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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어도 해역 감시비행…영유권 분쟁 제기 가능성

한부울 2006. 9. 14. 08:12
 

中, 이어도 해역 감시비행…영유권 분쟁 제기 가능성

[노컷뉴스] 2006년 09월 14일(목) 오전 07:20


중국이 우리의 이어도 해양기지에 대해 비행기를 동원한 감시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도 해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난해 제주도 서남쪽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비행기를 동원한 감시활동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2005년 해양행정 집법(執法) 공보에서 중국 해양감시기가 지난해 이어도의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비행기를 동원한 순항 감시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는 중국이 해양권 수호를 위해 ‘유엔해양법 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관할 해역에 대한 감독·관리는 물론 “이웃 나라와 분쟁이 있는 해역에 대해 순항 감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이 앞으로 이어도 부근 해역에 대해 영유권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는 한반도 최남단 섬인 마라도 서남쪽 149㎞ 지점에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해양연구소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헬리콥터 착륙장과 첨단관측장비를 갖춘 플랫폼 형태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중국의 경우 장쑤(江蘇)성 앞바다의 저우산(舟山)군도 중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가 이어도에서 가장 가깝지만 직선거리는 245㎞나 된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착수한 이후 몇 차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도는 확실한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지만 우리와 중국은 EEZ협상을 통해 해양 경계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CBS국제부 김주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