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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와 주식상장

한부울 2011. 6.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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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와 주식상장

 

1.상장요건

 

상장요건

주요내용

설립경과연수

설립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인 영업활동 영위

기업규모(택일)

① 자기자본 : 상장신청일 현재 100억원 이상 또는

② 기준시가총액 : 상장신청일 현재 200억원 이상

상장주권·증서의 수

국내에서 공모하는 주식수 또는 DR의 수가 100만주 또는 100만 증서 이상

분산요건

소액주주의소유주식수 등(택일)

1.소액주주 지분율이 25% 이상

2.공모비율이 25% 이상

 

3.상장예비심사청구후 10% 이상 공모한 주식수가 다음과 같을 것

(자기자본 기준)

- 500억~1,000억 : 100만주 이상

- 1,000억~2,500억 : 200만주 이상

- 2,500억~ : 500만주 이상(기준시가총액 기준)

- 1,000억~2,000억 : 100만주 이상

- 2,000억~5,000억 : 200만주 이상- 5,000억~ : 500만주 이상

 

4.국내외 동시 공모주식수가 10% 이상으로 국내공모주식수가 100만주 이상(액면가 5,000원기준)

의무 공모

상장예비심사청구후 5% &10억원 이상 공모 할 것

소액주주의 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1,000명 이상(국내모집·매출기준)

재무요건(택일)

매출액 및이익 등

1.최근 매출액 300억원 이상 및 3년평균 200억원 이상 &

2.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실현 &

3.다음중 하나를 충족하면 됨

① ROE(자기자본 이익률) : 최근 5% &3년 합계 10% 이상

② 이익액 : 최근 25억원 &3년합계 50억원 이상

③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법인 : 최근 ROE 3% 또는 이익액 50억원 이상이고 영업현금흐름이 양(+)일 것

매출액 및기준시가총액

최근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매출액,기준시가총액및 영업현금흐름

최근 매출액 700억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최근영업현금흐름 20억원 이상

감사의견

최근 적정, 직전 2년 적정 또는 한정

합병 등 제한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당해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사업연도말 3월 이내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반기 감사보고서 제출) 또는 Pro forma 재무정보 제출

최대주주변경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1년동안 최대주주의 변경이 없을 것

상장후 매각제한

1.최대주주등 소유주식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 최대주주등으로 부터 양수한 주식 : 상장후 6월간

2.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 제3자배정 신주 : 발행일로부터 1년간.(단, 그날이 상장일로부터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후 6월간)

주권양도 제한금지

주권 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2.상장절차

 

 

 

3.제출서류 및 상장수수료

 

세부절차

내용

선행절차

증권발행 신청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증권발행에 대한 허가 신청

발행자금관리계좌 개설

발행자금을 관리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선정 및 계좌 개설

기업 등록

금감위에 기업 등록

대리인 선임계약 체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예탁 및 보관계약 체결

주식예탁증서의 예탁 및 원주의 보관기관을 선임

사전준비

대표주관회사계약 체결

상장예비심사청구일 6월전에 대표주관회사 선임

유가증권시장본부 예비접촉

상장일정 및 요건 등에 대하여 협의

상장심사

상장심사청구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상장심사

상장요건 심사

유가증권시장상장위원회

심의

상장적격성 심의

상장심사결과 통보

상장신청인과 금감위에 통보

공모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금감위에 제출(접수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효력발생)

발행가격 결정

수요예측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격 결정

청약·배정 및 납입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

유가증권발행실적을 금감위에 보고

상장

상장신청

납입일까지 상장신청서 제출

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상장예비심사 청구시 제출할 서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2. 최근 3사업년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

4.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의 보호예수증명서

5.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예비상장심사청구 후 공모하는 경우 신규상장신청시 제출)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발행한 통일규격증권발행증명서

6. 법인 등기부등본

7. 정관

8. 최근 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상장신청시 제출할 서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7조)

1. 신규상장신청서(모집·매출완료일까지 제출)

2. 상장명세서(직상장에 한함)

3. 상장 계약서

4.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 또는 통일규격증권발행증명서

5.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상장일 전일까지 제출)

6. 주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납입완료후 지체없이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변경등기후 7일이내 제출)

8.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본(모집·매출완료후 지체없이 제출)

9. 주식분포상황표(상장일 전일까지 제출)

10. 명의개서 대행회사와 체결한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등

 

상장수수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및 별표2)

 

신규상장심사수수료

500만원

 

신규상장수수료

 

상장할 금액

요율

3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200천원 + 30억원초과금액의 0.03%

100억원초과 200억원이하

3,300천원 + 100억원초과금액의 0.02%

2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5,300천원 + 200억원초과금액의 0.01%

5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8,300천원 + 500억원초과금액의 0.005%

1,000억원초과 5,000억원이하

10,800천원 + 1,000억원초과금액의 0.004%

5,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26,800천원 + 5,000억원초과금액의 0.003%

1조원 초과

41,800천원 + 1조원초과금액의 0.001%

 

요건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성장형벤처

경과년수

3년이상

-

-

택일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주식분산

모집상장(택일)

 

1. 소액주주 500명이상&지분 25%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

- 심사청구일현재 소액주주지분이 25%이상인 경우 → 청구후 5%(10억원)이상 모집

- 심사청구일현재 소액주주지분이 25%미만인 경우 → 청구후 10%이상 모집

 

2. 자기자본 500억원/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 소액주주 500명이상 &심사청구후 모집지분이 10%이상으로서

- 자기자본(시가총액) 500-1,000억원(1,000-2,000억원) : 100만주 이상

- 자기자본(시가총액) 1,000-2,500억원(2,000-5,000억원) : 200만주 이상

- 자기자본(시가총액) 2,500억원(5,000억원)이상 : 500만주 이상

 

3. 공모 25%이상 &소액주주 500인기분산 직상장(모집없이 상장)

※ 직상장 대상 : 심사청구일현재 소액주주가 500명이상이고 그 소액주주가 모집에 의해 소유한 지분이 25%이상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것

경영성과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시현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시현

-

이익규모, 매출액& 기준시가총액(택일)

1. ROE 10%2. 당기순이익 20억3. 최근 매출액 100억원&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1. ROE 5%2. 당기순이익 10억3. 최근 매출액 50억원&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무상증자

1년간 자본전입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한도 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시 요건충족으로 인정

유상증자

1년간 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한도 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시 요건충족으로 인정

최대주주 변경제한

심사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금지

매각제한

상장후 일정기간 지분매각 제한- 최대주주등 : 1년(6월 후에는 5%씩 매각가능)- 벤처금융/ 기관투자자 : 1월- 유상증자제한 초과분 : 1년- 심사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자 및 3자 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한자 :   1년(6월 후에는 5%씩 매각가능)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 적정

 

코스피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 시장

코스닥은 국내 장외등록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

 

코스닥 지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로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산출방법은 1996년 7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0으로 정하고 개별종목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하여 산출합니다.

 

즉 코스닥지수=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1,000

 

다음으로, 코스피 지수(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산출방법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개별종목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하여 산출합니다.

 

즉 KOSPI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 100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1996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으로 첨단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NASDAQ) 시장을 본떠 만든 것으로 유가증권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이다. 코스닥을 만든 것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증시에서 사업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에겐 유가증권시장의 문턱이 너무 높고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탈락할 소지가 많으니, 이들 기업만을 위한 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 증시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2005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출범 이후엔 독자 시장에서 벗어나 KRX 산하 코스닥시장본부에 소속된 시장으로 바뀌었다.

 

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는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주식을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회사주를 주식시장에 등록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기업공개 과정 가운데, 회사는 외부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단 상장거래가 된 후, 주가가 높아 졌을 시, 추가적인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최근 기업과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증자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용어들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가 최초 설립될 당시에는 설립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장사 밑천을 내 놓으면서 그 증서로서 주식이라는 서류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 때 모인 돈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하죠. 이러한 자본금은 회사가 존속하는 한 갚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회사돈'이기 때문에 회계상 자기자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자기자본에는 나중에 영업해서 남긴 이윤, 즉, 이익잉여금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고 생산설비를 갖추어 영업을 개시하는데 충분할 만큼 납입자본금을 모으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나중에 자격이 되면 회사채와 같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CP라고 해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 즉, 부채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이러한 부채가 자기자본보다 더 많은 재무구조(즉, 부채와 자본의 비율구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증자란 주식을 증가발행, 즉, 추가로 더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의 크기를 늘이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개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부채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채권은행들로부터 퇴출압력을 받는 등 사업을 계속 꾸려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증자를 통해 조달한 돈으로 부채를 상환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여의치 않지만 주가가 액면가인 5천원 이하로 떨어져 있는 회사들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법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증자는 모두 유상증자입니다. 즉, 유상증자란 회사가 현금을 받고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증자라고 하면 대개 유상증자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보유자들, 즉,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새로 발행한 주식을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무상증자라고 부르는 증자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대개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과 같은 그런 자본항목(모두 자기자본입니다)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환해서 아예 영구적으로 회사 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가령, 회사가 영업을 해서 남긴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나누어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식배당이라고 하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면 회사바깥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주식배당은 그 돈을 회사 내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상증자와는 달리 무상증자의 경우는 새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의 자본전입이라고 해서 단지 회계장부상 이익금항목에 있던 금액이 자본금항목으로 넘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에게 해당금액상당의 주식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줌으로써 이러한 회계장부상의 변경이 완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주고 난 이후의 지분에도 하등 변동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즉, 자본총계액은 무상증자를 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지만 단지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들끼리 금액의 이동이 생겼을 따름이기 때문에 무상증자의 경우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방송일자: 99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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