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영공, 日방공식별구역에 독도는 없다
[동아일보] 2008년 08월 01일(금) 오전 03:04
1951년 美공군 KADIZ 설정 이래 한국에 포함
日측, 구역 늘릴 때도 제외… “통제권 포기 의미”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설정해 운용 중인 ‘방공식별구역’의 실상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일 방공식별구역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할 ‘반격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군사 안보 목적으로 영공 방어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지역 상공을 따라 선을 그은 구역이다.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인도 등 20여 개국이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이 구역으로 다른 국적의 항공기가 진입하면 반드시 해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KOREA’의 ‘K’를 따 KADIZ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JAPAN의 ‘J’를 따 JADIZ로 표기한다.
KADIZ는 한반도 주변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연결해 동서해 연안지대 상공을 따라 띠 모양으로 형성돼 있는데 JADIZ와 접하고 있다. KADIZ는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독도 상공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
반면 일본은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JADIZ를 처음 설정할 때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 범위를 늘릴 때 독도 상공을 모두 제외시켰다. 일본 스스로 독도 상공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방공식별구역 내 도서에 대해 다른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례는 독도밖에 없다”며 “이는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 당국의 영공 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은 철저히 KADIZ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 배치된 장거리 레이더와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KADIZ로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외국항공기가 KADIZ로 진입하려면 24시간 전 우리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은 미확인 항공기가 KADIZ 외곽 10마일(약 18km)까지 접근하면 4, 5차례에 걸쳐 무선 경고방송을 하고 5마일(약 9km)까지 접근하면 침범 경고방송과 함께 공군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요격에 나선다.
2005년 3월 일본 정찰기 1대가 KADIZ로부터 10마일, 독도 남쪽 36마일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을 받고 되돌아갔다. 또 올 3월에는 러시아 정찰기 1대가 KADIZ를 침범해 한미연합훈련을 하던 미 항모 니미츠호를 정찰하다 양국 공군 전투기들의 긴급 대응 기동으로 물러나기도 했다.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 대다수 학설은 미국 등 20여 개국이 설정해 운영 중인 현실을 반영해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KADIZ는 군사 안보적으로 ‘준(準)영공’에 해당하며 일본도 수십 년간 이를 인정해 왔다”며 “이런 실태를 관련 자료로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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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IZ에 독도 포함..日 항의 없었다
[연합뉴스] 2008년 08월 01일(금) 오후 11:56
1951년 미 태평양공군, 독도 외곽으로 KADIZ 설정(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이 자국 지명위원회(BGN)로 하여금 독도를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시키도록 하고 우리 정부가 장기적으로 '독도'표기까지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미국이 과거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1951년 설정한 KADIZ에는 독도 동쪽 외곽의 동해상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인 근거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KADIZ는 동.서.남해상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특히 동해 상공의 KADIZ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은 거의 붙어있다. 독도에서 독도 동쪽 KADIZ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23km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951년 3월23일 KADIZ를 설정하면서 독도를 이 구역 내에 포함시켰다.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후 미 공군은 1987년에 발행된 항법지도에도 KADIZ 내에 독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미측 스스로도 독도가 한국의 관할권 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일본은 미측이 독도 외곽으로 KADIZ를 설정할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1969년 9월 방위청 훈령 제36호(방공식별권 비행요령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JADIZ를 설정할 때와 1972년 5월 오키나와(沖繩) 반환에 따라 JADIZ 범위를 늘릴 때에도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일본은 KADIZ가 먼저 설정됐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면서 "통상 인접한 국가들은 방공식별구역을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공군 법무감을 지낸 서영득 변호사(법무법인 충무)는 "현재 20여 개국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서로 이 구역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도 KADIZ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통보하는 등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국제적 관행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국제관습법으로 굳어진다"며 "한국방공식별구역도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국가의 방공식별구역(ADIZ)은 '영공(嶺空)'은 아니지만 영공 방위를 위해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하는 구역이며, 군용기와 민간항공기를 막론하고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해당국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에는 일본의 정찰기 1대가 KADIZ로부터 10마일, 독도 남쪽 36마일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통신을 받고 퇴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KADIZ를 관리하는 방공식별구역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식별절차 및 비행절차 등을 규정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됐다"며 "독도 상공이 포함된 KADIZ가 공식적으로 국내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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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란?
* KADIZ :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각 국가는 영공 및 공해상공을 통제
항공기는 다른 공격 수단보다 높이 날고 빠르기 때문에 막강한 무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영공뿐만 아니라 영공에 인접한 공해 상공까지 통제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나라들은 지상에 국경을 정하여 적의 침입을 방어하듯이 하늘에도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였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의 외곽 일정 지역 상공에까지 설정되어 있어 영공보다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항적의 탐지 및 적·아 식별과 전역 항공 통제임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됩니다.
KIDIZ는 미 태평양 공군이 1951년 3월 설정
1950년 12월 미국이 처음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래 한국, 일본을 비롯한 18개국이 이 같은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라고 불립니다. KADIZ는 태평양 방공체제의 일환으로 미국 태평양 공군에서 1951년 3월 22일에 설정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영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24시간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 유지
정기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가 아닌 외국 항공기가 KADIZ에 진입할 경우 48시간전에 우리측 항공 교통관제소에 운항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군은 KADIZ내로 진입하는 적성 항공기 및 주변국의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탐지/식별을 위해 조기경보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가 KADIZ에 진입을 시도할 경우 영공이 아닌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무력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통상 아군 전투기를 비상출격시켜 KADIZ 밖으로 나가도록 유지하여 영공진입을 저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공방위를 위해 영공외곽의 일정지역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으로서, 한반도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뜻합니다. 참고로, 국가관행상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통과하는 항공기는 사전 비행계획 통보, 위치보고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영해(Airspace Above The Territory)
기선으로부터 12해리(22km)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대마도 근해는 3해리의 수역)
* 동해 : 통상기선, 남/서해 : 직선기선 적용(서해안은 소령도까지 공시)
※ 영공 (Territorial Sea)
영토 및 영해의 상공(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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