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 향한 일보 내딛어
[YTN] 2007년 04월 13일(금) 오후 10:52
[앵커멘트]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개헌을 위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이 오늘 중의원을 통과했는데, 참의원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윤경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신조 총리가 강력히 추진해온 국민투표법이 중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야당이 강력 반대했지만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이달 안에 참의원에서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통과가 확실해 보입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법입니다.
일본 헌법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자민당이 마련한 국민투표법은 대상을 헌법 개정에 한정했고 투표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 여론을 고려해 공포로부터 3년 후에 시행한다는 조항과 중의원과 참의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는 3년간 개헌안의 심사와 제출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향후 3년 동안 개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베 총리는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내세우며 개헌을 자신의 임기 안에 실현하고자 한다며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미 군대 보유를 명기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발의가 가능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과의 대립 구도로 이른바 '3분의 2' 연합이 붕괴돼 개헌을 향한 길이 더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정이 확실시되는 국민투표법으로 1947년 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아 제정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개정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윤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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