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삼한역사

삼국시대의 관계(官階)

한부울 2009. 6. 25. 13:46
 

삼국시대의 관계(官階)


고구려(아시아북부전지역, 중원)의 관계


고구려의 관등은 고구려에서의 관료 또는 관직의 등급이다. 총 12관등, 혹은 13관등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한다.


관등

삼국사기 잡지는 수서, 신당서, 책부원귀 세 권으로부터 인용했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주서

수서

통전

책부원귀

신당서

상가(相加)

대대로

(大對盧)

태대형

(太大兄)

상가(相加)/

토졸(吐捽), 

대대로(大對盧)

대대로

(大對盧)

대대로

(大對盧), 

토졸(吐捽)

대로(對盧)

태대형

(太大兄)

대형(大兄)

대로(對盧)/

태대형(太大兄)

태대형

(太大兄)

울절(鬱折)

패자(沛者)

대형

(大兄)

소형(小兄)

패자(沛者)/

울절(鬱折)

소형(小兄)

태대사자

(太大使者)

고추가

(古鄒加)

소형

(小兄)

대로(對盧)

고추대가(古鄒大加)/

태대부인사자

(太大夫人使者)

소형(小兄)

조의두대형

(皁衣頭大兄)

주부(主簿)

의후사

(意候奢)

의후사

(意候奢)

주부(主簿)/

조의두대형

(皁衣頭大兄)

의후사

(意候奢)

대사자

(大使者)

우태(優台)

오졸(烏拙)

오졸(烏拙)

우태(優台),

우태(于台)/

대사자(大使者)

오졸(烏拙)

대형(大兄)

승(丞)

태대사자

(太大使者)

태대사자

(太大使者)

사자(使者)/

대형(大兄)

태대사자

(太大使者)

상위사자

(上位使者)

사자(使者)

대사자

(大使者)

대사자

(大使者)

조의(皂衣)/

수위사자

(收位使者)

대사자

(大使者)

제형(諸兄)

조의(皂衣)

소사자

(小使者)

소사자

(小使者)

선인(先人)/

상위사자

(上位使者)

소사자

(小使者)

소사자

(小使者)

선인(先人)

욕사(褥奢)

욕사(褥奢)

소형(小兄)

욕사(褥奢)

과절(過節)

 

예속(翳屬)

예속(翳屬)

제형(諸兄)

예속(翳屬)

선인(先人)

 

선인(仙人)

선인(仙人)

과절(過節)

선인(仙人)

고추대가

(古鄒大加)

 

욕살(褥薩)

 

부과절

(不過節)

욕살(褥薩)

 

 

 

 

 

선인(先人)

 


관계 체계

율령이 반포된 후부터 정비된 고구려의 관등은 수상 격인 대대로 이하 태대형·울절(혹은 주부(主簿))·태대사자·조의두대형·대사자·대형·수위사자(收位使者)·소사자(小使者)·소형·제형·선인 등 12등급으로 분화·발달되었다. 그 후 시대를 내려옴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아직 관계(官階)와 관직(官職)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관계 체제는 대소 족장 세력의 전제 왕권에의 종속과 수취 체제(收取體制)의 정비 과정 속에서 점차 정비되었다. 그 체계는 ‘형’과 ‘사자’의 두 계열로 나뉜다. ‘형’은 친족의 호칭 또는 연장자 족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고대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기 상응하는 여러 ‘형’으로 개편되어 관직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원대 공부(貢賦) 징수의 직역(職役)을 의미하는 ‘사자’는 씨족원으로부터 등용되어 상위사자·대사자·대부사자 등 여러 관명을 이루었다. 이러한 과거의 복수적인 관료 체계가 복합되어 단일한 고구려의 관료 체계로 성립되었다. 그것은 또 사자·조의두대형·선인 등 원래의 부족장의 가신체제(家臣體制)가 분화되면서 패가·대로·주부·우태(優台) 등 중앙 관료 체제 속에 흡수되어 일원적인 집권 체제로 정비된 것이기도 하다.


일찍부터 관계(官階)가 발달하여  <삼국지三國誌> <위지魏誌>를 비롯한 중국의 역대 고기록(古記錄)에 보이는데 각각 등급과 명칭에 차이를 두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도  중국의 사서(史書)를 인용하였으나  상세한 것은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저서에 나타나는 고구려의 관계(官階)를 보면,


<위지魏誌>에는

①상가(相加)  ②대로(對盧)  ③패자(沛者)  ④고추자(古雛加)  ⑤주부(主簿)  ⑥우대(優臺)  ⑦승(丞)  ⑧사자(使者)  ⑨조의(조衣)  ⑩선인(先人)이라고 하여  10등급을 기록하였으며,


<주서周書>에는

①대대로(大對盧)  ②태대형(太大兄)  ③대형(大兄)  ④소형(小兄)  ⑤의사사(意俟奢)  ⑥오졸(烏拙) ⑦태대사자(太大使者)  ⑧대사자(大使者)  ⑨소사자(小使者)  ⑩욕사(褥奢)  ⑪예속(예屬)  ⑫선인(仙人)에 지방관인  ⑬욕살(褥薩)을 포함하여  13등급이 보이고,


<수서隋書>에는 지방관 욕살(褥薩)을 따로 쳐서 12등급이라 하였다.


<통전通典>에는  9등관(等官)이 있다고 하였는데  국가의 기밀ㆍ정사ㆍ병마ㆍ관작을 장악하는 

①토졸(吐졸/ 舊名 大對盧)  ②태대형(太大兄)   ③울절(鬱折/ 主簿)   ④태대부인사자(太大夫人使者) ⑤조의두대형(조衣頭大兄/조衣=先人)의 5관(官)과  


①대사자(大使者)   ②대형(大兄)   ③수위사자(收位使者)   ④상위사자(上位使者)  ⑤소형(小兄) ⑥제형(諸兄)  ⑦과절(過節)  ⑧부과절(不過節)  ⑨선인(先人)의 9등(等)을 합하여  14등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대사(大使) 이하만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벼슬에는「대로(對盧)ㆍ오조(烏조)ㆍ형(兄)ㆍ사자(使者)ㆍ조의(조衣)ㆍ선인(先人)」을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수시로 필요한 등급을 9 내지 15의 위계(位階)를 이루었던 것 같다.


※ 형(兄) : 연장자 또는 가부장적 가족장의 개념으로 보아 족장적 성격을 지닌 것이며,

※ 사자(使者) : 수취체제의 정비과정에서 그 소속된 씨족 내의 수취업무를 맡은 행정적  관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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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관계(남아시아전역)


백제의 관직 및 관료 체제에는 정무(政務)의 분담과 문무관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관제를 수용한 것을 보여준다.


관직 체계

백제의 관료 제도는 초기에는 고구려의 것을 많이 빌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 초기의 최고직인 좌보는 166년 (신대왕 원년) 국상(國相)으로 개칭되기까지 고구려의 최고직이기도 했다. 백제의 관직제도가 정비된 것은 260년 고이왕 27년의 일이다. 이때 우보와 좌보가 모두 폐지되었으며, 16관등·6좌평(佐平)으로 관직을 정비했다.


제1품은 대신 급의 좌평(佐平)으로, 수상 격인 내신좌평(內臣佐平)을 비롯하여 내두좌평(內頭佐平), 내법좌평(內法佐平), 위사좌평(衛士佐平), 조정좌평(朝廷佐平), 병관좌평(兵官佐平)의 여섯이다. 제2품부터 제6품까지는 ‘솔’관으로, 제2품 달솔(達率), 제3품은 은솔(恩率), 제4품은 덕솔(德率), 제5품은 한솔(扞率), 제6품은 나솔(奈率)이다. 제7품부터 제11품까지즌 ‘덕’관으로, 제7품은 장덕(將德), 제8품은 시덕(施德), 제9품은 고덕(固德), 제10품은 계덕(季德), 제11품은 대덕(對德)이다. 그 이하 관등은 하급 관리로서, 제12품은 문독(文督), 제13품은 무독(武督), 제14품은 좌군(佐軍), 제15품은 진무(振武), 제16품은 극우(克虞)이다.


6품 이상의 좌평과 솔관은 자색 옷을 입고 은제 꽃으로 관을 장식하며, 11품 이상의 덕관은 비색, 16품 이상의 하급 관리는 청색 옷을 입었다. 이러한 지위에 따른 복식은 왕족을 정점으로 하는 백제 사회의 신분적인 차등을 나타낸 것 같다.


당나라의 역사서인 《북사(北史)》에 따르면 좌평은 5명으로 1품, 달솔은 30명으로 2품이며 그 외는 백제본기 고이왕조의 기록과 같다. 은솔 이하는 관등에 정해진 인원이 없으며 각각 부서가 있어 다른 업무를 관장했다.


내관(內官)으로는 전내부(前內部), 곡내부(穀內部), 내경부(內경部), 외경부(外경部), 마부(馬部), 도부(刀部), 공덕부(功德部), 약부(藥部), 목부(木部), 법부(法部), 후궁부(後宮部)가 있으며 외관(外官)에는 사군부(司軍部), 사도부(司徒部), 사공부(司空部), 사구부(司寇部), 점구부(點口部), 외사부(外舍部), 주부(綢部), 일관부(日官部), 시부(市部)가 있는데, 부서의 책임 관료는 3년 임기로 바뀌었다.


260년(고이왕 27년)에 6좌평(六佐平) 등  16품   ①좌평(佐平)   ②달솔(達率)   ③은솔(恩率)   ④덕솔(德率)  ⑤한솔(한率)   ⑥내솔(奈率)   ⑦장덕(將德)   ⑧시덕(施德)   ⑨고덕(固德)   ⑩계덕(季德) ⑪대덕(對德)  ⑫문독(文督)   ⑬무독(武督)   ⑭좌군(佐軍)   ⑮진무(振武)   ⑯ 극우(克虞)로 정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이며,  <주서(周書)>이하 중국의 사서(史書)에도 글자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차이 없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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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관계(동아시아. 중원) 


신라의 관직 제도는 법흥왕 때 완성되었으며, 모두 17관등이었다.


개설

엄격한 신분체제인 골품제 위에 성립된 신라의 관계(官階)는 왕족·6두품·5두품·4두품이 차지하였는데, 왕족 이외에는 두품에 따라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진골은 최고 관등인 이벌찬까지 승진할 수 있어 신라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나, 6두품은 아찬까지, 5두품은 대나마까지, 4두품은 대사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1등부터 5등까지의 관위는 진골(자색 공복(公服))만이 가능했고, 6등(아찬)부터는 6두품(비색 공복), 10등(대나마)부터는 5두품(청색 공복)에, 12등(대사)부터 17등까지는 4두품(황색 공복)에 한정되어 있었다.


관등의 제한은 관직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육정(六停)을 비롯한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장군은 급벌찬부터 이벌찬이지만 진골만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여러 관부(官府)의 장관이나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장군은 진골만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왕의 아버지나 장인은 갈문왕에 봉해졌다.


역사적 기록

제2대 남해 차차웅이 석탈해를 대보(大輔)에 임명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며, 제3대 유리 이사금이 관위 17등급을 설치하였다고 신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1] 신라의 관직제도는 삼국사기 잡지 7권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신라의 임시 관위

대각간(大角干) 혹은 대서발한(大舒發翰) : 태종 무열왕 7년인 660년 백제를 정벌한 김유신에게 종전 17관등에 한 단계 더한 것이다.

태대각간(太大角干) 혹은 태대서발한(大舒發翰) : 문무왕 8년인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김유신에게 종전 17관등과 대각간에 한단계 더 얹어 표창한 것이다.


상대등과 시중

상대등(上大等)은 법흥왕 때 둔 귀족회의의 의장으로, 실질적으로 수상과 비슷했다. 시중(侍中)은 집사부의 장관으로, 진덕여왕때 수상직을 맡아 상대등과 맞서게 되었다. 신라 후기에는 다시 상대등의 권한이 강해졌다.


<수서隋書>에 17관등이 있음이 보이는데,

①이벌간(伊罰干)  ②이척간(伊尺干)  ③영간(迎干)  ④파미간(破彌干)  ⑤대아척간(大阿尺干) ⑥아척간(阿尺干)  ⑦을길간(乙吉干)  ⑧사돌간(沙돌干)  ⑨급복간(及伏干)  ⑩대내마간(大奈摩干) ⑪내마(奈摩)   ⑫대사(大舍)  ⑬소사(小舍)   ⑭길사(吉士)   ⑮대오(大烏)   ⑯소오(小烏)   ⑰조위(造位) 등의 기록이 보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32년(유리왕9년)에 17관등을 설치했다고 하였는데,

①이벌찬(伊伐飡)  ②이척찬(伊尺飡)  ③잡찬(잡飡)  ④파진찬(波珍飡)  ⑤대아찬(大阿飡)  ⑥아찬(阿飡)  ⑦일길찬(一吉飡)   ⑧사찬(沙飡)   ⑨급벌찬(級伐飡)   ⑩대내마(大奈麻)   ⑪내마(奈麻) ⑫대사(大舍)  ⑬소사(小舍)  ⑭길사(吉士)  ⑮대오(大烏)  ⑯소오(小烏)  ⑰조위(造位)  등의  17등급을 정하고,  옷의 빛깔로 관품을 구별하였으나,  그 설치 연대가 어디에 기원을 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명칭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것으로서 그 연원(淵源)이 오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고유한 우리말을 한자(漢字)로 음(音)을 빌려다 썼기 때문에 기록이 일정하지 않다.


①이벌찬(伊伐飡)을  이벌간(伊罰干), 우벌찬(于伐飡), 각간(角干), 각찬(角粲), 서발한(舒發翰), 서불감(舒弗邯), 일벌찬(一伐飡),  각찬(角飡),  서발한(舒發韓),  자분조지(子賁早支) 등으로 기록하였으며,

②이척찬(伊尺飡)은   이찬(伊飡),   이척간(伊尺干),   이찬(夷粲),   일조지(壹旱支),

③잡찬(잡飡)은   잡간(잡干),  영간(迎干),  잡판(잡判),  소판(蘇判),  제조지(齊旱支),

④파진찬(波珍飡)은   파미간(破彌干),   해간(海干),   해찬(海飡),

⑤대아찬(大阿飡)은   대아간(大阿干),   한찬(韓粲),   대아척간(大阿尺干)

⑥아찬(阿飡)은   아척간(阿尺干),   아찬(阿粲),   알찬(閼粲),   아간(阿干),   아질간(阿叱干), 알조지(謁旱支),

⑦일길찬(一吉飡)은   을길간(乙吉干),   일길간(一吉干),   일길찬(一吉粲),   일길조지(壹吉旱支),

⑧사찬(沙飡)은   사돌간(沙돌干),   살찬(薩飡),   살한(薩韓),   사간(沙干),

⑨급벌찬(級伐飡)은   급벌간(及伐干),  급찬(級飡),   급간(級干),  급찬(級粲),  급한(級韓),

기구조지(奇具旱支),

⑩대내마(大奈麻)는   대내말(大奈末),  한내마(韓奈麻),  대내마간(大奈麻幹),

⑪내마(奈麻)는   내말(奈末),  내마(奈麻),

⑫대사(大舍)는   한사(韓舍),  대사(大沙),

⑬소사(小舍)는   내지(奈知),  사지(舍知),

⑭길사(吉士)는   계지(稽知),  길차(吉次),

⑮대오(大烏)는   대오지(大烏知),

⑯소오(小烏)는   소오지(小烏知),

⑰조위(造位)는   선저지(先沮知)로도 기록하였다.


①이벌찬(이벌찬)부터 ⑤대아찬(대아찬)까지는   진골(眞骨),

⑥아찬(아찬)부터 ⑨급벌찬(급벌찬)까지는   6두품(六頭品),

⑩대내마(대내마)부터 ⑪내마(내마)는   5두품(五頭品),

⑫대사(大舍)부터 ⑰조위(造位)까지는   4두품(四頭品)에 한하여 임명되었으며,

그 이하 3, 2, 1두품은 평민이었으나, 기록이 없다.


그리고 문무왕 때에는 김유신(金庾信)에게 대각간(大角干), 태대각간(太大角干)의 위(位)를 특별히 설치하여  대두한 일도 있다.


또한 지방관에도 등급에 따라 관위(官位)가 있었는데, 악간(嶽干/일길찬一吉飡에 해당),  술간(述干/사찬舍飡),  고간(高干/급찬級飡),  귀간(貴干/대내마大奈麻),  선간(選干/내마奈麻),  상간(上干/대사大舍),  간(干/사지舍知),  일벌(一伐/길차吉次), 피일(彼日/소오小烏),  아척(阿尺/선저지先沮知) 등이다.


통일 이후에는 고구려, 백제계 사람들을 위하여 동등한 관계(官階)를 사용하여 다른 여러 제도와 같이 통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