을 닦아서 후한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사(長史) 정도(鄭道) 등이 북경에 가 조공을 바칠 때에, 귀국 사신이 북경에 와 있는 사람을 사귀어 우리의 실정을 말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소속 칠도산(七島山)에서 온 보고에 일본 관백이 26년 7월 6일에 죽었다고 하였으니, 더욱이 귀국을 위해서 몹시 다행인 일입니다.” 하였다. 이어 물목에 토산물 하포(夏布)ㆍ파초포(芭蕉布) 각 20필과 배초(排草) 20근을 적어 보내왔다. 《고사촬요》 《일월록》
○ 병오년(1606) 4월에 유구국 중산왕 세자 상녕이 자문을 보냈는데, 그 자문에, “거듭 후한 예의를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왜국의 관백이 패역(悖逆)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여, 귀신과 사람이 모두 분하게 여겼는데, 하늘이 교만한 오랑캐를 망하게 하였으니 해내(海內)가 모두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천조(天朝)의 신무(神武)가 크게 떨쳐지고 귀국의 위령(威靈)이 다시 강해져서 여얼(餘孼)들을 이미 죽여 없앴으니, 모든 추한 오랑캐놈들이 넋을 잃어 맥을 잃지 않는 놈이 없으니, 이다음에 어찌 다시 제 힘을 헤아리지 않는 관백이 있겠습니까. 간혹 패역이 싹트면 우리나라가 직책이 중국의 번봉(藩封)에 있고 귀국과는 정의(情誼)가 우방(友邦)에 속하니, 스스로 꾀와 생각을 가지고 멀리 정탐할 일을 함께 맡아 미리 탐지하여 달려가 천조(天朝)에 아뢰어서 좌우(左右 귀국(貴國))에게 전해 들리도록 하겠으니, 깊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이어 물목에 면초(綿綃) 20단(端)과 황석견(黃石絹)ㆍ화문견(花文絹) 각 10단과 그 나라 부채 2백 자루를 적어 보내왔다. 《고사촬요》
계묘년에 동지사(冬至使) 송준(宋駿)이 북경에서 받아가지고 왔으므로, 이때에 와서 회답하는 자문과 회답하는 예물(禮物)을 동지사 이상신(李尙信)이 가는 편에 붙여 보냈다.
○ 광해주 기유년(1609)에 유구국 중산왕이 자문을 보냈는데, 그 사연에, “우리나라와 귀국이 비록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똑같이 천조에 대하여 신(臣)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면, 함께 천지 안에 있어서 마음으로써 서로 사귀고 정신으로써 서로 전해져서 여러 번 후하게 주시는 것을 받았고 새해에 문안도 끊어지지 않으니, 우리나라가 무엇을 잘하여 이렇게 귀국에게 훌륭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년에 천조에서 관복(冠服)을 나누어 주고 왕작(王爵)을 그대로 봉해 준 은덕을 입어서 비로소 귀국과 형제의 의(誼)을 맺게 되었고 같이 천조의 번복(藩服)으로서 고굉(股肱)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길이 동맹을 맺어 귀국은 형이 되고 우리나라는 아우가 되어 형제로서 천조를 우러러 섬기고 즐겁고 화목하며 예(禮)로써 빙문(聘問)하여 이 동맹이 하늘과 땅과 같이 영구히 변함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였다. 이어 물목에 각종 베ㆍ비단ㆍ건선(建扇) 등을 적어 보내 왔다. 《고사촬요》
○ 광해주 임자년(1612)에 유구국 사람 마희부(馬喜富) 등 8명이 표류하여 제주도에 이르니, 옷과 양식을 주고 하지사(賀至使) 조존성(趙存性)에 붙여서 데리고 가 황제에게 연유를 아뢰고, 이어 유구국에 자문을 보내 알렸다.
○ 인조 무진년(1628)에 유구국 중산왕 상풍(尙豐)이 우리나라에서 북경에 가는 사신 편을 이용하여 자문과 예폐(禮幣)를 전해 보냈는데, 그 자문에 대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또 표류한 사람 임자정(林子政) 등을 풀어서 보내 준 것에 대해 감사하였다. 가는 편에 회답하는 자문과 예폐를 붙였다.
○ 인조 말년에 유구국의 태자가 표류하여 제주도에 이르렀는데, 그곳을 지키고 있던 관리에게 살해당하니, 그 뒤부터 드디어 왕래가 끊어졌다. 《춘관지》
○ 유구국 태자가 사형을 당할 때에 지은 시(詩)에,
요의 말로써도 걸(桀)의 옷 입은 몸을 변명하기 어려우니/堯語難明桀服身
죽는 마당에 하늘에 하소연할 겨를이 있으랴/臨刑何暇訴蒼旻
삼량(三良)이 구멍에 들어가니 어느 누가 대신 죽겠는가/三良入穴人誰贖
이자(二子)가 배를 탔으니 도적놈이 불인하도다/二子乘舟賊不仁
백골이 백사장에 굴러다닐 제 걸리느니 풀 뿌리뿐이요/骨暴沙場纏有草
외로운 혼이 고국에 돌아간들 어느 친척이 불쌍히 여기랴/魂歸故國吊無親
조천관 아래 흘러가는 물만이/朝天館下滔滔水
길이 나의 슬픔을 안고서 만년 동안 울부짖겠구나/長帶餘悲咽萬春
하였다.
○ 동래 부산포(釜山浦)에서 대마도의 도이사지(都伊沙只)까지가 48리, 도이사지에서 선월포(船越浦)까지가 19리, 선월포에서 일기도(一岐島)의 풍본포(風本浦)까지가 48리, 풍본포에서 모도이포(毛都伊浦)까지가 5리, 모도이포에서 비전주(肥前州)의 상송포(上松浦)까지가 13리, 상송포에서 혜라무(惠羅武)까지가 1백 56리, 혜라무에서 대도(大島)까지가 1백 45리, 대도에서 도구포(度九浦)까지가 30리, 도구포에서 여륜도(輿輪島)까지가 15리, 여륜도에서 유구국도(琉球國島)까지가 15리로, 합계 5백 45리이니, 우리나라의 이수(里數)로 계산하면 5천 4백 30리이다.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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