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수호

독도본부- 일본의 '독도 침략'을 규탄한다

한부울 2008. 7. 20. 16:18
 

독도본부- 일본의 '독도 침략'을 규탄한다

[뉴스와이어] 2008년 07월 14일(월) 오후 08:08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 지도 해설지침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가르치도록 명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일본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를 일본 영토 다께시마로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말이다.


물론 외무성이 이미 2008년 2월에 시마네현 다께시마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궤변을 계속 실어 왔으니 문부과학성 조치가 처음은 아니다. 또 이미 방위성이나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등에서 자신들의 업무 관할수역 속에 독도를 포함시킨 지 오래니 중앙부서가 처음 나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도발이 예전부터 있어 온 일이기는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거세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고위관료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평을 쏟아내는 정도가 아니다. 지엽적인 사안이나 원론적인 차원의 주장도 아니다. 일본정부가 국가의 힘을 총동원하여 한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정면 승부를 가르는 쪽으로 내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사회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들끓기는 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치밀하고 계획된 공세에 끌려만 다닌 것이다. 이제는 내용도 모르고 흥분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지내는 냄비근성에서 벗어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이다. 이제 그들이 어떤 이유와 전략 방침으로 독도를 침탈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때이다.


1. 일본의 목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다께시마로 만드는 것이다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국 언론보도 첫머리에 등장하는 말이 있다.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기 위해> 시비를 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려는 게 아니다.


일본은 지금 새로운 팽창야욕에 불타고 있다. 패전의 책임을 넘어 세계를 아우르는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하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는데 신흥강국 중국의 대두로 일본의 신경은 매우 날카롭다. 세계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 일본을 건설하기 위하여 요즘 일본은 최대의 점령지를 확보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지도를 다시 끄집어내어 일본 사회에 널리 퍼뜨리고 있다. 일본 국민의 뇌리에 다시 영광스런 역사 즉 침략전쟁의 정당성을 되살려 내려는 것이다.


일본이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첫 번째 징검다리가 바로 독도이다.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점령하여 이를 발판으로 삼아 당시의 조선을 집어 삼키고 만주로 중국 대륙으로 동남아시아로 태평양으로 뻗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다시 살려 쓰는 최대강역 지도에서 한반도와 대만은 일본 본토와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과 대만을 다시 찾아야 할 영토, 즉 일본 본래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탈환하려는 야욕을 불태운다는 말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군대를 앞세워 점령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건 출발점인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만들겠다는 꿈만은 접지 않고 있다. 독도만 다시 집어 삼키면 지난날의 영예를 되살려 낼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일본 정부와 우익들은 몽상하고 있다. 게다가 굳이 새로운 침략의 발판이 아니라도 독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 내는 보물이다.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등장으로 독도가 조선해의 주인이 되었다


예전의 바다는 해양자유 원칙이 지배했다. 국가의 영해를 넘어선 바다는 해양강국들의 앞마당과 같았다. 해양강국들이 세계의 바다를 자유롭게 쓰고 유린해도 괜찮던 시대였다. 이런 해양 자유의 원칙은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자연 자원의 고갈을 불러 올 위험을 안고 있었다. 때문에 해양 자유의 원칙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여러 국가들의 도전을 받다가 1994년으로 끝이 났다. 1982년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어 내었다.


새 해양질서의 핵심은 연안국이 엄청난 넓이의 주변 바다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된 점이다. 바다의 관리자를 정하여 해양을 보호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발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섬들이 영해를 넘어 반경 370km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는 것이며 연안국의 대륙붕이 650km까지 연장되는 점이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선진국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자원 확보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양과 대륙붕은 거대한 자원 보물창고이다. 이런 보물창고를 조금이라도 더 넓게 차지하기 위해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국력을 총동원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이런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아 육지영토의 12배인 약 500만㎢에 이르는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고 일본 국토 전체 면적의 1.7배가 넘는 약65만㎢의 대륙붕을 새로 더 차지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해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바다를 관리할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새로 만들고 내각의 여러 부서를 통할하여 공격적인 해양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해양 질서의 등장으로 독도의 가치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예전에는 공해상에 떠 있는 작은 돌덩이 정도로 소홀하게 대우 받았지만 이제 영해는 당연하고 좁게 잡아도 대한민국 국토 넓이 정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넓은 해산(바다 속 해저대지)도 거느릴 수 있는 권리(합치면 제주도 넓이)를 가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동해바다를 모두 관할할 수 있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동해바다의 주인장이 된 것이다. 이제 독도를 떠나서는 조선해 즉 동해바다를 이야기 할 수 없게 되었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섬이 되느냐에 따라 동해바다 전체가 어느 나라의 바다가 되는지가 정해지게 되었으니 일본이 독도 강탈에 결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995년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이 매우 공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데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독도가 단순한 암석이 아니고 해양법협약 121조의 자격을 충족시키는 섬이라고 규정 될 때의 이야기이다. 독도는 수천 년 전부터 고기잡이 터전으로 사람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독도를 터전으로 어민들이 살고 있으니 해양법 협약 121조 <인간의 거주와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섬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도 남는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해양법협약 가입국이고 독도를 품고 있는 조선해(=동해)에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는 해양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바다는 너무나 좁아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그을 수가 없다. 더구나 그 가운데 독도가 놓여있다. 독도가 어느 국가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해양경계선이 크게 달라진다. 부속 해산들의 귀속도 달라진다. 그러니 일본이 결사적으로 독도 강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일본은 어업협정에서 확보한 국제법상의 지위를 바탕으로 독도 강탈을 꿈꾼다


1999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독도주변의 해양경계선 문제를 다루는 영유권 협정이다. 그 협정 15조는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어려운 듯이 느껴지는 조문의 이해를 위하여 약간의 해설을 부쳐보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각 체약국=한국과 일본

@입장=한국과 일본이 독도가 각기 자기 영토라고 주장해 온 사실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인정한다. 존중된다.


이 구절들의 종합을 시도하면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존중한다>로 된다. 한일어업협정의 근본 취지는 바로 이것이다. 이 조약은 두 나라가 맺은 쌍무조약이므로 두 나라에 꼭 같이 적용된다. 한국에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일본에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똑같이 다께시마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결국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대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서로 조약으로써 인정한 것이다.


독도는 본래 한국 고유의 영토였지만 한일어업협정으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이야기 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일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두 나라가 가장 최근에 맺은 조약이 영토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이해한다면 이 조항이 독도문제에 얼마나 무서운 해악을 끼치는 구절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업협정 지도>에 설정된 다각형을 한국 정부는 중간수역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거리상의 개념이고 조약문에 기재된 이름은 아니다. 중간수역이라는 이름은 한국 정부만 부르는 일방적인 이름이다. 법률 효력을 나타내는 제대로 된 이름을 쓴다면 한국과 일본의 공동관리수역이다. 협정 즉 조약은 국제법이므로 국내법인 한국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권리를 다투고 있는 독도가 포함된 바다에 대해 어떤 이유로건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장을 한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영토의 생명은 배타성이므로 일본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된다. 어업문제를 핑계로 대지만 어업문제와 영토주권을 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국가의 기본에 무지한 국가라면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 돈과 생명을 서로 바꾼다는 말보다 더 어리석은 핑계이다.


이 조약문에는 공동관리수역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독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독도에 대한 위치표시도 좌표도 없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고 존재자체도 무시해 버렸다. 독도의 민감성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실책이고 잘못이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교섭에 나선 공무원들이 독도의 위치나 민감한 정치적 성격과 뜨거운 국민의 관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함부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니다.

한일어업협정 조약상의 표현 자체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대등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독도가 본래 한국 영토이고 한국이 점유하고 있고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토를 내어주는 조약을 맺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어업협정에서 확보한 권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쟁탈전에서 일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일본은 더욱 거센 독도 강탈책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4. 한국 정부는 독도위기에 대해 국제법상 잘못을 계속 저질러 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된 옛날 지도나 문헌 기록1~2개만 있으면 독도는 저절로 우리 영토로 확정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이것은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명백한 증거물로 믿어왔던 지도나 일반문헌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규정하는 증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마찬가지다.


독도가 만들어진 처음부터 대한민국 영토였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지만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역사적인 기록들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정짓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고 단지 하나의 고려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장 최근에 두 나라가 맺은 조약이야말로 영토 귀속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업협정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 원칙 중에 승인 묵인이 있다. 승인 묵인은 자동으로 금반언(estoppel)의 효과를 발생 시킨다. 승인이나 묵인을 한 행위나 말은 번복할 수 없고 번복해도 예전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원칙이다. 각 나라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 약속과 주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원칙이다. 국제사회가 신의와 성실이라는 원칙으로 관계를 맺자면 이런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두고 일본의 주장을 묵인하거나 승인 했을 경우 바로 이 금반언에 저촉되어 발언을 취소하건 행동을 바꾸건 상관없이 한번 인정했던 국제법상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니 정말 문제다. 어업협정의 일부 조항은 우리가 국제법상 일본의 주장을 승인한 것이 되고 이후 어업협정을 폐기하여도 인정했던 사실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묵인이란 단순하게 설명하면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한국 정부가 침묵하거나 적극적인 반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이른다. 국제법상 묵인으로 인정되면 영토주권을 상실한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도발책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묵인을 저질렀으며 그 사례들이 결국 금반언이라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모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면 모두가 전율할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의 얼빠진 위정자들과 사이비 전문가들 덕분으로 승인 묵인에 저촉되는 많은 사례들을 확보했다. 이는 국제법상 한국이 독도를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영토는 국가의 근본 바탕이며 최고, 절대의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영토는 다른 이익과 비교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저지른 잘못은 바로 일본에게 유리한 무기로 바뀌며 일본은 이런 무기로 한국을 공격하여 독도를 강탈 할 채비를 이미 갖추었다. 일본이 지금 펼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공격적 도발 정책들은 사실상 한국이 만들어 준 것이다.


5. 일본은 독도를 발판으로 한국을 삼키려하고 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북방 4도, 중국과의 사이에 분쟁을 빚고 있는 센가꾸 열도는 일본이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이다. 일본이 나서 국가사이의 분쟁을 격화시킬 지역도 아니다. 결국 먼 미래의 흐름에 맡겨둘 수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지금 세계의 기본 축이 완전히 뒤바뀌는 격변 속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를 지배 할 힘으로 일어서는 중국과 체제전환의 혼란을 딛고 다시 세계적인 초강국으로 일어서면서 옛 소련 진영을 묶어 나가는 러시아를 보면서 일본은 극도의 초조감에 빠져있다. 두 초강의 힘에 눌려 일본이 주변 소국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력 신장을 바라보면서 한국을 두 나라에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에 일본은 제정신이 아니다. 한국까지 넘겨주면 한반도는 당장 일본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일본 본토의 안보가 초 긴장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국을 일본에 통합하거나 영향권 속에 묶어 두어야 일본의 기본 시장이 커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세계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일본의 미래는 암담해진다.


이런 눈앞에 닥친 중대 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으로 일본이 노리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한국영토 독도를 접수하는 것이다. 1905년에도 일본이 독도를 집어 삼켰기에 러시아함대를 궤멸시키고 조선 왕국을 집어삼킨 뒤 만주까지 내달렸던 것이다. 일본은 이런 성취를 독도의 힘 때문으로 본다.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의 위기 속에서 지난날의 영광과 향수에 시달리면서 간이 오그라드는 일본 우익과 그 대변자 일본 정부는 지금 독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총체적인 당파싸움에만 관심을 쏟을 뿐 외부에서 닥쳐오는 위기에 관심이 없고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 원리조차 모르고 있다. 일본의 꼼수에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다. 일본의 지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한국에 널려있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 매체를 통한 대중여론 조작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직 영향력이 없지는 않지만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지도 못한다. 또 이미 냉전은 사라져 버리고 개별 국가사이의 생존게임으로 세계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일간의 분쟁이 과거처럼 자본 진영에 이적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들이 이참에 한국을 나누어 가지자는 비밀 흥정이라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은 이처럼 변화하는 안팎의 정세를 유리하게 활용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작전에 돌입하였다.


이제 일본은 그동안 쌓아온 내외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공세를 더욱 높여 갈 것이다.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독도 도발을 강화할까.


1)더욱 완벽한 공격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여러 사업 중 부족한 점을 메우는 보완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보완 작업이 완료 될수록 일본의 여러 방면에 걸친 공격은 더 강화될 것이다.


2)일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뒤 국제법상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일본의 주권적 요구가 개입된 조약 또는 합의를 맺음으로써 한국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한국 스스로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되면 이미 국제법상 분쟁상태에 있는 독도는 경쟁상대인 일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3)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국제법상 묵인 또는 승인에 저촉되는 충분한 사례를 쌓은 뒤 독도에 대한 국제여론의 포위와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하면 한국 내에서 독도에 대한 회색여론이 언론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이때 한국의 경제적 위기를 이용하여 일본이 독도에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고 한국이 독도와 인근 바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은 경영을 핑계로 독도를 점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도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4)독도를 포함하여 공동관리수역에 대해 어업자원 이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공동관리를 시행함으로써 한국 영토로서의 배타성을 노골적으로 훼손시켜 한국 영토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5)이런 준비들이 완료되어 일본이 승리를 내다볼 수 있게 되면 독도 일원에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하여 독도를 군사적으로 점유하려 들 것이다. 한국의 저항이 미약하고 주변 강국이 이미 동의했을 경우 점령상태를 장기간 밀고 나가 일본영토로 기정사실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럴 경우 울릉도에 대한 또 다른 간섭이 시작될 것이며 한국 본토에 대한 영토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6)일본의 점령에 한국이 극도로 저항하면 불가피하게 외부 세력이 개입하게 된다. 이때 국제기구나 외부 세력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적 지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때 조정자로 나설 외부 세력은 유엔 안보리나 6자회담 식의 주변 강대국의 카르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외부 세력이 개입되면 이들은 결국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독도 영유권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고 한국이 그동안 무대응 내지 소극적으로 처신해 온 사례들은 매우 결정적인 약점이 되어 결국 일본의 독도 강탈은 최종적으로 확정 된다.


6)일본의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은 일본의 독도강탈 전략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강탈 계획에 매우 유리한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에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일들이 계속 생길 것이다.


6.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일본의 독도 침탈 준비는 철저하고 치밀하다. 단순히 억지를 부리거나 정치적으로 그냥 한번 우겨보는 정도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약해질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술수나 회피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없으며 소 정치집단이나 대통령의 결단으로 처리될 사안도 아니다. 독도가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독도를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정지을 경우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잡게 될 것이므로 일본과 세계를 상대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건 한판 전면전이 불가피하며 머지않아 전쟁이나 국제기구의 개입으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우리 국민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 침탈 공격에 그동안 너무나 잘못 대응했다. 수많은 잘못이 쌓여 이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많은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결국 영토와 국가 생존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해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그 모든 자격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급한 일은 급한 대로 처리해 가면서 우리 영토 독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독도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한일어업협정에서 만들어진 독소를 처리하는 일이다. 어업협정은 이미 10년째 작동하고 있으므로 잠정협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국과 일본의 실무자들이 해마다 몇 차례씩 10년째 공동관리를 위해 회의를 해왔다. 물론 조약문 부칙에 따라 한국이 언제 건 일방적으로 폐기 통고를 할 수 있다. 조약내용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기통고를 하면 6개월 뒤에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문제는 폐기통고를 하고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소멸되어도 조약에서 대한민국이 인정했던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이 조약이 국제법상의 금반언(Estoppel)에 저촉되지 않고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매우 치밀하게 연구하여 독도에 대한 주권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권이 훼손되지 않고 어업협정의 금반언 효과를 없애는 방법은 있지만 매우 어려운 방법이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면


1)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세계인이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알고 있어야 한다. 매우 어렵지만 아무런 이해관계나 특정한 감정 없이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쪽이 일본인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2) 다수의 일본 국민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본 우익세력이나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3) 대한민국이 그 내용을 잘못알고 속아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을 세계의 국제법 전문가들과 국제기구 종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모두 매우 어려운 방법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도를 넘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어업협정 문제에 대응하면서 우리 정부가 당장 신경 써야 할 일은 1) 일본의 우리 영토에 대한 모든 도발에 정부가 항상 분명하게 반격하여 더 이상 묵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2) 일본의 잘못을 조리 있게 지적하여 함부로 헛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3) 그동안 정부가 못 본 척하고 넘어갔던 일본의 교과서를 비롯한 일본 정부 간행물들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4)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공군자위대를 비롯한 일본의 각급 정부기관이 독도를 일본 관할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취소하고 바로 잡게 만들어야 한다. 5) 모든 문제의 원천인 한일어업협정을 무효로 만들 방안을 연구하고 반드시 금반언에 저촉되지 않고 폐기 시킬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 6)화급한 독도 위기를 처리할 전담부서를 외교부에 우선 설치하고 재외 공관에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위기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처리할 독도 통할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각 부처가 해야 할 역할을 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 7)재외공관의 담당부서와 담당자들은 자기 지역의 문제를 조사하여 교민조직과 협조하고 다른 나라의 외교공무원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고 특히 주재국의 잘못된 기록이나 정책 문제를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토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다는 점이다. 근대 이전의 '자연영토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국제법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모른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기초인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유언비어 수준의 이야기에 국론이 흔들리고 일본의 공작문서에 놀아나게 된다. 분명한 영토의식과 해양영토 분쟁을 깊이 아는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농간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정부와 국민, 해외 동포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독도 위기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자면

1)영토의식, 국가의식,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종합적으로 바로 잡혀 있는 제대로 된 영토문제 전문가 집단을 키워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사이비 전문가의 반국가적 발언들이 지금까지의 독도 위기를 만들고 잘못된 대응을 만들어 낸 주된 원인이므로.


2)국민이 건실한 영토의식, 해양의식을 가지도록 국민교육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전 세계적으로 해양 영토 쟁탈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바다에 대해 아예 개념이 없다. 주어진 재보를 스스로 버리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없다.


3)결국은 세계인의 인식과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독도 문제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미 국제사회에 퍼진 일본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바로 잡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4)격심한 국가생존 위기시대에 대응 할 국가의식을 국민이 갖도록 해야 한다.

5)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우선 독도가 어떤 가치를 가진 섬인지를 총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한국인은 독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도를 노래하지만 일본인은 독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이 기어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는 심심해서도 아니고 사소한 이익 때문도 아니다.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이를 탐내기 때문이다.


6)지금까지의 독도 연구는 주로 역사적 권원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왔다. 이제 독도의 총체적 가치와 국제적인 분쟁문제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2008. 7. 14. 독도본부


보도자료 출처 :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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