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 법령 독도 제외 영토 범위 아니다
[조선일보] 2009년 01월 07일(수) 오전 09:48
일본이 지난 1951년 독도를 자국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일본 외무성이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3일 조선일보 보도로 법령 공포 사실이 밝혀진 뒤,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반박은 익명의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의 첫 번째 공식 반응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51년 6월 6일 ’총리부령 24호’와 같은해 2월 13일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를 공포하면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었다.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ㆍ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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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땅 아니다’ 日법령 첫 발견
[동아일보] 2009년 01월 05일(월) 오전 02:57
“독도는 한국땅” 日 스스로 인정
양국 영유권 분쟁 새 전기 될듯
전후 식민지 재산정리 관련
1951년 총리령등 2건 공포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까지
부속도서 제외사실 드러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도를 자국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가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깨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4일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내 최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령의 내용=일본은 1951년 3월 6일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 소유한 일본 안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을 공포한 뒤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총리부령 24호를 만들었다. 총리부령 24호는 “부속도서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면서 ‘아래 도서’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포함시켰다. 독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님을 규정한 것이다.
이보다 한 달 앞선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속도서를 정한 명령이다. 일본은 1949년 8월에 만든 법령(구 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고 있는 회사의 일본 안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에선 자국의 부속도서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이 전후에 자국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한 시기가 1946년 이후인데 재산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독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은 총리부령 등이 처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령 확인의 의미=이 법령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는 국제문서인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1946년 1월)가 발표된 이후인 미군정 통제시기에 발표된 것이다.
제정 시기로 보면 이번 법령은 일본이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년) 직전까지는 계속 인정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자료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 법령들이 SCAPIN 677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일본이 미군정 지배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판단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령은 일본에서 한일회담과 관련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일본에서 받은 문서에서 단서가 나왔다. 일본은 최 변호사에게 건넨 서류 중 ‘총리부령 24호’와 관련된 부분을 검은 줄로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를 기초로 일본 정부가 운용하는 ‘일본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을 검색해 이 법령을 찾아냈다.
김영식 기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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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땅 아니다’ 재일교포가 찾아냈다
[중앙일보] 2009년 01월 05일(월) 오전 01:46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고 명기한 일본 법령을 처음 찾아낸 이는 재일교포 이양수(58·사진)씨였다.
이씨가 찾아낸 법령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일본의 ‘총리부령 24호’다. 당시 조선총독부 교통국 산하 공제조합의 전후 재산 처리에 관한 법령이다. 이 총리부령 24호 제2조에서 일본 땅에 속하지 않는 도서(島嶼)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시한 것이다. 이씨는 이 법령의 존재를 한국의 최봉태 변호사에게 알렸고, 최 변호사는 이 사실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에게 전했다. 유 연구원 팀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담은 1951년 2월 13일자 ‘대장성령 4호’의 존재도 확인했다. 이 법령들의 존재는 1877년 ‘죽도(=당시의 울릉도) 외 1개 섬은 일본과 관계 없다’는 결정을 내린 일본 ‘태정관(太政官·지금의 총리실) 문서’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알려진 법령들에선 일본 정부가 ‘독도(竹の島)’를 특정해서 명백하게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일본 지바현에 살고 있는 이양수씨는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사무국 차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보공개 소송 끝에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문서 6만여 페이지 속에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이 법령의 존재를 찾아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의 25% 정도는 먹칠이 돼 있었어요. 주요 사항을 알 수 없게 한 것이지요. 독도 관련 사항은 완전히 숨기려는 것 같더군요.”
그는 감춰진 내용의 추가 공개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며 6만 여쪽의 방대한 문서 파일과 씨름했다. 고된 작업 중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는 법령이 거론된 문서를 발견했다. 법령 이름만 나오고 그 이하 부분은 먹칠이 돼 있는 자료였다.
“또 무엇을 숨기고 있나 싶었지요. 실제 법령 내용을 찾아봤더니 뜻밖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지요.”
해당 법령은 일본 정부의 법률 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다른 경로로 뻔히 입수할 수 있는 자료조차 숨긴 셈이다. 이씨는 “지금까지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한 지방 고시를 갖고 영유권을 주장해 왔는데, 1951년의 법령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독도가 한국령임을 시인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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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한·일 양국이 치열한 관심을 쏟고 있는 ‘독도 문제’에서 결정적 법령을 찾아냈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한·일 양국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을 겪은 재일교포 3세다. 50~60년대 수차례의 한·일 수교 회담에서 재일 교포의 처우와 권리는 양국 간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는 자신이 일본인인 줄로 알고 자랐다고 한다. 일본인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뒤 10살 난 그를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 북송선에 오르려 한 일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수상쩍은 ‘일본인 모자(母子)’의 입국을 거부했다. 일본과 남·북한 모두에게 버림 받았던 셈이다.
지금 이씨는 60년대에 북송선에 올랐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를 돕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일 회담 문서 공개 운동은 일제 강점기 때의 한인 피해자 보상 소송을 위한 것이다.
배노필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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