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민족반역자 처벌 실태]
佛, 나치협력자 15만 명에 실형
2차대전 종전은 4년에 걸친 세계대전의 종막을 고함과 동시에 준엄한 단죄 의 서곡이기도 했다. 종전 후 승전국들은 ‘전범재판’을 통해 패전국의 전쟁 지도자들을 처단 했으며, 일부 피지배 국가들은 자국내의 민족반역자들에게 준엄한 단죄를 하였다.
유럽의 ‘뉘른베르크재판’과 일본의 ‘도쿄재판’이 전범 재판이라면,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와 중국 대만 등이 외세협력자를 처단한 것은 반 민족행위자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종전 직후 민족반역자들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암울했던 피지배의 역사를 극복 할 수 있었다.반면 우리는 해방 후 제헌국회에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 원회(반민특위)가 친일파들의 방해로 도중에 와해, 친일파 척결은 ‘미완의 역사’로 기록돼 왔다. 외국의 반민족행위자 단죄의 실상을 알아본다.
[프랑스]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단은 1944년 드골장군이 나치협력자 처리 전담재판 소 개설과 ‘비(非 )국민제도’ 창설을 골자로 하는 훈령 발포로 본격화됐다. 저항 작가 장포랑의 연구에 따르면, 이 숙청조치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150 만∼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죄상이 경미한 99만 명은 1개월 이내에 풀려났으나 15만여 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치에 협력한 비시정권의 원수격인 페탱을 포함,3부요인 등 고위인사를 특별 심판한 최고재판소는 1960년까지 계속된 재판에서 총 108건을 처리,18명 에게 사형,2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15명에게 공민권 박탈조치를 내렸다. 페탱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사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감옥에서 자살하였다.
일반법원은 총 취급건수 14만 건 중에서 4만여 건을 시민법정에 이송하고 나 머지 5만7천 건을 재판하여 6,763명에게 사형,2,777명에게 종신 강제 노동형, 2만6,529명에게 유기 강제 노동형, 3,678명에게는 공민권 박탈을 선고 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가운데 779명은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또 지방법원은 총 12만 건을 재판에 회부,4,783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으며 이들 중 3,000여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시민법정 역시 다수의 나치협력자를 처단하였다.11만5,000여건을 취급하면서 9만5,000명에게 ‘비국민 판정’을 내렸다. 비국민 판정은 선거권 박탈, 공직진출자격 박탈, 무기 소유·휴대 금지 등 사실상 시민의 권리를 박탈한 준 사법적 조치로, 이는 반역자들을 매장하고 그들의 재 부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고안한 프랑스 특유의 ‘발명 품’으로 불린다.
드골정부는 특히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과 작가 등 지식인을 대부분 사형· 무기징역 등 중벌로 다스렸다. 나치지배 하 비시정권에 협력한 원로언론인 6명 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저명한 작가·시인들도 예외 없이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전쟁기간 중 프랑스 임시정부는 독일군 점령지역에서 15일 이상 계속 발행한 신문은 모두 ‘유죄’로 규정하였으며 종전 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나치에 협력한 언론사의 사주와 경영자를 처단하고 그 재산은 국유화하였다.
[중국·대만] 전후 중국과 대만은 각자 친일파를 처단하였는데 처단방식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중국은 1946년 4월부터 2년5개월에 걸친 ‘한간재판’(중국에서는 친일파를 한간이라 부름)에서 ‘인민재판’ 방식을 취했다. 피의자 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끝나면 민중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진행, 군중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중국공 산당 정부는 인민재판을 통해 민중들의 울분을 정화시키고 민심을 살 목적으로 이 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중국공산당 정부는 친일파를 ‘인민의 적’으로 규정, 한간재판을 통해 봉건세력을 제거하고 동시에 혁명의 기반을 닦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중국은 한간재판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임했으며 이용가치가 있는 한간은 살려서 더러 활용하기도 했다.
한편 蔣介石의 국민정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 피의자를 체포·기소·재판하는 ‘규문(糾問)주의’방식을 취하였다. 국민정부는 비밀경찰조직인 군통 국(軍統局)이 작성한 한간 명단을 근거로 ‘한간사냥’을 진행하였는데, 가정부로 위장해 근무해 오던 특무요원이 그 주인을 체포한 예도 있었다.
국민정부는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가 나돌 정도로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가 심했던 데다 1심판결로 사형을 집행하는 등 감정적 처리 가 빈발했었다. 또 재판관중에 친일파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국민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 진데다 국민정부측이 汪精衛(일제의 괴뢰정부인 남경정부의 주석)의 무덤을 폭파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민중의 거센 반발을 사기 도 했다.[출처 :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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