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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 및 우주장비 명명법

한부울 2009. 5. 22. 20:16
 

미국 항공 및 우주 장비 명명법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aerospace vehicle designation


미국 항공 및 우주 장비 명명법은 현재 미국이 자국 군용기를 비롯한 항공/우주 장비의 제식 명칭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주로 앞에 영문 약자로 표현되는데 이를 알면 해당 기종의 용도를 알 수 있다. 미국 육/해/공군 공통이다.


이 명명법은 1962년에 제정된 통합명명법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똑같은 기종이라도 서로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F-4 팬텀의 경우인데, 원래 이 이름은 미국 해군이 붙인 것이었으며, 통합명명법이 발효되기 전에 미 공군은 이 기체를 F-110 이라고 명명했었다.


미국 군용기는 기본임무부호와 개량임무부호, 개량부호, 블록부호, 통상명칭/애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용항공기


기본 임무부호


A : Attacker의 약자. 적 전투기보다 지상 및 해상의 특정 목표물 공격에 주력한다. 예) A-6, A-10

B : 폭격기. Bomber의 약자. 예) B-2

C : Cargo의 약자. 수송기이다. C-130, C-5

E : Electronic의 약자. 전자전 임무를 맡는 군용기에 사용된다. 예) E-3 센트리, E-8 조인트스타즈

F : Fighter의 약자로 제공 임무를 담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 F-16 파이팅 팰콘, F-4 팬텀

FB : 전투폭격기. 예) FB-111. 단, F-15E는 예외적으로 FB를 붙이지 않았다.

H : 헬리콥터(Helicopter)의 약자

L : 연락기

M : 특수전용 기체 예) MH-53

O : 관측기. Observation. 전선통제기에 주로 붙인다.

P : 초계기. 예) P-3 오라이언

Q : 무인기.

R : 정찰기. Reconnaissance의 약자

S : 대잠기 Submarine의 S.

T : 훈련기. Training의 약자. 예) T-10, T-38 탤론

U : 범용기 Utility의 U.

V : 단거리/수직이착륙기(V/STOL).

Y : 정식 채택되기 전 개발 경쟁 중인 기종에 붙인다. 대개는 해당 군용기의 기본 임무 기호 앞에 붙여서 사용한다. 예) YF-17, YF-23

X : 실험기이다. X가 미지수를 나타내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임무 개조기호


미국 군용기는 기존 기체를 이용하여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경우 원래 이름 앞에 개량된 임무를 나타내는 기호를 붙인다.


AC : 수송기(C)를 공격기(A)로 개조. 예) AC-130

RF : 전투기(F)를 정찰기(R)로 개조. 예) RF-4C

OA : 공격기(A)에 관측기(O) 임무 부여 내지는 개조. 예) OA-10A

EF : 전투기(F)를 전자전기(E)로 개조. 예) EF-111

EA : 공격기(A)를 전자전기(E)로 개조. 예) EA-6B 프라울러

EP : 초계기(P)를 전자전기(E)로 개조. 예) EP-3

AH : 공격헬리콥터 (Attack Helicopter). 예)AH-64 아파치

UH : 다용도헬리콥터 (Utility Helicopter)예)UH-60 블랙호크

RQ : 무인 정찰기. 예) RQ-4 글로벌 호크


이러한 명명법은 사전에 정해져있다기보다 개조 후에 붙이는 이름들이다.

여기서 예외가 F/A-18 호넷인데 F/A라는 표기는 이 비행기가 공격기(A)를 전투기(F)로 개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VH-60,VC-25의 경우의 V는 수직이착륙기가 아닌 VIP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개량부호와 일련번호


기본임무는 변화하지 않고 장비나 내부구조가 변경될 경우 기본 명 뒤에 붙인다. F-16의 경우, Block이란 단위를 써서 같은 개량 계열 내에서도 변경된 경우에 붙이고 있다. F-16 C/D Block 50/52, Block 60 같은 예이다(참고로 한국의 KF-16은 F-16 C/D Block 50/52 수준이며, 이전에 도입된 기체는 F-16 C/D Block 30이다)


또 군용기 수출시에 고객 국가의 요구에 따라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객의 영문 이니셜을 뒤에 붙이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조없이 수출한 경우(다운그레이드한 경우 제외)에는 원래 명명된 이름으로 수출한다.


대한민국 : F-15K (KF-16은 대한민국에서 국내 생산한 관계로 대한민국에서 붙인 이름이다)


일본 : F-15J, F-4J (Japan)

사우디아라비아 : F-15S (Saudi Arabia)

이스라엘 : F-16I, F-15I (Israel)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명명법이 일반화되기 전인 1970년대에 독일에 수출한 F-4F이다. 원칙대로라면 F-4G라고 해야 하나, 독일의 요구로 전폭기인 F-4E에서 전투기 기능만 남겨놓았다고 해서 F-4F로 명명하였다.


미사일 명명 규정


첨가 부호


J : Special Test, Temporary 특별 시험, 임시로 붙임

N : Special Test, Permanent 특별 시험, 영구적

X : Experimental 실험용

Y : Prototype 시제기

Z : Planning 계획중


앞쪽부호


발사 환경(첫째 부호)

A : Air 공중

B : Multiple 다용도

C : Coffin 표적용

F : Individual 개인휴대용

H : Silo Stored 사일로에 저장된

L : Silo Launched 사일로 발사

M : Mobile 이동식

P : Soft Pad 야전 발사

R : Ship 함정 발상

U(S) : Underwater 수중(잠수함) 발사


임무(둘째 부호)

D : Decoy 교란용

E : Special Electronics Installation 특수 전자전용

G : Ground(Surface) Attack 대함(대지) 공격용

I : Intercept Aerial 공중 요격용

Q : Drone 전파 조정 무인 비행

T : Training 훈련용


운반체 종류

L : Launch Vehicle 발사차량

M : Guided Missile 유도 미사일

N : Probe 탐사용 비행체

R : Rocket 로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