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수호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독도본부 1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한부울 2007. 4. 17. 11:50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독도본부 1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뉴스와이어] 2007년 04월 17일(화) 오전 10:35


(서울=뉴스와이어) 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18일(수) 낮 2시부터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한일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는 주제로 1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를 연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주변바다의 공동관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한정 지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냉정하여 이런 애매한 상태가 계속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일본이 어업협정을 바탕으로 한 공동관리 실적을 어느 정도 쌓았다고 판단되면 독도문제를 결론지으려는 공세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ICJ 회부를 비롯하여 국제기구가 나서서 이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것이다. 그때 어업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그동안 한국정부가 저질러 왔던 묵인 승인 했던 여러 사항들이 결국 심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제3자의 냉정한 판단이 국제법의 근본원리와 결합된다면 독도문제는 매우 비극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본은 일찍부터 다께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해 왔고 이런 주장을 포기한 일이 없다. 그들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해양경계선을 그었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런 전제위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결국 일본의 다께시마 영토주장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어업협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무권리 상태에서 실질적인 권리확보로 넘어갔고 이후 협정 준수과정에서 이런 권리는 굳어져 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이 고유한 영토로 관리해 왔다고 국민 앞에 주장해 온 독도의 서쪽, 즉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공동관리수역 경계선을 그은 것은 이후 독도 영유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는 자리다.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때: 2007년 4월18일(수) 낮2시-5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 공동관리수역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3.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종합토론]
제성호 교수, 이장희 부총장, 김명기 교수, 유하영 박사(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국제법)

<발제 요약>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1999년 1월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법적 현상(現狀, status quo)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한 마디로 어업협정을 잘못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일본이 보여주는 독도 영유권 잠식 기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대담한 주권적 권리 주장(혹은 그의 기정사실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어업협정의 체결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동해 중간수역의 등장은 한 마디로 독도 영유권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竹島=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애초부터 독도를 EEZ 기점으로 설정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이 EEZ의 서쪽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울릉도가 EEZ 기점이라는 기본입장에서,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 섬(隱岐島) 사이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의 신 한·일어업협정의 경우 중간수역의 설정과 이곳에 독도를 배치한 것은 독도 영유권의 미확정과 더불어 이로 인한 독도 주변 중간수역의 ‘분쟁수역화’라는 중대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

중간수역의 설치 및 기국주의 인정은 본래 한국이 단독으로 관할해야 할 EEZ에 대하여 관할권의 반분화(半分化) 및 공유를 허용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한국의 단독 EEZ 관할권이 부정되게 된 것이다. 반면 일본에게는 새로운 주권적 권리의 창설이 이루어져, 기국주의에 근거한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기국주의 인정은 일본에게 그들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및 어업관련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물론 일본은 지금 이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관련 법령들을 집행·실시하고 있다(이는 일본에 의한, 독도 주변바다에 대한, 실효적 지배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 협정에 의해 직·간접으로 창설·인정되는 권리로서

① 동해 중간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권,

②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 ③ 적절한 관리조치에 대한 위반혐의 감시권 및 타방 체약국에의 통보권,

④ 자국선박 단속권 및 필요한 조치 시행의 권리,

⑤ 중간수역에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및 어업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집행· 실시권,

⑦ 인공도,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이용의 권리,

⑧ 해양과학조사권,

⑨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권,

⑩ 인공도,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 관리 법령에 대한 관할권,

⑪ 배타적 경제수역질서(특히 어업질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자국 선박 단속 및 추적권, 나포권,

⑫ 민·형사 관할권(재판관할권 및 판결집행의 권리 포함) 등이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 체제는 독도와 주변바다의 공동관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한정 지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냉정하여 이런 애매한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은 적다. 단기적으로 일본은 새 어업협정을 바탕으로 공동관리의 실적을 계속 축적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어느 정도 이를 쌓았다고 판단하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문제를 결론지으려는 공세적 태도, 전통적인 영토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각종 주권적 권리 기정사실화 및 강화 기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묵인이나 방관적 자세가 아닌 강력한 항의(외교적 조치) 및 저지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다.

공동관리수역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 인정한 것
-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

1996년에 우리는 EEZ 경계선을 독도를 도서로서의 지위를 무시한 채 울릉도 EEZ기점으로 울릉도-일본의 오끼섬 사이 중간선으로 제안하였다. 반대로 일본은 독도를 자국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EEZ 경계선을 독도 EEZ 기점으로 독도-울릉도 사이 중간선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 동해 중간수역의 서쪽 경계선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영토라는 전제하에 독도 EEZ기점으로 독도- 울릉도사이에 중간선을 제안한 선이다. 1999년 한일어업협정은 바로 일본이 제안한 그 중간수역의 서쪽경계선을 합법화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7년째 이것을 묵인.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독도의 영유권의 훼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중간수역 설정 자체가 결론적으로 일본 다께시마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공동관리수역은 한일 양국 어느 쪽도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수역이다. 독도 및 그 영해를 포함시킨 공동관리수역의 서쪽 경계선에 대해 한일어업협정이 규정한 것은 처음부터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중간수역에 빠져 어업협정상 그 존재를 찾을 수 없는 독도는 UN해양법 협약상 섬으로서의 지위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독도가 그 주도(主島)인 울릉도와 이질적인 수역에 놓였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울릉도와 독도의 법적 역사적 관계의 긴밀성을 크게 훼손케 했다고 하겠다.

어업협정상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 주변 수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업협정에서 공동관리수역 설정은 독도영유권훼손이며, 나아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서쪽 경계선주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역대정부가 이러한 독도 영유권훼손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관변 학자를 동원하여 이것을 합리화시키려는 회피전략을 일관해온데 있다. 그 사이 일본은 이것을 근거로 다께시마 영유권의 주요한 근원을 다지는데 꾸준히 이용하였다.

한일 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라기보다 해양 관할권 협정,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최종적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앞서서 체결되는 잠정협정(제74조 제3항)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협정 제15조는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모든 국제법상 문제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우므로 어업협정이라고 할 수 없다. 어업협정이라기보다 영토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해 공동 관리수역을 설정한 제9조 제1항의 규정과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금반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현행 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동 협정을 폐기한 후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 특히 다음 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배제 조항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라는 형식의 방안을 지양하고, 해양법 상의 제반 사항 (한중 어업협정 제14조 형식) 또는 해양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일중 어업협정 제12조 형식)로 규정하는 형식의 방안을 검토 고려할 것.

둘째로, 동해 공동 관리수역 내에 독도만을 내포시키는 방안을 지양하고, 독도·울릉도·오끼도 또는 독도·오끼도를 내포하는 방안의 채택을 검토 고려할 것.

셋째로, 남해 공동 관리수역 내에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구역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양하고,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구역의 전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고려할 것.

넷째로, 현행 어업협정과 같이 2자간 협정으로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지양하고 한·일·중 간 협정 , 한·일·러 간 협정 또는 한·일·중·러 간 협정의 다자간 협정 방안을 검토 고려할 것.
이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구역 문제를 희석(稀釋)시킬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어업협정이라는 명칭을 지양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잠정협정이라는 명칭을 채택하여 명실상부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고려할 것

보도자료 출처 :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