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수호

일본이 숨기고 있는 독도 역사 200년

한부울 2009. 4. 22. 12:42
 

일본이 독도역사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은 지금의 열도역사가 일본역사가 아님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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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숨기고 있는 독도 역사 200년

[미주중앙일보] 2008년 07월 25일(금) 오전 10:14


일본 외무성이 공식홈페이지(www.mofa.go.jp)에 올린 ‘토픽&포커스-다케시마 문제’에는 1700년부터 1900년까지의 ‘다케시마 역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외무성은 사이트 메인 화면에 올려놓은‘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이에 대한 근거로 11가지 섹션의 설명서를 첨부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따르면 독도 역사는 일본이 울등도에 출입을 금지한 1696년 이전과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해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1905년 이후로 나뉘어져 있을 뿐 그 사이에 해당하는 200년 가량의 독도 사료는 찾을 수 없다. 다음은 외무성이 다케시마를 ‘인지(認知)’하고 울릉도 도해(渡海) 금지령을 내릴 때까지를 요약해 올린 내용(좌측)과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이 운영하는 사이버독도역사관이 1700년대부터 1900년까지 독도가 왜 한국땅인지를 담은 내용(우측)이다.


1618년 일본 돗토리번의 사람들은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았다. 또 울릉도로 가는 뱃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도 어업 지역으로 활용했다. 이곳 사람들은 다케시마를 울릉도로 가는 ‘중간 정박장’으로 인식했고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이용했다.


1635년 쇄국령으로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막부는 울릉도와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도해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693년 막부가 울릉도에서 어류를 채취하고 있는 안용복 등 두 명을 일본으로 데리고 갔고 조선에 대해 어민의 울릉도 도해 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시작했지만 결렬됐다. 이를 보고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는…조선령으로 판단된다. 쓸모없는 작은 섬을 놓고 이웃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라며 울릉도 도해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조선에 전하도록 쓰시마번에 명했다. 이후에 연결되는 일본의 ‘다케시마 역사’는 200년을 뛰어넘어 1900년대 초로 향한다.


외무성은 1905년 1월, 정부가 당시 각의 결정으로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한 후 이를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 으로 정하는 동시에 ‘다케시마’로 명명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비해 사이버독도역사관에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때부터 1900년대까지 ‘독도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설명돼 있다. 특히 1700년~1800년대 자료엔 일본이 제시하지 못하는 사료가 풍부하게 게재돼 있다. 당시 상황을 사료에 따라 요약한 내용이다.


-1775년(영조51) 일본 최초로 경위도선을 그려 넣은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일본여지노정전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각각 ‘다케시마 혹은 이소다케시마’, ‘마츠시마’로 그려졌다. 울릉도 오른 쪽에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이즈모에서 오키도를 보는 것 같다”고 부기해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구분했다.


-1785년(정조 9)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가 저술한 삼국통람도설의 부도 삼국접양지도와 조선팔도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했다.


-1870년(고종 7) 1869년 12월 조선에 밀파된 일본외무성 관리들이 귀국해 1870년 4월 복명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를 제출했다. 이 복명서에는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는 시말(始末)’을 조사한 내용이 실려있다.


-1883년(고종 20) 4월 일본해군수로국이 ‘환영수로지’를 발간했다. 제2권 ‘조선국일반정세’에서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스스로 밝혔다.


왜 다케시마가 일본땅인가’를 설명하는 자료를 해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는 외무성이 200년 가량의 독도 사료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다케시마가 일본땅이라고 증명할 만한 사료가 없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본에 불리한 것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3년 귀화한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는 “1700년~1800년대 독도 관련 사료는 전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본이 공개하기를 꺼린다”며 “외무성은 일본의 민간연구자들이 당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료를 내놓아도 논리적 접근이 안된다고 판단해 아예 무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학회 회장인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1696년 1월 28일 막부가 울릉도·독도는 조선 땅이므로 일본인이 건너갈 것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그에 관한 외교 문서를 조선에 전달했다”며 “1700년 일본인 한 사람이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사형당한 사료가 있다. 일본이 이런 부분을 공개한다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조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