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당시 이승만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동
6·25 전쟁 때, 이승만 정권은 국민을 보호했을까?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 중 가장 기본이다. 그렇다면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했을까?
이미 서울 떠나 피난간 이승만, "서울을 사수합시다"
서울이 함락되기 하루 전인 6월 27일,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십 명이 차를 타고 이미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떠나고 서울에 없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수도 서울을 사수한다. 시민은 동요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대통령의 녹음 방송이 흘러나와 서울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이승만 정권이 피난을 떠나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했다. 이 때 다리 위에 시민 600명이 물에 빠져 죽었고, 서울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의 피난길도 막혔다. 지금까지 6·28 한강교 폭파는 육참총장 채병덕- 참모부장 김백일-공병감 최창식-공병학교장 엄홍섭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윤영 당시 사회부장관은 회고록에서 "26일 심야 국무회의에서 이범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제안, 이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혀 한강교 폭파가 참모총장보다 윗선에서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18세 미만 소년병, 강제징집
이 당시 정부는 ‘국가비상동원령’과 ‘대통령 긴급명령 제 9호’를 근거를 들어 18세 미만의 소년병을 강제징집했다.
국제적으로 18세 미만 소년병의 징집은 금지돼 있고 한국전쟁 시기에도 징집대상은 18세 이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쟁 초기 병력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15~17세의 소년들을 뽑았다. 다수는 지원입대 했지만 다른 몇 소년병들이 강제 징집됐다.
때문에 ‘소년병’이라 부르지 않고 ‘소년지원병’으로 불렀다. 법률상으로 ‘소년지원병’은 ‘18세 미만이 병역의무가 없는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국제연합군 또는 전투경찰대에 지원 입대해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로 된 자’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로 죽고 죽이는 지옥과 다름없는 전쟁판에 어리고 판단력이 흐린 아이들을 몰아넣은 것이다.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
군사지휘권 미국에 넘긴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권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많은 피해를 얻고 있다. 특히 ‘군사지휘권’문제가 그러하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 시기 미국과 '대전협정'을 맺었다. '대전협정'은 1950년 7월 12일, 당시 임시수도인 대전에서 서한교환형식으로 주한미군의 지위 및 재판관할권에 관해 체결한 협정이다.
정식명칭은 ‘재한미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다. 그 내용은 첫 번째-주한미군의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인 재판권은 미국군법회의에서 행사하도록 한다.
두 번째-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구속은 한국인의 미군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가해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한 한다.
세 번째-한국정부는 전쟁이라는 절박한 사태에 임하여 미군은 물론 미군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는 미군이 우리나라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 죄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고, 미국이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그에 마땅한 처벌조차 할 수 없었다. 이처럼 대전협정은 미군의 범법행위 등에 대해 한국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대전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1953년에 있었던 휴전협정에도 개입하지 못했다. 결국 미군이 북한과 중국과 함께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전시에 군사지휘권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것도 대전협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 전쟁 시작으로부터 57년이 지난 지금, 남과 북의 대립으로만 전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연 당시 한국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 볼 때이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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