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삼한역사/사건

서원철폐령과 회민반란

한부울 2009. 9. 1. 17:55

회민반란은 대륙조선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결국 종말을 맞게 한 원인으로서 작용했고 그에 대한 여파는 동아시아 역사의 판도를 변형시키는 과히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엄청난 동력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진 회민반란은 함풍제와 철종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는 철종朝 왕실가족의 몰살 경위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사건 중심에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철종14년(1863)에 대륙조선 수도 중심에서 발생한 훈련도감 금위영의 반란 사건도 철종죽음과 연계되어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1864년(고종1년)고종 즉위 때부터 시작되어 1871년 전국에 내려진 서원철폐령도 위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거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원철폐는 대륙조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정부 스스로가  인재양성소인 국가 기반을 스스로 잘라내고 국가경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는 심각한 독단적 파행이었던 것이다.  성장하는 젊은 학도들은 국가에 대한 장래희망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전도가 불투명하여 사회전체가 극에 달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정부 스스로가 내린 조치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며 조선이 아니라 조선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세력이 내린 조치라고 보아지는 면이다.

아마도 청을 내세운 예수회 서세 세력과 일본 명치세력이 아닐까 한다.

확실하게 들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서원철폐령은 회민반란사건 발생지역이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조선이란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대원군이 전국에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통폐합한 조치는 반도사관이 남긴대로 유교를 근거로 한 성리학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그 때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성리학 서원을 한반도에 고스란히 잘 남겨(?)두었다.

이것은 회교반란사건으로 회교자체를 뿌리 채 절단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탄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륙조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다시 재론하는 것이지만 대륙조선의 서원양성은 한반도 조선 즉 유교의 성리학 중심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륙조선이 가진 다문화적인 상황을 정치적으로 고려하고 각 지역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공평타당하게 배출되게 하는 인재 양성소 역할로서 장려되었으며 더불어 출세한 그들의 선조들을 모시고 따르는 사당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성리학만을 근거로 한 조선시대 서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제의 날조에 무작정 따르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한번 생각해보라.

한반도조선이 아니라 대륙조선이었다면 그래서 조선이 유교 성리학만 장려하고 그것도 모자라 책·노비·전결(田結) 등을 주어 보호 육성하면서 성리학을 습득한 인재만 등용하였다면 다른 학파에서 다른 종교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겠는가?

조선은 어디까지나 대륙조선으로서 다민족 다문화적인 국가체제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성리학만 학문이라 하여 육성정책을 폈다면 대륙조선 내에 回民과 佛民 그리고 타 종파 타 학문을 숭상하던 민중들의 불만은 하늘 찔렀을 것이고 그러한 반발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다.

아마 500년 역사는 반토막이 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히 그러한 점을 잘 관리하고 잘 조정한 덕분에 그나마 대륙조선이 1863년까지 온전하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 특히 말기에 벌어졌던 모든 사건은 서세와 일제에 의한 철저한 날조 역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철종말기(1862년)에 염려하던 일이 연쇄적으로 터져 걷 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결국 철종 스스로가 죽음을 맞이 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로 발전한 것이다.

왕실자체가 박살나고 대륙조선의 영욕의 역사가 그처럼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라진 대륙조선의 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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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서원(朝鮮時代 書院)


1. 서원의 기원


내외의 명현(名賢)을 제사하고 청소년을 모아 인재를 기르는 사설기관이었는데 선현을 제사하는 사(祠)와 자제를 교육하는 재(齋)를 합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학문 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 운영기구를 뜻하는데, 중국 송나라의 주자가 백록동 서원을 열고 서원을 보급한 것을 기원으로 하였다. 조선시대 경우 중종 38년(1543)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배향하면서 유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경상도 순흥에 백운동서원을 창건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조선의 서원은 사림의 장수처(藏修處)이면서 동시에 향촌 사림의 자치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중국의 서원이 관인 양성을 위한 준비 기구로서의 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서원은 흔히 서재(書齋), 사우(祠宇) 등과 혼동되고 있지만, 서원은 사문진흥(斯文振興),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강학(講學)을 기능으로 하는 반면, 사우는 보본숭현(報本崇賢),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고 그 기능은 사현(祠賢)이었으며, 서재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에 중점을 둔 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서원의 성립.


1) 성립배경


서원의 성립 배경은 조선 초이래 계속되어온 사림의 향촌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림은 자기세력기반의 구축 방법으로서 일찍부터 사창제(社倉制), 향음주례(鄕飮酒禮) 등을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었다. 특히 성종이후 사림의 정계 진출이 가능해지자 이러한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 유향소의 복립 운동과 후에 사마소 등을 세우려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훈척계의 방해와 거듭된 사화로 인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중엽에 이르게 되면서 사림세력이 정계로 다시 진출함에 따라 서원의 성립이 본격화되기에 이르게 된다. 이는 사림 신진세력들이 제시한 문묘종사(文廟從祀)와 교학체제의 혁신에 의해 가능했는데, 조광조로 대표되는 신진사류들은 도학정치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학자를 제향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바, 사림계 유학자인 김광필, 정여창 등의 종사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사림의 학문적 우위성과 정치입장을 강화시켜주는 동시에 향촌민에 대한 교화라는 명분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서원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2) 성립과정


서원의 적극적인 건립은 신진사류들이 곧 실각하는 바람에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1543년 이르러 당시 풍기군수로 있었던 주세붕이 안향을 배향하고 유생교육까지 겸비한 서원을 건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이었다. 그러나 백운동서원은 사묘가 위주였고, 서원은 단지 유생들이 공부하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에 그쳤다.


서원이 독자성을 가지고 정착, 보급된 것은 이황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황은 교화의 대상을 일반 백성으로, 그 주체를 사림으로 나누고 교화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인 사림의 습속을 바로잡고 학문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서원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풍기군수로 임명됨을 기회로, 우선 서원을 공인화하고 나라 안에 그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과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명종이 소수서원 이라는 어필의 현판과 서적, 노비 등을 하사하였다. 그는 후에 고향인 예안에서 역동서원(易東書院) 설립을 주도하는가 하면, 10여 곳의 서원에 대한 건립에 참여하거나, 書院記를 지어 보내는 등 그 보급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이황의 노력으로 명종연간에 건립된 서원수가 18개소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황은 서원의 외면적 확대와 더불어, 내용적인 면의 충실에도 노력하였는데 유생의 장수처로서의 강당과 존현처로서의 사묘를 구비한 서원체제를 정식화하고 원규(院規)를 지어 서원에서의 학습 활동과 그 운영방안을 규정하였다.


한편, 서원의 건립은 본래 향촌 유림들에 의해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 할 필요가 없었으나 서원이 지닌 교육 및 향사적 기능이 국가의 인재 양성과 교화 정책에 깊이 연관되어, 조정에서는 특별히 서원의 명칭을 부여한 현판과 그에 따른 서적과 노비 등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서원을 사액서원이라하여 비사액서원과는 격을 달리 하였다. 위에서 말한 백운동서원이 사액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그 뒤 숙종대에 이르면 사액서원이 131개에 이르게 되고 영조 때에는 서원의 폐단으로 인하여 사액은 일체 중단되기에 이른다.


3. 서원의 전개


조선 시대의 서원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후에 이르면 인물위주로 남설(濫設)되어 사우와의 구별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조때 편찬된 『조두록(俎豆錄)』과 고종때 중보된 『문헌비고』 및『열읍원우사적』 등에 기재된 서원 명단을 토대로 『서원등록』 및 『승정원 일기』등 연대 기류에 나타난 철폐된 서원을 조사하여 합하여 본다면 조선 시대 전시기에 걸쳐 909개소가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단 숙종 이후 서원이 남설 되면서 서원과 사우의 구별이 모호해졌으므로 사우(祠宇):사당(祠堂).까지도 서원과 비슷한 성격으로 파악한 수임) 이로서 수치를 기본으로 하여 조선 서원의 전개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첩설(疊設)겹쳐 설치함

사설(私設)사삿사람의 시설

사후(祠宇)사당(祠堂).


1) 초창기 : ∼명종까지


이때 건립된 서원의 숫자는 여전히 척신계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액된 곳도 4개나 있었다는 사실은 서원이 이미 이시기에 관설에 준하는 교학기구로서 인정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원의 발전은 우선 이황과 그 문인들에 의한 서원보급운동의 성과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황의 거주지이며, 그 문인들의 근거지였던 경상도 지역에 반이 넘는 서원이 건립된 사실로 보아서 알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척신 세력으로서도 관학의 쇠퇴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태에 이르자, 새로운 대체 기구로서의 서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것도 이시기의 서원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향인물이 정몽주, 안향, 최충 등과 같은 사림이전의 고려시대 인물이었던 점도 척신의 반발을 사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 이 시기의 서원의 확장은 앞으로의 서원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서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원규의 제정이나 재정기반의 확충이 그러한 토대가 되었다.


2)발전기 : 선조∼현종


서원은 사림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된 선조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는 선조 당대에 세워진 서원만 60여개가 넘었고, 22개소에 사액이 내려졌다. 그 뒤 현종 때까지는 서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193개소가 설립되었다. 지역적으로도 경상도 중심에서 벗어나, 전라, 충청, 경기도 지역에서의 건립이 활발해졌으며, 한강 이북에서도 차차 보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서원의 전국적인 확대는 특히 붕당 정치를 근간으로 하였다.


사림의 집권과 함께 비롯된 붕당은 정쟁의 방식이 학문에 바탕을 둔 명분론과 의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므로, 당파 형성에 학연이 작용하는 바가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러므로 학연의 매개체인 서원은 당세의 확장을 목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향촌 사림들은 서원을 통하여 중앙 관료와의 연계를 가지려 했으므로 서원의 건립은 현저히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시기의 서원은 붕당의 잇점을 최대한 살린 학문적 논쟁의 중심지였을 뿐, 당파로 인한 사회적인 폐단을 보이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서원의 양적 증가가 곧 서원의 문한을 의미하지는 않음은 배향자가 대부분 조광조나 이화, 이이, 조식등 사회기의 인물이거나 성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학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서원의 발전은 질적인 면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시기의 서원은 단순한 사림의 교학기구가 아니라 강학활동을 매개로 하여 향촌 사림 사이의 교제를 넓히는 취회소로서의 구실과 향촌 사회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향촌 운영 기구로서의 기능도 더 하였다. 그러므로 임진왜란과 병조호란때 향촌자치방어기구로서 서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3)남설기 : 숙종∼영조초


서원은 숙종 대에 들어와 급속한 증설 현상을 보였다. 경종과 영조 초에는 이러한 경향이 다소 줄기는 했으나, 반면 사우의 수는 격증하였다. 사우(祠宇):사당(祠堂)는 숙종 29년(1703)이후 현저한 증가 현상을 보여 서원을 능가하였는데, 이 시기는 서원의 명칭으로 건립이 금지되고 있었던 때였다. 그러므로 서원을 대신하여 사우를 건립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서원과 사우의 구별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마련인 것이다. 곧 사우의 증가는 서원의 남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서원의 변질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이 전국에 44개소나 있는 등 동일한 인물에 대한 중첩된 서원 건립이 성행하였다. 제향인물도 뛰어난 유학자이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당쟁 중에 희생된 인물이나 높은 고위 관직을 지낸 관리, 심지어는 단지 자손이 귀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향되는 경우까지도 있을 만큼 남향과 첩설이 자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 당쟁이 격화되고 그 폐단이 표면화 된 데에 원인이 있었다. 서원은 이제 정쟁에 희생된 자신들의 자기파 인물에 대한 신원의 뜻을 지닌 당파의 중심지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또 붕장의 원리가 무너지면서 향촌 사회에 대한 경쟁적 포섭 경향은 서원의 남설(濫設)과 사액의 남발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서원의 남설(濫設)은 당쟁 문제뿐 아니라, 17세기 후반 이후 현저해진 사족, 동족간의 가문 의식의 강화로서 나타난 문제이기 도하여 자손에 의한 조상제향목적의 서원 건립이 자행되었던 점에도 문제가 있었다.


서원의 사회적 폐단은 특히 건립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각출하는데 있어서 求講과 良丁을 불법적으로 모점(冒占)하여 피력시킴으로서 양정 부족현상을 야기하여 양역폐를 격화시키고, 교화를 구실로 백성에 대한 착취기구로 전락된 점에서 가장 문제시되었다. 이러한 폐단은 후일 서원 철폐의 명분이 되었다.


4)철폐기 : 영조 17년이후


서원에 대한 통제는 숙종 29년 1703년 서원금령이 내려지기 시작하면서였다. 그러나 본격화된 것은 영조대에 들어와서 였다. 영조는 1741년 서원 철폐를 단행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탕평책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때에 노론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때였는데, 영조는 탕평파를 이용하여 각종 탕평정책을 수행하려 하고 있었다. 서원훼철령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당쟁의 근간이 된 서원을 철폐하는 명을 내려 173개소의 서원이 훼철되었다. 그 뒤 서원의 첩설과 남설은 크게 둔화하여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와 철종연간에 한 두 차례씩 서원금령이 내린 적이 있는데 이는 당쟁과 상관없는 후손에 의한 건립이 종종 시도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서원의 철폐는 서원의 경제적 기반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세도 정치의 외형적 지주인 사림 층의 대민착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리하여 1864년에 이르면서 대원군에 의한 대대적인 서원철폐가 또다시 단행되어 47개의 서원만이 남게 되었다.


4. 구성과 배치


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은 크게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서당과, 선현의 뜻을 받들어 교육을 실시하는 강당, 원생과 진사들이 숙식하는 동제와 서재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외에 문집이나 서적을 펴내는 장판고(藏版庫), 책을 보관하는 서고, 제사에 필요한 제기고(祭器庫), 서원의 관리와 식사 준비 등을 담당하는 고사(庫舍), 시문을 짓고 대담을 하는 누각등이 있다.


이러한 서원 건축은 음양오행과 풍수도참사상에 따라 水勢, 山勢, 野勢를 보아 합당한 위치를 택하였다. 건물의 배치 방법은 문묘나 향교와 유사한 남북의 축을 따라 동·서에 대칭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으며, 남쪽에서부터 정문과 강당, 사당 등을 이 축선에 맞추어 세우고 사당은 별도로 담장을 두른 다음 그 앞에 三門을 두어 출입을 제한하였다. 이 부근에 제사를 위한 제기고가 놓이고 강당의 앞쪽 좌우에 동, 서재를 두었으며 강당 근처에는 서고와 장각판 등을 배치하였다. 고사는 강학구역밖에 한옆으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부분의 건물은 선비 정신에 따라 복잡한 포나 장식은 피하였고 翼工이나 도리집 등의 간소한 양식으로 화려하지 않게 꾸민 것이 보통이며, 단청 또한 사당에만 긋기, 얼모로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형에 따라 사당, 부속 건물 등의 지반에 차이를 두어 주된 것과 부속된 것의 공간구성을 적절히 계획하였다. 담장도 그다지 높게 만들지 않아서 자연과의 조화를 충분히 생각하고 만들었다.


5. 서원의 교육 활동


1) 서원의 운영


서원 행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한 원규에 의해 실시되었다. 서원교육은 院長, 講長, 訓長 등의 원임에 의해 수행되었다. 원장은 서원의 정신적인 지주이면서 유림의 사표와 같은 구실을 담당하였고 퇴직한 관료나 당대의 유명 석학이 맡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임기는 보통 일시의 향사 혹은 종신직이었다. 강장은 경학과 예절에 대한 강문을 담당하였고, 훈장은 학문근면과 훈도를 책임지었다. 그 밖에 서원 관리를 위한 여러 직책을 두었다.


서원의 입학자격은 시대별, 지역별, 서원별로 여러 가지였는데, 대체로 입학자격은 생원, 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일반적 이였다.


2) 교육 내용


성리학적이고 도학적인 것이 중심이 되었다. 특히 자율성과 특수성이 존중되었는데 대체로 이황이 이산원규(伊山院規)에서 제시한 교재의 범위와 학습의 순서가 정형화되었다. 사서오경을 본원으로 삼고 소학, 가례를 門戶로 삼는다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기타 경사자집속에서 서원의 성격에 따라 선별하여 교육하였다. 또한 과거에 필요한 사장적인 유학도 포함시키는 서원도 있었다고 한다. 단 불교, 서학에 관련된 서적이나 淫邪, 壁邪에 관한 것은 철저히 금하였다.


3) 교육방법


원규에 의한 규제와 원생 자신의 자율적인 실천과 학습의 조화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원규에는 유자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 실려 있는데 知와 行을 반드시 일치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생 스스로 立志, 檢身, 存心을 위한 存養窮理를 중요시하였다.


서원의 전통적인 교수 방법은 배운 글을 알고 의리를 문답하는 講이 있다. 강의 평가는 大通, 通, 略通, 粗通, 不의 5단계가 있었다고 한다. 大通은 구두가 밝고 설명에 막힘이 없어서 책의 취지를 두루 알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가장 낮은 단계인 不은 낙제를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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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


철종과 금위영반란 및 회민반란 참조


1864년(고종 1년) 고종 때, 흥선대원군은 서원에 대한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서원의 누설을 엄금하였다. 이듬해에는 대표적인 서원인 만동묘를 폐쇄하였다. 1871년(고종 8) 최종적으로 전국의 서원과 사우 1000여 곳을 헐어 버리고 47개소만 남겼으며, 서원 소유의 토지들을 거두어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때 서원을 정리하게 된 배경 가운데, 서원에서 소유한 토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사우(또는 사당)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서원이나 문중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문중 서원도 철훼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유교 중심 정책을 취하여 전국 각지에 많은 서원이 생겼다. 이러한 서원은 지방에 있어서 남설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특권적인 것이 되어 전지(田地)와 노비를 점유, 면세·면역의 특전을 향유하면서 당론의 소굴이 되었다. 유생은 향교보다도 서원에 들어가 붕당에 골몰하였고, 심지어는 서원을 근거로 양민을 토색하는 폐단이 심하였다. 이리하여 역대 제왕들은 여러 차례 서원의 정비를 꾀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원군은 집정 초기부터 서원의 비행과 불법을 낱낱이 적발케 하는 동시에 사설(私設)과 남설을 엄금하라고 지시했으며, 1865년(고종 2년) 서원의 괴수 격인 만동묘를 철폐케 했다. 1866년(고종 3년) 흥선대원군은 명을 내려, 면세와 면천으로 조정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원을 일제히 정리하였다. 비사액 서원을 우선적으로 철폐되었으며, 1870년에는 사액서원 중에서도 붕당을 만들어 백성을 해치는 일을 조사하여 일부를 철폐하였으며, 1871년에도 첩설된 서원을 모두 철폐하여 전국에 47개소만 남겼다.


47개소는 유교 성리학 서원만 남겼다고 본다.


배경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동일한 사람의 서원을 여러 곳에 배향하여 짓는 첩설이 횡행하였고, 결국 면역의 특권을 이용해 군정(軍政)을 회피하고, 면세의 특권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처음에는 고을의 수령이 서원의 원장이 되어 제사를 주관하였지만, 점차 직계 후손들이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함으로써 학파를 형성하며 붕당을 이루어 당쟁의 근거지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에 들어 그 폐단이 더 심화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유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국가 재정과 군역, 당쟁의 폐단이 서원이라고 생각하고 집권 직후부터 서원에 대한 개혁을 지속하여 마침내 1871년(고종 8년) 음력 3월 20일 철폐령을 내렸다.


군역 회피는 조선 후기에 들어 사대부의 묘지가 있는 마을, 고을의 계방(契防), 향교와 서원의 보솔(保率)은 그곳 세력에 기대어 들어가서 군역(軍役)을 면제받는 중요한 도피처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서원과 향교는 그 폐단을 부추기는 근거지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였다.


탈세는 사설과 첩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액서원에는 전결 3결을 내렸는데, 모자란 것을 민결로 채우거나, 서원의 원생이나 세금이 면제되는 보솔들도 허가된 것보다 더 많이 보유를 하여 세금을 탈세를 하였다. 사액서원이 아닌 사설 사원이나 향교 등도 허가 받지 않은 보솔들을 보유하여 탈세를 저질렀다


첩설(疊設)겹쳐 설치함

사설(私設)사삿사람의 시설


이러한 첩설의 폐단은 영조 때도 횡행하여, 1727년(영조 3년) 음력 12월 11일에는 삼남에 어사를 파견하여 증축한 서원을 조사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개 첩설한 서원에 대해서 모두 훼철하라고 명하였다. 1864년(고종 1년) 음력 7월 27일에는 이미 사사로이 세운 서원에 대해서는 철폐 명령을 내렸고, 1871년(고종 8년) 음력 3월 9일 한 사람은 한 서원에 배향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외의 중첩되는 서원은 철폐를 하게 된다. 사액서원이라고 할지라도 중복되는 것은 신주를 모신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였다.


1871년(고종 8년) 음력 3월 20일 서원철폐령으로 47개의 서원을 제외한 수백여 개의 서원이 훼철되었다. 이 서원철폐령을 취소해 달라는 전국 유림들의 집단 상경집회가 있었으나, 이때마다 대원군은 유림들의 집회를 강제 진압하고, 유림들을 노량진 밖으로 축출하여, 유학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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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東書院 (회 서원)

 

 

 

 

 

 

 

 

 

建於清咸豐7年(1857)隔年落成,是地方仕伸倡議及獻地而建的,曾因祝融肆孽而荒蕪頹圮又因民眾佔用,分別於清光緒14年(1888)、大正九年(1920)、民國74年(1985)加以重修,書院坐北朝南略偏西,而我們所能看的的現況應是清朝的主架構為主加以整修,因為內部各個建構的屋架及壁堵的泥塑等都不像是日治時期以後的工法,本書院是兩進兩廂的四和院建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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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大書院

 

                                                                    石鼓書院,

 

                                                                 應天書院,

 

 

 

                                                    Yuelu Academy 嶽麓書院

 

                                                               白鹿洞書院,

 

                                                                嵩陽書院,

 

                                                                     茅山書院,

 

                                                                 龍門書院,

徂徠書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