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삼한역사/SINA-신중국

탐라는 한반도 제주도가 아니다.

한부울 2009. 9. 2. 20:07

탐라는 한반도 제주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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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邦壤地褊小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우리나라 땅이 좁아서라는 문구는 한반도이니까 이해가 된다.

그런데 탐라가 어딘가?

 

..而獨耽羅一域, 僻在海外, 陸行 幾千餘里, 水路則倍

유독 탐라(耽羅) 한 지역만은 바다밖에 외따로 자리 잡고 있어서 육지로는 몇 천여 리(里)를 가고 수로(水路)로는 그 곱절이나 가야한다.

 

육지로 몇 천 여리?

계문(啓文)이 오는 데만 걸핏하면 반년이나 걸리는 거리?

천리도 아니고 몇 천리다.

그리고 수로는 그 곱절이란다.

몇은 최소 2~3이란 숫자라고 보고 수로(水路)로 곱절이니 적어도 1000㎞~1500㎞ 거리가 된다.

그곳에 탐라가 있다.

 

 

 

 

구글로 측정하니 1000㎞는 대만이 되고 1500㎞는 필리핀이다.

그렇다면 탐라(耽羅)가 어디쯤에 있었다는 이야긴가?

분명 제주도는 아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없는 탐라이다.

그것은 현 제주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반도사관은 탐라가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탐라라 했다.

실록에 나타난 거리측정 상 도저히 탐라가 한반도에 존재 할 수 없다.

탐라가 제주도가 아니라면 한반도 제주도 역시 제주도가 될 수 없다.

제주도는 島, 섬이 아닌 그냥 濟州가 되어야 하고 제주는 산동성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도사에 대비하면 도저히 조선이 한반도에만 한정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조선은 이때 대륙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옆에 두고 수로로 1500 ㎞거리에 탐라가 있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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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8卷, 8年(1784 甲辰 / 청 건륭(乾隆) 49年) 11月 29日(庚辰)

제주목의 기근을 위로하는 윤음을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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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綸音于濟州牧曰: “我邦壤地褊小, 道凡有八州, 府郡縣僅三百六十有奇。 星羅碁布, 可按圖而知已。 一有水旱饑饉, 管領甚便而獨耽羅一域, 僻在海外, 陸行幾千餘里, 水路則倍之。 聲響旣漠於京師, 撫摩只付於長吏。 尋常啓牘之來, 動費半年。 凡島民之疾苦憂樂, 莫之憑悉, 豈朝廷懷保之澤, 或間於島陸而然歟? 今歲之秋, 八路大熟, 廟堂之上, 無事乎荒政, 惟予宵旰一念, 亦庶幾小弛矣。 廼者陽至之後, 守臣始以州饑聞。 於是乎丙枕蹶坐, 益歎道塗之云邈。 若使耽羅, 不海而陸, 遠止於北之六鎭、西之七邑, 則豐歉之聞, 豈此之遲乎? 歲饑而莫予之知也, 民窮而亦莫之救也。 島民亦吾赤子, 爲爾等父母, 烏在其父母之責也? 噫! 自在我列聖朝, 軫念玆土, 罔間於內服, 慰撫之悶恤之, 靡不用極, 深仁厚澤, 浹爾髓而淪爾肌。 逮予寡人嗣服之初, 首遣持斧之臣, 文武則設科試取其才, 父老則詢弊瘼採其隱。 以至崇孝而褒烈, 輕徭而薄賦, 凡所以便爾等之身, 悅爾等之心者, 事靡巨細, 無願不從。 此非予一人惠也, 亦所以仰體我祖宗朝柔遠之澤耳。 至愚而神, 爾等其或知之否? 羅里之倉, 爲爾等設也。 倉穀不敷, 至有沿邑移粟之議, 而重撓湖民, 在所難愼。 就比塗抹, 亦足接濟。 夫何愛數千穀包, 不以慰諸子弟望哺之情? 本倉遺儲若租、若牟, 已令按道之臣, 刻期督運, 不日裝發。 計於歲底, 陸續往泊, 明春開賑, 自可無顑頷之憂矣。 前此耽羅設賑之時, 問有發送繡衣, 督運監賑之例, 而儉歲廚傳, 反貽爾等迎送之勞。 曾在先朝己丑, 爲念是弊, 亦命道伯句管, 今亦謹遵右例, 不送繡衣, 而但念此時牧伯遞易, 必妨賙賑之政, 前牧使嚴思晩, 特令限麥秋仍留, 兼付監賑之責, 使之悉心賑事。 守臣狀請, 纔令廟堂, 覆奏許施, 而往歲諸路之歉, 凡貢獻物種及民之出於身而納于官者, 果與御供御藥而另行蠲除。 所以施於陸民者, 獨不施於島民可乎? 薦新黃果, 祭享黑牛, 係是莫重薦獻之需。 又若貢馬, 亦關戎政, 有難輕議。 外此遠方珍獻, 何惜吾民? 各殿朔膳、物膳, 三名日方物、內局進上藥材、京外各衙門各營門進排物種、內局及各司各宮房奴婢身貢, 特倂停減, 留補賑資。 旣承慈敎, 慈殿宮所獻方物、物膳、朔膳, 亦倂停減。 今年停退條之竝與明年條, 而督納於明秋, 亦所當恤, 明年條仍許停退。 噫! 今者蠲免, 豈云施惠, 而其於紓民力、裕民食之道, 或有萬一之助否耶? 自見守臣之狀, 念爾等顚連遑遑之狀, 宛在予目中。 舟車不至而懋遷無路, 甁罌告罄而契活罔涯。 鶉衣卉服, 呼號於浦村海岸之間, 目望船粟之來哺, 此予所以愍爾等饑寒, 有倍於他道之歉也。 但賴而忘憂者有之, 州治隔以重溟, 除非三州之境, 則難以往來, 不待朝家之勞來還集, 而自可安土奠業, 當不至於蕩析流居耳。 九重雖藑, 臨之孔邇, 爾等須各恃而無恐, 永囿我陶甄之化。”


제주목(濟州牧)에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도(道)는 모두 8도이고, 부(府)·군(郡)·현(縣)은 겨우 360개 있다. 별처럼 흩어져 있고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어서 지도를 펴보면 알 수 있다. 한 번 수재나 한재로 인한 기근이 들어도 관할하기가 매우 편리하지만, 유독 탐라(耽羅) 한 지역만은 바다밖에 외따로 자리 잡고 있어서 육지로는 몇 천여 리(里)(적어도 몇 천리라고 하면 천리 이상이다. 즉 2-3천리 500㎞~750㎞)를 가고 수로(水路)로는 그 곱절( 500㎞~750㎞의 곱절이니=1000~1500㎞)이나 가야한다. 그 소식은 서울에서 아득히 멀고, 보살펴 주는 일은 다만 장리(長吏)에게만 맡기고 있다. 보통 때의 계문(啓文)이 오는 데만 걸핏하면 반년이나 걸린다. 모든 도민(島民)의 질고(疾苦)와 걱정과 즐거움에 대하여 조정에서 모조리 알 수가 없으니, 어찌 조정에서 그들을 품어주고 보호하는 혜택이 육지와 섬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금년 가을에는 팔도에 큰 풍년이 들어 묘당(廟堂)에서는 구황(救荒)의 정사를 보지 않게 되었으므로, 나의 소의한식(宵衣旰食) 하는 일념(一念)도 좀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지난번에 동지가 지난 다음 수신(守臣)이 비로소 고을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에 밤중에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앉아서 그 길이 멀다고 더욱 탄식하였다. 만약 탐라가 바다에 있는 섬이 아니고 육지라면, 멀어도 함경도의 6진(六鎭)이나 평안도의 7읍(七邑)정도만 되도 풍년이 들거나 흉년이 들거나 간에 어찌 이처럼 소식이 늦을 수가 있겠는가? 흉년이 들어도 내가 알 수 없고, 백성들이 곤궁해도 역시 구제할 수 없다. 도민(島民)들도 나의 적자(赤子)들인데 그대들의 부모로서 어찌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 우리 열성조(列聖朝)부터 이 땅에 대하여 진념(軫念)한 것은 내륙과 차이가 없었으며, 위무(慰撫)하고 불쌍히 여겨 돌보는 데에 지극한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깊은 사랑과 두터운 혜택이 그대들의 골수에 젖어 있고, 그대들의 살에 스며있을 것이다. 나 같은 과인이 등극한 처음에 먼저 부월(斧鉞)을 가진 신하를 보내고, 문무(文武)에 대해서는 과거 시험을 베풀어 인재를 뽑고, 부로(父老)에게는 폐단을 물어서 고통을 풀어주었다. 심지어 효자와 열녀를 표창하고, 요역과 부세를 경감시키는 등 모든 그대들의 일신을 편안하게 하고 그대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라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들어주지 않은 소원이 없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또한 우리 조종조(祖宗朝)의 먼 곳의 사람을 편안히 보살피던 혜택을 우러러 본받은 것이다. 지극히 어리석지만 신통한 그대들이 혹시라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나리포(羅里舖)의 창고는 그대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창고의 곡식이 넉넉하지 못하여 심지어 바닷가의 고을들에서 이속(移粟: 곡식을 옮기는 일)하자는 의논까지 있었는데, 호남 백성들에게 거듭 부담을 주므로 신중히 해야 할 바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글로써 지우고 고치더라도 또한 충분히 접제(接濟)할 수 있다. 몇 천 포(包)의 곡식을 무엇 때문에 아껴서 먹여 줄 것을 바라는 여러 자제(子弟)들을 위로하지 않겠는가? 본 창고의 남아 있는 저축에서 조세(租稅)나 모맥(牟麥)은 이미 도신(道臣)을 시켜서 기일을 정하고 운반을 독촉해서 며칠 안으로 포장하여 떠나보내도록 하였다. 세밑에 연달아 배가 가서 닿도록 계획하였으니, 내년 봄에 진휼(賑恤)을 베풀 때에 자연히 굶주리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 탐라에 진휼을 베풀 때에 간혹 수의 어사(繡衣御使)를 파견하여 곡식 운반을 감독하고 감진(監賑)하게 한 규례가 있었는데, 도리어 그대들에게 접대하는 비용과 맞이하고 보내는 수고를 끼쳤다. 일찍이 선조(先朝) 기축년에 이러한 폐단을 염려하여 역시 도백(道伯)에게 명하여 구관(句管)하게 하였는데, 이번에도 위의 관례를 따라 수의 어사를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이때에 목사(牧使)를 교체하면 반드시 진휼을 베푸는 정사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전 목사 엄사만(嚴思晩)을 특별히 보릿가을까지 한하여 유임시키고, 감진(監賑)하는 책임을 겸하여 맡게 하여 그로 하여금 진휼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도록 하였다. 수신(守臣)이 장계하여 청한 것을 방금 묘당으로 하여금 복주(覆奏)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지난해 여러 도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공헌(貢獻)과 물종(物種) 및 백성들의 몸에서 나와 관청에 바치는 것 가운데 정말로 궁중에 바치는 물건과 어약(御藥)조차도 특별히 면제시켰었다. 육지의 백성들에게 실시한 것을 어찌 섬 백성들에게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신(薦新)하는 황과(黃果)와 제향(祭享)에 쓰는 검은 소[黑牛]는 더없이 중요한 제사에 바치는 물건이고, 또 공마(貢馬)하는 것도 또한 군정(軍政)에 속하는 만큼 경솔히 의논할 수 없다. 이밖에 먼 지방에서 바치는 진귀한 물건들은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을 아껴서 감면해 주지 않겠는가? 각전(各殿)에 바치는 삭선(朔膳)과 물선(物膳), 삼명일(三名日)에 바치는 방물(方物), 내국(內局)에 바치는 진상 약재(進上藥材), 중앙과 지방의 각 아문과 각 영문(營門)에 진배(進排)하는 물종(物種), 내국 및 각사(各司), 각 궁방(宮房) 노비 등의 신공(身貢)을 특별히 모두 기일을 물려받거나 견감하여 진자(賑資)로 그대로 보태도록 하라. 이미 자전(慈殿)의 하교도 받았으니, 자전과 자궁에 바치는 방물·물선·삭선도 모두 기일을 물려받거나 경감하도록 하라. 올해의 정퇴조(停退條)를 내년의 정퇴조까지 합쳐서 내년 가을에 독촉하여 바치도록 하는 것도 마땅히 구휼해야 할 것이다. 내년 정퇴조는 그대로 정퇴하도록 허락하라.

아! 이번에 견감하는 것을 가지고 어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마는, 백성들의 힘을 덜어주고 백성들이 먹는 것을 넉넉하게 해준 방도에 있어서는 혹시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있지 않겠는가? 수신(守臣)의 장계(狀啓)를 본 뒤로 그대들이 굶주려서 죽어 넘어지고 어쩔줄 모르는 모습이 완연히 내 눈에 선하였다. 배와 수레가 닿지 않아서 곡식을 옮기려고 애를 써도 길이 없고, 쌀 단지는 비어 있으니 살아나갈 가망이 막막하다. 남루한 옷과 풀로 만든 옷을 걸치고 어촌과 해안 사이를 울부짖고 헤매면서, 날마다 배의 곡식이 와서 먹여주기를 기다릴 것이니, 이에 나는 그대들의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것을 다른 도의 흉년보다 갑절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단지 의지하고 근심을 잊게 하는 것이 있으니, 고을의 치소(治所)가 넓은 바다로 막혀 있고, 세 고을의 경계를 벗어나면 왕래하기가 어려우므로 조정에서 위로하여 불러들이고 안집(安集)시키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 땅에 안착하여 생업에 종사하게 되면 분산되고 떠돌아다니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구중궁궐이 비록 멀리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대들에게 임하는 것은 매우 가깝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각각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길이 나의 도견(陶甄)의 교화 가운데 있도록 하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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