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무효 결의안 의미 http://blog.daum.net/han0114/17044039
우리땅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 http://blog.daum.net/han0114/16799642
잃어버린 북방영토 한반도 3배 크기… 백두산 위치도 조작됐다
http://blog.daum.net/han0114/1128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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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는 만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명이므로 만주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만주란 명칭은 지금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곳을 지칭한 것이 아님을 여러 가지 경로에서 밝혀지고 있다.
지금의 만주는 원래 있었던 곳보다 동쪽으로 현격하게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19세기까지는 만주를 알타이산맥에서 내몽고자치주에 이르는 곳을 지칭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20세기 초 일제에 의하여 동북3성, 한반도 북쪽을 강제적으로 만주라 지칭되면서 일반사람들에게는 구(舊)만주와 신(新)만주로 구분하여 불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한다.
간도협약 제1조를 보면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江源)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聲明)한다.
강원도와 간도가 지척 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도대체 강원도가 어디 길래 강원도 지경에 있는 정계비 운운하면서 간도와 연결하게끔 설명하려 하는지 지금 한반도 강원도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형상 상당한 괴리가 있음 알 수 있다.
간도협약 제2조를 보면
청국 정부는 본 협약 조인(調印) 후 가능한 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 지를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국 정부는 차등(此等)의 지(地)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간도협약 상에 일제가 영사관을 두도록 하였다는 지명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의 실제 위치가 지금의 길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위 지명 중 특히 두도구(頭道溝)는 지금의 길림성(吉林省) 장춘시(長春市)에 있는 것이 아니라
“頭道河站位於新疆維吾爾自治區吐魯番市”
실제 위치는 신강지역 토노번시(吐魯番市)에 있는 두도하(頭道河)부근이 아닌가 한다.
남만철로(南滿鐵路) 역시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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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間島協約)
간도협약 당시 서명서간도 협약(間島協約, Gando Convention)은 일본제국이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상태에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경부선에 대한 철도부설권 등을 일본이 가져가는 대신에, 청나라에게는 조선의 영토인 간도에 대한 주권을 넘기는 내용의 조약이다.
일본에서 당시에 발행된 지도에는 간도협약 체결 전에는 조선의 영토로 나오던 간도가, 간도협약 체결 후에는 청나라 영토로 되어 있다.
해방 후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서 행사한 외교권으로 체결한 조약들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으나, 간도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다.
협약내용
1.한ㆍ청의 국경을 확정
2.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에 일본의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
3.도문강 이북의 간지에 있어서 한국민 거주를 승준
4.간도 지방 거주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 관할
5.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동등하게 보호
6.일본은 길회선(연길~회령 간 철도) 부설권 획득
7.청은 간도에 설립한 통감부 등을 철수하고 일본은 영사관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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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 전문
간도(間島)에 관한 청일 협약
1909년 9월 4일 조인(調印)
대일본제국 정부와 대청국 정부는 선린(善隣)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임을 서로 확인함과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의 변법(辨法)을 상정(商定)함으로써 청.한 양국의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함을 욕망하고 이에 좌(左)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제 1조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江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聲明)한다.
제 2조
청국 정부는 본 협약 조인(調印) 후 가능한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 지를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국 정부는 차등(此等)의 지(地)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제 3조
청국 정부는 종래와 같이 도문강(圖們江) 이북의 간지(墾地)에 있어서 한국민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別圖)로써 이를 표시한다.
제 4조
도문강(圖們江) 이북 지방 잡거지(雜居地) 구역 내 간지(墾地) 거주의 한국민은 청국의 법권(法權)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歸附)한다. 청국 관헌은 우(右) 한국민을 청국민과 동양(同樣)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여야 한다. 우(右) 한국민에 관계되는 민사 형사 일체의 소송 사건은 청국 관헌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人命)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국 영사관에 지조(知照)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만약 법률을 고안(考案)하지 않고 판단한 사건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공정히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
제 5조
도문강북(圖們江北) 잡거구역내(雜居區域內)에 있어서의 한국민 소유의 도지(圖地), 가옥은 청국 정부가 청국 인민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해강(該江)의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도선(渡船)을 설치하고 쌍방 인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단, 병기(兵器)를 휴대한 자는 공문(公文) 또는 호조(護照) 없이 월경(越境)할 수 없다. 잡거구역내(雜居區域內) 산출(産出)의 미곡은 한국민의 판운(販運)을 허가한다. 그러나, 흉년에 제(際)하여서는 금지할 수 있으며 시초인(柴草人)은 구(舊)에 따라 희변(熙辨)할 수 있다.
제 6조
청국 정부는 장래 길장(吉長) 철도를 연길 남경(延吉 南境)에 연장하여 한국 회령(會寧)에서 한국 철도와 연락하도록 하며, 그의 일체 변법(辨法)은 길장 철도와 일률로 하여야 한다. 개변(改辨)의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정형(情形)을 작량(酌量)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에 이를 정한다.
제 7조
본 조약은 조인(調印)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통감부 파출소 및 문무(文武)의 각원(各員)은 가능한한 속히 철퇴(撤退)를 개시하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 2조 신약(新約)의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을 개설(開設)한다.
우(右) 증거로서 하명(下名)은 각기(各其)의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고 일본문(日本文)과 한문(漢文)으로써 작성한 각 2통의 본 협약에 기명조인(記名調印)한다.
명치(明治) 42년 9월 4일
선통(宣統) 원년 7월 20일 북경(北京)에서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집원언길(伊集院彦吉)
대청국 흠명외무부상서회변대신(欽命外務部尙書會辨大臣) 양돈언(梁敦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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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宗 3卷, 2年(1909 己酉 / 대한 융희(隆熙) 3年) 9月 4日(陽曆) 1번째기사
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이 체결되다
四日。關 間島 、日 、淸 協約成。間島 에 關 協約:
大日本國 政府及 大淸國 政府 善隣의 交誼에 鑑야 圖們江 이 淸 、 韓 兩國의 國境된 事를 互相確認고, 竝妥協의 精神으로써 一切의 辦法을 商定야써 淸 、 韓 兩國의 邊民으로야금 永遠히 治安의 慶福을 享受케고야 左의 條款을 訂立홈。
第一條, 日 、 淸 兩國政府 圖們江 을 淸 、 韓 兩國의 國境으로고 江源 地方에 在야 定界碑를 起點으로야 石乙水 로써 兩國의 境界로을 聲明홈。
第二條, 淸國 政府 本協約調印後, 아모조록 速히 左記의 各地를 外國人의 居住及貿易기 爲야 開放이 可홈。 日本國 政府 此等의 地에 領事館或은 領事館分館을 酌設이 可호 開放의 期日은 別노히 此를 定홈。 龍井村 、 局子街 、 頭道溝 、 百草溝 。
第三條, 淸國 政府 從來와갓치 圖們江 北의 墾地에 在야 韓 民의 居住 承准홈。 其地域의 境界 別圖로써 此를 示홈。
第四條, 圖們江 北地方雜居地區域內墾地居住의 韓 民은 淸國 의 法權에 服從고, 淸國 地方官의 管轄裁判에 歸홈。 淸國 官憲은 右 韓 民을 淸國 民과 同樣으로 待遇이 可며 納稅其他一切行政上의 處分도 淸國 民과 同樣됨이 可홈。 右 韓 民에 關係되 民事刑事一切의 訴訟事件은 淸國 官憲이 淸國 法律을 按照야 公平히 裁判이 可홈。 日本國 領事官, 又 其委任을 受 官吏 自由로 法廷에 立會을 得며 但人命에 關 重案에 對야 須先 日本國 領事官에 知照 者로홈。 日本國 領事官이 若法律을 按치아니고 判斷 事가 有을 認 時 公正의 裁判을 期케기를 爲야 別노히 官吏 派야 覆審 事 淸國 에 請求을 得홈。
第五條, 圖們江 北雜居區域內에 在 韓 民所有의 土地家屋은 淸國 政府로붓터 淸國 人民의 財産과 同樣으로 完全히 保護이 可고, 又該江沿岸에 場所 擇야 渡船을 設야 兩方人民의 往來 自由됨이 可홈。 但兵器携帶 者 公文又 護照가 無히 越境을 不得고, 雜居區域內産出의 米穀은 韓 民의 販運을 許되 最히 凶年에 際야 仍히 禁止을 得이 可며 柴草 依舊照辦이 可홈。
第六條, 淸國 政府 將來吉長鐵道 延吉 南境에 延長야 韓國 會寧 에셔 韓國 鐵道와 連絡이 可홈。 其一切의 辦法은 吉長鐵道와 一律됨이 可며 開辦의 時期 淸國 政府에서 情形을 酌量야 日本國 政府와 商議 後此 定홈。
第七條, 本協約은 調印後, 直히 效力을 生이 可홈。 統監府派出所竝文武各員은 아모조록 速히 撤退 開始야 二箇月로써 完了이 可며, 日本國 政府 二箇月以內에
第二條 所開의 通商地에 領事館을 開設이 可홈。 右證據로야 下名은 各其本國政府로붓터 相當 委任을 受고 日本 文及漢文으로써 作成 各二度의 本協約에 記名調印이라。
明治 四十二年九月四日 大日本國 特命全權公使 伊集院彦吉 、
宣統 元年七月二十日 大淸國 欽命外務部尙書會辦大臣 梁敦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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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日。關 間島 、日 、淸 協約成。間島 에 關 協約(조선왕조실록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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