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아동 성폭행범 '사형'으로 다스렸다
[노컷뉴스] 2008년 04월 04일(금) 오후 04:37
조선시대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
통치이념이 유교인 조선은 '인(仁)'을 최고이념으로 삼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실현을 목표로 삼았으며, 특히 유교의 도덕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강조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은 나라의 통치이념을 저버리는 것이자 사회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조선은 사형으로 죄를 물었다. 지난해 12월 온라인 서비스가 구축 완료된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 보면 어린이 성폭행범을 사형시켰다는 기록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태조 7년인 1398년 노비가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교수형을 당했는데, 실록은 '사노(私奴) 잉읍금(芿邑金)이 11세 계집아이를 강간하였으므로, 교형(絞刑)에 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종 9년과 14년 등에도 '10∼11세의 어린이 성폭행이 잇따라 목을 매다는 교수형에 처했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또 범죄 대상 및 수법에 따라서 사형을 달리 집행했는데, 태종 4년 때인 1404년에는 어린 상전을 성폭행한 노비들이 능지처참형을 당하기도 했다.
한 사학자는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폭행 등을 저지른 범인들을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범인들은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제휴사/충청투데이 전진식 기자] C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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