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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르친스크 조약(Treaty of Nerchinsk)

한부울 2009. 3. 28. 12:10
 

네르친스크 조약(Treaty of Nerchinsk)

 


네르틴스크 조약은 1689년에 러시아 제국과 강희제시대의 대청 제국과의 사이에 연결된 양국의 경계선등에 대해서 정한 조약. 청과 유럽 국가와의 사이에 연결된 처음의 대등한 조약으로, 그 내용은 만주(현·중국 동북부)에서의 국경을 黒龍江・外興安嶺(스타노보이 산맥)의 선에 정한다고 하는 것.


17세기 중엽 러시아는 헤이룽강(黑龍江) 지방에까지 진출하고, 네르친스크, 알바진 등지에 성을 구축하였다. 당시 청은 입관(入關) 초기로 국내 정비(整備)에 틈이 없어 러시아 세력의 진출을 견제(牽制)치 못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청과의 통상을 목적으로 수차 베이징(北京)에 사절을 보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청은 1681년 삼번의 난이 진압되자,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1685년에는 헤이룽강 북안의 알바진성을 함락시켰다. 이에 일단 네르친스크로 철퇴한 러시아는 다시 알바진성으로 진출하였고, 청이 다시 공격하던 중 휴전이 성립되었다. 그 결과, 청의 전권(全權) 대신(大臣)과 러시아 전권대신 사이에 조약이 조인되었는데, 이것이 네르친스크 조약이다.


개요


17 세기 중순부터 러시아인이 흑룡강·Argun강보다 남하(후의 남하정책)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청과 조선의 연합군이 가끔 토벌을 실시했다. 청은 도망자의 인도를 러시아에 요구해 한층 더 러시아인의 철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것을 거부했다.


청이 토벌군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땅볼 빈을 특사로서 파견해, 1689년에 네르틴스크로 청의 색액도索額図(손고트우)와 교섭을 개시했다. 러시아는 청과의 교역을 원하고, 청은 몽고의 준가르Dzungar (also Jungar or Zungar)을 고립시키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교섭이 성립했다. 양국간으로는 언어가 다르기때문에 조약의 원문은 라틴어로부터 되어 있어 청측의 통역관으로서 두 명 예수회원 토마스·페레이라(Thomas Pereira, 서일승徐日昇) 및 쟌·프랑소와·제르비욘 (Jean-Francois Gerbillon, 장성張誠)이 교섭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경을 아르군강·고르비트강과 外興安嶺(스타노보이 산맥)의 선에 정한다. 

1.우디강과 外興安嶺의 사이는 미확정 부분으로 한다. 

1.아르군Argun강이남에서 러시아인은 퇴거한다. 

1.불법 월경을 금지한다. 

1.여권을 가지는 것은 교역이 용서된다. 


대등의 조약이었지만 청에 있어 유리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러시아측에 있어서의 염원인 부동항(不凍港)을 획득할 수 없었다. 청은 러시아 관계의 사무를 몽고나 내륙 아시아의 조공을 취급하는 리번원(理藩院)에서 실시하는 등, 러시아를 조공국으로서 간주하고 있었다. 그 후 1858년의 아이군 조약으로 흑룡강이 양국의 경계선이 되어, 1860년의 북경 조약으로 네르틴스크 조약은 폐기되었다.


네르친스크 조약문 원본

 

[클릭원본]

 

 

중국 대황제 흠차분계대신 영시위내대신 의정대한 송고투(索額圖), 내대신일등공 도통 퉁궈강(佟國綱), 도통 랑탄(郞談), 도통 반다르샨(班達爾善), 진수흑룡강등처장군 사푸수(薩布素), 호군통령 마라(瑪喇), 이번원시랑 원다(溫達); 러시아국 대러시아,소러시아,백러시아 및 동,서,북의 각 영토의 세습전제군주인 이반 알렉세예프 및 표트르 알렉세예프 흠차 보란스크 총독 어전대신 피요도르 아스타피야스키, 울라소프, 총주교 사먼 크리니츠크는 서기 1689년 9월 7일, 강희28년 7월 24일, 러시아력 1689년 8월 27일, 양국사신이 네르친스크시 부근에서 회합하여, 양국의 사냥꾼들의 월경수렵, 상호살인, 겁탈, 분쟁사건을 단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국경선을 명확히 정하고, 이로써 영원히 평화롭게 지내기 위하여 본 조약을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1. 흑룡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작이하(綽爾河), 즉 타타르어로 오륜목하(烏倫穆河) 부근의 게르비치(格爾必齊)강을 양국의 경계로 한다. 게르비치강은 석대흥안령(스타노보이산맥)에서 발원하며, 이 고개는 바다로 이어진다. 이 또한 양국의 경계로 한다. 무릇 석대흥안령의 남쪽 일대의 토지와 흑룡강에 유입되는 크고 작은 강은 중국의 관할에 귀속된다. 석대흥안령의 북쪽 일대의 토지와 하천은 러시아의 관할에 귀속된다. 오직 흥안령과 오제하(烏第河)의 사이에 있는 여러 강과 토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일은 양국사신이 본국에 돌아간 후, 상세하기 조사한 후에 혹은 전권사신을 보내여, 혹은 문건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또한 흑룡강에 유입되는 아르군(額爾古納)강의 남안에 있는 흑리륵극(黑利勒克)하구의 여러 집들은 모조리 북안으로 이주한다.

 

1.从黑龙江支流格尔必齐河到外兴安岭直到海,岭南属于大清国,岭北属于俄罗斯。西以额尔古纳河为界,南属大清国,北属俄国,额尔古纳河南岸之黑里勒克河口诸房舍,应悉迁移于北岸; 


2. 러시아인은 야크사(雅克薩, 알바진)에 건축한 성벽을 모조리 철거한다. 러시아백성으로 여기에 사는 자는 모조리 그의 물건을 가지고 러시아경내로 이주한다. 양국의 사냥꾼등이 여하한 사고에 의한 것이든 불문하고, 이미 정한 국경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안된다. 만일 한 두 명의 천한 자들이 혹은 수렵, 혹은 절도로 함부로 경계를 넘어가면, 즉시 붙잡아서 해당국 경내의 관리에게 넘겨주고, 사건상황을 확인한 후 즉시 법에 따라 처벌한다. 만일 십수명이 월경하여 모이거나, 무기를 들고 사냥을 하거나, 살인약탈을 하는 경우, 반드시 양국황제에 보고하고, 죄에 따라 사형에 처한다. 소수인민의 범법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피를 흘리지는 않아야 한다.

 

2.雅克萨地方属于大清国,拆毁雅克萨城,俄人迁回俄境。两国猎户人等不得擅自越境,否则捕拿问罪。十数人以上集体越境须报闻两国皇帝,依罪处以死刑; 


3. 이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모든 사정은 영원히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한다. 양국이 영원한 우호를 정한 날로부터, 이후 도망자는 각자 받아들이지 않고, 붙잡아서 송환해야 한다.

 

3.此约订定以前所有一切事情,永作罢论。自两国永好已定之日起,嗣后有逃亡者,各不收纳,并应械系遣还。 


4. 현재 러시아백성으로 중국에 있거나, 중국백성으로 러시아에 있는자는 종전처럼 명령을 들어야 한다.

 

4.双方在对方国家的侨民“悉听如旧”。 


5. 평화협약이 정해진 날로부터, 양국인민으로 여권을 가진자는 경계를 넘어 내왕할 수 있고, 상호시장을 열어 무역할 수 있다.

 

5.两国人带有往来文票(护照)的,允许其边境贸易; 


6. 평화협정이 정해졌으므로 양국은 영원히 화목하며, 변경의 일체 분쟁은 영원히 제거된다. 쌍방이 조약을 준수하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6.和好已定,两国永敦睦谊,自来边境一切争执永予废除,倘各严守约章,争端无自而起。 


양국흠차대신은 각각 조약원본에 서명 날인하고, 각각 정본 부본 2부를 가진다.


이 조약은 앞으로 중국어, 러시아어, 라틴어의 각 언어를 비석에 새겨서 양국의 경계에 두고 영원히 경계비로 삼는다.


강희28년 7월 24일

러시아력 1689년 8월 27일

네르친스크에서 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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