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불안 없다" 작통권 자료집 배포
[세계일보] 2006년 08월 11일(금) 오전 10:08
청와대는 10일 “공고한 군사동맹 협조체제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주제의 정책정보 소식지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의 이해’ 자료집를 배포했다. 청와대는 이 자료에서 “전작권 환수가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때문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의 구축을 뜻하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안보불안과 연결하는 것은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관련 자료 전문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2006. 8. 9.(수)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목 차
1.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가?
2. 작통권은 어떻게 이양되었으며, 평시 작통권은 언제 환수되었나?
3. 전시 작통권 환수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4. 한국군에 대한 전. 평시 작전통제권은 어떻게 달라지나?
5. 우리 군의 능력은 충분한가?
6.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1.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가?
□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전 세계적으로 한미 관계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개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곧바로 이관된다.
작전통제(OPCON : Operational Control)는 특정임무나 과업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행정 및 군수, 내부편성 및 부대훈련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전지휘(OPCOM : Operational Command)보다는 제한 된 권한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과거 한미연합사가 보유하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중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서 나온 개념이다.
자국군의 대부분이 전시에 외국군의 통제를 받도록 사전 규정된 경우는 오늘날 거의 없다. NATO의 경우 유사시 자국군의 일부가 통합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그와 같은 통제 자체가 없는 등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우리와 같은 체제는 전무하다.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미국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면...
작전통제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꽃이고 핵심이다.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서 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이다.
□ 전시 작통권 ‘환수’와 ‘단독행사’, 어느 쪽이 옳은가?
법률적. 기술적으로 ‘환수’가 옳다. ‘단독행사’는 ‘환수’ 이후의 행위이므로 ‘환수’가 선행돼야 사용 가능한 용어이다. ‘환수’와 ‘단독행사’는 별개의 차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병용이 가능하다. ‘환수’가 구체적인 행위 또는 조치를 뜻한다면 ‘단독행사’는 환수라는 행위 또는 조치의 결과로 구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환수하여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환수’는 지휘체계 변화의 과정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합참의장이 행사하도록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단독행사’는 지휘체계의 변화결과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는 한미 양국 국가통수기구가 연합사령관을 통하여 양국군에 대한 공동지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개념이다.
현재 논의되는 한국군 전시작통권은 그 초점이 한미 국가통수기구와 한미연합사령부의 관계가 아니라 연합사령관과 전시 한국군 부대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환수’가 더 적절한 용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순수하게 법률적 검토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1994년의 평시 작통권 환수시에도 한미간 공식 합의문서에 ‘환수(Withdrawal)''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일부의 문제제기는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지난 50년 이양된 후 미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을 계기로 공동행사로 전환되고, 1994년의 평시 작통권 환수와 이번의 전시 작통권 환수를 통해 한국군 단독행사로 복귀한다고 볼 수 있다.
2. 작통권은 어떻게 이양되었으며, 평시 작통권은 언제 환수되었나?
□ 한국군 작전통제권, 어떻게 이양되었나?
56년 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서신으로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UN군 사령관에 이양, 1978년 연합사 창설시 연합사로 이양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assign)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며칠 후인 7월 18일, 맥아더는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요지의 답신을 보내고, 이러한 서신은 7월 25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안보리에 제출됨으로써 사후 정전 후인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54.11.17)에서는 ‘UN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UN사령부의 작전지휘권 아래 둔다.’고 규정하여, 유엔군사령관이 지속적으로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8년 11월 7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만 남게 되고, 그 밖의 모든 기능과 권한은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되었다. 이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양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리할 때가 왔다. 2010년은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지 60년이 되지 않는가?
□ 평시 작전통제권은 어떻게 환수되었나?
작전통제권 환수는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처음으로 언급됐으며 1994년 문민정부에서 평시 작통권만 환수되었다.
냉전종식과 한반도 전략 환경 변화, 한국군의 신장된 능력 및 국내 반미감정을 배경으로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대선에서 승리하여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을 국정목표로 내걸고, 1988년 초부터 미국과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당초에는 전. 평시 구분 없이 작전통제권 전체의 환수가 추진되고 한미 간에 협의되었다. 그러나 양국 군사당국 사이 협상과정에서 평시 작전통제권만 환수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추후에 받기로 함에 따라, 1992년 말 마침내 ‘94년 평시 작통권 이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되었다.
3. 전시 작통권 환수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1988년부터 연구되기 시작해 지난 18년 동안 정부와 군이 다각도로 논의해 왔다.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1988년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정부 내에서 연구되기 시작할 때 이미 포함돼 있었으며, 1990년과 1991년에는 평시작전권은 1995년에, 전시작전권은 1995년을 환수 목표연도로 한다는 국방부와 합참의 검토가 있었다.
한미 양측은 1991년 MCM/ S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은 ‘1993-1995년 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은 1996년 이후에 판단하기로 잠정합의 하였으며, 1992년 MCM에서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되 평시작전 통제권을 1994년 12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합참은 2000년 전후에 환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1994년 12월에는 1992년 합의에 따라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권 초기에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 그러나 2001년 9월 한미 양측 군사 당국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향후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2003년 참여정부 들어 양국 국방장관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공동으로 작성하며, 이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지휘관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연구한다는데 합의하였다.
2004년 초 한국합참과 연합사간에 한미지휘관계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2005년 2월 논의 가속화를 위해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의제로 채택하면서 한미간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5년 9월 제4차 SPI 회의에서 양측은 작전통제권에 관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화(appropriately accelerate)''하자는 데 입장을 같이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변화된 안보환경, 우리군의 능력증대 등을 바탕으로 90년대 초 당시에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군 이양” 가능성이 논의되어 오던 사안이다. 참여정부만의 비전이 아닌 우리국방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거론하며 해결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 노무현 대통령 언급내용 2003.8.15. 광복절 경축사“그럼에도 (우리 군은) 아직 독자적인 작전 수행의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와 작전 기획의 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 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2005.3.8. 공군사관학교 임관식“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비해서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도 확보해 나가야 함”2005.10.1. 국군의 날 기념사“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2006.1.25. 연두기자회견“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 연구와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4. 한국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재 전. 평시 작전통제권은 어떻게 구분되나?
평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
평시 한국군 작전통제는 한국 합참의장이,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한다. 한미 양국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군사위원회(MC) 및 한미연합사(CFC)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한국군의 평시 부대이동, 경계임무, 초계활동, 합동전술훈련, 군사 대비태세 강화 등 부대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귀속된다. 단, 전 .평시 원활한 작전을 위해,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합의에 따라 평시에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은 연합사령관에게 귀속된다. (* CODA: 연합정보관리, 연합훈련 주관, C4I 상호운용성, 한미연합 3군 군사교리발전, 전시작전계획수립, 한미연합위기관리 등 6개항 )
전시가 되면, 즉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III 발령과 함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SCM/MC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게 되므로 공동 작전통제의 형태이나, 미 측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 새로운 한미 군사지휘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나?
한반도 방위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
기존의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은 이에 참여하는 형태였다. 새로운 한미간 지휘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이다. 즉, 전. 평시 구분 없이 한미 양측이 별도의 사령부에서 각각의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정보관리. 위기관리.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하고 공고한 군사동맹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새로운 지휘체제 하에서 한미연합사(CFC)는 해체되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군사위원회(MC)와 같은 고위급 안보협의체는 그대로 존속한다. 한미연합사 해체 사실만을 두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5. 우리 군의 능력은 충분한가?
□ 우리 군은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이 있나?
우리 군의 눈이 높다. 우리 군은 미국 수준으로 높이는 과정을 진행 중이며, 2010년 지상 작전사령부 창설로 독자적 작전기획 수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독자적 전쟁수행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과, 필수전력으로서 감시정찰 정보(ISR), 지휘통제통신(C4I) 및 정밀타격(PGM) 전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 보강을 위해 합참 조직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오고 있으며, 2010년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독자적 작전수행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자적 작전수행을 위한 필수전력인 감시정찰정보(ISR), 지휘통제통신(C4I) 및 정밀타격(PGM) 전력도 다음과 같은 계획에 의거, 2010년을 전후하여 대부분 확보된다.
△ 정보전력 : 다목적위성(’06~’09년), 공중조기경보통제기(’10~‘12년)
△ 지휘통제. 통신 : 군 위성통신체계(‘10년), 주요 C4I전력화(‘10년)
△ 정밀타격 능력 : KDX-III 3척(‘08~’12년), F-15K 60대(‘12년) 등위와 같은 우리 군의 전력증강과 함께, 단기간 한국군의 능력 확보가 어려운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상태이므로, 전시 작통권 환수로 인해 안보가 취약해진다는 우려는 적절치 않다.
□ 우리 군의 정보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첨단 정보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미 미국과 양적으로 대등한 수준의 정보교류를 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정보자산 협력이 가능하다.
한국군은 최신예 금강(고해상도 영상정보).백두(신호정보) 정찰기, P-3C 대잠 초계기, 군단 무인정찰기(전술 영상정보), 지상 신호정보기지 등을 통해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는 자체생산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대미 정보 의존율이 90~100%라는 일부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일부 전략정보를 미 측으로부터 제공받고는 있으나, 우리도 양적으로 대등한 수준으로 미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난 십 수 년 간 수 조원을 투자한 우리 군의 정보 자주화 노력의 결과다. 비록 질적인 수준은 차이가 있으나 영국·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국과 상호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 북한의 위협에 단독대응이 가능한가?
국방비 규모, 한국군 능력, 미군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 북한을 상대로 자기 방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북한은 70년대 중반까지 한국군을 상회하는 국방비를 지출했으나, 우리의 ‘자주국방’ 추진에 따라 70년대 후반부터는 국방비 규모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은 재래식 전력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큰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위협(threat)은 의도(intention)와 능력(capability)으로 구성된다고 볼 때, 북한의 의도(적화통일)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능력(재래식 전력)은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방비는 ’06년 현재 235억$로서 세계 2~3위인 일본(460$)의 절반을 상회한다. 국방비 규모만으로도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군사강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의 1/33수준, 국방비는 구매력 지수를 고려하더라도 우리의 1/4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에서는 아직도 우리군의 능력이 북한군에 미치지 못하므로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의 입장은, 지난 07~11 중기계획 확정 당시 발표하였듯이, 중기계획이 마무리되는 2011년까지는 북한군을 억제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군의 능력 뿐 아니라,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증원전력도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
6.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 전시 증원전력은 유지되나? 미군 철수 가능성은?
주한미군 주둔 및 증원전력 지원은『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며 증원전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한미군 주둔 및 증원전력 지원 문제는 근본적으로『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유사시 증원전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TOR(관련약정). 전략지시등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대북 억제력과 한반도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추가감축 문제는 현재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2만5천명 선에서 유지키로 한 계획으로부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최근 미 측에서 언급하고 있는 병력감축은 미군사령부 및 지원 병력의 조정에 따른 일부 병력감소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중 병력조정의 내용은 “의미 있는(significant) 수준의 감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능력을 증강”하려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추진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의미한다거나, 유사시 증원전력 지원을 보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앞으로의 일정은?
전시 작통권 환수 완료 시점에 대해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올 10월 확정되는 최종 로드맵에 따라 진행된다.
현재 한미간에는 전시 작통권 전환 완료시점, 즉 목표연도(X-year)를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하여 이견이 남아 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쟁점사항이 없지 않으나, 대부분 기술적 사항으로 실무진간 협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앞선 시점을 목표연도로 제기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미 측의 불편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의 입장은 순수한 군사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아주 명확하다.
첫째, 과도기가 길어지면 오히려 안보태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둘째, 한국군의 능력이 부족한 분야는 한국군이 능력을 갖출 때 까지 미군이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함으로써 순조로운 이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양국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이러한 쟁점이 해소되면, 올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로드맵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목표연도(X-year)와 개략적인 추진 일정이 포함된다.
이후 한미 간 이행 추진단이 구성되어, 내년 상반기 중 상세한 이행계획이 만들어지고, 작전계획 수립. 협조체계 구성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끝//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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