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가 중국을 봉성(조선)이라고 부르랍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동안 실록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중국이란 단어가 명나라나 현재의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조선의)중앙조정을 지칭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해석은 전부다 날조된 셈이지요.
결론은 유사 이래 중국(의 실체는)은 없었다, 입니다.
서울대 규장각(구한말고문서해제)
원서명 :<中江通商章程>의 原案 및 修正
현대어서명 :<중강통상장정>의 원안 및 수정
청구기호 : 奎23403
문서형태 : [漢文]
간행년대 : 1883年
판본 : 筆寫本
문서종류 : 與中國派員會商詳細章程
罫紙(經略使 用)本書는 1883年 <中江通商章程>이 商定되기에 앞서 淸側의 草案(<奎 23404>, <中國委員議稿>을 底本으로 하여 兩國委員의 最終審議를 거친 章程의 原案이다. 表紙 裏面에 보면 <以中江開市事追到北京禮部 在京曾未得閱 與中國委員初不無@@之端後乃從灣府得其咨草 乃於章程抄斟酌增損耳>라 하여, 審議終結後에 北京淸廷에서 獨斷的으로 原案에 낱말과 句節의 修正을 加하여 章程內容을 朝鮮에 通報하였음을 알 수 있거니와, 本原案은 淸側의 咨文(義州府尹을 通하여 받아 보았음)에 依據하여 原文에다 修正된 部分의 낱말 및 句節을 附箋紙에 摘記한 것이다. 本章程은 처음에 兩國委員들이 여러 차례에 걸친 爭論 끝에 一旦 原案에 合意를 본 것인데, 그 뒤에 淸側이 一方的으로 內容을 修正한 것이므로 事實上 <中江通商章程>은 淸側의 意思대로 商定된 것이라 볼 수 있다.修正部分의 槪要는 다음과 같다.屬邦→屬國, 中國→奉省(1條), 監稅官→徵稅官(7條), 徵納→納稅(8條), 驗明→査檢(15條), 挾帶→携帶(16條), 照章→章程(17條) 등은 낱말의 修正이다. 그리고 內容을 고친 것을 보면, 潛越 및 外人帶同入境(滿洲)의 嚴禁한다는 罰則强化(2條), 奉省에서의 朝鮮人民의 <建房設棧> 不許(4條), <督理稅務員>을 北洋大臣이 酌派한다는 것(5條) 등이 있다. 특히 注目되는 것은 原案에는 朝鮮商人이 貢道(行使의 來往道)를 따라 北京을 往來할 수 있었는데 修正案에는 中江에서의 交易을 許諾할 뿐이고(14條), 內地通商時에는 稅務員의 <執照>(旅行證明書 或은 許可書)를 받아 鳳凰城門을 出入하게 하여(13條), 貢道의 利用을 禁할 뿐 아니라 朝貢使行을 각별히 보호하고 行李의 需索을 嚴禁하고 있다(1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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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 → 봉성(奉省)
즉, 봉성(奉省 : 수도)은 중국(中國)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中國→奉省(1條)
奉省에서의 朝鮮人民의 <建房設棧> 不許(4條)
결국, 중국의 의미는 ' 수도 ' 용어로서의 개념이라고 주장한 것이 확실한 셈이지요
[우리역사의 비밀 : 玄朝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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