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변절

민족이여, 동포여, 경술국치 잊지말고 꼭 갚아주자-가쓰라 태프트밀약

한부울 2006. 8. 15. 11:48
 

기다려라.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갚겠노라. 갚겠노라. 그날의 치욕을...

 

강화도 조약에서 한일합방까지


1) 강화도조약(1876) 운요호사건(1875)계기로,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2) 임오군란(1882) / 개화 척사/ 상민수륙무역장정(조청), 제물포조약(조일)

3) 갑신정변(1884) / 온건 급진개화파/ 한성조약(조일), 텐진조약(청일)

4) 거문도사건(1885-87) 영. 러의 대립, 버들러, 유길준 중립론대두

5) 방곡령사건(1889) 조일통상장정과 관련, 배상금

6) 동학혁명(동학운동,1894) 폐정개혁12개조

7) 청일전쟁(1894-95) 시모노세키강화조약, 대만과 요동반도획득

8) 갑오개혁(=갑오경장,1894) 군국기무처, 홍범14조(헌법적), 1.2차 김홍집 친일내각

9) 삼국간섭(1895) 러시아+프랑스+독일 일본(요동반환), 제3차 김홍집 친러내각

10) 을미사변(1895) 명성황후시해, 연호 건양, 단발령, 제4차 김홍집 친일내각, 최초의병

11) 아관파천(1896) 윤용선 친러내각, 이권상실에 저항하여 독립협회활동

12) 대한제국 선포(1897) 광무개혁, 대한국제9조, 구본신참

13) 러일전쟁(1904-5) 포오츠머드 강화조약

14) 한일의정서(1904.2) 러일전쟁수행을 위한 군사요지점령, 러시아와 조약파기

15) 한일협정서=제1차 한일협약(1904.8) 고문정치(재정=메가다, 외교=스티븐스)

16)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1905) 통감부정치(보호정치), 외교권 박탈, 의병활동

17) 헤이그특사사건(1907) 이준순국,이상설,이위종,을사조약호소시도

18) 고종강제퇴위(1907) 헤이그특사사건책임, 순종즉위 연호융희

19) 한일신협약=정미7조약(1907) 차관정치, 의병, 같은 해 국채보상운동

20) 군대해산(1907) 해산군인 의병가담, 서울진공작전, 박승환 자결

21) 기유각서(1909) 사법권박탈/ 경찰권박탈은 1910년

22) 한일합방(1910) 8.22 조인, 8.29 칙어=경술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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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


개항 초기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각축전을 벌이던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하였다. 이에 일제는 조선에서 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제는 러일전쟁과 동시에 1904년 2월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군사력에 기초해서 한국정부를 위협하여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일제에게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많은 토지와 인력도 징발 당하였다. 일제는 같은 해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한일협정서)을 강제로 체결하여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고문을 재무와 외무에 두어 재정권과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또 일제는 한국식민화를 앞두고 열강의 외교적 승인을 얻는 공작에 전력을 기울여, 미국과는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桂太郞-Taft密約]’, 영국과는 8월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또한 일제는 9월 러시아와 포츠머스강화조약을 맺어 러시아를 한국 안에서 배제하였다. 한국식민지화의 국제적 승인까지 얻은 상황에서 일제는 1905년 11월 고종을 협박하고 매국관리들을 매수하여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늑결(勒結)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국권을 강탈당한 채 형식적인 국명만을 가진 나라로 전락하였다.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한국의 주권수호를 호소하기 위해 1907년 6월 헤이그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것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이어 7월 24일에는 정미칠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권도 합법적으로 장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같은 달 27일에는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광무보안법을 잇달아 공포하여 한 국민의 항일활동을 한층 강화하였다. 더욱이 일제는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식민지화에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한국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한국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일제는 항일운동을 적극적으로 ‘남한대토벌작전’을 통해 강력하게 진압하였다.

그 뒤 일제는 1910년 5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3대 통감으로 임명, 한국식민지화를 단행하도록 하였다. 그는 헌병경찰제를 강화하고 일반경찰제를 정비하였다. 경찰제의 정비로 한국경찰은 1907년 10월 일제 경찰에 통합되었다.

일제는 1910년 6월 각서를 교환하여 종래의 사법·경찰권 이외에 일반경찰권까지 탈취하였다. 이어 통감은 1910년 8월 16일 비밀리에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독촉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되었다.

조약을 체결한 뒤에도 일제는 한 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당분간 발표를 유보하였다. 조약체결을 숨긴 채 정치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또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8월 29일에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讓國)의 조칙을 내리도록 하였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망하였다.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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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이완용이 도장 찍은 건 22일인데 29일 발표한 것은 사법권과 경찰권만이 아니라 군사권까지 이미 가져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행정권을 빼앗아 간 것이 한일합방이었다.

경찰, 사법을 장악하여야 치안을 유지할 수 있고, 국민들의 반대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으니 필수적인 조치였다. 조인을 하고 나서 곧바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반대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의 지방 배치 문제 때문이었다.

을사조약 때 이미 경험을 했던 일제는 발표를 미루고 지방에 경찰을 철통같이 배치하고

만일의 반대를 초기에 진압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발표를 1주일 늦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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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 조약전문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하고 일본국황제폐하는 통감 자작사내정의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명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좌의 제조를 협정함)


1.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전부에 관한 일절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황제폐하는 전 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3. 일본국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태황제폐하·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명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4. 일본 황제폐하는 전 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기 후예에 대하여 명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5. 일본국황제 폐하는 훈공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여할 것.


6. 일본국정부는 전기병합의 결과로서 전연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동지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기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7 .일본국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8. 본 조약은 일본국황제 폐하와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경한 것으로 공시일로부터 시행함.


우 증거로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하는 것이다.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인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자작 寺內正毅(데라우치 마사타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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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完用(이완용)1858∼1926

1905년 을사조약 당시 이완용은 내각총리대신으로 을사늑약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한 공로로 이완용은 '훈1등 백작' 작위를 받았다. 이후 이완용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과 부의장, 조선귀족원 회원을 지냈고, 작위도 후작으로 승급(1920년)됐다.

이완용의 아들인 이항구는 친일단체 간부를 지냈고 손자인 이병길은 조부 이완용의 후작 작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습작자(작위를 세습한 사람)'다.

조부에서 손자까지 3대에 걸쳐 일제에 충성한 집안인 셈이다.

이완용 일가의 친일 뿌리는 3대에만 머물지 않는다. 당시 <대한민보> 기사(1909년 7월 27일자)에는 "이완용의 친인척 중 현직관인이 60명 이상에 이른다."고 돼 있다.

친인척 중 수작자(작위를 받은 사람)만 해도 이윤용(형), 조민희(처남), 민병석, 임선준(사돈), 이항구(아들) 등 5명이나 된다.

이런 죄과 때문에 이완용의 손자 이병길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에 체포돼 몰수 형(재산의 1/2)을 당했다.


寺內正毅(데라우치 마사타케)1852.7.12~19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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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합방 순서]


시모노세키 조약- 포츠머스 강화 조약- 영일동맹- 제 2차 영 일 동맹- 을사조약- 한일 합방 조약의 주 내용- 시일야방성대곡- 독립 선언서- 카쓰라 태프트 밀약


* 시모노세키 조약

청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훼손시킬 수 있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공헌과 전례 등은 앞으로 완전히 폐지한다.


* 러, 일 강화조약(포츠머스 강화 조약) 제 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으로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 영일동맹

제 1조 양 체약국은 상호간에 청국 및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므로 해당 양국은 다 같이 침략적인 추향(趨向)에 제약되는 일이 없음을 성명한다. 그러나 양 체약국의 특별한 이익에 비추어 대영제국은 주로 청국, 일본은 청국에서 가진 이익에 더하여 한국에서 정치상 상업상 공업상 탁월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 제 2차 영일동맹 제 3조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으로 탁월한 이익을 옹호 증진시키는 데에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 단, 해당 조치는 항상 상공업에 대한 열국의 기회균등주의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 을사조약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조관을 약정함.


제 1조 일본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요,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것임.

제 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함.

제 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할 권리를 가짐.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할 권리를 갖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 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했던 모든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사무를 맡아 처리할 것임.

제 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축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지속됨.

제 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임을 보증함.


* 시일야 방성 대곡 = (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 )


........ 이 조약이 성립하지 않음은 상상컨대 이토가 스스로 알 수 있을 바이거늘, 오호라 개 ,돼지새끼 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 대신이라는 작자들이 영리에 어둡고 위협에 떨어서 이를 따르고 굽실거려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으니, 4천 년 강토와 5백년 종사를 남에게 바치고 2천만 국민을 남의 노예로 만들었으니 저들 개, 돼지새끼 만도 못한 외부대신 박제순 및 각 대신은 족히 책망할 것도 없으려니와.........

오호라! 찢어질 듯한 마음이여! 우리 2천만 노예들이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군, 기자이래 4천 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사라지고 말지 않았는가.

통탄하고 통탄할 일이로다. 동포여. 동포여.


* 카쓰라.태프트 밀약


첫째, 일본은 필리핀에 대하여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품지 않으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확인한다.

둘째, 극동의 평화를 위해 미, 영, 일 삼국은 실질적인 동맹 관계를 확보한다.

셋째, 러일 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