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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는 네덜란드인에게 내린 공시?

한부울 2009. 9. 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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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원문)

 

一. 禁標定界之外 毋論大小事 欄出犯越者 論以一罪事
1. 금표(禁標)한 정계(定界) 밖으로 대소사(大小事)를 막론하고 함부로 뛰쳐나와 범월(犯越)하는 사람은 사형(死刑)으로 논단(論斷)할 것.

一. 路浮稅 現捉之後 與者受者 同施一罪事
1. 노부세(路浮稅 : 倭債)는 현장에서 잡은 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을 똑같이 사형으로 다스릴 것.

一. 開市日 潛入各房 密相買賣者 彼此各施一罪事
1. 장이 서는 날(開市日) 방마다에 몰래 들어가서 비밀로 서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은 각각 사형으로 다스릴 것.

一. 五日雜物入給時 色子庫子小通事等 和人切勿扶曳毆打事
1. 닷새마다 잡물(雜物)을 들여놓을 때 색리(色吏), 고자(庫子), 소통사(小通事) 등은 화인(和人 : 일본인)들을 절대로 끌어내어 때리지 말 것.

一. 彼此犯罪之人 俱於館外 施刑事
1. 서로의 범죄인은 모두 관문(館門) 밖에서 형을 집행할 것.

1683년(숙종9)癸亥 八月 日

 

색리(色吏: 서양인관리)-기존 기록에는 아전이라고 해석하지만 실제는 색목계 아전 관리라 해야 한다. 대륙조선시 서양인 관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자(庫子):倉庫를 지키고 出納을 맡아보던 下級官吏

소통사(小通事;통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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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한 집단을 보았을 때 골치 아픈 세력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세력이 공존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렇지 않는 부류들을 골치 아픈 세력들로 부터 떼 놓으려 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을 그리면서 아래 글을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동남아시아 도서에 근거하던 포르투갈 왜구가 집단으로 설쳐되면서 임진란시기에 대륙조선이 된 서리를 맞았다.

어쨌던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는 임진왜란이 끝난 시기에 대륙조선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일본인(和)  애도막부(덕천가강)라하는 거류집단과 척결하고 없애야 할 왜구(풍신수길잔당)를 분리하고자 하여 1683년(숙종9)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 갔던 동래부사 윤지완이 대마도주(對馬島主)와 왜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체결한 약조를 간추려 공시한 비(碑)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도서에 아직 남아 있을 법한 왜구잔당들과 일본인(和)들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고 일본인(和)들도 왜구등살에 못이겨 그렇게 원한 것이 아닌가 한다. 

비(碑)에서 대륙조선의 감독하에 집단적으로 일본인들이 상주, 거주한 곳이 동래라 했다.

이후 동래의 일본인(和)이 왜구와 교역을 하거나 통교하면 사형으로 다스렸다.


그렇다면 동래는 어디일까?

한반도 동래인가?

천만에 말씀이다.

아래 지도처럼 동래는 산동일 가능성이 많다.

지도를 보면 산동에 제주란 지명도 보인다.

지금의 산동도 황하 하류가 산동성내륙으로 흘러내려 엄밀히 따지면 섬이다.

 산동 역시 근세기 들어 지명 이동된 것이라고 여겨지며 원래 산동은 운남, 사천성전부를 합쳐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산동이란 지명은 큰산을 기준으로 동쪽이라고 하여 산동이라 지칭한 것인데 지금의 태산(泰山)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태산(1532m)보다 더 큰 산은 없었을까?

태산보다 큰 산은 당연히 8000m 높이를 자랑하는 히말리아 산맥(喜马拉雅:Himalayas)군이며 고대로부터 중국이 곤륜산을 신성시하였던 것을 보면 그 곳을 중심으로 하는 지명일 것이란 판단이다.

그렇다면 원래 산동은 운남, 사천지역을 두고 통칭 그렇게 불렸을 가능성이 많다.

산동은 조선시대 귀양지로도 유명하다.

그곳이 바로 제주와 동래, 대마도가 있는 곳이다.

 

본 블로그 분석에 의하면 제주도 그렇고 동래, 대마도 역시 모두 열대또는 아열대지방을 근거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대마도는 대륙조선 서변에 존재했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가 세워진 산동성 동래는 동남아 남쪽 도서에 임진왜란 전범 왜구잔당과 분리코저 한 정책적인 문제에서 왜구 본거지와 동떨어진 위치에 새롭게 조성한 일본인 왜관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위치에 있는 일본인들이 1937년 노구교사건으로 벌어진 국민당과의 전쟁(중일전쟁)에서 대륙거점으로 사용되었고 근거지로 삼았음도 알 수 있다.

 

본래 산동이라 추측되는 운남과 사천은 서세가 설쳐되던 15~16세기에 동남아시아와 뱅골만을 근거로 한 왜구들이 히말리아산맥에서 흐르는 지류의 강을 타고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기도 하다.

그곳은 바로 포르투갈 왜구와 네덜란드 일본이 설쳐되던 곳이었다고 판단한다.

임진왜란 발상지도 그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은 북경이 유명해지면서 근접한 대륙 동쪽 산동성지역을 교역의 중심지라고 누구나 믿는다.

하지만 적어도 15~16세기때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이 교역의 중심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동인도회사가 그곳에 위치하였다.

 

약조제찰비에서 왜 일본인을 화인(和人)이라 하였을까?

화란(和蘭)은 네덜란드의 음역어이다.

네덜란드(Nederland [ne:dərlɑnt])는 서유럽에 있는 국가로서 홀란트(Holland) 지방에서 딴 이름인 홀란드라고 부르기도하며 이를 한문으로 음차 한 화란(和蘭)으로도 알려져 있다.

ho 화(和), land 란(蘭)으로 소리한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일본을 화(和)라고 하였는가?

네덜란드계 일본인이라 한 것은 아닐까?

화(和)라고 하는 일본인들은 머리색깔이 붉었다는 기록도 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간 충돌한 역사기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동남아시아 향료시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있었다고 예상 할 수 있으며 임진왜란이 끝난 시점부터 포르투갈이 네덜란드에 완전히 밀려 동남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대륙조선이 임진란 후 정황을 정리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왜구 등뒤에서 조종한 세력이 예수회 포르투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 대가로 대륙조선 영역에서 완전히 추방되었다고 보인다.

대신 네덜란드가 포르투갈 동남아 향료시장을 차지하게 되는데 선교 활동보다는 장사에 치중한 것 을 높이 사 네덜란드계 일본인이라고 우대하여 화(和)라 한 것은 아닌지 한다.

네덜란드계 일본인이 네덜란드인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1683년숙종9)에 적힌 내용에서 보면 네덜란드계 일본인이라고 할지라도 약조를 어기면 관문에서 사형당하는 것을 면치 못하였다고 하니 당시 대륙조선의 통제는 대단한 것이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당시 정황이 이러한데 하멜이 표류기(1653년~1666년)에 일본인들은 문화인이고 조선인들은 미개인이라 했으니 어찌 코메디라 하지 않겠는가?

 

                                                       (喜马拉雅:Himalay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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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


1683년(숙종9)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 갔던 동래부사 윤지완이 대마도주[對馬島主]와 왜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체결한 약조를 간추려 공시한 비.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이 비석은, 1683년에 동래부사 윤지완과 대마도주가 왜관의 운영을 위한 금제조항 다섯 가지를 제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비석의 높이는 140cm, 폭은 68cm이며, 머리는 반달모양이고 재료는 화강석으로, 원래 초량왜관(草梁倭館)이 있던 용두산 공원 동쪽에 있던 것을 1978년 5월에 부산시립박물관에 옮겨 놓았다.


1607년(선조 40) 수정도 부근의 두모포에 왜관이 설치되고 양국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자 왜관에는 대마도 관인과, 상주 왜인이 거주하게 되고 일본 상인들의 출입도 빈번해지면서 두 나라 상인의 접촉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밀무역, 잡상행위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났고, 정부에서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약조를 맺어 위반자를 엄히 단속하였다. 그러나 두모포에서 초량(용두산 일대)으로 왜관을 옮긴 후 왜관의 규모가 커지고 면적도 넓어져 왜인들의 범법행위가 심해졌다.


이에 1683년에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윤지완이 돌아올 때 대마도에서 섬주와 함께 전문 5개조에 달하는 약조를 체결하였는데, 같은 해 8월에 양측은 약조를 각각 한문과 일본어로 명문화하고 비석에 새겨서 조선 측은 수문 안에 세우고 일본 측에서는 왜관의 경계선에 세워서 널리 알리게 하였다. 이때 조선 측에서 세운 비가 지금 남아 있는 비석이다.


비문의 내용은 ‘출입을 금한 경계 밖으로 넘어 나온 자는 크고 작은 일을 논할 것 없이 사형으로 다스린다. 노부세(路浮稅)를 주고받은 것이 발각되면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사형으로 다스린다. 개시(開市)하였을 때 각 방에 몰래 들어가 암거래를 하는 자는 피차 사형으로 다스린다. 4·5일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공급할 때 아전(衙前)·창고지기·통역 등은 일본인을 붙들어 끌어내어 때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피차 범죄인은 왜관 문 밖에서 함께 형을 집행한다. 왜관에 있는 여러 사람은 만약 용무가 있으면 왜관 사직(司直)의 통행증을 가지고 훈도와 별차가 있는 곳에 왕래할 수 있다.’ 등이다.[두선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