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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과정

한부울 2009. 5. 19. 19:59
 

미국의 독립과정


최초의 시작은 "신대륙을 경제적 &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던 영국정부의 식민정책"이었다.

이는 아래와 같이 3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들은 훗날 미국의 독립 후, Colony에서 State로 변하게 된다.


① 왕실식민지: 왕이 직접 그 총독과 그 법률을 임명하거나 제정한 식민지들.

New England, New Hampshire, New Jersey, Georgi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New-York 등이 그 예였다.


② "관리식민지 & 영주식민지: 민간의 "대행회사들"(예컨대, 이 시대의 "영국 동인도회사" 같은 곳들)에 의하여 관리되는 식민지들 또는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하사하여"(즉 "영주"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한 식민지들.

"관리식민지" - Virginia, Massachusetts. & "영주식민지" - Maryland.

즉, 이러한 곳들은 "관리자"나 "영주"가 그 총독을 임명하면, 왕이 그를 총독으로서 정식으로 비준(批准)을 해주었다. 또한, 그러한 "관리자"나 "영주"가 자체적으로 헌장(憲章, Institution)을 만들어 통치하였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영국의회"가 만든 "식민지법"도 준수하여야 했다.


③ 헌장식민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개척되어진 식민지. 가장 "자치권"이 많은 식민지였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식민지 의회"에서 그 총독을 선출하는 식이었다. 물론, (영국 본국의 의회가 만든)"식민지법"은 준수하지 않았고, 대신 "식민지 의회에서 만든 법"을 준수하였다. Rhode-Island, Connecticut 등이 이러한 곳들이었다.


이러한 식민지들의 정치제도는 영국 본국의 의회제도("대의제도"라고도 불렸다.) 등의 "정치제도"와 "관습법" 등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누려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상원(上院, 정치 &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던 사람들에서 나온 대표들로 구성)과 하원(下院,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어진 대표들로 구성)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첨부하자면, "여성참정권"은 1920년에 "헌법수정조항 제19조"에 의거하여 주어지게 되었다.) 또한, 나름대로의 "성문화된 헌장"(A Charter Of Constitution)을 가지고 있었으며, "식민지 의회"와 "총독"(행정)과 "영국 국왕이 임명한 판사" 등의 형태로 "3권 분립"이 되어져 있었다.

 

하지만,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의 경제적 제한 조치, 예컨대 (식민지를 "원료수급" 및 "공산품 판매"를 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 목적의) "항해조례"(航海條例, Navigation Act, 영국 상선의 식민지 무역 독점 관련 규정)와 "인지조례"(印紙條例, Stamp Act, 식민지 상품들에 직접적인 과세문서, 즉 '인지'를 붙여댐으로서 세금을 확실히 뜯어내기 위한 규정) 등을 실시하고, 한술 더 떠서 "영국-프랑스 7년전쟁"으로 인하여 영국 본국이 지었던 부채를 식민지에 떠넘기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보스턴 차사건"(Boston Tea Party, 1773년)이 일어나게 된 것도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즉, 영국이 "(독점적) 홍차무역"과 "(그것의 바탕이 되어준) 항해조례"에 의하여 식민지로부터 또 한 번 큰 이익을 얻으려 하자, 그것에 불만을 가진 식민지 주민들이 보스턴에 정박해있던 영국 상선에 실려 있던 차(Tea)상자들을 모조리 바다에 던져버렸고, 이에 "보스턴 항구 봉쇄"와 "식민지 민병대 공격 및 8명 사상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급기야 이는 "식민지와 본국정부 사이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하에서 "진짜전쟁"으로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제1차 대륙회의

(Continental Congress)"가 Georgia주의 대표를 제외한 12개 주 대표들에 의하여 1774년9월15일에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본격적인 전쟁으로의 확대 반대" 보다도, "군대창설 & 영국과의 무역단절"과 같은 "본격적인 전쟁준비를 위한 작업"까지도 논의되어졌으나, 결국 원래의 회의 개최 목적에 따라서 "영국 본국 왕에게 진정서를 제출" & "사태관망" 정도의 결론만이 나왔을 뿐이었다.


허나 "제2차 대륙회의"가 1775년5월10일에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전쟁이 결의" 되었고, 또한 G.Washington이 "식민지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전쟁비용의 조달을 위한 "독자적인 화폐발행"과,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독립준비위원회"까지 결성되어지기에 이르렀다. 즉, 바로 여기 "독립준비위원회"에서 "독립선언서"와 "미국헌법"이 마련되었던 것이다.(참고로, 여기에 참석한 총 55명의 사람들은 현재 미국에서는 "國父"로서 추앙 받고 있는데, 당시 이들의 평균연령은 43세로서 "꽤 젊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젊기 때문에 열려있는 Mind를 지닌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다. 여하튼, 이들 중에 "토머스 제퍼슨", "조지 애덤스", "벤저민 프랭클린" 등이 끼여 있었다.)


결국, 이렇게 해서… 1775년부터 1783년까지의 "미국의 독립전쟁"은 시작되었다. 물론 이 상황의 초반이었던 1776년7월4일에는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이러하다.


"우리는 다음의 원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인간에게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것 가운데, ① 생명, ② 자유, 그리고 ③ 행복추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들 가운데 조직되었으며, 권력은 피치자의 합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지 이러한 목표를 파괴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할 권리를 지닌다."


물론, (이를 보면 알겠지만) 이는 당시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이렇기에 "세계 3대 시민혁명들 중 하나"로 뽑혀지게 된 것이다. 즉, "1917년의 러시아 혁명" 보다도 더 폭탄 같은 영향을 주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연법사상"(自然法 思想), 즉 "양도(讓渡)가 절대 불가능한 천부인권사상(天賦人權思想)"(앞서 내용의 ① "생명", ② "자유", ③ "행복추구" 등)까지 그 내용 속에 담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John Lock의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에 나와있는 "저항권 사상"(抵抗權 思想)도 다분히 깔려있었던 것이다.


근데…, 참고삼아 거론하자면, 이러한 개념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총기규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즉, "총기를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독립선언문"에 의하여 보장되어진 "인민들의 저항수단"을 뺏는 것이 되는 셈이 아니겠는가! 여기다가, "인권관련 수정조항 제1조~제10조"까지의 내용들 중에서 "제2조: 국민들은 부패한 정부에 대항하여 총을 들고 뒤집어 엎어버릴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셈이다. 그러니, 결국 만약 "총기규제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판정"(違憲判定)이 사법부(연방재판소)에 의하여 내려지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여하튼, 이러한 "독립 당시의 헌법"은 오늘날 미국 사회의 공통된 규범인 "개인주의", "(그 권한이) 제한된 정부", "재산권 보호"(사유재산제도의 신성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게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부(富)의 사회적 분배를 강조하는 좌파정당(진보정당)"이 제대로 성립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니, 결국 미국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또한 그 사회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류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사이의 괴리"가 거즘 뚜렷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에도 "헌법 비슷한 것"이 있기야 있었는데…이는 1777년11월17일에 채택이 되어져, 1781년에 발표 및 제정되어진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이 바로 그것이었다. 즉,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당시의 미국은 Confederation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순서로, 1787년에는 "현행 미국 헌법"과 "연방제"(Federation)가 만들어졌고, 그 덕에 "United State Of America"라는 나라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당연히 이러한 "연방 관련" 법은 1788년에 발표 및 제정되었다.)


일단,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대로라면, 일단 각 주(州)는 사실상 독립된 국가로서의 주권을 보유하며, 또한 "백인 인구의 비례"에 따른 "공동방위군"을 마련하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인정하며, 또한 "통상 & 조폐권 등의 경제관련규약"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연합정부"(Confederal Government)에는 "행정부는 없고, 의회(대륙회의)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대로 된 중앙정부의 통제"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 한술 더 떠서, "만장일치제"를 채택함으로서 "긴급한 사안"에 대한 안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강력한 중앙정부의 수립"이 큰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여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78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제헌회의"(制憲會議, Constitutional Convention)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즉, 앞서의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에서 만들어진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은 사실상 무시되기에 이르렀고, 이렇듯 "제헌회의"(制憲會議, 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만들어진 "헌법"(Constitution)이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서 1787년5월14일에서 1787년9월17일까지의 회의의 결과가 이렇듯 완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1788년6월21일에 New Hampshire의 "마지막 비준"이 이루어짐으로서 마침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헌법이 존속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의 "늙은 국가들"은 "저 시퍼렇게 젊은 나라는 저*** 떨다가 제풀에 망할 것이다"라며 코웃음 쳤지만 오히려 망하거나 몰락한 것은 그들임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당시에도 "작은 주(州)"와 "큰주" 사이에는 "대의원"(연방의회의원)의 선출에 있어서…, "인구비례제"(人口比例制), "세금납세비율제"(稅金納稅比率制), 그리고 "동일수제"(同一數制) 등의 방법들 중에서 과연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건들과 관련해서 대립들이 많이 있었다. 예컨대 "큰주"(대표적인 예로서 Virginia)와 "작은주"(대표적인 예로서 New Jersey) 사이에 "연방헌법"을 규정함 등에 있어서 "인구비례제"와 "동일수제" 중 어느 것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양원제"(兩院制)와 "단원제"(單院制) 중 어느 것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 "사법부(司法府) 구성원들을 의회에서 구성해줄 것인가, 아니면 행정부에서 임명할 것인가" 등의 문제, "헌법비준"(憲法 批准)도 "국민투표"와 "주정부(州政府) 투표" 중 어떠한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 등의 문제 등으로 갈렸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복잡스러운 갈등상황 속에서도… 결국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서 "양원제"(주된 내용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되 "상원"은 "동일수의 주(州)대표들"로서 각 주(州)당 2명씩, "하원"은 인구비례로 구성되어 선출된 "주민대표들"로서 구성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사법부 - 대통령에 의하여 지명(指名) & 임명(任命), 상원에서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 등을 통한 인준(認准) & 임명동의(任命同意)" 등으로 미국 정부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미국 헌법"은 오늘날 보기에도 과히 손색이 없는… 대단히 민주적인 것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독립선언문"의 정신과 가치를 "성문화"(成文化) 하였고, 더 나아가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헌법"임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급히 만들어지다 보니) "체계성(體系性)이 없다는"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다. 여하튼, 이 헌법도 "전문"(前文)이 있고, "본문(本文) 제7조"(The Seven Articles)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한 Article(우리헌법 식으로라면 "조"라고 표현 가능)이 대단히 길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의 Sections(우리헌법 식으로라면 "항"이라고 표현 가능)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기에, (앞서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세월이 지나고, 또한 세상도 변하면서 "수정조항(修正條項)들"이 첨부되어져 왔었는데, 그 수만도 총 27개조에 이르며(분명 세월이 가면 더 늘어날 것이다.), 가장 최근인 1992년에 만들어진 수정조항 등이 첨부되어져 있다. 근데, 이러한 "수정조항들" 중에서 "금주령"(禁酒領, 1919년1월에 비준된 "미국헌법 수정(修正) 제18조"의 형태로 명시되어진 법령)의 경우, 이후 만들어진 "금주령 해제안" 등의 새로운 수정조항들로 인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수정조항"이 되어버렸다.

 

미국의 선거 절차


일반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은 대부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보다 더 많은 선거 참여 기회를 갖고 있다. 개중에는 일 년에 대여섯 차례 투표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매번 투표할 때마다 여러 단계 정부의 다양한 공직에 대해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된다.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각기 다른 권한을 가지는 연방 제도 때문에, 미국의 선거일에는 주 선거와 지방 선거가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지며, 각각의 선거는 별개의 행정 절차를 밟는다.

  

미국은 정치 제도상 많은 공직을 선거를 통해 결정하며, 더 나아가 교육 재정 지원을 비롯해 주차장, 고속도로 같은 주 및 지방 공공서비스까지도 일반 투표로 결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정책 결정이 이러한 유권자 투표와 발의(發意)를 통해 이뤄진다. 몇몇 정치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듯 빈번한 선거가 지난 50년간 미국의 투표율 하락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정당 후보들을 예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데, 선거 관리자들로 운영되는 이러한 선거는 정당의 기능 중 하나이다.   


투표절차   


미국 선거의 지역 특성으로 인해, 선거의 조직과 실행을 비롯해 결과를 도표화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는 수많은 선거 관리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선거 날짜 확정, 유권자 등록과 명단 준비, 투표기 선정, 투표지 디자인, 선거 당일 투표 진행을 관리할 대규모 임시 인력 조직, 투표 상황 도표화 및 결과 검증 등의 복잡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선거에서는 박빙의 결과가 도출된 적이 없었다. 선거 대상인 공직은 대부분 지방의 공직이고, 대개 여당이 전통적인 투표 방식에 따라 특정 정당이 낙승할 수 있도록 선거구의 경계를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미국 역사상 가장 박빙의 선거 결과로 인해 승자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처음으로 선거 관리에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켰다.   


미국의 선거는 두 단계를 거친다. 전 국민에 대한 유권자 명단이 따로 없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우선 유권자 명단에 등록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지에서 선거인 등록을 하되, 만약 이사를 갈 경우 재등록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유권자 등록 시스템은 부정행위를 근절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등록 절차는 각 주마다 다르다. 과거에는 유권자 등록 절차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 참여를 꺼리는 적이 종종 있었다. 최근 들어 등록 요건을 간소화하려는 경향이 일면서, 1993년에 제정된 유권자 등록법(NVRA, “자동차 유권자[motor voter]” 법)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유권자 등록도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거 관리자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두 명단에 등록되지만 자격 미달인 사람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방 선거 관리자들은 현재 부적격한 유권자들을 배제하기는커녕 최근에 투표한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 명단에 그대로 둔다. 현재는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타날 경우 투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임시 투표지가 발급된다. 그 후 그들의 투표가 기록되기 전에 적격 여부가 검토된다.

 

미국의 정당들


1787년 헌법이 제정될 당시, 미국 공화국 설립자들은 정치 질서에 있어 정당의 역할에 대해선 생각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다양한 법적 제도―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 연방주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를 통해 신생 공화국에 정당과 파벌이 생성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러한 설립자들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1800년에 미국은 전국적 기반으로 조직된 정당들이 탄생하고 선거를 통해 정권이 이양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정당의 출현과 확산   


정당의 발전은 1800년대 초반에 재산 소유권을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철폐되면서 선거권이 확대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확대된 선거구로 인해 유권자 대중을 동원할 수단이 필요해진 것이다. 정당이 제도화된 것은 이 필수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정당은 이러한 민주주의 확대의 일환으로서 등장했으며, 1830년대 무렵에는 정치계의 한 요소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오늘날,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치 판도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 미국인 중 60퍼센트 정도가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을 자처할 뿐 아니라, 무소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대개 당파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호감을 갖는 당에 대해 매우 열렬한 충성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1980년에서 1996년 사이에 치러진 다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던” 무소속 유권자들 중 75퍼센트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그리고 2000년에는 공화당 후보 “지지자”의 79퍼센트가 공화당원 조지 W. 부시에게 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지지자”의 72퍼센트는 민주당 후보 앨 고어를 찍었다.   


당의 영향력은 정부 요직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들 두 주요 정당은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주 의회 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1852년 이후 선출된 모든 대통령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출신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두 주요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평균 94.8퍼센트의 득표율을 나눠 가졌다.   


2002년 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가 끝난 후,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무소속 의원은 한 명뿐이었으며, 하원의원 전체 435명 중에는 고작 두 명만이 무소속이었다. 주(州)들을 살펴보면, 50명의 주지사가 공화당이나 민주당 출신이었으며, 7,300명이 넘는 주 의회 의원들 중 21명(0.003퍼센트)만이 민주당이나 공화당 출신이 아니었다. 국가와 주를 통틀어 정부를 구성, 장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 두 주요 정당이다.   


미국의 정당들이 다른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들보다 이념적 단결성 및 계획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긴 해도, 그들이 공공 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몫을 담당할 뿐 아니라 때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1994년 선거 이래, 의회 공화당원들과 민주당원들은 첨예한 정책 견해차와 더불어, 역사적 기준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당내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 두 정당 간에 정책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2년마다 열리는 의회선거와 상원선거가 하원 및 상원의 장악 구도에 변화를 야기할 실질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대립과 치열한 양원 장악 경쟁이 결합되면서, 최근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정당 간 충돌이 과열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2004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물론이고 양당의 의회 지도자를 비롯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노리는 후보자들이 선거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련의 계책들을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어째서 양당 체제인가?   


양당 경쟁은 미국 정치체제의 가장 두드러지고 지속적인 특징의 하나로서 돋보인다. 1860년대 이래로 공화당과 민주당은 선거 정치를 지배해 왔다. 두 개의 정당이 한 국가의 선거 정치를 끊임없이 독식해 온 이런 유례없는 기록은, 미국 정당들의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의 구조적인 면들도 반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원과 주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기본 방식은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 system)”이다. 이는 다수표(즉,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것을 뜻한다. 비례대표제8)와 달리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정당의 승리만 인정한다. 따라서 이런 소선거구제는 폭넓은 기반을 가진 두 정당이 충분한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다수의 입법 선거구를 차지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소수의 제3 정당들은 거의 매번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운명짓는다. 즉 이 규정으로 인해 소수 정당들은 주요 정당과 손잡지 못할 경우 오래 존속하기 힘들다. 하지만 주요 정당과의 제휴 역시 대부분의 소수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못 된다. 왜냐하면 몇몇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가 복수 당의 후보로 나서는 소위 다중 출마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 체제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장치로는 선거인단 제도를 이용한 대통령 선거이다. 선거인단 제도하에서 미국인들은 법적으로 대통령 후보자 명부에 직접 선거하지 않는다. 대신 일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위원” 명부에 투표한다.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50개 주 538명 선거위원들 중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제3 정당의 대선 승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데, 각 주의 선거위원 표를 승자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제도 때문이다. 즉, 어떤 후보자든 한 주의 일반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으면―설령 근소한 차의 다수표라 해도―그 주의 모든 선거위원 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선거인단 제도는 제3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정당은 어떤 주에서도 선거위원 표를 얻기 힘들며, 대선에서 승리할 만큼의 충분한 주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부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정당에 유리한 선거 규칙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단지 주 안에서 선거 후보자 명단에 신당 이름을 등재하는 것조차 힘든 일일뿐더러 많은 돈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신당이 선거 후보자 명단에 자체 대통령 후보를 등록시키고자 할 경우 신당 측에 유권자 58,84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요구한다. 더욱이 연방 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은 주요 정당에게 특혜를 부여하는데, 여기에는 소수 정당에게 허락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선 공적 자금 지원이 포함되며, 심지어 지난 선거에서 일반 투표 득표율 5퍼센트라는 자격 조건 조항을 만족시킨 정당들보다도 높다.   


미국의 독특한 후보 지명 절차는 제3 정당에게 또 하나의 구조적 장벽이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미국은 특이하게도 예비 선거를 통해 의회와 주 정부 관직의 정당 후보를 지명하며,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 주차원의 대통령 예비 선거를 실시한다. 이런 후보 지명 체제 하에서, 예비 선거에 참여한 일반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총선 후보를 선출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당내 기관과 지도자가 후보 지명을 관장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이다.   


비록 이런 체제가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에 비해 당내 조직을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권자 참여 형식의 후보 지명 절차가 거의 150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 정치 지배에 공헌한 것 또한 사실이다. 당내 반대파들은 예비 선거를 통해 정당 후보 지명에 승리함으로써 총선 후보자 명단에 오를 기회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제3 정당을 조직하지 않고도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차 후보 지명 절차는 정책 반대자들이 두 주요 정당으로 몰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제3 정당을 구성하는 골치 아픈 일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물론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 선거 체제로 인해 두 주요 정당은 손쉬운 침투 대상이 되어, 종종 다양한 “비주류” 사회운동 단체와 “아웃사이더” 후보자의 침입을 받기도 한다.


북아메리카대륙 중앙부를 차지하는 48주와 알래스카·하와이 2주로 구성된 연방제공화국. 정식이름은 아메리카합중국. 약칭은 USA. 면적 938만 4677㎢. 인구 2억 8056만 2489(2002). 동쪽으로 대서양, 서쪽으로 태평양, 남쪽으로 멕시코 및 멕시코만, 북쪽으로 캐나다에 닿아 있고, 북아메리카대륙 북서쪽 끝에 있는 알래스카는 동쪽으로 캐나다, 서쪽으로 러시아연방, 북쪽으로 북극해에 닿아 있다. 수도는 워싱턴.


자연


지형·지질


미국의 지세(地勢)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오랫동안 침식이 진행된 고기조산대(古期造山帶)에 속하는 동부산지

② 애팔래치아산맥 동쪽에서 멕시코만 연안에 이르는 해안평야

③ 미시시피강 유역의 광대한 중앙평원

④ 서부의 새롭고 험준한 습곡산지. 한편 미국지질연구소는 지질·지형의 조합에 따라 전국을 8개의 대지형구(大地形區), 25개의 중지형구(中地形區), 86개의 소지형구(小地形區)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8대 지형구는 다음과 같다.

 

① 로렌시아대지: 캐나다순상지 남쪽 끝 슈피리어호 주변에 해당하며 선캄브리아대가 노출되는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육지의 일부이다. 제 4 기의 빙하기에 대륙빙하로 뒤덮여 침식이 진행된 고원상대지(高原狀臺地)로 양질의 철광석으로 유명한 메사비철산(鐵山)이 있다.

 

② 해안평야: 뉴욕주 남부 대서양 연안에서 멕시코만 연안으로 이어지는 평야로 오랜 해성층(海成層)이 완만하게 바다 쪽으로 경사져 있고 그 위에 신기(新期) 퇴적물이 덮여 있다. 애팔래치아산맥으로부터 많은 하천이 대서양으로 흐르고 산록에 폭포선도시(瀑布線都市)가 발달하였다. 해안에는 침강한 하구가 삼각강을 만들어 뉴욕 등 많은 항만도시를 만들었다. 멕시코만 연안으로 갈수록 평야의 폭이 넓어져 풍요한 농업지대가 된다. 미시시피강 하구에는 전형적인 새발가락 모양의 삼각주를 볼 수 있다.

 

③ 애팔래치아고지: 미국 동부에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 고생대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오랜 침식의 습곡산지이다. 동쪽의 고기(古期)애팔래치아, 중앙의 신기(新期)애팔래치아, 서쪽의 애팔래치아대지의 3열(列)로 나뉜다. 고기애팔래치아 남부가 가장 높으며 최고봉은 미첼산(2037m)이다. 앨러게니고원에는 세계 최대의 역청탄전(瀝靑炭田:펜실베이니아탄전)이 있어 미국 번영의 기초가 되었다.

 

④ 내륙평야: 애팔래치아산맥에 이어지는 동부의 낮은 내륙대지, 중앙저지, 서쪽의 그레이트플레인스로 나뉜다. 중앙저지는 고생대의 수평한 지층 구조의 평야로 케스타지형을 이룬다. 5대호는 대륙빙하의 퇴적물과 케스타의 저지 사이에 물이 고인 것이다. 그레이트플레인스는 로키산맥에서 동쪽으로 평행하게 흐르는 많은 하천들이 운반해온 척박한 침탄용 모래, 실트, 자갈부스러기들이 쌓인 지층으로 형성되었으며, 중생대 제 3 기층의 고원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다.

 

⑤ 내륙고지: 앨러게니고원의 연장이 미시시피강이 흐르는 중앙평원을 끼고 다시 출현한 것으로 오자크대지에서는 아연·납 등이 산출된다.

 

⑥ 로키산계(山系): 고생대의 로키지향사(地向斜)가 라라미드변혁으로 융기하여 준평원화한 뒤 제 3 기 말의 캐스케이드변혁으로 급상승한 것으로 해발고도가 4000m를 넘는다. 남부로키·와이오밍분지·중앙로키·북부로키로 나뉘며 여러 산맥 사이에 끼어 산맥과 나란히 골짜기들이 벌여 있고 넓은 곳은 분지를 이룬다. 북부에는 빙하가 지금도 있어 캐나다와의 경계에 빙하국립공원이 있다.

 

⑦ 산간대지: 화산성(火山性)의 두꺼운 현무암층으로 된 컬럼비아고원, 고생대와 중생대의 오래된 지층이 거의 수평으로 분포하는 콜로라도고원, 그 사이의 대분지로 나뉘며 대협곡이나 건조사막 등 특이한 경관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⑧ 태평양연안산계: 시에라네바다산맥·캐스케이드산맥·해안산맥 및 그 사이에 낀 지구(地溝)로 이루어져 있다. 환태평양화산대에 속하여 화산이 많다. ⑥ ⑦ ⑧ 은 모두 코르디예라산계라고 불리는데, 환태평양조산대의 일부를 이루고 미국의 약 1/3을 차지한다.


기후


툰드라와 한대침엽수림기후의 알래스카, 일년내내 여름과 같은 기후의 섬인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본토의 대부분은 온대와 아한대(냉대) 기후에 속하고 플로리다 남쪽 일부는 열대기후에 속한다. 기후는 지형·바다·해류·바람 등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동서가 4500㎞에 이르는 거대한 땅덩어리여서 연안과 내륙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대가 나타난다. 대륙의 동서 양쪽에 애팔래치아와 로키산계가 있어서 바다의 영향이 내륙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로키산계는 높고 험하여 그 안쪽에 넓은 건조지대를 형성한다. 이와는 달리 남북방향으로는 북쪽의 캐나다방면, 남쪽의 멕시코방면으로 지형적 장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북극기단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쉬워 5대호 연안에서 중부내륙까지 한랭기단이 몰려오고, 여름에는 멕시코 만에서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자주 허리케인을 동반하는 습한 기단이 북상하여 강우를 가져온다. 또 해안의 경우 태평양 연안은 한류인 캘리포니아해류가 흐르는데 비해 대서양 연안에는 난류인 멕시코만류가 북상하기 때문에 같은 위도에서도 기온이나 강수량에 차이가 있다. 또한 대륙의 서쪽 연안에서는 편서풍, 동쪽 연안에서는 계절풍이 불어와서 그 차이를 확대시킨다. 미국의 주요 기후구는 다음의 8가지를 들 수 있다.

 

① 플로리다반도 남반 열대기후구: 미국 본토에서 유일한 열대로, 사바나기후(Aw)의 특성을 갖는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고 겨울의 피한지로 가장 적당하다. 화려한 리조트호텔이 늘어선 마이애미 해변은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이다. 반도 남단에 가까운 에버글레이즈국립공원은 진귀한 열대수목이 무성한 습지대와 여러 종류의 야생조류 서식지로 유명하다.

 

② 동부 계절풍기후구: 동부 대서양 연안에서 멕시코만에 이르는 해안평야로부터 아칸소주(小州)·오클라호마주의 내륙까지 광대한 범위에 이르는 계절풍기후(Cfa)이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멕시코만 연안은 아열대에 가깝다. 그 내륙에서는 기온이 높고 건기와 우기가 교대되어 목화재배에 적당하여 세계적인 목화지대를 이루고 있다.

 

③ 대륙 북서부의 서안해양성기후구: 같은 습윤온난지역에서도 워싱턴주·오리건주의 태평양 연안은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기온의 연교차가 적고 서늘하며 강수량도 거의 일년내내 고른 서안해양성기후(Cfb)이다. 숲이 울창하고 사계절 꽃이 피는 온화한 기후이다.

 

④ 북동부 오대호 주변의 아한대(냉대)기후구: 뉴잉글랜드에서 내륙 그레이트플레인스의 경계까지는 아한대기후(Dfa, Dfb)로, 본토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뉴잉글랜드는 내륙으로 갈수록 기온의 연교차·일교차가 커지고 강수량도 적어져 대륙성기후의 특성이 강해진다. 남부에서는 여름의 고온을 이용하여 옥수수·겨울밀을 재배하며 북쪽으로 갈수록 여름에도 냉량하여 봄밀과 과수를 재배하며 낙농지대가 된다. 내륙의 겨울은 몹시 추워 시카고에서는 기온이 -20℃ 정도 내려가는 것은 예사이다.

 

⑤ 캘리포니아주의 지중해성기후구: 대륙 서쪽 연안의 중위도지역은 여름철에 건조하고 겨울철에 비가 내리는 지중해성기후(Cs)를 나타낸다. 이 때문에 여름철에는 내건성(耐乾性)이 강한 감귤류·포도 등을 재배하고 관개용수를 얻을 수 있는 곳에서는 농업이 성하다.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안개는 캘리포니아해류가 남하하여 따뜻한 공기와 접함에 따라 안개가 발생하고 그것이 바닷바람에 실려 유입되는 것이다.

 

⑥ 그레이트플레인스의 건조초원구: 동경 100˚를 기준으로 서쪽 지역은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스텝기후(BS)이다. 소를 방목하기에 적당하며, 얼마 되지 않는 강수를 이용하는 건조농법의 발달로 경지화한 곳도 드물게 있다.

 

⑦ 사막기후구: 로키산계와 태평양 연안 산계 사이는 바다와 동떨어져 있으며 더구나 중위도고압대(中緯度高壓帶)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막기후(BW)를 나타낸다. 염수호(鹽水湖;Salt Lake)와 모하비사막 등이 유명하다.

 

⑧ 고산기후구: 로키산맥·캐스케이드산맥 등의 고지에는 연중 빙설로 뒤덮인 고산기후(H)가 나타난다. 남(南)로키에는 미국 최고봉인 엘버트산(4399m)이 있다. [야후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