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 후손 ‘곡부 공씨’ 한국시조 고려 말 노국공주 따라온 ‘공소’
[중앙일보] 2008년 02월 18일(월) 오전 05:25
[중앙일보 정용환] 공자(孔子·BC 552∼BC 479년)의 후손인 한국 곡부 공씨의 시조는 원나라 때 고려로 건너온 공소(孔紹)인 것으로 중국 공자족보 편찬협회가 공식 확인했다고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공자 족보(사진) 5차 개정·증보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공자족보 편찬협회 측은 1915년 발간된 ‘재조선공씨족보초고’를 토대로 이를 공식 인정했다. ‘초고’는 산둥(山東)성 취푸(曲阜)의 공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다. 편찬협회는 지난해 공자의 후손으로 한국인 3만4000명을 공식 인정하면서 내년에 발간할 예정인 개정 증보판에 이들의 이름을 모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 공씨 집안의 시조를 확인해야 했다.
‘초고’에는 “원(元) 순제 때 한림학사였던 공자의 54세손 공소가 고려 왕실로 시집간 노국공주를 따라 고려에 갔다”고 적혀 있다. 고려 말 공민왕의 부인이 된 노국공주를 수행해 온 공소가 고려 조정에서 관직을 맡아 정착하면서 한국 공씨의 시조가 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편찬협회 측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공소의 이름 아래 한국인 공씨 3만4000명의 이름이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에 족보에 새롭게 이름을 올리는 해외 거주 공자 후손은 4만여 명. 그중 한국인이 절대다수인 것이다. 5차 개정이 끝나면 공자의 후손은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37년 발간된 4차 개정판 ‘민국보(民國譜)’에 실린 56만 명의 4배에 이르는 규모다.
정용환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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