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수호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

한부울 2008. 8. 2. 01:49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

[조선일보] 2008년 07월 25일(금) 오전 02:47

 

1945년 광복 직후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승인됐다.


이미 1943년의 카이로선언은 '폭력과 탐욕으로 강제 점거한 모든 영토로부터 일본을 추방한다'고 명시했고, 1945년 9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수개월의 조사 끝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했다. 이 지령 3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최종 판결한 국제 문서였다.


이로써 독도는 한국(당시 미 군정)에 반환됐으며,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에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지령을 발표한 일이 없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의 SCAPIN 제1033호에서는 일명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본은 'SCAPIN 677호'는 무시한 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국이 일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을 체결할 당시 미국의 1차 초안에서 5차 초안까지는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등재했다. 다만 5차 초안을 입수한 일본은 당시 주일(駐日) 미국 정치 고문이었던 윌리엄 시볼드(Sebald)를 통해 '독도가 1905년 이래 일본령이었다'는 로비를 벌였다. 시볼드는 미국인 관리였으나 아내가 일본인인 친일 인사였다.


 

그 결과 독도 관련 내용은 최종 조인된 평화조약에서는 아예 빠지게 됐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명문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에 앞선 SCAPIN 677호는 계속 유효하게 됐던 것이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1952년 미국이 독도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사용한 사실을 두고서도 일본은 '미·일 행정 협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측에 독도 연습장 지정을 항의한 결과 1953년 2월 7일 미 공군사령관이 "연습장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사실을 공식 통고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실효적인 독도 영유권 확보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한 이후 본격화됐다.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약 97㎞)에 이르는 해역에 평화선을 긋고 그곳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겠다는 선언이었는데, 평화선은 독도를 확실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포함하고 있었다.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은 당연한 것이었다.


유석재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