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間島協約) http://blog.daum.net/han0114/17046208
간도(間島)
간도(間島)는 두만강 이북 지방의 만주 가운데 특히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다. 그 북쪽 한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두만강과 토문강(또는 그 본류 송화강)사이 지역을 간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1712년 청나라의 요청으로 조선과 국경을 정하면서 세웠던 백두산 정계비상의 문구 중 토문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시작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젠다오(중국어 간체: 间岛, 병음: Jiāndǎo)’보다는 ‘동북3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일부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한중 영토분쟁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도는 백두산을 경계로 서간도, 북간도, 동간도, 연해주, 심요지역 등으로 나뉜다.
역사
간도는 역사적으로 부여와 고구려와 발해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영토였으나, 발해가 926년 거란이 세운 요나라에 멸망하면서 상실하였다. 이후 이 지역은 여러 민족이 차례로 점유하다가 17세기 이후로는 청나라에게 넘어간다.
1712년(숙종 38년) 조선과 청은 백두산 정상에 국경을 짓기 위한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조선은 청의 요청으로 압록강을 거쳐서 백두산 그리고 두만강 지역을 살펴보고 조, 청간의 국경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조, 청을 남북으로 구분하는 기준 중 서쪽 압록강은 백두산 정상에서 발원하는 것이 명확해서 문제가 없었으나 동쪽 두만강은 백두산 방면으로 서두수, 소홍단수, 대홍단수 등 많은 소하천이 있었는데 이 중 어느 것도 백두산 천지와는 무관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조선, 청은 백두산 지역을 조사 후 정계비를 세우고 다시 백두산 동쪽경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토문은 두만을 뜻하거나 조선, 청의 경계를 두만강으로 인식한 많은 자료가 있다.
19세기 말 고종 때 한반도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몰래 간도로 이주했다. 비슷한 시기 청은 연해주를 차지한 러시아에 대해 경계하면서 만주(동북)지역에 대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대대적 이민을 시행하게 된다. 청과 조선은 각각 1878년과 1881년에 봉금을 풀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간도지역에 있던 조선인과 청인 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청과 조선 사이에 간도에 대한 영토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된다. 백두산정계비에는 청과 조선의 국경을 "서쪽은 압록으로, 동쪽은 토문으로(西爲鴨綠東爲土門)"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청이 '토문'을 두만강으로 해석하는 한편 조선은 이를 비석에서 더 가까운 쑹화강의 상류라고 주장했다. 이때 을유(1885년), 정해(1887년) 감계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다.
1903년(광무 7년)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간도(북간도)지역의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었고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은 청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청나라는 서구 세력 때문에 이를 신경쓰지 못했다.
한편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 순종에게 양위하게 되고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일제는 대한제국의 행정, 사법에서 군, 경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18일 회령에 집결했던 헌병, 경찰이 간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간도파출소가 설치되어 간도지역을 직접 관할하게 된다.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 사이에 간도 협약이 맺어지는데 같은 날, 만주 5안건 협약을 청, 일본간에 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간도협약으로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같은 것들이 거론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간도협약상이 아니라 만주 5안건 협약에서 확인되고 있다. 만주 5안건 협약의 시초는 러일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으로 이 조약에 장춘이남 철도부설권이 일본에 주어지고 일본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며 이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남만주철도를 관리,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순, 다롄항을 조차하게 되는데 포츠머스 조약상 청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여러 이유로 청과 일본은 계속 협의를 계속하던 중 만주 5안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1910년 대한 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된 뒤에 많은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하여 독립 운동을 벌였는데, 일제는 간도에 있는 조선인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경찰을 두어 순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931년 일제는 만주에 만주국을 세웠는데, 간도는 '간도성'이라는 행정 구역으로 있었고 옌지가 성도였다.
현재 이 지역은 1962년 조중변계조약으로 중국의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조약으로 간도협약시 보다 약 280평방키로미터의 영역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게 된다.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록
숙종실록 51권 38년(1712) 2월 28일, 3월 8일, 3월 23일, 3월 24일, 4월 7일, 5월 5일, 5월 15일, 5월 23일, 5월 28일, 6월 3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10월 10일, 12월 7일, 12월 22일기사
숙종실록 53권 39년 1월 22일, 3월 15일, 4월 10일기사, 윤5월 27일, 6월 2일, 6월 4일, 6월 18일, 9월 19일기사
영조실록 62권 21년(1745을축) 8월14일(계축) "함경도 심리사 윤용이 북로의 형승과 민정을 진달하다"
영조실록 74권, 27년(1751신미) 8월2일(을미) "명천·부령·온성에 들쥐가 두만강을 건너 넘어오다"
정조실록 16권, 7년(1783) 12월8일(을축) "감진 어사 이재학이 치계하여 교제곡을 이운해 주기를 청하니 회유하다"
정조실록 20권, 9년(1785을사) 7월14일(신유) "장진에서 후주까지의 지형과 장진보 설치에 대한 논의"
정조실록 21권, 10년(1786병오) 1월22일(정묘)"북관의 방어, 금군, 능에 거둥할 때 백성들의 구경 금지 등을 논의하다"
고종실록 14권, 14년(1877) 1월30일(병술) "김유연이 차수곡 마련과 변경 개척, 육진 수령들의 비리 등에 관한 별단을 올리다"
고종실록 14권, 14년(1877) 3월5일(신유) "경도 차수곡 마련과 육진에서 변경을 넘는 문제 등에 관해 의정부에서 아뢰다"
고종실록 22권, 22년(1885을유) 4월21일(기축) "토문강 경계 문제로 중국에 자문을 보내도록 하다"
고종실록 22권, 22년(1885을유) 7월30일(병인) "토문 땅의 국경 문제로 이중하와 조창식을 파견하여 협상 처리하도록 하다"
고종실록 24권, 24년(1887정해) 3월4일(임진) "덕원 부사 이중하가 상소를 올려 경계 문제를 보고하다"
고종실록 25권, 25년(1888무자) 7월13일(계해) "조선 러시아 육로 통상 장정을 체결하다"
고종실록 43권, 40년(1903계묘) 8월11일(양력) "이범윤을 특별히 관리로 임명하여 북간도에 주재시키다"
순종실록 3권, 2년(1909 기유) 9월 4일(양력) "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이 체결되다"
순종실록 3권, 2년(1909 기유) 11월 8일(양력)" 간도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발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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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키백과 자료}
간도(間島)는 두만강 이북의 구만주(旧満州)에 있는 조선 민족 거주지를 가리킨다. 주로 현재의 중화 인민 공화국 지린성 동부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일대에서, 중심 도시는 연제. 두만강을 사이에 두어, 북한과 서로 마주보고 있다.
명칭 : 당초, 조선에서는 두만강의 中洲島을 간도(間島)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두만강을 넘어 남 만주에 이주하는 조선인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 간도(間島)의 범위가 확대해, 두만강 이북의 조선인 거주지 전체를 간도(間島)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또 압록강 이북의 조선 민족 거주지가 서간도(서間島)로 불리는 일도 있었다.
월경 : 원래 만주족의 청조는 백두산 일대를 조상의 땅으로서 봉금지로 하고 있었지만, 인가가 드문 토지에 어느새 조선 농민이 비집고 들어가 버린 것이다. 청조가 1881년혼춘에 초간국을 설치해 가경지를 조사했는데, 벌써 많은 조선 농민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었다. 청조는 조선에 월경민을 모두 비켜나기를 요구했지만, 월경 농민의 수가 많아,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청조에서는 이것들 조선인 농민을 영주 領民으로 인정하고 인정 과세하기로 했다. 청조의 초간국(招墾局)에서는 조선 농민을 모집해, 식료를 주어 개간시키게 되었으므로, 한층 더 많은 조선 농민이 이 지역에 들어갔다.
간도(間島)문제 : 한편, 조선에서는 豆満江(中国名, 図們江)북방의 土門江(松花江支流)이야말로 중 · 조선국경이다고 주장해, 중국과 조선은 국경선 확정을 위하여 몇번이나 현지에서 회담을 실시했다. 1885년에는 중국이 이 주장을 인정한 적도 있었다. 청일전쟁으로 중국이 패배해, 중국의 세력이 약해지자 조선은 1903년 간섬관리사를 임명해 현지에 파견했다. 이 때문에 간도(間島) 문제는 중 · 조선간의 국경 문제로 발전했다.
간도(間島)조약
러일 전쟁 후, 조선을 보호국으로서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도 당초 조선 정부의 주장을 계승해, 간도(間島)에 경관 출장소를 설치하고 조선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재판권이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이것에 반발한 중국은 심양(심양)으로부터 한 개 연대를 간도(間島)에 이주시키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중국의 외교교섭의 결과, 일본은 중국에 있어서의 다른 권익을 양보받기 위하여 중국의 간도(間島) 영유를 인정하는 「만주 및 간도(間島)에 관한 일청협약(間島協約)을 체결하고 간도(間島) 문제는 종결짓고 말았다. 외교권이 없었던 조선은 이 협약에 항의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조선인 농민 간도(間島)이주는 계속되었다.
간도(間島)독립군 : 일본의 한국 병합 후, 조선인이 다수집주 하면서, 일본의 주권하에 없는 간도(間島) 지역은 독립군 등 항일 유격대의 근거지가 되어, 조선 북부에 공격을 반복했다. 1920년에는 독립군이 봉오동전투나 青山里戦闘로 일본군부대와 싸웠다.
일부의 조선계 유격대는 만주국 성립후 1933년에는 중국 공산당계의 무장 항일 조직인 東北人民革命軍에 편입되어 1935년에는 국공 합작에 의해 東北抗日連軍이 되었다. 이 제1로군 제 6 사장은 김일성으로, 1937년 6월 5일 김일성 부대는 경찰관 7명을 살해하면서 압록강 국경의 정보 천보를 하룻밤 점령했다. 현재의 북한에서는 간도(間島) 유격대를 조선혁명의 기원으로 하고 있다. 槇村浩에「간도(間島) 유격대의 노래」(1932년)가 있다.
그 후 간도(間島)는, 1932년에 성립한 만주국에서는 延吉를 수도로 하는 동안 도성으로 했다. 만주국 붕괴 후에 만주의 땅의 패권을 손에 넣은 중화 인민 공화국은, 간도(間島)를 중국령으로 하고 1952년에 연변조선족자치구(1955년 자치주에서 격하)를 설치해 조선족의 일정한 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일본이 마음대로 체결한 간도(間島)협약은 국제법 위반이며,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발단은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남북이 통일되면 이 땅의 귀속권을 둘러싸고 영토 문제가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 그 예로서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동북부의 소수민족의 역사 연구 프로젝트「東北工程」(1996년 중점 연구과제로 결정,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을 진행시키고 고구려는 중국의 1 지방정권으로서 중국사에 편입되어야 한다며 만주지방을 통로로 하는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고구려를 한국사부터 배제하고 만주를 남북통일 후 한국이 영유권주장의 정당성을 미리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어 고구려사를 둘러싸고 중국과 한국의 충돌은 벌써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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