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선 투표시간 연장

한부울 2012. 9.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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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헌법에 선거권(24조), 공무담임권(25조), 국민투표권(72조·130조 2항)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게 하였다(1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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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시간 연장

[머니투데이 2012.09.22 15:53]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의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에 실패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단체들은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새롭게 사용될 플라스틱 재질의 투표함 모습. /뉴스1(news1.kr)=유승관 기자

 

◇ 민주노총, 대선 주자 3인에게 공개 질의서 보내

 

민주노총은 "낮은 투표율은 정치무관심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보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제도적 문제 때문"이라며 지난 21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투표시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같은날 청년·비정규직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도 성명을 내고 "투표시간의 연장은 투표일에도 출근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청년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향해 "청년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배제한 채 이룰 수 있는 국민통합의 시대는 없다"고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 제 155조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그러나 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중소 사업장 종사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다.

실제로 한국정치학회와 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6월 비정규직 노동자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투표 불참자 중 64.1%가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질적 투표권 달라" 네티즌 서명운동 벌여

 

일부 네티즌들은 "시간보다는 투표일에 일을 시키는 업주부터 어떻게 해야지(다음 아고라 닉네임 : 호담)", "투표시간 연장은 오히려 투표소 관리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다음 아고라 닉네임 : DoDo)"등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은 투표 시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부터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투표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 청원에는 22일 오후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누구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투표를 하든 기권하든 실질적으로 투표할 권리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4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소설가 이외수씨(@oisoo)도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표 시간만 연장하면 투표율이 올라갈 텐데 반대하는 정당이 있는 모양"이라며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수록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아닌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글은 3시간여 만에 500회 가까이 리트윗(재전송)되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thundel)도 같은날 트위터를 통해 찬성의 뜻을 전했다.

이 판사는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근거 조항을 밝혔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선거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을 소개하며 "선거권 보장을 위해 법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있는 법이라도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14일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한편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제3자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머니투데이 양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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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參政權, political rights)

 

한국은 헌법에 선거권(24조), 공무담임권(25조), 국민투표권(72조·130조 2항)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게 하였다(13조 2항).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한다.

과거 전제 정치 하에서는 일부 특권계층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나, 18~19세기 프랑스와 미국의 인권선언을 계기로 그 이후에는 많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일반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근대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으로는 직접민주제(국민투표제)와 간접민주제(대표민주제)가 있다.

 

그런데 근대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국민의 참정권은 공무원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핵심을 이루며 일부 경우에 한하여 직접민주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민표결권(國民表決權), 국민발안권((國民發案權), 국민소환권(國民召還權)등이 국민투표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참정권의 주체는 국가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개별국민이므로 그 성질상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국가 내적인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 개인의 불가양(不可讓)·불가침(不可侵)의 권리이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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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권(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

(2)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3)국민표결권(헌법 제7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국민표결권: 국민이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써 결정하는 권리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주권재민의 논리상 모든 국민은 선거권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정치가 대의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에 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선거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는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형성된 영국의 역사가 말해준다.

영국에서도 처음에는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다가 20세기에 와서야 참정권이 부여되고, 부여된 연령도 낮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참정권의 확대역사가 사실 인권신장의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한다.

자신의 한 표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신성한 권리가 선거권인데 실상 사람들은 대수롭게 생각한다.

막상 선거권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선거권을 달라고 하였다가 막상 선거권이 있으면 이를 당연히 생각하고 우습게 아는 것이 문제이다.

공기가 그렇고 나라의 독립도 그러하며 선거권도 마찬가지다.

나라의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로 나누어진다.

공직선거법 15조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다.

선거를 통하여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이 달라지고 그 정책의 영향아래 투표한 사람이 있으니 선거는 중요하다. 국민의 대표는 임명이 아닌 이런 선거를 통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 권위를 합법적으로 부여받는 것이다.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어서 계속 대표를 뽑아야 한다.

대표를 잘 뽑으려면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청된다.

시민의식은 지역, 혈연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성숙된 의식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주잔 앞두고 걱정하고 정작 투표 날에 기권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다.

이제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다. 그 만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핵이기 때문이다.

선거만 똑바로 하면 된다.

정치가는 선거철만 되면 굽실거리고 이때 정치를 한다. 평소에는 정치를 모른다.

이때 대중전술에 속으면 안되는 것이다. 경력, 금력, 다른 요건을 들어 선거판을 요리한다. 참신한 인물이 들어올 공간이 사실 별로 없다.

이제 생활정치여야 한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거치고 정치의 전선에 뛰어들어 정말 정치를 바르게 다 살리는 정치를 해내는 사람을 선출하여야 한다.

그 때가 왔다.

살려야 정치하는 것이지 일부는 죽이지 일부는 살리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을 물이 흐르듯 해 낼때 정치가 다 살리는 정치가 될 것이다.[출처]대한민국헌법 제24조(민중로스쿨)

 

참정권

의의 및 성격

1. 성격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다. (윤리적 의미에서의 의무성은 있다.)국가를 향한 권리

2. 주체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주체가 아니다.

3. 내용

(1) 직접참정권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國民召還權))

(2) 간접참정권 (선거권(選擧權, suffrage),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4. 행사능력의 제한

(1) 헌법에서 직접 참정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1) 피선거권 연령제한-'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만 헌법에서 직접제한(선거일 현재40세에 달한 자),

나머지는 법률에서 규정(국회의원 선거, 피선거권-법률에서 규정)

2) 선거권연령 제한-헌법이 아니라 선거법에서 규정한다.

(건국과 현행을 제외한 역대 모든 헌법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 참정권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의 민주적 가치질서를 직접 침해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재판례-선거권침해의 판단기준

(1)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한다.

(2)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여야 하는 것이다.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화 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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