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

한국인 쓰개

한부울 2009. 3. 15. 11:35

쓰개

 

외출용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너울

이명 : 여화(汝火), 나화(羅火), 나올(羅亐) 너울립(羅亐笠), 개두(蓋頭), 개수(蓋首), 면사, 라우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명 : 김득신외-화성능행도병/환어행렬


개요


너울은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쓰개로, 내외(內外)가 중시되었던 유교 사회 여인의 외출용, 특히 기마(騎馬)할 때의 쓰개로서, 다른 종류의 내외용 쓰개 보다는 격이 높다.


고려 초기에 전래되었던 몽수에서 출발하였으며, 여기에 원립이 들어가 나화립에서 넓은 잎으로, 너올입에서 너울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 조선 초부터 이 드리워진 천의 너울거리는 모습에서 너울이라는 명칭이 있어 왔으나, 다만 표기에 있어서 나화(羅火), 여화(汝火), 나올(羅兀) 등으로 통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종 7년 8월에 너울립(羅兀笠)이라는 명칭의 기록이 있는데, 역시 태종 실록 9년 3월 초엔 너울은 존자의 복이라는 사실과, 그 사용 재료와 너울의 길고 짧음을 통해 존비를 구별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이는, 여인의 관모 중 국초부터 국말까지 궁중양식, 또는 반가양식의 상으로 상류계급에서 사용하여 존속되어 왔으며, 특히 궁중여인들에겐 내전 거동 시와 능행동의 외출 시, 그리고 가례 시와 국혈 시에 너울 착용이 일정한 제도로 명시되었다.


형태는 포대형으로 고려의 몽수와 비슷하나, 조선의 너울은 고려 때 보다 훨씬 짧아져 조라의 천이 원립 위에 자루 모양으로 내려뜨려져 있으며, 얼굴이 위치하는 부분은 망사로 처리돼 앞을 투시 할 수 있게 했다.


비빈으로부터 상궁, 기행 내인에서 보행 내인까지 청초립에 끈을 묶고 자적라를 드리운 다음 매집(每緝)을 늘이고 있으며, 상궁 이하의 너울도 기본구성은 비빈과 같으나 색이 아청(鴉靑)이고 청상립을 쓴 것이 다르다. 후기에 이르러선 너울보다는 장옷이 많이 쓰였다.


형태


자루모양의 여덟 폭 천(나울 드림)을 원립 위에 씌워 아래로 드리웠고, 얼굴이 있는 앞부분은 앞을 투시할 수 있도록 홑으로 했으나 그 외 부분은 겹으로 되어 있다.


색은 흑색이나 청색을 썼으며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쓰게 되어 있는데, 펼치면 양산과 비슷하다. 너울 안에는 전립같은 모자(너울립)를 쓰는데, 자주색이나 홍색의 끈을 양편에 한 쌍씩 달아 턱에서 여미게 했다. 길이는 어깨가 감추어질 정도로 길며, 머리 부분에는 서너 개의 꽃을 달기도 했다.


관계문헌


<태종9년3월> “너울은 존자의 복이며 그 사용재료와 너울 길이의 길고 짧음으로 존비를 구별한다.”

<태종 8년> “노의(露衣), 오, 군(裙), 입(笠), 모(帽)는 높은 자의 옷인데, 지금은 장사치의 천한 여자가 모두 입으니 높고 낮은 것이 다시 분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4품 이상의 정처는 노의, 오군, 입모를 착용하고, 5품 이하의 정처는 다만 장삼, 오군, 입모를 착용하되 노의를 입는 것을 허락하지마소서”

<연려실기술> “홍명일의 장녀가 시가에 왕래하면서 말이나 혹 나귀를 타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웠다. 너울은 깁으로 사면을 드리워서 어깨를 덮었다”

<지봉유설(芝峰類說)> 광해군 때 처음으로 '너울'이라고 기록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 “궁녀들이 너울을 썼는데, 그 종류가 푸른 색, 검은 색이 있으며 직책에 따라 다른데 검정색이 귀한 것이고, 푸른 것은 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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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마

이명 : 가니마, 차액(遮額), 가리아, 가닐마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명 : 작자미상 - 후원유연


개요


가니마(加尼磨)는 가리아, 가닐마라고도 하며 차액(遮額)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차액이 훈(訓)을 따르는데 비해 가(加)·니(尼)·마(磨)는 그 음을 따서 이마를 가린다는 뜻으로 여겨서, 의미를 옮겨 차액으로 기록된 듯하다.


광해군 중기 이후 족두리를 만들어 쓰게 되면서 족두리가 한 때 호상하다 마침내 국속을 이뤄 없어지게 되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상층에서 차액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 당대 여성의 폐면의 관습과는 무관하게 얼굴을 드러내는 쓰개로서, 고려의 몽수에서 기원이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 몽수를 쓴 채로 앞을 걷어 올려 얼굴을 드러내던 것이 일반 부녀에게 금지되자 특수직의 여성, 즉 의녀나 기녀에게만 가능해지게 되어 점차 간소한 형태를 띠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기녀는 흑갈의 가리마를 이고 의녀는 흑단의 가리마를 착용한다. 그 형상은 책갑과 같고 가체 위에 인다.”고 했던 가리마는 차액이 아니라, 기녀와 의녀 사이에 유행했던 쓰개의 일종이었으며, 그나마 족두리 사용이 일반화 되자 조선후기에는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형태


너비 65cm가량의 현색 비단이나 자색 비단을 반으로 접어 두 겹으로 한 후 다시 그 속을 두꺼운 종이로 배접하여 만드는데 책갑(冊匣)의 형태이며 체계 위에 덧써서 이마와 정수리를 덮고 어깨를 덮는다.


문헌


<오주연문장전산고> 구양사(丘暘史)와 기녀까지도 흑갈(黑褐)의 가니마를 썼고 의녀는 흑면(黑綿)의 가니마를 착용했는데 그 모양이 흡사 책갑(冊匣)과 같았으며 위에 쓴다

<정조12년가체신금절목> "각 궁방의 무수리, 의녀, 침선비(針線婢), 그리고 각 영읍(營邑)의 여기(女技)는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제 머리를 얹고 그 위에 가리마를 쓰게 하되, 내의녀(內醫女)는 모단(冒緞)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검은 삼승포를 쓰게하라"

<임하필기> 에 보면 우리나라 부인은 현금(玄錦), 또는 자금(紫錦), 전폭(全幅), 이척(二尺 ), 이촌(二寸)을 접어 두 겹으로 하고, 그 안에 두꺼운 종이를 받쳐 대어 이를 썼는데 이마에서 정수를 덮은 다음 뒤에 드리워 어깨를 덮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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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옷

이명 : 규의(袿衣)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명 : 여속도첩 - 장옷을 입은 여인


개요


장옷은 의복 형태의 쓰개로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서민 부녀자들만 사용하였으나, 후대 혜원의 풍속화에서 보이는 장옷을 착용한 부녀자들의 모습이 비자(婢子)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이 아니다. 또 공주나 옹주를 사가로 하가(下嫁)시킬 때 반드시 장옷을 보냈다는 증언과 덕온공주의 유품 중에 장옷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는 반가에서도 내외용 쓰개로 장옷을 사용했던 것 같다.


형태


장옷은 두루마기 형식으로 지어진 데에다 소매가 달려있고 앞과 뒤, 길과 섶, 무가 있으나, 수구에는 두루마기와 달리 백색이나 다홍색 거들지가 넓게 대어져 있다. 겨드랑이의 삼각형 무과 옷깃, 옷고름이 자주색인 것이 특징이지만 이 삼각형 무는 간혹 없는 것도 있으며, 깃에는 동정이나 희고 넓은 헝겊을 달았고 머리에 쓰는 것이므로 고대가 좁았다.


이중 고름을 달아서 손을 잡고 오므리는 역할을 하되 반드시 겉고름과 안고름의 색을 달리했으며, 색은 노소에 따라 다르게 사용했는데 젊은 여자들은 겉엔 초록색을, 안에는 자주색을 댔던 반면, 나이든 부인들은 안을 주로 백색으로 하였다. 노인들의 경우, 때때로 장옷이 귀찮을 때에는, 출타 시에도 입지 않고 접어서 머리 위에 이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여름에는 사, 겨울에는 견으로 만들며, 솜으로 누비거나 솜을 넣어 만들기도 하였다. 앞은 맞섶으로 되어있으며, 아래에는 맺는 단추를 두, 세 개 달았다.


문헌


<세조2년 3월>…복요(服妖)를 금하는 것입니다. 대개 의상의 제도는 남녀와 귀천을 분별하는…"

<조선여속고> "평민의 처는 장옷을 썼다. 장옷은 초록색 명주로…“

<중종17년 8월> "예조(禮曹)에서 계를 올려 서민 여자들이 흰 모시나 베로 장옷을 만드니 금하게 하라.“

<중종21년12월> "사족의 누이가 백주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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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개치마

이명 : 쓸치마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명 : 신윤복 행려풍속도 - 기녀와 승려


개요


중종 21년 2월, 사족부녀의 장옷 착용이 문제가 되자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너울대신 간편함을 쫒아 만들어 쓴 것이 쓰개치마였다. 풍속화에서 장옷 보다 훨씬 드물게 나타났던 반면, 조선말에는 장옷보다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반상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형태


치마와 같은 형태로 제작하여 치마허리 부분을 이용하여 얼굴을 둘러쌌다. 손에 쥐일 정도일 뿐 보통 치마폭으로 주름을 겹쳐 잡아 머리 위로 볼록하게 쓰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흔히들 옥색 옥양목 치마를 방안에다 걸어 두었다가 문 밖에 나갈 때 손쉽게 쓰기도 하였다.


이 쓰개치마를 개성지방에서는‘쓸치마’라 하여 특별히 옥양목이나 명주로 만들었고, 계절에 따라 겹으로, 또는 솜을 둬서 사용하였다.


치 마 형태로 된 면사의 일종으로 길이가 치마보다 30cm정도 짧고 폭도 좁았다. 붉은 색이나 옥색의 홑치마에 옥양목허리를 달아서, 주름을 겹쳐 잡아 머리 위로 볼록하게 이마에서부터 턱으로 돌려쓰고, 허리에 달린 양쪽 끈을 턱밑으로 모아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다녔다.


문헌


<조선여속고> "양반의 처는 낮에 나갈 때 반드시 옥교를 타고 비복을 거느리며 혹 밤에 걸어 다닐 때는 반드시 치마로 얼굴과 몸을 감추며 촛불을 든 비복이 전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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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

이명 : 면사보(面紗褓), 면사포

고려대 박물관

유물명 : 면사


개요


면사는 머리 위에서부터 내려와 얼굴과 온몸 전체를 덮어 가리는, 사각 보자기 모양의 사(紗)를 뜻한다. 면사(面紗)에 관한 기록은 조선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야 너울과 뚜렷하게 구별되기 시작했다.


면사는 법복(法服)에 속하여 예장용이었음이 확실하다. 면사는 비, 빈의 경우에만 사용되고 상궁이나 내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며, 종류엔 그냥 면사와 겹면사가 있었는데 이 중 비와 빈의 법복에만 보인다. 면사, 혹은 면사포라 불렀으며, 원래 양갓집 부인의 내외용 쓰개였으나 인조 때 이후부터는 신부의 면사포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형태


일반적으로 가로 140㎝, 세로 150㎝정도의 커다란 붉은색 보자기로, 중앙에는 팔각, 또는 원형의 금박이, 그 주변에는 길상 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문양이 찍혀있다.


문헌


<성종실록2년 5월> 양반 부녀는 노상에서 면사 걷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세조3년 6월> 옛날 풍속에 부인들이 나갈 때는 도자를 타고 바깥으로 휘장과 장막을 드리워서 바깥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엿보지 못하게 하였고, 그 말을 타는 자도 또한 면사를 드리우고 말군으로 묶었는데, 지금의 부인들은 으레 간략한 예법에 따라서 종종 옷을 간편하게 하고 면사를 말아 올리고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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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이명 : 포대기, 뚜깽이, 무릎개

국립민속박물관

유물명 ; 처네


개요


천의는 조선왕조 후기에 서민층의 부녀자가 애용하던 방한을 겸한 내외용 쓰개로, 행상하는 여인들이 애용하였다. 특히 개화기에 서북지방에서 착용하였으며, 포대기, 뚜깽이 라고도 불렀다.


특히 함경도, 전라도 지방에서는 ‘무릎개’라고도 하였는데, 유물에 따라 안에 솜을 두어 방한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위가 어깨를 가릴 정도이고 아랫부분은 몸을 둘러싸리만큼 여유가 있어야 하므로, 앞은 양쪽에 크게 섶을 달아 여유 있게 한다. 앞부분에는 보기 좋게 4개의 주름을 잡아 깃과 동정을 달고, 양쪽에는 끈을 달아서 머리에 쓴 다음, 이마 쪽에서 뒷목 부분으로 끈을 묶어 사용한다. 같은 모양으로 크게 만들어 아기를 업는데 쓰이는 포대기도 천의의 일종이다.


형태


자주색 명주나 무명에 목색, 또는 남색 안을 넣어 만들었는데, 네모진 모양이 치마와 비슷하다. 양 옆에 넓은 무를 달고 솜을 두어 만들어, 장옷보다 길이가 짧아 착용자의 무릎까지 내려왔고 소매는 달지 않았다. 머리에 쓰기 좋게 네 개의 주름을 잡아 깃과 동정을 달았으며, 양쪽 깃머리에 고름을 달아 이마를 둘러 후두부에서 매개 되어있다.


문헌


<조선여속고> "함흥, 북청 등지의 기생은 천의를 쓰니, 장옷보다 짧은 것이다. 이 천의는 백양목으로 짓는다. 평양의 일반여성은 출행할 때 반드시 흰 수건을 목에 두른다. 경성에 와서도 마찬가지여서 척 보아도 평양사람인 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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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명 : 풍속도 - 가두매점


개요


재질에 따라 갈대로 만든 것을 삿갓이라 하고, 참대로 만든 것은 참대삿갓, 종이로 된 것은 지삿갓, 소나무 겨우살이로 제작한 것은 송낙이라고 하였다. 부녀자들의 내외용 삿갓은 부들(늘)의 줄기로 만들기에 늘삿갓이라고 했다. 주로 서북지방에서 사용되었으며, 여인들이 일할 때나 나들이 갈 때, 비막이용이나 햇볕가리개, 또는 얼굴을 가리는 데에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그 밖에 용도나 신분에 따라, 비나 햇볕을 가리기 위해 쓰는 것은 농립(農笠), 비올 때 쓰는 것은 우립(雨笠)이라고 하며, 승려들이 쓰는 것은 대삿갓, 서민층의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쓰는 부녀 삿갓, 여승이 쓰는 가는 대살로 만든 세(細)대삿갓 등이 있다. 대부분의 쓰개가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사회적 구실을 한 반면, 삿갓은 실용적인 면을 강조한 차이가 있다.


형태


꼭지점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넓게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가장자리는 육각형이며, 안에는 미사리를 넣어 머리에 고정되도록 한다.


풍속도 가두매점-삿갓을 쓴 춤추는 여인과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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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모

전립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명 : 여속도첩 - 전모를 쓴 여인


개요


전모는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나 말을 탈 때 쓰던 모자의 일종이다. 하류층의 쓰개로 귀족층에서는 별로 착용하지 않았다.


형태는 갓과 비슷하되 화형(圓形), 혹은 대각형으로 되어있고, 필요 이상으로 큰 크기라 어깨를 넘을 정도로 넓었다. 어떤 경우에는 오복을 빌기 위해 박쥐모양 8개를 그리기도 했는데, 멋을 좋아하는 기녀들이 바깥나들이를 할 때에 말을 타고 쓰는 것으로, 자루 없는 우산 같은 형태로 보아 내외를 목적으로 한 것도 있으되 장식이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형태


갓 과 비슷하여 대 테두리에 14~16개의 살을 대고 한지를 두 겹으로 바른 뒤에 풀을 발라 말리고, 표면의 가장자리에 나비와 꽃무늬 수, 복, 부, 귀 등의 글자 무늬를 장식 한 후 들기름에 절여 만들기도 하였으며, 전모 살 한가운데에는 태극을, 가장자리에는 검은 톱니 테두리를 그렸다.


전모 안의 머리를 넣는 부분엔 맞춤 머리테가 있었으며, 모자 양 쪽에 비단으로 끈을 길게 달아, 쓸 때 턱 밑에서 결을 맺으며 끝이 늘어지게 하였다. 


문헌


전모를 쓴 기생 / 김득신 화성능행도병-깃대를 든 전모행렬 / 여속도첩-전모를 쓴 여인 / 풍속도 노상풍정-전모를 쓴 3명의 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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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

이명 : 개두, 몽수

숙명여대박물관

유물명 : 장두


개요


고려 시대부터 귀부인들은 몽수(蒙首)로 얼굴과 몸을 가리고 출입하였다. 이는 본래 서역 부녀자의 쓰개였던 것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멀리 당나라에서는 몽수를 멱리(但奴), 유모(烽帽), 개두라고 일컬었으나, 우리나라에선 조선 시대에 이르러 길이가 짧아지면서 개두(蓋頭)로 명칭이 바뀌었다.


<고려 도경> 등의 기록으로 보아, 몽수는 고려시대에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태


검은 비단 세 폭으로 만들었는데, 폭의 길이는 8척이었다. 정수리에서부터 내려뜨려 얼굴과 눈만 내놓고 끝이 땅에 끌리게 했다.


문헌


중국 <진서(晉書)> 서융(西戎) 토곡혼전(土谷渾傳), “남자는 통상복에 장군(長裙)을 입고 유모, 또는 멱리를 썼는데, 이 멱리가 서융 계통의 쓰개이다.” 중국 <중화고금주 中華古今注>, “머리에 쓰면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길이의 방건(方巾)으로 증백(繒帛)을 사용하였다”

<고려도경> 여기조, “고려의 공경부인이나 귀부인이 출입할 때는 말과 복(僕)과 청개(靑蓋)가 공급되고, 뒤따르는 이가 두, 세 사람이다. 그리고 조라(牲羅)로 된 몽수를 착용하였다. 옛 당나라 무덕연간(武德年間, 618∼626)과 정관연간(貞觀年間, 627∼649)에 궁인(宮人)들이 말을 타고 멱리로서 온몸을 가렸다고 하는데, 지금 고려의 풍속에서 몽수를 보니 당나라의 멱리와 같다.”

<고려도경> 귀부조, “조라로 된 몽수를 쓰는데 3폭으로 만들고 길이는 8척이다. 머리 정수리로부터 늘어뜨려 쓰며 얼굴과 눈만 내놓고 땅에 끌리게 한다.”

<고려도경> 부인 비첩조(婢妾條), “일을 하고 시중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몽수를 아래로 늘어뜨리지 않고 머리 정수리에 접어 올려놓고 다녔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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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용(禮裝用)


적관(翟冠)


조선시대 왕비의 법복(法服)에 착용하던 관모이다. 1307년(공민왕 19) 명나라 효자황후가 왕비에게 적의(翟衣)와 함께 칠휘이봉관(七二鳳冠)을 보내왔다. 1403년(태종 3)에는 명나라 사신 황엄이 왕의 면복과 함께 왕비 예복 가운데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을 가져왔는데, 휘()나 적(翟)은 조선에서는 보통 적관으로 통했다. 적관은 금·진주 등의 보석으로 장식한 화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로는 적관을 쓰지 않았다.


화관(花冠)


신라 문무왕 때 중국에서 들어왔으나, 조선시대에는 거의 국속화(國俗化)되어 관모라기보다는 장식품으로 이용되었다. 영조·정조 때에 걸쳐 가체(加)의 사치로 폐단이 많자 화관·족두리를 쓰게 하여 더욱 일반화되었다. 본래는 기녀·동기(童妓)·무녀(舞女) 등이 썼으며 오색구슬로 찬란하게 꽃을 꾸며 둘렀다. 화관·족두리를 국가에서 장려한 뒤로는 서민들의 혼례 때 썼으며, 조선 말기에는 정장 때는 족두리를 쓰고 화려하게 꾸밀 때는 화관을 썼다고 한다.


족두리


고려 후기 이후로 사용되었는데, 원(元)나라와 혼인이 많았던 관계로 원나라의 궁중제가 고려로 들어온 뒤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궁중양식으로 남게 되었다. 처음에는 관모로 쓰였으나 후에는 장식품으로 널리 쓰였다. 족아(簇兒)·족관(簇冠)이라고도 했다. 검은 비단으로 아래는 둥글고 위는 여섯 모로 되었으며, 솜이 들어 있었고 그 가운데는 비운 채로 머리에 썼다.


검은 비단으로 겉을 싸고 안은 딱딱한 종이와 솜을 넣어 단단하게 했으며 꼭대기에 칠보 장식을 해서 아름답게 꾸몄다. 족두리의 기원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고려사를 살펴보면 원나라에서 왕비에게 고고리(姑姑里)라는 것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관(冠)의 이름으로서 세상에 전해진 것이다. 지금의 족두리라는 것이 고고리와 그 음이 비슷해 혹시 고고리가 와전되어 족두리가 된 것은 아닐까"라고 했다. 〈고사통 古事通〉에는 "지금도 여자의 예장에 쓰는 족두리는 몽골의 사부녀(士夫女)가 외출할 때 쓰는 모자이고, 신라 복식으로 산호주(珊瑚珠) 꾸러미의 도투락댕기도 몽골 기혼녀의 두식으로 쓰는 도톨이라 하는 것이며……"라고 하여 족두리가 몽골풍임을 말해준다. 〈임하필기 林下筆記〉에서는, 족두리는 광해군 때부터 겉은 검정 비단, 안은 자주 비단으로 싸고 속을 비게 하여 머리 위에 썼으며 나라의 풍속으로 변했다고 하여 민간화 되었음을 암시했다. 영조·정조 때 가체금지령이 내린 이후 성행했으며 근대 이후로는 혼례용 수식으로 쓰이고 있다. 족두리의 종류에는 장식이 없는 민족두리, 호화로운 장식의 꾸밈족두리, 상례에만 쓰였던 흰족두리 등이 있다.


방한용(防寒用)


아얌


액엄(額掩)이라고도 한다. 조선 초기에는 남녀공용이었으나 후기에는 서민 부녀자들이 썼다. 귀를 덮지 않으며 검은 자주색 댕기가 달렸는데 이 댕기를 아얌드림이라고 한다. 위는 털로 되었고, 가장자리는 2~3㎝ 정도 검은 털로 선을 둘렀으며, 앞뒤에 끈이 달려 있다.


조바위


조선 말기에 아얌이 사라지면서 생겨난 것으로 상하층 모두에게 쓰였다. 정수리는 뚫려 있고 뺨에 닿는 곳을 동그랗게 하여 귀를 완전하게 덮고 가장자리는 안으로 오므렸다. 겉은 검정색 비단으로, 안은 보통 비단이나 목으로 만들었다. 앞뒤에 술이 달려 있고 술 위에 보석장식을 하기도 한다. 금박이나 구슬로 수를 놓기도 했다.


남바위


이마·목덜미·귀를 덮기 위한 것으로 남녀 모두 썼다. 풍뎅이라고도 한다. 조선 초기 이엄(耳掩)에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상류층의 일상복으로 쓰이다가 후기에는 서민층에서도 썼다. 위가 뚫려 있고 모정(帽頂)의 뒤 중앙은 4~5㎝가량 트였다. 양 옆에는 앞뒤를 연결하는 끈이 있다.


볼끼


뺨과 턱을 덮기 위한 것으로 서민들이 썼다. 노인들은 이것 위에 남바위를 덧쓰기도 했다. 기름한 털을 받치고 가장자리에 선을 둘렀으며, 저고리 안고름같이 끈이 양쪽에 달려 있다.


굴레


아이들의 방한용·장식용 쓰개이다. 돌쟁이부터 4~5세 남녀 아이 모두 썼으며 겨울에는 검정비단, 봄·가을에는 갑사로 만들었다. 뒤에는 도투락댕기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