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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최고재판소 “위안부 납치-감금-강간” 인정

한부울 2007. 4. 28. 16:31
 

日최고재판소 “위안부 납치-감금-강간” 인정

[동아일보] 2007년 04월 28일(토) 오전 03:02

[동아일보]
《일본 최고재판소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중국인을 위안부로 납치 감금한 뒤 여러 명이 반복해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사이구치 지하루(才口千晴) 재판장은 27일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옛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납치와 폭행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중국 산시(山西) 성에 사는 80세 여성 등 2명(1명은 사망)은 13세와 15세였던 1942년 일본군 병사들에게 납치돼 군 시설 등에 감금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은 일본군의 거점에 감금돼 복수의 병사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면서 “감금 및 강간이 원인으로 생각되는 무거운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재판에서 일본 측에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지금까지 일본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은 하지 않고 시효나 당시 법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군 위안부 문제에 거듭 사과 의사를 밝히면서도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의 개요”라며 두 중국인 위안부 피해 여성의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1927년 중국 산시 성에서 태어난 피해 여성 A 씨는 1942년 7월 무장한 일본군과 그들에게 협력하는 현지 주민 무장조직에 납치됐다.

당시 A 씨는 15세로 성경험이 없는 것은 물론 초경도 하지 않은 나이였으나 그날 밤부터 부대장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일본군에게 반복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A 씨는 약 보름 뒤 가족에게 구출돼 일단 귀가했으나 그 후 2차례에 걸쳐 연행돼 똑같은 방식으로 감금 및 성폭행을 당했다.

1929년 산시 성에서 태어난 B 씨는 1942년 3월 마을에 들이닥친 다수의 일본군에게 ‘팔로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부친과 함께 체포됐다.

B 씨는 당시 13세로 A 씨와 마찬가지로 초경을 하지 않은 미성숙한 몸이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B 씨를 때리고 차는 등 폭행을 가한 뒤 강제로 성폭행했다.

B 씨는 모친이 당시 은(銀) 700원(元)을 일본군에게 지불함으로써 풀려났으나 그때까지 40일간에 걸쳐 반복해 성폭행과 윤간을 당했다.

이번 판결은 상고심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 하원에 제출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비난 결의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군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며 위안부 비난 결의안을 저지하려 해 온 일본 정부, 여당 및 로비스트들의 논리가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