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400여명 `재산환수' 18일 시작
[연합뉴스] 2006년 08월 13일(일) 오전 09:08
반민특위 해체 이후 57년만…환수 범위 확대 방침
김창국 친일재산조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안 희 기자=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협력한 친일파 400여명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작업이 이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 위원장 김창국)'는 오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 마련된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산림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별정 및 계약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4명으로 구성되며 핵심 인력은 지난달 13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예비활동을 벌여왔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명백하고 친일 활동의 대가로 토지 등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의 후손들이 보유한 재산을 국고 환수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로써 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제대로 된 청산절차 없이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된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환수 작업이 57년 만에 재가동되게 됐다.
직권조사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사건과 별도로 조사위가 직접 토지의 소유 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토지대장과 등기관계 등을 정밀 분석해 친일파 재산일 가능성이 농후하면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조사위는 최근 공식 출범에 앞서 예비조사를 벌여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 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토지들은 법원에서 검찰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택에 친일파 후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조사위는 현재 이 토지들의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위는 또 `친일매국노 1호'로 분류되는 송병준 후손의 땅 등 검찰이 소송 중지신청을 낸 토지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일파 후손 소유지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의뢰한 토지 3∼4건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위는 친일행위자 400여명에 대해 먼저 직권조사를 벌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의뢰한 사건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내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들에 대한 정리 및 국고환수 작업도 조사위가 맡게 된다. 일본인 명의 토지는 현재 재경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조사를 위탁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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